며칠 전, 취업 영주권을 저희와 진행하여 받았던 고객이 오랜만에 연락을 했습니다. 동생이 한국에서 우연히 미국 시민권자를 만나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에 들어오는 방법이 궁금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미국이민변호사에게 문의를 했더니 무비자로 입국하여 가족초청을 하라고 했는데 무비자 입국은 신분 변경이 안되지 않느냐며 잘못 가르쳐 주는 것 같다고 흥분하셨습니다. 

미국은 시민권자의 외국인 배우자 혹은 약혼자, 그리고 그 자녀가 영주권을 받기 전에 미국에 입국하여 결혼 준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K 비자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결혼을 하지 않았고 미국에서 결혼을 할 예정이라면 K-1 약혼자 비자를 신청하여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K-1 약혼자 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비자의 유효기간은 90일입니다. 입국 후 90일 이내에 결혼신고를 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또한, K-1 약혼자는 미국에 입국 후 취업 허가서 (EAD)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 허가서가 승인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90일이 넘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미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결혼 신고를 했다면 미국 이민국에 가족초청청원서를 신청하고 신청된 청원서를 근거로 하여 K-3 배우자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족초청청원서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이 K-3 배우자 비자를 받는 시간과 비슷하거나 더 빠르기 때문에 K-3 배자 비자는 실제 사용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문제는 K-1 약혼자 비자와 K-3 배우자 비자 모두 시민권자가 영주권 수속 절차로 배우자와 떨어져 있어야 하는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 있는 제도인데 현재 이민국에서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 제도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통 결혼식 혹은 미국 입국 예정일 6-8개월 전에는 신청을 해야 계획대로 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없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결혼 후 바로 입국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입국 예정일 한 달 전에 이민 변호사를 찾는 분들은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시민권자 배우자로 가족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국은 합법적인 입국이 아니지만 개인의 사정에 따라 이러한 방식을 선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단,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하다가 시민권자 배우자라는 점 혹은 시민권자 약혼자와 결혼을 목적으로 입국하려고 한다는 점이 들통나면 외국인 배우자나 약혼자는 추방됩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미국 재 입국은 가능하지만 추방되었던 기록 때문에 관련 절차를 밟게 되면 결국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입국 후에도 이러한 입국 의도 문제 때문에 시민권자 배우자로 초청하는 서류를 신청할 때 유의해야 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예로 이민국에서는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입국 후 90일 이내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 입국할 때 이미 결혼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도에 대한 이민국의 의심은 케이스를 어렵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시민권자 배우자 케이스는 간단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케이스마다 상황은 다르고 어떤 방식으로 미국에 입국하느냐에 따라 고려해야 할 내용들도 다릅니다. 따라서, 각 케이스는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민권자 가족 초청 혹은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mail@ryuleelaw.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
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18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H-1B는 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에게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비이민비자의 한 종류입니다.한 번에 3, 1회 연장이 가능하여 총 6년 동안 미국에서 체류하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6년을 다 사용하게 되면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해야 다시 H-1B 신청이 가능합니다.

H-1B는 종종 취업 영주권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 영주권의 가장 흔한 케이스가 학생 비자로 온 유학생이OPT로 일을 하다가 H-1B 취업 비자를 받고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어떤 분들은 H-1B를 받아야만 취업 영주권이 가능하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흔히 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이라는 말에 변호사, 의사, 약사와 같은 직업들을 연상합니다. 하지만, 전문직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져야 일을 할 수 있는 직종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컴퓨터 프로그래머, 그래픽 디자이너, 건축 디자이너, 회계사 자격증이 없는 회계 업무 담당자, 인사 담당자, 마케팅 담당자등 매우 광범위한 분야의 다양한 직책들이 이민법상 전문직으로 구별됩니다.

매년 H-1B 추첨에서 되었다혹은 탈락했다와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매년H-1B65,000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접수가 시작되는 4 1일이 되면 이민국으로 엄청난 양의 청원서들이 배달되고 5일간 청원서들을 받아 85,000개 이상이 접수되면 추첨으로 정해진 숫자만큼 선정합니다. 85,000개의 H-1B  20,000개는 석사 이상의 고학력자에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는 H-1B 악몽의 해였습니다. 이민국은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많은 수의 청원서에 대해 추가자료요청 (RFE)을 요구하였습니다. 추가자료요청에서는 기존에는 문제삼지 않았던 임금 수준 (Prevailing Wage Level) 1단계가 적합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도 하고 H-1B 전문직으로 늘 인정받아왔던 컴퓨터 관련 직종에 대해 전문직이 아닐 수 있다고 트집을 잡으며 이민변호사들과 회사들을 경악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일부 이민변호사들은 추가자료요청에 대한 응답을 포기하기도 하였고 제가 활동하고 있는 미국이민변호사협회 변호사들은 추가자료요청에 대한 응답을 하는 전략에 대해 각자 분석을 하여 공유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 H-1B의 큰 틀은 바뀌지 않습니다. 대신 절차상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민국의 발표와 결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H-1B 관련 최신의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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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트럼프 행정부하 이민국은 H-1B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중 제도화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의견 수렴 과정에서 큰 변화가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지난 주 발표 내용이 거의 그대로 제도화될 것이라고 예상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H-1B 청원서 온라인 사전 등록 의무화
H-1B를 신청하고자 하는 회사들은 사전 등록 기간 (Initial Registration Period)라고 정해진 기간에 이민국에 청원서를 온라인으로 미리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의무 사항은 H-1B를 받고자 하는 수혜자의 학력이 학사건 석사건 상관없이 모두 적용이 됩니다. 사전 등록 기간은 시작 30일 전에 이민국 웹사이트에 공지되고 실제 등록은 4월 1일에서 14일 전, 즉 3월 15일 경부터 최소 14일동안 진행 될 예정입니다.

사전 등록 기간이 끝난 시점에 접수된 청원서의 숫자가 정해진 H-1B 숫자를 초과하게 되면 이민국은 예년과 같이 무작위 추첨을 합니다. 만약 선택된 청원서가 서류상 하자로 심사에서 제외되면 사전 등록이 되었으나 추첨에서 선택되지 못한 청원서들 중 심사에서 제외된 청원서의 숫자만큼 다시 무작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전 등록 기간에 접수된 청원서가 정해진 H-1B 숫자보다 적다면 청원서를 접수한 모든 회사들에게 청원서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통보하고 이민국은 정해진 H-1B 숫자를 채울 때까지 접수를 받을 것입니다.   

기존에는 청원서를 우편으로 이민국에 보내서 이민국에서 모두 시스템에 입력을 한 후에 추첨이 이루어졌고, 추첨을 한 결과도 모두 우편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신의 케이스가 추첨에서 선택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4월 1일 접수일에서 약 한 달 이상이 지난 5월 중순 정도 였습니다. 이 새로운 온라인 사전 등록 제도는 이민국이 청원서를 입력하는 수고를 덜어주고 추첨에서 선택된 케이스들에 대한 통보가 빨라지기 때문에 금전적 그리고 시간적으로 더 효율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새로운 사전 등록 의무 사항은 변호사나
회사 입장에서 무리가 되는 변화는 아닙니다. H-1B 청원서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적정임금 (Prevailing wage)확인을 위해 노동국에 미리 회사 등록을 하고 적정임금신청서 (LCA)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절차는 2005년 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변호사나 회사나 이미 온라인 사전 등록에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사전 등록 과정 중 실수는 수정 기회가 없기 때문에 변호사의 꼼꼼함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매년 새로운 H-1B 청원서 접수는 4월 1일 시작됩니다. 이번 새로운 규정이 1월 중 최종 확정 되더라도 시스템을 적용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민국은 이러한 우려를 고려한 듯 사전 등록 의무화의 경우 올해는 예외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2) 추첨 순서 변경
새로운 제도는 H-1B 추첨의 순서를 바꾸어 석사 이상 학력 소지자들이 H-1B 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년에 H-1B의 숫자는 85,000개로 한정되어 있고 그 중 20,000개는 석사 이상의 고학력자에게 배정되었습니다. H-1B 청원서가 정해진 숫자보다 많이 접수되는 경우 추첨을 한다는 기존 제도는 변동없이 유지되나 추첨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학사와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청원서를 모두 한꺼번에 추첨한 후 남은 청원서들 중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청원서에 대해 20,000개를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석사 이상 학력자들에 대한 20,000개를 먼저 뽑고 전체를 뽑게 되기 때문에 석사 이상 학력자들이 선택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이는 가능한 석사 이상을 가진 외국인 고학력자들이 H-1B의 혜택을 받도록 유도하여 미국 국익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의도입니다.


3) 그 외 추가 유의 사항
새로운 제도에는 청원서 온라인 사전 등록과 추첨 순서 변경 외에도 몇 가지 유의해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선, 회사는 동일한 직원에 대해 2개 이상의 직책으로 청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경영학 석사를 가진 직원이 반드시 H-1B를 받게 하기 위해 Business Analyst와 Management Analyst의 두 가지 직책으로 온라인 등록을 해서 추첨 가능성을 높이려 하는 꼼수가 통하지 않도록 이민국은 수혜자 정보를 기준으로 한 회사가 한 직원에 대해 한 직책으로만 사전 온라인 등록이 가능하게 할 예정입니다.

또한, 회사나 직원의 사정으로 10월 1일 시작이 아닌 10월 15일 시작으로 청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Initial Registration Period라 불리는 사전 등록 기간이라도 접수가 거절됩니다. H-1B 접수는 시작 날짜의 6개월 이전부터 할 수 있고 온라인 사전 등록도 10월 1일 시작인 경우로 자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전 등록 기간에 충분한 청원서가 등록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도 계속 접수를 받을 예정이고 10월 1일 이후 시작 날짜도 접수가 가능한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수년 동안 추첨이 당연시 될 정도로 H-1B청원서가 몰리고 있기 때문에 시작일은 사정이 어떻든 10월 1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H-1B 추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꼼수로 회사가 계열사나 파트너
회사들을 동원하여 한 명의 직원에게 여러 개의 청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러한 꼼수를  막기위해 이민국은 한 외국인에게 여러 개의 청원서가 다른 회사를 통해 접수되고 그 회사들이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 왜 여러 개의 청원서가 접수되었는지에 대한 합당한 입증을 못하면 모든 청원서를 모두 거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내용은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월이 되어 이번에 제안된 새로운 규정들이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H-1B 준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H-1B 접수를 준비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긴장과 염려, 그리고 기대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H-1B 준비, 접수, 결과 그리고 대안에 대한 고민까지 Ryu, Lee & Associates의 류지현 변호사 팀이 함께 하겠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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