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영주권신청서 (I-485)를 접수하는 모든 외국인은 I-693, Report of 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 and Vaccination Record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이민국이 지정한 의사(Civil Surgeon)의 진단을 통해 이민법상 의무화하는 몇 가지 검사와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자가 건강상 영주권자가 되는데 결격 사유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하입니다. 그 동안 이 검강 검진 서류의 유효기간은 엄격하게 적용되어 왔기 때문에 #건강검진 후 접수가 지연되면 다시 검사를 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4월 4일. 이민국은 2023년 11월 1일 혹은 그 이후에 의사(Civil Surgeon)가 서명한 서류는 유효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민국은 그 사이 건강검진 서류에 변경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하거나 혹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여지거나, 또는 신청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될 수도 있는 점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건강검진을 업데이트 하거나 새로 받아오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강검진이 2023년 11월 1일 이전에 서명이 되었다면 기존 규정 유효기간 2년이 적용됩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3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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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국은 일부 카테고리의 취업허가서(EAD)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같은 카테고리로 연장신청을 하면 이민국에서 처리가 되기 전인 상태에서도 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EAD 유효기간을 180일 자동연장해주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이 연장 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540일로 늘린다고 발표 했습니다.

이민국은 이 발표 직전, 취업허가서 (EAD)의 처리속도가 예년에 비해 현저히 향상되었다는 숫자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취업허가서 (EAD)를 가지고 미국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 취업허가서 (EAD) 연장에 빈 기간이 발생하여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이 발생하면 이는 해당 외국인 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에게도 손실과 업무상 차질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민국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해 미국 기업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난민 신청자들의 취업허가서 (EAD) 신청서 접수가 급증하면서 이민국에 다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자동 연장의 혜택은 10월 27일 혹은 이후에 기존 카드가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장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 연장 결정이 발표되었을 때 여전히 처리 대기 중이었던 케이스들에 적용됩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일시적인 것으로 이민국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장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EAD카드가 만료되기 전에 연장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하면서, 나의 EAD카드 자동 연장 기간이 180일과 450일 중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취업허가서 (EAD)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mail@ryulaw.us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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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국은 영주권을 취득하는 사람들을 편의를 위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자동으로 사회복지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과 정보를 공유를 하여 사회복지번호 (Social Security Number)가 자동으로 발급되거나 업데이트 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4월 1일부터 새로운 버전의 시민권 신청서 (N-400)를 접수하고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자동으로 사회복지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전달하여 새로운 시민권자가 시민권 취득 후 사회복지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방문하여 변경된 신분을 업데이트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시스템을 변경합니다.

다만 이런 업데이트는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4월 1일에 발표될 최신 버전의 양식(form)을 사용해야 하며 양식에 정보를 사회복지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과 공유할지에 대한 질문에 공유를 하겠다고 표시를 하는 경우에 한정적으로 자동 업데이트가 됩니다.

시민권 취득시 사회복지번호 (Social Security Number)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것 외에도 4월 1일부터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시민권 접수비도 다른 대부분의 절차와 동일하게 조정됩니다. 온라인으로 시민권 신청을 하는 겨우 기존의 $640에서 $710로 상향 조절되고 우편으로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760로 조정됩니다. 반면, 시민권 신청서를 신청할 때 소득이 연방 빈곤 기준 (Federal Poverty Guidelines)의 150%에서 400% 사이에 해당한다면 접수비 $380가 적용됩니다. 이는 기존에 150%~200%였던 기준에서 크게 확대된 것입니다.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선거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이민국도 매우 빠른 속도로 시민권을 처리하면서 최근 시민권의 처리 속도도 매우 빨라졌습니다. 이민국이 영주권과 시민권을 처음 취득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민국을 넘어 다른 연방 기관들과의 소통을 통해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류지현 변호사 Ji Hyun Ryu, Esq.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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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A는 '주재원비자'라고 불립니다. L-1A비자란,

1) 미국 국내와 해외에 회사가 있고 그 회사들이 이민국이 인정하는 모기업-자기업, 지사와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2) 미국에 매니저급 혹은 그 이상의 직책으로 일을 하고자 비자를 신청하는 직원이

3) 해외에 있는 회사에서 접수 시점에서 3년 이내에 1년 이상 매니저급 혹은 그 이상으로 일 한 적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는 비이민취업비자입니다.

 

L-1A비자의 경우, 거의 동일한 조건을 가진 EB1 주재원 영주권 카테고리 (EB1 Multinational Managers & Executives)가 있고 이 카테고리는 조건만 충족한다면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영주권까지 생각하는 경우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는 비자들보다 선호됩니다.

 

L-1A의 경우, 조건이 단순해보이지만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아서 추가자료요청 (RFE)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 L-1A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이민국이 추가자료요청 (RFE)을 자주하는 내용들을 잘 이해하는 것은 케이스가 L-1A에서 승인 가능성이 높은 케이스인지 혹은 대안이 될 수 있는 E-2등 다른 종류의 비이민비자를 고려하는 것이 더 나을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L-1A에서 자주 나오는 추가자료요청 (RFE) 내용입니다.

 

1. 회사의 소유관계

이민국은 L-1A에서 Parent company, branch, subsidiary, 혹은 affiliate를 L-1A가 승인이 가능한 Qualifying Organization으로 인정합니다. 사업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회사의 위험을 배분하는 것이 중요한지, 회사의 규모를 크게 보이게 하는 것이 중요한지에 따라 회사는 다른 종류의 소유 형태를 택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경우 매우 복잡한 소유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확한 회사의 구조, 그리고 그 구조가 L-1A에 적합한지를 이해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이민국의 이민관이 상법 혹은 기업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자료요청 (RFE)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최대한 단순하고 명확하게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1년 이상 고용 증명

L-1A의 비자 신청자는 자신이 해외에서 L-1A의 조건에 충족하는 기업 (Qualifying Organization)에서 1년이상 근무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때, 일반적으로 증명서류로 제시되는 고용증명서 (Employment certificate)만으로는 이민국의 심사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자료요청 (RFE)을 피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고용증명서 이상의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매니저급 업무

L-1A 비자 신청자는 해외에서도 그리고 비자를 받은 후 미국에서도 매니저급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이 때 '매니저급'이라는 것은 단순히 직책 (job title)이 '과장'이상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민국은 비자 신청자의 실제 업무가 '매니저급'인지 판단하며 이 때 하는 업무가 그리고 할 업무가 이민국의 판단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장(president)'과 같이 일반적으로 '매니저급'이라고 인정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민국은 '바지사장'일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4. Wage 수준

L-1A는 적정임금 (Prevailing Wage)의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H-1B와 같이 얼마 이상을 무조건 지불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L-1A를 신청하는 직책의 임금이 너무 낮은 경우 이민국은 하는 일이 '매니저급'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이 낮은 것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합니다. 따라서, 임금이 '매니저급'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왜 (Why)'에 대한 답변을 청원서에 함께 제출하는 것이 추가자료요청 (RFE)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민국이 임금이 '매니저급'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자료요청 (RFE)을 합니다.

 

5. 회사의 소유구조 변화

회사가 최근에 인수합병 (mergers & acquisitions)과 같은 구조적 변화가 있었고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함께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민국은 거의 자동으로 추가자료요청 (RFE)을 할 수 있습니다.

 

6. 비자 신청자의 능력

비자 신청자가 '매니저급'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내용도 반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은 흔히 L-1A를 설명할 때 나오는 조건은 아니지만 이민국은 반드시 고려합니다. 만약 비자 신청자가 이전에 관련 업무를 해 본적이 없거나 학력이나 경력이 서류에 언급하는 업무를 흔히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 이민국은 단순히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거나 혹은 실제 제시된 업무를 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고려합니다.

 

추가자료요청 (RFE)이 자주 나오는 내용들은 이민국이 만족할만한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거절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L-1A를 고려하고자 하신다면 자신이 표면적으로 조건을 충족하는가에 대한 대답 이상으로 '이민국이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에서 결격사유, 오해의 여지가 있는 내용은 없는가', '혹시라도 이민국이 추가자료요청을 한다면 어떤 서류들이 가능하고 어떤 방어/설명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미리 고려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추가자료요청 (RFE)없이 한번에 승인을 받는 전략이 됩니다.

 

류지현 변호사 Ji Hyun Ryu, Esq.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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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IN이란 무엇일까요?

ITIN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는 Social Security Number (SSN)의 발급이 불가하지만 미국에 세금신고를 위한 번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IRS가 발급하는 번호입니다. 미국 이민법에서 세금신고는 많은 경우 증거로 제시됩니다. ITIN은 SSN는 없지만 세금신고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세금신고를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또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외국인으로 SSN은 없지만 미국에서 재무활동(financial activities)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은행 계좌를 여는 일들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ITIN이란 ITIN관련 사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 ITIN이 있다고 해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취업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ITIN을 가지고 있다고 사회보장혜택 (Social Security benefits)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ITIN이 미국 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SSN은 없지만 세금 신고를 위해 ITIN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법상 비거주외국인 (nonresident foreign individual)이 미국에 세금신고를 해야 할 때 (여기에서 “nonresident”나 “resident”의 표현 은 세법상의 정의이며 이민법상 정의는 다릅니다.)
  • 비거주외국인 (nonresident foreign individual)이 국제조약에 의해 제공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할 때
  • 미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U.S. resident foreign individual)이 미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했을 때 세법상 거주인 (resident)으로 판단되어 세금신고를 해야할 때 외국인이 미국 세금신고에 배우자나 자녀로 등록이 되어야 할 때
  • 외국인이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거주자의 배우자로 세금신고를 함께 해야 할 때
  • 세법상 비거주 (nonresident) 외국인 학생, 교수, 혹은 연구자가 미국 세금 신고를 해야하거나 세금 면제에 대한 신청을 해야 할 때

 

▶ITIN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ITIN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Form W-7이라고 하는 IRS양식을 우선 작성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은 ‘IRS-authorized Certifying Acceptance Agent (CAA)’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미국에 있는 경우라면 IRS

Taxpayer Assistance Center (TAC)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을 하거나 CAA를 통해서 신청할 때의 장점은 원본서류

IRS에 보낼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ITIN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ITIN은 미국에서 연방 세금신고를 연속해서 3년이상 하지 않으면 만료됩니다.

ITIN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IRS의 웹사이트 (www.irs.gov)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ITIN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ITIN은 미국에서 연방 세금신고를 연속해서 3년이상 하지 않으면 만료됩니다.

ITIN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IRS의 웹사이트 (www.irs.gov)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일반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류지현 변호사 Ji Hyun Ryu, Esq.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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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영주권 신청서와 함께 ‘Form I-693, which is a medical exam and vaccination record’라고 하는 이민건강검진 서류를 의사에게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영주권 신청자가 영주권자가 되는데 결격사유가 될만한 건강상 이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 만약 해외에서 영주권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에도, Form I-693 이민건강검진이 필요한가요?

해외에서 영주권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민국의 Form I-693을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대사관에서 비자 수속을 하는 경우 국무성이 지정한 의사에게 가서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무 의사에게나 가서 Form I-693을 받아도 될까요?

이민국이 지정한 의사만 가능합니다. 아래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www.uscis.gov/tools/find-a-civil-surgeon

 

▶ Form I-693 이민건강검진을 받는데 얼마나 드나요?

의사마다 청구하는 비용은 다릅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연락할 때는 반드시 “이민건강검진 (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이라고 하고 가격에 대해 확인하고 비교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이민건강검진에는 어떤 서류를 가지고 가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아래 서류들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방문하고자 하시는 의사선생님과 방문시 지참하셔야 하는 서류들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가 발급한 ID (예: 여권);
  •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 목록;
  • 백신 기록 (Vaccination records);
  • 코비드 백신 (COVID-19 vaccination)기록;
  •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의료기록;
  • Form I-693은 아래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으나 의사에 따라 직접 제공하기도 합니다.

▶ 검사를 하러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민건강검진을 하기 전에 검진에 동의하고 사실만을 이야기하겠다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검진중에는 의사 선생님이 다른 사람에게 위험할 수 있는 전염성 질병, 정신과적 장애, 그리고 약물중독이나 남용의 가능성에 대한 확인을 합니다. 또한, 필요한 백신들을 다 맞았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검사를 할 것입니다. 검사가 마무리되면 의사 선생님은 검사 내용을 봉투에 밀봉하고 전달합니다.

주의: 의사 선생님이 밀봉하여 준 봉투를 절대 열지 마세요. 이민국은 밀봉되어 있지 않거나 봉투 자체가 손상된 경우, Form I-693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서류 보관 목적으로 사본을 원한다면 의사선생님께 미리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 언제 Form I-693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하나요?

Form I-693은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때 혹은 접수하고 나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가 적절할지, 접수 후 차후 제출이 절차를 지연시키지는 않을지에 대해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일반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류지현 변호사 Ji Hyun Ryu, Esq.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3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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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은 지난 12월 27일, 새로운 프리미엄 프로세싱 수속료(Premium processing fee)를 발표하고 2월 26일부터 실행할 것을 확정하였습니다. 만약 빠른 케이스 진행을 위해 Premium processing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비용이 인상되기 전에 신청하시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민국에서 발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민국에 케이스를 일반으로 접수하는 경우, average processing time은 이민국이 공지를 하지만 실제 케이스가 언제 처리될지 예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엄프로세싱서비스(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신청하는 경우, 15일 혹은 45일과 같이 이민국이 정해놓은 기한 내에 케이스에 대한 심사를 한다는 점에서 케이스 속도에 어느 정도 확실성을 보장합니다.

 

이민국은 이전에도 여러차례 프리미엄프로세싱서비스 수속료 (premium processing fee)의 인상을 시도하고 예고했지만 여러가지 반대의견에 부딪쳐 실행을 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인상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전에도 계속 언급되었던 프리미엄프로세싱 처리 날짜를 calendar days에서 business days로 바꾸는 내용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기존에 접수된 케이스에 대해 프리미엄프로세싱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고려하고 계셨다면 2월 26일 이전 신청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또한, 기업들은 비자 관련 예산을 책정할 때 상향 조정된 프리미엄프로세싱 서비스비용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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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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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란 무엇인가요?

미국에서 일년에 신규로 발급할 수 있는 영주권의 숫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영주권을 각 국 그리고 각 카테고리에 발급할 수 있는지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Visa Bulletin를 통해 영주권 발급의 숫자를 관리합니다. 동시에 Visa Bulletin을 통해 저희는 언제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는지, 언제쯤 처리가 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Visa Bulletin은 어떻게 보는건가요?

Visa Bulletin의 날짜를 통해서 영주권 절차의 마지막 단계를 언제 시작해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라 함은 미국 내라면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고 해외라면 비자 인터뷰 절차를 하는 것입니다.

Visa Bulletin의 제일 위에는 국가명이 그리고 왼쪽에는 다른 F1 혹은 EB2와 같이 영주권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만약 제일 위에 있는 국가명에 자신의 모국이 나열이 되어 있지 않다면 “all chargeability areas except those listed”에 해당됩니다. 본인의 우선순위 날짜 (Priority Date)을 확인하고 자신이 속하는 국가에 표시된 우선순위 날짜를 확인합니다. 본인의 우선순위 날짜보다 표의 날짜가 뒤라면 마지막 단계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Dates for Filing Chart”가 I-485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Dates for Filing Chart”가 I-485신청서 접수의 기준이 되는건가요?”

만약 미국에 체류하고 있고 미국 내에서 I-485를 접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때 기준은 국무부 뿐만 아니라 이민국의 판단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민국이 “Dates for Filing Chart”를 기준으로 하라고 발표했고 본인의 우선순위 (Priority Date)이 표에 나와있는 날짜보다 이전이라면 I-485 영주권 신청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왜 다들 10월 Visa Bulletin을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미국 정부의 회기연도는 10월 1일에 시작합니다. 이민국도 미국 정부에 속하는 연방기관이기 때문에 동일한 회기 시작 날짜를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Visa Bulletin은 그 회계 연도에 배정된 영주권이 반영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취업영주권은 140,000개, 그리고 가족초청영주권에는 226,000개가 매년 기본적으로 배정됩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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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해고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결정입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고용자로써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들이 있으며, 고용주는 주 및 연방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심하셔야 하고,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이민 변호사 및 고용 변호사와 모두 상의해야 합니다.

1. 고용 해지를 통지할 때 해야 할 일

H-1B, H-1B1 및 E-3 직원 해고시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 USCIS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 직원이 마지막으로 거주하였던 국가로 귀국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합리적인 (reasonable) 교통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고용주는 부양가족의 교통비를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직원이 사임하거나 미국을 떠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 교통비에 대한 제안은 안 해도 됩니다. 노동 조건 신청서를 철회하는 것은 (withdrawal of the labor condition application)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이를 하도록 권장합니다. 고용주는 직원이 해고되기 전까지 밀린 임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O-1 직원을 해고시

▶ USCIS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 직원이 마지막으로 거주하였던 국가로 귀국하는데 필요한 교통비를 지불하겠다고 제안을 해야 합니다.

 

TN 및 L-1 직원을 해고하려면

▶ 귀국을 위한 교통비를 지불하거나 출입국 통지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E-1 및 E-2 직원을 해고하려면

▶ 필수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원이 E 비자를 받았던 미국대사관에 (U.S. Consulate)에 직원이 해고되었다고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 유예기간

규정에 따라 E-1, E-2, E-3, H-1B, H-1B1, L-1, O-1 및 TN 신분을 가진 직원에게는 고용해지 후 최대 60일 또는 현재 허가된 체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일수만큼의 (둘 중 더 짧은 기간)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즉, 만약 외국인 직원이 1/1/22에 해고되고 I-94가 1/15/22에 만료되는 경우, 유예 기간은 1/15/22(현재 허가된 체류 기간 종료)까지이고, 외국인 근로자가 1/1/22에 해고되고 I-94가 12/15/22에 만료되는 경우, 유예 기간은 3/2/22(1/1/22로부터 60일)까지입니다.

 

유예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해고된 경우, 그 직원는 일하지 않고 미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비신분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그 시간 동안 출국을 준비하거나, 유예 기간 내에 청원서를 제출할 다른 고용주를 찾거나, 비자 신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유예 기간은 H-1B 이동성(portability)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특히 유용하며, 이 경우 근로자는 H-1B 이동성 청원서를 제출한 후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4. 이중 대변 상황 (Dual Representation)

이민 케이스에서는 한 로펌이 청원인(고용주)과 근로자(직원)를 동시에 대변하는 “이중 대변(Dual Representation)”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변호사는 각 당사자(청원인과 수혜자, beneficiary)에게 케이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적절히 알려야 합니다. 각 당사자가 공개한 모든 정보는 상대방에게 비밀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해고와 관련된 지침을 찾는 경우, 이 정보를 모든 당사자와 공유할 의도가 아니라면 특정 개인의 이름을 언급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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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D카드 540일 자동 연장이 2023년 10월 26일 만료됩니다.

EAD(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EAD를 연장하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기존에는 180일이 자동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EAD신청서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180일이 지나도 EAD카드가 재발급되지 않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미국 회사들은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2022년 5월 4일 바이든 행정부는 일시적으로 이 연장기간을 180일에서 540일로 늘리도록 하였습니다. 덕분에 EAD연장신청을 한 분들이 큰 어려움 없이 일을 하면서 EAD연장 처리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540일 연장 제도는 10월 26일에 만료되고 이후 접수되는 케이스는 기존의 180일 연장만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EAD를 10월 26일 이전 연장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10월 26일 이전 신청서를 접수하여 540일 연장 혜택을 누리는 것이 EAD소지자에게도 미국 회사에게도 혜택이 될 것입니다.지금 EAD카드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연장이 가능하다면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지현 변호사 RYU TUBE◀◀

EAD취업허가서 540일 자동연장 10월 26일 만료, 내 EAD카드 지금 확인하기!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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