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외국인 등록 (Alien Registration) 제도를 실시할 것이라고 언급하였고 2025년 4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Alien"은 "외계인"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외 모든 외국인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 법은 새로운 법은 아닙니다. 1940년에 관련 법안이 발효되었지만 이전 행정부에서는 엄격하게 실행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미국에 30일 이상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은 자신의 정보를 등록하고 지문을 찍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항상 지참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는 매우 엄격하게 이 제도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관련 벌금이나 구금에 대한 규정도 강조하고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 누가 등록 대상인가요?
미국에 입국하여 30일 혹은 그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입국한 후 30일이 지나기 전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대상에는 입국심사 없이 입국한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14세가 되었고 이후 30일 이상 체류할 예정이라면 14세가 된 지 30일 이내에 지문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만약 불법체류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미국에 입국심사 없이 입국하여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없더라도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을 한다고 해서 신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등록으로 인해 구금되거나 추방 절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민형사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절차에 등록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 이미 등록이 되었다고 간주되거나 등록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30일 미만으로 미국에 체류를 한다면 외국인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이 등록에서 면제되는 사람들은 꽤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영주권자나 미국에 입국하면서 I-94가 발급된 사람들은 이미 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합법적으로 입국했더라도 캐나다 시민이고 육로로 입국하여 I-94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라면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취업허가를 이미 받은 사람들도 등록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영주권 신청서 (I-485)를 포함한 I-687, I-691, I-698, I-700과 같은 서류를 접수하고 지문을 찍었다면 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혹은 비자 신청 과정에서 이미 지문을 찍은 경우도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그룹의 사람들이 면제가 되기 때문에 자신이 면제 대상인지는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어디서 어떻게 등록 할 수 있나요?
이민국은 이 등록 절차를 위해 G-325R, Biometrics Information Registration (생체정보등록양식)이라고 하는 새로운 양식을 소개했습니다. 이 서류는 이민국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간단한 절차입니다.
1. 이민국 공식 웹사이트 (my.uscis.gov)에 온라인 계정을 생성합니다.
2. G-325R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이민국의 Application Support Center에 방문하여 지문을 찍습니다. 이 때 모든 정보가 정확한다는 재확인과 선서를 합니다.
4. 이민국은 Background check를 한 후에 외국인 등록을 했다는 서류를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전자 발급합니다.
- 생체정보등록양식 (G-325R)은 어떤 내용을 요구하나요?
이름, 연락처, 현재 거주 주소, 지난 5년 거주지 주소, 미국 내 신분 기록, 생체정보 (키, 몸무게, 머리카락 색, 눈 색), 가족 정보등을 요구합니다.
- 어떤 서류들이 내가 등록된 외국인이라는 증명서류가 될까요?
- 영주권카드/이민비자: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 카드와 이민비자가 가능합니다.
- I-94 (Arrival-Departure Record): 비이민비자로 입국을 했거나 212(d)(5) of INA 규정으로 입국허가를 받았다면 I-94이 등록증명서류입니다.
- I-95: 비행기나 배의 승무원으로 방문하는 경우라면 I-95가 등록증명서류입니다.
- I-485 Receipt notice: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고 계신다면 I-485 Receipt notice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가능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I-181, Memorandum of Creation of Record of Lawful Permanent Residence
- I-184, Alien Crewman Landing Permit and Identification Card—Crewmen arriving by vessel.
- I-185, Nonresident Alien Canadian Border Crossing Card—Citizens of Canada or British subjects residing in Canada.
- I-186, Nonresident Alien Mexican Border Crossing Card—Citizens of Mexico residing in Mexico.
- I-221, Order to Show Cause and Notice of Hearing—People against whom deportation proceedings are being instituted.
- I-221S, Order to Show Cause, Notice of Hearing, and Warrant for Arrest of Alien—People against whom deportation proceedings are being instituted.
- I-590, Registration for Classification as Refugee Escapee.
- I-687, Application for Status as a Temporary Resident.
- I-691, Notice of Approval as a Temporary Resident.
- I-698, Application to Adjust Status from Temporary to Permanent Resident.
- I-700, Application for Status as a Temporary Resident.
- I-766,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People with work permits.
- I-817, Application for Voluntary Departure under the Family Unity Program.
- I-862, Notice to Appear—People against whom removal proceedings are being instituted.
- I-863, Notice of Referral to Immigration Judge— People against whom removal proceedings are being instituted.
- 접수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한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상 접수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미국에서 3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로 30일 이내에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14세 미만의 외국인 어린이는 14세 생일에서 30일 이내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 접수를 안하거나 접수를 했다는 증명서류를 들고 다니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18세 이상의 성인은 반드시 등록이 되어 있다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만약 등록되었다는 서류를 지참하지 않는 경우 벌금 $5000이하 혹은 30일 이하의 구금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경범죄 (misdemeanor criminal offense)로 처리되며 범죄로 구별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만약 지금 접수를 안하고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만약 등록대상인데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차후 영주권이나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이민국은 신청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헌법의 보호를 받고 이민국이나 ICE요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에 대해서도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외국인등록과 함께 언급되고 있는 의무사항 중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도 엄격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시민권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은 미국 내에서 주소가 바뀌는 경우 이민국에 새로운 주소를 1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주소를 업데이트 하지 않는 경우 $5000이하의 벌금이나 30일 이하의 구금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도 새롭게 조명되고 있으며 시민권자를 제외한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은 유의가 필요합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5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미국 쫌) 아는 변호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F-1학생비자 소지자의 현명한 SNS관리 (0) | 2025.04.16 |
---|---|
미국 입국시 핸드폰을 포함한 전자기기에 대한 보안 검색과 유의사항 (Electronic Device Searches at U.S. Ports of Entry) (1) | 2025.03.14 |
길거리에서 ICE(이민세관단속국) 직원이 나를 멈춰세운다면? (0) | 2025.01.23 |
HSI (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이 사업장을 방문했을 때 고용주가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 (2) | 2024.12.17 |
트럼프 행정부 새로운 4년 -가족초청 케이스에서 유의해야 할 점 (1) | 2024.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