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학부, 석사 졸업생들은 졸업이라는 성취감과 함께 엄청난 금액의 학자금 대출 무게를 함께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선택할 때 학교의 명성이나 전공 뿐만 아니라 학비를 큰 부분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민법 변호사이지만 고객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이민법 외 다른 질문들에도 답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민 신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 고려할 점들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시민권자/영주권자

세금을 정상적으로 신고한 시민권자라면 연방 및 주정부 차원의 모든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비는 다른 신분들에 비해 절대적인 고려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학비지원혜택을 받고자 하면 FAFSA라는 서류를 작성해서 연방교육부에 접수해야 하는데 이 때 영주권자는 SSN과 A-number를 함께 제시합니다. 시민권자들은 SSN만 제시하면서 시민권자라고 표기하면 됩니다.

 

학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연방정부 기관에 아이들이 취업을 원하고자 할 때 장애가 되지 않도록 영주권자인 부모님이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민법상 영주권자인 부모님이 시민권을 취득하면 미성년자인 영주권자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분 변경이 제대로 시스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FAFSA를 제출해도 시민권자 확인 불가 판정을 받아 나중에 시민권자임을 증명해야 하는 서류들을 다시 제출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부모님이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자녀도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내용을 이민국과 관련 기관에 업데이트 하기 위해 자녀의 시민권증서 (Naturalization Certificate)을 받거나 미국 여권 신청을 미리 하는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2. 영주권을 신청했으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

영주권을 신청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인 경우 A-number와 SSN를 가지고 있더라도 FAFSA를 통한 무상학비보조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대신, 부모님이 H-1B나 O, E, L과 같은 취업비자 신분이었다면 주립학교로 진학하는 경우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주립학교도 부담스러운 경우 학비가 저렴한 Community College로 우선 진학했다가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그 다음 해에 원하는 학교로 편입을 하고자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편입이 늘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3. 부모님이 취업비자신분인 경우

부모님이 H-1B나 O, E, L과 같은 취업비자 신분이었다면 주립학교로 진학하는 경우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주립대마다 몇 년의 거주를 해야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는 차이가 큽니다. 따라서, 현재 살고 있다고 거주민 학비를 받을 것으로 예상해서는 안되고 각 학교의 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더이상 미성년이 아니어서 독립된 신분이 필요하여 학생비자 (F-1)을 받는 경우 기존의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에 취업비자신분인 부모님은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면 영주권 절차를 서두르는 것이 현명합니다.

 

4. 부모님이 학생비자신분인 경우

부모님이 F-1 학생비자신분인 경우 아무런 학비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유학생 학비를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큽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주립대학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고 재정난 타개를 위해 2-3배 비싼 학비를 내는 학생비자 신분 학생들이나 타주 학생들을 일정 비율 뽑는 것은 이미 비밀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의 성적으로 갈 수 있는 학교보다 더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5. 서류 미비자

서류 미비자 학생들의 경우 선택권이 제한적입니다.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등 10개 주는 서류미비 학생들에게도 자신들의 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들이 세금을 납부했다면 거주민 학비를 적용해줍니다. 또한, 버지니아와 같은 주는 서류 미비자 학생들을 허용하지 않지만 각 학교간 자율권을 가지고 있어 학교마다 다른 규정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버지니아 테크와 같은 대학은 서류 미비자 학생들을 받을 뿐만 아니라 버지니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들이 세금을 냈다면 거주민 학비를 적용해줍니다. 이러한 학교들은 공개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광고하거나 공지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의 규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민 신분이 대학 진학, 대학 선택에 영향을 주고 돈이 있고 없음이 받을 수 있는 교육에 차이를 가지고 오는 것은 매우 씁쓸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 비이민비자 신분이지만 세금을 낸 사람들, 그리고 서류 미비자에게 차이를 주는 것은 어쩌면 오히려 정당하고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미국 사회와 이민법, 자신의 상황에 맞는 옵션을 이해하고 최선의 선택을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19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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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설마"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A씨는 주재원으로 미국에 와서 영주권을 받고 정착한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A씨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내내 서류도 제 때 제 때 꼼꼼히 챙겨주시고 늘 친절하셔서 즐겁게 케이스를 마무리한 고객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 A씨에게는 골치덩어리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A씨의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A씨의 집으로 들어와서 살기로 했습니다. 미국 생활이 적적했던 A씨 부부는 아들이 들어와서 사는 것에 반대할 이유가 없었지요. 하지만 A씨의 아들은 일보다는 오락을 더 좋아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것은 따분하고 상관은 스트레스를 준다며 일을 하지 않는 기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더구나, 일을 할 때건 하지 않을 때 건 숙박비나 생활비로 단 1페니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빨래는 빨래통에 넣는다, 양말은 말아 놓지 않는다, 우유나 음료를 마시면 꼭 다시 냉장고에 넣는다와 같은 A씨 부분의 사소한 생활 규칙을 어기기 일수였습니다. A씨 부부는 아들에게 독립하여 살 것을 수 년 째 권하고 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아들 때문에 골치를 썩던 A씨 부부와 함께 저녁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중 제게 "아들을 법적으로 쫓아낼 수 있을까요?"를 물어봤습니다. A씨 부부는 "Dr. Phil"을 보았는데 거기서 비슷한 상황의 부부가 아들을 쫓아내는 "Eviction (퇴거)" 조치를 취하더랍니다. 가능할까요?


우선, 집의 소유권을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아들 이름이 집문서 (deed)에 올라가 있다면, 즉, 아들에게 소유권이 있다면 아들을 법적으로 쫓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다행히 집은 온전히 A씨 부부 소유였습니다. 


그 다음은 아들과 어떤 임대계약관계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아들이 집에 들어올 때 "한 달에 얼마를 지불해라"라는 약속을 A씨 부부와 했다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임대계약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료를 내지 않았으니 임대계약위반으로 퇴출 (Eviction) 조치를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A씨의 경우 아들과 그런 상의를 한 적이 없다고 했으므로 법적으로 아들은 임대료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임대계약위반을 주장할 수 없겠네요.


그래서 부동산무단점용 (Holdover)를 생각해냈습니다. 오래 전 로스쿨 부동산/임대법 수업에서 들었지만 이민법을 하다보니 잊어버렸던 그 오래된 개념이 갑자기 그렇게 튀어 나올 줄 몰랐습니다. 역시 교육의 힘은 대단합니다. 특히 극단 경쟁의 로스쿨 교육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뉴저지 주법 NJSA 2A 4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무단점용(Holdover)는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든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버티고 있다면 적용할 수 있는 개념 중 하나입니다. A씨 부부가 임대 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임대기간을 Month-to-Month 즉, 다달이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A씨 부부가 "나가서 살아라"라고 말한 것은 임대계약종료를 의미합니다. A씨 부부은 이 부분을 종이에 써서 다시 한 번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에서는 구두가 아닌 문서화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민법 변호사이고 개념만 알 뿐이지 실제 부동산무단점용을 근거로 아들을 내 쫓아 본 적이 없어 임대법 변호사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임대법 변호사는 만약 아들이 이상한 주장으로 케이스를 지연하지 않고 A씨 아내가 아들이 불쌍해져서 서류 접수를 취하하지 않는다면 서류 접수 후 3개월 정도면 쫓아낼 수 있고 최대 6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 별거 다 아는 이민법 변호사였습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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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욕 JFK를 출발하여 콜롬비아를 거쳐 볼리비아를 다녀왔습니다. JFK공항에서부터 악몽은 시작되었습니다. 항공사는 정해진 인원보다 많은 인원의 예약을 받아 Overbooking상황을 만들어 놓고 양보하는 승객이 나올 때까지 버티겠다는 자세로 비행기를 계속 지연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은 콜롬비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180불 보상을 해 주겠다던 승무원은 나중에 300불 가까이까지 올리며 양보를 하라고 종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는 계속 지연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행이 일찍 Check-in을 하여 무사히 비행기를 탔지만 누군가는 반강제로 탑승하지 못했겠지요.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현금보상", "바우처", "다음 항공편 좌석"을 모두 챙깁시다. 연방 항공법에서 보장하는 보상 내용입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source=&category=economy&art_id=6259207


***"이민 변호사가 별 걸 다 올려..."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민법 변호사이기 때문에 와 닿는 이야기입니다. 이민법은 연방법이기 때문에 미국 전 주에 고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로 출장도 간혹 있는 편이지요. 출장을 갈 때마다 비행기 연착이나 초과예약은 짜증나는 일입니다. 이번에는 해외였지만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에도 꼭 알아두고 챙겨야겠습니다. 저는 꼼꼼한 이민 변호사니까요. ㅋㅋ 

미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 중에는 미드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뉴욕 맨하탄에 취직하여 살아보는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뉴욕은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하지만 막상 취직이 되고 뉴욕 맨하탄에서 집을 알아보기 시작하면 두통이 시작됩니다. 뉴욕은 생각보다 매우 큰 도시인데다가 지역마다 특색이 있고 임대료 차이가 커서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집을 찾게 되면 정말 쉽지 않은 일이 됩니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뉴욕에서 커리어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신문 기사가 하나 나와 공유합니다.

http://m.ny.koreadaily.com/news/read.asp?source=NY&category=economy&art_id=6199984





기사에서 1위로 꼽은 Morningside Height 모닝사이드 하이츠는 콜럼비아 대학교 근처입니다. 맨하탄 한 가운데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교통이 편리하여 맨하탄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비교적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3위로 꼽힌 Financial District 파이낸설 디스트릭은 과연 대학을 갓 졸업한 회사원이 렌트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졸업 시즌입니다. 졸업 후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유학생 분들, 화이팅입니다!

미주 중앙일보에 대학 강의 노트로 돈 버는 방법이라는 재미있는 기사가 떴습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6194464


하지만, 학생비자 (F-1)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 내에서 학업 외에 경제활동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학 강의 노트를 파는 것이 "경제활동"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Moving Sale을 한다고 학생비자가 금하는 경제활동을 했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직업적으로 강의 노트를 팔아서 정기적 혹은 상당수의 경제적 이득을 취한다면 그건 절대 노노 (No No)입니다.

글에 나온 방법 중 학생비자 소지자도 맘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학교 내 장애 학우를 위한 노트 필기입니다. 대학들이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해 강의 필기를 할 학생을 고용한다면 이는 On-campus job에 해당되기 때문에 학생비자 소지자가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학생비자 (F-1)로 미국에서 산다는 건 여러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공부하며 산다는 건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경험은 아니지요. 열심히 한 만큼 성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학생비자 (F-1) 를 비롯한 이민/비자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연방 정부 예산을 승인이 지연되어 연방 정부의 업무가 중단될지도 모른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민국은 연방 정부 기관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연방 정부의 업무가 중단되면 이민국에서 수속 중인 이민 케이스들도 중단될까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주권, 비자가 하루가 급한 고객 입장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우려일 수도 있습니다.
 
이민국(USCIS)은 다른 연방 정부 기관들과 달리 국민의 세금이 아닌 수속비로 운영이 되는 기관 (fee-based agency)입니다. 이민국의 많은 업무 중 미국 내 취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E-Verify업무를 제외한 모든 시민권, 이민, 비이민 수속 업무가 접수비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할 때 청원인 혹은 신청자가 내는 수수료는 꽤 높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영주권 신청서 (I-485)의 수속비는 $1,225로 천 불이 훌쩍 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USCIS는 연방 정부의 예산, 예산 승인 여부와 별개로 독자적인 업무를 계속 하며 이민국에 수속 중인 케이스가 연방 정부의 업무 중단으로 지연되지는 않습니다. 
 
해외에서 외국인의 미국 입국 가능 여부를 심사하는 비자 업무 또한 비자 신청시 지불하는 접수비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연방 정부가 예산 문제로 업무를 중단한다고 하여 비자업무 자체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비자 업무를 진행하는 미국 대사관 자체는 연방 정부 기관으로 연방 정부가 업무를 중단하는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대사관 내 비자 업무 부서는 “외교관 비자”와 생명에 직결되는 사안 (Life or death emergencies)에 대한 업무만 진행하여 일반 이민, 비이민비자의 경우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경에서 출입국을 관리하는 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의 경우, 연방 업무 중에서도 필수 업무로 구별되기 때문에 연방 정부가 업무를 중단하는 경우에도 정상 운영됩니다. 하지만, 국경에서 입국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ICE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의 경우, 업무에 따라 연방정부의 폐쇄 여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SEVP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은 접수비로 운영이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연방 정부의 업무 중단과 상관없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추방재판 업무의 경우 업무 자체는 계속 진행되나 담당 변호사들은 연방 정부 업무 중단 기간 동안에는 케이스를 진행, 발전시키기 보다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춰 업무를 하게 됩니다. 
 
연방정부의 업무 중단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이민 관련 업무는 이민국이 아닌 노동국 (Dept. of Labor, DOL)입니다. 노동국에서 운영하는 OFLC (Office of Foreign Labor Certification)의 경우 연방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연방 정부가 예산 문제로 업무를 중단하면 OFLC역시 즉각 업무를 중단합니다. 이 기관은 H-1B신청시 LCA (Labor Condition Application) 혹은 영주권의 PERM, LC (Labor Certification)을 심사, 승인하며 이러한 서류는 이민국 서류 제출시 필수이기 때문에 이 단계를 밟고 있는 청원인, 신청인의 경우 즉각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한, 감사 (Audit)의 대상이 된 LC나 재심신청이 들어가 있는 LC의 경우에도 진행이 중단됩니다. 

국회의 예산처리 문제로 연방 정부의 업무가 중단될지도 모른다는 기사는 저희가 종종 보지만 실제로 연방 정부의 업무가 중단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중단이 되더라도 문제의 심각성으로 국회도 연방 정부도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중단 기간이 긴 편은 아닙니다. 또한, 이민 관련 대부분의 업무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첫 회사에서 인사 업무를 하는 바람에 변호사가 된 후 로펌에서 근무하면서도 채용을 포함한 인사 업무를 계속 보게 되었다. 미국에서 채용 업무를 하다보니 미국 취업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 중 꽤 많은 부분이 한국에서 유학을 오지 않고 바로 미국에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이다.  

1. 무작정 이력서를 보내는 것은 그다지 효과가 없다.
한국에 있는 취업 지원자들이 무작정 보내는 이력서 이메일을 나도 꽤 많이 받아보았다. 그러한 이메일을 받으면 이력서를 보기도 전에 나는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입니까?"를 묻는다. 즉, 영주권, 시민권 혹은 어떤 종류의 취업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대부분은 "회사의 취업 스폰서가 필요합니다"라고 대답을 하지만 일부는 "그게 뭔가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알려주면 확인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어떤 회사도 일을 잘 할지 어떨지, 인품이 어떨지 모르는 지원자에게 처음부터 취업 스폰서를 해 주며 고용하지 않는다. 더구나 한국에서 대졸로 미국에 취업을 하고자 한다면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를 스폰서 해 줘야 하는데 이 H-1B는 매년 4월부터 접수를 하고 승인이 나면 10월부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년 중 어느 시점인지에 따라 스폰서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지원자가 "그게 뭔가요?"라고 질문을 하면 내 입장에서는 이런 저런 것을 설명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기 보다는 적합하지 않은 지원자로 구별하는 것이 더 쉽다. 지원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그 업무 외에도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말 뛰어난 스펙을 가진 인재여서 이력서를 보는 순간 구글이나 우버같은 미국 회사가 탐을 낼 만하지 않다면 무작정 미국에 있는 회사에 이력서를 보내서 취업을 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는 것이 내 개인적인 의견이다. 

2. 가장 만만한 방법은 J-1인턴 비자로 미국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J-1인턴 비자는 한국의 대학생들이 미국에서 실무 경험을 쌓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이다. 한국에서도 꽤 많이 알려져 있고 수속을 대행하는 에이전시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J-1 인턴이 유학생이 아닌 사람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취업을 하는 가장 쉽고 정확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회사에 인턴으로 와서 일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해 내는 모습을 보여주면 회사에서는 인재라고 판단하고 계속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게 된다. 인사 업무를 하다보면 "인재"를 찾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J-1도 문제가 있다. 실제 변호사 업무 중 회사가 J-1 인턴들에게 약속한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언어 폭력을 행하는 등 소위 갑질을 하는 경우들을 본 적이 있다. 또한 어떤 회사들은 마케팅 업무를 배울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여 J-1인턴을 뽑아 놓고 리셉션을 맡겨 놓는다거나 혹은 근무 시간 이후에도 일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었다. 미국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주변에 친인척, 친구도 없는데 이런 일을 당하면 큰 상처를 받거나 심지어 포기하고 한국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게 되기가 쉽다. 따라서, 회사 선택에 있어 유의가 필요하며 이 부분에 대해 그나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지원하려는 회사에서 J-1인턴을 했던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3. J-1인턴으로 미국 정직원까지 노린다면 H-1B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
J-1인턴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면 1년 혹은 1년 후 6개월 연장을 하여 1년 6개월까지 일을 할 수 있다. 이 기간동안 열심히 일을 하여 인정 받으면 다음 단계인 H-1B비자 신청을 회사에 요청하거나 심지어 회사에서 제안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인사 업무를 보면서 그리고 직접 이민 케이스들을 진행하면서 회사에서 H-1B 스폰서를 해 주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본다. 

가장 흔한 경우는 H-1B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이다. H-1B는 학사 이상의 학력을 필요로 하는 직책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비이민 취업 비자이다. 학사 이상의 학력은 필수인데 J-1 인턴으로 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아직 졸업을 하려면 수업을 들어야 하는 대학교 3,4학년이거나 한국에서 취업을 하기 용이하도록 졸업을 연기한 사람들이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아무리 스폰서를 해주려고 해도 H-1B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H-1B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그렇다고 한국에서 졸업을 유예하기라도 해서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권하는 것은 만약 가능하다면 수업은 이미 다 들어서 졸업이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 혹은 미국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학점을 채워 졸업을 할수 있는 상황으로 미국을 입국하여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J-1인턴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전공과 하는 일이 어느 정도 상관 관계가 있어야 한다. H-1B또한 전공과 하는 일의 직접적인 상관 관계를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작년에 내가 진행했던 케이스에서 J-1인턴은 경영학과 졸업생이었고 일하는 회사는 로펌이었다. 언듯 봐서는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는 것 처럼 보이나 로펌도 회사이기 때문에 경영인력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H-1B를 승인시켰다. 하지만, 법학과로 로펌에서 일하는 것처럼 눈에 확실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쉬운 케이스는 아니었다. 

4. J-1인턴도 아무때나 시작하는 것은 바보 같은 선택이다.

그 다음으로 흔한 경우는 J-1인턴 계약 기간과 H-1B 취업 비자 시작 시점이 맞지 않는 경우이다. H-1B는 매년 4월에 접수가 시작되며 승인이 되면 10월부터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만약 J-1인턴 계약 기간이 4월에 끝나버리면 회사는 최소 6개월 동안 그 자리를 공석으로 두어야 하고 J-1인턴도 미국에 체류할 다른 신분을 찾아야 하고 6개월 동안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어 미국 체류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 한 달도 아니고 6개월은 회사에서 편의를 봐주며 기다리기가 쉽지 않은 기간이다. 따라서, J-1인턴으로 입국하여 H-1B비자까지 받아서 미국에 자리를 잡고자 한다면 매년 11월 혹은 12월 입국 및 업무 시작을 권한다. 

11월이나 12월에 입국을 하게 되면 H-1B신청이 시작되는 4월까지 4-5개월의 시간이 있다. 이 시간이면 충분히 회사에 능력을 입증할 수 있다. 회사에서 스폰서로 H-1B 비자를 신청해주면 신청 후 승인이 되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10월까지 J-1인턴도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도 J-1인턴도 부담을 갖는 시간이 없게 된다. 그리고 혹시라도 H-1B 수속 기간이 길어져서 10월까지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12월까지도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는 드물고 정 안되면 premium processing이라는 급속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다.

이민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실제 이러한 케이스를 많이 본다. 이번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 A양도 비슷한 케이스였다. 한국에 있는 지방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여 미국에 있는 회사 B에 J-1인턴으로 취업을 하여 일을 시작하였다.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회사 B는 A 양에게 H-1B비자 스폰서를 하기로 결정하였고 A양을 처음 만난 것은 그 때였다. 나는 A양의 H-1B신청을 맡아서 진행했고 케이스가 승인되어 A양은 회사의 정직원으로 일을 시작했다. 그리고 H-1B연장 시점이 되자 회사는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A양은 미국에서 시민권자인 남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하는 바람에 시민권자 결혼으로 영주권을 따게 되었다. 아마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에서는 영주권을 신청해 주었을 것이다. 이러한 케이스는 매우 흔한 케이스이다. 

나도 한국에서 대학 졸업반으로 취업을 고민했던 적이 있었고 해외 취업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았다. 미국 취업은 다른 사람들이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환경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미국 취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미국에서 생활을 해 본 결과 미국은 열심히 일하면 기회를 주는 나라라는 생각이 든다. 미국 취업을 꿈꾸고 있다면 J-1인턴으로 시작하는 방법을 고려해보기를 권한다. 

류지현 변호사 jryu@ryuleelaw.com

한국에서 미국에 바로 취업하는 것은 힘들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특히 미술, 음악과 같은 예술 분야는 생각보다 쉽게 취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J-1인턴비자를 이용하여 미국 내 그래픽 디자이너가 필요한 회사에 취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바이올린, 피아노, 혹은 첼로와 같은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 전공자라든지 순수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 미국에서 돈을 벌면서 활동을 하기 원한다면 J-1인턴비자는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고려할 수 있는 것이 O-1비자이다.

O-1비자는 "예술가 비자"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예술을 하는 분들이 많은 혜택을 보는 비자이다. O-1비자는 해당 예술 분야에 뛰어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취업 비자이다. 4월에 신청이 가능한 H-1B 취업비자와 달리 일년 중 어느 시점이나 접수가 가능하다. H-1B 취업 비자처럼 스폰서를 한 회사에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에이전시를 통해 비자를 받는 경우 자유로운 미국 내 활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그림작업으로 전시회를 하면서 미국 내 미술 학원에서 강사로 일을 하고자 한다거나 미국에 있는 학생들에게 악기 과외를 하면서 여행을 다니고 싶은 자유로운 생활을 원한다면 O-1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적정임금 (prevailing wage)가 없기 때문에 고용주와 임금에 대한 협상도 가능하다. 더구나, O-1비자의 경우, 한 번에 3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며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다. 

이민 변호사로서 진행한 많은 케이스들이 한국에서 미술 혹은 음악 학사를 전공하고 미국에 석사로 유학을 오는 유학생 혹은 경력이 비교적 짧은 신예 예술가들이다.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F-1 학생 비자를 생각하지만 F-1 학생 비자는 공부하는 동안 미국 취업이 용이하지 않다. 학교 캠퍼스에서 취업은 가능하나 학교 캠퍼스 취업은 매우 제한적이다. 대학원생의 경우 조교 (Teaching Assistant)를 할 수도 있지만 포지션이 많지 않다. 학교 밖에서 취업은 따로 OPT나 CPT같은 취업 허락을 받아야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매우 제한적이다. 더구나 예술 전공자인 학생들에게 가장 큰 수입원인 과외 같은 경우에는 불법으로만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O-1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학교에서 공부가 가능하며 동시에 학교 밖에서 일하는 것도 가능하고 심지어 과외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또한 학생비자와 달리 미국 거주기간을 인정받기 때문에 주립 대학교의 경우 일정 기간 이상 O-1으로 지내면 등록금에 있어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다.

또한, 유학생이 아닌 신예 예술가인 경우에도 미국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다. 그래픽 디자이너라면 프리랜서로 여러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하며 미국을 여행하고 싶다면 일정 기간 일을 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O-1비자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이 되는 "뛰어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는 어느 정도 수준의 능력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매우 주관적이다. 예술에 있어 "뛰어난"을 정의하는 것은 주관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민 변호사로 진행했던 케이스를 몇 가지 생각해보면 "뛰어난"은 "어떤 변호사를 고용하는가"로 좌우된다는 생각이 드는 적도 많았다. 

예를 들어, A양은 한국에서 경영학 전공자였으나 비디오 예술에 관심이 많아 학교 재학기간 내내 예술 활동을 하였고 1차례 작은 전시회를 하였다. 또한, 작품이 페미니즘을 다루고 있어 페미니즘과 관련된 축제에 1차례 초청된 적이 있었다. 전공이 예술이 아니라는 한계 때문에 A양은 한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미국에서 활동을 해보고자 했으나 취업이 쉬운 예술 분야도 아니었고 경력도 짧았다. 우리는 A양의 비디오 예술이 매우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페미니즘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보여준다는 내용으로 A양의 예술을 이민국에 소개했다. 숫자는 적었지만 전시회에 축제에 초대된 점을 부각했고 이 케이스는 바로 승인되어 A양은 현재 미국에서 활동중이다. 

또 다른 케이스에서 B군은 그래픽 디자인 전공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한국 대기업의 몇 개 프로젝트를 프리랜서로 한 적이 있었다. 공모전에도 출전을 했었는데 수상은 못했지만 finalist로 이름을 올렸다. 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니고자 했던 B군은 학비에 대한 걱정으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이 케이스에서 우리는 비록 B군은 학생 신분이었지만 프로젝트의 수준이 매우 높았고 수상은 못했지만 공모전 자체가 매우 경쟁이 치열한 편이어서 finalist도 매우 훌륭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이민국의 O-1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B군은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미국에 있는 한국계 미술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고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다. O비자는 미국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예술 전공자들에게 예상치 못했던 기회를 주기도 한다.  O-1이 주는 기회들을 꼭 고려해보기를 바란다. 

류지현 변호사 jryu@ryule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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