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비자 신청서는 인터뷰를 하면 그 자리에서 혹은 당일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인터뷰 후, 대사관의 인터뷰 담당자가 즉각적인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 대사관은 “Administrative Processing”이라고 부르는 절차를 시작합니다. 인터뷰 담당자가 결정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든 이러한 모든 상황을 “Administrative Processing”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용어만으로는 대사관이 왜 바로 비자 신청서에 결정을 내리지 못했는지를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Administrative Processing”으로 비자 신청서가 넘어가게 되면 비자신청서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Refused”라고 검색이 됩니다. 하지만 “Refused”가 “Denied”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Denied”는 대사관의 최종 결정이지만 “Refused”는 “Administrative Processing”에 들어간 경우를 통칭하며 이 경우에는 대사관의 추가적인 검토에 따라 승인으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에 “Refused”라고 업데이트 되었다고 비자 신청 절차를 중단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이해하고 대사관에 추가로 서류를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인터뷰에서 어떤 서류가 부족해서 비자 신청서에 바로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인터뷰를 한 담당자는 Form 221(g)를 발급하고 필요한 서류와 제출 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Administrative Processing 절차가 시작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자 인터뷰에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아는 것이 필수입니다.

변호사들은 비자 인터뷰에 함께 출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자 신청자는 정확하고 솔직하게 비자 인터뷰 내용을 변호사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변호사들은 이 비자 인터뷰에서 있었던 대화에 따라 “Administrative Processing”으로 넘어간 이유에 대해 짐작할 수 있고 그에 맞춰서 서류에 대한 답변이나 이후 대사관과의 communication 방향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dministrative Processing”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터뷰를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케이스가 많은 멕시코 시티, 중국의 광저우에 있는 미국 대사관의 경우 하루에 150개 이상의 비자 신청서를 처리합니다.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도 비자 신청서가 많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곳에서 근무하는 비자 인터뷰 담당자는 인터뷰 직전에 몇 분 정도 서류를 검토하고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종종 인터뷰 내용이 승인 여부 혹은 Administrative Processing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처리하는 비자의 숫자가 많은 대사관일수록 인터뷰에 나올 질문에 대해 미리 이해하고 잘 정리된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을 미처 제출하지 않거나 케이스가 복잡하여 인터뷰 담당자가 추가적인 검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케이스에 대한 “Adminis trative Processing”을 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인터뷰 전부터 “Administrative Processing”이 예상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다면 인터뷰 담당자는 이전 비자 신청서의 내용과 거절 사유, 그리고 이번 신청서에서는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검토를 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실관계가 있는 경우라면 인터뷰 담당자는 법률 검토를 위해 “Administrative Processing”을 합니다. 이 두가지 경우에는 변호사의 의견서가 인터뷰 담당자의 결정에 크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만약 인터뷰 후 케이스에 위법적인 요소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Fraud Prevention Unit (FPU)라고 하는 부서로 이관되고 특히 미국 내 취업비자 신청 케이스들인 경우 많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 FPU는 미국 고용주의 이전 고용 기록, 청원서의 내용들을 검토하고 관련 자료들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또한, 비자 신청인의 기존의 위법사실도 함께 고려합니다. 다소 드물지만 Security Check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Administrative Processing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비자 신청자의 Background Check에서 범죄기록이 나오는 경우 등입니다.

 

비자 인터뷰에서 “Administrative Processing”으로 대사관이 케이스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하게 되면 케이스는 심각하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케이스에 대해 미리 검토하고 만약 “Administrative Processing”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반드시 미리 이민변호사와 상의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3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뉴저지변호사 #뉴욕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로펌 #미국이민변호사 #가족초청변호사 #미국취업비자 #미국이민 #미국취업 #미국취업이민 #취업비자변호사 #O-1 #O-1예술가비자 #O-1변호사 #예술가비자변호사 #H1B변호사 #L비자변호사 #주재원비자변호사 #독립이민 #독립이민변호사 #NIW변호사 #EB1변호사 #류지현이민변호사 #류지현변호사 #유튜버변호사 #유튜버이민변호사#http://www.ryulaw.us

 

본 글은 kotra 해외시장 뉴스 '전문가 기고(2023-09-19)'에 실린 류지현 변호사의 칼럼입니다.


H-1B 비자 취득 경쟁 1년 사이 더욱 치열
추첨 확률 높이기 위한 전략적 접근 필요성 확대

 

H-1B취업비자(H-1B)는 미국 회사가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직책에 학사 이상의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할 때 가장 선호되는 비이민취업비자입니다. 다른 비자와 달리, H-1B는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배정되는 2만 개를 포함 총 8만5000개로 매년 숫자 제한이 있습니다. H-1B의 경우 여러 장단점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비이민취업비자들 중 가장 다양한 전공의 외국인 인재들의 채용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외국인 인재도 미국 회사도 가장 선호하는 취업비자입니다.

H-1B제도가 시작된 이래 H-1B를 원하는 외국인 인재나 미국 회사의 숫자는 매년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제도가 시작된 초기 몇 년을 제외하고는 심지어 코로나 기간에도 추첨을 할 정도로 H-1B 8만5000개는 미국 시장의 외국인 인재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H-1B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존재했지만 이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미국 내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셈이기 때문에 H-1B 숫자가 늘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미국의 경제 규모는 점점 커지고 외국인 인재들이 미국 경제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올해는 아마도 H-1B 경쟁률이 제일 낮은 해일 것입니다. 이에 미국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 인재들도, 외국인 인재를 필요로 하는 미국 회사도 8만5000개를 선정하는 추첨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많은 시도를 해 왔고 이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이민국은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23년 3월 H-1B 추첨이 마무리된 이후 이민국은 지난 7월에 추첨과 관련된 숫자들을 발표했고, 이 숫자는 많은 이민 변호사들이 느끼고 있었던 몇 가지 흐름이 사실이었음을 확인해 줬습니다. 7월 발표에 따르면 2022년 3월 H-1B 추첨에 신청서를 제출한 케이스는 총 48만3927건이었는데 2023년 3월 H-1B 추첨에 신청서를 제출한 케이스는 총 78만884건으로 1년 새 30만 개에 가까운 증가 폭을 보여줬습니다. 경기가 좋아져서 외국인 채용이 늘어나서였을까요? 그렇게 예상하기에는 경기가 그 정도로 좋지 않았고 추첨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아마존을 비롯한 대형 테크 기업들이 인원 감축을 위해 H-1B 직원들을 많이 퇴사시켜서 문제가 됐던 것을 기억해 보면 적절한 설명은 아닐 것 같습니다.

 

1년 새 H-1B 추첨에 참여하기 위한 신청서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이민국이 발표한 다른 숫자가 설명해 줍니다. 바로 2개 이상의 H-1B 추첨 신청서를 제출한 외국인(복수 신청자)의 숫자입니다. 2개 이상의 H-1B 추첨 신청서를 제출한 외국인은 2022년 3월 추첨에는 16만5180명이었는데 2023년 3월 추첨에는 40만8891명으로 세 배에 가까운 증가 폭을 보여줬습니다.

 

복수 신청자 숫자의 증가는 7월 발표가 훨씬 전 서류를 준비하던 1월부터 변호사들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진행한 케이스들에서도 복수 신청자의 숫자가 작년에 비해 많이 늘었고 그 숫자는 이민국이 발표한 증가 폭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민국은 고용주의 다른 계열사에서 외국인 인재를 고용할 의지가 없는데 H-1B 추첨에 신청서를 제출해서 추첨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을 엄격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발각이 되는 경우 해당 외국인 인재에 대해 제출된 모든 H-1B 신청서를 거절합니다. 하지만, 제가 진행한 복수 신청자들은 모두 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고용주들에게 각각 고용제안을 받은 경우들이었고 회사들도 외국인 인재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5월에 졸업할 예정인 약대생 A씨는 2월에 CVS, Walgreen 그리고 동네 한인 약국 세 군데서 취직제안(job offer)을 각각 받아 H-1B 추첨에 들어갔고 이 중 하나가 추첨에서 선정됐습니다. 이후 5월 졸업과 6월 약사시험 통과를 하면서 청원서 접수 마감 전인 6월 30일 이전에 무난히 H-1B 청원서를 접수하고 승인됐습니다. CVS와 Walgreen은 외국인 약사 채용에 적극적이고 H-1B 추첨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졸업 전에 H-1B 추첨에 접수를 해 주는 것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케이스는 저만 해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였던 것을 생각하면 이민국의 7월 발표 숫자가 놀랍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H-1B 추첨의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외국인 인재로서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첫째, 졸업 전 CPT제도를 통해 고용주와 네트워킹을 하고 실력을 증명함으로써 졸업학기 3월에 있는 H-1B 추첨에 참여하시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학위를 마무리하면 OPT를 통해 1년, 전공에 따라 STEM OPT가 가능하다면 추가 2년 동안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H-1B 추첨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STEM OPT 전공이 아니라면 OPT는 1년이고 많은 경우 졸업을 한 후 5월부터 8월 사이에 OPT를 승인받고 일을 하다가 졸업 다음 해 H-1B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졸업 전 3월에 H-1B 추첨에 참여하는 분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저희 로펌도 졸업 전 H-1B 추첨에 참여하는 분들의 숫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H-1B 조건은 학사 이상의 학력입니다. 따라서, 졸업 전에 추첨에 참여한다는 것이 의아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H-1B의 규정을 정확하게 알고 접근한다면 매우 현명하고 합법적인 전략입니다. 추첨에 참여하는 시점에는 외국인 인재의 학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만약 추첨에서 선정이 된다면 6월 30일 이전에 청원서를 접수해야 하고 청원서를 접수하는 시점에 외국인 인재는 학위를 취득한 상태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5월에 졸업을 하기 때문에 추첨에서 선정만 된다면 졸업 후, 청원서 접수 마감일인 6월 30일 이전에 청원서를 접수한다면 H-1B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첨에서 선정이 안 되더라도 OPT가 끝나는 시점에 한 번 더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인재도, 그 인재를 필요로 하는 미국 회사도 심리적 안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인재는 현실에 대한 자각이 필요합니다. 고용주는 자신의 회사에 필요한 인재라는 것이 증명돼야만 외국인 인재에게 H-1B 추첨 접수를 해주고, 청원서에 대한 적지 않은 이민국 접수비를 기꺼이 냅니다. 따라서, 가능한 졸업 전 학교에서 취업을 허락하는 CPT제도를 통해 고용주에게 필요한 인재라는 증명을 하고 고용주가 졸업학기 H-1B 추첨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CPT제도는 전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무에 허용이 되기 때문에 전공과 업무의 연관성에 대한 확신을 갖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회사 하나에서 취업제안(job offer)을 받았다고 해서 혹은 일을 하고 있으므로 그 회사에서만 H-1B 추첨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능한 많은 취업제안을 받고 H-1B 추첨에 신청서가 여러 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졸업 후 OPT로 일을 하고 있더라도 H-1B 추첨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다른 회사의 취업제안(job offer)을 받고 H-1B 추첨에서 선정이 되는 경우 해당 회사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셋째, 석사과정에 있는 학생이라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이라도 CPT제도를 통해 고용주와 관계를 형성하고 졸업하기 전이라도 가능한 많이 H-1B 추첨에 참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H-1B의 학력 조건은 학사 이상입니다. 따라서, 석사과정에 있는 경우 이미 H-1B 학력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다른 H-1B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석사 과정 첫해부터 H-1B청원서 승인이 가능합니다. H-1B는 승인된 후 일을 하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취업비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H-1B가 승인되더라도 학업을 무조건 중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지어 학업을 미루거나 1~2년 일을 하다가 다시 학업으로 돌아가더라도 학위 과정을 모두 마친 후 다시 추첨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취업 시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은 종종 아는 사람의 편입니다. H-1B의 경쟁률이 매년 심해지고 있지만 H-1B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접근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H-1B로 미국 취업 시장에 들어왔던 유학생이었던 입장에서 H-1B에 대한 외국인 인재들의 간절한 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가능한 모든 전략을 동원해 H-1B 추첨에서 좋은 결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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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Copyright © 2023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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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규정을 어기고 미국에 체류하는 상황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이민법은 각각의 상황에 대해 Out of status, unlawful presence, overstay라고 엄격하게 구별합니다. 하지만, 한국어로는 그 구별이 용이하지 않아 "불법체류"로 통칭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이 때문에 오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모든 외국인은 입국시 체류 허용기간이 I-94라는 외국인 출입국관리시스템에 기록이 됩니다. F-1학생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학생은 이 기간인 D/S (Duration of Status)로 찍혀서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학교를 다니는 한 신분이 유지되도록 허용받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학생이 F-1으로 입국한 후 학교 수업을 full-time으로 혹은 아예 등록하지 않거나 혹은 적절한 취업허가 없이 일을 한다면 F-1신분은 종료됩니다. 혹은 편입을 하면서 i-20가 제대로 transfer가 되지 않거나 I-20가 업데이트 되지 않아서 F-1신분이 종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입국시 허용받은 I-94의 체류 허용기간이 표면적으로 끝나지는 않았지만 체류 신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여 신분이 없어지고 유예기간이 끝났음에도 체류하는 것은 "Out of Status"라고 표현합니다. 만약 H-1B와 같이 입국시 체류기간이 한정된 경우에도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회사에서 퇴사를 한다면 H-1B는 만료된 것입니다. H-1B이기 때문에 허용되는 grace period이후에도 체류한다면 이는 Out of Status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F-1이라면 한정적인 경우 reinstatement를 고려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민 변호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출국을 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미 기존 F-1/H-1B 신분이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다른 신분으로 변경은 물론 영주권 신청도 대부분의 경우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Out of status가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unlawful presence인 것은 아닙니다.

 

만약 입국시 I-94에 체류를 허용하는 기간이 한정되어 찍혔는데 그 기간 이상 체류한다면 이 때는 Unlawful Presence가 됩니다. 하지만, 이 때는 이민국이나 법원에서 Unlawful presence라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I-94의 체류 허용날짜가 만료되기 전에 신분 연장이나 변경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했다면 I-94의 체류 허용 날짜가 지났다고 해서 Unlawful presence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신분 연장이나 변경 신청서를 거절하면서 "오늘부터 unlawful presence 입니다"라고 명시했다면 이후 체류 기간은 모두 unlawful presence로 계산됩니다. 만약 Unlawful presence의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면 이후 미국 입국이 3년 동안 금지되고 365일 이상이 되면 미국 입국이 10년 동안 금지됩니다.

 

Overstay는 Out of status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Overstay는 단순히 체류할 수 있는 허용기간보다 길게 체류한 것이지 체류 신분에 위반되는 행동 (violation of status)요소가 없는 경우입니다. Overstay와 Out of Status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구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불법체류 상황 (Unlawful presence, out of status, overstay)에 대한 해석은 때때로 바뀌기도 해서 혼란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8월을 기준으로 F, J, M 비이민비자신분이 어떤 경우 unlawful presence인가에 대한 해석이 크게 바뀌면서 혼란을 가지고 왔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unlawful presence이냐 out of status이냐에 따라 이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별은 매우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불법체류 (out of status, overstay, unlawful presence)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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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비자, L-1비자, F-1비자 (학생비자), 관광비자로 저희는 입국 신분과 체류 신분을 구별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들도 빠른 이해를 위해 "비자 (Visa)"와 "체류신분 (Status)"을 구별하지 않고 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둘은 엄연히 다른 의미이고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큰 혼란을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비자 (Visa)는 미국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서 외국인의 여권에 찍어주는 미국 입국을 허락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비자 (Visa)는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자가 발급되기 위한 서류들을 미국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서 검토를 하였고 해당 비자에 적합한 지원자라는 판단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미국은 비자를 지참하고 공항이나 육로, 해로의 출입국지점 (Port-of-Entry)에서 다시 한 번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입국 자격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유효한 F-1학생비자를 지참하고 있더라도 학교에서 발급한 I-20가 없다면 공항에서 입국 심사관은 입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H-1B취업비자를 지참하고 있더라도 회사에서 더 이상 일하지 않는 직원이라고 이민국에 신고를 했다면 공항에서 입국 심사관은 입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입국시 사용한 비자 (Visa)에 따라 미국 내 체류 신분 (Status)이 결정됩니다. F-1학생비자로 입국했다면 F-1학생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것입니다. H-1B비이민취업비자로 입국했다면 H-1B신분이 되고 H-1B청원서의 조건에 맞게 미국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입국시 체류 허용기간이 결정되고 이 기간은 I-94라고 하는 외국인 출입국관리 시스템에 기록이 됩니다. 만약 학교를 더 이상 다니지 않는 것과 같이 체류 신분에 적합하지 않은 행동으로 신분이 만료된다면 유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입국시 허가받은 체류 기간을 넘어서 체류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비자와 체류신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비자 유효기간과 체류 허용기간을 혼동할 수 있고 이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비자(Visa)의 유효기간은 비자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유효기간은 종종 체류기간과 일치하기도 하지만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F-1학생비자의 유효기간이 2024년 9월 1일이라면 유효기간 전에만 입국한다면 체류 기간은 D/S (Duration of Status)로 찍힙니다. 따라서, 학생으로서 학업을 유지하는 한 미국 내 체류가 가능합니다. B1/B2관광비자의 경우, 유효기간이 10년씩 되는 경우들이 있지만 입국시 체류 허용 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로 한정되므로 비자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체류 허용기간이 만료된다면 불법체류가 됩니다. 따라서, 체류 허용 기간보다 길게 체류하고자 한다면 이민국에 신분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E-2비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E-2비자의 유효기간은 5년이지만 입국시 2년을 허용하기 때문에 종종 자신도 모르게 비자 기간만 확인하고 체류 허용 기간을 넘어서 체류하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입국시 본인의 체류 허용 기간에 대한 확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F-1학생비자로 입국하면 입국 직후 체류 신분 (Status)은 F-1학생신분 (F-1 Status)이 됩니다. O-1예술가비자로 입국하면 입국 후 체류 신분 (Status)는 O-1예술가비자신분 (O-1 status)가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입출국기록인 I-94에는 해당 비자신분이 기록됩니다. 하지만, 입국 후 여러가지 이유로 신분이 변경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F-1학생신분으로 입국하여 OPT로 일을 하다가 H-1B비이민취업 청원서가 승인되면 F-1이 H-1B신분으로 미국 내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국시에는 F-1학생비자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H-1B청원서 승인 후 I-94를 검색해보면 여전히 F-1학생신분으로 D/S (Duration of Status)로 체류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H-1B청원서가 승인되면 승인서의 하단에 동일한 번호의 I-94가 찍혀나오고 이 I-94의 체류 신분이 H-1B로 체류 허용기간이 청원서 승인 허용 기간으로 변경됩니다.

 

만약 이 외국인이 해외에 출국했다가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이 외국인은 비록 미국 내에서 청원서 승인으로 신분 변경이 되었지만 H-1B비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F-1비자가 있지만 더 이상 학생이 아니고 I-20도 없을 것이므로 F-1비자로 입국은 불가합니다. 만약 F-1비자로 입국하게 된다면 H-1B로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H-1B비자를 발급받아서 입국해야 합니다.

​일부 비이민취업비자, 예를 들어, H-1B, O-1, L-1, P, R과 같은 비자/신분들의 경우 청원서가 승인되어야만 비자도 발급되기 때문에 청원서의 승인은 비자 발급의 기본전제조건입니다. 하지만, F-1, B1/B2, E-2의 경우 별도의 청원서 승인 없이 비자 인터뷰만으로도 비자 발급이 됩니다. 청원서 발급이 필수인 비이민비자신분들의 경우, 청원서가 승인되었는데 또 비자 인터뷰를 봐야 한다는 사실에 다소 어리둥절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비자 (Visa)와 체류신분 (Status)을 구별한다면 이해가 용이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가 승인되어야 하는 비자들의 경우 비자 인터뷰가 다소 형식적이거나 인터뷰를 면제하고 서류만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뷰를 엄격하게 보더라도 이민국이 승인한 청원서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청원서의 승인을 대사관에서 부정하고 비자 발급을 거절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반면, 청원서 승인이 필요없는 신분들의 경우 대사관이 절대적인 판단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사관의 결정을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받아야 하는 비자의 종류에 따라 절차나 필요한 서류가 차이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비자나 체류 신분에 대한 혼란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이는 비교적 간단한 개념이지만 잘못 이해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하고 경험 많은 이민 변호사와 반드시 확인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3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CUNY(City University of New York)와 New York Historical Society 가 함께하는 시민권 프로젝트(The Citizenship Project)에서 미국 시민권 시험을 준비하는 무료 온라인 수업을 제공합니다.

 

미국 영주권자들을 대상으로하는 이 수업은 질문 100개에 대한 대화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귀화 인터뷰를 위한 준비도 포함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웹 페이지에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수업 일정을 선택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Upcoming Classes and Programs | New-York Historical Society (nyhistor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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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STEM 분야에 새로운 전공이 추가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2023년 7월 12일, 더 많은 STEM 전공자들의 미국 내 취업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존 분야에 새로운 전공 8개를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추가된 새로운 STEM 전공입니다.

  • Landscape Architecture (04.0601)
  • Institutional Research (13.0608)
  • Mechatronics, Robotics, and Automation Engineering Technology/ Technician (15.0407)
  • Composite Materials Technology/ Technician (15.0617)
  • Linguistics and Computer Science (30.4801)
  • Developmental and Adolescent Psychology (42.2710)
  • Geospatial Intelligence (43.0407)
  • Demography and Population Studies (45.0501)
 

이 전공에서 학위를 받은 학생들은 기존 OPT 1년에 추가로 STEM OPT 2년의 취업기회를 갖게 됩니다. "STEM OPT가 가능하다", 즉 "3년의 취업 허용기간을 허락받는다"는 것은 OPT와 STEM OPT기간 중 취업비자인 H-1B 추첨에 여러 번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H-1B를 취득하여 미국에 남아서 career를 쌓을 기회가 늘어남은 물론이고, 취업영주권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 3년이라는 시간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STEM OPT의 혜택을 받는 전공자들은 다른 전공자들에 비해 미국 체류와 영주권 취득이 더 용이해집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aw.us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칼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3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하는 테스트, 즉 인터뷰가 있습니다. 이 시험이 더욱 어렵게 바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0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절에 시민권 시험 난이도가 높아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새롭게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높은 장벽을 제거하고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된 2008년 시험 버전으로 다시 변경한 바 있습니다. 2008년을 기준으로 15년 만에 다시 시민권 시험이 업데이트 되는 것입니다. 시험 문제와 답이 모두 영어로 진행되는 만큼, 영어능력이 다소 부족한 분들은 좀 더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권 시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시민권 시험이 어떤 식으로 어려워지나요?

 

영어 말하기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말하기 시험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관이 지원자를 영어로 인터뷰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신청자가 이미 시민권 신청 서류에 입력한 정보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기에, 지원자는 사전에 답변을 미리 준비하여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험관이 제시하는 사진을 영어로 묘사하는 방식으로 말하기 능력 테스트가 진행됩니다. 날씨나, 음식, 행동 과 같은 일상적인 상황이 담긴 사진을 그 자리에서 영어로 묘사해야하기 때문에, 기존 방식에 비해 신청자의 영어 어휘력이나 표현력이 좀 더 요구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역사나 문화에 대한 지식 테스트 방식이 단답형에서 선다형(여러 답중에서 고르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시험관이 '미국이 1900년대에 치른 전쟁 하나를 대시오'라고 하면 지원자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걸프전 등 5개 정답 중 아는 전쟁 하나만 생각나는대로 답하면 됩니다. 그러나 새 시험에서는 지원자가 직접 질문을 읽고 남북전쟁, 멕시코-미국 전쟁, 한국전쟁, 스페인-미국 전쟁 등 미국이 1800년대에 치른 전쟁 3개를 포함한 4개 선택지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정답을 맞추려면 우선 질문을 먼저 이해하고, 1900년대에 치른 전쟁 5개를 모두 알아야 하기 때문에 기존 방식에 비해 좀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2.언제부터 어려운 시험으로 바뀌나요?

 

미국 이민국은 현재 새로운 방식의 시험을 시범 도입하여 운영중입니다. 시범 운영에 따른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서 2023년 하반기부터는 새 시험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시기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만 미리 이러한 시험 방식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시험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 연방법에 따르면, 시민권을 원하는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영어에 대한 이해(일반적인 사용법으로 단어를 말하고 읽고 쓰는 능력 포함)와 미국 역사와 정부에 대한 지식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기존 시민권 시험에서 다루어지는 영어 능력 평가 난이도가 너무 쉽다는 의견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답이 정해진 질문이기에 미리 공부만하면 쉽게 통과할 수 있는 인터뷰라, 지원자의 실제 영어 능력을 평가하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시민권 시험은 10개 문제 중 6개 정답을 맞혀야 합격할 수 있는데, 최근 통계에 의하면 지원자의 약 96% 가 시험에 합격할 정도로, 영국이나 독일 시민권 시험에 비하면 굉장히 쉬운 수준입니다. 따라서 보다 엄격한 시험을 통해 새 시민권자들이 수준 높은 영어실력과 미국시민자로서 지녀야할 지식과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합니다. 작년 12월에 발표된 USCIS 보고서에 따르면 2022 년에, 100만 명 이상이 미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는 이민자에 대한 데이터를 보유한 19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 입니다

 

하지만 시민권 시험의 난이도를 높이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영어를 잘 못하거나 교육 기회를 누리지 못한 난민, 고령 이민자, 장애인 등이 새 시험을 통과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그들은 이러한 시험이 과연 꼭 필요한 제도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합니다. 이미 신청자들의 범죄 전력이나, 세금을 낼 수 있는 재정적인 조건 등 그들의 배경을 심사했기 때문에 굳이 어려운 시험까지 보게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조차도 미국 역사와 정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굳이 이러한 지식과 정보를 시민권 신청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보다 까다로워지는 이민 시험을 잘 준비하기 위해 평소 미국의 역사나 정부에 대한 지식을 늘리거나 영어 문해력을 키우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는 최대한 빠르게 시민권 신청을 진행하시어 새로운 이민 시험이 적용되기 전에 시민권 취득을 준비하시는 것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참고자료>

  • 미국이민국: www.uscis.gov
  • ABC 뉴스: www.abcnews.go.com - US citizenship test changes are coming, raising concerns for those with low English skills (07/05/2023)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Copyright © 2023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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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시는 경우 귀화 증명서(Certificate of Naturalization)나 시민권 증명서(Certificate of Citizenship)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증서들을 잘 가지고 계신지 확인해보신 적 있으세요? 만약 이 증서들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가지고 계신 증서를 봤는데, 이름이나 생일, 아니면 시민권 취득 날짜가 잘못 기재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서류들은 의외로 많은 곳에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녀분들의 국적문제나 병역문제를 위해 한국 행정기관에 시민권 서류를 제출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이 서류들이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시민권 서류가 없으면 한국에 있는 가족을 만나러 가기 위해 사증(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한국을 방문하시는 것이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한국 국적 회복을 원하실 때도 시민권 증서 원본을 한국에 제출해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도 중요한 시민권 서류를 분실하거나 이 서류가 훼손되어 버리거나, 심지어 시민권 서류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시민권 서류를 잃어버렸다면 재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시민권 취득 후 결혼해서 이름이 바뀌었는데 시민권 증서상의 이름을 어떻게 수정해야 할까요? 시민권 증서에 내 이름이, 생년월일이, 시민권 취득 날짜가 잘못 기재되어 있다면 시민권 증서를 수정할 수 있을까요?

 

시민권 증서 재발급이나 교체는 미국 이민국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은 시민권 증서 재발급을 위해 이민국이 정한 Form 작성을 요구하고 있고, 다른 서류들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한 수수료도 납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기도 하고,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도 항상 어려운 일입니다. 심지어 잃어버린 시민권 증서 재발급을 위해 이민국에 과거 시민권 인터뷰 관련 서류 열람을 요청하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별도의 서류 열람 신청이 필요해서 잃어버린, 혹은 훼손된 시민권 증서를 다시 받기까지 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권 증서 재발급을 위해 이민국에 수수료까지 냈는데, 재발급 신청이 거절되거나 Form을 제대로 작성했는지도 항상 불안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분실한 시민권 증서가 빨리 필요한데 제출한 서류가 부족해서, 혹은 Form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해 거절되거나, 이민국의 추가 자료요청으로 재발급이 지연되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확실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시민권 증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시민권 증서 재발급에 필요한 이민국 수수료를 waiver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시민권 증서는 미국에서 나의 시민권을 증명하기 위해, 그리고 한국에서의 상속, 병역 등 국적 관련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혹시라도 시민권 서류를 분실하였거나, 시민권 서류가 훼손되었거나 시민권 서류 내용을 바꾸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민변호사와 상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문의는 mail@ryu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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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와 결혼을 통해 가족초청 절차를 밟고자 하시는 분들과 케이스를 진행하다보면 "Last Name (성)을 바꿔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이 질문은 이민법에 대한 질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민변호사는 꼭 이민법이 아니더라도 같이 고민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라고 여자가 결혼을 하면서 Last Name을 꼭 바꾸는 것은 아니고 Last Name을 바꾸지 않는 것이 한국을 포함한 소수 몇 개 나라만의 문화도 더 이상 아닙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결혼을 하더라도 신부가 자신의 Last Name을 지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 (The New York Times)에 따르면 1990년에는 16.2%정도의 신부들만 자신의 Last Name을 유지했지만 2014년에는 29.5%의 신부들이 자신의 Last Name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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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Name을 바꾸기로 결정하는 분들의 많은 수는 미국에서 결혼을 했고, 신부가 Last Name을 바꾸는 것이 미국의 문화이고, Last Name을 바꾸는 것이 Lifetime commitment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Last Name을 신랑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Last Name을 신랑과 일치시켰을 때 실리적인 장점은 자녀를 키우는데 있어 미국 문화 상 한 가족이라는 소속감을 느끼게 되고 가족 관계임을 증명하기가 용이하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Last Name을 바꾸는 것이 너무 당연한 문화인 백인들 혹은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어머니와 아이의 Last Name이 다르면 으례 이혼/재혼가정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아이와 엄마가 둘이서만 여행을 할 때도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간편하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권자인 아이와 엄마가 둘이서만 여행을 하는 경우 공항에서 혹은 외진 여행지에서 이민관이나 경찰관이 아이의 엄마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 Last Name이 일치하는 신분증을 보여주면 매우 간단하게 증명이 됩니다. 여행을 다닐 때마다 출생증명서를 들고 다니는 것은 너무 번거로운 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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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Name을 바꾸지 않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 증명서 (Marriage Certificate) 에 Last Name이 바뀌었다고 은행서류, SSN, 운전면허증, 여권과 같은 공식 서류들에 이름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 증명서를 들고 각 기관마다 찾아가서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매우 번거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Last Name을 바꾸지 않는 이유들 중에는 자아나 커리어에 대한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20년 이상 가지고 있었던 내 이름은 보통 자신, 자신의 자아, 그리고 내 뿌리인 부모를 대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으로 Last Name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의사, 변호사, 회계사와 같은 전문직은 보통 자신의 이름이 브랜드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Last Name을 바꾸는 것 자체가 경제적 손실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꺼리게 됩니다.

 

"무조건 Last Name을 바꿔야 한다/아니다"는 더 이상 사회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선택입니다. 선택에 있어서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Last Name을 바꾸지 않더라도 결혼증명서와 신랑의 여권을 가지고 한국 대사관/영사관/관련 기관에 방문하면 여권상 자신의 이름 옆에 (Wife of XXXX)라고 정보를 추가해 줍니다. 그러면 Last Name을 바꾸지 않아 가족임을 증명하기 힘들다거나 성이 다른 나의 아이의 엄마라는 증명이 힘들다는 단점은 보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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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자신의 Last Name과 신랑의 Last Name을 하이픈으로 연결하여 새로운 Last Name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문화에서 자신의 Last Name을 지키면서 신랑의 Last Name을 채택했을 때 장점을 모두 누리는 셈이 됩니다. 예를 들면 Alexa Vega와 Carlos Pena라는 매우들은 2014년에 결혼한 후 둘 다 PenaVega라는 Last Name으로 자신의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물론 Last Name 변경을 업데이트 하기 위해 서류를 들고 각 기관에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한다는 불편함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지만 신랑이 신부의 Last Name을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 매우 드문 경우이지만 변호사 자격을 따고 이민법을 해온 지금까지 두 신랑이 신부의 Last Name을 채택하여 자신의 성을 바꾼 경우를 보았습니다. 다소 진보적인 유럽계 커플이었지만 그 예를 통해 신랑이 신부의 Last Name을 바꾸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주하고 있는 주의 결혼 신고 절차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만약 Last Name에 대한 결정을 못하시겠다면, 기다리셔도 됩니다. 미국에서는 시민권을 딸 때 이름을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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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이민법에서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 나 결혼증명서 (Marriage Certificate) 는 부모, 자녀 관계를 증명하거나, 미국 출생 사실을 증명하거나, 배우자 관계임을 증명하기 위한 기본 서류로 거의 대부분의 가족초청케이스에 증거로 함께 제출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누구나 완벽하게 신고를 할 거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처음 신고를 할 때 여러가지 이유로 잘못된 정보를 신고하여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상 실수들은 이민법 케이스의 종류에 따라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고 전혀 상관이 없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서류에 잘못된 정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당사자는 아무래도 찜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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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가 아니어도 출생증명서나 결혼증명서에 있는 정보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이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름을 수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한국분들의 경우, 사소하게는 이름에 하이픈 (-)이 있거나 없는 것으로 혼란이 생기기도 하여 이런 것을 막기 위해 하나로 통일하려고 하는 서류에 수정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출생 후 First Name과 Middle Name을 혼용해서 쓰다가 Middle Name이 First Name으로 많은 서류에 작성되어 차라리 출생증명서의 First Name과 Middle Name을 바꾸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뉴저지의 경우 수정이 필요한 내용에 따라 Office of Vital Statistics and Registry라는 주정부 기관 혹은 각 County에 있는 Registrar, 혹은 결혼신고를 한 County 오피스에 REG-15 (Application to Amend a Vital Record)라는 서류를 작성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을 하여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법원 결정, 혹은 시민권 취득으로 이름이 바뀌어 수정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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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시 이름 변경을 요청해서 바꾸거나 법원에 이름을 바꾸는 절차를 밟은 경우, 주 정부에 있는 출생증명서나 결혼증명서에 이름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민국을 통해 혹은 법원을 통해 이름을 바꾸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자동으로 주정부에 통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주 정부에 이름 변경을 알리고 수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주 정부에 수정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아래 주소로 보내면 됩니다.

 

1) 이름이 어떻게 수정되었는지를 설명하는 Coverletter (이 서류에는 만약 출생신고 기록을 바꾸는 경우라면 출생날짜, 출생지역, 부모님의 성함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외의 서류라면 변경을 원하는 서류를 찾을 수 있도록 서류 종류, 서류 생성 날짜와 지역이 언급되어야 합니다.)

2) 이름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예) 법원 판결, 시민권 증서

3) 이름 변경 처리비와 수정된 내용이 반영된 서류 카피를 요청하기 위한 신청비 체크 (Payable to "Treasurer, State of New Jersey")

 

보낼 곳: New Jersey Office of Vital Statistics and Registration, Attn: – Record Modification Unit, PO Box 370, Trenton, NJ 08625-0370

 

주 정부에 이러한 변경 사실을 알린다고 해도 은행이나 학교에 이름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기관에는 별도로 이름 변경을 위한 절차를 문의하셔야 합니다.

 

2. 사소한 이름 변경

 

이름 자체를 바꾸는 것은 법원을 통하거나 시민권 신청시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 분들의 경우 이름에 처음에는 하이픈을 넣었다가 나중에는 하이픈을 빼서 쓰는 경우도 있고 둘을 혼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픈의 유무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검색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검색이 안되어 하나로 통일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수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위에서도 언급되었던 REG-15 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3. 출생증명서의 자녀의 First혹은 Middle name을 수정하고자 할 때

자녀의 출생신고서에 이름이 한 번 기록되면 수정을 위해서는 법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하지만, First Name과 Middle Name의 순서를 바꾼다던지 혹은 Middle Name을 없애는 정도의 수정은 가능할 수 있으며 아이가 7살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만약 자녀가 7살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수정을 요청하는 REG-15를 제출하여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자녀가 7살 생일이 지났다면 7살 생일 이전에 작성된 이름에 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한 서류로는 초등학교 등록 기록, 의료기록, 세례증명서 (Baptism Certificate)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반드시 이름 변경이 승인되는 것은 아니고 뉴저지 주법이 허락하는 수준의 변경인 경우만 승인됩니다.

 

만약 승인이 되지 않으면 이름 변경을 위한 정식 법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4. 결혼 증명서 상 부모님 영문 성함 혹은 주소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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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이라는 이름도 여권 영문 상 "Ji Sun Kim", "Jisun Kim" "Ji-Sun Kim", "Ji Sun Khim"등 생각보다 다양한 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혼 신고를 할 때 부모님의 영문 성함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결혼증명서 상 이름이 실제 부모님의 여권 상 영문 성함과 틀리게 기재되는 경우가 실제로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확한 부모님의 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REG-15와 함께 결혼신고를 했던 곳에 제출하여 수정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각 주마다 주 정부를 가지고 있고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절차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주 별 차이는 주 정부 기관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위 내용은 주 정부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 수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서는 수정을 하고자 하는 시점에 관련 기관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위해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j.gov/health/vital/correcting-v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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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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