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취업 영주권의 마지막 관문인 영주권 인터뷰에서 거절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7-2018 회계 연도의 경우 1만 3500건의 이민신청서가 기각되었는데 이는 그 전 회계 연도에 약 4배에 달하는 수치이며 2004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는 미국 내에서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이루어지는 취업 영주권 비자 인터뷰에서도 꽤 많은 숫자의 케이스들이 거절되고 있습니다. 취업 영주권의 절차를 모두 밟았고 정상적인 미국 고용주이고 고용의지가 확실히 있는 경우인데도 이민국이나 대사관은 어떤 이유로 이 케이스들을 거절하는 걸까요? 아직 정확한 수치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이민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꽤 많은 수의 케이스가 수혜자가 공공복지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되었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작년 9월에 발표된 공공복지혜택 (Public Charge) 금지에 대한 규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인 이민 규정 중 하나입니다. 규정이 발표되고 일반 대중의 의견 수렴 기간도 거쳤지만 시행을 앞 둔 시점에서 이미 이민국과 대사관은 영주권 인터뷰에서 이러한 규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자는 규정 발표 후 영주권을 신청하는 영주권 신청자 그리고 신분 변경 및 연장 신청자입니다. 따라서, 이미 영주권을 받았거나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DACA 수혜자는 공공복지혜택을 받았는지 유무와 상관없이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DACA 수혜자가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다른 영주권 신청자들과 동일하게 새로운 규정의 영향을 받습니다.

 

새로운 규정이 발표 단계부터 큰 우려를 가지고 왔던 이유는 정부 보조의 범위를 크게 넓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현금보조가 아닌 정부 보조는 영주권 취득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규정에서는 저소득 어린이등에게 의료혜택을 주는 메디케어, 푸드 스탬프와 같은 비현금 정부 보조도 포함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발표 단계에서는 이 규정이 이민국과 대사관이 이렇게 많이 거절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규정 발표 후 정부 보조를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심사하기로 했었고 이러한 판단 근거로 영주권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3년동안 정부 보조를 받았는지를 고려할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정부 보조를 받은 사람들은 긴장했고 아직 정부 보조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은 영주권 신청 시점 3년 이내에 받지 않으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민국과 대사관은 신청 시점 3년 이내를 포함 받지 않았더라도 상황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예상되는 모든 케이스를 이 규정을 근거로 거절하고 있습니다.

 

정부보조 가능성을 근거로 한 거절 케이스는 특히 비숙련직 EB3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학력의 비숙련직은 임금이 낮기 때문에 영주권자 시민권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직업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미국 고용주는 외국인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자연스레 취업 영주권 절차로 연결이 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이민국은 저임금의 비숙련직이므로 일을 해서 임금을 받더라도 차후 정부 보조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고 말이 안되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취업 영주권에 초점이 맞춰 있지만 규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가족초청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규정에는 가족초청에서 주의를 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가족초청에서 청원인 혹은 재정보증자의 도움으로 자립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연방빈곤상한지수 125% 수준을 넘으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2인 가족이면 연간 수입이 $20,575가 넘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규정은 250%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새로운 규정대로라면 2인 가족은 연간 수입이 $42,000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되므로 기준을 대폭 향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대안으로 공탁금 (Public Charge Bond)를 지불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러한 대안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결국, 실질적으로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이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이민자들은 받지 않겠다는게 기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으로 정한 수준을 넘더라도 수혜자의 건강 상태나 나이로 정부 보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거절 할 가능성이 옅보입니다.

 

많은 한국계 시민권자 자녀들은 부모님이 연세가 들면서 자연스레 미국으로 부모님을 초청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이 적용된다면 부모님의 건강상태나 나이에 따라 자녀가 충분한 재정 능력이 없으면 입국 후 정부 보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입장에서는 외국인이 미국에 이민자로 와서 사회에 기여하기 보다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보조를 받는다는 것이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 변화를 환영할 수도 있습니다.

 

규정이 처음 발표 되었을 때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사람들이 차후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여 정부 보조를 거부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우선적으로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어린 자녀들의 의료 서비스를 포기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었습니다. 이제는 미국 고용주들이 사업 운영을 위한 충분한 수의 비숙련노동자 확보에까지 지장이 가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또한, 시민권자임에도 충분한 재정 능력이 없다면 연로한 부모님 초청도 불가해져 불효를 저지르게 되는 상황이 발생될까 우려됩니다.

 

비숙련직을 포함한 모든 취업, 가족초청 영주권 케이스들은 이러한 이민국의 거절 지침을 유의하여 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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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19 by Ryu, Lee & Associat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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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Andrew와 이스라엘 국적인 Elad는 캐나다에서 결혼한 게이커플이었습니다. 둘은 아이를 키우기로 결정하고 각자의 정자와 기증된 난자를 인공 수정하여 대리모에게 착상시켜 캐나다에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법원을 통해 쌍둥이의 부모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나고 얼마 후 둘은 캐나다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가서 쌍둥이의 여권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사관의 이민관은 쌍둥이는 시민권자인 Andrew와 유전적으로 부모-자식 관계여야만 시민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ndrew DNA테스트를 했지만 예상했던대로 한 아이는 Andrew의 정자였기 때문에 유전관계가 증명되었지만 다른 아이는 Elad의 정자였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대사관은 Andrew의 정자로 탄생한 아이의 시민권은 인정하고 여권을 발급했지만 다른 아이의 신청서는 거절했습니다. Andrew는 이 케이스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요청했습니다.


연방법원이 동성커플의 결혼을 합법으로 인정하면서 이러한 질문은 예상되었던 것들 중 하나였습니다. 이 케이스가 특별히 복잡했던 이유는 이 쌍둥이들이 해외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부모의 국적이나 유전관계와 상관없이 미국 시민권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케이스에서 연방 법원은 해외에서 아기가 태어났지만 미국 시민권을 줄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이민법을 이 케이스의 사실 관계에 맞추어 해석했습니다. 우선 해외에서 태어난 아기가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부모가 결혼을 했는지 아니면 혼외자식인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만약 부모가 결혼한 상황이고 한 쪽 부모가 시민권자인 경우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시민권자인 부모가 최소 5년을 미국에서 거주를 했어야 하고 그 중 최소 2년은 14세가 된 이후여야 그 아기에게 시민권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 중 한 쪽이 시민권자이지만 태어나기만 미국에서 태어나고 대부분의 시간을 해외에서 보냈다면 아기는 시민권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아기가 혼외자녀 (Child born out of wedlock)인 경우 시민권자가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머니가 시민권자인이고 거주 조건을 충족했다면 아기는 시민권을 받습니다. 하지만, 만약 아버지가 시민권자라면 1) 아버지는 아이와 혈연관계라는 점을 확실한 증거로 증명해야 하고 2) 아기가 태어난 시점에 아버지의 국적이 미국 시민권자여야 하며 3) 아기가 18세가 될 때까지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 3) 이런 증명 절차가 아기가 18세가 되기 이전에 마무리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시민권자이지만 결혼으로 부모의 관계가 공식화 되지 않은 경우 더 많은 증거를 요구합니다. 이 케이스에서 미국 대사관 이민관은 혼외 자녀인 경우 혈연관계를 증명해야 한다고 한 조항을 근거로 혈연관계 증명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케이스에서 법원은 부모가 아기가 태어난 시점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혼외자녀"에게 적용되는 "혈연관계"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가 결정했습니다



이 케이스로 한 쪽이 시민권자인 동성커플은 아기가 태어난 시점에 결혼을 한 관계라면 아기와 시민권자가 유전적으로 연결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시민권자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태어난 시점에 결혼을 하지 않은 동성커플은 여전히 혼외자녀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동성 커플의 한 쪽만 시민권자라면 그 커플의 아기는 유전적으로 시민권자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만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케이스는 법원의 결정이 나기 전부터 두 동성커플이 아기를 낳은 시점에 결혼한 관계였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이민변호사들이 이미 "혼외자식"규정을 대사관에서 적용했던 것에 대해 의문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동성커플이라는 점만 강조되고 "결혼한" 동성커플이라는 점은 간과되었고 그 아기는 어쩔 수 없이 한 쪽의 유전자만 가질 수 밖에 없다는 특수성이 우선 강조된 케이스였습니다. 동성커플은 그 법적 지위가 인정이 되었지만 아직 많은 부분에서 약자라는 점이 느껴진 케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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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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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영주권 (employment-based immigration) 1순위에 해당하는 Persons of Extraordinary Ability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 고용주가 없이 직접 영주권을 신청할 있는 카테고리 중에 하나입니다 ("독립이민"). 많은 분들이 "뛰어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라는 자체가 나와는 동떨어진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 같은 느낌을 줘서인지 자신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민법에서 말하는 "뛰어난 능력" "초능력"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EB1 카테고리는 과학, 예술, 교욱, 사업, 운동 분야에서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오른 소수의 사람들 (for the small percentage of individuals who have risen to the very top of their field of endeavor)"에게 영주권을 주기 위한 것으로 국내 혹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우선 고려됩니다. 따라서, 노벨상이나 에이미 같이 해당 분야의 권위있는 상을 받은 사람은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민국이 제시하는 10개의 조건 3 이상을 충족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민국이 제시하는 10개의 조건입니다.

1) 국내, 국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을 받은 경우

2) 국내, 국외 저명인사가 성과를 심사하여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단체의 회원인 경우

3) 전문잡지 혹은 주요 언론 매체에 사람에 대한 기사가 나온 경우

4) 다른 사람의 성과를 평가하는 심사위원의 역할을 경우

5) 주요 과학적, 학문적, 예술적, 사업 관련 기여를 경우

6) 해당 분야에서 학술적인 논문 혹은 칼럼을 기재한 경우

7) 예술적인 전시나 쇼케이스에 작품을 전시한 경우

8) 지명도 있는 단체에서 주요한 혹은 중요한 역할을 경우

9) 자신의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수준의 연봉이나 수입을 창출하는 경우

10) 예술 분야에서 상업적인 성공을 거둔 경우


물론 10개의 조건 자신이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개인이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이민 변호사들도 두개의 케이스를 해서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성과를 평가하는 심사위원으로 활동했다는 (#4) 하버드 대학교의 박사 논문 심사과정에 참여했더라도 심사 절차가 단체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반면, 자신의 분야에서 학술적인 논문을 출판한 (#6) 출판 자체만으로도 인정 받을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민국이 논문 인용이 너무 적다고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0 이민법원 결정 이후에는 출판만으로도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에서 논문 인용에 대해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혹은 논문이 어느 정도 학계에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부 직업은 자신에 대한 기사가 나오기 힘듭니다 (#3). 예를 들어, 합창단의 피아노 반주자의 경우 아무리 훌륭하게 반주를 해도 합창단에 대한 기사를 쓰지 피아노 반주자에 대한 기사를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아노 반주 혹은 연주 분야의 전문가가 추천서를 통해 반주자의 우수성을 언급한다면 이는 기사가 나온 것과 동일하게 보기도 합니다.

또한, 현재 O-1신분으로 미국에서 해당 분야에 활동하고 있다면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신청할 기본 자격을 갖추었다고 있습니다. 물론, O-1이라고 무조건 EB1으로 영주권을 받을 있는 것은 아닙니다. 3년마다 연장되는 비자와 영주 거주 권리를 주는 영주권의 심사 기준은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EB1 독립이민이 가능한지는 경험많은 변호사와 상의를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EB1자격 조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이력서를 mail@ryuleelaw.com으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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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Lawful Permanent Residency) 그린카드 (Green Card), LPR, Form I-551, 이민비자등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영주권은 가족초청영주권 (family-based immigration) 취업영주권 (employment-based immigration) 가장 대표적인 취득 방법입니다. 가족초청영주권, 특히,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혹은 21 미만의 미혼자녀를 가족초청하는 절차는 비교적 간단한 편에 속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혹은 21 미만의 미혼자녀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다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초청하고자 하는 가족이 해외에 체류중이고 해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보고자 한다면 조금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경우에는 크게 이민국 (USCIS)에서 진행하는 청원서 절차와 해외 미국 대사관에서 진행하는 비자 인터뷰 절차로 나뉘어집니다.

1) 이민국 (USCIS)에서 진행하는 청원서 절차


2) 미국 대사관에서 진행하는 비자 인터뷰 절차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시작할 언급되는 National Visa Center 국무성의 부서로 미국 승인된 청원서들을 각국의 대사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족초청은 일반적으로 간단한 절차이지만 초청하고자 하는 가족이 3 혹은 10 입국정지 (3/10 year bar) 걸려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청원서 절차가 마무리되고 NVC 서류가 넘어가면 입국불능 (inadmissibility) 해제 절차를 밟게 됩니다. 물론 가족초청의 다른 카테고리들은 바로 접수가 불가하고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케이스에 대한 정확한 절차와 소요기간은 이민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가족초청 관련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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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은 미팅부터 매우 지쳐보였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를 만나 2001년에 결혼을 하고 9 아이도 있지만 이제야 겨우 시민권자 배우자 가족초청 서류를 접수하기 위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미 체류 신분은 없어진지 오래였습니다. 청원서 서류를 접수하고 나서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던 고객은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가 자신에게는 물론이고 아이에게도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데 서류를 준비하면서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청원서 서류에는 겨우 서명을 받아 접수할 있었지만 어차피 인터뷰에는 같이 주지 않을 같다며 케이스를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시민권자와 결혼한 외국인들 중에는 가족 초청 영주권을 무기로 학대, 협박, 폭언, 폭력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하면서 가족 초청 청원서를 접수할 생각에 신분 유지를 중단했다가 이러한 학대에 시달리게 되면 외국인 배우자는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게 됩니다. 학대를 피하기 위해 이혼을 하면 불법체류 신분을 합법적인 신분으로 회복할 있는 기회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버티고 있으면 학대를 견디기가 힘들고 저희 고객처럼 년씩 가족 초청 청원서에 서명을 해주면서 시간을 끄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민법에서는 이러한 미국 시민권자의 외국인 배우자, 자녀, 그리고 부모, 영주권자 배우자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 (VAWA)라는 법을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VAWA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에게 영주권 신청에 대한 내용을 알릴 필요도 서명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비록 법의 이름에는 "여성"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지만 성별에 상관없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배우자의 경우 자신이 학대를 당한 경우도 가능하고 자신은 당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아이가 학대를 당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의 경우 시민권자 부모만 가능합니다. 아이들의 경우 시민권자, 영주권자 자녀로 21 미만 미혼이면서 학대를 당한 경우 가능합니다. 21세가 넘었다 하더라도 접수를 하지 못한 이유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부모의 학대 때문이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25세가 되기 전까지로 접수가능 기간이 유예됩니다.

물론 VAWA 통한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결혼 자체는 영주권을 받기 위한 결혼이 아니라 실제 인생을 함께하기 위한 결혼이었어야 합니다. 영주권을 위해 브로커를 통해 결혼이라면 이미 결혼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영주권 취득이 결혼을 결정한 여러가지 이유들 하나로써 고려한 경우는 괜찮습니다. 또한, 결혼 일정 기간 함께 살았거나 함께 살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함께 기간이 전혀 없다면 정상적인 결혼 관계로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도덕성도 고려됩니다. 비록 학대를 당했지만 외국인 배우자가 폭력이나 약물 전과가 있다면 VAWA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학대, 협박, 폭언, 폭력의 수준이나 강도는 어느 정도여야 할까요? VAWA에서는 "극도로 잔인한 수준 (Extreme Cruelty)"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선을 그어 " 정도 이상이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2010년에 있었던 케이스 (W. Johnson v. Attorney General of the U.S.)에서 이민법원은 "Extreme Cruelty"라는 것은 심사관의 재량 (Discretionary)라고 하였습니다. 케이스마다 학대의 종류나 기간,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시민권자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하여 정신적, 신체적 부상을 입고 경찰이 출동한 경우 VAWA 고려할 있습니다. 강도가 약하더라도 반복적 지속적인 경우 VAWA 영주권을 신청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배우자가 흑인인데 폭언을 하는 중에 흑인을 칭하는 속어를 쓴다든지 인종차별적 발언을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한다면 이는 매우 강한 수준의 언어 폭력이라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한 사이라도 강제적인 성관계는 성폭력으로 있으므로 또한 해당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이 VAWA 혜택을 받을 있는 종류인지는 이민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행복해야 결혼이지만 사람이 살다보면 별의별일이 생깁니다. 많은 경우 법은 강자 편인 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법은 아는 사람의 편입니다. 절망적이라고 생각할 때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방법은 있습니다. 만약 영주권을 볼모로 학대에 시달리고 있다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 VAWA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mail@ryuleelaw.com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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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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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취업 영주권을 저희와 진행하여 받았던 고객이 오랜만에 연락을 했습니다. 동생이 한국에서 우연히 미국 시민권자를 만나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에 들어오는 방법이 궁금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미국이민변호사에게 문의를 했더니 무비자로 입국하여 가족초청을 하라고 했는데 무비자 입국은 신분 변경이 안되지 않느냐며 잘못 가르쳐 주는 것 같다고 흥분하셨습니다. 

미국은 시민권자의 외국인 배우자 혹은 약혼자, 그리고 그 자녀가 영주권을 받기 전에 미국에 입국하여 결혼 준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K 비자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결혼을 하지 않았고 미국에서 결혼을 할 예정이라면 K-1 약혼자 비자를 신청하여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K-1 약혼자 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비자의 유효기간은 90일입니다. 입국 후 90일 이내에 결혼신고를 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또한, K-1 약혼자는 미국에 입국 후 취업 허가서 (EAD)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 허가서가 승인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90일이 넘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미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결혼 신고를 했다면 미국 이민국에 가족초청청원서를 신청하고 신청된 청원서를 근거로 하여 K-3 배우자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족초청청원서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이 K-3 배우자 비자를 받는 시간과 비슷하거나 더 빠르기 때문에 K-3 배자 비자는 실제 사용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문제는 K-1 약혼자 비자와 K-3 배우자 비자 모두 시민권자가 영주권 수속 절차로 배우자와 떨어져 있어야 하는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 있는 제도인데 현재 이민국에서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 제도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통 결혼식 혹은 미국 입국 예정일 6-8개월 전에는 신청을 해야 계획대로 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없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결혼 후 바로 입국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입국 예정일 한 달 전에 이민 변호사를 찾는 분들은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시민권자 배우자로 가족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국은 합법적인 입국이 아니지만 개인의 사정에 따라 이러한 방식을 선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단,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하다가 시민권자 배우자라는 점 혹은 시민권자 약혼자와 결혼을 목적으로 입국하려고 한다는 점이 들통나면 외국인 배우자나 약혼자는 추방됩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미국 재 입국은 가능하지만 추방되었던 기록 때문에 관련 절차를 밟게 되면 결국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입국 후에도 이러한 입국 의도 문제 때문에 시민권자 배우자로 초청하는 서류를 신청할 때 유의해야 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예로 이민국에서는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입국 후 90일 이내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 입국할 때 이미 결혼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도에 대한 이민국의 의심은 케이스를 어렵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시민권자 배우자 케이스는 간단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케이스마다 상황은 다르고 어떤 방식으로 미국에 입국하느냐에 따라 고려해야 할 내용들도 다릅니다. 따라서, 각 케이스는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민권자 가족 초청 혹은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mail@ryuleelaw.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
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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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의 모든 절차가 심각한 지연을 겪고 있습니다. 취업 영주권은 인터뷰를 해서 그렇다 치고, H-1B는한꺼번에 청원서가 몰려서 그렇다 치고 영주권 연장과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 해제는 왜 그리 오래 걸리는지...고객들이 답답한 만큼 저희도 답답합니다. 수속 과정이 길어지게 되자 발생하는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직 새로운 영주권이 안 나왔는데 해외 여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일입니다. 이전 영주권은 만료되었고 새로운 영주권은 안 나왔고 한국에는 가야겠고...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주권이 만기 되었지만 영주권 연장 신청이 들어가 있고 접수증 (Receipt Notice)를 받은 상황이라면 이민국을 방문하여 Temporary I-551 Stamp라고 하는 도장을 받으면 한국 등 해외 여행이 가능합니다.이민국 방문을 위해서는 아래 웹사이트에서 예약을 해야 합니다. 또한, 방문시에는 유효한 여권, 예약확인증, 방문하고자 하는 이민국 관할 지역에서 살고 있다는 주소 증명을 위한 서류 (예-Utility bill, Bank statement), 만기된 영주권, 영주권 연장 신청 접수증 (Receipt Notice)를 가지고 방문합니다. 만약,직계가족의 사망 등 예상치 못한 비상 상황의 경우 예약 없이 방문해도 되지만 비상 상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https://my.uscis.gov/appointment



보통 Temporary I-551 Stamp는 영주권 연장 신청이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유효기간이 결정됩니다. 만약 연장 신청을 한지 얼마 안되어 지문도 찍기 전이라면 3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유효합니다. 지문을 찍은 후라면 6개월에서 1년까지도 유효한 도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권의 유효기간이 3개월 남았다면 지문을 찍었더라도 3개월 유효한 Temporary I-551 Stamp를 받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케이스를 하다보면 직계가족의 사망 등 응급 상황으로 당일 혹은 다음 날 출국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민국에 가서 도장을 받아서 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난감해집니다. 이런 상황에는 일단 출국을 하고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영주권자임을 확인 받고 "Carrier Documentation"이라는 서류를 받아 재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의 케이스 지연이 심해지면서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의 케이스 처리 속도가 정상화되어 이러한 불편함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여행을 다니다보면 별의별 일이 다 생기지만 가장 난감한 일들 중 하나는 지갑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지난 주 금요일 저녁, 친구가 한국에서 여행을 하다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그 안에 영주권 카드가 있었다며 연락을 했습니다. 늘 뭔가를 잃어버리는 친구이므로 편의상 "깜빡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깜빡이는 한국 여권은 다행이 안 잃어버렸다며 한국 여권으로 미국에 입국하겠다고 했습니다. 깜빡이는 한국 여권으로 미국 입국이 가능할까요?

우선, 깜빡이가 무작정 공항으로 간다면 미국행 비행기 자체를 탈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 행 비행기를 타기 전 check-in을 할 때 승무원들이 비자 유무, 영주권자인지를 꼼꼼하게 확인했던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비행사는 승객이 미국에 입국이 가능한 신분인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깜빡이는 영주권자이므로 다른 비자가 있을리가 만무합니다. 따라서 항공사는 깜빡이를 비행기에 태우지 않을 것입니다. 말로 아무리 자신이 영주권자라고 소리쳐 봤자 소용이 없겠지요.

깜빡이가 머리를 조금 써서 ESTA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ESTA는 미국이 허용한 몇 개국의 국적 소지자가 미국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을 하려고 할 때 비자 없이 입국하여 3개월간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깜빡이는 영주권자이므로 ESTA를 신청하고 입국하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깜빡이는 Boarding Foil /Transportation Letter ("Boarding Foil")이라고 불리는 여행 허가서의 일종을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미국 대사관에 신청하여 받은 후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영주권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나 영주권자이므로 영주권 카드가 없더라도 비행기를 태워도 좋다는 증명서입니다. 이 서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1년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을 하면 보통 2-5일 정도 소요되며 늦어도 2주 내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승인이 되면 30일 이내에 미국에 입국을 해야 합니다. 미국에 입국하고 나면 물론 새로운 영주권 카드를 신청해야겠지요. 

영주권은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면 10년동안 유효합니다. 10년이나 유효하다보니 신경쓰지 않고 해외에 나갔다가 해외 여행 중 영주권이 만료되는 경우들도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고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하다면 역시 Boarding Foil 을 신청하여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할 계획으로 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을 신청하여 받았는데 이 서류를 잃어버린 경우에도 Boarding foils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각 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 사정에 따라 방식은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 내 이민국 Field Office에 방문 예약을 해야 합니다. https://my.uscis.gov/appointment 는 미국 내, 그리고 해외에 있는 Field Office 예약을 대행해주는 웹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서 서울 Field Office를 찾아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비를 온라인으로 지불합니다. 예약으로 방문할 때 이민국 웹사이트 (www.uscis.gov)에서 다운 받은 I-131A서류를 작성하고 서류에 나와있는 지참해야 하는 서류들을 챙겨 방문하면 됩니다.

아무리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도 침착하게 대처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혹은 제 친구 깜빡이처럼 괜찮은 이민 변호사를 카카오톡에 저장해 놓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덕분에 오랜만에 깜빡이와 연락했고 별 문제 없이 이번 주에 잘 입국했다며 고맙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Ryu, Lee & Associates의 카카오톡 아이디는 ryuleeattorneys입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2년 조건부 임시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2년이 되는 시점에서 90일 전부터 조건 해제를 위한 서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건 해제 신청을 하면 접수증 (Receipt Notice)을 받게 되는데 이 접수증은 영주권의 유효기간을 1년 자동연장 해 줍니다. 따라서, 접수증만 받으면 해외여행, 운전면허증 연장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민국에서 조건 해제 신청을 처리하는데 1년 이상 걸린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케이스 처리가 지연되면 조건부 임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해외여행이나 취업, 운전면허 연장에 곤란을 겪게 됩니다.

만약 조건해제 신청을 했고 접수증(Receipt Notice)을 받아 1년 연장 기간이 끝나고 있다면 이민국을 방문하여 Temporary I-551 Stamp를 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을 방문할 때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관할 USCIS field office를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민국 방문 예약은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https://my.uscis.gov/appointment


방문시 지참해야 하는 기본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2) 이민국 방문 예약증 (Infopass) 3) 해당 이민국 관할지역에 살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Utility bill, bank account statement 4) 영주권 사본 5) 조건해제신청서 접수증 (Receipt Notice)

보통 이민국에서는 1년을 연장하는 Temporary I-551 Stamp를 찍어주며 이 Stamp의 유효기간 중에는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주에게도 노동허가가 있다는 증명으로 해당 Stamp를 보여줄 수 있고 운전면허연장 신청에도 유효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3개월에서 6개월 유효한 Stamp를 받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건부 해제 신청이 영주권이 만료되는 날짜에서 90일 이전부터 가능한 것과 달리 Temporary I-551 Stamp의 경우 만료 시점에서 30일 전부터 유효하기 때문에 너무 일찍 연장을 위해 이민국을 방문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작성자 소개>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 시민권자 결혼을 통한 가족초청, 임시영주권의 조건 해제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가족도 없고 그렇다고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신 것도 아닌데 학회를 같이 가는데 입국 심사할 때 영주권을 내시더라고요. 어떻게 받으신거죠?" 친한 지인이 사석에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취업 2순위 National Interest Waiver ("NIW")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교수를 한다는 것은 해당 분야에서 꽤 높은 수준의 성취를 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증명이 비교적 용이합니다. 

NIW는 취업 이민 2순위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 영주권을 주는 카테고리입니다. 미국 고용주의 취업제안 (job offer)이 필요없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노동허가 (LC)를 승인 받을 필요가 없어 다른 카테고리보다 비교적 빨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설득하는 논리는 변호사의 창의력과 논리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실력이 결과를 많이 좌우하는 카테고리이기도 합니다. NIW로 영주권이 승인되면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받습니다. 과학 분야 박사들이 많이 받기 때문에 "과학자 영주권"이라는 별명이 있지만 과학자들 못지 않게 교수들도 많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RYU & LEE의 변호사들을 통해 영주권을 딴 한국 대학의 교수님들 중에는 특이한 이력의 소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로스쿨에서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던 A교수님은 한국 변호사 자격은 있었으나 미국 변호사 자격은 없었습니다. 미국 변호사 자격을 따기 위한 시험을 보는 것도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A교수님의 미성년 자녀는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졸업 후 미국에 정착하고 싶어했습니다. A교수님은 영주권이 없이 미국에서 취직을 하고 정착하는게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자신이 영주권을 따서 미성년인 자녀가 자유롭게 미국에서 활동하기를 바랬습니다. 또한, 자신도 미국에서 연구 활동을 하는데 시간적 제약 없이 장기간 체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RYU & LEE의변호사는 A교수님이 통상 분야에 조애가 깊다는 점, 통상 협상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보기로 하였습니다. FTA체결이후 늘어나는 무역양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통상 분쟁에서 미국의 국익을 지키려면 상대방인 한국법에 능통한 통상전문가가 미국에 있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 미국에는 일본이나 중국 전문가는 많아도 한국 전문가는 없는데 통일 이후에 한국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이라는 점을 들어 이민국을 설득하는 영주권 서류를 준비하였고 케이스는 승인되었습니다.

한국의 음대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던 B교수님도 미국 영주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여행만 해 봤지 미국에서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연주 활동도 국내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민국에 제시할 미국 연주 활동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B교수님은 훌륭한 제자들을 많이 데리고 계셨습니다. 유명 국제 대회에서 우승을 한 제자도 있었고 사사를 한 제자들 중에는 국제적인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RYU & LEE의 변호사들은 "교육자"로서 B교수님의 자질이 미국에 있는 많은 음악 영재 발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케이스는 승인되었습니다. 

한국의 간호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던 C교수님도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C교수님은 미국 영주권에 관심이 많이 있으셨지만 논문 수도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그렇다고 전문 분야가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것도 아니었습니다. RYU & LEE의 변호사들은 수시간 전화 통화를 한 결과 C교수님이 한국인과 결혼한 동남 아시아 여성들의 정신상담 자원 봉사를 꽤 오랜 기간 계속 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꾸준한 자원봉사를 통해 사회에 기여를 한 C교수님이 미국에 오면 미국에 정착한 외국인들에게 동일한 봉사활동을 계속 할 것이고 그러한 봉사활동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케이스도 승인되었습니다.

교수님들의 NIW케이스를 진행하다 보면 무조건 통하는 한 가지 전략은 없는 듯 보입니다. 해당 교수님의 이력과 특이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여 미국 이민국을 설득할 수 있는 스토리라인을 만들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NIW로 영주권이 가능할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이력서를 mail@ryuleelaw.com으로 보내주세요. 
** 교수님들의 경우 취업 1순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취업 1순위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다음을 참고해주세요. "멜라니아가 받은 EB1, 나도 해 볼 수 있을까요?"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328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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