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nyP12uS-w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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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에서 종종 난관이 되는 재정보증0:00:00” | 유튜브 채널은 돈이야기를 해야한다?! 이민변호사가 할 수 있는 돈 이야기 0:00:35” | 재정보증이란 0:00:58” | 재정보증 숫자 확인하는 법 0:01:31” | 해외소득으로 재정보증 가능한가요? 0:01:44” | 인터뷰 후 재정보증 기준 숫자가 올라간 경우 (3월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0:03:19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3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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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채널의 영상들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https://youtu.be/O98zqBT_W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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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에서 종종 난관이 되는 재정보증0:00:00” | 유튜브 채널은 돈이야기를 해야한다?! 이민변호사가 할 수 있는 돈 이야기 0:00:35” | 재정보증이란 0:00:58” | 재정보증 숫자 확인하는 법 0:01:31” | 3년 세금 신고 서류는 필수? 0:01:44” | 이혼 가정의 자녀 숫자 계산방법 0:02:35” | 완전 좋은 Job offer가 세금신고를 대신할 수 있나요? 0:03:27” | 다음 편 예고 0: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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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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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은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가족을 미국에 초청하고자 할 때,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미국에 오려는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지 재정능력을 증명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가족초청 후 미국에 온 외국인 가족들이 생계가 힘들어진다면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그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가족초청 케이스에서 배우자가 아닌 혈연관계의 가족들은 그 관계를 입증하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하지만, 많은 케이스에서 이 재정능력증명이 문제가 됩니다. 다음은 저희가 케이스를 진행하면서 받았던 재정보증/재정증명에 대한 질문들을 모아보았습니다. 다소 특이한 질문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케이스는 다른 접근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만약 재정보증/재정증명을 해야 하거나 재정보증/재정증명에 대한 추가자료요청 (RFE)을 받으신 경우 반드시 이민변호사와 상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가족초청을 하려면 초청 시점에서 3년 간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 필수인가요?

 

이민국은 재정능력증명서류 I-864 와 함께 접수시점에서 지난 3년간 세금신고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초청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지난 3년 중 일부 기간이 학생이었기 때문에 수입이 없어서 세금신고를 안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재정능력이 안되어 대신 Co-sponsor를 하기로 결정한 분이 3년의 세금신고를 모두 공개하기 거북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접수시점에서 지난 3년간 세금신고를 안했다면 안한 이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혹은 가장 최근 1년만 제출하고 나머지는 제출하지 않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민국은 IRS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신고를 성실하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벌금을 물리거나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금신고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적절한 이유 없이 세금신고를 기피한 경우 이민국 입장에서는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요구하는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로 인식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케이스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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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에 계신 어머니를 초청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혼을 하고 자녀를 이전 배우자와 50:50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Household숫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녀를 50% 부양하므로 0.5명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이혼을 하고 이전 배우자와 자녀를 50:50으로 부양하고 있다고 해도 자녀는 1명으로 계산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유에서든 이전 배우자가 자녀를 부양하는 50%를 부담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본인이 전적으로 자녀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실제로는 50%를 부양하고 있지만 서류상 부양의 책임이 전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 때는 Household숫자를 계산할 때 자녀를 제외해도 괜찮습니다.

 

3. 시민권자지만 지난 몇 년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배우자 가족초청을 하는데 절차에서 필수인 재정능력증명/보증이 미국에서 "사는"사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국에 사는 "Co-Sponsor"를 구해야 하는 건가요?

 

이 경우, 재정능력증명/보증에 대한 고려를 하기 전에 "가족초청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가"부터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은 아무리 시민권자 배우자라도 미국에서 살 의지가 없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영주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원서는 승인을 할지라도 이후 절차에서 시민권자 배우자는 미국과의 "tie(연결고리)"를 보여주고 미국이 주거주지라는 증명을 해야 승인을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증명이 가능했는데 수입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미국에 사는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co-sponsor"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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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ational Visa Center (NVC) 단계에서 재정능력증명/보증을 했는데, 대사관 인터뷰 때 재정능력증명/보증 또 하라고 합니다. 이건 대체 언제까지 반복해서 해야 하는 건가요?

 

NVC단계에서 재정능력증명/보증서류를 제출한지 6개월이 지났다면 대사관 인터뷰에서 업데이트 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사관 인터뷰에서 재정능력증명/보증서류를 제출하면 어떤 이유에서든 절차가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많지 않지만 그렇다면, 대사관은 일반적으로 다시 서류를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사관 절차에서 지연이 1년이상 된 경우, 대사관은 또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저희가 거절할 수 없는 요구이고 미국에서 진행한다면 이민국, 해외에서 진행한다면 대사관이나 National Visa Center는 언제든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2월에 비자 인터뷰 할 때는 Poverty Guideline에서 규정한 최저수준의 수입을 증명했는데 3월에 Poverty Guideline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제 수입이 기준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민 비자가 거절되는 건가요?

 

가족초청을 하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청원인이나 재정보증을 하는 Sponsor는 이민비자가 발급된 날짜의 Poverty Guidelines의 기준이상의 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자 인터뷰를 보았고 서류를 제출했으며 서류를 제출할 당시에 Poverty Guideline의 기준선을 넘었다면 6개월 이내에 이민 비자가 나온다면 괜찮습니다.

 

어떤 경우, 3월에 Poverty Guidelines이 업데이트 되니까 비록 인터뷰는 3월이라도 2월에 미리 서명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서명을 언제했는지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Poverty Guidelines의 최저 기준선을 넘는다는 것을 인터뷰 시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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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금신고로 재정증명은 못하지만 얼마전에 정말 괜찮은 job offer를 받았습니다. 제안받은 연봉이 Poverty Guidelines의 한참 위인데 혹 제 job offer가 세금신고 대신 고려될 수는 없나요?

 

유감스럽게도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Job offer는 영주권을 받고 나서 public charge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public charge grounds of inadmissiblity를 판단할 때는 고려될 수 있지만 여전히 재정능력/재정보증은 세금신고 혹은 현금, 자산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7. 해외에서 체류하면서 일을 하고 수입에 대해 영주권자/시민권자로서 미국에 세금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세금신고에 adjusted gross income이 판단 기준이라는데 저는 0입니다. 더구나 이민국이 요구하는 W-2나 1099같은 서류는 없습니다. 재정증명/보증이 가능한가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Foreign Income Credit이라는 제도로 해외에서 수입이 발생하고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미국에 세금신고를 해서 부당한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것을 방지합니다. Foreign Income Credit때문에 세금신고상 마치 재정증명/보증이 불가능한 것 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W-2나 1099는 미국에서 발급하는 서류이므로 해외에서 일을 하신 경우 이러한 서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미국에 사는 영주권자/시민권자 Co-sponsor를 찾으실 수도 있지만 Co-sponsor를 고려하시기 전에 이민 변호사와 해외 수입으로 재정증명/재정보증이 가능한지 우선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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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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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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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있는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가족초청 청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대상은 배우자, 부모님, 자녀, 그리고 형제자매와 같이 가장 가까운 가족들입니다. 가족 초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가족초청의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에 가족초청 청원서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취업영주권의 경우에도 취업영주권의 대상이었던 수혜자 (I-140 Principal Beneficiary)가 갑자기 사망하면 취업영주권 절차를 함께 진행하고 있던 배우자와 자녀들은 영주권 절차가 중단됩니다. 이 경우, 가족들은 가장 가까운 가족을 잃은 슬픔도 감당하기 힘든데 동시에 미국 가족 초청에 차질이 생기고, 미국 체류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더 힘든 상황이 됩니다. 이민법은 이런 경우 영주권 절차를 살릴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자 배우자가 아닌 경우 이민국의 재량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민국이 절차를 살릴 수 있는 쪽으로 결정하도록 변호사는 케이스를 잘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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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의 외국인 배우자로 가족초청 청원서를 이미 접수했는데 시민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민법은 가족초청 청원서를 특별이민 청원서로 전환하여 외국인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초청 청원서를 접수한 적이 없더라도 시민권자의 외국인 배우자로 시민권자가 사망하고 2년 안에 특별이민 청원서를 신청한다면 시민권자 배우자였던 사람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외국인 배우자는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인 진실된 사랑에 기반한 결혼 (bona fide marriage)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재혼을 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시민권자의 사망 당시 별거나 이혼 소송 중이었다면 역시 결격사유가 됩니다. 이러한 케이스는 진실한 사랑에 기반한 결혼 (bona fide marriage)였다는 것을 잘 증명하고 승인을 받으면 큰 문제가 없지만 만약 거절되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는 미국 내 불법체류 기록으로 3년 혹은 10년 입국 금지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외 다른 케이스들에서는 이민국이 전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케이스를 해 보다보면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합니다. 형제, 자매, 자녀 초청을 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사망할 수도 있고,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살아있는데 그 배우자, 형제, 자매가 사망하고 그 자녀나 배우자가 여전히 미국 영주권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취업영주권을 진행중인 상황에서 주 수혜자 (principal beneficiary)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나 자녀는 여전히 미국 영주권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망자가 만약 살아있었다면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없었을 것이고 사망자가 사망 당시에 다른 영주권 대상자들이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다면 이민법상 204(I)라는 항목과 인도주의적 이유 (Humanitarian Reinstatement) 중 한가지를 근거로 주장하여 영주권 절차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 항목은 필수충족사항과 제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근거로 이민국에 절차를 살려달라고 주장할지는 변호사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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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204(I)는 영주권 신청 절차에서 주 수혜자 (principal beneficiary)가 사망한 경우에도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가능한 범위가 한정적입니다. 또한, 영주권 절차를 살려서 영주권을 받기 원하는 다른 가족들이 주 수혜자의 사망 당시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어야 한다는 필수조건이 있습니다. 영주권 절차를 살리고자 하는 사람이 주 거주지가 미국이었음에도 하필이면 그 순간에 해외에 출장중이었거나 여행 중이었다면 변호사는 영주권 절차를 살리고자 하는 사람의 주 거주지가 미국이었다는 증명을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증명을 성공적으로 한다면 절차가 중단되어 미국에 다시 들어올 수 없는 경우라도 영주권 비자 인터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이 되었는가도 고려합니다.

 

반면, 인도주의적 이유로 영주권 절차를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Humanitarian Reinstatement)는 매우 포괄적이지만 청원서가 승인된 케이스의 주 수혜자 (principal beneficiary)만 신청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인도주의적 이유로 영주권 절차를 살려달라고 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충족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 이민국은 절차가 중단되었을 때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나 다른 가족 구성원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지, 요청하는 사람의 나이나 건강상의 이유, 모국에서 거의 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국에 근거가 거의 없는 경우, 케이스가 이민국이나 정부 기관에 의해 지나치게 지연된 것이 확실한 경우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절차는 모든 서류를 한번에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는데 거절이 되는 경우 항소(appeal)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확실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이 절차에서 이민국은 추가자료요청 (RFE)과 같이 다시 서류를 제출할 기회는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케이스에서 이민국은 절대적인 재량권을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흔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규격화된 절차가 없고 이민국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흔하게 예상을 하고 케이스를 시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처음에 확실하게 서류가 준비되어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 거절되고 다시 회복할 방법이 없을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영주권 진행 절차 중 가족 구성원을 잃으셔서 절차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 되셨다면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바로 이민변호사와 상의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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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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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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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ugJ2KP8FT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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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의 경우, 이력서를 보내주시면 NIW가능여부를 판단해드립니다. 이력서는 mail@ryulaw.us로 부탁드립니다. 그 외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 역시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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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의 경우, 이력서를 보내주시면 NIW가능여부를 판단해드립니다. 이력서는 mail@ryulaw.us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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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이 코로나 기간동안 지연되었던 취업영주권 절차에 속도를 내면서 올해는 역사적으로도 기록에 남을 같은 수준의 취업영주권이 승인되고 있습니다. 결과 EB3 일부 카테고리의 영주권이 일찌감치 소진되어 문호가 닫히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EB3 학사학력 이상 카테고리 역시 영주권이 소진될 있다고 예상되면서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르고 문호가 닫힐 것에 대한 염려가 적은EB2 취업영주권 카테고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B2취업영주권은 미국 석사 학위 이상을 기본 자격 조건으로 합니다. 만약 해외에서 학위를 받았다면, 학위가 미국의 석사학위에 상응하는 수준임을 증명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석사학위 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사 학력 취득 관련 분야에서 5년이상 전문가로서 활동했고, 해당 경력 증명이 가능하다면 석사 학력에 준한다고 있기 때문에EB2 취업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학사학력과 경력으로 EB2 취업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째, 취업영주권을 스폰서 하는 회사에서 쌓은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OPT 취득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한 곳에서 H-1B 비이민취업비자를 받고 일을 하다가 취업영주권을 진행합니다. 경우, 직장 생활이 5 이상이더라도 스폰서를 서는 회사와 경력을 쌓은 회사가 동일하기 때문에 5년의 직장 경력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둘째, 해외의 일부 대학교는 4년제가 아닌 3년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3년제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후 5년의 직장 경력이 있더라도 EB2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학력과 경력 조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EB2 신청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영주권의 직책 자체도 석사 학위 이상을 요구해야 하는데 부분이 많이 간과되어 최종적으로 영주권이 거절되는 사유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약 하고 있는 자체가 학사학력을 요구한다면 일하고 있는 사람이 혹은 차후 영주권을 받고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석사이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혹은 학사 학력에 5 이상의 직장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EB2 불가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EB2취업영주권 카테고리는 EB3 비해 매우 세심한 취업영주권 진행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석사 학력 조건을 충족하니까혹은 학사에 5 경력이 있으니까무조건 EB2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기 보다는 이민변호사와 가능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http://www.ryulaw.us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2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이민국은 지난달부터 예고되었던 Premium processing service (프리미엄프로세싱서비스)의 확대안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이민국은 기존에 Premium processing service (프리미엄프로세싱서비스)가 불가능했던 국익에 기여하는 인재를 위한 독립이민 (NIW)와 주재원 영주권 (EB1)에 확대를 예고했습니다. 이 카테고리는 현재 지연이 매우 심각하여 처리가 되는데 2년 가까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예고대로 이 카테고리들에 Premium processing service (프리미엄프로세싱서비스)를 적용하지만 모든 케이스가 아닌 접수날짜를 기준으로 한 일부 케이스에만 우선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적용 가능 케이스는 확대 예정입니다.

이번 6월 1일 그리고 7월 1일부터 Premium processing service (프리미엄프로세싱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NIW와 EB1주재원 영주권 청원서 케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Category
Start Date
Corresponding Filing/Priority Dates
EB1 Multinational Executives & Managers
06/01/2022
On or before 01/01/2021
EB1 Multinational Executives & Managers
07/01/2022
On or before 03/01/2021
NIW
06/01/2022
On or before 01/01/2021

따라서, 주재원 영주권 (EB1)이 이민국에 접수되어 진행중이더라도 접수일이 2021년 1월 14일이라면 7월 1일 이후 Premium processing service (프리미엄프로세싱서비스)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민국은 NIW와 EB1케이스에 Premium processing service (프리미엄프로세싱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기존과 동일한 접수비 ($2,500)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민국은 기존의 15일이 아닌 45일 안에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민국은 Premium processing service (프리미엄프로세싱서비스)가 가능한 케이스들에 대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추가 안내를 할 예정이며 이전에 예고되었던 취업허가서 (I-765)와 비이민신분변경 (I-539)에 대한 확대안은 아직 확정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확대안으로 이민국의 Premium processing service (프리미엄프로세싱서비스)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양식을 사용해야 지연없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국의 추가 발표가 나오는대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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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국은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위장 결혼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권자/영주권자와 그들의 외국인 배우자 사이의 진실한 결혼 관계 (Bona Fide Marriage)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구체적으로 요구합니다.

 

 

1) 함께 살고 있음을 증명할 있는 증거(Evidence of Cohabitation)

 

 일반적으로 부부는 함께 삽니다. 이는 부부가 진정한 결혼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입니다. 다음은 부부가 함께 살고 있음을 증명할 있는 증거로 사용할 있는 문서의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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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모두 표시된 부동산 증서

Deed to property showing both names

·         이름이 모두 표시된 모기지 또는 대출 문서

Mortgage or loan documents showing both names

·         이름이 모두 표시된 임대 계약서

Lease agreement showing both names

·         운전면허증 또는 주소가 동일한 신분증

Driver’s licenses or IDs showing the same address

·         동일한 주소가 표시된 은행 거래 내역서

Bank statements showing the same address

·         동일한 주소가 표시된 수표

checks showing the same address

·         동일한 주소가 표시된 공과금 고지서(전기, 수도, 가스, 쓰레기, 케이블, 인터넷, 휴대전화 )

 Utility bills showing the same address (electricity, water, gas, trash, cable, internet, cell phone, etc.)

·         재산 보험 계약서, 명세서 또는 주소가 동일한 신용카드

Property insurance agreements, statements, or cards showing the same address

·         동일한 주소가 표시된 건강 생명 보험 명세서

Health and life insurance statements showing the same address

·         같은 주소를 표시하는 친구, 가족 또는 회사의 서신

Correspondence from friends, family, or businesses showing the same address

·         동거를 증명하는 친구, 가족, 이웃 집주인의 진술서

Affidavits from friends, family, neighbors, and landlords attesting to cohabitation•           

 

 

2) 자녀양육의 증거(Evidence of Raising Children Together)

 

자녀의 출산은 진정한 결혼 관계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에서 자녀의 출산 아니라, 함께 자녀를 입양하거나 , 배우자의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경우도 진정한 결혼 생활을 입증하는 도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부부가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증거로 사용할 있는 문서의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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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가 부모임을 보여주는 자녀의 출생 증명서

Birth certificates showing both spouses as parents

·         배우자가 부모임을 보여주는 입양 증명서

Adoption certificates showing both spouses as parents

·         자녀 또는 입양자녀 재혼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증거(사진, 휴가 일정, 학교 기록, 친구, 가족 교사의 진술서)

Evidence of a relationship with children or step-children (photos, vacation itineraries, school records, affidavits from friends, family, and teachers)

·         임신을 증명하는 의료 기록

 Medical records evidencing an ongoing pregnancy

·         학교 기록, 병원 기록 등의 비상연락처 외로 자녀의 부모임을 보여주는 증거.

Evidence showing the non-related parent as an emergency contact for a step-child on school records, doctor’s records, etc.

 

 

3) 재정공유의 증거. (Evidence of Commingling of Finances)

 

부부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상황을 공유합니다. 부부의 재정적 공유를 보여줄 있다면 이로써 성실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간혹 재정을 별도로 유지하고 있더라도 다른 재정서류들로 성실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 공유의 증거로 사용할 있는 문서의 예입니다.

 

 

·         이름이 모두 표시된 기혼자로 제출된 세금 신고서

Tax returns filed as married showing both names

·         공동 수표, 저축 신용 카드 계좌에 대한 은행 거래 내역서

Bank statements for joint checking, savings, and credit card accounts

·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공동 서명인인 경우의 공동 대출 또는 대출에 대한 명세서

Statements for joint loans or loans where one spouse is a co-signor for the other spouse

·         재정적 책임과 고액 구매를 공동으로 분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별도 계정의 은행 거래 내역서 수표 사본(: 배우자가 별도의 계정에서 임대료의 절반을 지불하거나 배우자가 주택 구입에 대해 절반을 지불한 경우) 자동차)

Copies of bank statements from separate accounts and cancelled checks showing that you share jointly in your financial responsibilities and big purchases (for example, if each spouse pays half of rent from a separate account or if each spouse paid one half toward the purchase of a car)

·         공동명의의 건강, 생명, 재산 자동차 보험 계약, 명세서 카드

Joint health, life, property, and auto insurance agreements, statements, and cards

·         이름이 모두 표시된 공과금 청구서(전기, 수도, 가스, 쓰레기, 케이블, 인터넷, 휴대폰 )

Utility bills showing both names (electricity, water, gas, trash, cable, internet, cell phone, etc.)

·         부동산, 자동차 또는 투자의 공동 소유를 보여주는 문서

Documents showing joint ownership of real property, cars, or investments

·         배우자를 수혜자로 지정하는 생명 보험 증권, 유언장 신탁

Life insurance policies, wills, and trusts, designating your spouse as a beneficiary

 

 

4) 친밀함의 증거(Evidence of Intimacy)

 

결혼한 얼마 되지 않은  신혼 부부의 경우, 이를 입증할 있는 인생의 기록을 가지고 친밀함의 증거로 사용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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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의 결혼식, 신혼 여행, 휴가, 가족 만찬, 휴가 등의 사진 (권유 사항: 사진에 있는 다른 사람의 이름과 대략적인 날짜와 장소를 기재하십시오.)

Photos from the couple’s wedding, honeymoon, vacations, family dinners, holidays, etc. (Recommendation: List the names of any other individuals in the photos as well as the approximate date and location.)

·         공동 휴가 또는 여행의 일정 호텔 예약

Travel itineraries and hotel bookings from joint vacations or trips

·         참석했거나 참석 예정인 이벤트 티켓

Tickets to events you both attended or plan to attend

·         서로를 위해 구매한 모든 선물에 대한 영수증

Receipts for any gifts you have purchased for each other

·         결혼, 기념일 또는 기타 생활 행사를 축하하는 친구 가족의 카드

Cards from friends and family congratulating you on your wedding, anniversary, or other joint life events

·         사진, 편지, 카드, 이메일 배우자가 상대방의 부모 친척을 만났거나 연락을 취했다는 증거

Evidence that each spouse has met or communicated with the other spouse’s parents and relatives such as photos, letters, cards, or emails

·         배우자가 정기적으로 대화했음을 보여주는 전화 문자 메시지 기록

Phone and text message records showing that you and your spouse communicate on a regular basis

·         Facebook 페이지의 스크린샷, 게시물 트위터 메시지와 같은 소셜 미디어

Social media records such as screen shots of Facebook pages, posts and Twitter messages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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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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