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에서 미국에 있는 자기업, 모기업, 혹은 관계사에 직원을 파견해야 해야 하는 경우 주재원비자(L)를 신청하여 미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의 주재원 파견 관련 칼럼은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 실무가 아니라 직원 교육이나 훈련을 위해 직원을 미국에 파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육/훈련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다양한 옵션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1. 3개월 미만의 단기 교육/훈련

3개월 미만의 교육/훈련을 계획하고 있다면 ESTA입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육/훈련이 단기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ESTA는 신청이 간편하기 때문에 사용이 용이합니다. 하지만, ESTA로 입국하면 미국 내 체류 연장이 안되기 때문에 교육이나 훈련이 마무리 되지 않았더라도 무조건 출국을 해야 합니다.

 

2.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중기 교육/훈련

ESTA로 입국하는 경우 허용되는 최대 체류 기간은 90, 3개월이기 때문에 계획하고 있는 교육/훈련 기간이 90일을 넘는다면 B1비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B1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허용되는 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B1비자의 경우에는 미국 내 이민국에 청원서를 접수하는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미국 대사관에 인터뷰 신청을 한 후 방문하여 인터뷰를 하고 승인되면 B1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를 볼 때에는 받게 될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이며, 얼마의 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며, 미국에서 꼭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유, 한국에서 그러한 교육/훈련을 할 수 없는 이유, 그리고 미국에서 받을 교육/훈련이 한국 내 업무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포함된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미국 체류로 발생하는 숙박비나 식비 등 부대 비용은 미국 회사가 지불할 수 있지만 이민국 입장에서 임금이라고 볼 수 있는 돈을 미국 회사에서 받는 것은 금지됩니다.

 

B1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6개월을 허용 받지만 만약 교육/훈련 프로그램 상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6개월 이상 체류를 해야 하는 경우 미국 내 이민국에 신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왜 연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연장 신청이 승인되면 추가로 6개월을 받게 되어 최대 1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2. 6개월 이상의 장기 교육/훈련

흔치 않지만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완료하기 위해 미국 내 6개월 이상의 체류가 확실히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아예 H-3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H-3비자는 미국 대사관에 바로 신청할 수 없고 미국 내 이민국에 청원서를 신청하여 승인 받은 후 승인서를 가지고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장기체류를 허용하는 만큼 H-3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B1비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 추가적인 서류들을 보강해야 합니다. B1비자에 비해 더 자세한 교육/훈련 내용이 제시되어야 하며 교육을 담당할 상급 직원의 이름과 자격조건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미국 지사에 관련된 교육/훈련을 제공할 부대 시설이 있다면 교육/훈련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증거로 사진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파견될 직원이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귀국의사를 증명하는 추가적인 서류들도 요구됩니다.

 

H-3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 체류비를 미국 회사에서 부담할 수 있고, 교육/훈련 프로그램 중 실무경험 (OJT)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H-3비자는 최대 2년까지 승인이 가능하지만 제출된 교육/훈련기간에 따라 승인 기간은 조절됩니다. 만약 2년의 기간을 허용받아 미국에 입국 한 후 2년을 모두 채웠다면 미국 내 체류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ESTA, B1비자, H-3비자 모두 미국 내 교육/훈련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은 이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이 실무를 하는 등 이민법 위반 가능성을 막기위해 다른 취업 비자 못지 않게 철저한 서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국을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는 서류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민법 관련 질문은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 이민법도 재미있을 수 있다, "류변호사의 RyuTube"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19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미국파견비자 #미국교육비자 #미국훈련비자 #미국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류지현이민변호사 #류지현변호사 #RyuTube #H3비자 #ESTA로미국가기 #B1비자 #미국입국거절 #이민법을아는사람들

최근 중앙일보에 딸을 방문하려던 한국 어머니가 입국 심사 과정 중 일을 하러 온 것 같다는 의심을 받고 추방된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60대로 뇌졸중으로 쓰러진 적이 있어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었고 신경쇠약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경세관보호국 (CBP)은 이러한 건강 상태에 대한 내용을 딸을 통해 알고 있었음에도 어머니를 찬 방에 방치했다가 어머니가 실신 상태가 되서야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오로지 한 가지였습니다. 입국 심사 과정 중 미국 방문 목적을 묻는 질문에 어머니가 "딸이 식당을 운영하는데 일손이 부족해 아이를 보기 어렵다. 손자, 손녀를 돌보기 위해 미국으로 왔다"고 대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인의 정서로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맞벌이를 하는 자녀들을 대신하여 손자나 손녀를 일시적으로 보기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문 목적은 국경세관보호국 직원 입장에서는 미국의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일을 할 수 있는 Nanny자리를 뺐으러 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STA나 관광비자(B-2)는 미국을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방문은 합법적인 입국입니다. 하지만, 가족의 사업을 도와주거나 아이를 봐 주는 것은 일을 하러 오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ESTA나 관광비자(B-2)로 입국하려고 하면 입국이 불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국시에는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관광목적/가족방문임을 확실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ESTA나 관광비자 (B-2)로 입국하는 경우, 다음의 상황들은 특히 국경세관보호국 직원의 의심을 일으킵니다.

 

1. 입국하고자 하는 목적이 불명확하여 입국 목적에 대한 질문에 제대로 답을 못하는 경우

2. ESTA나 관광비자로 짧은 기간에 너무 자주 입국하는 경우

3. ESTA와 관광비자로 장기간 미국 체류 후 바로 다시 입국하는 경우

4.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이 미혼이면서 한국에 적절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 짙은 화장이나 화려한 옷차림을 한 경우

 

짙은 화장이나 화려한 옷차림까지 문제가 되느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 분들 중에 미국 시민권자와 한국에서 결혼한 후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 신청을 하기 위해 신혼여행 겸 미국으로 바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가족초청을 한 후 적절한 이민비자를 가지고 입국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관련 절차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고 그 기간동안 시민권자 배우자와 떨어져 지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혼 부부 입장에서는 꺼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입국한 후 미국 내 신분 변경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국경세관보호국도 알고 있으며 짙은 신부화장은 자연스럽게 국경세관보호국 직원의 주의를 끌게 됩니다. 국경세관보호국 직원이 의심을 하여 추가적인 질문을 했을 때 제대로 답변을 못 하거나 짐 검사를 했을 때 결혼 부케라든지 관련 물건들이 나와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 상태라는 것이 발각되면 미국에 이민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ESTA나 관광비자로의 입국이 거절되어 추방조치 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 대한 유의사항은 여기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짙은 화장이나 화려한 옷차림은 매춘과 같은 불법행위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도 합니다.

 

ESTA나 관광비자로 짧은 기간에 자주 입국하거나 장기간 미국에서 체류 후 다시 입국하는 경우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을 방문하는 적절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면 이런 경우에도 유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심을 피하기 위해 많은 이민변호사들은 미국에 3개월동안 ESTA로 체류했다면 적어도 3개월 혹은 그 이후에 다시 미국에 입국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다들 쉽게 생각하는 ESTA와 관광비자 입국이지만 입국 심사시 아주 사소한 답변이나 행동으로 입국 자체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입국이 거절되거나 추방되면 이후 ESTA나 관광비자 혹은 다른 비자를 받는 것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입국시 문제가 될만한 내용이 있다면 입국 전 이민 변호사와 반드시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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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법에서 합법이어도 연방법에서 불법이면 영주권, 시민권 취득에 노란불

 

미국은 각 주의 자치권을 존중하는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주는 자체 입법, 사법, 행정 기관이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나라 전체를 관리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입법, 사법, 행정기관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연방과 주 정부는 서로를 존중합니다. Gold Rush라고 불리는 1800년대에는 각 주에서 자체적으로 영주권을 발급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민법은 연방법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민법은 연방법이지만 주법과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며 연방법과 주법 사이의 다이나믹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유학생이나 외국인 비자소지자가 연방법인 이민법과 주법 간 불일치를 느끼는 가장 흔한 경우는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때입니다. 대중 교통이 잘 갖춰진 대도시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운전면허증은 미국 생활에서 필수입니다. 각 주는 각자의 주법으로 운전면허증을 관리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주마다 다릅니다. 어떤 주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해주는가 하면 어떤 주는 전혀 인정하지 않아 새로 시험을 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주는 불법체류자에게도 운전면허증을 허용하는가 하면 어떤 주는 합법적인 미국 체류자에게만 운전면허증을 발급합니다.

 

연방 이민법과 주법 간 차이가 운전면허증 발급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경우는 바로 신분 연장 케이스가 이민국에서 진행 중이면서 운전면허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민법에서는 합법적인 신분인 상태에서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미국 체류는 허용됩니다. 하지만, 많은 주에서는 이러한 상황의 외국인들에게 체류 신분이 불분명하다며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연방법인 이민법에서는 체류가 허용되지만 주법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민국에서 서류 처리가 빨리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이 줄어들어 그나마 잡음이 덜하지만 지금처럼 이민국의 서류 처리가 마냥 지연되는 경우 많은 사람들이 운전면허를 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뉴저지에 살고 있다면 뉴저지에서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이러한 연방법과 주법 사이의 갈등으로 최근에 가장 큰 방향을 일으켰던 것은 동성결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2015년 이전 연방법에서는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방법인 이민법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외국인과 동성결혼을 하는 경우 가족초청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2003년 매사추세츠 주를 시작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이후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주가 이어 동성결혼을 허용했습니다. 그러자 주정부 차원에서는 결혼을 인정하고 결혼 증명서를 발급했지만 여전히 이민법에서는 가족초청과 같은 혜택을 인정하지 않아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2015년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면서 이러한 갈등은 해소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연방법과 주법 사이의 갈등 중 가장 큰 관심을 일으키는 것은 기호용 마리화나에 대한 것입니다. 일부 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를 허용했고 많은 주에서 이에 대한 토론이 진행중이지만 기호용 마리화나는 연방법에서는 여전히 불법입니다. 콜로라도와 같은 일부 주는 이미 기호용 마리화나를 허용하기 때문에 마리화나 재배나 판매에 종사하는 것도 합법입니다. 하지만, 연방법에서는 마리화나 재배나 판매가 불법이기 때문에 마리화나 재배나 판매에 관여했다면 이민법상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행위는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을 거절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 결과 최근 기호용 마리화나가 허용되는 콜로라도에서 마리화나 재배 일을 해 온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이 거절되어 관심을 끌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미국 내 비이민체류신분인 경우 그리고 영주권자로 시민권 취득을 원하는 경우 주법에서 허용하더라도 기호용 마리화나 재배나 판매에 절대 관여해서는 안되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지방자치제를 채택하고 있어 많은 한국인들이 주 자치제도에 대해 낯설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연방법과 주법의 개념이 없습니다. 지역 조례가 있긴 하지만 미국의 연방법, 주법과 같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영주권자라면 주법에서 허용이 되더라도 연방법에서 위법이라면 연방법 상 위반을 한 셈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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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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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의 우편발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올 해도 예년과 같이 어김없이 H-1B 추첨이 있을 예정이고 추첨 결과에 따라 희비가 갈릴 것입니다. H-1B 추첨은 청원인 회사가 얼마나 탄탄한지, 청원인 회사가 얼마나 H-1B 직원이 필요한지, 심지어 H-1B 직원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와 전혀 상관없이 말 그대로 "추첨"입니다. 인생에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혀 관계없는 것들에 의해 결정되는 순간 말입니다. 추첨에서 안 되었다면 실망스러운 마음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낙담하고 포기하는 것보다는 대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1. STEM연장, 직전 학위만 보지 말고 이전 학위도 확인하자

STEM은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과 Mathematics 전공으로 학위를 받은 학생이 만약 전공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일을 하고 있다면 OPT로 허용되는 1년에 추가적으로 24개월, 즉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제도입니다. STEM 연장은 단순히 전공이 STEM 분야라고 되는 것은 아니며 STEM 연장이 가능한 전공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I-20에 나와있는 전공 코드가 STEM이 가능한 전공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고용주가 E-verify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고용주와 STEM 연장을 위한 Training Plan을 작성해서 학교에 제출해야 하고, 학교에서 새로운 I-20를 발급 받는 등 이민국에 연장 신청을 하기 전에 완료해야 하는 서류작업들이 많이 있어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만약 학사는 STEM전공이었으나 STEM extension을 신청하지 않았고 석사 졸업 후 OPT인 상황에서 학사 전공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사용하지 않은 STEM Extension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OPT가 만료되기 전에 이민국에 STEM 연장 신청서를 접수하면 OPT가 180일 자동 연장되어 연장 신청서가 심사되는 기간에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OPT가 끝나고 Grace Period가 되면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혹은 새로운 학교에 등록을 하여 F-1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STEM 연장 신청은 불가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STEM 연장이 가능하여 신청을 하였다면 24개월의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허용 기간에 따라 H-1B를 한 번 혹은 두 번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내년에도 신청하고 안되면 그 다음 해에 또 신청해도 좋지만 불안하게 또 1년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고용주와 영주권 신청을 상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년은 취업 영주권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영주권을 취득하고도 남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2. 우리 회사 혹시 E-2 회사 아닐까?

만약 한국계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라도 미국 지사에 일하고 있다면 회사가 E-2 투자자 회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한국과 전혀 관계가 없더라도 회사의 소유주가 E-2 투자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H-1B의 대안으로 E-2 직원 비자가 가능합니다.

 

E-2비자는 미국과 무역협정(Treaty)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투자,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공하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한국 국적은 가능하지만 중국 국적은 불가능합니다.

 

E-2비자는 관리자급 직책(executive/managerial position)이나 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지식을 가진 직원에게 허용됩니다. H-1B와 달리 적정임금 (prevailing wage)를 지불할 의무가 없으며 접수비도 훨씬 낮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H-1B보다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6년으로 한정되어 있는 H-1B와 달리 연장 기간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E-2직원비자를 받으면 배우자가 EAD카드를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하지만, H-1B와 달리 E-2는 E-2회사로만 이직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현재 고용주가 E-2 투자자 회사라면 여러분의 H-1B 대안은 E-2직원비자입니다.

 

3. 이 기회에 내 사업체를 운영하자

저는 운명이라는 것을 믿지 않지만 상황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에 진행되는 묘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약 평소에 미국에서 자기 사업을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H-1B 청원서 추첨에서 선정이 되지 않았다면 "지금이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인가?"를 자문해볼 수도 있습니다. "난 사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라는 생각이 들어 다른 대안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준비를 마치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아마 평생 사업을 시작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E-2투자자 비자의 경우, 투자금액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지 않고 투자 금액을 정한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 임대, 책상, 의자, 컴퓨터 정도가 필요한 회계사 사무실의 투자비용과 주방 설비와 식당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는 식당의 투자비용은 하늘과 땅 차이일 것입니다. 또한, 투자가 되는 돈의 출처가 확실해야 하며 투자자가 자신이 먹고 살 정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투자 수준은 안됩니다.

 

E-2투자자 비자는 비이민비자이긴 하지만 무제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E-2투자자의 배우자 역시 EAD카드를 신청하여 같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E-2투자자는 자신의 회사로 영주권 신청이 불가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습니다. H-1B 청원서가 들어갔다면 우선 추첨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합니다. 하지만, H-1B 추첨 결과가 안 좋을 경우 자신에게 어떤 대안들이 가능한지 생각해보는 것은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H-1B 청원서를 접수한 많은 분들이 현재 OPT상태이며 대부분의 OPT가 5,6,7월 중 만료되는 것을 고려할 때 추첨의 결과가 나오고 결과가 좋지 않다면 빠르게 움직여야 신분 변경에 무리가 없습니다.

 

H-1B의 대안에 대한 고민은 다음 칼럼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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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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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USCIS)은 어제 2019년 4월 1일 접수가 시작되는 2020년 회계연도 (fiscal year)의 H-1B청원서와 관련된 추가 발표를 하였습니다. 발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은 발표에서 이러한 정책적 조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Buy American Hire American 정책기조를 지지하고 좀 더 효율적이고 투명한 H-1B 제도를 실시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1)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는 이민국이 접수비 외 추가의 수수료 ($1,410)을 받는 대신 접수 후 15일 내에 서류를 검토하고 결정을 내리거나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추가자료요청 (RFE)을 하여 빠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예년의 경우 4월 1일 H-1B 청원서 접수가 시점이 되면 이민국은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였습니다. 추첨이 이루어 질 정도로 많은 청원서가 몰리고 추첨으로 뽑힌 케이스들도 수 만건이기 때문에 이민국이 추가 인력 고용이 없이 15일 내에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신청한 청원서들을 검토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무리가 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결국, 작년의 경우 모든 케이스들이 일반으로 진행되고 대부분의 케이스가 6개월에서 심지어 10개월 이상 처리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연은 고용주, 수혜 직원들이 모두 부담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민법은 H-1B Cap-Gap이라고 불리는 제도를 통해 OPT신분 상태에서 청원서가 추첨에서 선정되면 OPT신분을 H-1B가 시작되는 10월 1일까지 자동 연장하여 빈 기간이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대부분의 케이스에 대한 리뷰를 10월 1일 이전에 마무리 못하면서 일을 할 수 없는 신분이 된 수혜자가 이민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일을 무기한 중단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고용주와 동료 직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고 수혜자인 직원도 신분적인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H-1B Cap-Gap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OPT외 학생 신분 (F-1), 인턴 신분 (J-1)들은 더 곤란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미국이민변호사협회를 비롯한 많은 단체와 관계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이민국의 해결책 제시를 요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이민국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여 2단계로 나누어지는 프리미엄 프로세싱 제도를 제시하였습니다. 어제 발표에 따르면 H-1B 케이스가 미국 내 신분 변경을 요청하는 케이스라면 청원서 제출 시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단, 프리미엄 프로세스는 추첨이 마무리 된 즉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5월 20일을 전후로 시작 날짜가 결정될 것이며 이에 대해 이민국에서 추가 공지를 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또한, 청원서를 접수할 때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함꼐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5월 20일을 전후로 하여 이민국에서 프리미엄 프로세싱 시작을 공지하면 그 시점에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미국 내 신분 변경 케이스가 아닌 해외에서 비자 인터뷰를 보는 케이스는 5월이 아닌 6월 혹은 그 이후부터 프리미엄 프로세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민국은 세금이 아닌 접수비로 운영이 되는 정부 기관이므로 높은 수입이 보장되는 프리미엄 프로세싱 케이스는 추첨에서 더 많이 되는 경향이 있다고 흔히 이야기 합니다. 일부 비영리 시민단체들이 이에 대한 자료를 이민국에 요구하였으나 이민국은 자료 제공을 거절하였습니다. 다만, 이민국은 H-1B 청원서 추첨은 컴퓨터를 이용한 무작위 추첨이라고 수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따라서,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케이스가 당첨되는데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케이스의 내용 상 H-1B 거절 확률이 높다면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신청을 권해드립니다. 프리미엄 프로세싱으로 빠른 결과를 받게 되면 설사 결과가 안 좋더라도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고려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외의 케이스들은 빠른 결과를 받고자 하는지 개인이나 고용주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미엄 프로세싱에 대한 비용을 고려한다면 처음부터 신청하는 것보다 상황을 지켜보고 나중에 신청을 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2) H-1B Data Hub

이민국은 4월 1일부터 새로운 "H-1B Employer Data Hub (H-1B 고용주 데이터 허브)"를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은 접수된 H-1B 청원서의 숫자를 회계 연도별, NAICS 산업군별, 회사명, 도시, 주, 혹은 우편번호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또한, H-1B청원서 중 승인과 거절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민국은 이 새로운 프로그램이 H-1B의 투명성을 높힐 것이라고 하였고 저 또한 이민국의 이러한 노력은 중요하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H-1B Data Hub를 통해 제공할 정보는 이미 매 회계연도가 끝나면 이민국에서 발표하던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H-1B제도의 투명성을 높힌다는 이민국의 취지에 얼마나 큰 도움을 줄지는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프로그램을 확인한 후로 미루는 것이 더 적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추첨 순서 변경

이 발표 내용은 이미 여러 번 언급되었던 것입니다. 석사 이상 고학력자의 추첨 비율을 높히기 위해 추첨 순서를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이전 컬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올 해 H-1B 청원서를 접수하는 많은 고용주들과 수혜자분들에게 원하시는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며 응원합니다.


*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19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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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 7 이민국은 저와 같은 이민변호사협회 회원 변호사들을 포함한 H-1B관련자들과 함께 올해 H-1B 접수와 관련된 Conference call 진행하였습니다. 통화에서 주로 다뤄진 내용은 추가자료요청 (RFE) 대한 것이었습니다.


2017년에 이어 2018 접수된 청원서에 많은 수에 대해 추가자료요청 (RFE) 나왔습니다. 청원인 회사와 변호사들은 추가자료요청(RFE) 답하고 답한 내용을 이민국이 리뷰하는 과정에서 케이스는 점점 지연되었습니다. 결과, 일부 케이스는 2018 10 1일이 훨씬 지난 초까지도 여전히 보류(pending)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청원인 회사와 H-1B 받아야 하는 수혜자 직원 입장에서 경제적, 심리적인 부담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통화에서 나온 H-1B 추가자료요청 (RFE) "Top 5" 이슈와 이슈들에 대해 있었던 토론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1) 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인지 여부 : H-1B 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 대상으로 하는 비이민취업비자입니다. 따라서, H-1B 취득하고자 하는 직책이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전문직이라는 것은 반드시 증명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O*NET이라는 노동국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가 판단의 기준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웹사이트에서는 직종이 어느 정도의 학력과 훈련이 필요한지에 따라 5단계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은 O*NET에서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한다고 해서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H-1B청원서에 추가적인 보충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O*NET 직업 분류 너무 광범위하거나 불특정한 카테고리를 선택하는 것에 유의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이민국의 이러한 언급에 대해 회의에 참가한 참석자는 Biotechnology AI 같은 새로운 영역에서 출현하고 있는 많은 직업들은 O*NET 나와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O*NET에서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쩔 없이 컴퓨터 관련 직종이라면 Computer Others라는 광범위한 카테고리를 신청해야만 했는데 이민국은 그러한 직업들에 대해 변호사 서한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추가자료요청(RFE) 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참석자의 언급은 제가 실무를 때도 같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2) LCA (Labor Condition Application) 정보가 실제 Position 일치하지 않는 경우: H-1B 청원서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적정임금 (Prevailing wage) 확인해야 하며 노동국에 적정임금에 대한 확정을 받았다는 증거가 노동국이 승인한 LCA입니다. 이민국은 LCA 내용이 실제 직업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어, LCA 있는 SOC코드와 청원서에 있는 SOC코드가 달라 적정임금 자체를 맞지 않게 받은 경우나 하는 일에 비해 Wage Level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H-1B청원서와 제출된 LCA 경우 이후 수정할 있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신청 시점부터 유의가 필요합니다.

3) 고용 (Employer- Employee) 관계가 불확실한 경우: 부분은 이미 이민국에서 매우 주의깊게 보겠다고 경고를 했던 주제로 다른 칼럼에서 이미 다루었습니다. 대부분의 추가자료요청 (RFE) 고용주의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나 장소에 파견직으로 일하는 경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부분에 대한 설명은 해당 칼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4)수혜자(Beneficiary) 자격이 불충분한 경우: 이민국은 많은 청원서들이 수혜자가 해당 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 수행하기위한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순히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해당 수혜자의 전공이 일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지도 확실히 증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5) 일자리의 가용성 (Availability of Work): 마지막으로 이민국은 H-1B청원서들 특히 파견직으로 일하는 경우, 혹은 회사의 규모가 작은 경우에 3년의 기간 동안 일하기 위한 충분한 일이 있는지에 대해 추가자료요청 (RFE)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보통 파견직으로 일을 하는 경우 근무계획서 (Itinerary) 제출하는데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분에 대해 참석한 미국이민변호사협회 변호사는 "회사가 3년동안 어떤 프로젝트를 할지 정확하게 예상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언급하면서 3년후에 일에 대해 이미 계약서가 체결되어 있는 중소기업이 얼마나 되겠냐며 현실적이지 않은 심사 기준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Conference call에서 이민국은 참가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기는 하였으나 어떤 feedback 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업무에 고려하겠다고만 언급하였습니다. 이민국이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여 H-1B실무를 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의견을 듣고자 것은 분명 고무적인 일이었으나 조금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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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민국 2018 회계연도 기준, 가장 많은 H-1B를 신청한, 그리고 가장 많은 H-1B를 신청해 온 회사 상위 30개에 대한 통계입니다. 애플, 아마존과 같은 미국 대표 기업들과 CPA Firms들이 상위 랭킹을 차지하였습니다.


미국에서 자기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흔히 사용하는 비자는 E-2비자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신이 세운 회사로 자신을 H-1B 스폰서를 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나오나요? 이민법에는 "자기가 세운 회사로 자신을 H-1B 스폰서를 없다"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세운 회사로 H-1B 스폰서를 하는 것이 안된다고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요?

이민법에는 "H-1B 청원은 미국 고용주 (U.S. Employer) 있다"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세운 회사는 자신과 고용관계 (Employment Relationship)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법에서 요구하는 "고용주 (Employer)"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만약 조건을 충족시킬 있다면 어떨까요?

유학생 A씨는 영주권자인 친구 B, C, D씨와 함께 OPT기간 동안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각자 25%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학생 A씨는 경영학 전공으로 회사의 경영을 맡았고 회사는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OPT기간 만료가 가까워지자 유학생 A씨는 계속 미국에 남아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E-2 투자자 비자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유학생 A씨는 E-2 투자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50%이상의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다른 방법을 찾게 되었고 대안으로 고려한 비자는 바로 H-1B였습니다

비록 유학생 A씨는 회사에 지분을 가지고 회사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긴 했지만 회사의 인사권을 포함한 주요 결정은 A, B, C, D 함께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케이스에서 관건은 유학생 A씨가 회사와 "고용주-직원 (Employer-Employee)"관계가 충족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보여주기 위해 회사와의 고용계약서, B,C, D 지분이 50% 넘어가기 때문에 회사의 운영 자체에 A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할 없다는 서류가 제시되었고 추가자료요청 끝에 유학생 A씨는 H-1B 받을 있었습니다.

만약 유학생 A씨가 처음부터 E-2 투자자 비자를 고려해서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했다면 H-1B 받기 위한 수고와 마음고생을 덜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를 설립하는 단계부터 이민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 유학생 A씨처럼 막상 비자를 받고자 했을 예상하지 못한 난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B,C,D 재능이 함께 했기 때문에 회사가 성공적으로 운영된 것도 분명 사실일 것입니다.

개개인의 케이스는 사실 관계가 다르고 조건이 다르므로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단정하기 보다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민법 관련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읽는 것보다 보는 것이 편한 당신을 위한, 류지현이민변호사의 RyuTube, GO GO!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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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합니다!" 하지만, H-1B 청원서 케이스에서 가장 유의를 기울여야 하는 케이스들 중에 하나가 바로 고용주가 아닌 3 장소에서 파견직으로 일하는 케이스입니다.

2018 2, 새로운 H-1B접수를 코앞에 두고 이민국에서 새로운 정책 (Policy Memo) 발표해서 많은 이민 변호사들을 긴장시켰습니다. 주요 내용 하나가 3 장소에서 파견직으로 일하는 경우에 대해 H-1B 청원서를 제출하면 강화된 증거 요구를 하겠다는 이었습니다. 이민국은 이러한 정책 변화의 이유로 3 장소에서 일을 하는 파견직들에서 H-1B 사기 (H-1B Fraud) 많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실제로 2018 4 접수된 새로운 H-1B 청원서들에 대한 심사가 시작되자 파견직들에 대한 케이스에 많은 추가자료요청 (RFE) 나왔습니다. 또한, 예년이었으면 승인되었을 수준의 증거를 제시한 많은 케이스가 거절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H-1B직원을 3 장소에 파견직으로 보내고자 하는 경우 청원인인 회사는 계약서, 근무 일정표 그리고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그리고 파견직으로 일하게 회사와 청원회사간의 계약서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류들은 매우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H-1B 청원서 승인을 받아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원인 회사와 직원 사이에 계약서, 혹은 청원인 회사와 직원이 파견되어 일할 회사 계약서를 확인 했을 , 청원인과 직원이 고용주-직원 관계가 아니라 혹시라도 프리랜서 (independent contractor)관계로 여지가 있다면 청원서는 거절됩니다. 근무 일정표의 경우 예전에는 간단한 정보만으로도 가능했지만 요즘에는 정확한 날짜, 일하게 회사의 이름, 위치, 어떤 일을 하게 될지에 대한 매우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인정을 줍니다. 또한, 계약서와 근무 일정표가 3년이 아닌 1년에 대한 내용만 포함된다면 청원서가 승인되더라도 승인 기간이 3년이 아닌 1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새로 접수되는 H-1B 케이스 뿐만 아니라 H-1B 연장 케이스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파견직으로 일하는 직책으로 H-1B 기존에 승인받은 경우 연장시 기존 H-1B 기간 동안 제출한 계약서와 근무 일정표대로 근무를 했는지, 임금은 적정임금 (prevailing wage) 정확하게 받았는지, 그리고 고용주-직원 관계가 확실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기존 청원서와 함께 제출한 계약서 대로 일을 하지 않았거나 다른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H-1B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연장 청원서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IT 같은 일부 분야는 직원을 고객사에 파견하여 일을 하게 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이런 경우 무조건 H-1B 안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높아진 심사 기준에 맞춰 철저한 서류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H-1B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H-1B 관련 다른 주제들도 확인해보세요.

- H-1B 변경사항 최종 발표 https://blog.naver.com/ryu_esq/221455710872 

- WeWork 사용하는 고용주, H-1B 스폰서 있나요? https://blog.naver.com/ryu_esq/221448771922

- H-1B 누구니https://blog.naver.com/ryu_esq/221411732435

*** 읽는 것보다 보는 좋은 사람들을 위한 이민법 유튜브 채널- RyuTube

https://www.youtube.com/channel/UC61kCEjiig1-hLx6Cb-EL5Q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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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30) 이민국은 지난 연말에 예고했던 H-1B 대한 변경 사항을 최종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최종 확정안은 이번 4 1 접수가 시작되는 2020 회계연도 H-1B 청원서에 대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최종 확정안의 가장 내용은 추첨 순서 변경입니다. 추첨 순서만 변경되었지 일년에 85,000개라는 법에서 정한 H-1B 숫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존에는 학사와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청원서를 모두 한꺼번에 추첨한 남은 청원서들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청원서에 대해 20,000 개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부터는 이러한 H-1B 추첨의 순서가 달라집니다. 전체 청원서들 석사 이상 학력자들에 대한 20,000개를 먼저 뽑고 남은 학사와 석사 학력자들의 청원서 전체를 대상으로 남은 65,000개를 뽑게 되기 때문에 석사 이상 학력자들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가능한 석사 이상을 가진 외국인 고학력자들이 H-1B 혜택을 받도록 유도하여 미국 국익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의도입니다. 이민국은 이러한 순서 변경으로 H-1B 혜택을 받는 석사 이상의 고학력자들의 숫자가 16%, 5,340 정도 늘어나게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H-1B 신청하고자 하는 고용주가 이민국 웹사이트를 통해 청원서의 정보를 사전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은 유예되었습니다. H-1B접수가 시작될텐데 사이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오류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의견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H-1B 접수에 대해서만 유예된 것이지 삭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러한 H-1B 청원서 온라인 사전 등록이 의무화 것으로 보입니다.

외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는 동일한 직원에 대해 2 이상의 직책으로 청원서를 접수할 없다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경영학 석사를 가진 직원이 반드시 H-1B 받게 하기 위해 Business Analyst Management Analyst 가지 직책으로 청원서를 접수 해서 추첨 가능성을 높이려 하는 꼼수가 통하지 않도록 이민국은 수혜자 정보를 기준으로 회사가 직원에 대해서 직책으로만 청원서 접수를 허용할 것입니다


또한, H-1B 접수는 시작 날짜의 6개월 이전부터 있고 10 1일에 H-1B 고용이 시작되는 청원서만 4 1일에 접수할 있다는 기존 규칙도 유지됩니다. 따라서, 회사나 직원의 사정으로 10 1 시작이 아닌 10 15 시작으로 청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가 거절됩니다. 물론 4 1 이후 충분한 청원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이후에도 계속 접수를 받을 것이므로 10 1 이후 시작 날짜도 접수가 가능한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수년 동안 추첨이 당연시 정도로 H-1B청원서가 몰리고 있기 때문에 시작일은 사정이 어떻든 10 1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H-1B 추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꼼수로 회사가 계열사나 파트너 회사들을 동원하여 명의 직원에게 여러 개의 청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러한 꼼수를 막기위해 이민국은 외국인에게 여러 개의 청원서가 다른 회사를 통해 접수되고 회사들이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 여러 개의 청원서가 접수되었는지에 대한 합당한 입증을 못하면 모든 청원서를 모두 거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용은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H-1B접수에 대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H-1B 필요한 모든 유학생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 H-1B관련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 H-1B 관련된 다른 내용들이 궁금하다면,

"WeWork오피스를 쓰는 고용주, H-1B 스폰서 있나요?" https://blog.naver.com/ryu_esq/221448771922

* 류지현변호사와 만나는 새로운 방법, YouTube에서 "류지현변호사" 혹은 "RyuTube" 검색해보세요.

"H-1B visa" https://youtu.be/8K2wTHiokvk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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