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KOTRA 해외시장뉴스에 기고된 글입니다.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8/globalBbsDataView.do?setIdx=246&dataIdx=188691 

 

많은 기대를 안고 시작한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부가 업무를 시작한 지 100일이 조금 지났습니다. 첫 100일은 4년의 대통령 임기를 생각하면 매우 짧은 기간이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가 우선시하는 과제들, 그리고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민 분야는 친이민 정책의 바이든 대통령이 바로 직전의 반이민 정책을 고수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쉽게 차별화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부는 현재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미국을 일으켜 세우고 실업률을 낮추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민 분야는 바이든 행정부의 현재 최우선 관심 분야는 아니며 아직 획을 그을만한 굵직한 이민정책의 발표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100일,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이 변화들 중 미국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과 미국 취업·정착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큰 영향을 준 대표적인 변화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1. 전문직 단기 취업비자(H-1B)

 

이전의 트럼프 행정부는 Buy American Hire American(BAHA)이라는 정책 기조 하에 여러 대통령령(Executive Order)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대통령령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취업비자 분야는 전문직단기취업비자(H-1B)와 주재원비자(L-1비자)였습니다.

 

H-1B비자는 학사 이상의 학력을 필요로 하는 전문직에 종사하고자 하며 학사 이상의 학력 기준을 충족한 외국인 인재에 대해 최대 6년까지 미국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비자는 컴퓨터를 포함한 STEM과 경영 분야의 유능한 해외인재를 미국 기업에 공급하는 파이프라인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또한, 유학생으로 미국 내에서 학위를 마치면 OPT로 취업을 한 후 H-1B 비자, 취업영주권을 받는 것이 미국에서 커리어를 쌓아가는 매우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따라서, H-1B는 학생비자와 영주권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유학생이나 미국 취업을 목표로 하는 개인에게도 취득 가능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포함한 IT 분야 직종을 직접 언급하면서 전통적으로 H-1B 비자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모든 직업군에 대해 실제로 H-1B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무조건 의심해라”라는 한층 강화된 이민국 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많은 수의 H-1B 청원서에 대해 추가 자료 요청(RFE)을 시작했고, 이는 자연스럽게 케이스의 지연, 그에 따른 청원서 포기와 거절률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일부 이민변호사들은 컴퓨터 프로그래머라는 직책명으로 H-1B서류가 들어가면 이민관이 서류를 보지도 않고 무조건 추가 자료 요청(RFE)을 한다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2월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국 심사 가이드라인을 폐지하였습니다. 이는 “의심하지 말라는 말라, 무조건 승인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민국이 정한 기준 이상의 수준으로 해당 직책이 학사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불필요한 추가 자료 요청(RFE)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 기간 중 거절되었지만 법원에서 부당한 거절이었다고 판단한 일부 H-1B 청원서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국은 다시 접수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실행 예정이었던 임금순 H-1B 선발제도의 실행을 보류하고 제도 자체가 적법하고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바이든 대통령의 친이민 정책기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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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기업가를 위한 체류허가제도(International Entrepreneur Parole Program)

 

해외 기업가를 위한 체류허가제도(International Entrepreneur Parole Program)는 오바마 행정부 말기에 발표되었던 친이민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이민자들이 미국의 기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에 비해 취직보다 자기 사업을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러한 사업들 중에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향후 미국 경제를 선도해 갈 창의적 기업들이 실제 많다는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해외 기업가들에게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체류 허가를 내주는 제도입니다. 발표 당시 매우 획기적인 제도로 소개돼 많은 기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오면서 사실상 즉각 폐지되어 실행조차 제대로 못해보고 폐지된 대표적인 친이민정책으로 꼽혀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5월 10일, 이 프로그램의 부활을 예고하고 직후 14일 이민변호사들, 그 외 관련자들과 컨퍼런스콜을 통해 프로그램의 목적, 절차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제도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Start-up 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디자인돼 있고 사업가 자신이 직접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체류와 사업이 허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E-2 투자자 비자와 차별화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전 제도들과 달리 자신의 사업체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매우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케이스 지연과 속도 개선 노력

 

현재 이민국과 각 국 대사관은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수준의 심각한 케이스 지연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바마 행정부였던 2014년과 트럼프 행정부의 2019년을 비교해보면 이민국에 접수되는 케이스는 오히려 10% 정도 줄었는데 케이스가 처리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오히려 101%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숫자는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수정되고 새로 시작된 정책들로 케이스 지연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후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모든 신분 변경에 대해 지문 채취를 의무화하고 모든 취업영주권 신청자들에게 이민국 인터뷰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지문 채취나 인터뷰는 이민국 직원이 직접 신청자들을 만나서 대면으로 처리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지문 채취와 인터뷰를 해야 하는 케이스의 숫자는 파격적으로 늘었지만 이민국 직원의 숫자는 동결되면서 케이스는 지연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이민국과 대사관은 직원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지문 채취와 인터뷰를 일정 기간 전격 중단하였고 이후 다시 업무를 재개했지만 이미 적체된 케이스들로 케이스 진행 속도는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례없는 케이스 지연은 미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과 취업비자, 취업영주권 신청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국 케이스 진행의 속도 개선을 위해 5월 13일 H-1B 배우자와 자녀(H-4), L-1배우자와 자녀(L-2)와 같은 일부 비이민비자 신분 변경 연장 시 지문 채취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정책을 조절하고 다른 비이민비자에 대해서도 지문 채취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규정을 제시하고 의견수렴기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1년으로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OPT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많은 유학생들이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OPT를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고 해외로 다시 유출되는 상황을 인지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OPT 신청 자체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하여 접수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5월 1일까지 접수됐는데 코로나19로 처리가 지연된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OPT 허용기간을 승인일로부터 12개월이 아닌 14개월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하였는데 이민국에서 접수 서류 처리과정에서 지연이 있어 서류상 오류가 확인돼 거절되었을 때는 이미 합법적인 접수기간이 지나 어려움을 겪은 일부 유학생들에게 다시 접수할 수 있는 기간을 열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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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들과 미국 취업·정착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내용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민 정책 결정들도 있었습니다. 우선,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취임 직후 Tracy Renaud을 이민국장 권한 대행(Acting Director)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이민국장은 행정부의 정책기조를 실무에 적용하는 직책으로 각 행정부의 이민정책 성격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Tracy Renaud 이민국장 권한 대행의 경우 친이민정책의 대표적인 인물로 향후 이민국의 업무 기조 변화 방향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뀐 여러 이민 정책들을 다시 검토하고 수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20년 시민권 시험(Civic Test)에 출제될 수 있는 문제의 수를 늘리고 시험 문제도 기존의 10개 문항에서 20개로 늘리기로 발표했었습니다. 이 발표는 합법적인 영주권자의 시민권 취득을 저해한다고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월 이러한 시민권 시험을 이전 수준으로 다시 재조정했습니다.

 

물론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의 눈치를 보느라 선거운동을 할 때 약속한 만큼의 이민 정책 분야에서 성과를 못 내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국민의 일부, 혹은 일부 정당의 대표는 아닙니다. 모두의 목소리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과 중도의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위치이고 코로나19로 시름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예방, 경제 외 다른 분야에서의 급작스러운 정책 변경은 여러 우려와 혼란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코로나19에서 미국이 회복되면 미국은 급격한 경제 회복과 발전으로 유능한 외국인 인재들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점이 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H-1B 전문직 단기 취업비자와 취업영주권에 배정되어 있는 비자 및 영주권 숫자의 증가와 STEM분야 고학력인재들에 대한 특별 비자/영주권 제도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권의 초반기인 현재 시점에서 미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취업, 유학을 생각하는 개인이라면 무조건적인 낙관주의보다는, 이러한 친이민정책이 현실화되는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향후 발표될 수 있는 추가적인 친이민정책에 따른 유연성을 가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1년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면서 각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들은 직원들이 안전을 위해 대사관 내 영주권인터뷰(이민비자인터뷰)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진행하는 케이스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발표한 두 번의 Proclamations으로 일부 카테고리의 영주권인터뷰(이민비자인터뷰)는 아예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후 국무성에서는 영주권인터뷰(이민비자인터뷰)의 시작을 안내했지만 실질적인 절차나 처리 숫자는 각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의 재량에 맡김으로서 적체(Backlog)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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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국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러한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대기중인 케이스를 총 4 Tier의 우선 그룹 (Priority Tiers) 로 나누어 우선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무부의 우선 순위입니다.

 

Tier One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카테고리): 입양자녀, 계속 대기시 자녀의 나이가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나이가 되는 경우 (age-out cases), 특별이민비자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일부 국가 출신으로 미 정부와 일하는 사람들)

Tier Two (두번째 우선 카테고리): 시민권자/영주권자 직계가족, 약혼자비자, 영주권회복신청자

Tier Three (세번째 우선 카테고리): 직계가족외 모든 가족 초청, 특별이민비자 (미국 정부의 해외직원)

Tier Four (네번째 우선 카테고리): 취업영주권을 포함한 나머지 신청자들

 

이 발표에 따르면, 취업영주권 신청자들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Proclamations으로 작년에는 진행이 아예 중단되었고 올해에도 Tier Four로 가장 낮은 중요성을 가지고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하반기까지도 Backlog의 영향을 가장 심하게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은 Tier Two로 그래도 우선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하였으나 미국 내 청원서 절차도 많이 지연되어 있고 아직 각 지역 미국 대사관이 적극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큰 진전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하반기가 들어가고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서 속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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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사관의 영주권인터뷰(이민비자인터뷰)절차는 Zoom과 같은 화상인터뷰가 불가하고 직접 대면 (in-person)인터뷰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대사관에서는 무엇보다도 대사관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하여 재량권을 갖고 있는 이상 인터뷰 실시에 적극적일 이유가 없고, 인터뷰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징계나 불이익이 전혀 없다는 것이 조만간 속도 개선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인터뷰(이민비자인터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은 마지막 단계에서 한없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 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코로나 재유행의 가능성, 낮은 백신 접종률, 적극적이지 않은 대사관의 인터뷰 업무 실행으로 올해 상반기 속도 개선은 매우 힘들어 보입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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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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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민권을 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수속에 걸리는 시간은 점점 길어져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전 행정부에서 길어도 8개월이면 끝나던 시민권 신청 절차가 지금은 1년이 넘는 것은 기본이고 시애틀이나 마이애미 같은 지역은 2년이 다 되도록 기다리고 있는 시민권 신청 케이스들이 적지 않습니다. 시민권 신청서 접수비는 계속 오르고, 심지어 2020년 2월에는 트럼프 행정부는 "Denaturalization Section (시민권취소팀)"을 만들어서 시민권 취득에 결격사유가 있었던 케이스들을 찾아내어 시민권을 취소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월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면서 시민권 절차는 중단, 지연되어 현재 300,000명의 시민권 신청 케이스가 이민국에서 무작정 대기중입니다.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들 중에 많은 수는 이번 11월 선거에 투표를 하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재 이민국의 케이스 처리 속도라면 대부분의 시민권 신청자분들이 11월에 선거를 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기 전 이민국에서 한 달에 처리하는 시민권 케이스는 약 70,000건이었습니다. 하지만, 3월부터 6월까지는 전혀 케이스의 진전이 없었고 일부 서비스를 시작한 6월 이후 이민국이 한달에 처리하는 시민권 케이스의 숫자는 약 12,000개로 이전의 약 20% 정도입니다.

 

지난 6월 이민국이 일부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시민권 케이스들을 자신들의 제일 우선 과제 (Top Priority)로 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매일 케이스들을 모니터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정말 제일 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더구나 재선을 노리고 있지만 여러 불리한 수치가 계속 나오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민권자들이 그다지 반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민권 케이스의 적체는 선거 때까지 계속 될 것으로 생각되며 평균 수속 시간은 계속 느려질 것입니다.

 

시민권 신청서 접수비의 경우 2006년 $330이었던 것이 2016년에 $640으로 인상되더니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이번 10월 부터는 $1,160으로 인상됩니다. 더구나 이민국은 새로운 회계연도부터 일부 저소득층에 시민권 신청서 접수비를 면제해 주던 제도도 철회할 예정이고 이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이러한 시민권 신청비 인상은 저소득층의 시민권 취득에 큰 장애가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군복무를 통해 시민권을 따던 절차에도 더 엄격한 심사를 요구하며 추가적인 조건들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2017년전에는 8,500명정도의 군인들이 군복무를 통한 시민권을 취득한 반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군복무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하는 군인의 숫자가 72%이상 줄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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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을 노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를 포함 여러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해지자 이민자 사회의 표도 아쉬운 모양입니다. 지난 8월 25일 백악관에서 5개의 다른 국가 출신의 영주권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하는 시민권 선서식을 열며 공화당 National Convention에 중계를 했습니다. 선서식에 참석했던 분들은 공화당의 선거 운동에 자신들의 선서식이 이용되는 것에 대해 알고는 있었는지, 동의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세 명의 대통령 행정부를 거치며 이민법이 변화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이민법은 행정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영역들 중 하나로 행정부의 성격에 따라 이민국의 심사 기준이나 절차, 진행 속도가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시민권 신청은 이전 모든 행정부에서 대통령의 이민 정책이나 정당과 상관없이 가장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절차였습니다. 더 많은 미국 시민은 미국의 강한 국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모든 행정부에서 시민권 신청 절차를 존중하고 중요하게 여겨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러한 시민권 신청 절차도 자신의 재선을 위해 이용이 되는 것 같아 몹시 씁쓸합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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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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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수비가 조절됩니다.

 

영주권 재발급, 취업영주권청원서와 같은 일부 서류의 접수비는 오히려 줄어들지만, 대부분의 서류 접수비는 인상됩니다.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는 서류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N-400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 (Online) $640 --> $1,160 ($520, 81%인상)

N-400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 (Paper) $640 --> $1,170 ($530, 83%인상)

I-601A 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er $630 --> $960 ($330, 52%인상)

I-765 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410 --> $550 ($140, 34%인상)

I-129 H-1B $460 --> $555 ($95, 21%인상)

I-129 L $460 --> $805 ($345, 75%인상)

I-129 O $460 --> $705 ($245, 53%인상)

 

이 인상 내용들을 살펴보면 전자 접수가 가능한 서류라면 종이 접수보다는 전자 접수에 더 낮은 접수비를 제시하여 전자 접수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비자들의 경우 비용을 전반적으로 인상하여 외국인의 고용에 있어 회사가 더 부담을 느끼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서류면서 큰 비율로 올라가는 것은 시민권 신청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시민권 신청을 고려하고 계셨다면 10월이 되기 전에 접수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기존의 비이민취업비자 신분에 통용되던 Form I-129가 신청하고자 하는 신분에 따라 세분됩니다. 또한, 신청하고자 하는 신분에 따라 접수비가 달라집니다.

 

기존의 I-129는 신청 신분에 따라 I-129H1, I-129E&TN, I-129L, I-129O등 다른 양식을 써야 합니다. H-3, P, Q, R과 같은 비교적 신청 숫자가 적은 신분들은 I-129Misc라는 통합양식을 사용합니다. 또한, 사이판과 같은 CNMI지역은 I-129CW라는 별도의 양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신청 신분에 따라 전혀 다른 접수비가 적용되고 접수비가 바르게 지불되지 않는 경우 접수가 거절되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3. Premium Processing Service의 수속 기준인 15일이 기존의 15 Calendar days에서 15 Business days로 바뀝니다.

 

새로운 규정에서는 15일을 계산함에 있어 주말과 연방 공휴일은 빠지게 되기 때문에 기존의 Premium Processing Service보다 실질적으로 속도가 늦어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기간 내에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환불을 해 주거나 15일 안에 RFE (Request for Evidence) 나 NOID (Notice of Intent to Deny)를 발급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처리를 한 것으로 보는 기존 규정들도 유지됩니다.

 

4. 이민국은 주요 서류들을 배달함에 있어 SCRD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민국은 예전부터 영주권, Combo card나 Advance Parole과 같이 분실시 문제가 심각한 서류들에 대해 받는 사람이 서명을 하도록 하는 조건을 추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Signature Confirmation Restricted Delivery (SCRD)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민국이 이 계획을 처음 발표했을 때 많은 반대 의견이 제시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카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배달 되는 날이 언제인지도 모르면서 집에 있서 카드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또한, 매일 일을 하는 사람의 경우, 자신의 집이 위치한 지역의 우체국 시간에 맞춰 우체국을 방문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로펌으로 배달을 하는 경우 담당 변호사가 직접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변호사가 우체부가 오는 시간에 항상 오피스에 상주하고 있을 수 없고 변호사가 없다고 다른 직원들도 있는데 카드를 못 받는다면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새로운 fiscal year부터는 실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 규칙들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겠습니다.

 

5. Advance Parole이나 Combo Card의 경우 분실시 해외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영주권 신청서가 심사중일 때 받은 Advance Parole이나 Advance Parole이 포함된 Combo Card를 해외에서 분실하는 경우 기존에는 서류 자체를 미국 내에서만 접수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서류를 해외에서 분실, 도난, 혹은 손상시킨 경우 해외에서도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이 조절됩니다.

 

이민국의 새로운 회계연도는 매년 10월에 시작합니다. 이 때문에 매년 10월이 되면 이민국의 세부 시행 지침들이 보완/수정되는 경우는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 접수비와 더불어 주요 양식 (form)들이 바뀌고 기존 접수비, 혹은 기존 양식으로 접수하는 경우 접수 자체가 거절되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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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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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은 지역 (Jurisdication) 과 케이스 종류에 따라 청원서와 신청서를 처리하는 Service Centers, 그리고 각 지역마다 인터뷰를 관장하는 field offices를 운영합니다. 그 중 동부 쪽을 주로 관할하는 Vermont Service Center는 이름에서 예상되듯 버몬트 (VT)주에 위치해 있습니다. Vermont Service Center로 가는 일반 우편물은 St. Albans로 되어 있는 주소에서 모두 받아 처리합니다. 하지만, Vermont Service Center가 St. Albans 주소지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버몬트 주 내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Vermont Service Center에 접수된 서류들, 어떤 절차를 거쳐 접수가 될까요?

 

500명

Vermont Service Center에는 약 500명의 계약직 직원들이 Mailroom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직원들은 변호사들이 보낸 서류들이 결격사유는 없는지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면 이민국 시스템에 입력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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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C+10자리

Vermont Service Center에 접수된 케이스들은 보통 "EAC"로 시작하는 접수번호를 받게 됩니다. 이는 "Eastern Adjudication Center"의 줄임말입니다. "Eastern Adjudication Center"는 Vermont Service Center의 옛 이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EAC"가 어떤 의미인지도 관심이 없는 경우도 많겠지요.

 

EAC다음으로 10개의 번호가 오는데 첫 두 자리는 접수된 회계연도, 다음 두 자리는 케이스가 접수된 날짜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Workday, 그리고 제일 마지막 5자리가 실질적인 케이스 번호입니다.

 

케이스가 Mailroom에서 시스템에 입력되면 Receipt notice가 자동으로 인쇄가 됩니다.

 

1000명

Vermont Service Center에는 약 1,000명이 이민관 (Adjudicating officer)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민관이 되기 위해 어떤 학력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 특성상 변호사나 법대 졸업자들이 많습니다. Vermont Service Center에서 약 2년이상 일을 하고 나면 각 지역에 있는 Field Office로 옮겨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400명

Vermont Service Center에서 약 1년정도 일을 하고 나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2017년 기록에 따르면 약 400명 정도의 이민관은 일주일에 약 3일정도는 집에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워낙 개인 정보가 많이 다뤄지는 업무기 때문에 Vermont Service Center는 집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이 서류 관리나 환경이 USCIS Security Standards를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을 방문하여 확인을 합니다. Working Mom으로서 재택근무 조건은 정말 매력적이지만 상관이 집에 와서 Security Standards에 일하는 환경이 적합한지 확인한다면 웬지 불편할 것 같습니다.

 

8개월

새로운 이민관이 특정 비자 업무에 배정되어 업무를 능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8개월 정도의 훈련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 가지 비자를 2년 이상 처리하면 다른 비자 업무로 이전을 요청할 수 있지만 L, O, P는 워낙 특이사항이 많아서 이민국에서는 한번 업무를 맡아서 능숙해지면 웬만하면 다른 비자로 업무를 이전시키지 않거나 다른 업무를 함께 하더라도 L, O, P를 계속 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1시간

Vermont Service Center의 이민관들이 L, O, P, H케이스를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1시간이라고 합니다. O비자의 경우, 서류를 준비하다보면 500장이 훌쩍 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 양이라면 1시간 안에 보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왜 추가자료요청 (RFE)이 많이 나오는지 알 것 같습니다.

 

8명

이민관이라고 모두 같은 레벨은 아니고 일반 이민관을 관리하는 Supervisor급 이민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Supervisor급 이민관은 보통 8명의 이민관을 관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관리하는 이민관들이 내린 결정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리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훈련중인 새로운 이민관의 결정에 대해서는 Supervisor급에서 리뷰를 하지만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면 그냥 맡긴다고 합니다.

 

제 로스쿨 이민법 교수님은 이민법 변호사 일을 시작하고 몇 년이 안 되었을 때 Vermont를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Vermont에 갈 일도 없고 갈 필요도 없지만 일하면서 계속 Vermont Service Center에 접수가 되었다, Vermont Service Center에서 승인을 했다, Vermont Service Center에서 추가자료요청 (RFE)을 했다...매일 Vermont Service Center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궁금해져서 휴가를 내서 Vermont에 직접 가서 이민국 건물들을 확인하고 앞에서 기념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수업시간에 이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설마"했는데...저도 은퇴하기 전에 기회가 된다면 Vermont Service Center에 꼭 가서 기념 사진을 찍어보고 싶습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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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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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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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럼프 행정부 OPT, STEM OPT 정책 변화 가능성

 

4월 22일 대통령 발표가 확대, 연장되는 건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몇 가지 추가적인 법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언급되는 것은 STEM OPT연장 중단과 OPT자체에 추가적인 조건을 더하여 F-1유학생의 미국 취업과 체류를 막는 방안입니다. 오바마 때 시작된 STEM OPT연장은 이공계 외국인 전공자들이 OPT 1년에 추가 2년을 더해 총 3년동안 미국에 남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 덕분에 OPT기간 중 H-1B 추첨에서 떨어지더라도 이공계 유학생과 기업들이 다음 H-1B를 도전하거나 취업영주권을 시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 STEM OPT를 취소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또한, 기존 OPT 제도를 더욱 엄격하게 하여 단순 승인으로 쉽게 받게 하기 보다 추가적인 조건을 더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OPT를 신청할 때 취업제안 (Job offer)가 없어도 OPT를 받고 일정 기간 안에 취업을 하면 OPT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제안 (Job Offer)를 받아야지만 OPT를 신청할 수 있게 하거나OPT기간 동안 하는 일이 전공과 어느 정도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 서류화하는 절차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장 실사를 통해 OPT위반을 확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트럼프 행정부 H-1B 정책 방향 및 변화 가능성

 

H-1B의 경우에도 H-1B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제도 자체를 없애고자 한다면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기업인들의 큰 반대에 부딪칠 것이 확실하고 H-1B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IT와 핵심 기술 분야 미국 대기업들이 실질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민국의 H-1B 청원서 심사는 더욱 엄격해질 것입니다. 지난 2년 간 이민국은 H-1B청원서에 대해 매우 높은 수준의 심사를 했고 많은 케이스들에 대해 추가자료요청 (RFE)을 했습니다. 이러한 추가자료요청 내용을 살펴보면 이민국이 어떤 부분을 공격하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지난 2년간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추가자료요청의 내용은 고용관계, H-1B에 적합한 학사 이상이 반드시 필요한 직업(Specialty Occupation)인지 여부, 그리고 임금수준 (Wage levels)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H-1B 청원서 심사에서도 이민국은 이 부분들을 집중 검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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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민국은 H-1B에 대한 접수비를 상향 조절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H-1B는 다른 취업비자들보다 높은 접수비를 지불합니다. 다른 비이민취업비자들과 동일하게 기본 접수비 ($460)를 내는 것은 물론이고 기본 접수비에 American Competitiveness and Workforce Improvement Act (ACWIA) 비로 직원 수에 따라 $750 혹은 $1,500을 지불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Fraud Prevention Fee라고 하여 $500을 추가적으로 지불합니다. 따라서, H-1B청원서를 하나 접수할 때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1,710에서 $2,460까지 입니다.

 

접수비를 올리는 것은 법을 통과시킬 필요도 없고, 공고 후 일정기간 의견을 수렴한 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와 이민국은 이 접수비를 상향 조절하여 작은 중소기업들은 H-1B를 신청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고 다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고용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가인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H-1B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다 소문이고 카더라 통신입니다. 하지만, 영화 맨인블랙은 카더라 통신에서 사건의 실마리를 찾곤 합니다. 가끔은 소문도 들어볼 필요가 있고, 소문의 내용으로 준비를 할 필요도 있는 거겠지요. 하지만, 이민변호사인 저는 소문들을 분석하고 예상해보지만, 저 역시 이민자라 이 모든 것이 소문일 뿐이라서 제 분석과 예상이 필요없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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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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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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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4월 22일에 발표했던 Proclamation (성명서) 을 연장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비이민취업비자들을 일부 포함하여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로 전례없는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미국의 영주권자 시민권자의 취업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임을 발표에서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 Proclamation 발표 내용은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4월 22일에 발표했던 Proclamation은 해외에서 취업영주권 인터뷰를 보고 취업 영주권 비자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60일간 막는 내용이었습니다. 발표가 나왔던 시점에 한국 내 미국 대사관은 이미 코로나로 비이민, 이민비자 인터뷰를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Proclamation이 없었더라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미국 대사관 업무 중단으로 취업 영주권 비자를 받는 것은 사실상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4월 22일 Proclamation은 한국국적자들에게 직접적이거나 치명적인 영향이었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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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6월 23일 Proclamation은 한국국적자를 포함한 취업 영주권, 취업 비자를 취득하여 미국에 입국하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의 입국을 올해 말까지 막으므로서 이전 발표보다 더 직접적이고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월 23일 Proclamation에 포함된 비이민취업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H-1B 비자와 동반가족 비자

2. H-2B 비자와 동반가족 비자

3. J-1 중 일부 비자와 동반가족 비자

4. L비자와 동반가족비자

 

올해 3월 H-1B 전자 추첨에서 선정되어 6월 30일까지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신규 H-1B 수혜자들 중 한국에서 인터뷰를 보고 들어올 예정이었던 분들은 청원서가 승인되더라도 비자인터뷰를 보고 비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입국은 불가능해졌습니다. 10월 1일부터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새로운 H-1B 직원들이 12월까지 입국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H-1B를 스폰서한 고용주들 중에서 고용 자체를 포기할 것이 예상됩니다.

 

미국 내에서 H-1B로 일을 하다가 코로나로 재택근무가 시작되자 차라리 한국이 안전하다는 생각에 한국으로 출국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현재 유효한 H-1B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미국 입국에 제한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H-1B비자를 받으셔야 하는 분들은 올해에는 H-1B비자를 새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H-1B로 미국 입국은 당분간 불가능합니다.

 

J-1비자의 경우, Intern, Trainee, Teacher, Camp Counselor, Au Pair, Summer Work Travel Program 참여자와 같은 일부 직업군에만 비자 발급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J-1은 대학생이거나 학사학력으로 인턴쉽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썸머캠프 단기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받는 비자입니다. 동시에, 대학 교수님들이나 연구원들이 연구를 목적으로 미국에 오는 경우에도 J-1을 받습니다. 즉, 트럼프 행정부는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대신할 수 있는 비숙련직이나 단순 노동분야의 J-1은 차단하지만, 연구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고학력자들이 J-1을 받는 것은 제한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유의하셔야 하는 점은 이 모든 결정이 해외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내에서 OPT로 일을 하면서 H-1B 신분 변경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은 Proclamation과 상관없이 신분변경 수속이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이미 H-1B 혹은 L-1으로 일을 하고 있다가 기간이 만료되어, 혹은 이직을 하여 연장, 변경하는 경우도 Proclamation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미국내에 유효한 H-1B, L-1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출국을 한 후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새로운 비자를 받아야 한다면, 이런 분들은 H-1B 혹은 L-1으로 입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해외여행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비이민취업비자 중 E-2는 이번 Proclamation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즉, 투자를 기본으로 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비자를 받고자 하는 분들의 미국 비자 발급은 계속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에 돈을 투자해야 하고 E-2사업체의 경우 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고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E-2를 막지 않는 것은 이번 Proclamation의 목적에도 적합합니다.

 

또한, 비이민취업비자 중 O-1도 이번 Proclamation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O-1의 경우, 예술, 과학, 사업, 교육 분야에 특출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는 비자입니다. 이미 자신의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성취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비자이기 때문에 미국 전반의 취업률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생 비자 (F-1)도 이번 Proclamation에서 제외가 되었으며,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는 유학생들 중 비자가 필요한 신입생이나 기존의 비자가 만료된 분들도 새로운 비자를 받는 것에는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E-2, O-1, F-1과 같이 이번 Proclamation에는 제외가 된 비자신분이더라도 한국 내 미국 대사관의 업무가 코로나로 중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비자를 받지 못하실 것입니다. 또한, 미국 대사관이 업무를 다시 시작하더라도 많은 지원자들이 몰릴 수 있어 계획대로 비자를 받고 입국하는데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늘 유의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발표 외에도 외국인들의 미국 취업을 막기 위해 OPT STEM연장 중단, OPT 심사 조건 강화등 몇 가지 정책을 더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신분관련 결정에 신중한 판단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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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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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해 Public Charge에 해당하는 공적혜택을 받은 사람의 경우 영주권 승인에 제한을 두거나 거절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가 나고 얼마 안되어 올 해 봄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어진 경제적 상황에 실업보험 (Unemployment Insurance), 정부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제공한 CARES Act의 수표를 받으면서도 이런 혜택이 Public Charge에 해당하여 차후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은 당연한 염려일 것입니다.

 

1. 코로나 검사를 받거나 치료를 받으면 이게 Public Charge에 해당되나요?

 

3월 13일 이민국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와 관련되어 받는 검사, 치료, 혹은 예방시술 (Testing, treatment, nor preventative care (including vaccines, if a vaccine becomes available)"은 "Public Charge"에 해당되지 않으며 정부나 사회 공공 기관에서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신분변경이나 영주권 취득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코로나와 관련된 검사, 치료, 예방시술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Public Charge를 고려함에 있어서 이민국은 특정 혜택을 받았는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전반적인 상황분석 (Totality of Circumstances)를 분석합니다. 이민국의 발표 내용의 문장을 보면 코로나와 관련된 검사, 치료, 예방시술은 "Public Charge"에 해당하는 혜택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게 명시하였지만, 이런 상황을 전반적인 상황분석 (Totality of Circumstances)에서도 고려하지 않겠다는 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한 이민국의 입장 발표가 필요해 보입니다.

 

2. 실업보험급여를 받으면 이게 Public Charge에 해당되나요?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에서 나오는 급여는 일반적으로 Public Charge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업보험의 자금은 정부가 제공한 것이 아니라 고용주가 세금의 형식으로 지불하여 형성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업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일정기간 일을 해야 하고,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인 결정이어야 하는 것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취득한 혜택 (earned benefit)"으로 봅니다.

 

3. CARES Act로 체크 받았어요. 이게 Public Charge에 해당되나요?

 

3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CARES) Act에 서명을 했고 이 법안에 따라 IRS는 "Recovery Rebates/Stimulus Checks"라고 불리는 체크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2018년 혹은 2019년 세금신고를 한 사람 중 조건을 충족한 사람이라면 인당 $1,200, 그리고 17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당 $500의 체크를 받았습니다.

 

이 체크는 재무부에서 제공하는 일종의 세금 환급 (Tax Credits) 에 해당하고 Public Charge규정에 세금환급은 Public Charge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체크를 받았다고 해서 Public Charge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4. Pandemic Electronic Benefit Transfer (P-EBT)를 받으면, 이게 Public Charge에 해당하나요?

 

Pandemic Electronic Benefit Transfer (P-EBT)는 코로나 사태로 학교가 문을 닫는 바람에 무료 급식이나 할인된 급식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가정에 금전적 지원을 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보통 학교가 문을 닫은 시점부터 계산하여 학생당 하루에 $5.70 에 해당하는 금전적 지원 혜택을 받게 되고 주마다 신청 방식이나 지불 방식은 조금씩 다릅니다.

 

Public Charge규정에 따르면 학교의 급식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것은 Public Charge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학교가 문을 닫게 되면서 중단된 무료 급식이나 할인된 급식 혜택 대신이라고 증명할 수 있다면 Public Charge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올해는 봄도 잃어버렸는데, 여름도 예년 같은 여름은 아닌 것 같아 속상합니다. 코로나로 경제적, 정신적으로 힘든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처럼, 저희는 또 이겨낼 것이라 믿습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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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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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4일부터 이민국의 Field offices들이 다시 face-to-face services를 시작하였습니다. Face-to-face services에는 케이스 진행에 필수적인 지문 채취와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고 Face-to-face services가 코로나로 중단된 여러 달 동안 케이스가 지연되는 문제 외에도 이민국의 서비스가 필요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민국이 비록 face-to-face services를 다시 시작했지만 코로나가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민국은 이민국을 방문하는 사람들과 이민국 직원들의 안전을 위한 이민국 방문시 유의사항을 공지하였습니다.

 

다음의 내용에 해당되는 분들은 담당 변호사에게 사실을 알리고 이민국에서 지문 채취와 인터뷰에 대한 일정이 잡히더라도 일정을 취소하고 다시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1. 기침, 열, 호흡 곤란을 포함한 코로나 증상이 있는 경우

2. 지난 14일 이내에 코로나에 걸렸거나 걸렸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과 접촉이 있었던 경우

3. 의사나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자가격리를 시작 한지 14일이 안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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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아서 이민국에 방문을 하더라도 추가적인 유의사항을 미리 알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1. 이민국은 예약 시간 15분 전부터 입장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선서식은 30분 전부터 가능합니다.)

2. 이민국 입구에는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을 것 입니다.

3. 이민국 시설에 들어갈 때에는 입과 코를 모두 막는 마스크나 다른 얼굴 가리개를 해야 합니다. 만약 마스크를 하지 않은 경우 이민국이 제공할 수도 있지만 입장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4. 이민국 안에는 거리유지를 위한 다양한 표시가 있을 것이고 이 표시에 따라 거리유지를 해야 합니다.

5. 이민국 시설에 들어가기 전에 건강과 위생에 관련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이민국을 방문하는 경우 서명을 하거나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자신이 사용할 검정색 혹은 파란색 볼펜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가 심각한 지역에 위치한 이민국 field office의 경우 언제든 일반 face-to-face services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일부 그리고 맨하탄 이민국 field offices는 6월 4일 이민국의 face-to-face services 시작에도 워낙 코로나가 심각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픈을 연기하였습니다. 자신의 지역에 있는 field office가 열었는지 여부는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USCIS Office Closings

 

이민국의 waiting area는 언제나 사람들이 몰려있고 인터뷰는 책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코로나가 퍼지기에 매우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이민국은 하루에 처리하는 케이스의 숫자를 조절하고 시민권 선서식도 참석할 수 있는 참석자의 수를 제한하여 코로나 상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이민국에서 face-to-face services를 다시 시작했지만 케이스의 지연은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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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만약,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이 되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한지 3년 혹은 5년이 지났으나 시민권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시민권 신청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미국거주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취업영주권이나 시민권자 배우자 외 다른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시점에서 지난 5년 중 2년 6개월 이상을 미국에서 체류했어야 하며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 가족이 있는 경우, 해외에서 일을 하는 경우, 선교활동을 하는 경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이 조건은 만족시키기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를 하더라도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바로 미군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미군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외에도 미국거주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최소 5가지 경우가 이민법에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 한국분들에게 종종 적용되나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경우는 미국 지분이 51% 혹은 그 이상이 되는 회사의 직원으로 해외 지사에 근무를 하거나 미국 내에 근거를 둔 종교 단체에서 파견된 선교사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해외에서 시민권을 신청하고 지문채취, 인터뷰, 선서식 등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만 미국에 입국하여 참석하여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회사의 해외 지사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미국에 근거를 둔 종교 단체의 선교사로 해외에 체류 했다고 하여 무조건 시민권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시민권을 취득하려고 하나 위의 이유로 해외 장기 체류가 예상된다면 출국하기 전에 미리 이민국에 이러한 사실을 서류로 미리 고지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미 영주권자로 1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면서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영주권 취득 후 미국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외 여행 기록을 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해외 체류가 1년 이상 예정되어 있다면 시민권 취득 자격 유지를 위한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하면서 동시에 Reentry Permit도 신청해야 합니다. 시민권 취득 자격 유지를 이민국에 요청했다고 해도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법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동시에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이 생긴다면 지인의 조언에 의지하기 보다 이민변호사를 찾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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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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