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역시 미국에 유학생으로 처음 왔습니다.

유학생 시절을 돌이켜 보면 유학생활이 힘들었던 것은 공부가 힘들어서도 혹은 미국학생들과 경쟁하는게 힘들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공부 과목이 한국처럼 많은 것도 아니고 치열하기는 한국 학생들이 훨씬 더 치열합니다. 적어도 제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유학생활이 힘든 이유는 나를 지켜주는 부모와 친구가 없는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하고 영어가 모국어이고 이미 적응해 있는 다른 미국학생들과 출발선이 다른 경쟁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생들은 이러한 어려움에서도 잘 적응하지만 어떤 학생들은 방황을 하기도 합니다.

리고 그 방황은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Shoplifting (절도)이나 음주운전 (DUI)을 저지르는 매우 치명적인 실수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분명 범죄행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F-1 미국 유학생에게 끼치는 영향은 다른 범죄행위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미국 이민법에는 CIMT (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CIMT는 악의적 혹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범죄들을 의미합니다. CIMT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비자가 취소 (revoke)가 되거나 추방(deportation)이 될 수도 있고, 이후 비자를 다시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치명적인 결함이 됩니다.

한국에서는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것을 경범죄로 취급하고, 음주운전을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 이민법상 Shoplifting (절도)과 음주운전 (DUI)은 대표적인 CIMT 범죄들로 비자 취소 (revoke)나 추방(deportation)으로 연결됩니다.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CIMT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영주권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Shoplifting (절도) 혹은 DUI(음주운전)로 체포가 되고 형사재판 후 판결을 받게 되면 많은 경우 F-1비자가 취소 (revoke)되었다는 대사관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학생비자를 가진 유학생은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민변호사와 상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상의 없이 출국을 해 버리는 경우 학업을 마칠 수 있는 대안들이 사라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Shoplifting (절도) 혹은 DUI(음주운전)로 학생비자가 취소된 유학생이 케이스에 대한 상담을 의뢰하게 되면 이민변호사는 어느 주에서 체포가 되었는지,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 해당 유학생이 다른 범죄 기록은 없는지, 평소 학점이나 행실은 어떠했는지, 이러한 행동에 대해 방어를 할만한 내용이 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각 주는 다른 형법을 가지고 있고, 형법의 내용 그리고 판결에 따라, CIMT에 대한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저희가 진행한 케이스 들 중 A군은 Shoplifting (절도)로 뉴욕에서 체포된 후 형사재판에서 1년 유예기간 (probation)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모든게 끝났다고 생각할 때 즈음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학생비자가 취소 (revoke)되었다는 이메일을 받게 되었고 저희 로펌과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Shoplifting (절도)에 대한 경찰 리포트(Police report)는 누가 봐도 CIMT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의도적인 범죄로 전적으로 A군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더구나 재판 판결문에는 절도 뿐만이 아니라 절도한 물건 소지에 대한 2 건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NYPL §155.25 & NYPL §165.40). 뉴욕은 유예기간 (probation)이 끝나면 범죄기록을 봉인 (sealed)해 주지만 이는 이민국이나 대사관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주에서 기록이 봉인되더라도 이민법상으로는 봉인된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군의 상황은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 동안 학교 공부도 성실하게 해 왔기 때문에 좋은 학교의 석사과정으로 진학을 했지만 석사과정은 학사과정과 달랐습니다. 공부도 힘들었고 그 동안 정들었던 친구들과 헤어져 새로운 주에 이주하고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계속 공부를 잘 해야 한다는 압박감까지 A군을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A군은 심각하지 않았지만 약한 우울증을 겪고 있었고 그 와중에 충동적으로 Shoplifting (절도)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A군은 비자가 취소된 것, 그리고 자신의 상황이 너무 힘들어 한국에 들어가서 쉬었다가 나오고 싶어했습니다. 하지만, 대사관에서 CIMT를 저지른 A군의 비자를 이미 취소 (revoke)했고 A군에게 다시 비자를 내 줄지는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우선 A군이 이전에 범죄 기록이 하나도 없었으며 A군의 Shoplifting (절도)가 범죄를 저지른 뉴욕법상 CIMT의 예외 규정 적용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점을 자세한 법률 분석을 포함하여 대사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A군이 평소에 훌륭한 학점을 받았고 학업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는점, 그리고 Shoplifting(절도)와 같은 행동을 다시 안하기 위해 심리상담을 비롯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A군은 다행히도 F-1학생비자를 다시 발급 받고 현재 미국에서 학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학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시간도 많이 들어가지만 비용도 만만치 않고 가족들의 응원과 무조건적인 지지와 희생 없이는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는 힘듭니다. 이러한 유학생활 중간에  Shoplifting (절도)과 음주운전 (DUI)은 생각보다 심각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단순히 가족과 친구들을 실망시키는 정도를 넘어서Shoplifting (절도)과 음주운전 (DUI)과 같은 CIMT범죄는 비자 취소나 박탈, 추방을 야기합니다. 결국 학업을 포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동은 절대 삼가해야 하고 만약에라도 그런 실수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형사법 변호사 그리고 이민 변호사와 즉시 상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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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mail@ryulaw.us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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