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은 지난 12월 27일, 새로운 프리미엄 프로세싱 수속료(Premium processing fee)를 발표하고 2월 26일부터 실행할 것을 확정하였습니다. 만약 빠른 케이스 진행을 위해 Premium processing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비용이 인상되기 전에 신청하시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민국에서 발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민국에 케이스를 일반으로 접수하는 경우, average processing time은 이민국이 공지를 하지만 실제 케이스가 언제 처리될지 예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엄프로세싱서비스(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신청하는 경우, 15일 혹은 45일과 같이 이민국이 정해놓은 기한 내에 케이스에 대한 심사를 한다는 점에서 케이스 속도에 어느 정도 확실성을 보장합니다.

 

이민국은 이전에도 여러차례 프리미엄프로세싱서비스 수속료 (premium processing fee)의 인상을 시도하고 예고했지만 여러가지 반대의견에 부딪쳐 실행을 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인상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전에도 계속 언급되었던 프리미엄프로세싱 처리 날짜를 calendar days에서 business days로 바꾸는 내용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기존에 접수된 케이스에 대해 프리미엄프로세싱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고려하고 계셨다면 2월 26일 이전 신청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또한, 기업들은 비자 관련 예산을 책정할 때 상향 조정된 프리미엄프로세싱 서비스비용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류지현 변호사 Ji Hyun Ryu, Esq.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3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상담문의: mail@ryulaw.us

 

EAD카드 540일 자동 연장이 2023년 10월 26일 만료됩니다.

EAD(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EAD를 연장하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기존에는 180일이 자동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EAD신청서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180일이 지나도 EAD카드가 재발급되지 않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미국 회사들은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2022년 5월 4일 바이든 행정부는 일시적으로 이 연장기간을 180일에서 540일로 늘리도록 하였습니다. 덕분에 EAD연장신청을 한 분들이 큰 어려움 없이 일을 하면서 EAD연장 처리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540일 연장 제도는 10월 26일에 만료되고 이후 접수되는 케이스는 기존의 180일 연장만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EAD를 10월 26일 이전 연장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10월 26일 이전 신청서를 접수하여 540일 연장 혜택을 누리는 것이 EAD소지자에게도 미국 회사에게도 혜택이 될 것입니다.지금 EAD카드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연장이 가능하다면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지현 변호사 RYU TUBE◀◀

EAD취업허가서 540일 자동연장 10월 26일 만료, 내 EAD카드 지금 확인하기!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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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변호사 #뉴욕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로펌 #미국이민변호사 #가족초청변호사 #미국취업비자 #미국이민 #미국취업 #미국취업이민 #취업비자변호사 #O-1 #O-1예술가비자 #O-1변호사 #예술가비자변호사 #H1B변호사 #L비자변호사 #주재원비자변호사 #독립이민 #독립이민변호사 #NIW변호사 #EB1변호사 #류지현이민변호사 #류지현변호사 #유튜버변호사 #유튜버이민변호사#http://www.ryulaw.us

https://youtu.be/0faVC5_iPoU

0:00:15” 결혼이라는 계약, 그리고 계약 파기 | 0:01:08” 인생에서 연습할 수 없는 이혼 | 0:02:03” 미국에서 이혼을 할 때 이민법상 신분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 0:04:03” 이혼이 비이민비자신분에 끼치는 영향 | 0:06:35” 이혼이 조건부 영주권자에게 끼치는 영향 0:08:40”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 0:09:20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VAWA제도
 
*이 영상은2023년 5월에 있었던 한미정신건강협회 세미나 “당신의 결혼 생활은 괜찮으신가요?” 세미나의 녹화영상편집본입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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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H-1B추첨이 있었고 이 추첨에서 선정된 케이스는 6월 30일까지 청원서 접수를 마쳐야 합니다. 3월 추첨이 예년보다 치열했다는 것은 변호사들끼리 대화에서 이미 느끼고 있었지만 실제 저희의 예상이 틀리지 않았다는 이민국의 수치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민국의 발표에 따르면 예년 2.4:1에서 3.2:1로 경쟁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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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이 발표한 숫자는 올해 3월 추첨에 특이한 양상/경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줍니다. 첫번째, 미국 고용주가 H-1B Online Registration을 한 숫자들 중 최종적으로 추첨의 조건을 충족한 H-1B Online Registration의 숫자가 이전 해보다 확연히 적은 약 50% 비율이었습니다. "조건을 충족한 Online Registration 숫자 (이민국 자료상 "Eligible Registrations")"는 전체 접수케이스 중 부적격으로 판단된 케이스들을 뺀 숫자입니다. 부적격으로 판단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동일 고용주가 동일 직원에 대해 1개 이상의 Online Registration을 했거나, Online registration 기간동안 서류 접수를 하였으나 최종 마감이 되기 전에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접수를 취소했거나, 혹은 접수비가 제대로 지불되지 않은 케이스들입니다. 어떤 사유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지 이민국에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에 대한 판단은 힘들지만 동일 고용주가 1개 이상의 Online Registration을 하거나 접수비가 제대로 지불되지 않는 것은 행정적인 실수이고 이 비율은 갑자기 변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년과 숫자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은 고용주가 접수를 했다가 마음을 바꾼 경우들이 예년보다 많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이 점은 두 번째 특징과도 어느 정도 연관관계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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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동일한 Beneficiary가 2개 이상의 유효한 H-1B Online Registration을 하는 케이스가 이전 해보다 압도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숫자는 매년 증가해 왔지만 올해의 경우 거의 3배로 늘면서 높은 경쟁률에 주요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국 입장에서 이러한 갑작스러운 숫자 변화는 혹 H-1B 추첨제도를 악용해서 추첨의 가능성을 올리려는 Fraud의 시도를 더 많이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에, 이민국은 이 자료를 발표하면서 부당하게 추첨의 가능성을 올리는 fraud의 시도에 대한 경고를 함께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무를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H-1B 추첨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회사도 그리고 졸업 후 H-1B가 필요한 외국인 학생들도 합법적인 선 안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석사과정 중에 있는 학생들은 이미 학사 이상의 학력 조건을 충족하고 학부 전공을 이어서 공부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졸업 전부터 CPT등으로 인턴쉽을 한 회사들을 통해 H-1B추첨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H-1B 자체가 일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H-1B 추첨에서 선정되면 H-1B를 Part-time으로 하거나 혹은 Full-time을 하더라도 학업과 일을 병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H-1B추첨에서 안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졸업 전부터 채용 예정자들을 H-1B 추첨에 등록하는 사례들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펌들도 신입 Law School 졸업생에 대한 고용이 확정되면 OPT로 일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우선 H-1B 추첨에 포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는 회계사, 약사와 같은 전문직 분야에서 흔히 보이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민국이 우려하는 fraud의 시도라기 보다는 기업들과 H-1B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점점 더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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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숫자들을 보면서 H-1B에 배정된 숫자는 정해져 있는데 왜 "최종 선정된 Registration 숫자 (이민국 자료상 "selections")는 제각각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올해의 경우 예년 보다 H-1B청원서 접수를 최종적으로 하는 숫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승인되는 케이스도 많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조금 적게 추첨에서 선정한 것으로 이민국은 설명했습니다.

 

H-1B는 기업과 외국인 유학생들이 모두 선호하는 비이민취업비자입니다. 경쟁이 치열해질 수록 H-1B Online Registration의 추첨 가능성을 높히기 위한 합법적인 시도들은 H-1B의 경쟁률이 높으면 높을 수록 더 심해질 것입니다. 반면 H-1B는 경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취업비자이기도 합니다. 내년의 경쟁률은 경제 상황과 인력시장의 상황, 대선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자신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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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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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5” 결혼이라는 계약, 그리고 계약 파기 | 0:01:08” 인생에서 연습할 수 없는 이혼 | 0:02:03” 미국에서 이혼을 할 때 이민법상 신분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 0:04:03” 이혼이 비이민비자신분에 끼치는 영향 | 0:06:35” 이혼이 조건부 영주권자에게 끼치는 영향 0:08:40”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 0:09:20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VAWA제도
 
*이 영상은2023년 5월에 있었던 한미정신건강협회 세미나 “당신의 결혼 생활은 괜찮으신가요?” 세미나의 녹화영상편집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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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각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비이민비자를 발급하기 위한 수수료가 6월 17일자로 인상됩니다. 다음은 주요 비이민비자의 수수료 인상내용입니다.

인터뷰 자체는 6월 17일 이후에 보거나 혹은 아직 인터뷰 일정을 잡지 않았더라도 이미 수수료를 지불하였다면 수수료 영수증에 있는 수수료 지불 번호는 유효기간 내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사관의 비이민비자 수수료는 지난 2012년에 일부 그리고 2014년에 일부 인상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한동안 인상에 대한 소식이 없다가 이번에 인상되는 것입니다.

 

한국계 회사로 1년에 꽤 많은 수의 E-2직원을 고용하는 회사라면 수수료가 인상되는 6월 17일 이전 미리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도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으로 비자 인터뷰를 여름에 볼 계획이었다면 미리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도 현명한 대처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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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해외에서 자녀를 출산하더라도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출산을 한 국가의 미국 대사관에서 시민권자 자녀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녀를 출생하면 부모님의 체류 신분이 무엇이든 간에 자녀는 시민권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미국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영주권자해외출산 #영주권자자녀초청 #가족초청변호사 #시민권자가족초청 #영주권자가족초청  http://www.ryulaw.us

 

미국 영주권자가 여행이든 일 때문이든 일시적으로 해외에 나갔다가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그 아이는 당연히 미국 시민권자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영주권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의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별도의 청원서 (Petition)접수나 비자 신청 없이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자 엄마가 해외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중에 출산했어야 하며 (The child born during the permanent resident mother's temporary visit abroad,)
-아기가 태어난지 2년 안에는 미국에 입국을 해야 하고 (Admission is within 2 years of birth and)
-아기가 태어난 후 아기를 데리고 오는 부모가 처음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Either accompanying parent is applying for readmission upon first return after the birth of the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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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와 함께 입국할 때는 아기와의 관계 증명을 위해 다음의 서류가 필수입니다.

-아기와 함께 입국하는 부모의 유효한 여권

-아이의 출생증명서 (한국 국적의 경우, 상세 기본증명서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를 동시에 제시하시면 됩니다)와 번역가 공증이 된 영문 번역본

-부모의 영주권자 신분 증명서류 (예) 영주권 카드 혹은 영주권자 비자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아이의 사진

 

공항에서 함께 입국하는 부모의 영주권자 신분과 아기와의 관계가 확인되면 공항 입국 담당자는 아기의 여권에 I-551이라고 불리는 영주권자임을 확인하는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 도장은 아기의 영주권 카드가 나올 때까지 아기의 영주권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가 됩니다. 이민국은 아기가 입국하고 보통 30일 이내에 우편으로 영주권 카드를 보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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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든 경우가 수월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든 조건 충족이 안되는 경우 절차는 더 복잡해집니다. 엄마 아빠가 모두 영주권자인 경우, 가장 좋은 것은 엄마 아빠와 함께 아기가 입국하는 것이지만 사정에 따라 영주권자인 아빠와 아기가 우선 입국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영주권자이지만 어머니가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자녀는 이 절차로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가족초청 청원서를 접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아이가 2살이 지나버리면 미국에 영주권자 부모가 첫 입국을 하는 경우라도 이 절차를 밟지 못하고 가족초청 청원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약 아기가 태어나고 아기를 두고 미국에 입국을 해버렸다면 이후 다른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가족초청 청원서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매우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 가족초청 청원서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가족의 상황에 따라 골치 아픈 문제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소홀하게 다룰 문제는 아니고 꼼꼼하게 조건을 확인하고 점검하여 입국을 계획해야 합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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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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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nyP12uS-w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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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에서 종종 난관이 되는 재정보증0:00:00” | 유튜브 채널은 돈이야기를 해야한다?! 이민변호사가 할 수 있는 돈 이야기 0:00:35” | 재정보증이란 0:00:58” | 재정보증 숫자 확인하는 법 0:01:31” | 해외소득으로 재정보증 가능한가요? 0:01:44” | 인터뷰 후 재정보증 기준 숫자가 올라간 경우 (3월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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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은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가족을 미국에 초청하고자 할 때,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미국에 오려는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지 재정능력을 증명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가족초청 후 미국에 온 외국인 가족들이 생계가 힘들어진다면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그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가족초청 케이스에서 배우자가 아닌 혈연관계의 가족들은 그 관계를 입증하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하지만, 많은 케이스에서 이 재정능력증명이 문제가 됩니다. 다음은 저희가 케이스를 진행하면서 받았던 재정보증/재정증명에 대한 질문들을 모아보았습니다. 다소 특이한 질문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케이스는 다른 접근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만약 재정보증/재정증명을 해야 하거나 재정보증/재정증명에 대한 추가자료요청 (RFE)을 받으신 경우 반드시 이민변호사와 상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가족초청을 하려면 초청 시점에서 3년 간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 필수인가요?

 

이민국은 재정능력증명서류 I-864 와 함께 접수시점에서 지난 3년간 세금신고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초청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지난 3년 중 일부 기간이 학생이었기 때문에 수입이 없어서 세금신고를 안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재정능력이 안되어 대신 Co-sponsor를 하기로 결정한 분이 3년의 세금신고를 모두 공개하기 거북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접수시점에서 지난 3년간 세금신고를 안했다면 안한 이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혹은 가장 최근 1년만 제출하고 나머지는 제출하지 않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민국은 IRS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신고를 성실하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벌금을 물리거나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금신고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적절한 이유 없이 세금신고를 기피한 경우 이민국 입장에서는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요구하는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로 인식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케이스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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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에 계신 어머니를 초청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혼을 하고 자녀를 이전 배우자와 50:50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Household숫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녀를 50% 부양하므로 0.5명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이혼을 하고 이전 배우자와 자녀를 50:50으로 부양하고 있다고 해도 자녀는 1명으로 계산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유에서든 이전 배우자가 자녀를 부양하는 50%를 부담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본인이 전적으로 자녀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실제로는 50%를 부양하고 있지만 서류상 부양의 책임이 전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 때는 Household숫자를 계산할 때 자녀를 제외해도 괜찮습니다.

 

3. 시민권자지만 지난 몇 년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배우자 가족초청을 하는데 절차에서 필수인 재정능력증명/보증이 미국에서 "사는"사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국에 사는 "Co-Sponsor"를 구해야 하는 건가요?

 

이 경우, 재정능력증명/보증에 대한 고려를 하기 전에 "가족초청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가"부터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은 아무리 시민권자 배우자라도 미국에서 살 의지가 없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영주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원서는 승인을 할지라도 이후 절차에서 시민권자 배우자는 미국과의 "tie(연결고리)"를 보여주고 미국이 주거주지라는 증명을 해야 승인을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증명이 가능했는데 수입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미국에 사는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co-sponsor"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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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ational Visa Center (NVC) 단계에서 재정능력증명/보증을 했는데, 대사관 인터뷰 때 재정능력증명/보증 또 하라고 합니다. 이건 대체 언제까지 반복해서 해야 하는 건가요?

 

NVC단계에서 재정능력증명/보증서류를 제출한지 6개월이 지났다면 대사관 인터뷰에서 업데이트 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사관 인터뷰에서 재정능력증명/보증서류를 제출하면 어떤 이유에서든 절차가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많지 않지만 그렇다면, 대사관은 일반적으로 다시 서류를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사관 절차에서 지연이 1년이상 된 경우, 대사관은 또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저희가 거절할 수 없는 요구이고 미국에서 진행한다면 이민국, 해외에서 진행한다면 대사관이나 National Visa Center는 언제든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2월에 비자 인터뷰 할 때는 Poverty Guideline에서 규정한 최저수준의 수입을 증명했는데 3월에 Poverty Guideline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제 수입이 기준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민 비자가 거절되는 건가요?

 

가족초청을 하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청원인이나 재정보증을 하는 Sponsor는 이민비자가 발급된 날짜의 Poverty Guidelines의 기준이상의 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자 인터뷰를 보았고 서류를 제출했으며 서류를 제출할 당시에 Poverty Guideline의 기준선을 넘었다면 6개월 이내에 이민 비자가 나온다면 괜찮습니다.

 

어떤 경우, 3월에 Poverty Guidelines이 업데이트 되니까 비록 인터뷰는 3월이라도 2월에 미리 서명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서명을 언제했는지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Poverty Guidelines의 최저 기준선을 넘는다는 것을 인터뷰 시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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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금신고로 재정증명은 못하지만 얼마전에 정말 괜찮은 job offer를 받았습니다. 제안받은 연봉이 Poverty Guidelines의 한참 위인데 혹 제 job offer가 세금신고 대신 고려될 수는 없나요?

 

유감스럽게도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Job offer는 영주권을 받고 나서 public charge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public charge grounds of inadmissiblity를 판단할 때는 고려될 수 있지만 여전히 재정능력/재정보증은 세금신고 혹은 현금, 자산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7. 해외에서 체류하면서 일을 하고 수입에 대해 영주권자/시민권자로서 미국에 세금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세금신고에 adjusted gross income이 판단 기준이라는데 저는 0입니다. 더구나 이민국이 요구하는 W-2나 1099같은 서류는 없습니다. 재정증명/보증이 가능한가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Foreign Income Credit이라는 제도로 해외에서 수입이 발생하고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미국에 세금신고를 해서 부당한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것을 방지합니다. Foreign Income Credit때문에 세금신고상 마치 재정증명/보증이 불가능한 것 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W-2나 1099는 미국에서 발급하는 서류이므로 해외에서 일을 하신 경우 이러한 서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미국에 사는 영주권자/시민권자 Co-sponsor를 찾으실 수도 있지만 Co-sponsor를 고려하시기 전에 이민 변호사와 해외 수입으로 재정증명/재정보증이 가능한지 우선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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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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