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4일부터 이민국의 Field offices들이 다시 face-to-face services를 시작하였습니다. Face-to-face services에는 케이스 진행에 필수적인 지문 채취와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고 Face-to-face services가 코로나로 중단된 여러 달 동안 케이스가 지연되는 문제 외에도 이민국의 서비스가 필요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민국이 비록 face-to-face services를 다시 시작했지만 코로나가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민국은 이민국을 방문하는 사람들과 이민국 직원들의 안전을 위한 이민국 방문시 유의사항을 공지하였습니다.

 

다음의 내용에 해당되는 분들은 담당 변호사에게 사실을 알리고 이민국에서 지문 채취와 인터뷰에 대한 일정이 잡히더라도 일정을 취소하고 다시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1. 기침, 열, 호흡 곤란을 포함한 코로나 증상이 있는 경우

2. 지난 14일 이내에 코로나에 걸렸거나 걸렸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과 접촉이 있었던 경우

3. 의사나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자가격리를 시작 한지 14일이 안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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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아서 이민국에 방문을 하더라도 추가적인 유의사항을 미리 알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1. 이민국은 예약 시간 15분 전부터 입장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선서식은 30분 전부터 가능합니다.)

2. 이민국 입구에는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을 것 입니다.

3. 이민국 시설에 들어갈 때에는 입과 코를 모두 막는 마스크나 다른 얼굴 가리개를 해야 합니다. 만약 마스크를 하지 않은 경우 이민국이 제공할 수도 있지만 입장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4. 이민국 안에는 거리유지를 위한 다양한 표시가 있을 것이고 이 표시에 따라 거리유지를 해야 합니다.

5. 이민국 시설에 들어가기 전에 건강과 위생에 관련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이민국을 방문하는 경우 서명을 하거나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자신이 사용할 검정색 혹은 파란색 볼펜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가 심각한 지역에 위치한 이민국 field office의 경우 언제든 일반 face-to-face services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일부 그리고 맨하탄 이민국 field offices는 6월 4일 이민국의 face-to-face services 시작에도 워낙 코로나가 심각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픈을 연기하였습니다. 자신의 지역에 있는 field office가 열었는지 여부는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USCIS Office Closings

 

이민국의 waiting area는 언제나 사람들이 몰려있고 인터뷰는 책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코로나가 퍼지기에 매우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이민국은 하루에 처리하는 케이스의 숫자를 조절하고 시민권 선서식도 참석할 수 있는 참석자의 수를 제한하여 코로나 상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이민국에서 face-to-face services를 다시 시작했지만 케이스의 지연은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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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 2020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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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에서 COVID-19사태로 Face-to-face services를 전면 중지하였습니다. 이 중지된 서비스에는 케이스 진행에서 필수적인 지문채취와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Premium Processing Service도 중단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미국 대사관이 모든 이민, 비이민 비자 업무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내 케이스, 지금 신청해야 하나요?"

 

1. 시민권자 배우자 가족초청

시민권자 배우자 가족초청의 경우, Go/Stop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비록 Face-to-face services를 중지했지만 이민국은 모든 케이스의 접수는 정상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된 날짜가 케이스의 Priority Date이 됩니다. 지금은 face-to-face services가 중단되었지만 만약 다시 시작된다면 Priority Date의 순서대로 지문 채취와 인터뷰 일정이 잡힐 것입니다. 따라서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서류 접수에 있어 건강검진 (Immigration Medical Exam)이 필수인데 이 검사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기가 꺼려진다면 우선은 Stop입니다. 실제로 케이스를 진행하다가 병원을 방문하는 것 자체에 거부감이 들어 케이스 진행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었고 저도 병원 방문이 꺼러지는 시기라는 점에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직 결혼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주에 따라 결혼신고 자체가 현재 힘들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Palisades Park NJ의 경우 코로나 사태로 결혼신고업무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2. L-1/O-1/E-2 Extension 연장

무조건 Go Go입니다. 15일 안에 리뷰를 마쳐주는 Premium Processing Services가 중단되었고 언제 다시 시작할지 모릅니다. L-1, O-1, E-2는 비이민취업비자로 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고용주는 직원이 빈기간이 생겨서 장기 휴가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L-1, O-1, E-2는 연장 케이스더라도 승인이 되어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Premium Processing Services가 불가할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해야 합니다.

 

3. H-1B/O-1/E-2 Transfer 이전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Stop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혹은 끝나기 전에 불경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 경험상 불경기가 시작되면 비이민비자 신분은 Layoff의 일순위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transfer과정에서 반드시 승인된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직업안정성 (Job security)를 최우선시 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기존 회사에 있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4. 시민권 신청

시민권 신청은 Go/Stop, 개인의 선택입니다. 시민권 거주기간을 채우기 90일 전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 하자 마자 한 달안에 하게 되는 지문채취가 face-to-face services에 해당되어 중단되었기 때문에 케이스를 접수하더라도 실제 진행되는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권 신청도 접수된 순서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다면 신청을 연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줄을 먼저 서야 기회가 먼저 옵니다.

 

5. 해외에서 EB1, NIW 독립이민 신청

무조건 Go입니다. 비록 한국 내 미국 대사관에서 모든 비자 인터뷰 업무를 중단했지만 해외에서 EB1이나 NIW 독립이민을 진행하는데는 미국 대사관 절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민국에서 청원서에 대한 심사를 하고 결정을 내려야 National Visa Center를 통해 각 국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가 잡힙니다. 비자 인터뷰 전에 절차가 약 10개월에서 12개월까지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룰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6. 미국 내 취업 영주권 EB2 & EB3

무조건 Go입니다. 미국 내 고용주가 스폰서를 서는 취업 영주권 EB2와 EB3의 경우 이민국 업무가 시작되기 전, 광고를 하고 prevailing wage를 구하고 LC를 접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민국이 일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일부 업무를 중단했다고 취업 영주권 EB2나 EB3를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오히려 불경기가 시작되어 회사의 재정상태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능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Disclaimer: 위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의견이며 개별 케이스는 사실 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대한 결정을 위해서는 이민변호사와 반드시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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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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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고 침착하게 상황에 대응을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1. ESTA 입국자

ESTA는 비이민비자로 관광, 가족방문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ESTA가 허용된 국가의 국민이라면 간단한 전자 신청 절차를 밟고 입국 후 체류를 90일까지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미국에 ESTA로 입국하여 체류하고 계시는 분들 중 미국 체류를 연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ESTA로 입국을 하신 분들의 경우, 체류기간의 연장이나 신분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ESTA로 입국한 분들이 사고 등으로 입원을 해 있어 실질적으로 이동이 불가하거나 파업이나 기상 이변으로 항공기의 출발이 24시간 이상 지연되는 상황일 때 예외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emergency"로 구별하여 30일 추가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국의 코로나 사태를 "emergency"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많이 있었으나 최근 이민국에서 한국인으로 ESTA로 입국 후 체류 연장을 신청한 케이스에서 "emergency"로 인정하고 30일 연장 체류를 허용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는 않았으나 코로나 사태를 이민국은 내부적으로 "emergency"로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혜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ESTA의 체류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어야 하며, 이민국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뷰에서 "emergency"조건과 체류 조건에 적합하다는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ESTA로 입국을 하셨는데 한국의 상황이 염려되어 추가적인 체류를 원하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민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 영주권 신청자 / 시민권 신청자

현재 영주권을 진행중인 분들의 경우, 영주권 신청서 제출 후 약 한 달안에 지문채취와 사진 촬영에 대한 일정이 잡힙니다. 그리고 영주권 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신 분들은 인터뷰 일정을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시민권 신청자분들의 경우에도 지문채취 일정과 인터뷰에 대한 일정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이러한 절차상 어떤 변화가 있지 않는지 문의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1) 지문채취 일정 (ASC Appointment)

 

실제로 코로나 환자들이 급증한 시애틀 지역의 경우 일부 지문채취를 맡고 있는 Application Support Center가 일시적으로 문을 닫아 기존에 예약되어 있던 분들이 일정대로 지문을 찍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자연재해로 Application Support Center가 문을 닫게 된 경우와 동일한 절차로 상황을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문채취 일정이 잡힌 날 아침에 이민국 웹사이트 페이지 (https://www.uscis.gov/about-us/uscis-office-closings) 를 확인하시면 이민국의 application support center가 문을 닫았는지에 대한 안내가 나옵니다. 만약 예약이 잡힌 center가 문을 닫았다면 이민국은 자동으로 일정을 다시 잡아 새로운 안내문을 보내줄 것입니다.

 

2) 시민권 선서식 (Oath Ceremony)

 

이민국은 시민국 선서식을 현재 코로나 사태를 고려하여 제한적인 숫자로만 간소화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뷰를 보고 바로 선서식을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간소화된 절차에 대한 아쉬움으로 만약 사태가 진정된 후 정식 선서식에 참여하고 싶다면 인터뷰 시 이민관에게 알려 선서식의 날짜를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뷰를 본 것으로 시민권자가 된 것은 아니며 선서식을 마무리해야 시민권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서식을 미룬다면 시민권 취득일 자체가 미뤄지고 이로 인한 가족초청등의 혜택은 선서식 이후에 가능해진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3) 영주권 & 시민권 인터뷰 (Field Office Interview Appointment)

 

만약 코로나 사태로 각 지역에 있는 이민국의 Field office가 문을 닫는다면 해당 날짜에 인터뷰 일정이 잡혀있던 사람들은 다시 일정이 잡힐 것입니다. 또한 field office가 문을 닫았는지 여부는 인터뷰 당일 아침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uscis.gov/about-us/uscis-office-closings).

 

이민국은 이민변호사협회와 각종 채널을 통하여 인터뷰를 봐야하는 신청자가 코로나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증상이 아니더라도 감기 증상이 있다면 인터뷰에 오지 말고 인터뷰 일정을 다시 잡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터뷰 대기실이 좁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장시간 대기하기 때문에 만약 코로나 환자가 있다면 급속도로 퍼지기 좋은 환경입니다. 또한, 인터뷰도 좁은 방에서 1대 1, 대면 인터뷰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전염병에 매우 취약한 환경입니다. 따라서, 인터뷰 일정이 잡혔으나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거나 임산부나 노약자와 같이 전염병에 취약한 지원자라면 상황이 진전될 때까지 인터뷰를 미루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이민변호사와 꼭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 코로나 사태는 이민국도 겪어본 적이 없는 초유의 사태입니다. 따라서, 각 상황에 대해 기존의 자연재해시 대응했던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인 코로나 사태가 이민국 업무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는 계속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도 잘 해 왔고 이번 코로나도 여러 사람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잘 헤쳐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블로그를 읽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번 사태를 이겨내시기를 응원합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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