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Br_0CoW_y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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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 0:00:00” | H-1B의 최대 장점- “이직이 용이하다” 0:00:16” | “이직이 용이하다”의 의미 0:00:41 | 이 장점은 양날의 칼 0:01:16” | 첫째, 연봉은? 0:01:45” | Benefit이 너무 좋아서 연봉과 합치면 적정임금보다 높은데요?! 0:02:31” | 둘째, 하는 일/직책 (Job Title)은? 0:03:00” | 셋째, 회사규모는? 0:03:47” | 회사규모 판단의 Tip 0:04:36” | 이직은 분명 기회 but 신분유지상 최대 위기상황일 수도 0: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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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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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채널의 영상들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https://youtu.be/TxgCgAQrYhU

 

오늘 주제 0:00:00” |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H-1B" 0:00:17” | 추첨을 하지 않는 "H-1B" 0:00:45” | 가장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연구직 "H-1B" 0:00:52” | 워낙 유명하니까 뭐 놀랄 게 있나요 0:01:14” | 정말 하고 싶었던 H-1B 이야기 0:01:35” | 왜 미국 본토만 생각하세요? 0:01:48” | 이민변호사라서 좋은 점 0:02:10” | 취업영주권도 가능합니다 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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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에서의 케이스 지연과 적체는 이제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시작된 케이스 지연이 코로나와 겹치면서 악화되더니 이제는 학생신분 변경의 경우 1년 이상 걸리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민국은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29일 속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몇 가지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 중 가장 눈에 띄고 확실한 개선을 가지고 올 것으로 보이는 것은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의 확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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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는 이민국에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케이스의 급행처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줍니다. 현재 이 서비스의 비용은 $2,500로 적지 않은 비용입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15일 내에 케이스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심사 결과에 따라 승인 혹은 추가자료요청 (RFE)과 같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실한 시간 계획이 가능합니다.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Premium Processing Service)는 현재 한정된 케이스 종류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가능한 종류는 비이민취업신분으로서 H-1B, O-1, E-2, L-1과 취업영주권 청원서 일부가 있습니다. 하지만, H-1B는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로 바로 결정을 받는데 반에 이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Premium Processing Service)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배우자인 H-4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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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은 이번 발표에서 이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 가 적용될 수 있는 케이스의 종류를 확대하여 빠른 처리를 원한다면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신청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추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카테고리는 미국 내 비이민비자 신분변경 (I-539)과 취업허가서 신청 (I-765), 그리고 기존에는 제외되었던 취업영주권 청원서의 주재원 (Multinational Executive or Manager), 그리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재 (NIW)가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이 언제부터 이 확대를 적용할지, 청구 비용을 유지할지 혹은 인상할지, 혹은 처리시간을 15일로 할지 혹은 연장할지에 대한 세부 계획이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이민국의 추가적인 발표가 나오는대로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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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WrOyAUyUqQM

오늘 주제 0:00:00” | H-1B사전접수결과 발표 완료 0:00:13” | 여름에 있을 추가 추첨 0:00:52” | 전공별 대안 0:01:23” | STEM 전공 0:01:28” | 예술, 건축, 인테리어 디자인, 음악 등 0:02:23” | 문과 (경영, 회계, 관리, 마케팅)- 이과도 고려할 수 있는 대안 0:03:31” | 이 기회에 사업가로 변신 0:05:04” | 낙담할 시간이 아니에요 0: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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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9일, 이민국은 2022년 10월부터 시작하는 회계연도 2023년에 대한 H-1B 추첨을 마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민국은 H-1B 온라인 사전접수를 한 웹사이트를 통해 추첨에서 선정된 사람들에게는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추첨 결과는 고용주 혹은 담당 변호사의 USCIS Online Account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번에 추첨에서 선정된 분들은 H-1B 온라인 사전접수의 USCIS account상 status가 "Selected"로 바뀌었습니다. 접수는 되었지만 이번 추첨에서 선정되지 않은 경우 status는 "Submitted"로 나옵니다. 이 분들은 여름에 있을 수 있는 추첨에 다시 한번 자동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민국은 3월 추첨에서 선정되었으나 실제로 청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숫자만큼 여름에 다시 한번 추첨을 합니다. 이 추첨에서도 선정이 되지 않는다면 추첨에서 선정되지 않았다는 최종 안내를 받게 됩니다. 만약 Status가 "Denied"로 나온다면 해당 H-1B 신청인에 대해 동일한 회사에서 2개 이상의 사전접수가 접수되어 모든 서류가 부적합 결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만약 Status가 "Invalidated-Failed Payment"로 나온다면 이는 접수비가 지불되지 않아 접수가 거절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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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첨에서 선정된 사람들은 2022년 3월 1일부터 90일간 이민국이 지정한 지역 센터에 H-1B청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추첨에서 선정이 되었다는 것이 청원서도 승인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추첨에서 선정되신 분들은 청원서 준비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케이스는 청원서 준비에 더 유의하셔야 합니다.

 

1. 해외 학위 취득자

2. 전공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업무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가장 낮은 수준의 Prevailing wage (Wage Level 1)로 청원서가 들어가는 경우

4. Computer Programmers, Market Research Analysts, Marketing Specialists 와 같이 일반적으로는 학사를 요구하더라도 반드시 학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직종에서 일할 경우

5. 제 3의 기업이나 기관에 파견근무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H-1B온라인 사전접수로 3월 내내 마음을 졸이셨을텐데 추첨에서 된 기쁨도 잠시고 이제 청원서를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만약 유의가 필요한 청원서의 종류에 본인의 청원서가 해당된다면 경험많은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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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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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 특히 관광 (B1/B2), 취업비자 (H, O, L)의 수수료 인상이 예고되었고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9월 이후 비자인터뷰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20206/1401081

 

[기사전문]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9월부터 비이민 비자 신청 수수료의 대폭 인상을 예고했다.

 

국무부는 최근 연방관보에 비이민 비자 신청 수수료 인상 계획안을 게재하고 오는 28일 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했다.

 

국무부가 밝힌 인상 계획안에 따르면 비이민 비자 신청 수수료는 카테고리에 따라 최고 63%까지 오를 예정이며, 인상 적용 시기는 9월이 될 것이라고 미국의 소리 방송은 전했다.

 

국무부의 인상안은 구체적으로 취업비자(H)와 주재원비자(L), 특기자비자(O), 종교비자(R) 등은 신청 수수료가 현행 190달러에서 인상 후 310달러로 120달러(63%)나 뛰어오르게 되며, 학생비자(F·M·J)와 방문비자(B) 등 기타 비이민 비자(E 비자 제외)는 현행 160달러에서 인상 후 245달러로 85달러(53%)가 올라가게 된다. 또 현행 160달러인 국경통과 카드의 신청 수수료도 비이민 비자와 동일하게 인상 후 245달러로 53% 뛰게 된다.

 

연방 정부는 이번 비이민 비자 신청 수수료 인상이 서비스 향상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민 단체 관계자들은 현재 비이민 비자 신청 후 대기 기간이 긴 상황에서 신청 수수료까지 대폭 인상될 경우 그만큼 비자 신청자들이 줄어들고 미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수도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은 지적했다.

 

카토연구소의 이민정책 전문가인 데이빗 비어는 “현재 세계 여러 나라 공관들에서 여행비자나 상용비자의 발급 지연이 6개월에서 1년까지 달하고 잇어 미국으로의 외국인 여행 및 방문 등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라며 “문제는 신속한 비자 발급이며, 신청 수수료를 대폭 올려놓고도 비자 발급 지연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미국 방문객들이 더욱 줄어드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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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에서 이번 3월에 예정되어 있는 H-1B Online Registration에 대한 주요 날짜를 발표하였습니다.

March 1, 2022 noon EST: Registration starts.

March 18, 2022 noon EST: Registration ends.

March 31, 2022: USCIS will conduct a lottery and make an announcement by the end of the day.

 

동부기준 3월 1일 정오에 H-1B Online Registration을 위한 System이 Open되어 접수가 시작될 것이고 접수 마감은 3월 18일 정오입니다.

 

이번 H-1B Online Registration에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도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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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u4IwWN9Ro8k

지난 여름 0:00:00” |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큰 기대 0:00:17” | 코로나 사태 & 경제도 위기 0:00:41” | 맞아요, 바이든 행정부 바빠요…근데…0:01:02” | 이번 여름, 바이든 행정부가 뒤에서 한 짓0:01:13” | 바이든 행정부에 착각하고 있었나요? 0:02:10” | 트럼프 행정부의 H-1B임금순 배정 제도 철회 0:02:32 | 최근 들리는 H-1B 소문 0:02:43 | 바이든 행정부, 지켜보겠습니다 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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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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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채널의 영상들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12월 23일 국무성은 코로나로 일부 비이민비자의 대면 인터뷰를 면제하는 것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국무성이 2022년 12월까지 이 코로나 사태가 개선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조치라 반가우면서도 우울합니다. 연장안에 포함된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연장안에서는 이전의 F나 J비자 뿐만 아니라 H-1, H-3, H-4, L, O, P, Q비자까지 인터뷰 면제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면제는 인터뷰를 보는 대사관이 있는 국가의 국민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즉, 한국 국적인 비자지원자가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는 경우에는 해당되지만 캐나다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는 경우는 무조건 대면 인터뷰를 봐야한다는 의미입니다. 대면 인터뷰를 면제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각 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비자를 받은 적이 있는 신청자, ESTA가 허용된 국가의 국민으로 이전에 ESTA로 여행한 적이 있는 신청자, 서류 상 결격사유가 확연하게 확인되지 않는 신청자는 대면 인터뷰를 면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는 신청자는 대면 인터뷰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비자 거절 가능성이 높은 사유들, 예를 들어 범죄 기록이 생긴 경우들은 대면 인터뷰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번 연장안에서는 비자를 동일한 카테고리로 연장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비자 신청자가 이전 비자가 만료된 날짜에서 48개월 이내에 동일한 카테고리의 비자연장을 신청한다면 대면 인터뷰를 면제하기로 하였고 이 면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가 아니라 추가적인 공표가 있을 때까지는 계속 면제안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후 비자를 연장하시는 분들은 코로나 사태가 해소 되더라도 이번 결정의 혜택을 계속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 뿐만 아니라 이민법상 여러 절차에도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가 시대를 나누는 새로운 기준이 되어 코로나 발병 이전과 이후로 확연히 다른 시대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을때까지 모두 안전하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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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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