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C5UM-z3gakw

 

H-1B시즌 시작 0:00:00” | 슬기로운 H-1B생활 시리즈0:00:14 | 유학생의 전형적인 미국 정착 절차 0:00:52 | 해외에서 미국 직취업 0:01:26 | H-1B란? 0:01: 36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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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채널의 영상들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민국이 H-1B 고용주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를 시작한지 2년째입니다. 예전처럼 청원서를 모두 준비하여 제출하는 변호사의 수고는 덜었지만 추첨 결과를 기다리는 지원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떨립니다. 2년째에 접어든 H-1B 고용주 온라인 사전 접수 후 청원서 접수 절차, 사전접수에서 선정이 되었다면 이젠 청원서를 준비할 순서 입니다. 뻔한 Q&A말고 안 뻔한 Q&A를 공유합니다.

 

Q1. 저는 Duplicate Registration을 한 것 같지 않은데 Duplicate Registration이라고 접수가 거절되었습니다. Appeal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1. H-1B 고용주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는 동일한 신청서를 여러 개 접수하면 복수 접수 (Duplicate Registration)로 구별되어 모든 신청서가 추첨에서 거절됩니다. 소통 부족으로 회사와 직원이 모두 입력을 하는 경우도 있고, 회사 담당자가 여러 명을 처리하다가 실수로 2개 이상을 접수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현재 이민국 시스템은 추첨을 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오류를 잡아내지 못합니다. 더구나, 중복 접수로 접수 자체가 거절되면 appeal 절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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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5월에 석사 졸업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석사로 H-1B 고용주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에서 선정이 되었는데 학교에서 석사 졸업 신청이 거절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청원서 접수를 할 수 있나요?

A2. 석사 학력자로 H-1B 고용주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을 하고 선정이 되었는데 석사 학력임을 증명할 수 없게 된다면 청원서는 제출하더라도 거절됩니다. 따라서, 석사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H-1B 고용주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를 하고자 한다면 접수 전에 학위를 무리없이 받을 수 있는지 학교와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Q3. H-1B 고용주 온라인 사전 접수(H-1B Online Registration) 후 회사가 갑자기 오피스를 이전했습니다. 괜찮은가요?

A3. H-1B 고용주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와 나중에 접수하는 H-1B 청원서 상 회사 주소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민국이 청원서를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왜 주소가 달라졌는지에 대한 서류는 청원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민국 입장에서는 H-1B 고용주 온라인 사전 접수(H-1B Online Registration)의 회사와 H-1B 청원서를 접수한 회사가 다른 회사라고 판단되면 청원서를 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4. 저는 J-1입니다. J-1이 6월에 끝나는데 H-1B 고용주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에서 선정되면 H-1B 시작 날짜를 6월부터로 하면 안되나요?

A4. H-1B는 이민국의 fiscal year가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날짜를 적는 경우 서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신분과 새로운 H-1B신분이 시작되는 사이에 빈 기간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이민변호사와 신분 유지를 위한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Q5. H-1B 고용주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에 회사 이름 철자가 틀렸습니다. H-1B 고용주 온라인 사전 접수에서 선정은 되었는데 이 경우, 청원서에 맞는 정보를 입력하면 거절되나요?

A5. H-1B 고용주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 서류에 잘못된 정보를 입력했고 실제 접수하는 H-1B 청원서에 맞는 내용을 적었다고 해서 무조건 H-1B 청원서가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오류이고, 이러한 오류가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Online Registration과 I-129에 동일한 회사와 지원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책임은 회사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철자상 실수가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적절한 서류를 청원서에 포함해야합니다.

 

Q6. H-1B 고용주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를 진행했던 변호사와 H-1B 청원서를 준비하는 변호사가 달라도 되나요?

A6. 달라도 됩니다. 하지만, H-1B 고용주 온라인 사전 접수를 맡았던 변호사가 선정 여부를 확인하기가 용이합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바뀌는 경우, H-1B 고용주 온라인 사전 접수 선정을 확인하는 서류 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일하게 H-1B 고용주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는 회사나 H-1B수혜자 본인이 하고 실제 H-1B 청원서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접수하셔도 됩니다.

 

Q7. H-1B 고용주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에서 선정되어 H-1B 청원서 서류를 접수했는데 거절되었습니다. 다시 접수해도 되나요?

A7. H-1B 청원서가 거절되더라도 Petition접수를 허용받은 90일 기간 안이라면 다시 접수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거절된 사유에 따라 청원서를 접수하실 때 내용을 보강 수정하셔야 합니다.

 

Q8. H-1B 고용주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 웹사이트에서 분명히 "submitted" 였는데 나중에 제출이 아예 안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럴 수도 있나요?

A8. 네, 만약 은행 정보를 잘못 기입한 경우 혹은 신용카드로 지불했지만 신용카드 회사에서 지불을 거절한 경우, 접수비 지불이 안되어 차후 제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Submitted"였다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H-1B Online Registration을 하고 접수비가 지불되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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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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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된 H-1B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가 2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용주 (employer/petitioner), H-1B 비자가 필요한 직원 (employee/beneficiary), 이민 변호사들 모두 4월 1일 전에 H-1B청원서를 준비해서 접수해야 추첨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전의 부담에서 벗어났지만, 추첨을 기다리는 떨리는 마음은 절차가 바뀌어도 그대로입니다.

 

H-1B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의 경우, 청원서를 준비하는 것만큼 이민 변호사 수준의 지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 인사 담당자나 직원 본인이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동시에, H-1B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를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추첨에서 아예 제외되거나 거절되는 케이스도 종종 듣습니다.

 

3월 25일 마무리 되는 H-1B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 직접 하신다면 입력 완료전에 이것들을 꼭 확인하세요.

 

1. 회사 이름은 정확하게 입력하셨나요?

꽤 많은 회사들이 법적인 회사명 (Legal name)과 전혀 다른 DBA (Doing Business As)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DBA만 알고 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회사 이름에 예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H-1B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에는 정확한 회사의 Legal Name을 적어야 합니다.

 

2. 회사의 FEIN은 정확하게 입력했나요?

회사의 Federal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FEIN)는 IRS에서 회사마다 부여하는 고유번호이고 이민국은 추첨을 하는데 이 정보를 사용합니다. FEIN이 H-1B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에 틀리게 입력된 경우, 추첨에서 선정이 되더라도 청원서가 거절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3. 지원자의 이름은 정확하게 입력했나요?

H-1B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에는 H-1B를 받고자 하는 직원의 Legal Name을 적어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경우, 이름 (First Name) 사이에 띄어쓰기를 하는 경우, 하이픈을 하는 경우 등 서류마다 이름 표기에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서류 접수 전에 다시 한 번 여권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4. 생일은 MM/DD/YYYY로 입력해야 합니다.

미국은 MM/DD/YYYY로 표기하는 것이 standard입니다. 한국과 또 대부분의 국가들의 날짜 표기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종종 미국 생활이 짧은 분들은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5. 접수 후 접수비 지불은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접수비를 은행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불하는 경우, 혹은 신용카드로 지불하더라도 처음에는 지불된 것 처럼 나왔다가 나중에 은행에서 지불을 거절해서, 혹은 신용카드 회사에서 지불이 거절되어 접수가 취소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취소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접수일이 지난 후에 확인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접수 후 48-72시간 후 다시 한 번 지불이 확실하게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믈론 회사 이름, FEIN, 지원자 이름, 생년월일이 틀렸다고 해서 추첨에서 선정되었는데도 H-1B 청원서를 아예 접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청원서를 접수했을 때 이민국이 typo나 정보 실수를 근거로 무조건 거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burden of proof"라고 하는 증명 책임은 제출하는 회사, 비자 신청자에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는 내용의 서류들을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1년이 되었습니다. 경제가 힘들어진 만큼 작년 5월에 졸업한 유학생들은 취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커리어를 키우기 위해 취업의 힘든 문을 통과하신 여러분, 다음 관문인 H-1B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가 25일 마감됩니다. 접수를 최종적으로 하기 전에, 꼭 다시 한 번 틀린 내용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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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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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국은 OES (Occupational Employment Statistics)의 계산 기준을 변경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10월 8일 발표 예정입니다. OES는 H-1B, E-3등 비이민비자 일부 그리고 영주권 취득을 위한 PERM의 적정임금 (Prevailing Wage)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발표 내용이 워낙 파격적이라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는 기존에 승인되었던 H-1B 케이스들에 이 규정을 적용한다면 1/3이상이 거절되는 상황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Buy Americans Hire Americans (BAHA) 정책기조에서 여러 내용이 발표되고 실행되었고 이미 여러 발표들이 "파격", "충격"이라고 표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규정 변경은 기업이 H-1B 비자를 통해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저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BAHA의 화룡정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적정임금 (Prevailing Wage)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저임금의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빼앗기는 일을 막기 위해 있는 임금 지불 기준입니다. 회사가 위치한 지역에서 고용하고자 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가 비자를 받고 일을 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지불해야 할 최소 임금 수준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H-1B의 경우 적정임금을 책정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보통 노동국에 Labor Condition Application (LCA)라고 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노동국이 이미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여 숫자를 받는 것이 기업과 변호사 입장에서 가장 저렴하고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노동국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임금 수준을 통계를 내서 각 직업군별로 4단계의 임금수준 (wage level)을 설정하여 적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 맨하탄에서 일하는 그래픽 디자이너의 경우 뉴욕 맨하탄이 포함된 지역권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는 사람들의 연봉 수준 중 하위 17%를 entry level로 보고 이를 "level 1 wage"로 책정하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 7월 기준 맨하탄 그래픽 디자이너의 level 1 wage는 시간당 약 $20, 연봉으로는 $42,000이 조금 넘는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즉, 현재 규정대로라면 회사가 H-1B로 일하고자 하는 그래픽 디자이너에게 level 1 wage에 해당하는 $42,000이 조금 넘는 수준의 연봉을 지불하기로 약속한다면 full-time으로 일하는 H-1B를 신청할 수 있고 승인이 된다면 직원은 H-1B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새로운 규정에서는 level 1 wage를 하위 45%로 설정했습니다. 즉, 맨하탄 지역에 있는 회사가 H-1B 그래픽디자이너를 고용하고자 한다면 최소 시간당 $30달러, 연봉으로 약 $66,000을 약속해야 H-1B신청 자체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기존의 $42,000 연봉 수준이 $66,000로 급 상향 조절되기 때문에 H-1B 자체에 대해 거부감을 느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Level

Current

Under the New Rule

Level 1

17%

45%

Level 2

34%

62%

Level 3

50%

78%

Level 4

67%

95%

 

이러한 규정변화를 제가 "화룡정점"이라고 하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의 정책들은 일시적이거나 1회성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가 6월 Proclamation으로 H-1B 비자 발급을 중단했지만 이는 새해가 되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일시적인 조치입니다. 또한, 현재 법원의 명령으로 일시 중지 되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H-1B 접수비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접수비를 올리는 것도 기업이 H-1B를 신청하는데 부담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접수비는 한 번이고 올라간다 해도 기업이 H-1B자체를 재고할 정도로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변경은 H-1B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3년 내내 적용되는 연봉 수준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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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정은 취업영주권 절차에도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유학생이 졸업 후 OPT로 일하다가 H-1B를 받고 취업영주권을 받는 절차는 가장 흔하고 일반적인 외국인이 취업 영주권을 받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 절차에서 H-1B 취득 자체를 힘들게 함으로서 장기적으로는 취업영주권으로 가는 외국인의 파이프 라인을 막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더구나, OES는 취업영주권의 적정임금 산정 기준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취업영주권의 적정임금 수준도 올라가서 기업이 취업영주권에도 부담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 변화는 크게 두 그룹에게 극단적인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우선, 학부를 졸업하고 OPT로 일을 하면서 H-1B를 받고자 했던 유학생들입니다. 학부 졸업생은 OPT로 1년 가까이 일을 하더라도 경험이 많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회사를 가든 entry level로 분류됩니다. 만약 영주권자 시민권자로 동일한 조건의 학부 졸업생 그래픽 디자이너를 고용한다면 회사는 마켓에서 통용되는 수준의 임금을 주면 됩니다. 아마도 노동국의 통계대로라면 약 $42,000정도를 주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유학생을 H-1B를 받아 고용하고자 한다면 회사는 이 유학생에게 마켓의 하위 45%에 해당하는 $66,000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에 따른 임금 부담이 너무 커집니다. 따라서, 학부를 졸업한 유학생들의 취업은 더욱 힘들어 질 것입니다. 반면, 이미 실무 경험이 있고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석사 졸업생들이라면 그나마 실제로 받는 임금 수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규정은 H-1B가 원래 추구했던 고학력 외국인 고용을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석사 졸업생들이 H-1B를 받게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들, 특히 한국계 중소기업들은 H-1B 직원 채용이 더욱 힘들어 질 것입니다. 학부나 석사를 졸업한 한국 유학생들은 한국과 미국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계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매우 매력적인 인재들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대기업 수준의 연봉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미 기존의 규정하에서도 꽤 많은 한국 중소기업들이 적정임금을 맞추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규정 하에서는 H-1B 신입사원에게 관리자급 임금 을 줘야할 수 있어 중소기업 입장 하에서는 아무리 매력적인 인재라 할지라도 고용이 여의치 않아질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기업들이 그리고 유학생 개인들이 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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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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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1. 트럼프 행정부 OPT, STEM OPT 정책 변화 가능성

 

4월 22일 대통령 발표가 확대, 연장되는 건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몇 가지 추가적인 법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언급되는 것은 STEM OPT연장 중단과 OPT자체에 추가적인 조건을 더하여 F-1유학생의 미국 취업과 체류를 막는 방안입니다. 오바마 때 시작된 STEM OPT연장은 이공계 외국인 전공자들이 OPT 1년에 추가 2년을 더해 총 3년동안 미국에 남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 덕분에 OPT기간 중 H-1B 추첨에서 떨어지더라도 이공계 유학생과 기업들이 다음 H-1B를 도전하거나 취업영주권을 시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 STEM OPT를 취소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또한, 기존 OPT 제도를 더욱 엄격하게 하여 단순 승인으로 쉽게 받게 하기 보다 추가적인 조건을 더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OPT를 신청할 때 취업제안 (Job offer)가 없어도 OPT를 받고 일정 기간 안에 취업을 하면 OPT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제안 (Job Offer)를 받아야지만 OPT를 신청할 수 있게 하거나OPT기간 동안 하는 일이 전공과 어느 정도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 서류화하는 절차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장 실사를 통해 OPT위반을 확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트럼프 행정부 H-1B 정책 방향 및 변화 가능성

 

H-1B의 경우에도 H-1B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제도 자체를 없애고자 한다면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기업인들의 큰 반대에 부딪칠 것이 확실하고 H-1B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IT와 핵심 기술 분야 미국 대기업들이 실질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민국의 H-1B 청원서 심사는 더욱 엄격해질 것입니다. 지난 2년 간 이민국은 H-1B청원서에 대해 매우 높은 수준의 심사를 했고 많은 케이스들에 대해 추가자료요청 (RFE)을 했습니다. 이러한 추가자료요청 내용을 살펴보면 이민국이 어떤 부분을 공격하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지난 2년간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추가자료요청의 내용은 고용관계, H-1B에 적합한 학사 이상이 반드시 필요한 직업(Specialty Occupation)인지 여부, 그리고 임금수준 (Wage levels)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H-1B 청원서 심사에서도 이민국은 이 부분들을 집중 검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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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민국은 H-1B에 대한 접수비를 상향 조절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H-1B는 다른 취업비자들보다 높은 접수비를 지불합니다. 다른 비이민취업비자들과 동일하게 기본 접수비 ($460)를 내는 것은 물론이고 기본 접수비에 American Competitiveness and Workforce Improvement Act (ACWIA) 비로 직원 수에 따라 $750 혹은 $1,500을 지불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Fraud Prevention Fee라고 하여 $500을 추가적으로 지불합니다. 따라서, H-1B청원서를 하나 접수할 때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1,710에서 $2,460까지 입니다.

 

접수비를 올리는 것은 법을 통과시킬 필요도 없고, 공고 후 일정기간 의견을 수렴한 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와 이민국은 이 접수비를 상향 조절하여 작은 중소기업들은 H-1B를 신청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고 다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고용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가인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H-1B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다 소문이고 카더라 통신입니다. 하지만, 영화 맨인블랙은 카더라 통신에서 사건의 실마리를 찾곤 합니다. 가끔은 소문도 들어볼 필요가 있고, 소문의 내용으로 준비를 할 필요도 있는 거겠지요. 하지만, 이민변호사인 저는 소문들을 분석하고 예상해보지만, 저 역시 이민자라 이 모든 것이 소문일 뿐이라서 제 분석과 예상이 필요없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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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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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은 작년에 예고했던 "H-1B 고용주 사전 등록"을 올해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H-1B 고용주 사전 등록"을 위한 웹사이트에 대한 pilot test가 끝났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아무런 추가적인 발표가 없어 일부 이민변호사들은 Pilot Test에서 웹사이트가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돌았습니다.

 

드디어 오늘 (2월 6일) 이민국은 "H-1B 고용주 사전 등록"을 위한 웹사이트를 공개했고 일부 추가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1. 각 단계에 대한 due date와 주요 내용

 

우선 오늘 살짝 맛을 보여준 "H-1B 고용주 사전 등록" 웹사이트가 2월 24일 공개됩니다. 고용주와 변호사들은 2월 24일부터 "H-1B 고용주 사전 등록" 웹사이트에 고용주 혹은 변호사 계좌 (account) 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이미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3월 1일 정오 (12pm EST) 부터 접수가 시작되고 3월 20일 정오 (12pm EST)에 사전 등록은 마감됩니다. 마감 시간이 일반 근무시간 (business hour)인 오후 5시나 오후 6시가 아니라 동부 시간으로 12시라는 점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5시간이 차이나는 서부의 경우 3월 20일 등록은 불가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3월 20일에 "H-1B 고용주 사전 등록"이 마감되고 등록된 케이스의 숫자가 전체 H-1B 허용 숫자보다 많은 경우 추첨을 하게 되고 추첨 결과는 4월 1일 전에 모두 통보됩니다. 추첨 결과는 고용주 혹은 변호사 계좌 (account)를 통해 통보됩니다.

 

추첨에서 뽑힌 케이스들은 청원서를 준비하여 4월 1일부터 90일간 이민국에 접수합니다.

 

2. 접수비 $10

 

"H-1B 고용주 사전 등록"을 위한 접수비는 $10로 계좌 이체 혹은 신용카드 지불이 가능합니다.

 

3. 이민 변호사로서의 소견

 

시스템이 제대로만 움직여 준다면 최근 이민국이 실시한 정책이나 제도들 중 제일 청원인 (petitioner)과 수혜자 (beneficiary), 그리고 이민변호사의 업무를 가장 많이 고려한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전 등록을 하는 바람에 이민변호사가 바빠지는 시기는 당겨졌지만 청원인도 수혜자도 6-7월까지 추첨결과를 기다리며 마음고생을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케이스가 추첨에서 될지 안될지도 모르면서 청원서를 전부 준비하는 이전의 수고는 없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추첨에서 안 되었을 때 수혜자 (beneficiary)들이 다른 비자 신분으로 전환을 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OPT로 일하는 중 H-1B를 지원한 직원의 경우 예년에는 6-7월 추첨 결과를 기다리다 보면 OPT가 끝나고 F-1 grace period가 얼마 남지 않아 신분 변경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4월 1일 전에 H-1B 추첨 여부가 확인되므로 대부분 수혜자 (beneficiary)의 OPT 신분이 여유가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다만 우려사항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back-up plan에 대한 질문에 이민국이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였고 기존의 이민국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이 자주 에러를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3월 20일에 임박하여 "H-1B 고용주 사전 접수"를 하는 것은 피해야 겠습니다.

 

또한, 추첨에서 선정된 케이스들을 이민국의 각 센터들 간 어떻게 분산할 것인지, 즉 어느 센터로 청원서를 보내게 될 것인지에 대해 이민국 내부에서도 아직 결정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회사 주소를 기준으로 한 웹사이트 상 관할 센터가 아닐 수도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공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처음 실시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직 이민국 내부적으로 세세한 부분에 대한 결정은 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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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는 학사 이상의 학력이 필요한 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에 대한 비이민취업비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H-1B를 받고자 하는 직원이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H-1B를 신청한 직책이 학사 이상의 학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래서 H-1B 지원자도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나왔던 많은 추가자료요청 (RFE, Request for Evidence) 중 하나도 H-1B를 신청한 직책이 학사 이상의 학력이 필요한 직책이 맞는지 여부였습니다.

 

과거 H-1B는 IT산업을 비롯한 미국의 핵심 산업군에 필요한 외국인 인력의 원활한 취업을 가능하게 하고 유학생 출신의 유능한 인재들이 미국에 남아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유용한 비자였습니다. 하지만, "Buy American Hire American"을 주장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H-1B는 미운 털이 박힌 취업비자가 된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의 H-1B는 원래 목적인 유능한 인재를 미국에 남게 하게 하기 보다는 평범한 학사 학력의 외국인이 미국의 영주권자 시민권자의 일자리를 차지하도록 하는 비자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와 이민국은 올 해 초 학사보다는 석사 이상의 외국인 인력의 H-1B 취득을 장려하는 것이 H-1B의 원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몇 가지 새로운 H-1B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발표에 H-1B청원서 접수 전 회사 등록을 의무화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전자 시스템 개발을 위한 시간 부족으로 2019년에는 실시되지 못 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확실하게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1월 7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4월 1일 시작되는 H-1B 청원서 접수에 청원서를 접수하고자 하는 회사는 이민국이 지정한 기간 동안 전자 시스템을 통해 회사 정보를 우선 등록해야 청원서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 당 $10의 등록비를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등록비를 청구하는 이유로 이민국은 시민권 취득과 같은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만 세금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 유지를 위해서는 등록비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전자 시스템이 어느 정도 수준의 회사 정보를 요구하고, 정보 등록과 처리에 있어 시간이 걸릴지 여부등 세부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확인되는대로 업데이트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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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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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합병과 인수 (Merge & Acquisition) 절차는 매우 복잡합니다. 협상을 통해 거래 자체를 성사시키는 것도 쉽지 않지만 거래가 성사된 이후에는 준비되어야 하는 법적인 서류들이 많기 때문에 거래가 마무리 되는데는 수 달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병과 인수 과정 중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것들 중 하나는 재직하고 있는 외국인 직원들의 이민신분 문제입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숫자들에 밀려 잊혀지거나 너무 뒤늦게 고려되어 직원들의 신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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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과 인수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고려되는 외국인 직원들은 바로 H-1B 직원들입니다. H-1B는 학사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는 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비이민취업비자입니다. 일반적으로 H-1B의 고용주가 바뀌게 되면 새로운 고용주는 이민국에 새로운 H-1B 청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합병과 인수로 고용주가 바뀐 경우 새로운 고용주가 이민국에 새로운 H-1B 청원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는 새로운 고용주가 이전 고용주의 "Successor-in-Interest"인지 그리고 고용조건에 변화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새로운 고용주가 이전 고용주의 "Successor-in-Interest"라면, 즉 새로운 회사가 이전 고용주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와 책임을 이양받기로 합병이나 인수시 결정하였다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고용주가 일부 권리와 책임을 이양받거나 H-1B 직원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새로운 직책을 준다면 이러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H-1B 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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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이전 고용주의 "Successor-in-Interest"이고 H-1B 직원의 직책이나 조건도 그대로여서 추가적인 H-1B 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할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만약 해당 H-1B 직원이 해외 출장이나 휴가를 갈 예정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비자가 있어야 하며 이 비자에는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의 이름이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합병과 인수 결과에 따라 H-1B 직원은 새로운 회사의 이름으로 된 비자를 받아서 들어와야 한다면 이 부분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합니다.

 

합병과 인수시 H-1B 외국인 직원들과 회사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경우는 바로 합병과 인수의 결과로 회사가 H-1B 직원이 일정 수준을 넘는 회사 ("H-1B Dependent Company")가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합병과 인수 결과 회사의 직원이 25명 이하인데 H-1B 직원이 8명 이상이라면 이러한 회사들은 이민국 입장에서 H-1B Dependent Company가 됩니다. "H-1B Dependent Company"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직원수

H-1B 직원수

25명 혹은 그 이하 정직원 (Full-time Employees)

8명 혹은 그 이상

26-50명 정직원 (Full-time Employees)

13명 혹은 그 이상

51명 이상 정직원 (Full-time Employees)

전체 직원의 15% 이상

 

H-1B Dependent Company는 H-1B직원을 고용하기 전에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를 고용하려는 충분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합병이나 인수 이전에는 H-1B Dependent Company가 아니였는데 합병과 인수 후 H-1B Dependent Company가 될 것이 예상된다면 이러한 추가적인 의무 절차를 밟는 것 자체가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다른 조치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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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합병이나 인수를 하고자 하면 상법이나 기업법 변호사와 상의를 하고 함께 진행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합병과 인수 초기부터 이민변호사와 직원들에 대해 상의를 하고자 하는 회사들은 사실 드뭅니다. 하지만, 회사의 성공 여부는 결국 직원들에 달려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합병이나 인수에서 직원들의 신분 문제를 고려하는 것은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병과 인수를 고민하고 있는 회사라면 경험 많은 이민 변호사와 너무 늦기 전에 직원들의 신분 문제를 고려하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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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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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의 우편발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올 해도 예년과 같이 어김없이 H-1B 추첨이 있을 예정이고 추첨 결과에 따라 희비가 갈릴 것입니다. H-1B 추첨은 청원인 회사가 얼마나 탄탄한지, 청원인 회사가 얼마나 H-1B 직원이 필요한지, 심지어 H-1B 직원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와 전혀 상관없이 말 그대로 "추첨"입니다. 인생에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혀 관계없는 것들에 의해 결정되는 순간 말입니다. 추첨에서 안 되었다면 실망스러운 마음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낙담하고 포기하는 것보다는 대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1. STEM연장, 직전 학위만 보지 말고 이전 학위도 확인하자

STEM은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과 Mathematics 전공으로 학위를 받은 학생이 만약 전공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일을 하고 있다면 OPT로 허용되는 1년에 추가적으로 24개월, 즉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제도입니다. STEM 연장은 단순히 전공이 STEM 분야라고 되는 것은 아니며 STEM 연장이 가능한 전공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I-20에 나와있는 전공 코드가 STEM이 가능한 전공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고용주가 E-verify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고용주와 STEM 연장을 위한 Training Plan을 작성해서 학교에 제출해야 하고, 학교에서 새로운 I-20를 발급 받는 등 이민국에 연장 신청을 하기 전에 완료해야 하는 서류작업들이 많이 있어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만약 학사는 STEM전공이었으나 STEM extension을 신청하지 않았고 석사 졸업 후 OPT인 상황에서 학사 전공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사용하지 않은 STEM Extension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OPT가 만료되기 전에 이민국에 STEM 연장 신청서를 접수하면 OPT가 180일 자동 연장되어 연장 신청서가 심사되는 기간에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OPT가 끝나고 Grace Period가 되면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혹은 새로운 학교에 등록을 하여 F-1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STEM 연장 신청은 불가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STEM 연장이 가능하여 신청을 하였다면 24개월의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허용 기간에 따라 H-1B를 한 번 혹은 두 번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내년에도 신청하고 안되면 그 다음 해에 또 신청해도 좋지만 불안하게 또 1년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고용주와 영주권 신청을 상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년은 취업 영주권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영주권을 취득하고도 남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2. 우리 회사 혹시 E-2 회사 아닐까?

만약 한국계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라도 미국 지사에 일하고 있다면 회사가 E-2 투자자 회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한국과 전혀 관계가 없더라도 회사의 소유주가 E-2 투자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H-1B의 대안으로 E-2 직원 비자가 가능합니다.

 

E-2비자는 미국과 무역협정(Treaty)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투자,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공하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한국 국적은 가능하지만 중국 국적은 불가능합니다.

 

E-2비자는 관리자급 직책(executive/managerial position)이나 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지식을 가진 직원에게 허용됩니다. H-1B와 달리 적정임금 (prevailing wage)를 지불할 의무가 없으며 접수비도 훨씬 낮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H-1B보다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6년으로 한정되어 있는 H-1B와 달리 연장 기간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E-2직원비자를 받으면 배우자가 EAD카드를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하지만, H-1B와 달리 E-2는 E-2회사로만 이직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현재 고용주가 E-2 투자자 회사라면 여러분의 H-1B 대안은 E-2직원비자입니다.

 

3. 이 기회에 내 사업체를 운영하자

저는 운명이라는 것을 믿지 않지만 상황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에 진행되는 묘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약 평소에 미국에서 자기 사업을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H-1B 청원서 추첨에서 선정이 되지 않았다면 "지금이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인가?"를 자문해볼 수도 있습니다. "난 사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라는 생각이 들어 다른 대안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준비를 마치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아마 평생 사업을 시작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E-2투자자 비자의 경우, 투자금액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지 않고 투자 금액을 정한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 임대, 책상, 의자, 컴퓨터 정도가 필요한 회계사 사무실의 투자비용과 주방 설비와 식당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는 식당의 투자비용은 하늘과 땅 차이일 것입니다. 또한, 투자가 되는 돈의 출처가 확실해야 하며 투자자가 자신이 먹고 살 정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투자 수준은 안됩니다.

 

E-2투자자 비자는 비이민비자이긴 하지만 무제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E-2투자자의 배우자 역시 EAD카드를 신청하여 같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E-2투자자는 자신의 회사로 영주권 신청이 불가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습니다. H-1B 청원서가 들어갔다면 우선 추첨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합니다. 하지만, H-1B 추첨 결과가 안 좋을 경우 자신에게 어떤 대안들이 가능한지 생각해보는 것은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H-1B 청원서를 접수한 많은 분들이 현재 OPT상태이며 대부분의 OPT가 5,6,7월 중 만료되는 것을 고려할 때 추첨의 결과가 나오고 결과가 좋지 않다면 빠르게 움직여야 신분 변경에 무리가 없습니다.

 

H-1B의 대안에 대한 고민은 다음 칼럼에서 계속됩니다.

 

*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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