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은 작년에 예고했던 "H-1B 고용주 사전 등록"을 올해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H-1B 고용주 사전 등록"을 위한 웹사이트에 대한 pilot test가 끝났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아무런 추가적인 발표가 없어 일부 이민변호사들은 Pilot Test에서 웹사이트가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돌았습니다.

 

드디어 오늘 (2월 6일) 이민국은 "H-1B 고용주 사전 등록"을 위한 웹사이트를 공개했고 일부 추가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1. 각 단계에 대한 due date와 주요 내용

 

우선 오늘 살짝 맛을 보여준 "H-1B 고용주 사전 등록" 웹사이트가 2월 24일 공개됩니다. 고용주와 변호사들은 2월 24일부터 "H-1B 고용주 사전 등록" 웹사이트에 고용주 혹은 변호사 계좌 (account) 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이미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3월 1일 정오 (12pm EST) 부터 접수가 시작되고 3월 20일 정오 (12pm EST)에 사전 등록은 마감됩니다. 마감 시간이 일반 근무시간 (business hour)인 오후 5시나 오후 6시가 아니라 동부 시간으로 12시라는 점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5시간이 차이나는 서부의 경우 3월 20일 등록은 불가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3월 20일에 "H-1B 고용주 사전 등록"이 마감되고 등록된 케이스의 숫자가 전체 H-1B 허용 숫자보다 많은 경우 추첨을 하게 되고 추첨 결과는 4월 1일 전에 모두 통보됩니다. 추첨 결과는 고용주 혹은 변호사 계좌 (account)를 통해 통보됩니다.

 

추첨에서 뽑힌 케이스들은 청원서를 준비하여 4월 1일부터 90일간 이민국에 접수합니다.

 

2. 접수비 $10

 

"H-1B 고용주 사전 등록"을 위한 접수비는 $10로 계좌 이체 혹은 신용카드 지불이 가능합니다.

 

3. 이민 변호사로서의 소견

 

시스템이 제대로만 움직여 준다면 최근 이민국이 실시한 정책이나 제도들 중 제일 청원인 (petitioner)과 수혜자 (beneficiary), 그리고 이민변호사의 업무를 가장 많이 고려한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전 등록을 하는 바람에 이민변호사가 바빠지는 시기는 당겨졌지만 청원인도 수혜자도 6-7월까지 추첨결과를 기다리며 마음고생을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케이스가 추첨에서 될지 안될지도 모르면서 청원서를 전부 준비하는 이전의 수고는 없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추첨에서 안 되었을 때 수혜자 (beneficiary)들이 다른 비자 신분으로 전환을 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OPT로 일하는 중 H-1B를 지원한 직원의 경우 예년에는 6-7월 추첨 결과를 기다리다 보면 OPT가 끝나고 F-1 grace period가 얼마 남지 않아 신분 변경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4월 1일 전에 H-1B 추첨 여부가 확인되므로 대부분 수혜자 (beneficiary)의 OPT 신분이 여유가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다만 우려사항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back-up plan에 대한 질문에 이민국이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였고 기존의 이민국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이 자주 에러를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3월 20일에 임박하여 "H-1B 고용주 사전 접수"를 하는 것은 피해야 겠습니다.

 

또한, 추첨에서 선정된 케이스들을 이민국의 각 센터들 간 어떻게 분산할 것인지, 즉 어느 센터로 청원서를 보내게 될 것인지에 대해 이민국 내부에서도 아직 결정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회사 주소를 기준으로 한 웹사이트 상 관할 센터가 아닐 수도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공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처음 실시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직 이민국 내부적으로 세세한 부분에 대한 결정은 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0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H-1B #H-1B고용주사전등록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텍사스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 #뉴욕이민 #텍사스이민 #뉴저지이민로펌 #미국이민변호사 #미국취업 #미국이민 #미국취업비자 #미국취업이민 #취업비자변호사 #취업영주권변호사 #미국취업영주권 #H1B변호사 #H1B변호사비 #O1변호사 #예술가비자변호사 #예술가비자변호사비 #예술가비자전문 #O1전문변호사 #NIW변호사 #NIW전문변호사 #독립이민변호사 #미국독립이민 #류지현이민변호사 #류지현변호사 #유튜버변호사 #유튜버이민변호사 #이민법을아는변호사들 #RyuTube #취업영주권 #시민권자부모초청유의사항 #시민권자부모초청 #시민권자배우자초청 #시민권자가족초청 #가족초청변호사

 

 

 

우버, AirBnB, E-bay, Etsy와 같은 다양한 online platform이 생기면서 취미가 수입으로 연결되거나 여유 시간을 이용하여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 신분 (F-1)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학생은 한국을 방문하는 방학기간 동안 자신의 집을 AirBnB를 통해 단기 임대를 주면 어떨까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뜨개질에 재능이 있는 H-1B의 배우자 H-4는 자꾸 주변에서 수고비를 줄테니 만들어 달라고 해서 하나 두 개 만들어주다가 아예 E-bay나 Etsy를 통해 본격적으로 판매를 해 볼 계획을 세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쿠키를 취미로 만들던 O-1 그래픽 디자이너는 쿠키가 맛있다고 소문이 나면서 주말마다 쿠키를 만들어 catering을 해 달라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본격적으로 로고를 만들어볼까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H-1B인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부수적인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하루에 한 두시간 우버 운전을 해서 돈을 벌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활동들, 괜찮을까요?

 

H-1B, O-1, F-1, E-2 등 미국의 비이민비자 신분은 취업이나 경제활동에 있어 엄격한 제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F-1은 CPT나 OPT를 받지 않는다면 캠퍼스에서 일하는 제한적인 취업 기회 외에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H-1B도 청원인 회사 외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O-1을 그래픽 디자이너로 받았다면 그래픽 디자인 업무 외 다른 경제 활동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이러한 비이민비자신분으로 우버, AirBnB, E-bay, Etsy등을 통해 활동을 하는 것은 이민법 위반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취업이나 불법경제 활동은 최근 취업 영주권 인터뷰에서 이민관들이 가장 초점을 맞추고 질문을 하는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민법에서 비이민비자신분이 허용되지 않는 경제 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영토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품이든 금품 외 가치를 가진 대가이든 무엇이든 받았다면 경제 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Payroll에 이름이 올라간 것이 아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뜨개질하기, 비누만들기, 쿠키만들기는 일반적으로 취미입니다. 그리고 취미 활동이었다고 이민국에 주장하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취미로 볼 수 있는 활동이 경제 활동이 되었는지, 그래서 비이민비자신분에서 허용하지 않는 경제 활동을 했는지 판단을 할 때 이민국은 IRS의 판단기준을 참고합니다.

 

IRS는 취미활동인지 개인사업/소규모 사업 (small business)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다음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첫째, 경영/운영이라고 볼 수 있는 활동들을 하는가를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취미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지출, 수입을 기록해 왔거나 고객에게 물건, 서비스의 대가로 영수증, Invoice를 발행해주었다면 이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또한, 활동에 얼마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는가를 고려합니다. 만약 일주일에 1-2시간을 쓰고 있다면 이는 취미라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르나 대부분의 시간을 쓰고 있다면 이는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잣대는 수입이 발생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쿠키를 구워주고 돈을 받았지만 쿠키를 굽는 데 필요한 밀가루, 계란등을 구입한 재료비 수준으로 받았다면 이는 사업이 아니지만 쿠키를 팔고 쿠키 당 500원씩 이윤이 남았다면 이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또한, 이윤을 높이기 위한 어떤 추가적인 활동을 했는지를 보는데 이 부분에 있어 Etsy나 E-bay에 account를 만들고 물건의 사진이나 description을 올리는 것은 사업으로 이윤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활동을 했다고 판단합니다.

 

최근 많은 이민국의 field office에서 인터뷰 과정 중 우버 운전이나 e-bay물건 판매를 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거나, 개인의 세금 신고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케이스인데 세금신고를 가지고 오라고 하여 이민법상 청원서를 제출한 고용주에게 받은 수입 이외의 수입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또한, 간단한 인터넷 검색이나 SNS 조회를 통해 이러한 경제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비이민비자신분으로 일을 했는데 이민국의 질문에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이것이 거짓으로 밝혀지는 경우 이민국은 영주권 신청서를 거절합니다. 이민국을 상대로 "fraud"를 저지른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일을 했다고 솔직하게 말한다면 이 역시 "허가받지 않은 불법적인 노동"을 했기 때문에 영주권이 거절되는 사유가 됩니다.

 

만약 일을 하신 적이 있거나 일을 했다고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이민변호사에게 꼭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일한 내용이나 기간에 따라 영주권 신청을 국내에서 혹은 해외에서 진행하는 방법을 택하거나 이민법상 예외 조항들을 통해 이러한 과거 기록이 문제가 될 가능성을 가능한 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미국이민변호사 #비이민비자 #비이민취업비자 #취업영주권 #가족초청 #미국독립이민

Copyright © 2020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H1B부업 #H1B우버하기 #H1B유의사항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텍사스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 #뉴욕이민 #텍사스이민 #뉴저지이민로펌 #미국이민변호사 #미국취업 #미국이민 #미국취업비자 #미국취업이민 #취업비자변호사 #취업영주권변호사 #미국취업영주권 #H1B변호사 #H1B변호사비 #O1변호사 #예술가비자변호사 #예술가비자변호사비 #예술가비자전문 #O1전문변호사 #NIW변호사 #NIW전문변호사 #독립이민변호사 #미국독립이민 #류지현이민변호사 #류지현변호사 #유튜버변호사 #유튜버이민변호사 #이민법을아는변호사들 #RyuTube #영주권거절유의사항 #취업영주권 #시민권자부모초청유의사항 #시민권자부모초청 #시민권자배우자초청 #시민권자가족초청 #가족초청변호사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