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0:00:00” | H-1B온라인사전접수기간 잘 보내고 계신가요? H-1B 온라인사전접수제도가 힘든 이유0:00:15” | 첫째, H1B추첨 결과는 XX 아니에요. 0:01:25” | 둘째, 지금은 대안보다는 일상0:01:55” | 셋째, 회사에서 여러 명 들어갈 때 0:02:31”| 넷째, 긍정적인 사고의 중요성 0:03:21” | H-1B Online Registration 일정 0:04:45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3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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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채널의 영상들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회계연도에 배정된 H-1B에 대한 추첨이 2023년 3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민국은 오늘 구체적인 일정을 발표하였습니다.

H-1B 추첨에 참가하기 위해 접수해야 하는 H-1B Online Registration은 2023년 3월 1일 정오부터 3월 17일 정오까지입니다. 이 시간은 동부기준으로 해당 시간존에 있는 동부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시간에 유의를 해야 합니다.

접수 기간 전인 2월 21일 정오부터 H-1B Online Registration을 위한 Account setup은 가능하지만 실제 정보입력은 3월 1일 정오부터만 가능합니다.

 

접수비는 H-1B Online Registration당 $10이 유지됩니다.

 

서류가 접수되면 Confirmation Number가 발급되지만 이 번호는 오로지 추첨을 위한 것으로 이민국 웹사이트에 나와있는 case status check기능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월 17일 접수가 마감되면 이민국은 3월 31일 이전 추첨을 진행하여 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민국의 공식 발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uscis.gov/newsroom/alerts/fy-2024-h-1b-cap-initial-registration-period-opens-on-march-1

 

 

FY 2024 H-1B Cap Initial Registration Period Opens on March 1 | USCIS

Today,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announced that the initial registration period for the fiscal year 2024 H-1B cap will open at noon Eastern on March 1 and run through noon Eastern on March 17, 2023.

www.uscis.gov

 

 
 

H-1B Online registration관련 문의는 mail@ryulaw.us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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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https://youtu.be/Br_0CoW_y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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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 0:00:00” | H-1B의 최대 장점- “이직이 용이하다” 0:00:16” | “이직이 용이하다”의 의미 0:00:41 | 이 장점은 양날의 칼 0:01:16” | 첫째, 연봉은? 0:01:45” | Benefit이 너무 좋아서 연봉과 합치면 적정임금보다 높은데요?! 0:02:31” | 둘째, 하는 일/직책 (Job Title)은? 0:03:00” | 셋째, 회사규모는? 0:03:47” | 회사규모 판단의 Tip 0:04:36” | 이직은 분명 기회 but 신분유지상 최대 위기상황일 수도 0: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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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에서의 케이스 지연과 적체는 이제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시작된 케이스 지연이 코로나와 겹치면서 악화되더니 이제는 학생신분 변경의 경우 1년 이상 걸리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민국은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29일 속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몇 가지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 중 가장 눈에 띄고 확실한 개선을 가지고 올 것으로 보이는 것은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의 확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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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는 이민국에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케이스의 급행처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줍니다. 현재 이 서비스의 비용은 $2,500로 적지 않은 비용입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15일 내에 케이스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심사 결과에 따라 승인 혹은 추가자료요청 (RFE)과 같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실한 시간 계획이 가능합니다.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Premium Processing Service)는 현재 한정된 케이스 종류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가능한 종류는 비이민취업신분으로서 H-1B, O-1, E-2, L-1과 취업영주권 청원서 일부가 있습니다. 하지만, H-1B는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로 바로 결정을 받는데 반에 이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Premium Processing Service)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배우자인 H-4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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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은 이번 발표에서 이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 가 적용될 수 있는 케이스의 종류를 확대하여 빠른 처리를 원한다면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신청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추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카테고리는 미국 내 비이민비자 신분변경 (I-539)과 취업허가서 신청 (I-765), 그리고 기존에는 제외되었던 취업영주권 청원서의 주재원 (Multinational Executive or Manager), 그리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재 (NIW)가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이 언제부터 이 확대를 적용할지, 청구 비용을 유지할지 혹은 인상할지, 혹은 처리시간을 15일로 할지 혹은 연장할지에 대한 세부 계획이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이민국의 추가적인 발표가 나오는대로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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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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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u4IwWN9Ro8k

지난 여름 0:00:00” |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큰 기대 0:00:17” | 코로나 사태 & 경제도 위기 0:00:41” | 맞아요, 바이든 행정부 바빠요…근데…0:01:02” | 이번 여름, 바이든 행정부가 뒤에서 한 짓0:01:13” | 바이든 행정부에 착각하고 있었나요? 0:02:10” | 트럼프 행정부의 H-1B임금순 배정 제도 철회 0:02:32 | 최근 들리는 H-1B 소문 0:02:43 | 바이든 행정부, 지켜보겠습니다 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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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자료요청 (RFE)는 이민국에서 접수된 청원서(petition)이나 신청서 (application)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빠졌을 때 서류를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를 거치면서 이 RFE는 요청되는 숫자 자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경우에도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어 케이스를 진행하는 변호사나 청원인, 신청인, 수혜자등 관련되는 많은 사람들의 스트레스 레벨을 올리고 있습니다. 추가자료요청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Request for Evidence (추가자료요청), 행정부간 차이, 답변 요령

 

H-1B의 경우, RFE가 유난히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 이러한 경우들에 대해 미리 염두하고 서류를 준비한다면 불필요한 RFE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H-1B에서 흔하게 RFE가 나오는 경우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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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1B수혜자가 외국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H-1B는 외국 학사 학위도 인정을 하지만, 무조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미국 내 전문 기관이나 전문가가 평가를 했을 때 해외에서 받은 학위가 미국 내 인가받은 학교에서 받는 학위와 동일한 수준이라고 평가되는 경우에만 H-1B가 가능한 학력으로 인정해줍니다. 따라서, 해외 학위를 H-1B 학력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원서에 반드시 해외학위에 대한 평가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2. H-1B수혜자가 학력과 경력을 함께 고려하여 학사 이상의 학력으로 평가되는 경우

미국 내 전문 기관이 H-1B수혜자의 학력과 경력을 함께 고려하여 미국 내 학사 이상의 학력과 동등하다고 평가를 했다면 이 평가서 외에도 평가에 포함되었던 H-1B 수혜자의 학력과 경력에 대한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이 영문이 아니라면 번역과 함께 번역가의 확인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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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1B수혜자가 매니저급인 경우

H-1B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H-1B직원에게 적정임금 (Prevailing wage)를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적정임금은 매니저급으로 올라갈 수록 숫자가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피하겠다고 매니저급이 확실한데 가장 낮은 수준의 적정임금 (Prevailing wage)를 책정해서 서류를 제출한다면 이민국은 "왜 매니저급이 일반사원 초봉의 월급을 받는지"에 대한 추가자료요청 (RFE)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H-1B의 직책과 적정임금 (Prevailing wage)를 책정할 때에는 하는 일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에 진행하고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4. H-1B수혜자의 전공이 하고자 하는 일과 100%일치하지 않는 경우

회계 (Accounting)을 전공한 사람이 회계사를 하고,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이 변호사업무를 하는 것 처럼 모든 전공과 직업이 100% 늘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Organization Development와 같은 일부 직업 영역은 직접 연관되는 인사관리학외에도 사회학, 심리학, 정치학등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이 활동하기도 합니다. 또한, 경영학 (Business)은 적용이 가능한 분야의 범위가 매우 넓어서 어떤 직업군의 경우 분명 경영전공자가 진출하지만 다른 직업군에 비해 전공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 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민국은 전공과 직업이 100%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한 추가자료요청 (RFE)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H-1B수혜자의 전공이 하는 일 분야에서 조금 어색하게 느껴진다면 "왜 H-1B수혜자의 전공이 하는 일과 일치한다고 주장하는가?"에 대한 추가자료요청을 준비하여 미리 제출하는 편이 낫습니다.

 

5. H-1B수혜자의 직업이 학사 못지 않게 고졸학력을 요구하는 것이 흔한 경우

일반적으로 H-1B가 가능한 직업이라고 할지라도, 혹은 일반적으로 H-1B가 불가한 직업이라도 회사의 규모나 하는 일의 난이도에 따라 이민국은 H-1B가 적절하다 혹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중소기업의 IT Help Desk업무는 일반적으로 Associate's degree 혹은 고졸도 컴퓨터에 대한 지식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H-1B에 적절한 직책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T회사의 Help Desk는 이미 대부분의 직원이 컴퓨터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는 상황에서 IT도움을 요구한다면 이러한 요청은 학사 이상의 학력이 없이는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H-1B가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5명 미만인 온라인 회사의 Market Research Analyst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매우 특수한 분야 혹은 메가버스처럼 새로 떠오르는 분야의 온라인 회사라면 이 회사의 Market Research Analyst는 직원수가 적더라도 학사 이상의 학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국에 접수하는 H-1B 청원서상의 직업이 H-1B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이민국이 의심할 여지가 있다면 이에 대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H-1B는 승인가능성을 예측하기가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승인률이 높기 때문에 다른 비이민취업비자들에 비해 추첨이 되고 나면 청원서는 쉽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H-1B는 다른 비이민취업비자들에 비해 트럼프 행정부 내내 추가자료요청 (RFE)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RFE가 나오면 답변을 준비하는데 추가적인 시간, 노력, 비용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흔하게 나오는 H-1B의 추가자료요청 (RFE)의 종류와 대책에 대해 생각하고 청원서를 준비하는 것이 원활하고 수월한 승인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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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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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anEFkdv9sL0

H-1B 절차 0:00:00” | 8월에 또 추첨 하나요? 0:00:47” | 왜 H-1B만 추첨을 하나요? 0:01:07 | H-1B 숫자 0:01:25” | H-1B의 숫자의 어처구니없음 0:01:46” | 바이든대통령의 공약 0:02:04” | H-1B숫자제한에 걸리지 않는 경우 0:02:21” | 연말 H-1B 새로운 규정 발표 가능성 있음 0: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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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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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이 H-1B 고용주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를 시작한지 2년째입니다. 예전처럼 청원서를 모두 준비하여 제출하는 변호사의 수고는 덜었지만 추첨 결과를 기다리는 지원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떨립니다. 2년째에 접어든 H-1B 고용주 온라인 사전 접수 후 청원서 접수 절차, 사전접수에서 선정이 되었다면 이젠 청원서를 준비할 순서 입니다. 뻔한 Q&A말고 안 뻔한 Q&A를 공유합니다.

 

Q1. 저는 Duplicate Registration을 한 것 같지 않은데 Duplicate Registration이라고 접수가 거절되었습니다. Appeal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1. H-1B 고용주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는 동일한 신청서를 여러 개 접수하면 복수 접수 (Duplicate Registration)로 구별되어 모든 신청서가 추첨에서 거절됩니다. 소통 부족으로 회사와 직원이 모두 입력을 하는 경우도 있고, 회사 담당자가 여러 명을 처리하다가 실수로 2개 이상을 접수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현재 이민국 시스템은 추첨을 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오류를 잡아내지 못합니다. 더구나, 중복 접수로 접수 자체가 거절되면 appeal 절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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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5월에 석사 졸업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석사로 H-1B 고용주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에서 선정이 되었는데 학교에서 석사 졸업 신청이 거절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청원서 접수를 할 수 있나요?

A2. 석사 학력자로 H-1B 고용주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을 하고 선정이 되었는데 석사 학력임을 증명할 수 없게 된다면 청원서는 제출하더라도 거절됩니다. 따라서, 석사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H-1B 고용주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를 하고자 한다면 접수 전에 학위를 무리없이 받을 수 있는지 학교와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Q3. H-1B 고용주 온라인 사전 접수(H-1B Online Registration) 후 회사가 갑자기 오피스를 이전했습니다. 괜찮은가요?

A3. H-1B 고용주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와 나중에 접수하는 H-1B 청원서 상 회사 주소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민국이 청원서를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왜 주소가 달라졌는지에 대한 서류는 청원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민국 입장에서는 H-1B 고용주 온라인 사전 접수(H-1B Online Registration)의 회사와 H-1B 청원서를 접수한 회사가 다른 회사라고 판단되면 청원서를 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4. 저는 J-1입니다. J-1이 6월에 끝나는데 H-1B 고용주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에서 선정되면 H-1B 시작 날짜를 6월부터로 하면 안되나요?

A4. H-1B는 이민국의 fiscal year가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날짜를 적는 경우 서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신분과 새로운 H-1B신분이 시작되는 사이에 빈 기간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이민변호사와 신분 유지를 위한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Q5. H-1B 고용주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에 회사 이름 철자가 틀렸습니다. H-1B 고용주 온라인 사전 접수에서 선정은 되었는데 이 경우, 청원서에 맞는 정보를 입력하면 거절되나요?

A5. H-1B 고용주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 서류에 잘못된 정보를 입력했고 실제 접수하는 H-1B 청원서에 맞는 내용을 적었다고 해서 무조건 H-1B 청원서가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오류이고, 이러한 오류가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Online Registration과 I-129에 동일한 회사와 지원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책임은 회사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철자상 실수가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적절한 서류를 청원서에 포함해야합니다.

 

Q6. H-1B 고용주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를 진행했던 변호사와 H-1B 청원서를 준비하는 변호사가 달라도 되나요?

A6. 달라도 됩니다. 하지만, H-1B 고용주 온라인 사전 접수를 맡았던 변호사가 선정 여부를 확인하기가 용이합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바뀌는 경우, H-1B 고용주 온라인 사전 접수 선정을 확인하는 서류 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일하게 H-1B 고용주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는 회사나 H-1B수혜자 본인이 하고 실제 H-1B 청원서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접수하셔도 됩니다.

 

Q7. H-1B 고용주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에서 선정되어 H-1B 청원서 서류를 접수했는데 거절되었습니다. 다시 접수해도 되나요?

A7. H-1B 청원서가 거절되더라도 Petition접수를 허용받은 90일 기간 안이라면 다시 접수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거절된 사유에 따라 청원서를 접수하실 때 내용을 보강 수정하셔야 합니다.

 

Q8. H-1B 고용주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 웹사이트에서 분명히 "submitted" 였는데 나중에 제출이 아예 안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럴 수도 있나요?

A8. 네, 만약 은행 정보를 잘못 기입한 경우 혹은 신용카드로 지불했지만 신용카드 회사에서 지불을 거절한 경우, 접수비 지불이 안되어 차후 제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Submitted"였다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H-1B Online Registration을 하고 접수비가 지불되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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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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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된 H-1B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가 2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용주 (employer/petitioner), H-1B 비자가 필요한 직원 (employee/beneficiary), 이민 변호사들 모두 4월 1일 전에 H-1B청원서를 준비해서 접수해야 추첨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전의 부담에서 벗어났지만, 추첨을 기다리는 떨리는 마음은 절차가 바뀌어도 그대로입니다.

 

H-1B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의 경우, 청원서를 준비하는 것만큼 이민 변호사 수준의 지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 인사 담당자나 직원 본인이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동시에, H-1B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를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추첨에서 아예 제외되거나 거절되는 케이스도 종종 듣습니다.

 

3월 25일 마무리 되는 H-1B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 직접 하신다면 입력 완료전에 이것들을 꼭 확인하세요.

 

1. 회사 이름은 정확하게 입력하셨나요?

꽤 많은 회사들이 법적인 회사명 (Legal name)과 전혀 다른 DBA (Doing Business As)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DBA만 알고 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회사 이름에 예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H-1B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에는 정확한 회사의 Legal Name을 적어야 합니다.

 

2. 회사의 FEIN은 정확하게 입력했나요?

회사의 Federal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FEIN)는 IRS에서 회사마다 부여하는 고유번호이고 이민국은 추첨을 하는데 이 정보를 사용합니다. FEIN이 H-1B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에 틀리게 입력된 경우, 추첨에서 선정이 되더라도 청원서가 거절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3. 지원자의 이름은 정확하게 입력했나요?

H-1B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에는 H-1B를 받고자 하는 직원의 Legal Name을 적어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경우, 이름 (First Name) 사이에 띄어쓰기를 하는 경우, 하이픈을 하는 경우 등 서류마다 이름 표기에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서류 접수 전에 다시 한 번 여권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4. 생일은 MM/DD/YYYY로 입력해야 합니다.

미국은 MM/DD/YYYY로 표기하는 것이 standard입니다. 한국과 또 대부분의 국가들의 날짜 표기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종종 미국 생활이 짧은 분들은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5. 접수 후 접수비 지불은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접수비를 은행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불하는 경우, 혹은 신용카드로 지불하더라도 처음에는 지불된 것 처럼 나왔다가 나중에 은행에서 지불을 거절해서, 혹은 신용카드 회사에서 지불이 거절되어 접수가 취소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취소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접수일이 지난 후에 확인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접수 후 48-72시간 후 다시 한 번 지불이 확실하게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믈론 회사 이름, FEIN, 지원자 이름, 생년월일이 틀렸다고 해서 추첨에서 선정되었는데도 H-1B 청원서를 아예 접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청원서를 접수했을 때 이민국이 typo나 정보 실수를 근거로 무조건 거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burden of proof"라고 하는 증명 책임은 제출하는 회사, 비자 신청자에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는 내용의 서류들을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1년이 되었습니다. 경제가 힘들어진 만큼 작년 5월에 졸업한 유학생들은 취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커리어를 키우기 위해 취업의 힘든 문을 통과하신 여러분, 다음 관문인 H-1B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가 25일 마감됩니다. 접수를 최종적으로 하기 전에, 꼭 다시 한 번 틀린 내용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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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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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국은 OES (Occupational Employment Statistics)의 계산 기준을 변경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10월 8일 발표 예정입니다. OES는 H-1B, E-3등 비이민비자 일부 그리고 영주권 취득을 위한 PERM의 적정임금 (Prevailing Wage)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발표 내용이 워낙 파격적이라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는 기존에 승인되었던 H-1B 케이스들에 이 규정을 적용한다면 1/3이상이 거절되는 상황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Buy Americans Hire Americans (BAHA) 정책기조에서 여러 내용이 발표되고 실행되었고 이미 여러 발표들이 "파격", "충격"이라고 표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규정 변경은 기업이 H-1B 비자를 통해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저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BAHA의 화룡정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적정임금 (Prevailing Wage)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저임금의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빼앗기는 일을 막기 위해 있는 임금 지불 기준입니다. 회사가 위치한 지역에서 고용하고자 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가 비자를 받고 일을 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지불해야 할 최소 임금 수준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H-1B의 경우 적정임금을 책정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보통 노동국에 Labor Condition Application (LCA)라고 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노동국이 이미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여 숫자를 받는 것이 기업과 변호사 입장에서 가장 저렴하고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노동국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임금 수준을 통계를 내서 각 직업군별로 4단계의 임금수준 (wage level)을 설정하여 적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 맨하탄에서 일하는 그래픽 디자이너의 경우 뉴욕 맨하탄이 포함된 지역권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는 사람들의 연봉 수준 중 하위 17%를 entry level로 보고 이를 "level 1 wage"로 책정하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 7월 기준 맨하탄 그래픽 디자이너의 level 1 wage는 시간당 약 $20, 연봉으로는 $42,000이 조금 넘는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즉, 현재 규정대로라면 회사가 H-1B로 일하고자 하는 그래픽 디자이너에게 level 1 wage에 해당하는 $42,000이 조금 넘는 수준의 연봉을 지불하기로 약속한다면 full-time으로 일하는 H-1B를 신청할 수 있고 승인이 된다면 직원은 H-1B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새로운 규정에서는 level 1 wage를 하위 45%로 설정했습니다. 즉, 맨하탄 지역에 있는 회사가 H-1B 그래픽디자이너를 고용하고자 한다면 최소 시간당 $30달러, 연봉으로 약 $66,000을 약속해야 H-1B신청 자체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기존의 $42,000 연봉 수준이 $66,000로 급 상향 조절되기 때문에 H-1B 자체에 대해 거부감을 느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Level

Current

Under the New Rule

Level 1

17%

45%

Level 2

34%

62%

Level 3

50%

78%

Level 4

67%

95%

 

이러한 규정변화를 제가 "화룡정점"이라고 하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의 정책들은 일시적이거나 1회성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가 6월 Proclamation으로 H-1B 비자 발급을 중단했지만 이는 새해가 되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일시적인 조치입니다. 또한, 현재 법원의 명령으로 일시 중지 되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H-1B 접수비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접수비를 올리는 것도 기업이 H-1B를 신청하는데 부담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접수비는 한 번이고 올라간다 해도 기업이 H-1B자체를 재고할 정도로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변경은 H-1B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3년 내내 적용되는 연봉 수준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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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정은 취업영주권 절차에도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유학생이 졸업 후 OPT로 일하다가 H-1B를 받고 취업영주권을 받는 절차는 가장 흔하고 일반적인 외국인이 취업 영주권을 받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 절차에서 H-1B 취득 자체를 힘들게 함으로서 장기적으로는 취업영주권으로 가는 외국인의 파이프 라인을 막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더구나, OES는 취업영주권의 적정임금 산정 기준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취업영주권의 적정임금 수준도 올라가서 기업이 취업영주권에도 부담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 변화는 크게 두 그룹에게 극단적인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우선, 학부를 졸업하고 OPT로 일을 하면서 H-1B를 받고자 했던 유학생들입니다. 학부 졸업생은 OPT로 1년 가까이 일을 하더라도 경험이 많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회사를 가든 entry level로 분류됩니다. 만약 영주권자 시민권자로 동일한 조건의 학부 졸업생 그래픽 디자이너를 고용한다면 회사는 마켓에서 통용되는 수준의 임금을 주면 됩니다. 아마도 노동국의 통계대로라면 약 $42,000정도를 주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유학생을 H-1B를 받아 고용하고자 한다면 회사는 이 유학생에게 마켓의 하위 45%에 해당하는 $66,000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에 따른 임금 부담이 너무 커집니다. 따라서, 학부를 졸업한 유학생들의 취업은 더욱 힘들어 질 것입니다. 반면, 이미 실무 경험이 있고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석사 졸업생들이라면 그나마 실제로 받는 임금 수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규정은 H-1B가 원래 추구했던 고학력 외국인 고용을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석사 졸업생들이 H-1B를 받게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들, 특히 한국계 중소기업들은 H-1B 직원 채용이 더욱 힘들어 질 것입니다. 학부나 석사를 졸업한 한국 유학생들은 한국과 미국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계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매우 매력적인 인재들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대기업 수준의 연봉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미 기존의 규정하에서도 꽤 많은 한국 중소기업들이 적정임금을 맞추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규정 하에서는 H-1B 신입사원에게 관리자급 임금 을 줘야할 수 있어 중소기업 입장 하에서는 아무리 매력적인 인재라 할지라도 고용이 여의치 않아질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기업들이 그리고 유학생 개인들이 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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