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이후 이민국의 거의 모든 절차가 심각한 지연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 F-1 학생신분으로의 변경은 1년 가까이 혹은 그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이런 지연에 더불어 최근 학생신분 변경 절차에 변경사항이 발표되면서 이전 절차와 발표 이후 절차가 온라인 상에 동시에 검색되어 F-1학생신분으로 신분 변경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F-1 학생신분이 아닌 다른 비이민 체류 신분 상태로 학교에 등록하는게 가능한가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떤 비이민 체류 신분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체류 신분에 따라 학교 등록이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광이나 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B-1이나 B-2신분 상태에서는 학교에 다니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면, 투자자 비자나 투자자회사의 직원이 갖게 되는 E-2 신분은 학교에 다니는 것이 불가하다는 조건은 없기 때문에, 본인의 신분 유지를 하는 조건 한에서 학교를 다니는 것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체류 신분으로 학교를 다닐 수 없는데 학교에 다니면 체류 자격을 위반한 셈이 됩니다. 또한,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신분으로 학교를 다니게 되면 이후 체류신분 자격에 대한 연장, F-1, M-1 신분으로의 변경, 또는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체류 신분이 학교를 다닐 수 없는데 학교에 다니고자 한다면 F-1이나 M-1 신분을 반드시 먼저 취득해야 합니다.

 

다른 비이민 신분에서 F, M 학생신분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US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 (SEVP)의 인증을 받은 교육기관에 입학 허가를 받고 이를 증명하는 I-20라고 하는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최근에는 학생신분 변경에 수속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학교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이민변호사와 가능한 빨리 상의를 하는 것이 권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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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혹은 M으로 신분변경을 하는 신청서를 접수했다면 학교를 다녀도 될까요?

만일 다른 비이민 신분에서 F또는 M의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할지라도 현재 신분으로 학교에 등록할 수 없다면, 이민국에서 신청서를 승인할 때까지 학교 수업을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F-1 프로그램 시작일의 30일 전인데 이민국에서 체류신분변경 승인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일, 이민국에서 I-20 Page 1에 나오는 수업시작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다니고자 하는 학교의 DSO (Designated School Officer)에게 연락을 하여 수업 등록을 연기하고 I-20에 새로운 수업시작일을 업데이트 해 달라고 요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이 신분 변경 신청서를 검토할 때 I-20는 유효한 상태여야 합니다. 유효한 상태라는 의미는 I-20의 시작 날짜가 지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학교의 DSO가 먼저 신청자에게 연락하여 신청서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신청자의 I-20를 업데이트 합니다. 하지만, I-20가 업데이트 되지 않아 신청서가 거절된다면 피해를 보는 것은 신청자 자신입니다. 따라서, 학교의 DSO가 이러한 확인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든다면 신청자가 직접 학교 DSO에게 연락을 하여 I-20를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니려고 하는 F-1 프로그램이 시작하려면 30일 이상 남았는데 이민국에서 F-1신분변경 신청서를 너무 일찍 승인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일 F-1 프로그램 시작일의 30일보다 이전에 이민국에서 체류신분 변경을 승인했다면, 신청자는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까지 F-1 신분 규정을 위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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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1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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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새로운 학기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전환했던 많은 학교들이 다시 오프라인 대면 수업 방식을 택하면서, 한국으로 갔던 많은 F-1 유학생들이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학기가 첫 학기인 새내기 신입생들도 입국을 하고 있습니다. 설렘 반, 걱정 반 미국 유학생활 선배로서 유학생활의 성공여부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는 개인의 노력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것 못지 않게 F-1 학생비자의 특성과 유의사항을 잘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입니다. 학생비자 규정을 위반해서, 혹은 학생비자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해서 비자가 취소된다거나 중요한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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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받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학생비자는 기본적으로 취업과 같은 경제활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학문들은 실무 경험이 필수일 수도 있고, 실무 경험이 필수는 아니더라도 실무 경험을 통해 학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수업 외 다른 경험을 통해서 미국이라는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비자는 취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러한 예로 On-campus Jobs, CPT, OPT가 있습니다.

 

On-Campus Jobs은 학교 내 캠퍼스에서 학교가 고용주가 되어 할 수 있는 취업기회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학교 기숙사 까페테리아에서 일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On-Campus Jobs은 생각보다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취업 관련 부서에서 사무 업무를 볼 수도 있고, Research Assistant나 Teaching Assistant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 International Office에서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업무를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취업기회는 미국 사회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이민법적으로는 별도의 취업허가가 필요없고 근무 기간에 제약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동시에 하는 일의 종류에 따라 이력서에 기재가 가능한 스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Social Securiy Number (SSN)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도 중요한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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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신분인 유학생들에게 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은 학교 졸업 이전에 실무 경험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취업허가입니다. 이 제도는 유학생이 전공과 관련된 실무 경험을 하고자 하는 경우, 혹은 학교에서 인턴쉽을 학위를 받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 취업허가입니다. CPT는 이민국이 아닌 학교가 검토하고 승인하는 취업허가이기 때문에 수속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또한, 이민국이 아닌 학교 자체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일부 학교는 매우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학생이 많지 않은 학교들의 경우 학교 담당자가 CPT에 대해 전혀 몰라서 CPT로 일을 하고자 하는 유학생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가끔 있습니다. 또한, CPT로 1년을 꽉 채워서 일을 하게 된다면 OPT의 기회가 박탈되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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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신분인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취업허가는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입니다. 이 제도는 유학생들이 졸업 후 전공과 관련된 실무경험을 미국에서 쌓을 수 있도록 1년동안 취업을 허락해주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졸업 후에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졸업 전에도 OPT신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졸업 전에 OPT신청을 권하지 않는 이유는 OPT는 졸업 후에 사용할 때만 취업비자인 H-1B로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OPT는 각 학위 과정마다 1회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사를 졸업하고 OPT를 신청하고, 석사를 졸업하고 OPT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미 석사를 마치고 OPT를 쓴 경우, 다시 석사를 한다고 해서 OPT의 기회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적절한 취업허가 없이 학생비자로 일을 하는 것은 불법노동이기 때문에 이민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불법노동은 유학생 비자가 박탈될 수 있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비자나 영주권 취득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학생비자로서 일을 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하고, 만약 일을 해보고자 한다면 적절한 취업허가를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미국 유학의 목적은 미국에서의 교육과 학위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경험을 통해 유학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이후 미국에 취업을 하거나 한국으로 귀국하여 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학력의 다른 유학생들과 차별화 할 수 있는 경력 스펙까지 쌓을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학생비자인 경우 취득할 수 있는 다양한 취업기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서 유학생활을 100%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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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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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이민국의 7월 20일 발표의 내용 & 숨겨진 의미

 

코로나가 시작되고 이민국 업무 중 많은 부분이 전례없는 지연을 겪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따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했던 시민권자 배우자 가족초청도 처리되는데 1년이 넘는 것은 예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비이민비자들 중에서는 관광신분(B-2)과 학생신분 (F-1)으로의 변경에 걸리는 시간이 1년 이상으로 "이게 말이 되나..."싶을 정도 입니다.

 

이민국의 심사 지연은 비이민비자들 중 특히 학생신분 (F-1)으로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시간적으로도,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담의 원인은 이민국이 학생신분 (F-1)변경에만 적용했던 "30일 내 합법적인 신분유지" 조건이었습니다. 이민국은 학생신분 (F-1) 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지원자의 경우, 승인 후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날짜 (Program start date on the Form I-20)에서 30일 이내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한 경우에만 승인을 했습니다. 신분변경 신청서가 처리되는데 1년 이상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1년 이상의 시간을 다른 비이민비자 신분으로라도 유지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처럼 학생신분 변경이 2-4개월 안에 마무리 될 때는 이 "30일 내 합법적인 신분유지" 규정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비이민비자 신분이 grace period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30일 내 합법적인 신분유지"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민 변호사들은 이런 규정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었고, 설사 그런 규정을 모른 채 접수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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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오면서 학생신분 변경이 점점 느려지더니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현재 진행 속도 (Processing Time) 는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가 13-17개월, 버몬트 서비스 센터가 12.5-16개월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30일 전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정상적인 경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민변호사들은 케이스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신청자의 비이민비자 신분을 B-2관광신분으로 채워달라는 추가 신분변경/연장 신청서 ("Bridge Application")를 함께 제출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30일 내 합법적인 신분유지"조건을 충족하려는 노력이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승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자 입장에서는 Bridge Application이라고 접수비가 낮은 것도 아니고 동일한 접수비를 한 건이 아니라 두 건, 심지어 세건에 대해 내야 하니 억울하기도 하고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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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 이민국은 Policy Alert를 통해 기존의 "30일 내 합법적인 신분유지"규정을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발표 후부터 접수되는 학생신분변경신청서는 진행 속도와 상관없이 추가적인 신분 유지를 위한 신청서 접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분변경신청인 입장에서는 학생신분변경 신청서 외에 추가적인 신청서 접수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어졌으니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 "30일 내 합법적인 신분유지" 규정 취소는 지금의 학생신분변경에 걸리는 말도 안되는 속도가 당분간 유지되고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만약 속도 개선이 가능했다면 이민국은 "30일 내 합법적인 신분유지" 규정을 취소하는 대신 속도를 개선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민국의 "30일 내 합법적인 신분유지" 규정 취소는 반가운 소식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코로나에서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많은 부분 일상으로 돌아온 만큼 이민국도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해져서 오바마 행정부 시절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수준의 속도개선이 하루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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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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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흔들리는 미국 경제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3차 경기부양지원금 (EIP)를 지급했습니다. 일부 외국인은 경기부양지원금의 지불 기준이 되는 2019년 혹은 2020년 세금신고를 했기 때문에 경기부양지원금을 받았지만 실상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J-1인턴으로 미국에서 일을 하는 바람에 세금신고는 했지만 이미 한국으로 귀국한 경우가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혹시라도 받지 말아야 하는 국가의 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차후 이민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되어 받은 지원금을 반납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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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크로 경기부양지원금을 받은 경우: 체크 뒷면에 서명하는 자리에 VOID라고 작성한 후 반환하는 이유를 적은 COVERLETTER와 체크를 IRS, 5045 E. Butler Ave. Fresno CA 93888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은행 계좌로 경기부양지원금을 받은 경우: 받은 금액만큼 개인 체크나 money order로 IRS에 반납하면 됩니다. 이 경우, pay to order에는 "U.S. Treasury"라고 적으시고 메모란에 "1st/2nd/3rd EIP" 그리고 본인의 SSN이나 ITIN을 적어서 IRS, 5045 E. Butler Ave. Fresno CA 93888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3. Debit Card로 경기부양지원금을 받은 경우: 데빗 카드를 반환 사유를 적은 coverletter와 함께 Money Network Cardholder Services, 2900 Westside Parkway Alpharetta GA 30004로 보내시면 됩니다.

 

자신이 경기부양지원금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질문은 이민법이라기 보다는 세법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부터 점검하고자 하신다면 회계사님과 상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정부가 무려 세차례의 경기부양지원금을 지불하는 것을 보면서 미국의 경제력을 다시 한 번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직장이나 건강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경기부양지원금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일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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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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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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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지난 학기 코로나 사태로 많은 학교들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미국국토안보국 ("DHS", U.S. Dept. of Homeland Security)에서는 F-1학생비자 소지자들이 원래 규정보다 많은 온라인 수업을 듣는 것을 일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DHS는 7월 6일 발표문에서 "미국 내 많은 학교들이 다시 수업을 시작하고 있으므로 (...as many institutions across the country reopen)", 기존의 허용에 있어 조정을 필요로 하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 안내를 했습니다.

 

이 발표 내용은 우선 2020년 가을 학기에만 적용이 되며 이민국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한 발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선 발표된 내용에 대한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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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학교가 다시 정상적인 수업, 즉 교실에서 함께 수업을 하는 in-person classes가 진행된다면 학생비자(F-1)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원래 규정에 따라 학교 수업을 full time으로 수강하면서 체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에 입학하고자 하는 외국인 학생이 학생비자 (F-1)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학교가 혹은 다니는 프로그램이 온라인 수업만 제공 한다면 학생비자 (F-1) 소지자들은 미국에 있을 수 없습니다. 국무부 (U.S. Department of State)는 이런 학교나 프로그램에 등록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것이며 국경에서도 미국 입국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만약 미국에 이미 들어와 있더라도 등록한 학교나 프로그램이 온라인 수업만 제공한다면 미국을 떠나거나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제공하는 학교로 편입을 해야 합니다.

 

일부 학교들은 온라인과 in-person classes를 혼용하여 제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원래 규정보다는 많은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학교들은 I-20에 이러한 내용들을 업데이트 해서 학생들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서류화를 해야 합니다.

 

만약 어학원이나 영어과정 (English language training programs)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비자 (F-1) 소지자의 경우 근본적으로 온라인 수업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학교가 온라인과 in-person classes를 혼용하여 제공하더라도 in-person classes만 듣거나 in-person classes를 제공하는 학교로 편입을 해야하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이 발표에 F-1 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는 자신이 영향을 받는지, 혹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학교가 온라인으로만 운영이 될 예정인지, 온라인과 in-person classes를 혼용할 예정인지, 혹은 예전과 같이 in-person classes로 학기가 운영될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가 2020년 가을학기에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할 것인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학교가 예전과 같이 in-person classes로 학기를 운영할 예정이고 자신이 full-time으로 수업을 들을 예정이라면 미국 비자 취득과 체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만약 학교가 온라인과 in-person classes를 혼용할 예정이라면 수강신청 내용에 따라 미국 체류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advisor와 상담이 필수입니다. 만약 학교가 온라인으로만 운영이 되고 미국에 반드시 남아 있고자 한다면 다른 학교로의 편입을 고려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출국을 고려해야 합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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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0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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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9월에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 미국 대사관 앞에는 F-1 학생비자를 받고자 하는 지원자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봄부터 미국 대사관은 일반적인 비자 업무를 중단하였고 7월, 여름이 시작되고 있지만 미국 대사관은 여전히 일반적인 비자 업무를 중단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말 발표한 Proclamation의 영향으로 비이민비자 중 H-1B와 L-1 그리고 일부 J-1비자의 발급은 올해 12월말까지 중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Proclamation에서 제외된 F-1과 O-1, 그리고 E-2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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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미국 대사관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 한해 "Expedited Appointment"를 통해 비자 심사를 하고 비자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학생비자(F-1)를 받고자 하는 경우, 만약 2주 안에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때문에 미국을 입국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Expedite Appointment"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자는 지난 6개월 동안 비자 신청에서 거절된 기록이 없어야 하고 학교에서 발급한 I-20 원본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I-20와 관련된 SEVIS fee를 지불했다는 증명서류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여름학기부터 듣기 위해 I-20를 받았지만 코로나 사태로 미국 입국을 연기하여 가을학기부터 수업을 듣는 것으로 변경했다면 유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I-20는 여름학기 시작 날짜가 적혀있을 것이고 "Expedited Appointment"를 신청하는 시점에는 이미 I-20의 시작날짜가 지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 날짜가 지난 I-20는 비자 발급에 사용될 수 없으므로 학교에 연락을 하여 새로운 가을학기 시작날짜가 적힌 I-20를 받아야 합니다.

 

6월 Proclamation에서 제외된 교환교수, 연구원으로 J-1을 받는 경우에도 "Expedited Appointment"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 증명하는 DS-2019가 원본으로 있어야 하며 F-1의 I-20와 같이 DS-2019의 시작날짜 2주 전부터 "Expediated Appointment"신청이 가능합니다. F-1과 동일하게 이미 프로그램 시작 날짜가 지난 DS-2019를 가지고 있다면 학교에 연락을 하여 새로운 DS-2019를 받으셔야 합니다.

 

O-1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Expedited Appointment"가 가능합니다. O-1은 연극, 영화, 공연, 순수 미술, 음악 분야에 종사하시는 예술가 분들이 많이 받는 비자입니다. 코로나로 대부분의 공연과 전시가 미국 내에서 취소 되었기 때문에 현재 O-1비자를 "Expedited Appointment"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국에 들어가서 할 활동에 대한 증명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만약 전시회 참석과 같이 ESTA로 단기 입국 후 출국해도 되는 상황은 "Expedited Appoinment"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장기간 체류를 하면서 일을 해야 하고, 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E-2의 경우, 현재 온라인으로 서류를 접수하고 심사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일반 비자 업무가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 "Expedited Appointment"로 빨리 E-2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입국 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서류 준비가 필수입니다.

 

미국 내 많은 학교들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을 했고, 가을학기에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발표하는 학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학생으로 배우는 것은 지식 뿐만 아니라 교수님과 다른 학생들과의 토론과 교감에서 얻는 지식과 영감, 그리고 교정 환경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문화 활동과 행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극, 영화, 전시와 같은 예술 활동들은 저희의 생활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해봅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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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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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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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이름 (legal name)을 바꾸는 방법은 2가지 입니다. 첫째, 주 법원에 가서 이름 변경 청원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허락을 받아 이름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둘째, 시민권 신청시 이름 변경을 함께 요청하여 이름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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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이름을 바꾸는 절차는 비교적 복잡합니다. 법원 절차나 용어 자체가 보통 사람들에게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뉴저지주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민권 신청을 통한 이름 변경은 비교적 쉬운 절차이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시민권 케이스를 진행하면서 이름 변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꼭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름, 이번에 바꿔야 할까요?"

 

이름을 바꾸는 것을 고려하고 보통 시민권 신청을 통해 이름을 바꾸는 분들은 한국어 이름이 외국인이 발음하기 힘들거나, 철자가 복잡해서 주변 사람들과 소통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한 점이 신경이 쓰이셨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Cheolkwon Kim, Hoseok Kim.

 

혹은 한국어로는 좋은 이름인데 영어로는 어감이 안 좋아 계속 바꾸기를 원하고 있다가 시민권 취득으로 미국에서 계속 살 것을 확신하게 되면 시민권 신청을 통해 이름을 바꾸는 것을 쉽게 결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Gun Park (권총 박), So Young Park (매우 어린 박).

 

혹은 어떤 서류에는 이름이 붙어 있고 어떤 서류에는 이름이 하이픈으로 되어 있거나 여러 개의 철자를 혼용하여 쓰는 바람에 통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이름을 바꾸는 것을 고려하곤 합니다. (예) Ji-young Kim & Jiyoung Kim & Ji Young Kim.

 

시민권을 신청할 때 이름을 바꾸는 것은 이름과 성을 모두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아무 이름으로나 변경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바꾸고자 하는 이름이나 성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면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김철수가 도널드 트럼프로 이름을 바꾸길 원한다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성을 "BestLawyer"나 "Number1"과 같은 상업성을 가진 표현으로 바꾸고자 한다면 이 또한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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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시민권 신청 중 이름을 바꾸는 것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시민권 신청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여 모든 서류에 이름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즉, 시민권 선서가 끝나고 시민권 증서를 받으면 이름 변경이 필요한 각 은행, Social Security Office 등 모든 기관에 보내서 별도의 이름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보통 시민권 선서와 달리 이름을 변경하기 위한 시민권 선서는 판사가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선서를 못하고 선서식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를 해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 절차 중 이름 변경은 매우 간단합니다. 시민권 신청서에 이름 변경 요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 시점에 이름 변경을 요청했더라도 중간에 마음이 바뀐다면 인터뷰를 하면서 이민관에게 마음이 바뀌었다고 이야기 하면 쉽게 취소가 됩니다. 따라서, 신청서에 이름 변경을 요청했더라도 한 번의 수정 기회가 있는 셈입니다.

 

개별 케이스에 대한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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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칼럼에서는 회사의 인수, 합병이 H-1B 신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미국에서 일을 하거나, 미국에 있는 회사와 연관된 일을 하는 인사 담당자들의 경우, 모든 비자 신분을 알지는 못해도 H-1B에 대해서는 그나마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서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고려되는 비자이기도 하고 매년 추첨을 하고, "숫자를 늘려야하네 줄여야하네"하는 문제로 잊어버릴만 하면 언론에서 다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L-1주재원비자나 E-2직원비자의 경우, 해외에 지사나 본사가 있지 않으면 아예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인사 담당자들도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인수, 합병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 과정에서 L-1주재원비자나 E-2직원비자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의 신분문제는 잊혀지거나 경시되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L-1주재원 비자는 비자를 취득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3년 이내에 최소 1년 이상 미국 기업의 해외 모기업, 자회사, 혹은 지사에서 일을 했어야 비자 취득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미국 회사가 인수, 합병을 하게 되면 회사의 성격이 바뀌면서 L-1주재원 비자를 가지고 있던 직원이 이 기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본사가 있는 A회사가 미국에 A-1이라는 지사를 세워서 간부급 직원을 L-1 주재원으로 파견해 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다가 A회사가 A-1을 홍콩에 있는 B라는 회사에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면 A-1에 있던 L-1주재원비자 직원은 B라는 회사에서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L-1주재원비자의 기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A-1이 B에 매각되는 절차가 마무리되면 A회사에서 파견된 L-1 주재원비자 직원들은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회사가 미국에 A-1, A-2, A-3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 하나인 A-1을 홍콩회사인 B에 판다면 A-2, A-3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L-1주재원 비자 직원은 큰 문제 없이 신분 유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수, 매각이 A-1의 일부 주식이나 소유권을 B에 판매하는 것이라면 L-1주재원 비자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인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조건으로 인수나 합병, 매각이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L-1주재원 비자는 유지 가능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2직원비자는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의 기업이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간부급 직원을 고용할 때 회사와 같은 국적의 외국인에게 부여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회사인 A가 미국에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 A-1을 설립하였다면 A-1에서는 한국 국적의 외국인 직원을 간부급으로 고용할 때 E-2직원비자를 줄 수 있습니다. 이 때 E-2직원은 L-1주재원 비자와 달리 본사인 A에서 근무를 했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하지만, E-2직원비자도 L-1주재원비자와 같이 회사가 합병과 인수 절차를 밟는 경우, 합병과 인수를 하는 주체가 어디인지에 따라, 그리고 합병과 인수 절차 후 지분 구조에 따라 E-2직원비자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던 A-1이라는 미국 자회사를 한국 회사인 B에 매각을 한 경우 여전히 E-2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의 E-2직원들은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소유주는 바뀌었지만 회사의 지분 구조상 여전히 한국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사 지분의 50% 미만, 예를 들어 40%만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 매각을 한 경우 이 회사의 E-2 목적상 국적은 여전히 한국이기 때문에 회사내 E-2직원비자 직원들은 신분 유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A라는 회사가 A-1을 한국 국적이긴 하지만 미국 영주권자인 개인에게 매각을 한 경우 A회사는 더 이상 E-2직원비자가 가능한 E-2회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주권자의 경우, 국적은 한국이지만 E-2 가능여부를 고려할 때는 미국인 (U.S. National)로 인지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A회사가 A-1의 지분에 60%를 중국 회사에 매각을 하였다면 아직 40%의 소유권은 유지하고 있지만 A-1은 더 이상 E-2회사가 될 수 없습니다. E-2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E-2국적의 외국인, 혹은 회사가 지분의 50%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중국과는 아직 무역협정이 맺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 회사는 E-2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혹은 A회사가 A-1의 지분에 60%를 일본 회사에 매각을 하였다면 미국과 일본은 무역협정이 있으므로 회사는 여전히 E-2회사이긴 하지만 한국 국적의 E-2직원들은 더이상 신분 유지를 할 수 없습니다. E-2직원비자는 동일 국적의 외국인 간부급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데 A-1은 지분의 60%가 일본 회사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E-2 목적상으로는 일본회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가 만약 일본인을 간부급으로 고용한다면 E-2직원비자가 가능해집니다.

 

L-1주재원비자나 E-2직원비자는 기본 조건들이 회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L-1주재원비자나 E-2비자를 가진 직원을 가지고 있는 회사나 비자를 가지고 있는 직원은 회사의 인수, 합병이 예정되어 있다면 누구보다도 먼저 신분 유지 방안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합니다. 개별 케이스는 사실 관계에 따라 매우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 있으므로 합병, 인수 절차의 계획단계부터 경험 많은 이민 변호사와 상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민법 관련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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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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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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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M은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과 Mathmatics 관련 학위를 받고 OPT를 시작한 F-1학생비자 학생이 OPT로 허용된 1년의 기간 이후 추가로 24개월, 즉 2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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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M 연장은 학생에게도 그리고 기업에게도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 년째 H-1B에 청원서가 몰려 추첨을 하고 있어 H-1B가 보장되지 않자 STEM 연장이 해당 전공을 한 F-1학생비자 소지자들에게 H-1B의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관련 칼럼은 여기 클릭). 또한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STEM 연장 제도 덕분에 STEM 분야 외국인 인재들을 안정적으로 고용하여 혜택을 보았습니다. 더구나, STEM연장의 경우 바로 직전 학위가 STEM이 아니더라도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이전에 사용하지 않은 STEM 2년을 뒤늦게라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독특한 규정이 있습니다 (관련 칼럼은 여기 클릭). 덕분에 STEM 연장 제도는 해당 전공을 한 많은 F-1비자 학생들에게 여러가지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은 STEM 연장 혜택을 볼 수 있는 학생들에게 STEM 정보를 웹사이트를 통해 전달하고, 외국인 학생 지원 부서들은 개별 상담이나 세미나를 통해 지속적으로 STEM 연장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TEM 연장에 대한 정보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도 학생도 STEM 연장 이후 신분 유지에 대한 부분은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이라 정작 STEM 연장은 승인을 받고 이후 신분 유지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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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M 연장이 마무리 된 후라도 만약 이름 (Legal Name) 이 바뀌거나 주소나 이메일 주소가 바뀌거나 고용주가 바뀌는 경우 바뀐 사실을 학교 DSO 에 바뀌고 10일 내에 알려줘야 합니다. 이름이 바뀔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STEM연장기간 중에 결혼을 하여 미국 식으로 성 (Last Name)을 바꾸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또한, 아무런 변동 사항이 없더라도 STEM연장 후 매 6개월 마다 학교의 DSO에게 변경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학교 내부 시스템을 통해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하지만 만약 그런 시스템이 없는 학교라면 변경사실이 없다는 간단한 내용의 이메일을 DSO에게 보내야 합니다.

 

STEM 기간 중 신분 유지에 실패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되어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비슷한 측면에서 일을 하다가 새로운 회사에서 취업제안 (Job offer)를 받아서 퇴사를 하는 경우, 혹시 대부분의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하듯이 새로운 직장을 가기 전에 휴가를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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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 기간 동안에는 일을 하다가 중간에 퇴사를 하는 경우 새로운 직장을 90일 안에 찾도록 하고 있으며 OPT기간 전체를 고려했을 때 회사에 등록되지 않고 지낸 기간은 총 90일까지 가능합니다. 반면 STEM으로 연장을 받은 경우 OPT로 허용된 90일 기간에 추가로 60일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OPT와 STEM 연장 기간을 모두 고려했을 때 회사에 등록되지 않고 있는 기간은 총 150일 동안까지 가능합니다. 최근 F-1학생의 불법체류 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이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관련 칼럼은 여기 클릭). 따라서, 퇴사를 하게 되거나 이직을 하는 경우 신분 유지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겠습니다.

 

이민법 관련 혹은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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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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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인 미국 비자 정보 U.S. Visa Website: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html

 

2. 국무성에서 매달 발표하는 영주권 우선 순위 날짜 확인 Visa Bulletin: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html

 

3. 미국비자 예약 및 진행 속도 확인 Visa Appointment & Processing Wait Time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visa-information-resources/wait-times.html

 

4. 나라별 출생증명서를 비롯한 제출 서류 기준 Reciprocity and Civil Documents by Country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Visa-Reciprocity-and-Civil-Documents-by-Country.html

 

5. J-1 2년 모국 거주 조건 기준이 되는 Exchange Visitor Skills List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study/exchange/waiver-of-the-exchange-visitor/exchange-visitor-skills-list.html

 

6. DS-160 관련 자주 하는 질문 FAQs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visa-information-resources/forms/ds-160-online-nonimmigrant-visa-application/ds-160-faqs.html

 

7. 여권사이즈증명사진 조건 Passport Photos: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News/passports/picture-perfect-passport.html

 

8.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비자 받을 수 있나요? 나라별, 미국 대사관별 발급하는 비자 종류 정리 Visa Issuing Posts: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visa-information-resources/fees/visa-issuing-posts.html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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