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으로 미국 생활을 시작했을 때, 경영학 석사 프로그램의 F-1 막내였던 저를 누구보다 많이 도와준 것은 F-2 유학생 와이프 언니들이었습니다. 그 때 언니들의 농담이 이민 변호사가 된 지금도 가끔 생각납니다. "배우자 비자 중 제일 힘든 게 F-1 유학생 와이프이고 그나마 살만한 게 H-1B 와이프야. H-1B는 돈이라도 벌어오잖아." 그래도 "F-1와이프건 H-1B와이프건 아무것도 못하고 살림만 해야 하는 건 너무하지 않니?! 나도 한국에선 열혈 대리였다고..." 그 때는 그런가보다 하고 같이 웃었는데 이민 변호사가 되서 보니 미국에서 신분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배우자 분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도 "경단녀"들이고 그래서 느끼는 좌절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학생비자인 F-1은 모든 비이민비자들 중 경제 활동에 대한 제약이 가장 큰 편입니다. 그러한 F-1도 캠퍼스 내에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생들은 학교 까페테리아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석박사들은 조교일을 하기도 합니다. 혹은 OPT와 CPT를 이용하여 학교 밖에서 전공과 관련되는 일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반면 F-2의 활동 범위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무엇을 배우거나 자원봉사를 하는 수준의 일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기간 동안 F-2가 커리어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을까요?


<strong>만약 F-2를 가지고 있는 배우자의 한국 전공과 한국에서 커리어가 예체능, 건축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요리 분야였다면 O-1이 가능할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strong> O-1은 예술, 체육, 과학, 경영등의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예술가들이 많이 받기 때문에 "예술가비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비이민취업비자들과 동일하게 미국 고용주의 취업제안 (job offer)이 일반적으로 요구됩니다. 하지만, 에이전시를 통한 비자 취득이 가능하고 일년 중 어느 시점이나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접수가 용이합니다. 문제는 어느 정도의 실력이 특출한 능력 기준을 통과하는지 여부입니다. A씨는 유학생 남편을 만나기 전 한국의 광고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을 했습니다. 한국 주요 대기업의 광고 아이디어를 내고 제작하는 일을 했습니다. A씨는 대학교를 다닐 때 공모전에서 수상을 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업무를 증명하는 추천서와 공모전의 수준을 증명하는 부수적인 자료들을 제출하 O-1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O-1으로 한국 회사의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B씨는 피아노 전공자로 한국에 있을 때 여러 번 개인 독주와 협연 경험이 있었습니다. B씨는 유학생 남편을 따라 미국에 왔지만 O-1을 취득하여 한국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는 음악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strong>만약 F-2가 한국계 E-2 회사에 입사 지원을 하여 취업 제안 (Job offer)를 받는다면 E-2 직원비자가 가능합니다.</strong> E-2회사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기업의 미국 지사는 E-2회사이며 미국 내 회계사, 변호사 사무실도 E-2 회사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E-2 청원서는 일년 중 어느 시점이나 접수가 가능하고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가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면 이민국 서류 접수 후 2주만에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입장에서는 적정임금 (prevailing wage)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H-1B보다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더구나 E-2직원비자를 받게 되면 F-1인 배우자가 미국 내 취업이 가능한 EAD카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strong>만약 F-2가 사업에 관심이나 재능이 있다면 E-2투자자로 직접 회사를 운영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strong>저희 고객 중에는 주부로 있다가 재능교육, Eye Level등의 한국계 프랜차이즈 학원을 운영하거나 파리바게트, 뚜레주르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들은 모두 E-2 투자자 비자가 가능합니다. 역시 이 경우에도 배우자인 F-1은 미국 취업이 가능한 EAD카드를 받을 수 있어 학생 신분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일을 하며 경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H-1B의 배우자도 H-1B가 영주권 수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제약이 있어 H-1B배우자도 위의 경우를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칼럼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mail@ryuleelaw.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O-1이 자신있는 RYU & LEE의 다른 O-1 칼럼이 궁금하시다면 https://blog.naver.com/ryu_esq를 방문해주세요. 

**O-1자격이 되는지 무료감정을 원하시면 이력서를 mail@ryuleelaw.com 으로 보내주세요.

1. J-1비자에 2년 모국 거주 조건 (2-year Home Residency Requirement)가 걸려있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조건 해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J-1비자의 2년 모국 거주 조건을 해제해 주는 경우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모국에서 해제에 반대를 하지 않는다는 증명 (No Objection Statement)을 미국 국무성에 제시하는 방법, 미국 연방 기관에서 기관의 필요에 의한 요청 (Request by an Interested U.S. Federal Government Agency),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 조건 해제가 되지 않는 경우 극심한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 (Exceptional hardship to a U.S. citizen or lawful permanent resident spouse or child of an exchange visitor) 혹은 Conrad State 30 Program에 근거한 해제 요청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모국에서 조건 해제에 반대를 하지 않는다는 증명 (No Objection Statement)이 가장 많이 쓰이나 고객의 경우에는 시민권자 배우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근거를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2. J-1비자의 2년 모국 거주 조건 해제 요청을 하였으나 거절되었습니다. 재심(reconsideration)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재심이나 항소 (appeal)은 불가합니다. 2년 모국 거주 조건 해제 절차는 행정 절차로 재심이나 항소를 허용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하지만, 다시 신청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서류를 보완하여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재심을 허용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기는 합니다. 모국에서 조건 해제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신청했다가 거절되는 경우 거절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나 자녀에 극심한 고통을 준다는 근거로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심을 신청하는 과정이 새로운 케이스를 접수하는 과정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새로 신청을 하는 편을 권합니다.

3. 저는 J-2비자이고 J-1인 배우자가 2년 모국 거주 조건이 걸려있습니다. 취업 제안을 받아 H-1B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저도 2년 모국 거주 조건이 걸려있다고 봐야 하나요? 
맞습니다. J-1배우자나 자녀도 J-1의 조건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H-1B와 같은 취업 비자 신분으로 전환을 위해서는 모국 거주 조건 해제를 해야 합니다. 

만약 J-1배우자가 모국 거주 조건 해제 절차를 밟고 해제된다면 J-2인 배우자나 자녀도 함께 해제됩니다. J-2 배우자만 우선 조건 해제하고 나중에 J-1배우자가 조건 해제를 따로 한다면 접수비도 두 배로 들기 때문에 비합리적입니다. 따라서, J-1배우자가 해제 절차를 밟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4. J-1 모국 거주 조건 해제에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 인가요?
J-1프로그램을 스폰서한 기관에서 조건 해제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서한을 받는 것은 기관마다 걸리는 시간이 다릅니다. 경험상 한국에 있는 대학교들은 이미 많이 처리를 해 봐서 3 business days안에 처리되는 편이나 그 외의 기관은 조금 더 걸리기도 합니다. 대사관에서 No Objection Letter를 받는데 약 4-5주가 걸립니다. 그리고 국무성에 모든 서류가 접수되고 나서 6-8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일부 준비 절차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해제 근거가 무엇인지에 따라 걸리는 시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따라서, 예상 소요 시간은 개별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제가 J-1 모국 거주 조건이 붙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J-1비자나 DS 서류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불분명하거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국무성에 확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받는데는 약 4-6주가 소요됩니다.

* J-1 Waiver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mail@ryuleelaw.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PIMS은 Petition Information Management Service의 약자로 H, L, O, P, Q, R 비자의 청원서가 이민국에 승인되었음을 각 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대사관의 비이민비자 담당자가 PIMS을 통해 승인서와 제출된 서류를 모두 검색해볼 수 있기 때문에 대사관의 비이민비자 인터뷰 처리 속도를 높이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처리속도를 높이기 위해 개발한 PIMS이 오히려 속도를 늦추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ponentiallyexponentially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No PIMS",즉 PIMS에 해당 청원서의 정보가 없는 경우입니다. 서류 검색이 안되기 때문에 대사관의 비이민비자 담당자는 해당 케이스를 Administrative Processing "221(g)"로 넘기게 되고 그러면 케이스는 수 주까지도 지연됩니다. (Administrative Processing "행정처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ryu_esq/221215981886)

비자 인터뷰를 보는 고객들이 문의하는 가장 흔한 질문들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청원서가 PIMS에 등록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이민국의 관계자에 따르면 O, P, T, U비자의 경우 승인된 청원서가 Kentucky Consular Center (KCC)에 도착하면 보통 하루 (one business day)가 걸리고, 그 외의 청원서는 약 3일 (three business days)가 걸린다고 합니다. 문제는 청원서가 접수된 각 이민국 센터에서 KCC까지 넘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캘리포니아 센터의 경우 승인이 결정되면 보통 5일, 버몬트 센터의 경우 3일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이민국 관계자의 의견이며 변호사가 느끼는 시간은 그것보다 조금 더 걸립니다.  

2. PIMS에서 청원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대사관은 어떻게 하나요?
만약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해당 청원서가 PIMS에서 확인이 안되면 대사관은 KCC로 연락을 합니다. KCC는 보통 하루 (one business day)안에 청원서를 찾아주는데 만약 문제가 있으면 더 걸리기도 합니다. 만약 서류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케이스가 지연되면 변호사는 KCC로 직접 연락하여 문제를 해결하곤 합니다.

3. PIMS에 청원서가 확실히 등록되어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개인 고객 입장에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몇 가지 방법을 통해 미리 청원서가 시스템에 올라갈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비자 인터뷰에서 케이스가 거절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비자 인터뷰에서 새로운 정보가 확인되거나 기존의 정보가 틀렸음을 확인하여 비자를 거절하면 이민국의 승인을 되돌리는 과정 (revocation)이 시작됩니다. 대사관은 비자를 거절했다는 내용을 KCC로 보내고 KCC는 해당 케이스를 원래 승인했던 지역 USCIS로 되돌려 보냅니다. 

5. PIMS으로 인한 케이스 지연을 막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수혜자가 청원서 승인 후 바로 해외에 나가 인터뷰를 볼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 빠른 진행을 위해 변호사가 청원서 사본 (petition duplicate copy)을 원본 청원서와 함께 보냅니다. 하지만, 고객의 편의와 이민국의 빠른 처리를 위해 함께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고객 입장에서는 변호사가 청원서 사본 (petition duplicate copy)를 함께 보내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자 인터뷰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RYU & LEE는 청원서 준비 단계부터 비자 인터뷰를 대비합니다. 가장 최신의 비자 인터뷰 정보를 가지고 있는 RYU & LEE와 처음부터 함께 하세요. (E-mail: ryuleeattorneys@gmail.com) 

**청원서를 접수한 변호사와 다른 변호사와 인터뷰를 준비해도 괜찮습니다. 인터뷰 준비에 특화된 RYU & LEE의 변호사들과 함께 하세요. 

*** Administrative Processing (행정처리)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다음을 클릭하세요.  https://blog.naver.com/ryu_esq/22121598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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