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이 아닙니다. 따라서 멕시코나 캐나다에 갔다가 미국에 다시 들어올 때는 미국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내용이라 설마 이런 것도 모를까 싶으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 외로 가끔 실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괌, 푸에르토리코, 버진 아일랜드, 사모아는 어떨까요? 만약 미국 비자가 만료된 상황이거나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여 새로운 신분에 맞는 비자가 없는 경우라면 새로 비자를 받아야 할까요?

괌, 푸에르토리코, 버진 아일랜드, 사모아는 미국령 (U.S. Territory)입니다. 이 지역의 시민들은 미국 시민으로 인정되어 세금 납부와 같은 미국 시민권자로서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미국 대통령 선거와 같이 미 연방과 연관된 선거에 투표를 하는 권리나 참정권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지역을 방문할 때는 캘리포니아나 뉴욕을 비행기로 방문할 때와 같이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하지만 유의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싼 비행기표를 구하다 보면 경유를 하는 비행기 표를 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혹은 워낙 멀어서 경유하는 비행기표만 있는 경우도 있지요. 예를 들어, 뉴욕에서 괌을 가려고 하는 경우 한 두번 경유하는 것은 특이한 것도 아닙니다. 뉴욕에서 홍콩을 들렸다가 괌을 가거나 뉴욕에서 서울을 들려 괌을 가는 것이 흔한 루트입니다. 이 경우에는 최종 목적지가 미국령이긴 하지만 중간에 다른 국가를 거치게 되므로 이 때는 미국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뉴욕에서 캘리포니아를 가면서 토론토를 거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토론토에서 캘리포니아로 입국할 때 미국 비자 지참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된 이후 워낙 반이민기조가 확실하여 저희의 경우 고객이 미국령을 방문하는 경우 비자를 받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합법적인 신분 증명을 위해 여권과 신분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approval notice와 같은 서류를 지참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비자 관련 문의 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전공 학위를 받은 외국인 학생 (F-1)은 1년의 OPT 기간이 끝나고 24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학사를 마치고 석사에 바로 진학하는 학생들은 OPT를 아예 쓰지 않거나 쓰더라도 STEM연장은 활용하지 않고 바로 석사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석사 후 H-1B를 지원했는데 추첨에서 떨어진다든지 혹은 다른 취업 비자로 바꾸려고 하는데 시간적으로 잘 안 맞아서 빈 기간이 생기는 경우 대안을 찾게 됩니다. 대안 중 하나는 학사 때 쓰지 않은 STEM 연장입니다. 

고객 A씨는 학부 때 수학 전공을 했습니다. 졸업 후 수학으로 취업을 하려니 참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MBA로 석사를 했습니다. 석사 졸업 후 A씨는 OPT를 활용하여 Wall Street에 있는 증권회사의 Analyst로 취업을 하여 H-1B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H-1B는 추첨에서 떨어졌고 회사에서는 A씨가 어떻게 해서든 일을 계속 한다면 영주권 절차를 바로 시작해 줄 의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A씨는 H-1B가 떨어졌다는 것을 확인한 6월에 O비자에 대해 상담을 하기 위해 저희를 찾았습니다. O비자는 예술 쪽 뿐만 아니라 경영이나 교육 분야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영으로 O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 사업에서 뛰어난 수익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A씨 입장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살펴보던 중 저희는 A씨가 졸업 후 바로 석사를 진학하는 바람에 OPT를 신청하긴 했으나 STEM 연장을 하지 않았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현재 하는 일이 STEM 전공인 수학과 무관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STEM 연장의 조건을 충족하였습니다. OPT가 만료되기 전에 STEM연장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180일 OPT가 연장되기 때문에 A씨는 별 문제없이 STEM OPT연장을 하고 영주권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은 두드리면 열리고 길은 찾으면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에게 F-1학생 비자와 관련된 이민법에 대해서 물으면 적어도 한 마디씩은 다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만큼 생활에 밀접하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막상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잘못 알고 있거나 몰라서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다른 대안들을 모두 고려해보기 위해서는 경험많은 이민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L-1비자는 미국 회사가 해외에 있는 모회사 (parent company), 자회사 (branch)등 법에서 허용하는 관계사 직원을 주재원으로 데리고 올 때 흔히 고려되는 비자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LG본사에서 뉴저지에 있는 미국 법인에 직원을 "주재원"으로 파견할 때 L비자를 고려합니다. 미국에 본사가 있는 Google이 한국 Google에서 훌륭한 실력을 보이고 있는 직원을 미국 본사로 데리고 오는 경우에도 L비자를 고려합니다.

L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에 있는 회사와 미국에 있는 회사가 "Qualifying Relationship"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Qualifying Relationship"의 예로는 모회사/자회사 관계 (Parent, Subsidiary), 지사 (Branch) 혹은 관계사 (affiliate)등이 있고 각각은 소유,지분 구조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L비자를 받고자 하는 직원은 미국에 입국하기 전 3년 기간 동안 적어도 1년은 해외에 있는 회사에서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미국에 입국하여 임원급 (executive/managerial capacity)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L비자와 관련된 여러 규정 중 "New Office Rule"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미국에 진출하는 중소기업들의 L비자를 많이 진행하다보니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이 규정은 미국에 회사설립을 준비하기 위해 직원을 파견하거나 혹은 설립된지 1년 미만의 회사가 L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흔히 적용됩니다. 이 규정이 적용되면 일반적인 3년 대신 1년만 비자를 허용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민국에 똑같은 접수비를 내는데 3년이 아닌 1년만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억울하고 화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New Office Rule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실, New Office Rule은 비즈니스의 현실을 이해하고 해외 회사들의 편의를 봐 주기 위해 이민국에서 추가한 규칙입니다.

L비자의 경우, 해외에서 오는 직원이 미국에서 임원급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원급"이라는 것은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고 매일 반복되는 업무보다는 관리 업무가 주요 업무여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 회사 설립을 준비하기 위해 파견되는 직원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오자마자 "임원급"업무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사업을 해 본적이 없는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지요. 회사 설립을 하는 입장에서는 직접 은행에 가서 계좌를 열어야 할 수도 있고, 아주 기본적인 반복되는 업무, 예를 들면 전화를 직접 받고 팩스를 보낼 수도 있지요. 또한, 오자 마자 관리할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따라서, 회사를 설립하러 오거나 1년 미만의 회사에서 L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New Office Rule에 따라 "1년 후에는 임원급 업무를 하게 될거야"라는 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덕분에 직원을 보내기도 전에 미국 현지 직원을 뽑아야 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재정적으로도 부담스러운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객들은 미국에서 설립된지 1년 미만 회사에서 직원 L비자를 신청하면 무조건 1년만 허용되는지를 많이 묻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설립된지 1년 미만의 회사라도 이미 현지 직원을 채용하여 오자마자 "임원급"으로 업무를 할 수 있다면 1년 대신 3년을 신청할 수 있고 이민국도 3년을 허용해줍니다. New Office Rule은 해외 회사들의 미국 진출을 돕기 위한 규정이지 설립된지 얼마 안된 회사를 힘들게 하려는 규정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음 설립하거나 1년 미만 회사로 New Office Rule을 적용받는 경우라도 L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회사 운영을 본격적으로 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은 보여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설립, IRS(국세청)에 설립을 보고하고 FEIN을 받는다든지, 오피스 임대 계약을 하는 정도는 보여주어여 합니다. 이런 일들은 B2비자 등을 이용하여 미국에 출장을 와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L비자는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요즘 거절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무조건 모든 신청을 거절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할 뿐입니다. L비자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시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영주권자 고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시민권을 따면 우리 아들도 시민권자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또 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입니다. 제 대답은 또.."It depends (케이스에 따라 다르지요)"입니다. (압니다. 변호사가 되고 나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It depends"인 것 같습니다. 듣는 고객님은 Yes, No대답을 원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들어주세요.)

자녀의 시민권에 대한 내용은 The Child Citizenship Act of 2000 (CCA)에 나와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줄여서 "CCA"라고 부르는 법안으로 부모가 Naturalization으로 시민권을 획득했을 때 자녀의 국적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요. 이 내용에 따르면 아이가 1983년 이후 출생했고 18세 미만이라면 부모 양 쪽 중 하나가 시민권자이고 시민권자인 부모에게 양육권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살고 있었다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CCA의 320조에 따르면 이 자녀는 시민권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 자체를 18세가 지난 이후에 하더라도 18세 이전에 위의 조건을 충족했다면 시민권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 간단해 보이는 조항이지만 실생활에 적용하면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최근 상담을 요청한 저희 고객의 경우에도 간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부부는 유학생으로 딸과 함께 미국에 왔다가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미국 생활이 녹녹치 않았던 부부은 부부싸움을 자주하게 되었고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부인은 딸을 데리고 한국에 들어가버렸고 남편은 미국에 남아 생활하다가 딸이 18세가 되기 전에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딸은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며 생활하고 있었지요. 실제로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을 미국으로 오기로 결정하면서 부부는 남편이 딸이 18세가 되기 전에 시민권을 땄으니 딸도 시민권을 딸 수 있는지를 문의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혼 당시 서류와 딸의 미국 거주 기록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확답을 하기 위해 고객의 서류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예는 아이의 시민권 문제가 얼마나 복잡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가 될 수 있습니다.


1983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CCA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 태어났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시민권을 따면서 자녀가 시민권자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보통 자녀의 시민권증서 (Certificate of citizenship)을 신청하거나 미국 여권을 신청합니다. 자녀가 시민권 증서를 신청할 시점에 14살이 넘었다면 이민국에 출석해서 선서 (oath of allegiance)를 해야 합니다. 14살이 안 되었다면 선서의 의무는 면제됩니다. 미국 여권을 신청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미국 여권을 신청하는 비용이 시민권증서를 발급받는 비용보다 저렴해서 미국 여권을 선호합니다.

간혹, 고객들 중에는 시민권 증서와 미국 여권 중 어떤 서류가 시민권을 증명하는 더 좋은 증거냐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 대답은 또 "It depends"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여권을 발급받는 게 비용도 저렴하고, 절차도 간편하고, 금방 나오기 때문에 고객들이 선호합니다. 하지만, 여권은 30년, 40년이 지난 후에도 혹시라도 잘못 발행되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바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 시점에는 증거가 거의 남아있지 않아 항소를 하려고 해도 힘든 경우들이 있지요. 반면, 시민권 증서는 해외 여행을 할 때도 도움이 안되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하지만 연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 예를 들어 social security benefits을 신청하거나 financial aid를 신청할 때 제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두 개를 모두 신청해 놓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증거가 너무 많아 곤란한 경우"는 이민법 상 절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문제에는 쉬운 결정을 하는 분들도 자녀 문제가 되면 예민해지기 나름입니다. 자신의 시민권 취득으로 자녀가 시민권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mail@ryuleelaw.com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은 한국과 다른 국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아기를 낳으면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 국적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국적제도를 "Jus Soli Automatic Citizenship (INA Section 201(a)-(b))"라고 하는데 이러한 이름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지요. 그렇다면 부모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데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아기는 미국 국적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만약 어떤 부부가 해외에서 아기를 출산했는데 둘 중 한 명만 미국 국적인 경우 이민법은 미국 국적인 부모가 미국에서 최소 거주 조건을 채운 경우에만 아기에게 미국 국적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아빠가 미국 국적자라면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최소 5년은 미국에서 거주했어야 하며 그 중 적어도 2년은 14세 이후여야 합니다. 저희 고객 중에 부모님이 미국에 유학생이었을 때 태어나서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학업이 끝나고 한국에 돌아가는 바람에 미국에 거주한 기간은 약 2년 정도였습니다. 이 분이 한국분과 결혼하여 아기를 낳은 경우 거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기는 시민권을 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부부가 둘 다 시민권자라면 둘 중 하나가 미국에 거주했던 적이 있으면 아기는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기가 혼외출산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엄마가 미국 시민권자인지 아빠가 미국 시민권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아빠가 미국 시민권자이면서 아기에게 미국 국적을 주고 싶을 때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아빠는 "확실한 증거 (by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로 아기가 자신의 아기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둘째, 아빠는 아기가 18살이 될 때까지 경제적 지원을 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명은 아기가 18살이 되기 전에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물론, 아빠는 최소 5년, 그 중 2년은 14세 이후에 미국에 거주했어야 한다는 거주조건은 기본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엄마가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아빠와 같은 증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는 엄마가 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는 것만 보여줄 수 있으면 아기에게 미국 국적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이런 규정은 남녀평등에 위배된다며 소송이 진행되었고 소송의 결과 이 규정은 없어졌습니다 (Sessions v. Morales-Santana). 그 결과 혼외출산을 한 엄마와 아빠는 동일한 거주 조건을 충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리모와 인공수정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문제들이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동성결혼이 허용되면서 동성부부가 대리모로 해외에서 아기를 출산한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 법이 이러한 기술이나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가운데 국무성은 여전히 생물학적 관계만을 고려하는 매우 보수적인 자세를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국무성 산하 기관들의 매뉴얼에 해석 차이의 여지가 확인되면서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이 부분은 차후 업데이트가 발생되는대로 추가적인 칼럼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 I-485 영주권 신청서 인터뷰에서 거절 통보를 받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USCIS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동안 I-485 영주권 인터뷰에서 거절된 사례는 총 12,052건이었다고 합니다. 전체 승인 건수가142,782건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10%의 높은 거절률입니다. 거절된 케이스의 다수가 F-1학생비자로 미국에 있었던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신분 유지를 했다는 증명을 하지 못한 케이스들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학생 비자로 있었던 기간이 길면 길 수록 영주권을 받기 힘들어지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취업 영주권이든 가족 초청 영주권이든 영주권 청원서가 승인되면 제일 마지막 단계는 I-485 영주권 신청입니다. 이 단계에서 이민국은 영주권을 받을 사람이 영주권을 받는데 결격 사유는 없는지를 최종 심사를 합니다. 최근 이민국은 F-1학생비자로 오랫동안 미국에 체류했던 사람들에 대해 리뷰 강도를 높여 그 기간 동안 이민법을 위반한 적이 있는지를 매우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으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확인되면 케이스를 보류하거나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인터뷰를 동행해서 가 보면 실제로느껴집니다. 학생비자로 체류 기간이 길었던 분들의 인터뷰는 인터뷰 시간도 다른 분들에 비해 길고 질문도 더 까다로운 편입니다. 

F-1학생비자로 이민법을 위반하는 가장 흔한 경우는 학교 수업을 제대로 출석하지 않는 경우, OPT나 CPT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일을 한 경우, 그리고 등록금만 받고 출석처리를 해주는 어학원이나 학교에 다녔던 것이 발각된 경우입니다. 

흔히 학교 수업을 성실하게 들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성적표, 등록금 납부 영수증, 출석표, 수업 계획서 (syllabus)등이 있습니다. 학교 수업을 제대로 들었는지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당시 거주한 집이 학교에서 얼마나 가까웠는지, 통학이 가능한 거리였는지를 증명하기 위한 임대 계약서나 주소가 나와있는 은행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일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국에서 송금을 받았는지와 송금 금액이 학비와 생활비를 더한 금액보다 많은지도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기록이 없다면 미국 내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미국 내 친인척이 돈을 지원해주었다면 증언서 (affidavit) 혹은 돈을 빌려주었다면 차용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다니고 있는 학교나 어학원이 불법적으로 운영되거나 신분 유지를 위해 등록금만 내고 이름만 걸어놓는 것을 허용한다면 바로 학교나 어학원을 옮겨야 합니다. 만약 학교나 어학원의 이민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그 학교나 어학원을 다녔던 모든 학생들이 엄격한 심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다면 경험많은 변호사와 인터뷰 연습을 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뉴저지와 뉴욕에서 있었던 인터뷰 중에는 다니는 학교의 선생님 이름을 물어보거나 집에서 학교 가는 법, 학교 근처의 식당이나 가게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의 양상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최신의 인터뷰 질문을 알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F-1으로 장기간 체류했다고 무조건 영주권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심사 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며 합법적인 체류기간을 증명하기 위한 수업 계획서 (Syllabus), 출석표, 은행 기록 등은 시간이 지나면 찾기 불가능하거나 학교나 어학원, 은행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 F-1학생비자 신분 유지 관련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mail@ryuleelaw.com으로 보내주세요. 

예전에는 관광비자 (B1/B2)로 입국하여 학생비자 (F-1)으로 변경하는 것이 그리 특이한 일도 힘든 일도 아니었습니다. 일부 케이스에서는 개인이 직접 서류를 준비하여 변경 신청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학생비자로 변경하려다가 거절되었다는 이야기를 꽤 자주 듣습니다. 또 트럼프 때문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관광비자 (B1/B2)로 입국하여 미국에 체류하는 사람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닐 수 없습니다.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학생비자 (F-1)을 받아야 합니다. 2017년 4월 이전에는 이민국이 학생비자 신청서를 접수한 시점에 B1/B2신분을 잘 유지하고 있고 학교에서 입학허가 증명으로 발행한 I-20가 있으면 큰 문제 없이 승인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 4월에 새로 나온 이민국 가이드라인은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로의 변경을 더 까다롭게 하였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관광비자로 입국한 사람은 학생비자 접수 시점 뿐만 아니라 이민국이 학생비자 신청서를 리뷰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도 합법적인 비자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I-20에 기재된 프로그램 시작 날짜의 30일 전까지도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하면 보통 6개월의 체류기간을 허락받습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한 사람이 입국 즉시 학생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이미 입국 당시 신분 변경을 목적으로 했다며 입국 목적 (intent issue)을 문제삼아 학생비자를 거절합니다. 이러한 이민국의 intent issue를 피하기 위해 보통 3개월 후에 신분변경을 신청하게 되면 이민국이 신청서를 리뷰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민국에서 학생비자를 심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심지어는 9개월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정규 학위 과정의 경우 봄학기, 가을학기 혹은 삼학기로 나뉘어 시작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신분 변경 신청을 언제 하는지에 따라, 미국에 언제 입국했는지에 따라 학기가 시작하는 날짜에서 30일 전까지 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규정과 이민국의 지체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F-1 신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이민국에서 심사를 하고 결정을 내리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자 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이 I-20의 시작 날짜를 뒤로 미루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9월 학기 입학이었는데 9월까지도 이민국이 결정을 내리지 않자 I-20의 시작 날짜를 1월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경은 학생비자 지원자의 신분이 붕 뜨는 기간 (Gap)이 생기게 하여 신분 유지가 더욱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예전과 같이 사소하게 생각하고 관광비자에서 학생 신분으로 변경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했다가는 불법 체류 기간이 발생하거나 케이스가 거절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학생비자로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면 경험 많은 변호사와 현재 관광비자로 남아있는 합법 체류 기간, 담당 이민국 센터의 케이스 진행 속도, 그리고 학교 시작 날짜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계획을 세운 후 신분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F-1 신분 변경 관련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 RYU & LEE는 유학생 여러분의 F-1신분유지, H-1B취업비자에서 부터 영주권까지, 성공적인 미국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생비자 (F-1)은 Formula One (F-1) 만큼이나 다이나믹한 비자입니다. 가장 간단한 듯 싶지만 정부 성향에 따라 세부 내용이 종종 바뀌기 때문에 이민 변호사가 가장 최신의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는 까다로운 비이민비자입니다. 학생비자,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1) 학생비자로 미국을 입국하려고 할 때 가장 빨리 입국할 수 있는 날짜는 학기 시작 30일 전?
대답은 Yes & No 입니다. 학생비자의 경우, I-20에 적혀있는 시작날짜에서 30일 이전부터 미국 입국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I-20의 날짜는 학기가 시작하는 날짜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I-20에는 Report Date이라고 하여 학교 담당자 (DSO)가 지정한 날짜 혹은 Program Start Date이라고 불리는 학기 시작 날짜 둘 중에 한 가지가 기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기가 시작하기 전이라도 학교에서 어떤 프로젝트를하고자 한다거나 오리엔테이션 같은 프로그램에 참가하고자 한다면 학교 담당자의 승인하에 I-20의 날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2) 학생비자의 Grace Period는 60일이다?
이 부분은 많은 학생들이 실수하는 내용입니다. Grace Period는 허용된 기간이 끝났더라도 출국을 하는데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국 체류를 허용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다른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여 F-1을 유지하거나 다른 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60일의 Grace Period가 주어지는 경우는 학위과정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하여 학위를 받았을 때 혹은 학위를 받은 후 OPT를 받아 체류를 한 경우만 허용됩니다. 만약 학교 담당자의 승인하에 중퇴를 하는 경우 60일 대신 15일의 Grace Period만 허용됩니다. 만약 학교 담당자의 승인이 없다면 15일 마저 없어 바로 불법체류 기간이 시작됩니다.  

3) 학생비자로 체류중이라면 Full-time으로 수업을 들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법도 사람이 사는게 항상 완벽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 Part-time 등록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 입학허가를 받고 막상 수업을 시작했는데 영어 실력에 문제가 있거나,미국 학교 시스템이 낯설어 적응을 하지 못한다거나, 들어간 프로그램의 수준이 적절하지 않다면 학교 담당자의 승인하에 수업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집은 쓰러져도 학교에서 쓰러지라며 아무리 아파도 학교를 보낸다지만 법은 그렇게 매정하지 않습니다. 아픈 경우도 Part-time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식 의사가 작성한 서류를 학교 담당자 (DSO)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들도 고려됩니다. 아파서 수업을 줄이는 경우는 엄격히 말하면 첫번째 사용 기간이 12개월이 넘지 않는다면 두 번까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늘 아프다고 양호실을 가는 학생이 또 양호실을 가겠다고 하면 선생님이 허용하지 않듯이 아픈 이유로 수업을 줄이는 경우는 한 번 쓸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하는 편이 좋습니다. 학교 담당자도 두번째를 허용해주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또한, 졸업을 위한 학점을 거의 다 채워서 마지막 학기에 굳이 Full-time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학교 담당자와 상의하여 Part-time으로 전환해도 됩니다. 

4) F-1이라도 학교 Campus에서 일하는 것은 가능하다?
F-1신분으로 OPT나 CPT를 신청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경우는 On-campus job이거나 Off-campus에 고용주가 있다면 학교와 연결되어 있고 학교 전공이나 수업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 까페테리아에서 일을 하거나 학교 소속의 Off-campus연구소에서 프로젝트를 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하지만, 학교 캠퍼스에서 건물을 짓는다고 공사장에서 일하는 것은 어떨까요? 분명 On-campus이지만 건물을 짓는 고용주는 학교가 아니고 위치만 학교 캠퍼스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편입을 하려고 하는데 기간이 빈다면 다른 학교라도 등록해야 한다?
어떤 학교는 봄학기, 가을학기를 모두 새로운 편입생을 받아주는가 하면 어떤 학교는 가을학기만 새로운편입생을 받아주기도 합니다. 만약 가을학기만 편입생을 받아주는 학교라 중간에 이전 학교도 새로운 학교도 아닌 어중간한 기간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출국을 하여 새 비자를 받은 후 새로운 학교의 I-20에 적힌 날짜에서 30일 이전에 입국을 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게 가장 깔끔하기도 하고 빈 기간 동안 한국에서 쉬거나 인턴쉽을 하면서 경력을 쌓고자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5개월 미만이라면 사실상 미국 체류가 허용되며 빈 기간 동안 다른 학교를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6) 모든 학생비자 입국자는 여권에 "D/S"라고 적힌다?
대부분의 학생비자 입국자는 여권 미국 입국 도장에 "D/S"라고 이민관이 적어줍니다. D/S는 "Duration of Status" 라는 의미로 학생 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하는 한 미국 체류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공립 고등학교에 교환학생으로 미국을 오는 경우 F-1 혹은 J-1으로입국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12개월로 엄격하게 제한되기 때문에 "D/S"대신 프로그램이 끝나는 날짜가 기재됩니다.

7) 학생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나 직계자녀는 학생비자 소지자의 I-20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면 된다? 
아직까지도 이런 실수를 하시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관련 조항이 바뀌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는 경우 학생비자 소지자의 I-20사본과 가족관계를 증명하면 F-2로 입국을 허용했으나 더 이상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학생비자 소지자와 별개의 I-20를 배우자와 직계가족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학생비자로 미국 생활을 시작하는 많은 분들은 최종 목표가 영주권인 경우가 많습니다. 영주권을 무리없이 받기 위해서는 미국 최초 입국부터 영주권을 받는 시점까지 이민법 위반 사항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학생비자로 체류하시는 분들은 사소한 결정이라도 신분과 관련된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F-1 신분유지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mail@ryuleelaw.com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학생비자 (F-1)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또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이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입니다. OPT는 F-1 학생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서 공부를 한 외국인 학생이 전공 분야에서 일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제공되는 취업허가의 일종입니다. OPT,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아셨나요? OPT가 유효한 기간 중이라도 석사에 진학하는 등 I-20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OPT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유학생이었던 A씨는 2013년 그래픽 디자인 학부를 졸업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다른 학생들처럼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신청하였고 OPT 유효기간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5월이었습니다. 2013년 9월에 석사를 진학할 예정이었지만 여름 방학을 좀 더 보람있게 보내기 위해 인턴쉽을 하기로 했고 OPT를 신청했습니다. 인턴쉽 기간 동안 성실하게 일을 한 A씨를 보내기 싫었던 회사는 A씨에게 학교에 다니면서도 Part-time으로 일하는 것을 권했습니다. A씨는 OPT기간이 남아있다며 석사에 진학한 후에도 인턴쉽을 계속하였습니다. 이 경우 A씨는 불법으로 일을 한 셈이 됩니다. 석사 과정이 시작됨과 동시에 OPT는 취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셨나요? 동일 레벨 학위에서는 다시 OPT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유학생 B씨는 회계학 학사를 졸업하였습니다. 졸업 후 OPT를 사용하여 회계 법인에서 1년 간 일을 한 후 적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일부 학점을 Transfer하여 컴퓨터공학 전공으로 다시 학사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컴퓨터 공학으로 졸업을 하더라도 OPT신청이 불가합니다. 만약 B씨가 석사로 컴퓨터 공학을 한다면 OPT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STEM으로 1년 이상 OPT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아셨나요?, STEM전공이라고 하여 무조건 17개월 연장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유학생 C씨는 컴퓨터 공학 전공으로 졸업 후 OPT기간 동안 한국계 IT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H-1B 청원서를 제출했지만 추첨에서 떨어진 C씨는 STEM이므로 17개월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고 연장 신청을 했지만 곤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STEM으로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E-verify System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한국계 IT회사는 등록이 안되어 있었고 고용주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STEM연장을 고려할 때는 미리 고용주가 E-verify System에 등록되어 있는지,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미리 요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생비자 (F-1)로 체류 중 발생한 이민법 위반은 발각되지 않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H-1B 취업비자를 신청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할 때 뒤늦게 이러한 위반 사항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법 위반이 의심되거나 확실하지 않은 내용은 학교의 International Students담당자나 이민 변호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YU & LEE 네이버 블로그는 이민법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글이 게시됩니다. 이웃신청으로 최신 이민법 내용을 확인하세요! https://blog.naver.com/ryu_esq

미국 동부에서 한국 서울까지 14시간. 늘 그리운 가족들과 친구들을 만나러 가자면 기꺼이 갈 시간이지만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학교 일정이 빡빡한 경우 14시간 비행은 많은 부담이 됩니다. 미국에만 있는 경우 굳이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출장, 학회 등 여러가지 이유로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빨리 비자를 받기 위해 한국행 대신 차선책으로 고려하는 것이 지리상 가까운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비자를 받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경우 영토 자체도 크고 미국과 가까워 교류가 많은 만큼 캐나다에는 미국 대사관/영사관이 여러 개 있습니다. 현재 Calgary, Halifax, Montreal, Ottawa, Quebec City, Toronto, Vancouver에 미국 대사관/영사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대사관/영사관에서 외국인 비자 업무를 보는지는 수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비자 인터뷰를 계획하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http://canada.usvisa-info.com). 멕시코 또한 다수의 미국 대사관/영사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역시 비자 인터뷰를 계획하기 전 어떤 대사관/영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볼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http://mexico.usvisa-info.com)

캐나다나 멕시코 국적도 아니고 영주권도 없는 외국인 (저희는 이런 분들을 "Third Country National (TCN)"이라고 부릅니다)이 캐나다나 멕시코 내 미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인터뷰 자체를 볼 수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허용된 기간보다 길게 체류하여 불법체류 기간이 단 하루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외국인이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인터뷰를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비자 신청인이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만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E"비자의 경우 캐나다와 멕시코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해당 국가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심사를 합니다. 따라서, 한국 국적인 경우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E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인터뷰를 보는 것은 거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여행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변호사로서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비자 인터뷰를 보는 것을 항상 권하지는 않습니다. "Third Country National (TCN)"이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비자 인터뷰를 보는 경우 "Embassy Shopping"을 한다는 오해를 받아 더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O비자 심사를 매우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O 승인을 받은 한국인이 캐나다나 멕시코에 출장이나 여타 합당한 방문 이유 없이 비자 인터뷰만을 위해 입국하여 인터뷰를 본다면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대사관 입장에서는 더 꼼꼼하게 서류를 보고자 할 수 있습니다. 비자 심사 지연으로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체류가 길어지게 되면 호텔비, 식비, 비행기 일정 변경 수수료등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런 비용은 비자 신청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간혹 유럽국가에서 비자 인터뷰를 보겠다고 하는 고객도 있습니다. 유럽으로 배낭여행이나 휴가를 간 김에 유럽에서 인터뷰를 보고 미국 비자를 받아서 입국 하겠다는 계획이 보통입니다. 이 경우, 어느 국가를 방문 하는지에 따라 변호사로서 의견을 드립니다. 일부 국가의 미국 대사관은 외국인의 비자 인터뷰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 영국에서 O-1 비자 관련 fraud case가 발견된 후 영국, 프랑스, 스페인 내 미국 대사관의 O-1비자 인터뷰 심사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확인된 경우 해당 국가로 가서 인터뷰를 하는 것을 굳이 권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체류가 계획보다 길어져서 체류비에 대한 부담이 높아질 수도 있고 만약이라도 거절이 되면 후속 조치를 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 혹은 제 3국에서의 미국 비자 인터뷰를 계획하고 있다면 무조건 출국하기 전에 이민 변호사와 꼼꼼하게 살펴보고 준비하여 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비자 인터뷰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mail@ryuleelaw.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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