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F-1)로 학위 과정을 밟기 위해 미국에 입국한 경우, 미국 생활은 처음인데 학생 비자 자체가 다른 비자들에 비해 워낙 제약이 많고 규정이 까다로워서 알고서 혹은 모르고서 신분 유지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신분 유지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질문들, 예를 들면, "인턴쉽을 해도 되는지" "인턴쉽을 하기 위해 학생비자 신분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와 같은 내용은 학교의 DSO라고 불리는 국제학생, 학생비자 담당 직원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들도 워낙 바쁘기 때문에 학교 등록이나 자신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질문들은 답해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먼저 유학 온 친구의 경험담이나 조언을 참고하거나 온라인 댓글을 참고하는데 이 또한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차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DSO가 답해주지 않지만 유학생으로서 궁금한 내용들, 짚어봅니다.

 

1. 학생비자 (F-1) 신분인데 미국에서 집이나 부동산을 살 수 있나요?

 

학사, 석사, 박사까지 생각해서 미국에 유학을 오는 사람들의 경우 예상 체류 기간이 짧게는 4년에서 10년을 훌쩍 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처음 한 두해는 학교 기숙사나 학교 주변에서 렌트를 해서 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숫자에 밝은 유학생들의 경우, 렌트비로 나가는 돈으로 차라리 집을 사는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은 외국인이 부동산 매매를 하는 것이 자유로운 나라이고 이민법 상으로도 학생신분이 집을 살 수 없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집을 사지 않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집을 살 때는 모기지라고 불리는 주택구매자금을 대출 받아서 집을 사는데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유학생들의 경우 모기지가 승인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금으로 집을 사야 하는데 집을 살 정도의 현금을 유학생의 이름으로 한국에서 가지고 오는 경우 상속세를 비롯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신분이라서 집을 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들 때문에 집 구매를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2. 학생비자 (F-1) 신분인데 교회에서 반주를 하거나 행정일을 해도 되나요? 교회를 위해 하는 일이니 "자원봉사"로 볼 수 있겠지요?

 

이 부분은 매우 민감한 부분입니다. 학생 비자 신분으로 미국에서 일을 하는 것은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학생비자인 사람도 "자원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턴쉽이나 실제 정규직이 이민법의 제약을 피하기 위해 "자원봉사"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지 않으면 "자원봉사"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미국의 노동국이나 이민국은 돈을 받았는지 여부만으로 어떤 일이 "자원봉사"라고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노동국과 이민국이 어떤 일을 "자원봉사"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여러가지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로 불리는 일을 해서 혜택을 받는 기관이 비영리기관 (non-profit)인가 아니면 일반 사업체인가?", "하는 일이 정규직이 하는 일이라고 보기에는 소소한가?", "강압이나 강요에 의해 이루어 지지는 않았는가?", "하는 일이 일반적으로 "자원봉사"라고 할 수 있는 일인가?", "자원봉사 일을 하므로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이 잘리거나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책이 자원봉사자로 대체되지는 않았는가?", "일을 하는 사람이 자원봉사로 어떤 혜택을 받았는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어떤 한가지가 만족한다고 혹은 돈을 받지 않았다고 무조건 "자원봉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이 이민국과 노동국 입장에서 "자원봉사"인지 반드시 판단을 한 후 할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3. 학생비자 (F-1) 신분인데 은행에서 CD를 사거나 증권을 사고 팔아서 이윤을 남기면, 이거 경제활동 한건가요?

 

학생비자는 적절한 허가를 받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은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CD를 사거나 증권을 사고 파는 것은 일을 한다기 보다 투자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친구가 Start-up을 계획하고 있고 사업 아이디어가 성공 가능성이 있어보여서 투자를 하고 지분을 갖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해당 Start-up의 경영이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적절한 취업비자를 받고 진행해야 합니다.

 

학생신분이라고 해서 혹은 미국에 입국한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해서 이민법을 위반한 것이 용서되거나 양해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비자 신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을 잘 구별하여 신분 유지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겠습니다.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류변호사를 더 알고 싶으세요?

Facebook https://www.facebook.com/ryu.jihyun.165

LinkedIn https://www.linkedin.com/in/ji-hyun-ryu-52143b2/  

Instagram  https://www.instagram.com/ryuleelaw/

 

Copyright © 2019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F1학생비자 #F1학생비자유의사항 #F1학생비자집사기 #F1학생비자신분유지 #학생비자신분 #미국유학 #미국유학비자 #유학생비자 #유학생비자유의사항 #유학생돈벌기 #유학생봉사활동 #유학생자원봉사 #학생신분으로자원봉사하기 #F1자원봉사 #미국이민 #미국영주권 #미국취업영주권 #미국이민변호사 #류지현변호사 #류지현이민변호사 #RyuTube #이민법을아는변호사들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텍사스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법 #뉴욕이민법 #텍사스이민법 #유튜버변호사 #유튜버미국변호사

 

 

 

J-1비자로 미국에 체류했다가 신분변경을 하고자 하는 케이스에서 최근 2년 본국거주조건 (2-year home residency requirement) 이 붙어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추가자료요청 (RFE)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 J-1으로 미국에 체류하다가 학생 신분 (F-1)으로 변경한 후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시민권자 가족초청을 신청했는데 뒤늦게 자신의 J-1비자에 본국거주조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이를 해제하느라 케이스가 지연 혹은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J-1비자프로그램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 2년본국거주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나 신청자의 본국에서 직,간접적으로 재정지원을 받았거나 프로그램에서 습득할 기술이나 지식이 국무부에서 지정한 "Skills List"에 있는 경우 이러한 거주조건이 붙습니다. 국무부의 "Skills List"는 국가에 따라 다르며, 본국에 이러한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습득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습득 후에는 반드시 본국에서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J-1비자와 DS-2019양식에 본국거주조건에 대한 조항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조건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케이스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J-1비자와 DS-2019양식에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거나, 비록 본국거주조건은 없다고 되어 있지만 DS-2019에 나와있는 프로그램 내용이 "Skills List"에 있는 영역과 일치하거나 연관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민국은 신분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서 서류의 심사 중 이러한 본국거주조건이 없다는 증명을 하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추가자료요청의 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J-1에서 F-1으로 변경할 때는 본국거주조건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F-1으로 순조롭게 변경하고 자신의 J-1에 본국거주의무조건이 있는지 인지하지 못한 채 이후 H-1B 취업비자나 영주권 신청에서 뒤늦게 조건이 있었음을 깨닿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국거주조건을 해제하는 절차나 소요시간은 이전 J-1관련 칼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J-1 2년 본국 거주 조건 (2-year home residency requirement), 그게 대체 뭡니까? 

2) J-1의 달인- 차이나는 Q&A 클라스 (2년 모국 거주조건) 

 

가장 이상적인 것은 J-1을 마무리하고 국무부에서 완료된 J-1비자에 본국거주조건이 없었다는 확인서를 미리 받아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신분 변경에 대비하여 그러한 편지를 미리 받아 놓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만약 J-1본국거주조건이 있고 이미 신분변경 절차를 시작하여 시간이 여의치 않다면 국무부에서 발행한 Skills List에 자신이 J-1으로 습득한 기술이나 지식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이민국의 추가자료요청에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수용할지 여부는 이민국의 결정이기 때문에 모든 절차 전에 본국거주조건 해제를 위한 절차를 미리 밟아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민법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19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J1본국거주조건 #J1본국거주조건해제 #J1모국거주조건 #J1모국거주조건해제 #J1변호사 #미국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텍사스이민변호사 #류지현이민변호사 #류지현변호사 #이민법을아는변호사들 #RyuTube #이민법최강 #J1변호사비 

한국 기업에서 미국에 있는 자기업, 모기업, 혹은 관계사에 직원을 파견해야 해야 하는 경우 주재원비자(L)를 신청하여 미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의 주재원 파견 관련 칼럼은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 실무가 아니라 직원 교육이나 훈련을 위해 직원을 미국에 파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육/훈련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다양한 옵션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1. 3개월 미만의 단기 교육/훈련

3개월 미만의 교육/훈련을 계획하고 있다면 ESTA입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육/훈련이 단기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ESTA는 신청이 간편하기 때문에 사용이 용이합니다. 하지만, ESTA로 입국하면 미국 내 체류 연장이 안되기 때문에 교육이나 훈련이 마무리 되지 않았더라도 무조건 출국을 해야 합니다.

 

2.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중기 교육/훈련

ESTA로 입국하는 경우 허용되는 최대 체류 기간은 90, 3개월이기 때문에 계획하고 있는 교육/훈련 기간이 90일을 넘는다면 B1비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B1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허용되는 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B1비자의 경우에는 미국 내 이민국에 청원서를 접수하는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미국 대사관에 인터뷰 신청을 한 후 방문하여 인터뷰를 하고 승인되면 B1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를 볼 때에는 받게 될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이며, 얼마의 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며, 미국에서 꼭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유, 한국에서 그러한 교육/훈련을 할 수 없는 이유, 그리고 미국에서 받을 교육/훈련이 한국 내 업무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포함된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미국 체류로 발생하는 숙박비나 식비 등 부대 비용은 미국 회사가 지불할 수 있지만 이민국 입장에서 임금이라고 볼 수 있는 돈을 미국 회사에서 받는 것은 금지됩니다.

 

B1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6개월을 허용 받지만 만약 교육/훈련 프로그램 상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6개월 이상 체류를 해야 하는 경우 미국 내 이민국에 신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왜 연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연장 신청이 승인되면 추가로 6개월을 받게 되어 최대 1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2. 6개월 이상의 장기 교육/훈련

흔치 않지만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완료하기 위해 미국 내 6개월 이상의 체류가 확실히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아예 H-3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H-3비자는 미국 대사관에 바로 신청할 수 없고 미국 내 이민국에 청원서를 신청하여 승인 받은 후 승인서를 가지고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장기체류를 허용하는 만큼 H-3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B1비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 추가적인 서류들을 보강해야 합니다. B1비자에 비해 더 자세한 교육/훈련 내용이 제시되어야 하며 교육을 담당할 상급 직원의 이름과 자격조건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미국 지사에 관련된 교육/훈련을 제공할 부대 시설이 있다면 교육/훈련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증거로 사진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파견될 직원이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귀국의사를 증명하는 추가적인 서류들도 요구됩니다.

 

H-3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 체류비를 미국 회사에서 부담할 수 있고, 교육/훈련 프로그램 중 실무경험 (OJT)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H-3비자는 최대 2년까지 승인이 가능하지만 제출된 교육/훈련기간에 따라 승인 기간은 조절됩니다. 만약 2년의 기간을 허용받아 미국에 입국 한 후 2년을 모두 채웠다면 미국 내 체류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ESTA, B1비자, H-3비자 모두 미국 내 교육/훈련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은 이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이 실무를 하는 등 이민법 위반 가능성을 막기위해 다른 취업 비자 못지 않게 철저한 서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국을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는 서류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민법 관련 질문은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 이민법도 재미있을 수 있다, "류변호사의 RyuTube"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19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미국파견비자 #미국교육비자 #미국훈련비자 #미국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류지현이민변호사 #류지현변호사 #RyuTube #H3비자 #ESTA로미국가기 #B1비자 #미국입국거절 #이민법을아는사람들

최근 중앙일보에 딸을 방문하려던 한국 어머니가 입국 심사 과정 중 일을 하러 온 것 같다는 의심을 받고 추방된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60대로 뇌졸중으로 쓰러진 적이 있어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었고 신경쇠약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경세관보호국 (CBP)은 이러한 건강 상태에 대한 내용을 딸을 통해 알고 있었음에도 어머니를 찬 방에 방치했다가 어머니가 실신 상태가 되서야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오로지 한 가지였습니다. 입국 심사 과정 중 미국 방문 목적을 묻는 질문에 어머니가 "딸이 식당을 운영하는데 일손이 부족해 아이를 보기 어렵다. 손자, 손녀를 돌보기 위해 미국으로 왔다"고 대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인의 정서로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맞벌이를 하는 자녀들을 대신하여 손자나 손녀를 일시적으로 보기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문 목적은 국경세관보호국 직원 입장에서는 미국의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일을 할 수 있는 Nanny자리를 뺐으러 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STA나 관광비자(B-2)는 미국을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방문은 합법적인 입국입니다. 하지만, 가족의 사업을 도와주거나 아이를 봐 주는 것은 일을 하러 오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ESTA나 관광비자(B-2)로 입국하려고 하면 입국이 불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국시에는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관광목적/가족방문임을 확실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ESTA나 관광비자 (B-2)로 입국하는 경우, 다음의 상황들은 특히 국경세관보호국 직원의 의심을 일으킵니다.

 

1. 입국하고자 하는 목적이 불명확하여 입국 목적에 대한 질문에 제대로 답을 못하는 경우

2. ESTA나 관광비자로 짧은 기간에 너무 자주 입국하는 경우

3. ESTA와 관광비자로 장기간 미국 체류 후 바로 다시 입국하는 경우

4.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이 미혼이면서 한국에 적절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 짙은 화장이나 화려한 옷차림을 한 경우

 

짙은 화장이나 화려한 옷차림까지 문제가 되느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 분들 중에 미국 시민권자와 한국에서 결혼한 후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 신청을 하기 위해 신혼여행 겸 미국으로 바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가족초청을 한 후 적절한 이민비자를 가지고 입국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관련 절차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고 그 기간동안 시민권자 배우자와 떨어져 지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혼 부부 입장에서는 꺼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입국한 후 미국 내 신분 변경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국경세관보호국도 알고 있으며 짙은 신부화장은 자연스럽게 국경세관보호국 직원의 주의를 끌게 됩니다. 국경세관보호국 직원이 의심을 하여 추가적인 질문을 했을 때 제대로 답변을 못 하거나 짐 검사를 했을 때 결혼 부케라든지 관련 물건들이 나와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 상태라는 것이 발각되면 미국에 이민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ESTA나 관광비자로의 입국이 거절되어 추방조치 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 대한 유의사항은 여기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짙은 화장이나 화려한 옷차림은 매춘과 같은 불법행위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도 합니다.

 

ESTA나 관광비자로 짧은 기간에 자주 입국하거나 장기간 미국에서 체류 후 다시 입국하는 경우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을 방문하는 적절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면 이런 경우에도 유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심을 피하기 위해 많은 이민변호사들은 미국에 3개월동안 ESTA로 체류했다면 적어도 3개월 혹은 그 이후에 다시 미국에 입국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다들 쉽게 생각하는 ESTA와 관광비자 입국이지만 입국 심사시 아주 사소한 답변이나 행동으로 입국 자체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입국이 거절되거나 추방되면 이후 ESTA나 관광비자 혹은 다른 비자를 받는 것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입국시 문제가 될만한 내용이 있다면 입국 전 이민 변호사와 반드시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19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미국입국유의사항 #ESTA유의사항 #관광비자입국유의사항 #강제출국 #미국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텍사스이민변호사 #류지현이민변호사 #류지현변호사 #RyuTube #이민법을아는사람들 #입국거절 #미국입국인터뷰

* 주법에서 합법이어도 연방법에서 불법이면 영주권, 시민권 취득에 노란불

 

미국은 각 주의 자치권을 존중하는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주는 자체 입법, 사법, 행정 기관이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나라 전체를 관리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입법, 사법, 행정기관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연방과 주 정부는 서로를 존중합니다. Gold Rush라고 불리는 1800년대에는 각 주에서 자체적으로 영주권을 발급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민법은 연방법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민법은 연방법이지만 주법과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며 연방법과 주법 사이의 다이나믹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유학생이나 외국인 비자소지자가 연방법인 이민법과 주법 간 불일치를 느끼는 가장 흔한 경우는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때입니다. 대중 교통이 잘 갖춰진 대도시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운전면허증은 미국 생활에서 필수입니다. 각 주는 각자의 주법으로 운전면허증을 관리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주마다 다릅니다. 어떤 주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해주는가 하면 어떤 주는 전혀 인정하지 않아 새로 시험을 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주는 불법체류자에게도 운전면허증을 허용하는가 하면 어떤 주는 합법적인 미국 체류자에게만 운전면허증을 발급합니다.

 

연방 이민법과 주법 간 차이가 운전면허증 발급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경우는 바로 신분 연장 케이스가 이민국에서 진행 중이면서 운전면허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민법에서는 합법적인 신분인 상태에서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미국 체류는 허용됩니다. 하지만, 많은 주에서는 이러한 상황의 외국인들에게 체류 신분이 불분명하다며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연방법인 이민법에서는 체류가 허용되지만 주법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민국에서 서류 처리가 빨리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이 줄어들어 그나마 잡음이 덜하지만 지금처럼 이민국의 서류 처리가 마냥 지연되는 경우 많은 사람들이 운전면허를 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뉴저지에 살고 있다면 뉴저지에서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이러한 연방법과 주법 사이의 갈등으로 최근에 가장 큰 방향을 일으켰던 것은 동성결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2015년 이전 연방법에서는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방법인 이민법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외국인과 동성결혼을 하는 경우 가족초청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2003년 매사추세츠 주를 시작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이후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주가 이어 동성결혼을 허용했습니다. 그러자 주정부 차원에서는 결혼을 인정하고 결혼 증명서를 발급했지만 여전히 이민법에서는 가족초청과 같은 혜택을 인정하지 않아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2015년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면서 이러한 갈등은 해소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연방법과 주법 사이의 갈등 중 가장 큰 관심을 일으키는 것은 기호용 마리화나에 대한 것입니다. 일부 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를 허용했고 많은 주에서 이에 대한 토론이 진행중이지만 기호용 마리화나는 연방법에서는 여전히 불법입니다. 콜로라도와 같은 일부 주는 이미 기호용 마리화나를 허용하기 때문에 마리화나 재배나 판매에 종사하는 것도 합법입니다. 하지만, 연방법에서는 마리화나 재배나 판매가 불법이기 때문에 마리화나 재배나 판매에 관여했다면 이민법상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행위는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을 거절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 결과 최근 기호용 마리화나가 허용되는 콜로라도에서 마리화나 재배 일을 해 온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이 거절되어 관심을 끌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미국 내 비이민체류신분인 경우 그리고 영주권자로 시민권 취득을 원하는 경우 주법에서 허용하더라도 기호용 마리화나 재배나 판매에 절대 관여해서는 안되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지방자치제를 채택하고 있어 많은 한국인들이 주 자치제도에 대해 낯설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연방법과 주법의 개념이 없습니다. 지역 조례가 있긴 하지만 미국의 연방법, 주법과 같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영주권자라면 주법에서 허용이 되더라도 연방법에서 위법이라면 연방법 상 위반을 한 셈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Youtube로 만나는 류지현이민변호사의 이민법이야기, Ryutube로 가려면 여기 클릭!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19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기호용마리화나 #마리화나연방법에서불법 #미국이민변호사 #미국이민법이야기 #뉴욕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텍사스이민변호사 #류지현이민변호사 #류지현변호사 #RyuTube #미국취업 #미국취업이민 #미국이민 #취업영주권유의사항 #시민권유의사항

H-1B의 우편발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올 해도 예년과 같이 어김없이 H-1B 추첨이 있을 예정이고 추첨 결과에 따라 희비가 갈릴 것입니다. H-1B 추첨은 청원인 회사가 얼마나 탄탄한지, 청원인 회사가 얼마나 H-1B 직원이 필요한지, 심지어 H-1B 직원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와 전혀 상관없이 말 그대로 "추첨"입니다. 인생에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혀 관계없는 것들에 의해 결정되는 순간 말입니다. 추첨에서 안 되었다면 실망스러운 마음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낙담하고 포기하는 것보다는 대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1. STEM연장, 직전 학위만 보지 말고 이전 학위도 확인하자

STEM은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과 Mathematics 전공으로 학위를 받은 학생이 만약 전공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일을 하고 있다면 OPT로 허용되는 1년에 추가적으로 24개월, 즉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제도입니다. STEM 연장은 단순히 전공이 STEM 분야라고 되는 것은 아니며 STEM 연장이 가능한 전공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I-20에 나와있는 전공 코드가 STEM이 가능한 전공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고용주가 E-verify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고용주와 STEM 연장을 위한 Training Plan을 작성해서 학교에 제출해야 하고, 학교에서 새로운 I-20를 발급 받는 등 이민국에 연장 신청을 하기 전에 완료해야 하는 서류작업들이 많이 있어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만약 학사는 STEM전공이었으나 STEM extension을 신청하지 않았고 석사 졸업 후 OPT인 상황에서 학사 전공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사용하지 않은 STEM Extension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OPT가 만료되기 전에 이민국에 STEM 연장 신청서를 접수하면 OPT가 180일 자동 연장되어 연장 신청서가 심사되는 기간에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OPT가 끝나고 Grace Period가 되면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혹은 새로운 학교에 등록을 하여 F-1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STEM 연장 신청은 불가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STEM 연장이 가능하여 신청을 하였다면 24개월의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허용 기간에 따라 H-1B를 한 번 혹은 두 번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내년에도 신청하고 안되면 그 다음 해에 또 신청해도 좋지만 불안하게 또 1년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고용주와 영주권 신청을 상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년은 취업 영주권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영주권을 취득하고도 남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2. 우리 회사 혹시 E-2 회사 아닐까?

만약 한국계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라도 미국 지사에 일하고 있다면 회사가 E-2 투자자 회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한국과 전혀 관계가 없더라도 회사의 소유주가 E-2 투자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H-1B의 대안으로 E-2 직원 비자가 가능합니다.

 

E-2비자는 미국과 무역협정(Treaty)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투자,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공하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한국 국적은 가능하지만 중국 국적은 불가능합니다.

 

E-2비자는 관리자급 직책(executive/managerial position)이나 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지식을 가진 직원에게 허용됩니다. H-1B와 달리 적정임금 (prevailing wage)를 지불할 의무가 없으며 접수비도 훨씬 낮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H-1B보다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6년으로 한정되어 있는 H-1B와 달리 연장 기간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E-2직원비자를 받으면 배우자가 EAD카드를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하지만, H-1B와 달리 E-2는 E-2회사로만 이직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현재 고용주가 E-2 투자자 회사라면 여러분의 H-1B 대안은 E-2직원비자입니다.

 

3. 이 기회에 내 사업체를 운영하자

저는 운명이라는 것을 믿지 않지만 상황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에 진행되는 묘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약 평소에 미국에서 자기 사업을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H-1B 청원서 추첨에서 선정이 되지 않았다면 "지금이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인가?"를 자문해볼 수도 있습니다. "난 사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라는 생각이 들어 다른 대안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준비를 마치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아마 평생 사업을 시작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E-2투자자 비자의 경우, 투자금액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지 않고 투자 금액을 정한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 임대, 책상, 의자, 컴퓨터 정도가 필요한 회계사 사무실의 투자비용과 주방 설비와 식당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는 식당의 투자비용은 하늘과 땅 차이일 것입니다. 또한, 투자가 되는 돈의 출처가 확실해야 하며 투자자가 자신이 먹고 살 정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투자 수준은 안됩니다.

 

E-2투자자 비자는 비이민비자이긴 하지만 무제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E-2투자자의 배우자 역시 EAD카드를 신청하여 같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E-2투자자는 자신의 회사로 영주권 신청이 불가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습니다. H-1B 청원서가 들어갔다면 우선 추첨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합니다. 하지만, H-1B 추첨 결과가 안 좋을 경우 자신에게 어떤 대안들이 가능한지 생각해보는 것은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H-1B 청원서를 접수한 많은 분들이 현재 OPT상태이며 대부분의 OPT가 5,6,7월 중 만료되는 것을 고려할 때 추첨의 결과가 나오고 결과가 좋지 않다면 빠르게 움직여야 신분 변경에 무리가 없습니다.

 

H-1B의 대안에 대한 고민은 다음 칼럼에서 계속됩니다.

 

*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19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H1B대안 #H1B전문변호사 #H1B추가자료요청 #H1B추첨 #H1B변호사 #H1B변호사비용 #류지현변호사 #류지현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텍사스이민변호사 #RyuTube #H1B고용주조건

M-1 직업훈련 (vocational traing) 목적으로 미국을 유학하는 경우에 받는 학생 비자의 일종입니다. 지식 습득이나 기술 취득을 위해 미국에 체류할 있도록 하고 I-20라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F-1학생비자와 동일하지만 많은 면에서 F-1학생비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F-1 어학연수나 일반학위 과정에 허용되는 것에 비해 M-1 기술 취득을 위한 전문대학 (community college) 기술학교 (post-secondary vocational/business school) 재학하고자 허용됩니다. F-1 일부 온라인 수업 수강이 제한적이나마 허락되나 M-1 매우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F-1 휴학을 하거나 Full-time보다 적은 수의 학점 수강을 있는 조건이 가지가 있으나 M-1 의료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장 차이는 F-1 인가된 학교에 다니면서 Full-time 수업을 듣는 F-1 조건을 충족하면 무제한 체류 기간 연장이 가능하지만 M-1 최대 3년까지만 허용됩니다. 또한, F-1학생이 학위 과정을 완료하면 1년의 OPT기간을 가질 있지만 M-1학생은 계획한 직업훈련을 마무리하면 최대 6개월까지만 OPT 사용할 있습니다.

많은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M-1 F-1대신 선택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요리학교 (Cooking classes/program), 미용학교 (Cosmetology Program), 항공비행학교 (flight school) 일부 직업 학교들은 F-1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M-1으로 미국에 체류를 하고 있고 취업 제안 (job offer) 받았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M-1 다른 비자로 변경하여 체류하는데 제약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M-1으로 미국에서 공부하며 체류한 사람은 같은 분야로 일을 하기 위해 혹은 학위를 따기 위해 H-1B F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해외로 나가서 다시 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것은 가능합니다. M-1에서 J-1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고 실제로 일부 M-1체류자들은 J-1으로 변경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M-1 기간이 충분하다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겠습니다.

간혹 관광비자 (B1/B2) 입국했다가 직업학교에 대해 알게 되어 M-1으로 신분 변경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업을 듣는 것은 M-1으로 신분 변경이 완료된 후에만 가능하여 관광비자 신분으로 신분 변경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수업을 들으면 M-1 거절됩니다. 또한, 관광비자 신분이 만료되기 30 이전에 M-1으로 들으려고 하는 수업이 시작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을 맞추지 못하여 M-1 거절되는 경우도 매우 흔합니다. 관광비자로 들어오신 분이 M-1으로 신분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기간을 채우기 위한 신분 유지가 필수적이고 관광비자의 체류기간은 연장을 하더라도 최대 1년이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M-1 신분유지, 신분변경에 제약이 많기 때문에 F-1 비해 신분유지에 실패하거나 무모한 신분변경을 했다가 불법체류신분이 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따라서, 신분변경이 필요하다면 경험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19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 중 하나가 영주권자가 범법행위를 하면 영주권을 박탈하고 심지어는 추방을 하는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저런 불안한 상황을 고려하여 시민권을 획득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도 무조건 영구적인 권리는 아닙니다. 시민권도 박탈될 수 있습니다.


시민권이 박탈되는 가장 흔한 경우는 시민권 획득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숨겼거나 혹은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입니다. 혹은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도 시민권 취득 이전에 저지른 범죄가 시민권 취득 후 유죄판결이 났다면 이 또한 시민권 박탈사유가 됩니다. 매우 드문 경우이지만 시민권을 획득한지 5년 안에 혹은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한 지 10년 안에 공산주의, 전체주의, 테러집단과 같이 미국 헌법에 위배되는 조직에 가담하고 활동한 경우에도 시민권은 박탈될 수 있습니다.



보통 시민권 박탈을 문의하는 경우에는 시민권 신청서에 잘못된 내용이 기재된 것을 뒤늦게 발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청서에 주소나 이전 직장에 대한 내용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고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권 취득에 결정적인 내용인 경우만 고려가 됩니다. 예를 들어, 브로커를 통해 불법으로 취업 영주권을 취득하여 실제로 영주권 스폰서를 한 회사에서 일을 한 적이 없으면서 시민권 취득을 위해 마치 그 회사에서 일을 했던 것 처럼 서류를 작성한 경우 시민권 박탈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합법적으로 취업 영주권을 취득했지만 회사가 폐업을 했거나 혹은 건강상의 이유로 스폰서한 회사에서 일을 아예 못하거나 하더라도 1-2달 정도 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을 그대로 이민국에 공개해야 하며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시민권 박탈의 충분한 이유가 확인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민권 박탈은 비이민비자들과 달리 박탈 사유가 확실해도 이민국이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우선, 법무부가 시민권 박탈을 위한 민형사 소송을 연방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였을 때만 시민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시민권 박탈을 결정하면 당사자는 시민권을 취득하기 이전 신분으로 돌아갑니다. 경우에 따라 영주권자가 아닌 불법체류 신분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체류 신분으로 전환되면 추방재판에 회부되게 됩니다. 만약 시민권 취득 과정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민권을 따는 과정을 귀화 (Naturalization)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획득한 경우와 달리 귀화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시민권 획득에 문제가 있을 것이 예상된다면 경험많은 이민 변호사와 상의를 하여 결정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시민권 취득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18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L-1A 주재원비자는 외국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 미국에 지사를 세우고 직원을 파견하고자 할 때 유용한 비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L-1A 주재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 기업이 미국에 있는 회사와 주재원 비자가 허용되는 관계 (Qualifying Organizations)여야 합니다. 주재원 비자가 허용되는 관계 (Qualifying Organizations)로는 Branch, Subsidiary, 혹은 affiliate등이 있으며 각각은 소유권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파견하고자 하는 직원은 미국에 입국하기 직전 3년의 기간 동안 최소 1년은 외국 기업에서 일을 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미국에 들어와서는 관리직 (executive/managerial capacity)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미국이민변호사 #미국주재원비자 #뉴욕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주재원비자전문

미국에 지사를 세우고자 직원을 파견하는 외국 기업의 경우, 파견된 직원이 미국에 입국하자마자 관리직 (executive/managerial capacity)로 바로 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사 설립 초기 단계부터 직원을 고용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민국은 설립이 된지 1년 미만인 지사에 직원 파견을 하기 위해 주재원비자를 신청하면 New Office Rule을 적용합니다. 이 규정 따라 설립된지 1년 미만의 신생회사로 판단되면 주재원 비자 신청 시 "앞으로 관리직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신생 회사를 도와주기 위한 규정이지만 일반 주재원 비자가 3년이 나는데 비해 New Office Rule을 적용받으면 비자가 1년만 나오기 때문에 고객들 중에는 이 New Office Rule을 피하고자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 미만의 신생회사라는 판단은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할까요? 이민국은 단순히 설립 날짜만을 보는 것은 아니며 실제 운영이 되었는지를 고려합니다. 이민법에 "실제 운영이 되었다 (doing business)"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the regular, systematic, and continuous provision of goods and/or services by a qualifying organization and does not include the mere presence of an agent or office of the qualifying organiz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abroad.” 8 C.F.R 214.2(l)(1)(ii)(H) 그리고 실제 케이스를 하다보면 한 가지만을 고려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됩니다.

만약 A라는 한국 회사가 미국에 2016년에 지사 A-1을 설립했지만 사무실도 없었고 직원을 파견하거나 고용한 적도 없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1은 서류상 설립 날짜가 2016년이라고 하더라도 이민법상 운영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2018년에 주재원 비자를 신청한다면 1년 미만의 신생 회사라고 봅니다. 하지만, A-1이 오피스를 임대하고 A에서 정기적으로 직원들이 A-1으로 출장을 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A직원들이 미국에 방문해서 A-1오피스를 사용한 날짜에 따라 1년  이상 혹은 1년 미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로 A-1은 2016년 설립 후 오피스도 없고 직원도 없었지만 2017년 1월 부터 A-1의 이름으로 미국에 정기적으로 광고가 나가고 우편물이 배달되었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1년 이상 운영된 회사로 판단합니다. 세금 신고 내용, 실제 직원이 있었는지, 직원이 잠시 있었다가 그만 둔 경우에도 그 이후 새 직원 채용을 위해 회사가 노력을 했는지, 마케팅이나 세일즈 활동이 있었는지 등 다양한 요소로 판단하기 때문에 설립 날짜만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한국시장이 좁다고 느껴지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미국 진출은 회사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모든 사업의 성공은 결국 인재에 달려있습니다. 미국 진출도 사업을 이해하고 있는 유능한 직원을 파견하여 미국 지사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공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국 지사 설립 및 직원 파견과 관련되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mail@ryuleelaw.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L-1A 주재원 비자 승인의 또 다른 Key, 사업 계획서 (Business Plan) 작성이 궁금하시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중소기업의 미국 직원 파견...L-1A 주재원 비자만 가능할까요? 다른 옵션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옵션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류지현 대표 변호사


LG미국법인에서 처음 사회 생활을 시작한 류지현 이민 변호사는 한국 기업과 미국 시장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중소기업들의 미국 진출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법률 파트너로 활약해왔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한국의 동아일보, 미국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기업, 개인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같은 여러 온라인 매체를 통한 1인 방송이 인기를 끌면서 컨텐츠크리에이터 (Content Creator), 유튜버 (Youtuber)들이 학생들의 장래희망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유튜브계 유재석"이라고 불리는 대도서관의 경우 광고로만 들어오는 월 수입이 4천만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외주 광고, 강연,  TV출연, 행사로 들어오는 수입은 뺀 금액이라고 하니 과연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 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와 있는 많은 학생비자 (F-1)신분의 유학생들 중에서도 이러한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뉴욕, LA의 맛집 정보부터 미국 생활에 대한 소소한 팁, 취미 생활로 하는 게임을 방송으로 하거나 영어 공부 요령을 유튜브나 블로그에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누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광고 수입으로 차를 뽑았다"더라 하는 "카더라" 이야기도 한번 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거...이민법 상 괜찮을까요?

이민법은 학생비자 (F-1) 소지자의 미국 내 경제 활동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이 전공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야 하며 CPT라든지 OPT와 같은 취업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제 활동이라는게 사실 딱 선을 긋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 비자 (F-1) 소지자는 자신이 가진 돈으로 미국 내에서 주식을 한다거나 혹은 CD를 구매하여 은행 이자를 버는 일, 공부를 시작할 때 집을 샀다가 공부가 다 끝나고 돌아갈 때 집 팔아 부동산 이익을 남기는 투자활동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림을 그려서 팔거나 잡지나 신문에 돈을 받고 글을 기고하는 일은 불법적인 경제활동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유튜브나 블로그 활동은 어떨까요? 아쉽게도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이민법원의 판결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민국 (USCIS)는 유튜브나 블로그로 돈을 벌었다면 경제활동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이민변호사협회 (AILA)에 보고된 케이스에 따르면 학생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유튜브에 컨텐츠를 올려 광고 수익을 얻었던 사람이 본국으로 돌아간 후 미국에 관광 목적으로 ESTA를 신청했는데 거절되었다고 합니다. 이민국은 이 케이스에서 학생비자 (F-1) 신분이었을 때 유튜브에 컨텐츠를 올려 광고 수입을 얻은 행위를 불법적인 경제 활동으로 보았습니다. 이민국이 최근 비자 심사에서 소셜 미디어 (Social Media)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원래 목적은 테러 가능성에 대한 진단과 조기 차단이지만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도 활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유튜브나 블로그를 운영하여 광고 수익을 얻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돈을 벌자고 한 행동이라기 보다 취미가 우연치 않게 수익으로 연결되었을 뿐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글을 올린 블로그 운영 업체에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제 3자가 광고를 제안하여 번 수입이니 잡지나 신문에 기고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이민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무리수를 두기 보다는 안전하게 신분 유지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미국에서 유튜브나 블로그가 인기를 끌어 광고 수입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면 미국에서 경제 활동을 허용하는 비자로 전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하는 법에 대한 컨텐츠를 유튜브에 올려 인기를 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 광고 수입이 발생한다면 메이크업아티스트로 O-1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E-2 투자자 비자도 유용한 비자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 비자 (F-1) 소지자니까 블로그나 유튜브에 컨텐츠를 올리는 일은 아예 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재능이 있다면 무조건 해보세요. 저는 젊음의 매력은 지치지 않는 도전이고 유튜브나 블로그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단, 수입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경험 많은 이민 변호사를 찾아 적절한 신분으로 꼭 변경하세요!

*유학생 여러분들의 아메리칸드림을 지원합니다.
**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18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