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 특히 관광 (B1/B2), 취업비자 (H, O, L)의 수수료 인상이 예고되었고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9월 이후 비자인터뷰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20206/1401081

 

[기사전문]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9월부터 비이민 비자 신청 수수료의 대폭 인상을 예고했다.

 

국무부는 최근 연방관보에 비이민 비자 신청 수수료 인상 계획안을 게재하고 오는 28일 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했다.

 

국무부가 밝힌 인상 계획안에 따르면 비이민 비자 신청 수수료는 카테고리에 따라 최고 63%까지 오를 예정이며, 인상 적용 시기는 9월이 될 것이라고 미국의 소리 방송은 전했다.

 

국무부의 인상안은 구체적으로 취업비자(H)와 주재원비자(L), 특기자비자(O), 종교비자(R) 등은 신청 수수료가 현행 190달러에서 인상 후 310달러로 120달러(63%)나 뛰어오르게 되며, 학생비자(F·M·J)와 방문비자(B) 등 기타 비이민 비자(E 비자 제외)는 현행 160달러에서 인상 후 245달러로 85달러(53%)가 올라가게 된다. 또 현행 160달러인 국경통과 카드의 신청 수수료도 비이민 비자와 동일하게 인상 후 245달러로 53% 뛰게 된다.

 

연방 정부는 이번 비이민 비자 신청 수수료 인상이 서비스 향상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민 단체 관계자들은 현재 비이민 비자 신청 후 대기 기간이 긴 상황에서 신청 수수료까지 대폭 인상될 경우 그만큼 비자 신청자들이 줄어들고 미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수도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은 지적했다.

 

카토연구소의 이민정책 전문가인 데이빗 비어는 “현재 세계 여러 나라 공관들에서 여행비자나 상용비자의 발급 지연이 6개월에서 1년까지 달하고 잇어 미국으로의 외국인 여행 및 방문 등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라며 “문제는 신속한 비자 발급이며, 신청 수수료를 대폭 올려놓고도 비자 발급 지연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미국 방문객들이 더욱 줄어드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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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P에서 예고했던 대로 1월 31일부터 E-2와 L 배우자는 입국만으로 I-94에 새로운 코드를 받게 되었고, 이 코드로 추가 EAD없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증명됩니다.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Headquarters (CBP HQ) has confirmed that new E and L Class of Admission (COA) codes were implemented on January 31, 2022. Upon entry, the I-94s generated for the spouses of E and L holders will reflect these new COA.

 

https://blog.naver.com/ryu_esq/22258547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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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입국하면 여권에 도장을 찍어주면서 체류 가능 기간을 적어줍니다. 동시에 입국자의 여권정보와 함께 I-94라는 서류가 전자등록되고 이 서류에는 미국에 체류가 가능한 기간이 명시됩니다 (I94 - Official Website (dhs.gov)). 미국에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무비자 ESTA의 경우에도 입국시점에 최대 90일까지 체류기간을 허락받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이 정해진 날짜 당일 혹은 그 이전에 출국을 해야 합니다. 만약 허용된 기간 이후에도 미국에 남아있는 경우 불법체류기록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 불법체류 기록 때문에 이후 ESTA입국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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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로 허용받은 체류기간을 채워서 체류하다가 출국하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출국 직전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출국에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STA로 입국을 하신 경우 미국 이민법상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유일한 예외조항은 8 CFR Section217.3(a)에 규정되어 있는 Satisfactory Departure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Satisfactory Departure는 긴급상황으로 불가피하게 출국이 불가능할 때 예외적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해주는 규정입니다. 코로나 대유행 이전에 Satisfactory Departure 규정은 ESTA허용 마지막 날에 출국하고자 했으나 자연재해나 항공사의 사정으로 비행기가 취소되거나 연착되어 실제 출국 날짜가 ESTA허용 날짜 이후가 되는 상황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대유행 이후 코로나 양성판정으로 비행기를 못타는 경우에도 이 Satisfactory Departure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예외적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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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isfactory Departure는 긴급상황이 생겼다고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 입국한 공항의 CBP로 연락을 하여 서류상 허락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이 되는 점에 유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 뉴욕, 뉴저지의 공항인 John F. Kennedy International Airport나 Newark Liberty International Airport로 입국을 하셨는데 출국 직전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았고 코로나 회복 후 출국하는 경우 ESTA허용 기간이 지나서 불법체류기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Deferred Inspections Office 로 연락하셔서 상황을 설명하고 Satisfactory Departure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조건을 충족한다면 최대 30일까지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Deferred Inspections Office (JFK) Monday-Friday 9am to 4pm EST, Call) 718-553-3683, 718-553-3684

 

만약 ESTA허용 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 혹은 그 이하로 남아있는 경우에만 Satisfactory Departure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약 Deferred Inspections Office에 연락을 한 시점이 이미 ESTA체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어떤 사유로 연락에 지연이 발생했고 코로나 양성 확진 판정이 언제였는지에 따라 담당 officer가 개별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Satisfactory Departure의 경우, 긴급상황에만 예외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체류 기간을 더 늘리고 싶다는 이유로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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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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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에서 이번 3월에 예정되어 있는 H-1B Online Registration에 대한 주요 날짜를 발표하였습니다.

March 1, 2022 noon EST: Registration starts.

March 18, 2022 noon EST: Registration ends.

March 31, 2022: USCIS will conduct a lottery and make an announcement by the end of the day.

 

동부기준 3월 1일 정오에 H-1B Online Registration을 위한 System이 Open되어 접수가 시작될 것이고 접수 마감은 3월 18일 정오입니다.

 

이번 H-1B Online Registration에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도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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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u4IwWN9Ro8k

지난 여름 0:00:00” |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큰 기대 0:00:17” | 코로나 사태 & 경제도 위기 0:00:41” | 맞아요, 바이든 행정부 바빠요…근데…0:01:02” | 이번 여름, 바이든 행정부가 뒤에서 한 짓0:01:13” | 바이든 행정부에 착각하고 있었나요? 0:02:10” | 트럼프 행정부의 H-1B임금순 배정 제도 철회 0:02:32 | 최근 들리는 H-1B 소문 0:02:43 | 바이든 행정부, 지켜보겠습니다 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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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채널의 영상들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12월 23일 국무성은 코로나로 일부 비이민비자의 대면 인터뷰를 면제하는 것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국무성이 2022년 12월까지 이 코로나 사태가 개선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조치라 반가우면서도 우울합니다. 연장안에 포함된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연장안에서는 이전의 F나 J비자 뿐만 아니라 H-1, H-3, H-4, L, O, P, Q비자까지 인터뷰 면제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면제는 인터뷰를 보는 대사관이 있는 국가의 국민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즉, 한국 국적인 비자지원자가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는 경우에는 해당되지만 캐나다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는 경우는 무조건 대면 인터뷰를 봐야한다는 의미입니다. 대면 인터뷰를 면제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각 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비자를 받은 적이 있는 신청자, ESTA가 허용된 국가의 국민으로 이전에 ESTA로 여행한 적이 있는 신청자, 서류 상 결격사유가 확연하게 확인되지 않는 신청자는 대면 인터뷰를 면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는 신청자는 대면 인터뷰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비자 거절 가능성이 높은 사유들, 예를 들어 범죄 기록이 생긴 경우들은 대면 인터뷰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번 연장안에서는 비자를 동일한 카테고리로 연장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비자 신청자가 이전 비자가 만료된 날짜에서 48개월 이내에 동일한 카테고리의 비자연장을 신청한다면 대면 인터뷰를 면제하기로 하였고 이 면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가 아니라 추가적인 공표가 있을 때까지는 계속 면제안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후 비자를 연장하시는 분들은 코로나 사태가 해소 되더라도 이번 결정의 혜택을 계속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 뿐만 아니라 이민법상 여러 절차에도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가 시대를 나누는 새로운 기준이 되어 코로나 발병 이전과 이후로 확연히 다른 시대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을때까지 모두 안전하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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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민변호사협회 (AILA)와 이민국 (USCIS)의 상위기관인 국토부 (DHS) 사이에 있었던 소송 (Shergill, et al. v. Mayorkas, 11/10/21) 의 결과, 이민국은 지난 11월 12일 기존의 H-4, L-2, E배우자의 취업허가 절차를 뒤집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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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L-2나 E배우자의 경우, 입국 후 취업허가서 (EAD, I-765)를 신청하여 EAD 카드를 받아야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H-4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L-2나 E배우자와 동일하게 취업허가서 (EAD)를 신청하여 EAD카드로 취업자격을 증명하여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민국의 EAD/I-765 처리 속도가 너무 느려져 1년 가까이 걸리면서 L-2, E배우자 비자로 입국하자마자 서류를 신청하더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자격 증명을 하는데 1년 가까이 걸리는 셈이 되었습니다. EAD연장 신청의 경우 더 심각하여 연장 신청을 제 때 하더라도, 처리 기간이 10개월 이상 걸리다 보니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지 못하는 기간이 발생하고 고용주들은 이러한 외국인 직원을 퇴사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이민국의 발표의 내용은 L-2, E배우자 그리고 조건을 충족한 H-4의 경우, 별도의 취업허가서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해당 신분임을 증명을 한다면 일을 바로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임을 증명하는 I-9의 규정상 현재 발급되는 서류들로는 I-9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E배우자의 경우 비자에 E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인지 혹은 자녀인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입국하면 발급되는 I-94는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임을 증명하는 I-9에서 제출이 가능한 서류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I-94에도 E배우자의 경우 배우자인지 자녀인지 구별이 되어 기재되지 않습니다. 이는 미국 내 신분변경을 하여 받는 이민국의 승인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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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과 함께 I-94에 정확한 신분 상태를 표시할 수 있도록 앞으로 약 4개월 동안 시스템 변경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시스템 변경 후 입국을 하는 경우 E-2배우자인지 자녀인지가 정확하게 표시되어 이 I-94를 제시하는 것으로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있는 신분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경이 이루어질 4개월 동안은 여전히 취업허가서 (EAD)를 가지고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임을 증명할 수 있고, 이미 미국에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L-2, E배우자, 그리고 일부 H-4는 여전히 EAD카드를 신청해야 합니다. 대신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L-2, E배우자, 그리고 일부 H-4는 CBP의 I-94시스템 변경이 완료되는대로 캐나다나 멕시코라도 국경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방법으로 취업 증명이 가능한 새로운 I-94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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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에서는 신분변경에 걸리는 시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E, L, H로 신분 연장을 하는 경우, 주수혜자는 Premium processing service로 바로 신분연장이 되는데 배우자들은 Premium processing service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신분 변경을 한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미 EAD 카드로 일을 하고 있던 배우자들은 신분 연장이 완료되지 못하여 EAD카드가 만료되었는데도 연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민변호사협회는 국토부에 Premium processing service의 혜택을 배우자에게도 확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토부는 이러한 경우, 배우자가 출국하여 연장된 배우자 비자로 다시 입국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미 EAD카드를 가지고 있고, 신분도 계속 유지되고 있어, EAD연장 신청을 했으나 EAD연장 신청의 처리가 너무 지연되어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토부는 여전히 유효한 I-94를 가지고 있고 기존의 EAD카드가 만료되기 전에 연장신청을 한 경우, 이민국의 처리 지연으로 피해를 보는 기간을 최소화 하도록 이민변호사협회와 국토부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I-94가 유효한 기간만큼 EAD를 자동 연장하거나, EAD카드가 승인 혹은 거절 처리가 확정될 때까지 연장을 하거나, 기존의 카드가 만료되는 날짜에서 추가 180일을 연장하는 세가지 안 중에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은 기존의 H-4, L-2, E배우자의 취업허가 절차를 뒤집는 새로운 규정이기에 아직 고려해야 할 점이 많고 문제점들이 새롭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에, 계속적인 이민국의 발표에 귀를 기울이고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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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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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https://youtu.be/vxk3BVQvcPg

오늘의 주제0:00:00” | 내가 하고 있는 일이 H-1B 가 가능한가? 0:00:17” | 일반적으로 전문직이라도 안되는 경우 0:01:20” |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H-1B 스폰서가 가능한가? 0:01:53 | 스폰서가 될 수 없는 경우 0:02:38” | 안전하게 H-1B를 준비하는 방법 0:02:53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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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란? 0:00:21” | H-1B의 학력관련 질문들 0:00:32” | 해외학위는? 0:00:46” | 고졸은? 0:01:04” | H-1B체류기간 0:01:23” | 6년 이상 가능한 경우 중 가장 일반적인 예 0: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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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자료요청 (RFE)는 이민국에서 접수된 청원서(petition)이나 신청서 (application)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빠졌을 때 서류를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를 거치면서 이 RFE는 요청되는 숫자 자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경우에도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어 케이스를 진행하는 변호사나 청원인, 신청인, 수혜자등 관련되는 많은 사람들의 스트레스 레벨을 올리고 있습니다. 추가자료요청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Request for Evidence (추가자료요청), 행정부간 차이, 답변 요령

 

H-1B의 경우, RFE가 유난히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 이러한 경우들에 대해 미리 염두하고 서류를 준비한다면 불필요한 RFE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H-1B에서 흔하게 RFE가 나오는 경우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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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1B수혜자가 외국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H-1B는 외국 학사 학위도 인정을 하지만, 무조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미국 내 전문 기관이나 전문가가 평가를 했을 때 해외에서 받은 학위가 미국 내 인가받은 학교에서 받는 학위와 동일한 수준이라고 평가되는 경우에만 H-1B가 가능한 학력으로 인정해줍니다. 따라서, 해외 학위를 H-1B 학력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원서에 반드시 해외학위에 대한 평가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2. H-1B수혜자가 학력과 경력을 함께 고려하여 학사 이상의 학력으로 평가되는 경우

미국 내 전문 기관이 H-1B수혜자의 학력과 경력을 함께 고려하여 미국 내 학사 이상의 학력과 동등하다고 평가를 했다면 이 평가서 외에도 평가에 포함되었던 H-1B 수혜자의 학력과 경력에 대한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이 영문이 아니라면 번역과 함께 번역가의 확인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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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1B수혜자가 매니저급인 경우

H-1B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H-1B직원에게 적정임금 (Prevailing wage)를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적정임금은 매니저급으로 올라갈 수록 숫자가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피하겠다고 매니저급이 확실한데 가장 낮은 수준의 적정임금 (Prevailing wage)를 책정해서 서류를 제출한다면 이민국은 "왜 매니저급이 일반사원 초봉의 월급을 받는지"에 대한 추가자료요청 (RFE)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H-1B의 직책과 적정임금 (Prevailing wage)를 책정할 때에는 하는 일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에 진행하고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4. H-1B수혜자의 전공이 하고자 하는 일과 100%일치하지 않는 경우

회계 (Accounting)을 전공한 사람이 회계사를 하고,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이 변호사업무를 하는 것 처럼 모든 전공과 직업이 100% 늘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Organization Development와 같은 일부 직업 영역은 직접 연관되는 인사관리학외에도 사회학, 심리학, 정치학등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이 활동하기도 합니다. 또한, 경영학 (Business)은 적용이 가능한 분야의 범위가 매우 넓어서 어떤 직업군의 경우 분명 경영전공자가 진출하지만 다른 직업군에 비해 전공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 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민국은 전공과 직업이 100%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한 추가자료요청 (RFE)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H-1B수혜자의 전공이 하는 일 분야에서 조금 어색하게 느껴진다면 "왜 H-1B수혜자의 전공이 하는 일과 일치한다고 주장하는가?"에 대한 추가자료요청을 준비하여 미리 제출하는 편이 낫습니다.

 

5. H-1B수혜자의 직업이 학사 못지 않게 고졸학력을 요구하는 것이 흔한 경우

일반적으로 H-1B가 가능한 직업이라고 할지라도, 혹은 일반적으로 H-1B가 불가한 직업이라도 회사의 규모나 하는 일의 난이도에 따라 이민국은 H-1B가 적절하다 혹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중소기업의 IT Help Desk업무는 일반적으로 Associate's degree 혹은 고졸도 컴퓨터에 대한 지식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H-1B에 적절한 직책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T회사의 Help Desk는 이미 대부분의 직원이 컴퓨터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는 상황에서 IT도움을 요구한다면 이러한 요청은 학사 이상의 학력이 없이는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H-1B가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5명 미만인 온라인 회사의 Market Research Analyst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매우 특수한 분야 혹은 메가버스처럼 새로 떠오르는 분야의 온라인 회사라면 이 회사의 Market Research Analyst는 직원수가 적더라도 학사 이상의 학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국에 접수하는 H-1B 청원서상의 직업이 H-1B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이민국이 의심할 여지가 있다면 이에 대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H-1B는 승인가능성을 예측하기가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승인률이 높기 때문에 다른 비이민취업비자들에 비해 추첨이 되고 나면 청원서는 쉽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H-1B는 다른 비이민취업비자들에 비해 트럼프 행정부 내내 추가자료요청 (RFE)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RFE가 나오면 답변을 준비하는데 추가적인 시간, 노력, 비용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흔하게 나오는 H-1B의 추가자료요청 (RFE)의 종류와 대책에 대해 생각하고 청원서를 준비하는 것이 원활하고 수월한 승인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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