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관세국경보호청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에서 입국심사를 하게 됩니다. 입국이 허락되게 되면 관세국경보호청의 입국심사원은 1. 여권에 입국 신분 (class of admission), 입국 날짜 (admission date), 그리고 체류 허가 기간 (expiration date)에 대한 도장을 찍어주고 2. 관세국경보호청 시스템에 해당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입국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여권에 찍힌 체류 허가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관세국경보호청의 입국심사원이 실수를 한 경우 그 자리에서 수정을 요청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뒤늦게 수정을 하고자 한다면 과정이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여권 유효기간

 

체류허가기간은 입국 신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입국 신분이 무엇이든 간에 미국은 입국시 여권의 유효기간보다 긴 기간을 허용해주지 않습니다. 만약 여권이 곧 만료 예정이라면 입국 체류 허가 기간을 더 유심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상했던 것 보다 짧은 기간을 허용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체류 기간 확인 방법

예전에는 입국시 방문 외국인의 여권에 I-94라고 하는 종이를 붙여주었습니다. 하지만 I-94는 더 이상 여권에 붙여주지 않고 웹사이트 상 검색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i94.cbp.dhs.gov/ 해당 웹사이트에서 자신의 여권 정보를 입력하면 I-94 번호와, 입국 신분, 그리고 체류 허가 기간이 나옵니다. 이 웹사이트에서 미국 방문 기록을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거나 연장하는 경우

입국 후 외국인은 입국 신분에 따라 미국 내에서 신분을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이민국 (USCIS)에서 관할을 합니다. 이민국에서 입국 신분을 변경하거나 연장하는 경우, 새로운 I-94를 발급하게 되고 이 서류가 기존에 관세국경보호청에서 발급했던 I-94를 대신하게 됩니다. 이 서류는 일반적으로 I-797A라고 하는 승인서 (approval notice)의 하단에 부착되어 있고 이 새로운 I-94상 체류허가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이민국에서 새로운 I-94를 발급하더라도 이 정보가 관세국경보호청의 웹사이트에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민국의 승인서는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

 

입국 기록에 실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능한 빨리 실수를 발견하는 것이 수정이 더 용이합니다. 수정을 위해서는 해당되는 기관에 가서 어떤 내용이 실수인지 증명하고 내용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쉬운 절차는 아닙니다.

만약 입국 시점에 관세국경보호청의 입국 심사관이 실수를 한 것이라면 관세국경보호청의 Deferred Inspection Site에 방문을 하여 수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Deferred Inspection Site는 아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페이지의 하단에 Ports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민국에서 실수를 한 것이라면 이민국에 수정 요청을 해야하며 경우에 따라 추가적인 신청서 (application)혹은 청원서 (petition)을 접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체류 허용 기간이 끝난 후에 이 실수가 발견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선은 체류 허용 기간 안에 실수를 발견하고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미 체류 허용 기간이 끝났다면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이민변호사는 해당 실수가 미국 내에서 수정이 가능한 내용인지 혹은 출국 후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할지에 대해 판단하고 알려드릴 것입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1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이민국은 2020년부터 청원서 우편접수 대신 H-1B온라인 사전 접수제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민국의 Fiscal Year는 매년 10월 1일에 시작되고 이번 2022년 3월 추첨은 이민국의 Fiscal Year 2023에 대한 H-1B추첨이었습니다. 예년보다 경쟁률이 높았던 것으로 저를 포함한 변호사들이 느끼긴 했지만 실제로 숫자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민국은 실제 배정된 H-1B숫자보다 조금 많은 숫자를 추첨합니다. 이는 추첨 케이스에서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거절되는 경우, 그리고 청원서 취소 요청으로 취소가 되는 경우들에 대한 역사적 데이터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3월에 추첨이 있었던 2022년 Fiscal Year에 대한 H-1B 온라인 사전 접수의 총 숫자는 308,613개였습니다. 이민국은 3월에 이 중 87,500개를 우선 선택하였습니다. 따라서, 2021년 3월 추첨의 경쟁률은 3.45:1이었습니다. 이 중 선택은 되었지만 접수를 포기한 경우, 거절된 경우등을 포함하여 이민국은 2021년 7월에는 27,717개를 추가로 선정하였고, 2021년 11월에는 16,753개를 추가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2022년 3월에 추첨이 있었던 2023년 Fiscal Year에 대한 H-1B 온라인 사전 접수의 총 숫자는 483,927개였습니다. 예년보다 175,314개가 늘어난 숫자입니다. 이민국은 예년의 취소, 거절된 케이스의 숫자를 고려하여 배정된 H-1B숫자보다 많은 127,600개가 우선 선정되었고 경쟁률은 3.79:1이었습니다. 이 중 선택은 되었찌만 접수를 포기하거나 거절된 경우들을 고려하여 이민국은 여름에 한 차례 더 추첨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H-1B관련 업데이트가 발생하는대로 블로그를 통해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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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가 외국인 배우자를 가족초청 했고 둘이 결혼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외국인 배우자는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배우자는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되기 90일전부터 조건 해제를 위한 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가족초청은 미국 입장에서 최우선 순위 케이스로 절차가 빠르고 쉽게 진행됩니다. 이민국은 시민권자 배우자 절차의 이러한 장점을 악용하여 혹시라도 영주권을 위한 결혼이 있지 않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합니다.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 해제 청원서에서 이민국이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외국인 배우자가 시민권자와 한 결혼이 사랑을 기본으로 한 진실된 결혼 (Bona Fide Marriage)인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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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 해제를 위한 이민국 절차는 코로나 기간 중 가장 심각하게 지연된 케이스 종류들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가족초청 청원서가 진행되어 각국에 있는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고 영주권자가 된 경우, 조건해제 신청을 하면 무조건 인터뷰를 잡는다는 것이 이민국의 기존의 방침이었습니다. 대사관의 인터뷰 절차는 절대 소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진행했다면 인터뷰가 없었을 진실된 결혼의 증거가 차고 넘치는 케이스까지 단지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봤다는 이유만으로 이민국이 조건해제시 또 인터뷰를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불만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이민국은 4월 7일 발표에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비록 대사관 인터뷰를 하고 조건부영주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조건 해제시 이민국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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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된 결혼 (Bona Fide Marriage)의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 시민권자와 결혼생활이 유지되지 않아 독자적인 청원서 접수를 했더라도 함께 접수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에 충족하며 

- 제출된 서류에 위조나 사기의 여지가 없어보이고

- 문제가 될 수 있는 복잡한 사실관계가 없고

- 범죄기록이 없는 경우

이 결정이 적용되는 케이스들은 한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결정으로 이민국의 조건해제 절차의 지연이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이민국의 절차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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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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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비자는 O-1AO-1B로 나뉩니다.

O-1A는 과학, 운동, 사업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 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반면 O-1B는 예술가들에게 주로 해당됩니다. 활동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판단을 하는 기준들도 달라집니다.  다음은 O-1AO-1B를 만족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입니다. 만약 노벨상이나 오스카상과 같이 분야에서 최고의 상이라고 여겨지는 상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다음의 조건들 중 최소 3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CRITERIA FOR O-1A “EXTRAORDINARY ABILITY”

 

 

  • Receipt of lesser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recognized prizes or awards for excellence in the field of endeavor;
  • Membership in associations in the field which require outstanding achievements of their members, as judged by experts in the field;
  • Published materials about the individual in professional or major trade publications, or appearance/published materials about the individual in other major media;
  • Participation, either individually or as part of a panel, as a judge of the work of others in the field (including having served as a reviewer/referee for articles to be published, on discussion and advisory panels, etc.);
  • Original scientific, scholarly, artistic, athletic or business-related contributions of major significance in the field;
  • Authorship of scholarly articles in the field, as published in professional or major trade publications or in other major media;
  • Serving in a critical or essential capacity for organizations or establishments that have a distinguished reputation; and/or
  • Commanding a high salary or other significantly high remuneration for services, as compared to others in the field.

 

CRITERIA FOR O-1B “EXTRAORDINARY ABILITY”

 

  • Performed and will perform services as a lead or starring participant in productions or events which have a distinguished reputation as evidenced by reviews, advertisements, publicity releases, publications, contracts, or endorsements;
  • Performed and will perform in a lead, starring, or critical role for organizations and establishments that have a distinguished reputation evidenced by articles in newspapers, trade journals, publications, or testimonials;
  • Achieved national or international recognition for achievements, as shown by critical reviews or other published materials by or about you in major newspapers, trade journals, magazines, or other publications;
  • A record of major commercial or critically acclaimed successes, as shown by such indicators of title, rating, or standing in the field, box office receipts, motion picture or television ratings and other occupational achievements reported in trade journals, major newspapers, or other publications;
  • Received significant recognition for achievements from organizations, critics, government agencies or other recognized experts in the field in which you are engaged, with the testimonials clearly indicating the author’s authority, expertise, and knowledge of the alien’s achievements;
  • A high salary or other substantial remuneration for services in relation to others in the field, as shown by contracts or other reliable evidence.

 

 

위 기준이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무대디자이너나 음향디자이너처럼 무대 뒤에서 일하는 직종은 배우나 감독처럼 언론의 노출을 받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언론노출의 기준을 배우나 감독수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분야에 따라 다른 기준을 이민국에 고려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O-1의 조건을 충족할지 궁금하시다면 mail@ryulaw.us으로 이력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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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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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TxgCgAQrYhU

 

오늘 주제 0:00:00” |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H-1B" 0:00:17” | 추첨을 하지 않는 "H-1B" 0:00:45” | 가장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연구직 "H-1B" 0:00:52” | 워낙 유명하니까 뭐 놀랄 게 있나요 0:01:14” | 정말 하고 싶었던 H-1B 이야기 0:01:35” | 왜 미국 본토만 생각하세요? 0:01:48” | 이민변호사라서 좋은 점 0:02:10” | 취업영주권도 가능합니다 0:02:24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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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채널의 영상들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이민국은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위장 결혼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권자/영주권자와 그들의 외국인 배우자 사이의 진실한 결혼 관계 (Bona Fide Marriage)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구체적으로 요구합니다.

 

 

1) 함께 살고 있음을 증명할 있는 증거(Evidence of Cohabitation)

 

 일반적으로 부부는 함께 삽니다. 이는 부부가 진정한 결혼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입니다. 다음은 부부가 함께 살고 있음을 증명할 있는 증거로 사용할 있는 문서의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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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모두 표시된 부동산 증서

Deed to property showing both names

·         이름이 모두 표시된 모기지 또는 대출 문서

Mortgage or loan documents showing both names

·         이름이 모두 표시된 임대 계약서

Lease agreement showing both names

·         운전면허증 또는 주소가 동일한 신분증

Driver’s licenses or IDs showing the same address

·         동일한 주소가 표시된 은행 거래 내역서

Bank statements showing the same address

·         동일한 주소가 표시된 수표

checks showing the same address

·         동일한 주소가 표시된 공과금 고지서(전기, 수도, 가스, 쓰레기, 케이블, 인터넷, 휴대전화 )

 Utility bills showing the same address (electricity, water, gas, trash, cable, internet, cell phone, etc.)

·         재산 보험 계약서, 명세서 또는 주소가 동일한 신용카드

Property insurance agreements, statements, or cards showing the same address

·         동일한 주소가 표시된 건강 생명 보험 명세서

Health and life insurance statements showing the same address

·         같은 주소를 표시하는 친구, 가족 또는 회사의 서신

Correspondence from friends, family, or businesses showing the same address

·         동거를 증명하는 친구, 가족, 이웃 집주인의 진술서

Affidavits from friends, family, neighbors, and landlords attesting to cohabitation•           

 

 

2) 자녀양육의 증거(Evidence of Raising Children Together)

 

자녀의 출산은 진정한 결혼 관계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에서 자녀의 출산 아니라, 함께 자녀를 입양하거나 , 배우자의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경우도 진정한 결혼 생활을 입증하는 도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부부가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증거로 사용할 있는 문서의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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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가 부모임을 보여주는 자녀의 출생 증명서

Birth certificates showing both spouses as parents

·         배우자가 부모임을 보여주는 입양 증명서

Adoption certificates showing both spouses as parents

·         자녀 또는 입양자녀 재혼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증거(사진, 휴가 일정, 학교 기록, 친구, 가족 교사의 진술서)

Evidence of a relationship with children or step-children (photos, vacation itineraries, school records, affidavits from friends, family, and teachers)

·         임신을 증명하는 의료 기록

 Medical records evidencing an ongoing pregnancy

·         학교 기록, 병원 기록 등의 비상연락처 외로 자녀의 부모임을 보여주는 증거.

Evidence showing the non-related parent as an emergency contact for a step-child on school records, doctor’s records, etc.

 

 

3) 재정공유의 증거. (Evidence of Commingling of Finances)

 

부부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상황을 공유합니다. 부부의 재정적 공유를 보여줄 있다면 이로써 성실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간혹 재정을 별도로 유지하고 있더라도 다른 재정서류들로 성실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 공유의 증거로 사용할 있는 문서의 예입니다.

 

 

·         이름이 모두 표시된 기혼자로 제출된 세금 신고서

Tax returns filed as married showing both names

·         공동 수표, 저축 신용 카드 계좌에 대한 은행 거래 내역서

Bank statements for joint checking, savings, and credit card accounts

·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공동 서명인인 경우의 공동 대출 또는 대출에 대한 명세서

Statements for joint loans or loans where one spouse is a co-signor for the other spouse

·         재정적 책임과 고액 구매를 공동으로 분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별도 계정의 은행 거래 내역서 수표 사본(: 배우자가 별도의 계정에서 임대료의 절반을 지불하거나 배우자가 주택 구입에 대해 절반을 지불한 경우) 자동차)

Copies of bank statements from separate accounts and cancelled checks showing that you share jointly in your financial responsibilities and big purchases (for example, if each spouse pays half of rent from a separate account or if each spouse paid one half toward the purchase of a car)

·         공동명의의 건강, 생명, 재산 자동차 보험 계약, 명세서 카드

Joint health, life, property, and auto insurance agreements, statements, and cards

·         이름이 모두 표시된 공과금 청구서(전기, 수도, 가스, 쓰레기, 케이블, 인터넷, 휴대폰 )

Utility bills showing both names (electricity, water, gas, trash, cable, internet, cell phone, etc.)

·         부동산, 자동차 또는 투자의 공동 소유를 보여주는 문서

Documents showing joint ownership of real property, cars, or investments

·         배우자를 수혜자로 지정하는 생명 보험 증권, 유언장 신탁

Life insurance policies, wills, and trusts, designating your spouse as a beneficiary

 

 

4) 친밀함의 증거(Evidence of Intimacy)

 

결혼한 얼마 되지 않은  신혼 부부의 경우, 이를 입증할 있는 인생의 기록을 가지고 친밀함의 증거로 사용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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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의 결혼식, 신혼 여행, 휴가, 가족 만찬, 휴가 등의 사진 (권유 사항: 사진에 있는 다른 사람의 이름과 대략적인 날짜와 장소를 기재하십시오.)

Photos from the couple’s wedding, honeymoon, vacations, family dinners, holidays, etc. (Recommendation: List the names of any other individuals in the photos as well as the approximate date and location.)

·         공동 휴가 또는 여행의 일정 호텔 예약

Travel itineraries and hotel bookings from joint vacations or trips

·         참석했거나 참석 예정인 이벤트 티켓

Tickets to events you both attended or plan to attend

·         서로를 위해 구매한 모든 선물에 대한 영수증

Receipts for any gifts you have purchased for each other

·         결혼, 기념일 또는 기타 생활 행사를 축하하는 친구 가족의 카드

Cards from friends and family congratulating you on your wedding, anniversary, or other joint life events

·         사진, 편지, 카드, 이메일 배우자가 상대방의 부모 친척을 만났거나 연락을 취했다는 증거

Evidence that each spouse has met or communicated with the other spouse’s parents and relatives such as photos, letters, cards, or emails

·         배우자가 정기적으로 대화했음을 보여주는 전화 문자 메시지 기록

Phone and text message records showing that you and your spouse communicate on a regular basis

·         Facebook 페이지의 스크린샷, 게시물 트위터 메시지와 같은 소셜 미디어

Social media records such as screen shots of Facebook pages, posts and Twitter messages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2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이민국에서의 케이스 지연과 적체는 이제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시작된 케이스 지연이 코로나와 겹치면서 악화되더니 이제는 학생신분 변경의 경우 1년 이상 걸리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민국은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29일 속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몇 가지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 중 가장 눈에 띄고 확실한 개선을 가지고 올 것으로 보이는 것은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의 확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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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는 이민국에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케이스의 급행처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줍니다. 현재 이 서비스의 비용은 $2,500로 적지 않은 비용입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15일 내에 케이스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심사 결과에 따라 승인 혹은 추가자료요청 (RFE)과 같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실한 시간 계획이 가능합니다.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Premium Processing Service)는 현재 한정된 케이스 종류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가능한 종류는 비이민취업신분으로서 H-1B, O-1, E-2, L-1과 취업영주권 청원서 일부가 있습니다. 하지만, H-1B는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로 바로 결정을 받는데 반에 이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Premium Processing Service)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배우자인 H-4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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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은 이번 발표에서 이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 가 적용될 수 있는 케이스의 종류를 확대하여 빠른 처리를 원한다면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신청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추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카테고리는 미국 내 비이민비자 신분변경 (I-539)과 취업허가서 신청 (I-765), 그리고 기존에는 제외되었던 취업영주권 청원서의 주재원 (Multinational Executive or Manager), 그리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재 (NIW)가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이 언제부터 이 확대를 적용할지, 청구 비용을 유지할지 혹은 인상할지, 혹은 처리시간을 15일로 할지 혹은 연장할지에 대한 세부 계획이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이민국의 추가적인 발표가 나오는대로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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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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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도착해 입국항(PoE) 도착하면 입국 수속을 받게 됩니다.

 

간혹 I-94 양식을 작성하셔야 하는 때도 있고, 또는 APC(자동 제어 프로세스) 키오스크를 통과한 CBP 담당자와 인터뷰해야 때도 있습니다.

CBP 담당자가 여권에 스탬프를 찍어주는데 , 자세히 보면 스탬프 윗쪽에 3 글자로 코드가 있습니다.

 

이는 미국에 입국하실 사용한 미국의 입국항의 위치나 국경 검문소를 나타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입국항의 약식표과 CBP 코드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십니다.

 

아래에서 CBP 코드의 전체 목록 확인하실 있도록 공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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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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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WrOyAUyUqQM

오늘 주제 0:00:00” | H-1B사전접수결과 발표 완료 0:00:13” | 여름에 있을 추가 추첨 0:00:52” | 전공별 대안 0:01:23” | STEM 전공 0:01:28” | 예술, 건축, 인테리어 디자인, 음악 등 0:02:23” | 문과 (경영, 회계, 관리, 마케팅)- 이과도 고려할 수 있는 대안 0:03:31” | 이 기회에 사업가로 변신 0:05:04” | 낙담할 시간이 아니에요 0: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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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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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채널의 영상들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3월 29일, 이민국은 2022년 10월부터 시작하는 회계연도 2023년에 대한 H-1B 추첨을 마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민국은 H-1B 온라인 사전접수를 한 웹사이트를 통해 추첨에서 선정된 사람들에게는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추첨 결과는 고용주 혹은 담당 변호사의 USCIS Online Account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번에 추첨에서 선정된 분들은 H-1B 온라인 사전접수의 USCIS account상 status가 "Selected"로 바뀌었습니다. 접수는 되었지만 이번 추첨에서 선정되지 않은 경우 status는 "Submitted"로 나옵니다. 이 분들은 여름에 있을 수 있는 추첨에 다시 한번 자동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민국은 3월 추첨에서 선정되었으나 실제로 청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숫자만큼 여름에 다시 한번 추첨을 합니다. 이 추첨에서도 선정이 되지 않는다면 추첨에서 선정되지 않았다는 최종 안내를 받게 됩니다. 만약 Status가 "Denied"로 나온다면 해당 H-1B 신청인에 대해 동일한 회사에서 2개 이상의 사전접수가 접수되어 모든 서류가 부적합 결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만약 Status가 "Invalidated-Failed Payment"로 나온다면 이는 접수비가 지불되지 않아 접수가 거절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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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첨에서 선정된 사람들은 2022년 3월 1일부터 90일간 이민국이 지정한 지역 센터에 H-1B청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추첨에서 선정이 되었다는 것이 청원서도 승인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추첨에서 선정되신 분들은 청원서 준비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케이스는 청원서 준비에 더 유의하셔야 합니다.

 

1. 해외 학위 취득자

2. 전공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업무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가장 낮은 수준의 Prevailing wage (Wage Level 1)로 청원서가 들어가는 경우

4. Computer Programmers, Market Research Analysts, Marketing Specialists 와 같이 일반적으로는 학사를 요구하더라도 반드시 학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직종에서 일할 경우

5. 제 3의 기업이나 기관에 파견근무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H-1B온라인 사전접수로 3월 내내 마음을 졸이셨을텐데 추첨에서 된 기쁨도 잠시고 이제 청원서를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만약 유의가 필요한 청원서의 종류에 본인의 청원서가 해당된다면 경험많은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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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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