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G4lB9-Pv9LQ

 

 

오늘 RyuTube시작0:00:00” | 영주권이란? 0:00:17” | 영주권자 의무 첫번째 0:00:51 | 영주권자 의무 두번째 0:01:59” | 영주권자 의무 세번째 0:02:43” | 영주권 취득 축하합니다. 이젠 유지하셔야 합니다. 0:03:35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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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채널의 영상들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시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영주권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민국 규정 변경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하더라도 시민권을 받기 전에 영주권이 만료되면 영주권 연장신청을 추가적으로 해야 하거나 몇 가지 조건이 충족하는 경우 신분 증명을 위해 이민국에 방문하여 영주권자 확인 도장 (ADIT)을 받아야 했습니다. 시민권을 취득하면 어차피 반납할 영주권 카드인데 서류 준비도 번거롭고 접수비도 만만치 않고, 이민국 방문 예약을 하는 것도 너무 번거롭고 힘들어서 시민권 신청만 하고 만료된 영주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분들도 그 동안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유효한 영주권 카드가 없는 셈이기 때문에 시민권이 처리되기 전까지는 해외여행도 불가하고 직장을 옮기는 것도 신분 증명 문제 때문에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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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에서 처럼 시민권 처리가 6개월 미만으로 소요될 때에는 영주권이 그 사이에 만료되더라도 영주권 카드가 없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이 만료되기 6개월 이전에 시민권을 신청하였으나 이민국의 지연으로 처리가 되지 않은 케이스의 경우 이민국에 방문하여 Alien Documentation Identification, and Telecommunications (ADIT) 도장을 받으면 영주권 카드를 연장하지 않더라도 영주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었고 오마바 행정부 때는 그 숫자도 적었지만 이민국 방문 예약이 매우 수월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시민권 신청서 처리가 점점 지연되고 약 1년 혹은 그 이상의 처리 시간이 걸리자 ADIT도장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지는데 이민국은 그 업무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속도 개선의 노력을 이민국이 해 왔고 많이 좋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6개월 미만으로 속도 개선이 될 가능성이 낮아보이자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 영주권을 자동 연장해주자는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민국은 최근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민국 규정을 변경 발표하였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 영주권이 만료되기 전에 영주권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영주권이 2년 동안 연장됩니다. 이러한 신분 연장의 증명을 위해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접수증 (Receipt notice)에 영주권 신분을 자동으로 2년 연장한다는 문구가 포함되고 만료된 영주권과 함께 이 접수증 (Receipt notice)를 제시하면 해외 여행이나 취업시 신분 증명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는 날짜는 12월 12일입니다. 따라서 12월 12일 이전에 서류를 접수했다면 영주권 연장에 대한 내용이 없는 접수증 (Receipt notice)를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영주권 만료가 가까워졌으나 영주권 연장대신 시민권 신청을 하고자 하신다면 12월 12일 이후 서류 접수를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민국의 발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uscis.gov/newsroom/alerts/uscis-updates-policy-to-automatically-extend-green-cards-for-naturalization-applicants

 

USCIS Updates Policy to Automatically Extend Green Cards for Naturalization Applicants

Effective Dec. 12, 2022,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is updating the USCIS Policy Manual to allow USCIS to automatically extend the validity of Permanent Resident Cards (commonly called Green Cards) for lawful permanent residents who

www.usci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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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 동안 가장 많이 받은 질문들 중에 하나는 체류 기간을 채우고 출국을 하려던 차에 코로나에 걸려서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이민국도 출입국관리소도 코로나 사태를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 중간 관련 발표가 있었지만 업무 처리에 일관성이 없었고, 공항의 출입국관리소마다 다른 행정절차를 적용하는 바람에 혼란이 극심했습니다. 이러한 혼란속에 일부는 불법체류 기록이 생기기도 했고, 겨우 체류 신분을 연장했지만 절차상 어려움을 겪은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에, 미국이민변호사협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민국에 일관된 절차와 행정처리를 요청해왔습니다.

최근 이민국은 ESTA 같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 (Visa Waiver Program)으로 입국해서 미국 내에서 신분 연장이나 변경이 안되는 외국인 방문자가 코로나 감염을 포함한 비상상황으로 출국이 불가능해 진다면 이민국이 30 추가 연장을 있도록 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요청에 대해 서로 다른 기관이 아닌 이민국의 contact center 연락을 하는  것으로 일원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것은 코로나 감염으로 국한하지 않고 코로나 감염을 포함한 비상상황으로 표현했다는 점과 이러한 요청의 창구를 이민국으로 일원화 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절차가 이민 변호사 입장에서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외국인 방문자가 교통사고를 비롯한 사고 상황으로 바로 출국이 불가능한 경우 30 연장 신청을 있었지만 매우 드문 케이스였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사태처럼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절차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확인되었고 이민국이 바로 잡는 절차를 밟고 정확한 규정을 공유하게 되어 다행입니다.

 

ESTA 미국을 방문하던 코로나를 비롯한 불미스러운 일로 체류 기간을 채우고도 출국을 못하시게 되는 경우, 반드시 출국 전에 이민국에 문의를 하시거나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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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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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ugJ2KP8FTMI 

오늘의 주제 0:00:00” | NIW제도란? 0:00:21” | NIW에서 이민국의 기대/STEM이 유리한 이유0:00:38” | STEM이 유리하다 ≠ STEM만 된다 0:01:15” | 체육분야 NIW 실제 예시 0:01:49” | 미국, 너네 어째다 이렇게 된거니? 0:02:57” | STEM이 아닌 분야에서 NIW 케이스의 특이성0:03:55” | STEM 분야가 아닌 분야에서 NIW를 고려하시는 분들, 응원합니다. 0:04:55

 

NIW의 경우, 이력서를 보내주시면 NIW가능여부를 판단해드립니다. 이력서는 mail@ryulaw.us로 부탁드립니다. 그 외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 역시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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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LrJlfK5e_Gg

오늘의 주제 0:00:00” | NIW제도란? 0:00:21” | NIW에서 이민국의 기대 0:00:38” | 왜 NIW제도에서 변호사가 중요한가요? 0:00:51” | 모든 학문은 국익에 기여합니다 0:01:24”| 근데 왜 STEM이 유리한가요? 0:01:53” | “STEM이 유리하다”라는게 “STEM만 된다”는 절대 아니지요! 0:02:43”| 실제로 STEM이 아닌 분들이 승인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0: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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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나 음주운전이 발생했다면 0:00:00” | 유학생이 절도, 음주운전, 폭력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0:00:25” | CIMT 0:00:49” | 비자 박탈 이메일을 받으셨나요? 0:01:30” | 이민변호사가 판단을 위해 고려하는 것들 0:01:48” | 유학생활, 힘들어요 0: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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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 0:00:00” | H-1B의 최대 장점- “이직이 용이하다” 0:00:16” | “이직이 용이하다”의 의미 0:00:41 | 이 장점은 양날의 칼 0:01:16” | 첫째, 연봉은? 0:01:45” | Benefit이 너무 좋아서 연봉과 합치면 적정임금보다 높은데요?! 0:02:31” | 둘째, 하는 일/직책 (Job Title)은? 0:03:00” | 셋째, 회사규모는? 0:03:47” | 회사규모 판단의 Tip 0:04:36” | 이직은 분명 기회 but 신분유지상 최대 위기상황일 수도 0: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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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1q_I1Ft9w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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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 0:00:00” | O-1비자란? 0:00:19” | 건축분야 O-1에서 많이 받는 질문 1 “뭐가 저명한 명성이 있는 프로젝트인가요?” 0:00:31” | 건축분야 O-1에서 많이 받는 질문 2 “수상기록, 언론노출 필수인가요? 0:01:45” | 건축전공 후 다른 디자인 분야로 진출한 경우 0:02:28” | O-1은 학력과 전공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0:02:41” | 건축은 예술입니다. 0:03:27”
 
O-1의 경우, 이력서를 보내주시면 O-1가능여부를 판단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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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79fFMvkc8oI 

이민뉴스시작합니다 0:00:00” | 영주권 연장 케이스 신청시 2년 자동 연장 0:00:15” | 2년 자동연장의 숨은 의미0:01:01” | E/L배우자의 취업 조건 완화 0:01:40” | E/L배우자 관련 Social Security Office 오류 0:02:25” | O-1A 최근 승인률0:03:14” F-1/J-1으로 H-1B신청하신 분들에게 최근 발생한 행정오류 0: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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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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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채널의 영상들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 미국 여권 (U.S. Passport), 시민권증서 (Certificate of Citizenship), 그리고 귀화증서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이 있습니다. 미국은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부모의 자녀더라도 미국에서 출생하면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를 받게 되고 출생증명서는 미국 시민권자임을 증명합니다. 물론 미국에 외교관 (diplomats) 으로 체류하고 있는 중 출생한 자녀는 비록 미국 땅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미국 시민은 아닙니다. 미국 여권 역시 미국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증서 (Certificate of Citizenship)과 귀화증서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은 따로 구별하지 않고 모두 "시민권증서"라고 표현하는 경향이 있지만 둘은 엄연히 다른 서류입니다.

시민권증서 (Certificate of Citizenship)은 양 쪽 혹은 한 쪽이 미국 시민권자인 해외 체류 부모에게 태어난 자녀에게 부여하는 증서입니다. 한 쪽 혹은 양 쪽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일정 기간 거주등 정해져있는 조건을 충족하면 설사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자녀를 출산하더라도 그 자녀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해외 체류 국가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이 있고, 부모님이 조건을 충족하는 미국 시민권자로 자신도 시민권자라는 증명인 시민권증서 (Certificate of Citizenship)을 가지게 됩니다. 시민권증서는 부모님을 통해서 받는 시민권이므로 귀화처럼 시험, 인터뷰, 선서식과 같은 의무는 없습니다.

 

귀화증서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은 미국에서 귀화 절차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주는 시민권 증명서류입니다. 미국의 귀화 조건으로 가장 흔한 경우는 취업영주권 제도 혹은 가족초청영주권 제도를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거주 기간을 포함한 시민권 취득의 조건을 충족한 후 시민권 취득 인터뷰와 시험을 보고 선서를 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외국 출생증명서가 있고, 귀화증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이 생깁니다.

시민권증서 (Certificate of Citizenship), 귀화증서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 여권 (U.S. Passport),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 중 어떤 서류로 자신의 시민권을 증명하든, 어떤 방식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든, 모든 미국 시민은 동등한 수준의 권리와 책임을 가집니다. 이 서류들 중 시민권증서나 귀화증서는 이민국을 통해서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발급 절차가 여권이나 출생증명서보다 복잡하고 비용이나 소요시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민권증서나 귀화증서는 분실하지 않도록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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