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dAOCPtpj7zM

 

F-1학생, 주식투자, 비트코인, AirBnB해도 되나요? 0:00:00” | F-1학생비자의 제약 0:00:34” | F-1학생에게도 Passive Income은 허용됩니다 0:01:04” | 주식투자, 비트코인, AirBnB에 대한 Guideline이 있나요? 0:01:30” | 비트코인, 요즘 정말 핫하잖아요-비트코인 매매 00:02:16 | 비트코인 선을 넘는 경우 0:02:51” | 비트코인 채굴 0:03:07” | 변호사님 잔소리 0:03:36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1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비트코인 #학생비자 #학생비자비트코인 #학생비자비트코인채굴 #비트코인채굴 #비트코인합법 #비트코인불법 #유학생비트코인 #뉴저지변호사 #뉴욕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 #뉴욕이민 #뉴저지이민로펌 #미국이민변호사 #미국취업 #미국이민 #미국취업비자 #미국취업이민 #취업비자변호사 #류지현이민변호사 #류지현변호사 #유튜버변호사 #유튜버이민변호사 #학생비자 #가족초청 #시민권자가족초청 #시민권자배우자초청 #시민권자부모초청 #영주권자배우자초청 #미국독립이민 #NIW #EB1 #이민법채널 #미국이민법

 

이 채널의 영상들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신청할 때, 일반적으로 여행허가서 (I-131)과 취업허가서 (I-765)를 함께 접수합니다. 여행허가서와 취업허가서를 함께 접수하면 이민국은 일반적으로 두 기능을 함께 할 수 있는 하나의 카드를 발급하고 이 카드를 저희는 "Combination Card" 혹은 "Combo Card"라고 부릅니다.

 

이 Combo Card는 코로나사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이민국 업무 카테고리들 중 하나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는 90-day rule이 있어서 보통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면 90일 안에 Combo Card가 발급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오면서 이 90-day rule이 폐지되어 4-5개월 정도 소요되다가 코로나 사태 이후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Combo Card가 발급되는데 10-12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Combo Card가 처리되는 기간 동안 영주권 신청서 신청인이 별도의 적절한 비자나 취업허가서가 없다면 해외여행이나 취업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 Combo Card의 수속 기간은 많은 경우 매우 민감합니다.

 

#뉴저지변호사 #뉴욕변호사 #미국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미국이민변호사 #시민권자가족초청 #영주권자가족초청 #시민권자배우자초청 #시민권자부모초청  http://www.ryuleelaw.com

작년 말에 이민변호사협회 (AILA)에서 이민수속을 밟고 있는 외국인들과 이들을 대변하는 변호사들을 대신하여 이민국에 Combo Card지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민국이 속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이전 소송 건들에서도 이민국이 속도에 대한 소송을 받게 되면 일시적으로라도 속도를 개선하여 소송의 근거가 된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가 들어서도 눈에 띄는 속도개선이 없어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 간, 저를 포함한 이민변호사들과 미국이민변호사협회는 이민국이 동시에 접수된 여행허가서와 취업허가서에 대해 Combo Card를 발급하는 대신 취업허가서 (EAD)만 발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이민국의 처리방식은 이전의 Combo Card발급과는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발급이 이민국의 실수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처리 방식의 변화인지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뉴저지변호사 #뉴욕변호사 #미국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미국이민변호사 #시민권자가족초청 #영주권자가족초청 #시민권자배우자초청 #시민권자부모초청  http://www.ryuleelaw.com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는 이민국은 Combo Card대신 취업허가서를 우선 발급하는 쪽으로 업무방식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는 취업허가서의 발급이 지연되어 회사에서 강제로 퇴사를 해야하거나 일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여행허가서가 나오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보다 더 많고, 일을 하지 못하여 수입이 없는 경우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Combo Card의 속도를 올리는 대신 EAD라도 빨리 발급하는 쪽으로 이민국이 문제해결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결정에는 현재 이민국이 겪고 있는 인력난도 한 몫을 했을 것입니다.

 

새로운 업무방식에서 영주권 지원자는 OPT카드와 동일하게 생긴 EAD (취업허가서)를 받게되고, 차후 해외여행을 허용하는 여행허가서는 별도의 이민국 보안 종이에 인쇄된 서류로 받게 됩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뉴저지변호사 #뉴욕변호사 #미국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미국이민변호사 #시민권자가족초청 #영주권자가족초청 #시민권자배우자초청 #시민권자부모초청  http://www.ryuleelaw.com

Copyright © 2021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뉴저지변호사 #뉴욕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텍사스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 #뉴욕이민 #뉴저지이민로펌 #미국이민변호사 #미국취업 #미국이민 #미국취업비자 #미국취업이민 #취업비자변호사 #O1변호사 #예술가비자변호사 #예술가비자변호사비 #예술가비자전문 #O1전문변호사 #류지현이민변호사 #류지현변호사 #유튜버변호사 #유튜버이민변호사 #이민법을아는변호사들 #RyuTube #O1자격요건 #O1자격조건 #O1따기 #예술가비자자격요건 #예술가비자자격조건 #예술가비자따기 #RFE #추가자료요청 #추가자료요청답변하기 #취업영주권 #시민권자배우자초청 #시민권자부모초청 #시민권자형제자매초청 #영주권자배우자초청 #영주권자가족초청 #시민권자가족초청

 

 

 

 

한국 국민의 경우,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해줍니다. 하지만, 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했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국적이 없는 사람이 한국에서 결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배우자가 한국사람이라면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해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겠지만 한국에서 두 명의 외국인이 결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두 명의 외국인이 한국에서 한국법에 따라 결혼신고를 한다면 "수리증명서 (Certificate of Marriage Registration)"라는 서류를 발급받게 되며 이 증명서는 혼인신고로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커버스커 드러머 브래드가 여자친구 대니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수리증명서를 받았다는 신문기사입니다. 브래드 수리증명서 인증, “이젠 정말 품절남이네” - 인터뷰365 -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최우수상 (interview365.com)

#뉴저지변호사 #뉴욕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미국이민변호사 #시민권자배우자초청 #시민권자가족초청 #미국변호사 http://www.ryuleelaw.com

미국시민권자의 경우,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여 수리증명서를 받는 절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Getting Married in Korea - U.S. Embassy & Consulate in the Republic of Korea (usembassy.gov)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유효한 여권, 유효한 여권이 없는 경우 시민권증서 (Naturalization Certificate), 미국출생증명서

2. 신분증 (예) 유효한 미국 여권, 운전면허증 등

3. Affidavit of Eligibility for Marriage: 이 서류는 결혼을 할 수 있는 미혼신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주한 미국 대사관에 예약을 하고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약은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Appointment System for American Citizen Services - U.S. Embassy & Consulate in the Republic of Korea (usembassy.gov)

4. 결혼을 하고자 하는 미국 시민권자가 19세 미만이라면 결혼을 동의한다는 부모님의 동의서도 필요합니다.

 

#뉴저지변호사 #뉴욕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미국이민변호사 #시민권자배우자초청 #시민권자가족초청 #미국변호사 http://www.ryuleelaw.com

만약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자 하는 배우자가 한국국적이라면 구청에 가서 한국 국민들이 혼인신고를 하는데 필요한 다른 일반적인 서류들을 위 서류들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자 하는 배우자가 한국이나 미국 국적이 아니라면 배우자 국적의 대사관에 따로 문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에 대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뉴저지변호사 #뉴욕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미국이민변호사 #시민권자배우자초청 #시민권자가족초청 #미국변호사 http://www.ryuleelaw.com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결혼신고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1.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위에 언급된 서류들을 가지고 주한 미국 대사관에 가셔서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Affidavit of Eligibility for Marriage에 대한 서류에 공증을 받아야 하는데 공증비가 발생합니다.

2.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작성해 준 Affidavit of Eligibility for Marriage를 한국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3. 모든 서류들을 들고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구청에 방문하셔서 결혼신고를 합니다. 이 때 2명의 증인이 있어야 하고 이 2명의 증인의 이름, 주소, 서명이 서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구청에 따라 증인이 동행을 해야 하는 곳도 있고 혹은 서류에 서명한 것만 가지고 가도 되도록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구청 방문 전에 구청에 확인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4. 신고와 함께 구청에서는 "수리증명서 (Certificate of Marriage Registration)"를 발급해줍니다.

 

이 결혼신고는 미국법이 아닌 한국법에 의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법에서는 인정하지만 한국법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동성혼과 같은 결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시민권자가 결혼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의 많은 사례가 배우자로서 가족초청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 경우, 결혼신고 외에도 시민권자가 초청 절차가 완료되면 미국에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추가적인 증명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시민권자라도 한국에서 계속 살고자 한다면 미국은 시민권자 배우자에게 영주권을 발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시민권자 가족초청 절차 및 시간 https://youtu.be/w0dD_Mr7xs0

시민권자 가족초청 어디까지 가능할까 https://youtu.be/4ih3Y-rEz-k

미국에서 태어나기만 한 시민권자의 가족초청 https://youtu.be/bGwk7NtF8go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뉴저지변호사 #뉴욕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미국이민변호사 #시민권자배우자초청 #시민권자가족초청 #미국변호사 http://www.ryuleelaw.com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1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미국시민한국에서결혼신고하기 #미국변호사 #뉴욕변호사 #뉴저지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미국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류지현 #류지현변호사 #류지현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 #뉴욕이민 #시민권자배우자초청 #시민권자가족초청 #뉴저지이민로펌 #미국이민변호사 #미국취업 #미국이민 #미국취업비자 #미국취업이민 #취업비자변호사 #취업영주권변호사 #미국취업영주권 #H1B변호사 #H1B변호사비 #O1변호사 #예술가비자변호사 #예술가비자변호사비 #예술가비자전문 #O1전문변호사 #NIW변호사 #NIW전문변호사 #독립이민변호사 #미국독립이민 #류지현이민변호사 #류지현변호사 #유튜버변호사 #유튜버이민변호사 #이민법을아는변호사들 #RyuTube #취업영주권 #시민권자부모초청유의사항 #시민권자부모초청 #시민권자배우자초청 #시민권자가족초청 #가족초청변호사

 

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CBP에서 예고했던 대로 1월 31일부터 E-2와 L 배우자는 입국만으로 I-94에 새로운 코드를 받게 되었고, 이 코드로 추가 EAD없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증명됩니다.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Headquarters (CBP HQ) has confirmed that new E and L Class of Admission (COA) codes were implemented on January 31, 2022. Upon entry, the I-94s generated for the spouses of E and L holders will reflect these new COA.

 

https://blog.naver.com/ryu_esq/222585474934

 

#뉴저지변호사 #뉴욕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미국변호사 #미국이민변호사 #류지현 #류지현변호사 #류지현이민변호사 #E2비자 #E2취업비자 #E2변호사 #L비자 #주재원비자 #투자자비자 #L변호사 #미국취업허가

 

 

2021년 12월 23일 국무성은 코로나로 일부 비이민비자의 대면 인터뷰를 면제하는 것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국무성이 2022년 12월까지 이 코로나 사태가 개선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조치라 반가우면서도 우울합니다. 연장안에 포함된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연장안에서는 이전의 F나 J비자 뿐만 아니라 H-1, H-3, H-4, L, O, P, Q비자까지 인터뷰 면제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면제는 인터뷰를 보는 대사관이 있는 국가의 국민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즉, 한국 국적인 비자지원자가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는 경우에는 해당되지만 캐나다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는 경우는 무조건 대면 인터뷰를 봐야한다는 의미입니다. 대면 인터뷰를 면제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각 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비자를 받은 적이 있는 신청자, ESTA가 허용된 국가의 국민으로 이전에 ESTA로 여행한 적이 있는 신청자, 서류 상 결격사유가 확연하게 확인되지 않는 신청자는 대면 인터뷰를 면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는 신청자는 대면 인터뷰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비자 거절 가능성이 높은 사유들, 예를 들어 범죄 기록이 생긴 경우들은 대면 인터뷰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번 연장안에서는 비자를 동일한 카테고리로 연장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비자 신청자가 이전 비자가 만료된 날짜에서 48개월 이내에 동일한 카테고리의 비자연장을 신청한다면 대면 인터뷰를 면제하기로 하였고 이 면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가 아니라 추가적인 공표가 있을 때까지는 계속 면제안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후 비자를 연장하시는 분들은 코로나 사태가 해소 되더라도 이번 결정의 혜택을 계속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 뿐만 아니라 이민법상 여러 절차에도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가 시대를 나누는 새로운 기준이 되어 코로나 발병 이전과 이후로 확연히 다른 시대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을때까지 모두 안전하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비자인터뷰면제 #O1비자인터뷰 #H1B비자인터뷰 #예술가비자인터뷰 #미국비자인터뷰 #미국변호사 #미국이민변호사 #뉴저지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취업비자변호사 #H1B변호사 #O1변호사 #예술가비자변호사 #ryuleelaw.com  http://www.ryuleelaw.com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1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예술가비자 #O-1비자 #예술가비자변호사 #O-1변호사 #뉴저지변호사 #뉴욕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텍사스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 #뉴욕이민 #뉴저지이민로펌 #미국이민변호사 #미국취업 #미국이민 #미국취업비자 #미국취업이민 #취업비자변호사 #O1변호사 #예술가비자변호사 #예술가비자변호사비 #예술가비자전문 #O1전문변호사 #류지현이민변호사 #류지현변호사 #유튜버변호사 #유튜버이민변호사 #이민법을아는변호사들 #RyuTube #O1자격요건 #O1자격조건 #O1따기 #예술가비자자격요건 #예술가비자자격조건 #예술가비자따기 #RFE #추가자료요청 #추가자료요청답변하기

 

 

 

 

최근 이민변호사협회 (AILA)와 이민국 (USCIS)의 상위기관인 국토부 (DHS) 사이에 있었던 소송 (Shergill, et al. v. Mayorkas, 11/10/21) 의 결과, 이민국은 지난 11월 12일 기존의 H-4, L-2, E배우자의 취업허가 절차를 뒤집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뉴저지변호사 #뉴욕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가족초청변호사 #취업비자변호사 #미국변호사  http://www.ryuleelaw.com

기존에 L-2나 E배우자의 경우, 입국 후 취업허가서 (EAD, I-765)를 신청하여 EAD 카드를 받아야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H-4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L-2나 E배우자와 동일하게 취업허가서 (EAD)를 신청하여 EAD카드로 취업자격을 증명하여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민국의 EAD/I-765 처리 속도가 너무 느려져 1년 가까이 걸리면서 L-2, E배우자 비자로 입국하자마자 서류를 신청하더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자격 증명을 하는데 1년 가까이 걸리는 셈이 되었습니다. EAD연장 신청의 경우 더 심각하여 연장 신청을 제 때 하더라도, 처리 기간이 10개월 이상 걸리다 보니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지 못하는 기간이 발생하고 고용주들은 이러한 외국인 직원을 퇴사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이민국의 발표의 내용은 L-2, E배우자 그리고 조건을 충족한 H-4의 경우, 별도의 취업허가서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해당 신분임을 증명을 한다면 일을 바로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임을 증명하는 I-9의 규정상 현재 발급되는 서류들로는 I-9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E배우자의 경우 비자에 E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인지 혹은 자녀인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입국하면 발급되는 I-94는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임을 증명하는 I-9에서 제출이 가능한 서류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I-94에도 E배우자의 경우 배우자인지 자녀인지 구별이 되어 기재되지 않습니다. 이는 미국 내 신분변경을 하여 받는 이민국의 승인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저지변호사 #뉴욕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가족초청변호사 #취업비자변호사 #미국변호사  http://www.ryuleelaw.com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과 함께 I-94에 정확한 신분 상태를 표시할 수 있도록 앞으로 약 4개월 동안 시스템 변경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시스템 변경 후 입국을 하는 경우 E-2배우자인지 자녀인지가 정확하게 표시되어 이 I-94를 제시하는 것으로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있는 신분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경이 이루어질 4개월 동안은 여전히 취업허가서 (EAD)를 가지고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임을 증명할 수 있고, 이미 미국에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L-2, E배우자, 그리고 일부 H-4는 여전히 EAD카드를 신청해야 합니다. 대신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L-2, E배우자, 그리고 일부 H-4는 CBP의 I-94시스템 변경이 완료되는대로 캐나다나 멕시코라도 국경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방법으로 취업 증명이 가능한 새로운 I-94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뉴저지변호사 #뉴욕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가족초청변호사 #취업비자변호사 #미국변호사  http://www.ryuleelaw.com

이번 소송에서는 신분변경에 걸리는 시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E, L, H로 신분 연장을 하는 경우, 주수혜자는 Premium processing service로 바로 신분연장이 되는데 배우자들은 Premium processing service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신분 변경을 한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미 EAD 카드로 일을 하고 있던 배우자들은 신분 연장이 완료되지 못하여 EAD카드가 만료되었는데도 연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민변호사협회는 국토부에 Premium processing service의 혜택을 배우자에게도 확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토부는 이러한 경우, 배우자가 출국하여 연장된 배우자 비자로 다시 입국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미 EAD카드를 가지고 있고, 신분도 계속 유지되고 있어, EAD연장 신청을 했으나 EAD연장 신청의 처리가 너무 지연되어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토부는 여전히 유효한 I-94를 가지고 있고 기존의 EAD카드가 만료되기 전에 연장신청을 한 경우, 이민국의 처리 지연으로 피해를 보는 기간을 최소화 하도록 이민변호사협회와 국토부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I-94가 유효한 기간만큼 EAD를 자동 연장하거나, EAD카드가 승인 혹은 거절 처리가 확정될 때까지 연장을 하거나, 기존의 카드가 만료되는 날짜에서 추가 180일을 연장하는 세가지 안 중에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은 기존의 H-4, L-2, E배우자의 취업허가 절차를 뒤집는 새로운 규정이기에 아직 고려해야 할 점이 많고 문제점들이 새롭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에, 계속적인 이민국의 발표에 귀를 기울이고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뉴저지변호사 #뉴욕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가족초청변호사 #취업비자변호사 #미국변호사  http://www.ryuleelaw.com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1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뉴저지변호사 #뉴욕변호사 #미국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미국이민변호사 #RyuTalk #류지현 #류지현변호사 #류지현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 #뉴욕이민 #미국이민 #E2취업허가서 #L2취업허가서 #뉴저지이민로펌 #미국취업 #미국이민 #미국취업비자 #미국취업이민 #취업비자변호사 #취업영주권변호사 #미국취업영주권 #H1B변호사 #H1B변호사비 #O1변호사 #예술가비자변호사 #예술가비자변호사비 #예술가비자전문 #O1전문변호사 #NIW변호사 #NIW전문변호사 #독립이민변호사 #미국독립이민 #류지현이민변호사 #류지현변호사 #유튜버변호사 #유튜버이민변호사 #이민법을아는변호사들 #시민권자부모초청유의사항 #시민권자부모초청 #시민권자배우자초청 #시민권자가족초청 #가족초청변호사

 

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이민법에서 "미성년자녀 (Child)"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취업영주권이나 가족초청을 한다면 자녀가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자녀라도 "미성년자녀 (Child)"에 해당하는가 혹은 "아들 (Son)", "딸 (Daughter)"에 해당하는가에 따라 가족초청의 카테고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민법에서 "미성년 자녀 (Child)" 란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의미합니다. 그 외의 자녀는 "아들 (Son)" 혹은 "딸 (Daughter)"로 표시합니다. 즉 21세 혹은 그 이상이거나 21세 미만이라도 결혼을 했다면 더이상 "미성년 자녀 (Child)"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시민권자의 경우, 미성년자녀 (Children), 21세가 넘은 미혼 자녀 (Unmarried sons and daughters), 그리고 결혼한 자녀 (Married Sons and daughters)의 가족초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주권자의 경우, 미성년자녀 (Children)와 21세가 넘은 미혼 자녀 (Unmarried sons and daughters)의 가족초청은 가능하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결혼을 했다면 가족초청이 되지 않습니다.

 

가족초청이 가능한 자녀의 범위


자녀 가족초청여부
U.S. Citizen (시민권자) 21세 미만 미혼자녀(Children) 가능
21세 이상 미혼자녀 (Unmarried Sons and Daughters, 21 or over) 가능
나이 상관없이 기혼자녀 (Umarried Sons and Daughters) 가능
LPR (영주권자) 21세 미만 미혼자녀(Children) 가능
21세 이상 미혼자녀 (Unmarried Sons and Daughters, 21 or over) 가능
나이 상관없이 기혼자녀 (Umarried Sons and Daughters) 불가능

 

#시민권자가족초청 #영주권자가족초청 #이민법상미성년자녀정의 #영주권같이받는나이 #뉴저지변호사 #뉴욕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미국이민변호사 #가족초청변호사 #시민권자자녀초청 #시민권자배우자초청  http://www.ryuleelaw.com

하지만, 왜 미성년자녀 (Child)에 대한 여러가지 다른 나이들이 인터넷 상에 돌아다니는 걸까요? 또 주변에 21살이 넘었는데도 부모님의 취업영주권이나 가족초청으로 같이 영주권을 받았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민법상 혹은 절차상 "자녀 (Children)"에 대해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민국의 많은 절차에서 14세 미만의 신청자들은 접수비에서 다르게 취급됩니다. 예를 들어, 14세 이상 78세 이하 성인들은 영주권 신청서 (I-485) 접수비가 $1,225인데 비해 14세 미만의 신청자들은 Finger Print가 면제되기 때문에 $1,140이 됩니다. 이러한 접수비의 차이가 14세 미만의 신청자가 "미성년자녀 (Child)"라서라고 착각을 하게 하는 바람에 오해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18세가 기준인 것 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미성년 자녀들은 함께 시민권을 받게 되는데 이 기준이 21세가 아닌 18세 미만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둘 중 하나가 시민권을 취득하는 시점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녀의 나이가 18세 미만이고 시민권을 취득한 부모와 함께 미국에 살고 있다면 이 미성년 자녀는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시민권 절차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 18세 미만의 신청자가 이민법상 모든 경우 "미성년자녀 (Child)"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시민권자가족초청 #영주권자가족초청 #이민법상미성년자녀정의 #영주권같이받는나이 #뉴저지변호사 #뉴욕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미국이민변호사 #가족초청변호사 #시민권자자녀초청 #시민권자배우자초청  http://www.ryuleelaw.com

또한, 미혼 자녀가 21살이 넘었는데도 부모님이 취업영주권이나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받는데 함께 동반가족으로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Child Status Protection Act (CSPA)라고 하는 법이 적용된 경우입니다. 만약 이민절차 중 지연으로 함께 신청했던 자녀의 나이가 21살이 넘어버리는 경우 지연으로 발생한 기간만큼을 자녀의 나이에 추가적으로 더해서 고려해주는 규정입니다. CSPA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혹은 자녀의 케이스에 적용될지는 이민변호사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민법상 "미성년자녀 (Child)"는 이민법상 혜택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이민 절차를 밟거나 이민국 수속을 하실 때 자녀가 있다면 자신이 진행하는 케이스에 자녀 나이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시민권자가족초청 #영주권자가족초청 #이민법상미성년자녀정의 #영주권같이받는나이 #뉴저지변호사 #뉴욕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미국이민변호사 #가족초청변호사 #시민권자자녀초청 #시민권자배우자초청  http://www.ryuleelaw.com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1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시민권자가족초청 #영주권자가족초청 #이민법상미성년자녀정의 #영주권같이받는나이 #뉴저지변호사 #뉴욕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미국이민변호사 #가족초청변호사 #시민권자자녀초청 #시민권자배우자초청 http://www.ryuleelaw.com #시민권자가족초청조건 #시민권자가족초청유의사항 #시민권자부모초청 #시민권자배우자초청 #시민권자자녀초청 #영주권자가족초청 #영주권자가족초청유의사항 #영주권자자녀초청 #시민권자가족초청변호사 #영주권자가족초청변호사

 

Request for Evidence (추가자료요청, "RFE")은 이민국이 접수된 청원서나 신청서를 최종 결정하기에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혹은 중요한 증거 서류가 빠졌을 때 증거 서류를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이민국이 청원서나 신청서를 결정하기 전에 추가적인 증거서류를 요청하는 방식은 RFE외에도 Initial Request for Evidence 혹은 Notice of intent to deny (NOID)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자료요청 (RFE)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뉴저지변호사 #뉴욕변호사 #미국변호사 #RFE답변 #추가자료요청 #예술가비자 #O-1비자 #예술가비자변호사 #O-1변호사 #뉴저지변호사 #뉴욕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추가자료요청 (RFE)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하의 이민국이 일을 꼼꼼하게 하지 않아서 혹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국이 더 일을 꼼꼼하게 해서 RFE가 더 많이 나왔다기 보다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심사기준을 상향 조절하면서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원활하게 승인되었을 케이스들에도 더 많은 추가 증거들을 제출하라는 RFE를 발급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규정해석의 차이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바마 행정부에서 H-1B가 가능하다고 의례적으로 판단했던 컴퓨터프로그래머 (Computer Programer) 나 마케팅 전문가 (Market research analyst) 직책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직종이 H-1B가 가능하다는 증명 서류를 제출하라는 RFE를 발급하면서 RFE의 숫자가 급증하기도 하였습니다. 현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있었던 불필요한 RFE의 일부를 없앴지만 트럼프 행정부 내내 이민국의 처리 관행도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추가자료요청 (RFE)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술가비자 #O-1비자 #예술가비자변호사 #O-1변호사 #뉴저지변호사 #뉴욕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이민국에서 추가자료요청 (RFE)을 했다고 하면 많은 경우 자신의 청원서나 신청서가 거절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RFE가 발급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케이스가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RFE는 여러가지 이유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빠진 경우, 혹은 제출했으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이민국 내부에서 처리하는 과정 중 분실되는 경우와 같이 행정적 이유로도 RFE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제출한 자료의 내용으로는 케이스 승인을 결정하기 조금 부족하거나 어렵다고 판단하여 발급된 RFE의 경우 성실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 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자료요청 (RFE) 을 답변하는데 있어 가장 유의를 해야 하는 것은 제출기한 (due date)와 내용에 대한 적극적 검토와 답변입니다. 아무리 간단한 RFE라도 답변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날짜가 지나가 버리면 케이스는 거절됩니다. 코로나 기간 중 이민국은 이러한 RFE답변에 대해 60일 제출기한연장을 허용하였고 이 예외적 조치는 현재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가 영구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자료요청을 받으면 제출기한을 우선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예술가비자 #O-1비자 #예술가비자변호사 #O-1변호사 #뉴저지변호사 #뉴욕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또한, 추가자료요청 (RFE)의 내용을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민국 심사관도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비자 인터뷰를 하겠다고 청원서가 승인되면 해외 대사관으로 이관해달라고 요청한 케이스에 이민국이 RFE로 미국 내 신분 변경을 위한 서류를 요청한다거나 이미 적절한 논리가 아니라고 법원에서 판결이 났거나 이민변호사협회 혹은 이민변호사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여 RFE를 내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자료요청 (RFE)은 이민국에서 최종 결정 전에 주는 마지막 기회인 것은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케이스당 추가자료요청은 1회이며 이 요청에 적절한 답변을 받지 못하면 결국 케이스는 거절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변호사 없이 준비한 케이스였는데 추가자료요청 (RFE)이 나왔다면 변호사를 통해 전문적인 답변을 하여 케이스 승인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술가비자 #O-1비자 #예술가비자변호사 #O-1변호사 #뉴저지변호사 #뉴욕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1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예술가비자 #O-1비자 #예술가비자변호사 #O-1변호사 #뉴저지변호사 #뉴욕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텍사스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 #뉴욕이민 #뉴저지이민로펌 #미국이민변호사 #미국취업 #미국이민 #미국취업비자 #미국취업이민 #취업비자변호사 #O1변호사 #예술가비자변호사 #예술가비자변호사비 #예술가비자전문 #O1전문변호사 #류지현이민변호사 #류지현변호사 #유튜버변호사 #유튜버이민변호사 #이민법을아는변호사들 #RyuTube #O1자격요건 #O1자격조건 #O1따기 #예술가비자자격요건 #예술가비자자격조건 #예술가비자따기 #RFE #추가자료요청 #추가자료요청답변하기

 

이민국은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연방기관 (Federal Agency)중 하나였고 지금도 심각한 케이스 지연 (Backlog)을 겪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30일에 발표된 이민국 옴부즈맨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Ombudsman)의 2021년 Annual Report에서는 이러한 지연을 역사적인 수준 ("at record levels")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곧 좋아질까요? 이민국 옴부즈맨은 2021년 Annual Report에서 이러한 저희의 의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변호사 #미국이민변호사 #뉴저지변호사 #뉴욕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류지현 #류지현변호사 #류지현이민변호사 #시민권자가족초청 #취업영주권 #취업비자 #예술가비자 #H1B비자 #독립이민 #코로나이민국 #이민국지연 #이민국케이스속도  http://www.ryuleelaw.com

이민국은 업무의 특성상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 대한 일부 업무에 대한 부분 외에는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민국 운영비를 세금이 아닌 서류 접수비 (USCIS filing fees)로 대부분 충당을 합니다. 따라서, 국가 재정 상황과 상관 없이 이민국 접수비가 충분하지 못해서 이민국의 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인력 채용이나 훈련이 불가능해질 수 밖에 없고 일부 고객 서비스를 중단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국 옴부즈맨의 2021년 Annual Report에서는 이민국의 접수비가 이민국의 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현상이 이미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민국의 재정난을 해소하고자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민국의 접수비 인상안을 내놓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인상안에 시민권 신청서 접수비를 80%가까이 올리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미국 시민권이 돈으로 사는 것이냐", "돈이 없는 영주권자는 시민권을 신청하지 말라는 말이냐"라는 비판을 받으며 인상안은 결국 통과가 되지 않았고 이민국은 접수비를 올리는데 실패하였습니다. Annual Report는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지적하며 이민국의 케이스 지연 (Backlog)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이미 예정되었던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변호사 #미국이민변호사 #뉴저지변호사 #뉴욕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류지현 #류지현변호사 #류지현이민변호사 #시민권자가족초청 #취업영주권 #취업비자 #예술가비자 #H1B비자 #독립이민 #코로나이민국 #이민국지연 #이민국케이스속도  http://www.ryuleelaw.com

이 Annual Report는 이러한 상황에 코로나가 기름을 부은 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민국 업무 중 상당수는 직접 신청인을 만나서 이루어지는 대인업무 (Face-to-face interaction) 입니다. 예를 들어, 각종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야 하는 지문채취도 직접 만나서 해야 하고,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케이스, 시민권 신청 케이스도 인터뷰는 필수입니다. 더구나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 모든 취업영주권 케이스에 대해 인터뷰를 의무화 하고 그 전에는 지문 채취를 하지 않던 신분 변경에도 지문 채취를 필수화하면서 이러한 대인업무의 비율은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코로나가 심각해지던 작년 3-4월 이민국은 이러한 모든 대인업무를 취소했고, 이 때 취소된 업무들 중 인터뷰만 280,000건, 당시 대기하고 있던 케이스들이 7,000,000 (7 million)이었습니다. 이민국은 작년 6월부터 일부 업무를 시작하였지만 예전의 이민국은 아니었습니다. 이민국은 직원 수와 근무시간을 줄였습니다. 현재 이민국은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약 50% 정도의 업무량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나마 제일 많이 회복되었다고 하는 지문을 채취하는 Application Support Center (ASC)의 경우에도 코로나 이전에 비해 약 65%, 많이 처리한다고 하는 센터가 70%정도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중단 기간 동안 쌓인 케이스에 이후에도 케이스는 계속 접수되는데 이민국은 이전에 비해 50%의 업무 역량으로 케이스를 처리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지금의 심각한 지연은 필수불가결한 결과로 보입니다.

 

이민국은 10월부터 정상적인 수준으로 업무를 할 것을 계획하고 있지만 그 동안 밀린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 과연 빠른 시간 내에 속도가 회복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변호사 #미국이민변호사 #뉴저지변호사 #뉴욕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류지현 #류지현변호사 #류지현이민변호사 #시민권자가족초청 #취업영주권 #취업비자 #예술가비자 #H1B비자 #독립이민 #코로나이민국 #이민국지연 #이민국케이스속도  http://www.ryuleelaw.com

나쁜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이민국의 상황을 인정하고 이민국에 $350,000,000 ($350 millions)의 자금을 투입하여 현재의 지연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이 예산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통과가 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국의 심각한 지연을 인지하고 있고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의미여서 저는 희망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서류 접수하면 1-2달이면 잡혔던 지문채취 일정이 5-6달 혹은 그 이상 걸리고, 시민권자 배우자 인터뷰도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지연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영주권 신청자들은 "내 Combo Card가 언제 나오나" 희망 고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약없는 기다림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기에 케이스를 진행하고 있는 저도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이민국이 하루 빨리 코로나 이전의 속도, 아니 그 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업무처리를 해서 이러한 고통들이 덜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미국변호사 #미국이민변호사 #뉴저지변호사 #뉴욕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류지현 #류지현변호사 #류지현이민변호사 #시민권자가족초청 #취업영주권 #취업비자 #예술가비자 #H1B비자 #독립이민 #코로나이민국 #이민국지연 #이민국케이스속도  http://www.ryuleelaw.com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1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뉴저지변호사 #뉴욕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미국변호사 #미국이민변호사 #ImmigrationLawyer #류지현 #류지현변호사 #류지현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 #뉴욕이민 #시민권자배우자초청 #시민권자가족초청 #뉴저지이민 #뉴욕이민 #텍사스이민 #뉴저지이민로펌 #미국취업 #미국이민 #미국취업비자 #미국취업이민 #취업비자변호사 #취업영주권변호사 #미국취업영주권 #H1B변호사 #H1B변호사비 #O1변호사 #예술가비자변호사 #예술가비자변호사비 #예술가비자전문 #O1전문변호사 #NIW변호사 #NIW전문변호사 #독립이민변호사 #미국독립이민 #유튜버변호사 #유튜버이민변호사 #이민법을아는변호사들 #RyuTube #PublicCharge #이민국지연 #이민국케이스속도 #코로나이민국

 

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연방정부에서 백신을 모두 다 맞고 14일이 지난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좋다고 발표를 했지만, 각 주의 안전 규정과 차이가 발생하면서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연방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연방의 정책을 따르지만 동시에 각 이민국의 field service center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주 정부의 안전 규정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민국을 방문하시는 경우, 알고 계셔야 하는 주요 유의사항과 실제 practice 상황입니다.

#뉴저지변호사 #뉴욕변호사 #미국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미국이민변호사 #류지현변호사 #코로나이민국방문 #코로나이민국인터뷰 #코로나이민국유의사항

 

1. 모더나나 화이자의 경우는 2차까지 맞은 후 그리고 존슨앤존슨의 경우 백신 접종 후 2주가 지났다면 이민국 내부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백신을 맞았다는 증명이 가능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이민국 내부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도, 만약 주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면 이민국까지 가기 위한 건물 내부 이동 경로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마스크는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3. 2살 미만의 어린이는 백신을 맞지 않았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2살 이상인 경우 백신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직 백신 접종이 불가한 어린이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4. 다음의 경우에는 백신접종여부와 상관없이 이민국 입장이 불가합니다.

- 100.4F (38 C) 혹은 그 이상의 열이 있는 경우

- COVID-19의 증상이 있거나 지난 14일 내에 확진자와 접촉이 있었던 경우

- 해외에서 미국 내 입국 후 1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 크루즈 여행 후 미국에 입국한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그 외 의사나 관련자에게 자가격리를 하라고 안내를 받은 경우

 

5. 예약시간의 15분전까지 도착하도록 하고 그 전에 도착하는 경우 다른 곳에서 대기했다가 이민국 시설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권 선서는 30분입니다)

 

6. 서명에 사용할 수 있는 검정색 혹은 파란색 펜은 각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등으로 이민국을 방문하는 경우, 인터뷰를 보는 사람의 I-94를 확인한 후 미국 입국일이 최근 10일 이내라면 인터뷰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경우들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데 인터뷰 일정을 통보받았다면 인터뷰 날짜에서 10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인터뷰 일정을 다시 잡으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이민국 시설 방문에 있어 우려사항이 있으신 경우, 반드시 담당 변호사와 미리 상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민국의 코로나 안전 지침은 다음의 웹사이트에 업데이트 됩니다.

 

https://www.uscis.gov/about-us/uscis-response-to-covid-19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뉴저지변호사 #뉴욕변호사 #미국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미국이민변호사 #류지현변호사 #코로나이민국방문 #코로나이민국인터뷰 #코로나이민국유의사항

Copyright © 2021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코로나이민국방문유의사항 #코로나이민국 #이민국방문유의사항 #이민국인터뷰방문유의사항 #이민국지문채취유의사항 #뉴저지변호사 #뉴욕변호사 #미국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텍사스이민변호사 #미국이민변호사 #미국이민 #뉴욕이민 #뉴저지이민 #미국취업비자 #뉴저지취업비자 #뉴욕취업비자 #류지현이민변호사 #류지현변호사 #류지현 #유튜버변호사 #유튜버이민변호사 #이민법을아는변호사들 #RyuTube #시민권자부모초청 #시민권자배우자초청 #시민권자가족초청 #가족초청변호사

 

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