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NIW 고객의 케이스에 추가자료요청 (RFE)이 나왔습니다. 이 고객은 J-1으로 미국에 체류 중이었고 비자에도 DS-2019에도 "2년 본국 거주 조건 (2-year home residency requirement)"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담 과정에서 이 고객이 연구 프로젝트 관련 한국에서 장학금을 받았는데 이 연구가 미국 학교와 함께 진행되었고 미국 학교와의 협업이 J-1비자가 발급 근거였습니다. 고객의 결정에 따라 우선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지만 예상했던 대로 이민국은 "2년 본국 거주 조건"이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달라고 하였습니다. RYU & LEE의 변호사들은 미리 받아 둔 국무성 Advisory Opinion Letter를 이민국에 제출하였습니다. RFE 답변이 접수된 후 이 케이스는 바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J-1은 한국에서 미국에 인턴을 하러 오는 학생들이 많이 받는 비자로 "인턴비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J-1은 인턴들 뿐만 아니라 연구직, 교환 교수들도 많이 받는 비자입니다. J-1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은 "2년 본국 거주 조건"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미국에서 신분 변경이 자유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F-1학생비자로 변경을 할 때는 "2년 본국 거주 조건"이 있더라도 변경이 가능하지만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H-1B와 같은 취업 비자로 변경할 때 J-1에 "2년 본국 거주 조건"이 붙어 있다면 신분 변경전에 거주 조건을 해제하는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2년 본국 거주 조건" 해지 절차는 J-1을 스폰서한 기관, 미국 내 한국 대사관, 그리고 국무성이 연관되어 진행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 다른 NIW 고객은 한국 국립대학에서 안식년을 맞이하여 미국에 방문교수 (visiting scholar)로 J-1비자를 가지고 방문하여 방문 중 NIW로 영주권을 신청하였습니다. 영주권 신청 전 "2년 본국 거주 조건" 해지를 위해 해당 국립대학에서 조건 해지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서한을 받고, 서한을 포함한 서류를 한국 대사관에 보내 "No objection letter"라고 불리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무성에 최종적으로 조건 해지를 요청하여 승인 받았습니다. 조건이 해지 되었다는 최종 서류를 포함하여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고 케이스는 승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실제 케이스를 진행해보면 변호사가 바로바로 처리하더라도 관련된 기관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들이 있고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절차가 마무리되는데 약 5개월 정도를 예상해야 합니다. 물론 급행을 요청해 볼 수도 있지만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몇 년 전 J-1 "2년 본국 거주 조건 해지"와 관련하여 기억에 남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고객은 J-1으로 미국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회사에서는 고객의 실력을 인정하여 H-1B스폰서를 해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회사와 고객이 저를 찾았을 때는 2월 초였고 서류를 확인 중에 J-1에 "2년 본국 거주 조건"이 붙어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4월 1일에 접수가 되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바로 고객에게 스폰서 기관에서 조건 해지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서한을 받아달라고 요청하면서 즉시 국무성에 케이스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받아 대사관에 보내면서 전화와 서한으로 빠른 처리를 부탁하였습니다.국무성이 예외적으로 빨리 처리해주는 경우는 없다고 보는 편이 낫기 때문에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곳은 대사관이었습니다. 대사관 직원도 귀찮을 정도로 전화를 했고 다행히 다른 케이스들보다 빨리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3월 29일에 국무성의 최종 서류를 받아 4월 1일에 맞춰 접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H-1B를 신청했는데 이민국에서 J-1에 "2년 본국 거주 조건"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추가자료요청 (RFE)을 받은 J-1고객이 있었습니다. H-1B청원서를 회사의 사내 변호사가 진행하였는데 DS-2019에 "2년 본국 거주 조건"에 대한 부분이 불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확인 없이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했던 것이었습니다. J-1으로 미국에 온 배경을 물어보니 한국의 비영리단체에서 지원금을 받았는데 고객도 잘 모르는 내용이라 지원금이 프로그램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판단하기가 애매했습니다. 사내 변호사의 경우 회사의 여러 법률 문제를 처리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민법도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법은 워낙 독립된 분야라 실무 경험이 없으면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국무성은 J-1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확실하지 않을 때 Advisory Opinion Letter로 확인을 해 주는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험 많은 이민 변호사였다면 해당 서류를 보고 국무성에서 "2년 본국 거주 조건"에 대한 확인을 위한 Advisory Opinion Letter를 요청해서 완벽을 기했을 것입니다.  

이 고객이 저희를 방문했을 때 RFE의 답변기일 (due date)은 한 달 남아있었습니다. 다른 케이스였다면 상관 없었겠지만 이 케이스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Advisory Opinion Letter를 받는데도 한 달 이상이 걸리기때문에 추가자료요청 (RFE) 답변 기일을 맞추기는 힘들어 보였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서류를 받지 못했고 상황을 설명하는 답변을 이민국에 보냈으나 이민국은 답변 기일 연장을 거절하여 결국케이스는 승인되지 못하였습니다. 미리 저희를 찾아왔더라면 승인될 케이스였는데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J-1 비자로 미국에 오신 분들은 다른 비자들과 달리 "2년 본국 거주 조건"에 대해 미리 확인하고 미국 체류 계획을 세우셔야 하겠습니다. J-1 "2년 본국 거주 조건"확인 및 해제 관련 문의는 mail@ryuleelaw.com 으로 부탁드립니다.

*NIW를 준비하고 계시는 J-1소지자는 J-1 "2년 본국 거주 조건" 확인 절차를 밟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NIW를 RYU & LEE와 진행하시면 "J-1 2년 본국 거주 조건 확인"을 무료로 해 드립니다.
*** "J-1 2년 본국 거주 조건 확인"을 했는데 조건 해제가 필요한 경우 RYU & LEE의 NIW고객은 관련 변호사 비용에 있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취업, 생활, 그리고 이민법 문제까지 골고루 다루고 있는 workingus.com의 칼럼 Panel attorneys로 RYU & LEE의 류현, 이형 변호사가 참여합니다. 칼럼 이름은 "지변호사의 이로운 이민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고자 합니다. RYU & LEE의 법률 칼럼을 workingus.com에서도 만나보세요.

www.workingus.com 



막상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살다보면 시민권자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유일한 차이는 투표권의 유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투표권의 유무 못지 않게 시민권은 영구적인 신분임에 비해 영주권은 취소가 될 수 있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를 하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영주권을 취소하여 입국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이상 해외 체류가 예상된다면 미리 Reentry Permit 을 신청해야 합니다.

Reentry Permit은 미국 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Reentry Permit을 신청하면 약 한 달 후에 지문 채취 (Finger Print)를 위한 일정이 잡힙니다. 지문 채취까지 마무리하고 출국을 해야 Reentry Perm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출국 2달전에 서류를 신청해야 하며 Reentry Permit을 아예 받아서 나가기 위해서는 출국 8개월 전에는 신청해야 합니다.

Reentry Permit을 가지고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라도 미국 내 거주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영주권자의 의무 사항 중 하나인 세금 신고는 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능한 미국 내 은행 계좌나 거주지는 유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미국에 은행 계좌가 있거나 거주지가 확실하다는 것은 미국에 거주할 의사를 계속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Reentry Permit은 해외에 체류하는 이유가 합당하다는 것을 증명하면 큰 문제가 없이 나옵니다. 흔한 예로는 학업, 취업, 가족들의 병 간호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이유없이 계속 해외에 체류하면서 Reentry Permit을 신청하는 경우 다시 연장신청을 할 때나 재입국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해외에 장기 체류를 하는 경우 영주권자는 시민권 신청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시민권 신청 조건 중에 하나가 서류 접수 직전 미국 내에 충분히 거주하였는지 여부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 연구 기관, 정부 기관, 혹은 특정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해외에 거주 하더라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게 해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권 취득을 고려하지만 장기 해외 체류를 하는 경우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힘들게 취득한 영주권을 의도하지 않게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간의 해외 체류가 예상될 때는 반드시 Reentry Permit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1. 만약 학위나 자격증을 접수해야 하는 3월 31일까지 받지 못하면 지원할 수 없나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비록 3월 31일까지 학위나 자격증을 받지 못했더라도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고 이를 증명하는 내용을 청원서에 포함하면 이민국은 문제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가 될 예정인 Law School 졸업생이 변호사 자격 시험을 보고 합격은 했으나 접수하는 절차상 선서를 하는 단계가 5월에 예정되어 있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이민국은 변호사 자격을 딴 것으로 간주하고 심사를 합니다.  


다만, H-1B가 유효해지는 10월 1일까지 학력조건을 충족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H-1B는 접수 시점에 H-1B의 조건을 충족한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접수 시점 이후에 치뤄야 하는 시험이 남아있다든지 졸업을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졸업 가능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접수 시점에 자격이 갖춰지지 않았음"을 근거로 이민국은 거절합니다. 

또한, 학위를 준 학교가 국가에서 인정해 준 학교인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유럽이나 동남아시아에 있는 학교들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는데 미국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학교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2. 한 명이 여러 개의 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나요?
만약 하나의 고용주가 동일한 H-1B수혜자에 대해 여러 개의 청원서를 접수하면 이민국은 모두 거절합니다. 물론 접수비도 환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용주, 계열사, 자회사에서 한 명의 H-1B수혜자에 대해 각각 청원서를 접수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물론 이 경우 H-1B수혜자에게 H-1B신분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각각의 회사가 다른 목적과 필요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라는 추가자료요청 (RFE)가 나올 수 있습니다.


<em>****위 내용에 대한 업데이트를 합니다. 2018년 3월 23일 이민국은 Matter of S- Inc.의 결정에 대한 Memorandum을 발행하였습니다. 이민국은 "related entities"가 동일한 외국인에 대해 거의 비슷한 보직으로 청원서를 여러개 접수하는 경우 합법적 필요 (legitimate business need)가 없다면 청원서 전부를 거절하거나 승인되더라도 취소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related entities"는 기존의 계열사, 자회사 뿐만 아니라 소유권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회사들도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전혀 관계가 없어보이는 회사들이 H-1B당첨을 위하여 동일한 외국인에게 비슷한 보직으로 청원서를 여러개 접수하는 것에 대해 철저히 막겠다는 의미입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2018년 3월 30일, RYU &amp; LEE의 지변호사)</em>



3. 그러면 안되겠지만 만약에 만약에 배달사고가 나면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몇 년전 H-1B청원서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FeDex를 포함한 배달 업체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이민국이 서류를 받는 5일 안에 배달이 안되어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의 실수가 아니라 배달 업체의 실수라면 이민국은 전례를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에 배달 사고가 났을 때 이민국은 배달업체에서 발급한 배달 지연, 배달 사고, 배달물 손상에 대한 증명 서류를 요구했고 첫번째 청원서를 취소하고 두번째 청원서로 처리해달라는 요청 내용이 포함된 변호사 편지를 요청했습니다. 물론 접수비는 다시 내라고 하였습니다. 

4. 프리미엄 프로세스 (Premium Processing)을 신청하면 추첨에서 당첨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접수되는 청원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민국은 보통 15일이 시작되는 접수일 (receipt date)을 약간 조절하기도 합니다. 작년 4월에 H-1B청원서를 접수할 때는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중단했었고 이번에는 아직 결정이 보류 중입니다. 2018년 1월 24일자 이민국 서한에는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짧은 기간이지만 중단할 가능성은 있다고 하였지만 아직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5. 청원서가 추첨에서 뽑힌 것은 어떻게,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이민국에서 추첨에서 뽑힌 청원서들의 내용을 정리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한 후 추첨에서 뽑힌 마지막 청원서의 Receipt notice까지 발급하는데는 몇 달까지는 아니지만 몇 주는 걸릴 수 있습니다. 예년의 경우 5월 3일까지 추첨에서 되었다고통보를 하였고 추첨에서 안된 서류들을 발송을 마무리한 것은 7월 19일이었습니다. 

추첨에서 뽑혔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접수비로 제출한 체크가 이민국에 의해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체크가 은행에서 처리되었다면 추첨에서 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6. 추첨에서 되었고 서류도 다 정상으로 제출했는데 이민국에서 실수로 서류 미비로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가장 안타까운 경우이며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아주 드물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체크를 모두 제대로 제출 했는데 추첨에서 뽑힌 후 이민국에서 체크를 안 냈다고, 혹은 서명이 모두 되어 있는데 이민국에서 서명이 안되었다고 실수로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이전 케이스들을 보면 이 경우 이민국은 이미 정해진 청원서 숫자가 다 차서 처리되었기 때문에 실수를 인정하더라도 다시 처리를 해 줄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 H-1B를 신청하는 모든 고용주와 수혜자 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RYU & LEE에서 기원합니다.
** 제출 후 문제가 발생하거나 추가자료요청 (RFE)을 받아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RYU& LEE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mail@ryuleelaw.com
***H-1B 추첨에서 운이 없어 떨어진 경우 대안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RYU & LEE로 연락부탁드립니다.고객 각각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안을 함께 고민합니다.

미국에 이민을 오는 방법은 크게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두 가지로 나뉩니다. 취업이민도 여러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크게 고용주가 필요한 이민과 고용주가 필요 없는 이민 ("독립이민")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분이 미국에 있는 고용주에게 취업 제안을 받고 영주권 스폰서까지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필요없는 독립이민은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도 꽤 많은 케이스들이 승인되고 있습니다.

독립이민이 가능한 카테고리는 크게 두 가지로 EB1 (취업1순위)와 EB2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취업2순위, 국익에 준한 영주권신청)입니다. 취업 1순위는 과학, 예술, 교육, 사업, 그리고 운동 분야에 특출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취업 영주권 카테고리입니다. 취업1순위는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 수준에 다다른 소수의 사람들 (for the small percentage of individuals who have risen to the very top of their field of endeavor)을 위한 영주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취업1순위로 영주권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민국에서 제시한 조건들 중 3가지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가장 흔하게 고려되는 조건들로는 국내 혹은 국외에서 수준있다고 알려진 대회에서 수상을 했는지 여부, 음악/예술 활동이 미디어에 나왔는지 여부, 그리고 개인전을 포함한 경력, 여러 명이 함께하는 공연/전시였다면 그 공연/전시에서 얼마나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 여부 등입니다. 바이올린 연주가, 재즈 음악가, 피아니스트 등 음악 장르에 제한이 없고 예술 쪽도 전통 예술까지 포괄하여 전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취업1순위 외에도 취업 2순위 국익에 준한 영주권 신청도 미국에 취업이 되지 않아도 외국인의 능력과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만 고려하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RYU & LEE의 케이스들을 예로 들면 전통 한국 음악을 하는 음악가로 해당 음악가가 미국에서 활동하는 경우 미국의 문화가 다양해 질 수 있다는 점으로, 한국에서 수준 높은 연주를 하는 바이올린 연주자의 경우 미국에 오면 미국 음악 발전과 대중에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으로, 그리고 한국에서 유명한 대회에서 제자가 수상을 한 경우로 피아노를 가르치는데 유난히 재능이 있어 미국에 오면 피아노에 재능이 있는 인재들 발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내용등으로 이민국을 설득한 바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취업1순위의 경우에도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해당 외국인이 영주권을 받는 것이 미국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케이스를 심사할 때 고려하기 때문에 겹치는 내용이 있어 취업1순위와 2순위를 동시에 진행하고 먼저 승인되는 청원서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것도 좋지만 미국은 많은 기회가 있는 곳입니다. 영주권을 따게 되면 미국에서 활동이 자유롭고, 미성년 자녀들도 함께 영주권을 받기 때문에 미국에 체류하면서 공립학교를 다니거나 일을 하는데 제약이 없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활동도 전혀 문제가 없지요. 

만약 자신이 취업1순위나 2순위 지원이 가능할지 궁금하시다면 mail@ryuleelaw.com 으로 이력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NIW는 RYU & LEE! 무료자격감정은 mail@ryuleelaw.com 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제목에 "NIW 자격 조건 문의"라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취업 1순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3287109

O-1비자의 별명은 "예술가 비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픽 디자인, 순수미술, 음악을 하는 분들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운동 선수들이 O-1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RYU & LEE의 변호사들이 진행한 운동 종목으로는 축구와 같이 대중적으로 인기있는 운동 뿐만 아니라 바디빌딩, 싱크로나이즈 수영 등 특수 운동 종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O-1비자는 예술, 운동, 사업, 과학 분야에서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미국에서 활동하기 위해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보통 처음에는 3년을 받고 이후에는 조건에 따라 1년혹은 3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O-1비자는 비이민비자로 미국에서 정해진 기간만 체류할 수 있지만 연장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꾸준한 활동을 한다면 원하는 기간만큼 체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년 중 어느 시점에나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배우자나 자녀도 함께 미국에 입국하여 체류할 수 있고 자녀들의 경우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점도 놓칠 수 없는 장점입니다. 하지만, 배우자나 자녀는 다른 비자를 받지 않는 이상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운동선수가 O-1비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떤 운동인지에 따라 준비 전략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이민국은 축구와 같은 단체 운동의 경우 팀의 우승을 개인의 수상으로도 인정을 해 줍니다. 단, O-1을 받고자 하는 축구 선수가 우승에 기여를 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증명은 신문 기사 혹은 구단 감독의 추천서 등으로 가능합니다. 개인 운동인 싱크로나이즈 수영이나 바디빌딩의 경우 수상한 대회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에 대한 언급이 필요합니다. 또한, 꼭 대회가 아니더라도 비인기종목 운동의 경우 해당 운동의 대중화를 위한 이벤트 참여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O-1비자는 이민을 하고자 하는 의도 (dual intent)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비자들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O-1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운동 선수들의 경우 O-1으로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많은 케이스가 승인됩니다. NIW는 해당 운동 선수가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영주권을 줘야한다는 논리로 신청하는 취업 영주권의 하나로 미국 고용주가 필요 없어 신청이 용이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인 최초로 테니스 메이저 대회 4강 진출의 위업을 달성한 정현 선수가 O-1비자에 관심이 있다면 꼭 제가 해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테니스를 워낙 좋아하는데다가 이번 호주 오픈 경기를 보고 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RYU & LEE의 골프를 좋아하는 다른 변호사는 한국 골프 선수들에게 O-1비자를 해 주어 미국에서 훌륭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을 것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운동 선수들은 P비자도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자 하는지에 따라 맞는 비자 선택을 해야겠습니다. 

문의는  mail@ryulaw.us

*운동선수들이 고려할 수 있는 P 비자가 궁금하시다면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9937500

이민국은 작년 4월에 접수된 H-1B케이스들에 대해 Wage Level을 문제삼는 RFE (Request for Evidence, 추가자료요청)을 발급하면서 많은 이민변호사들과 고객들을 당황시켰습니다. 대학교를 갓 졸업하고H-1B를 신청하는 경우 Wage Level 1으로 적정임금 (prevailing wage)를 신청하는 것이 당연한 관례처럼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RYU & LEE의 변호사들은 이러한 RFE에 고객의 Wage Level이 적절하다는 증거들과 함께 법적 근거가 없는 논쟁이라는 주장을 포함하여 많은 케이스들을 승인시켰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AAO (The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 가 이 문제에 대해 두 케이스에서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은 앞으로 Wage Level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Matter of B-C, Inc. (AAO Jan. 25, 2018)
이 케이스에서 AAO는 "Professional Engineer"라는 직책 (job title)을 가진 수혜자의 적정임금 (Prevailing Wage)를 판단함에 있어 5가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첫째, 해당 직책의 O*NET상 코드는 무엇인가: O*NET은 노동국이 개발한 웹사이트로 미국 내 직업들을 분류하고 각 직업들의 주요 업무 (job duty)와 필요한 학력 수준을 정리해 놓은 웹사이트입니다. 

둘째, 해당 직책이 요구하는 경력 (experience) 의 수준이 어느 정도 인가? 만약 경력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다면 Level 1으로 시작하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셋째, 해당 직책은 어느 정도의 교육 수준 (education)을 요구하는가? H-1B는 물론 학사 이상의 학력을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사를 요구할 때 이 정도 교육 수준은 Wage Level 2 이상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넷째, 하는 일 (Job duties) 은 어떤 일인가?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을 요구하지 않고 O*NET에 언급된 수준의 일을 한다면 하는 일 때문에 Wage Level이 상향 조절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섯째, 감독의 의무 (Supervisory Duty)가 있는가? O*NET에서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감독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Wage Level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케이스에서 AAO는 고용주가 경력을 요구하지 않았고, O*NET에 언급되어 있는 수준의 하는 일과 감독의 의무로 Wage Level 1이 적절하다고 결정 내렸습니다. 

2. Matter of G-J-S-USA, Inc. (AAO Jan. 25, 2018)
이 케이스에서는 Investment Banking Analyst로 H-1B를 받고자 하는 수혜자의 Wage를 판단하면서 위에 언급된 케이스와 같은 방식의 분석을 하였고 이 직책은 고용주가 석사 학력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Wage Level 1보다는 높은 수준의 연봉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각주에 외국어 능력을 요구하는 경우 추가적인 Wage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언급했습니다. 

올 해 H-1B도 많은 수의 청원서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추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추첨 후에 뽑힌 청원서들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Buy Americans Hire Americans정책으로 이민국의 철저한 리뷰가 예상됩니다. H-1B를 지원하는 많은 분들에게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H-1B는 최신의 정보로 무장한 RYU & LEE와 함께, mail@ryuleelaw.com
*H-1B연장시 유의점 https://blog.naver.com/ryu_esq/221206640119

미국에서 취업을 허가하는 EAD카드의 처리 속도가 지난 몇 달새 많이 늦어졌습니다. 2017년 초 만해도EAD카드를 신청하면 3개월 안에 발급하는 3-month rule이 있었지만 이 규정도 폐지되어 이제는 5개월까지도 걸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민국에 확인된 최근 EAD카드 신청서 관련 정보입니다. 

1.현재 지연되고 있는 신청서가 몇 개나 되나요? 2018년 2월 현재 625,000개의 EAD신청서가 이민국에 보류중입니다. 이 숫자는 추가자료요청 (RFE)을 한 후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케이스들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현재 진행속도가 어떻게 되나요?
75일 미만으로 처리되는 케이스가 약 43%정도 되고 76일에서 90일까지 걸리는 케이스가 약 5%정도 됩니다. 따라서 50%에 약간 못 미치는 신청서가 3개월 안에 처리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6개월 이상 걸리는 케이스도 전체의 24%나 되기 때문에 평균 속도는 5개월 정도입니다.

3. 승인되고 EAD카드가 나오는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승인되고 약 4일 (four business days, 96시간) 후에 카드 인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카드가 준비되면 2-3일정도 걸려서 우편배달됩니다. 

4. EAD 카드 관련 문의는 접수 후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EAD카드 관련 문의는 접수 후 75일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을 때 이민국에 할 수 있습니다. 

5. EAD카드를 더 빨리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민국은 일정 조건에 맞는 경우 급행서비스 (expedite Service)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조건의 예로는 회사나 개인에게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할 때 (severe financial loss to company or person), 긴급 상황일 때 (emergency situation), 인도적인 문제가 있을 때 (Humanitarian Reasons) 등입니다. 하지만,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는 매우 힘듭니다. 예를 들어, 재정적 어려움의 경우 단순히 월급을 못 받고 있다던지 취업제안 (job offer)가 취소된다든지 하는 정도의 수준은 이민국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인도적인 문제의 예로는 외국에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급하게 방문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EAD카드는 보통 여행허가서 (Advanced Parole)의 기능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카드의 기능 때문에 인도적인 문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경우에도 직계가족이 단순히 많이 편찮으시다는 내용으로는 보통 급행서비스가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6. 만약 EAD카드를 기다리는 중에 주소가 바뀌어서 바뀐 주소를 이민국에 업데이트 했는데도 배달이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보통 반송된 EAD카드는 Post Office Non-Deliverables (PONDS)라고 하는 부서로 배달됩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새로운 주소를 확인하고 다시 우편 발송을 하는데 보통 2달 (60일)정도가 추가적으로 소요됩니다. 

7. EAD카드를 기다리는 중에 주소가 바뀌어서 우체국에 주소변경서비스 (mail forwarding service)를 신청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받지 못하나요? 우체국에 주소변경서비스를 신청했더라도 이민국 서류는 새로운 주소로 바로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반송될 때 우체국에서 바뀐 주소를 함께 알려주고 이민국은 확인절차를 거쳐 다시 발송합니다. 

8. 혹시 EAD카드 발급이 지연되는 것이 SSN신청을 동시에 했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EAD카드 발급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SSN발급 절차가 시작되기 때문에 EAD카드를 신청하면서 SSN을 신청했다고 하여 지연되지 않습니다.

PIMS은 Petition Information Management Service의 약자로 H, L, O, P, Q, R 비자의 청원서가 이민국에 승인되었음을 각 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대사관의 비이민비자 담당자가 PIMS을 통해 승인서와 제출된 서류를 모두 검색해볼 수 있기 때문에 대사관의 비이민비자 인터뷰 처리 속도를 높이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처리속도를 높이기 위해 개발한 PIMS이 오히려 속도를 늦추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ponentiallyexponentially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No PIMS",즉 PIMS에 해당 청원서의 정보가 없는 경우입니다. 서류 검색이 안되기 때문에 대사관의 비이민비자 담당자는 해당 케이스를 Administrative Processing "221(g)"로 넘기게 되고 그러면 케이스는 수 주까지도 지연됩니다. (Administrative Processing "행정처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ryu_esq/221215981886)

비자 인터뷰를 보는 고객들이 문의하는 가장 흔한 질문들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청원서가 PIMS에 등록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이민국의 관계자에 따르면 O, P, T, U비자의 경우 승인된 청원서가 Kentucky Consular Center (KCC)에 도착하면 보통 하루 (one business day)가 걸리고, 그 외의 청원서는 약 3일 (three business days)가 걸린다고 합니다. 문제는 청원서가 접수된 각 이민국 센터에서 KCC까지 넘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캘리포니아 센터의 경우 승인이 결정되면 보통 5일, 버몬트 센터의 경우 3일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이민국 관계자의 의견이며 변호사가 느끼는 시간은 그것보다 조금 더 걸립니다.  

2. PIMS에서 청원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대사관은 어떻게 하나요?
만약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해당 청원서가 PIMS에서 확인이 안되면 대사관은 KCC로 연락을 합니다. KCC는 보통 하루 (one business day)안에 청원서를 찾아주는데 만약 문제가 있으면 더 걸리기도 합니다. 만약 서류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케이스가 지연되면 변호사는 KCC로 직접 연락하여 문제를 해결하곤 합니다.

3. PIMS에 청원서가 확실히 등록되어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개인 고객 입장에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몇 가지 방법을 통해 미리 청원서가 시스템에 올라갈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비자 인터뷰에서 케이스가 거절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비자 인터뷰에서 새로운 정보가 확인되거나 기존의 정보가 틀렸음을 확인하여 비자를 거절하면 이민국의 승인을 되돌리는 과정 (revocation)이 시작됩니다. 대사관은 비자를 거절했다는 내용을 KCC로 보내고 KCC는 해당 케이스를 원래 승인했던 지역 USCIS로 되돌려 보냅니다. 

5. PIMS으로 인한 케이스 지연을 막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수혜자가 청원서 승인 후 바로 해외에 나가 인터뷰를 볼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 빠른 진행을 위해 변호사가 청원서 사본 (petition duplicate copy)을 원본 청원서와 함께 보냅니다. 하지만, 고객의 편의와 이민국의 빠른 처리를 위해 함께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고객 입장에서는 변호사가 청원서 사본 (petition duplicate copy)를 함께 보내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자 인터뷰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RYU & LEE는 청원서 준비 단계부터 비자 인터뷰를 대비합니다. 가장 최신의 비자 인터뷰 정보를 가지고 있는 RYU & LEE와 처음부터 함께 하세요. (E-mail: ryuleeattorneys@gmail.com) 

**청원서를 접수한 변호사와 다른 변호사와 인터뷰를 준비해도 괜찮습니다. 인터뷰 준비에 특화된 RYU & LEE의 변호사들과 함께 하세요. 

*** Administrative Processing (행정처리)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다음을 클릭하세요.  https://blog.naver.com/ryu_esq/221215981886

취업 영주권 절차 중에 Recruitment 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영주권을 주려고 하는 일자리에 적합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시장에 광고를 하여 지원자가 있는지, 있다면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학사 이상을 요구하는 취업 영주권의 경우 일요일자 신문, 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취업 웹사이트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3가지를 더 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학교 캠퍼스에서 모집 광고를 하는 것 (편의상 "Campus Recruitment"로 하겠습니다) 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광고를 할지 결정하는데는 변호사의 판단이 많이 좌우합니다. 법적으로 요구하는 필수 요소는 모두 충족시키면서 가능하면 적은 지원자가 지원하도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계사 (accountant)"에 대한 광고를 한다면 회계 관련 잡지에 하는 것보다는 지역 신문에 하는 것이 낫습니다. 회계 관련 잡지를 구독하는 사람이라면 회계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역 신문은 보는 사람 중에 분명 회계사가 있겠지만 그 비율이 회계 관련 잡지보다는 적을 것 입니다. 따라서, 두 개 중에 결정을 해야 한다면 지역 신문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러한 결정에는 광고비가 얼마가 드는지도 고려합니다. 고용주는 적은 비용으로 Recruitment절차를 마무리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고용주가 원하는 예산을 맞춰주는 것도 변호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또한, 광고 문구도 변호사가 세심하게 다뤄야 하는 부분입니다. 광고 문구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노동허가 (LC)단계에서 거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ampus Recruitment는 논란이 많았던 광고 방식입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Recruitment활동을 하고 감사(Audit)대상이 되면 고용주는 대학에서 만들고 공지한 안내문 복사본을 노동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내문에는 고용주의 이름과 어떤 직책에 대한 인터뷰를 할지, 그리고 인터뷰 날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 부분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소 관대한 느낌 (permissive)의 표현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꼭 대학이 만들고 공지한 안내문이 아니라도 그 정도 수준이라 볼 수 있는 서류로 고용주가 대학에서 Recruitment 활동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괜찮다는 결정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St. Landry Parish Sch. Bd. 2012-PER-01135, Apr 29, 2016 & Micron Tech Inc. 2011-PER-02194, Jan 30, 2014). 

지난 달 BALCA가 결정한 케이스에서 고용주는 자신들이 만든 안내문 (Advertisement Flyer)와 자신들의 출장 기록 (Employer's Outreach Travel Log)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서류에는 고용주가 여러 개의 대학교를 다니며 인터뷰를 한 날짜와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을 인터뷰 하였는지 나와 있었습니다. 노동국은 이 서류가 적합하지 않다며 거절했고 고용주는 항소하여 BALCA가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BALCA는 고용주의 서류가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노동허가 (LC)를 허락하라고 결정내렸습니다.
저는 University Recruitment를 원래 하는 회사가 아니라면 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시간을 내서 대학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이에 따르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졸업 시즌을 전후하여 대학에는 일자리를 구하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적절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없다는 취업 영주권 시장 증명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University Recruitment가 유리한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회사의 어떤 포지션으로 취업 영주권을 진행하는지에 따라 세심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 취업 영주권 케이스는 한 단계 한 단계 세심함과 철저함이 필요합니다. 회사와 영주권 수혜자 양측을 모두 이해하며 꼼꼼하게 케이스를 진행해가는 RYU & LEE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 RYU & LEE의 변호사들은 AILA (미국이민변호사협회)와 함께 가장 최신의 취업 영주권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관련 문의는 ryuleeattorneys@gmail.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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