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2년 조건부 임시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2년이 되는 시점에서 90일 전부터 조건 해제를 위한 서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건 해제 신청을 하면 접수증 (Receipt Notice)을 받게 되는데 이 접수증은 영주권의 유효기간을 1년 자동연장 해 줍니다. 따라서, 접수증만 받으면 해외여행, 운전면허증 연장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민국에서 조건 해제 신청을 처리하는데 1년 이상 걸린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케이스 처리가 지연되면 조건부 임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해외여행이나 취업, 운전면허 연장에 곤란을 겪게 됩니다.

만약 조건해제 신청을 했고 접수증(Receipt Notice)을 받아 1년 연장 기간이 끝나고 있다면 이민국을 방문하여 Temporary I-551 Stamp를 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을 방문할 때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관할 USCIS field office를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민국 방문 예약은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https://my.uscis.gov/appointment


방문시 지참해야 하는 기본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2) 이민국 방문 예약증 (Infopass) 3) 해당 이민국 관할지역에 살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Utility bill, bank account statement 4) 영주권 사본 5) 조건해제신청서 접수증 (Receipt Notice)

보통 이민국에서는 1년을 연장하는 Temporary I-551 Stamp를 찍어주며 이 Stamp의 유효기간 중에는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주에게도 노동허가가 있다는 증명으로 해당 Stamp를 보여줄 수 있고 운전면허연장 신청에도 유효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3개월에서 6개월 유효한 Stamp를 받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건부 해제 신청이 영주권이 만료되는 날짜에서 90일 이전부터 가능한 것과 달리 Temporary I-551 Stamp의 경우 만료 시점에서 30일 전부터 유효하기 때문에 너무 일찍 연장을 위해 이민국을 방문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작성자 소개>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 시민권자 결혼을 통한 가족초청, 임시영주권의 조건 해제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민변호사협회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AILA") 회원으로 이민법 실행 전반에 관해 이민국, 노동국, 이민법원과 정기적인 대화 내용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취업 영주권 케이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원활히 해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분기에는 최근 이슈가 많았던 취업 영주권의 PERM과정에 대한 상의가 집중적으로 있었습니다. 상의 내용 중 취업 영주권을 진행하고 계신 고객님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내용만 골라 정리하였습니다.

1. Q: 최근 승인된 노동허가서 (LC)에 일부 페이지가 인쇄되지 않고 심지어는 온라인에서도 확인할 수 없는 시스템 에러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노동국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 입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관련 부서는 이 부분에 대해 검토를 했고 시스템 오류 (Malfunction)을 확인했습니다. 만약 본인의 케이스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저희 Technical Help Desk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 저희도 답변이 늦고 있지만 가능한 수 일내 오류를 확인하고 답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Q: 저희 이민변호사들은 최근 PERM에서 감사(audit)가 이루어지는 비율이 꽤 증가한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노동국에서 감사를 하는 비율을 높힌 것인가요? 어떤 결정이 있었던 건가요? 
A: 감사 비율을 기존보다 높이자는 결정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직원을 H-2절차로 옮기면서 새로 접수된 케이스들을 리뷰하는 절차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 직원들이 다시 영주권 과정으로 오면서 한꺼번에 감사(audit)케이스들을 결정하여 일시적으로 숫자가 증가한 것 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듣긴 했지만 AILA에서는 지난 3달 동안 걸린 감사 케이스 숫자가 그 전 3달보다 확연히 많다는 것을 확인하고 만약 감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케이스나 감사 내용이 지나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다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3. Q: BALCA의 최근 결정을 보면 지역 신문 (local newspapers)에 광고를 하는 경우 가능한 지역 신문의 기준이 가장 많은 부수가 배포되어 가능한 많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볼 수 있는 신문일 필요는 없이 "적절한 (appropriate)" 신문이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노동국에서는 "적절한 (appropriate)"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A: 저희는 BALCA가 결정을 내리면 내부 정책이 결정에 부합하는지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역 신문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가장 많이 지원할 것 같은 신문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4. Q: 저희 이민 변호사들은 PERM과정 중 고용주가 실제 존재하는 기업인지를 확인하는 절차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종종 합당한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거절되는 경우들이 발생하여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연이나 거절을 막기 위해 이민 변호사들이나 고용주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A:저희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 주 약 600개에서 700개의 기업 정보를 받고 있으며 받은 서류를 등록된 내용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이름, 주소, FEIN과 다른 정보들이 제시한 자료들과 일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30일 내에 회사 등록이 마무리 됩니다. 이미 접수가 된 회사를 다시 접수하면 절차가 오히려 더 지연됩니다.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미리 절차를 시작하기를 권합니다.
 
*영주권은 노동국과 이민국이 모두 관여하는 절차로 노동국, 이민국과의 긴밀한 협업과 지속적인 대화가 중요합니다. 
** RYU & LEE는 AILA의 회원으로 노동국, 이민국과의 업무 중 발생하는 다양한 오류와 문제들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업 영주권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 고객님께 성공적인 사업의 비결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면 됩니다." 마케팅도 획기적인 사업 아이템도 아닌 "사람"이라는 대답에 저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진출하고자 지사를 설립할 때 지사의 성공 여부는 어떤 직원들을 보내어 혹은 지역에서 고용하여 운영을 하는지가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결국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한국 본사의 직원들을 파견하려고 할 때, 어떤 비자들이 가능할까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재원 비자입니다. 주재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직원은 간부급 (Executive/Manager) 직원이나 사업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 (Employee with specialized knowledge)입니다.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있는 회사와 미국에 있는 회사가 이민법상 지사 (subsidiary/branch) 혹은 협력사 (affiliate) 관계여야 합니다. 또한 파견하려는 직원은 주재원으로 비자를 받으려고 하는 시점에서 3년 기간 내에 최소 1년 이상을 빈 기간 없이 모기업에서 일을 했어야 합니다. 주재원 비자의 경우 지사를 설립하고 이제 시작하려는 상황이라면 1년, 그 외의 경우에는 3년의 기간을 허락받습니다. 연장도 가능하지만 연장은 7년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미국에 계속 남아 지사를 운영하고자 한다면 그 사이에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재원 비자가 여의치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 세운 회사와 한국 모기업의 관계가 이민법에서 요구하는 지사 (Subsidiary/Branch), 협력사 (Affiliate)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주재원 비자를 받으려고 하는 직원이 모기업에서 일을 해야 하는 기간을 채우지 못했거나 서류상 오류가 있어 경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혹은 새로 설립된 지사의 경우 1년 밖에 비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국 회사도 직원도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재원 비자의 경우 배우자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배우자의 커리어를 위해 둘 다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의 비자를 직원이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은 E-2 직원비자입니다.

미국에 설립한 회사의 지분이 최소 50%이상 한국 모기업의 소유이고 한국 모기업의 직접적인 관리를 받는 경우 미국 지사는 E-2투자회사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E-2투자자 회사로 인정 받으면 모기업과 같은 국적인 직원을 E-2직원 비자로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직원을 미국으로 보내면서 E-2비자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혹은 미국 내 유학생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H-1B와 같이 추첨의 위험성 없이 E-2를 줄 수 있습니다. E-2비자는 기본적으로 2년 동안 유효하며 L비자가 7년 제한이 있는데 반해 연장에 제한이 없어 체류 기간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또한, E-2비자 배우자는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신청하여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맞벌이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주재원비자를 신청하고자 했지만 미국 지사 설립 때 회사의 조건을 이민법상 지사 (subsidiary/branch) 혹은 협력사 (Affiliate)에 맞게 설립하지 않아 E-2만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따라서,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이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직원을 파견하고자 한다면 회사 설립 단계부터 이민 변호사와 함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YU &  LEE는 한국 중소기업의 미국 진출을 지원합니다.
** 미국 직원 비자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E-2 비자 인터뷰, 나 떨고 있냐?  https://blog.naver.com/ryu_esq/221246865029
**** H-1B의 대안, E-2 직원 비자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8456073

최근 뉴욕 JFK를 출발하여 콜롬비아를 거쳐 볼리비아를 다녀왔습니다. JFK공항에서부터 악몽은 시작되었습니다. 항공사는 정해진 인원보다 많은 인원의 예약을 받아 Overbooking상황을 만들어 놓고 양보하는 승객이 나올 때까지 버티겠다는 자세로 비행기를 계속 지연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은 콜롬비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180불 보상을 해 주겠다던 승무원은 나중에 300불 가까이까지 올리며 양보를 하라고 종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는 계속 지연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행이 일찍 Check-in을 하여 무사히 비행기를 탔지만 누군가는 반강제로 탑승하지 못했겠지요.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현금보상", "바우처", "다음 항공편 좌석"을 모두 챙깁시다. 연방 항공법에서 보장하는 보상 내용입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source=&category=economy&art_id=6259207


***"이민 변호사가 별 걸 다 올려..."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민법 변호사이기 때문에 와 닿는 이야기입니다. 이민법은 연방법이기 때문에 미국 전 주에 고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로 출장도 간혹 있는 편이지요. 출장을 갈 때마다 비행기 연착이나 초과예약은 짜증나는 일입니다. 이번에는 해외였지만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에도 꼭 알아두고 챙겨야겠습니다. 저는 꼼꼼한 이민 변호사니까요. ㅋㅋ 

최근 I-485 영주권 신청서 인터뷰에서 거절 통보를 받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USCIS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동안 I-485 영주권 인터뷰에서 거절된 사례는 총 12,052건이었다고 합니다. 전체 승인 건수가142,782건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10%의 높은 거절률입니다. 거절된 케이스의 다수가 F-1학생비자로 미국에 있었던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신분 유지를 했다는 증명을 하지 못한 케이스들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학생 비자로 있었던 기간이 길면 길 수록 영주권을 받기 힘들어지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취업 영주권이든 가족 초청 영주권이든 영주권 청원서가 승인되면 제일 마지막 단계는 I-485 영주권 신청입니다. 이 단계에서 이민국은 영주권을 받을 사람이 영주권을 받는데 결격 사유는 없는지를 최종 심사를 합니다. 최근 이민국은 F-1학생비자로 오랫동안 미국에 체류했던 사람들에 대해 리뷰 강도를 높여 그 기간 동안 이민법을 위반한 적이 있는지를 매우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으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확인되면 케이스를 보류하거나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인터뷰를 동행해서 가 보면 실제로느껴집니다. 학생비자로 체류 기간이 길었던 분들의 인터뷰는 인터뷰 시간도 다른 분들에 비해 길고 질문도 더 까다로운 편입니다. 

F-1학생비자로 이민법을 위반하는 가장 흔한 경우는 학교 수업을 제대로 출석하지 않는 경우, OPT나 CPT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일을 한 경우, 그리고 등록금만 받고 출석처리를 해주는 어학원이나 학교에 다녔던 것이 발각된 경우입니다. 

흔히 학교 수업을 성실하게 들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성적표, 등록금 납부 영수증, 출석표, 수업 계획서 (syllabus)등이 있습니다. 학교 수업을 제대로 들었는지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당시 거주한 집이 학교에서 얼마나 가까웠는지, 통학이 가능한 거리였는지를 증명하기 위한 임대 계약서나 주소가 나와있는 은행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일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국에서 송금을 받았는지와 송금 금액이 학비와 생활비를 더한 금액보다 많은지도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기록이 없다면 미국 내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미국 내 친인척이 돈을 지원해주었다면 증언서 (affidavit) 혹은 돈을 빌려주었다면 차용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다니고 있는 학교나 어학원이 불법적으로 운영되거나 신분 유지를 위해 등록금만 내고 이름만 걸어놓는 것을 허용한다면 바로 학교나 어학원을 옮겨야 합니다. 만약 학교나 어학원의 이민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그 학교나 어학원을 다녔던 모든 학생들이 엄격한 심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다면 경험많은 변호사와 인터뷰 연습을 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뉴저지와 뉴욕에서 있었던 인터뷰 중에는 다니는 학교의 선생님 이름을 물어보거나 집에서 학교 가는 법, 학교 근처의 식당이나 가게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의 양상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최신의 인터뷰 질문을 알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F-1으로 장기간 체류했다고 무조건 영주권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심사 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며 합법적인 체류기간을 증명하기 위한 수업 계획서 (Syllabus), 출석표, 은행 기록 등은 시간이 지나면 찾기 불가능하거나 학교나 어학원, 은행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 F-1학생비자 신분 유지 관련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mail@ryuleelaw.com으로 보내주세요. 

예전에는 관광비자 (B1/B2)로 입국하여 학생비자 (F-1)으로 변경하는 것이 그리 특이한 일도 힘든 일도 아니었습니다. 일부 케이스에서는 개인이 직접 서류를 준비하여 변경 신청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학생비자로 변경하려다가 거절되었다는 이야기를 꽤 자주 듣습니다. 또 트럼프 때문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관광비자 (B1/B2)로 입국하여 미국에 체류하는 사람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닐 수 없습니다.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학생비자 (F-1)을 받아야 합니다. 2017년 4월 이전에는 이민국이 학생비자 신청서를 접수한 시점에 B1/B2신분을 잘 유지하고 있고 학교에서 입학허가 증명으로 발행한 I-20가 있으면 큰 문제 없이 승인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 4월에 새로 나온 이민국 가이드라인은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로의 변경을 더 까다롭게 하였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관광비자로 입국한 사람은 학생비자 접수 시점 뿐만 아니라 이민국이 학생비자 신청서를 리뷰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도 합법적인 비자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I-20에 기재된 프로그램 시작 날짜의 30일 전까지도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하면 보통 6개월의 체류기간을 허락받습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한 사람이 입국 즉시 학생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이미 입국 당시 신분 변경을 목적으로 했다며 입국 목적 (intent issue)을 문제삼아 학생비자를 거절합니다. 이러한 이민국의 intent issue를 피하기 위해 보통 3개월 후에 신분변경을 신청하게 되면 이민국이 신청서를 리뷰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민국에서 학생비자를 심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심지어는 9개월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정규 학위 과정의 경우 봄학기, 가을학기 혹은 삼학기로 나뉘어 시작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신분 변경 신청을 언제 하는지에 따라, 미국에 언제 입국했는지에 따라 학기가 시작하는 날짜에서 30일 전까지 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규정과 이민국의 지체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F-1 신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이민국에서 심사를 하고 결정을 내리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자 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이 I-20의 시작 날짜를 뒤로 미루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9월 학기 입학이었는데 9월까지도 이민국이 결정을 내리지 않자 I-20의 시작 날짜를 1월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경은 학생비자 지원자의 신분이 붕 뜨는 기간 (Gap)이 생기게 하여 신분 유지가 더욱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예전과 같이 사소하게 생각하고 관광비자에서 학생 신분으로 변경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했다가는 불법 체류 기간이 발생하거나 케이스가 거절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학생비자로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면 경험 많은 변호사와 현재 관광비자로 남아있는 합법 체류 기간, 담당 이민국 센터의 케이스 진행 속도, 그리고 학교 시작 날짜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계획을 세운 후 신분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F-1 신분 변경 관련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 RYU & LEE는 유학생 여러분의 F-1신분유지, H-1B취업비자에서 부터 영주권까지, 성공적인 미국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생비자 (F-1)은 Formula One (F-1) 만큼이나 다이나믹한 비자입니다. 가장 간단한 듯 싶지만 정부 성향에 따라 세부 내용이 종종 바뀌기 때문에 이민 변호사가 가장 최신의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는 까다로운 비이민비자입니다. 학생비자,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1) 학생비자로 미국을 입국하려고 할 때 가장 빨리 입국할 수 있는 날짜는 학기 시작 30일 전?
대답은 Yes & No 입니다. 학생비자의 경우, I-20에 적혀있는 시작날짜에서 30일 이전부터 미국 입국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I-20의 날짜는 학기가 시작하는 날짜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I-20에는 Report Date이라고 하여 학교 담당자 (DSO)가 지정한 날짜 혹은 Program Start Date이라고 불리는 학기 시작 날짜 둘 중에 한 가지가 기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기가 시작하기 전이라도 학교에서 어떤 프로젝트를하고자 한다거나 오리엔테이션 같은 프로그램에 참가하고자 한다면 학교 담당자의 승인하에 I-20의 날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2) 학생비자의 Grace Period는 60일이다?
이 부분은 많은 학생들이 실수하는 내용입니다. Grace Period는 허용된 기간이 끝났더라도 출국을 하는데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국 체류를 허용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다른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여 F-1을 유지하거나 다른 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60일의 Grace Period가 주어지는 경우는 학위과정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하여 학위를 받았을 때 혹은 학위를 받은 후 OPT를 받아 체류를 한 경우만 허용됩니다. 만약 학교 담당자의 승인하에 중퇴를 하는 경우 60일 대신 15일의 Grace Period만 허용됩니다. 만약 학교 담당자의 승인이 없다면 15일 마저 없어 바로 불법체류 기간이 시작됩니다.  

3) 학생비자로 체류중이라면 Full-time으로 수업을 들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법도 사람이 사는게 항상 완벽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 Part-time 등록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 입학허가를 받고 막상 수업을 시작했는데 영어 실력에 문제가 있거나,미국 학교 시스템이 낯설어 적응을 하지 못한다거나, 들어간 프로그램의 수준이 적절하지 않다면 학교 담당자의 승인하에 수업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집은 쓰러져도 학교에서 쓰러지라며 아무리 아파도 학교를 보낸다지만 법은 그렇게 매정하지 않습니다. 아픈 경우도 Part-time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식 의사가 작성한 서류를 학교 담당자 (DSO)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들도 고려됩니다. 아파서 수업을 줄이는 경우는 엄격히 말하면 첫번째 사용 기간이 12개월이 넘지 않는다면 두 번까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늘 아프다고 양호실을 가는 학생이 또 양호실을 가겠다고 하면 선생님이 허용하지 않듯이 아픈 이유로 수업을 줄이는 경우는 한 번 쓸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하는 편이 좋습니다. 학교 담당자도 두번째를 허용해주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또한, 졸업을 위한 학점을 거의 다 채워서 마지막 학기에 굳이 Full-time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학교 담당자와 상의하여 Part-time으로 전환해도 됩니다. 

4) F-1이라도 학교 Campus에서 일하는 것은 가능하다?
F-1신분으로 OPT나 CPT를 신청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경우는 On-campus job이거나 Off-campus에 고용주가 있다면 학교와 연결되어 있고 학교 전공이나 수업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 까페테리아에서 일을 하거나 학교 소속의 Off-campus연구소에서 프로젝트를 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하지만, 학교 캠퍼스에서 건물을 짓는다고 공사장에서 일하는 것은 어떨까요? 분명 On-campus이지만 건물을 짓는 고용주는 학교가 아니고 위치만 학교 캠퍼스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편입을 하려고 하는데 기간이 빈다면 다른 학교라도 등록해야 한다?
어떤 학교는 봄학기, 가을학기를 모두 새로운 편입생을 받아주는가 하면 어떤 학교는 가을학기만 새로운편입생을 받아주기도 합니다. 만약 가을학기만 편입생을 받아주는 학교라 중간에 이전 학교도 새로운 학교도 아닌 어중간한 기간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출국을 하여 새 비자를 받은 후 새로운 학교의 I-20에 적힌 날짜에서 30일 이전에 입국을 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게 가장 깔끔하기도 하고 빈 기간 동안 한국에서 쉬거나 인턴쉽을 하면서 경력을 쌓고자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5개월 미만이라면 사실상 미국 체류가 허용되며 빈 기간 동안 다른 학교를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6) 모든 학생비자 입국자는 여권에 "D/S"라고 적힌다?
대부분의 학생비자 입국자는 여권 미국 입국 도장에 "D/S"라고 이민관이 적어줍니다. D/S는 "Duration of Status" 라는 의미로 학생 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하는 한 미국 체류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공립 고등학교에 교환학생으로 미국을 오는 경우 F-1 혹은 J-1으로입국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12개월로 엄격하게 제한되기 때문에 "D/S"대신 프로그램이 끝나는 날짜가 기재됩니다.

7) 학생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나 직계자녀는 학생비자 소지자의 I-20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면 된다? 
아직까지도 이런 실수를 하시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관련 조항이 바뀌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는 경우 학생비자 소지자의 I-20사본과 가족관계를 증명하면 F-2로 입국을 허용했으나 더 이상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학생비자 소지자와 별개의 I-20를 배우자와 직계가족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학생비자로 미국 생활을 시작하는 많은 분들은 최종 목표가 영주권인 경우가 많습니다. 영주권을 무리없이 받기 위해서는 미국 최초 입국부터 영주권을 받는 시점까지 이민법 위반 사항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학생비자로 체류하시는 분들은 사소한 결정이라도 신분과 관련된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F-1 신분유지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mail@ryuleelaw.com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학생비자 (F-1)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또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이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입니다. OPT는 F-1 학생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서 공부를 한 외국인 학생이 전공 분야에서 일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제공되는 취업허가의 일종입니다. OPT,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아셨나요? OPT가 유효한 기간 중이라도 석사에 진학하는 등 I-20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OPT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유학생이었던 A씨는 2013년 그래픽 디자인 학부를 졸업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다른 학생들처럼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신청하였고 OPT 유효기간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5월이었습니다. 2013년 9월에 석사를 진학할 예정이었지만 여름 방학을 좀 더 보람있게 보내기 위해 인턴쉽을 하기로 했고 OPT를 신청했습니다. 인턴쉽 기간 동안 성실하게 일을 한 A씨를 보내기 싫었던 회사는 A씨에게 학교에 다니면서도 Part-time으로 일하는 것을 권했습니다. A씨는 OPT기간이 남아있다며 석사에 진학한 후에도 인턴쉽을 계속하였습니다. 이 경우 A씨는 불법으로 일을 한 셈이 됩니다. 석사 과정이 시작됨과 동시에 OPT는 취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셨나요? 동일 레벨 학위에서는 다시 OPT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유학생 B씨는 회계학 학사를 졸업하였습니다. 졸업 후 OPT를 사용하여 회계 법인에서 1년 간 일을 한 후 적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일부 학점을 Transfer하여 컴퓨터공학 전공으로 다시 학사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컴퓨터 공학으로 졸업을 하더라도 OPT신청이 불가합니다. 만약 B씨가 석사로 컴퓨터 공학을 한다면 OPT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STEM으로 1년 이상 OPT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아셨나요?, STEM전공이라고 하여 무조건 17개월 연장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유학생 C씨는 컴퓨터 공학 전공으로 졸업 후 OPT기간 동안 한국계 IT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H-1B 청원서를 제출했지만 추첨에서 떨어진 C씨는 STEM이므로 17개월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고 연장 신청을 했지만 곤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STEM으로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E-verify System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한국계 IT회사는 등록이 안되어 있었고 고용주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STEM연장을 고려할 때는 미리 고용주가 E-verify System에 등록되어 있는지,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미리 요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생비자 (F-1)로 체류 중 발생한 이민법 위반은 발각되지 않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H-1B 취업비자를 신청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할 때 뒤늦게 이러한 위반 사항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법 위반이 의심되거나 확실하지 않은 내용은 학교의 International Students담당자나 이민 변호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YU & LEE 네이버 블로그는 이민법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글이 게시됩니다. 이웃신청으로 최신 이민법 내용을 확인하세요! https://blog.naver.com/ryu_esq

미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 중에는 미드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뉴욕 맨하탄에 취직하여 살아보는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뉴욕은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하지만 막상 취직이 되고 뉴욕 맨하탄에서 집을 알아보기 시작하면 두통이 시작됩니다. 뉴욕은 생각보다 매우 큰 도시인데다가 지역마다 특색이 있고 임대료 차이가 커서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집을 찾게 되면 정말 쉽지 않은 일이 됩니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뉴욕에서 커리어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신문 기사가 하나 나와 공유합니다.

http://m.ny.koreadaily.com/news/read.asp?source=NY&category=economy&art_id=6199984





기사에서 1위로 꼽은 Morningside Height 모닝사이드 하이츠는 콜럼비아 대학교 근처입니다. 맨하탄 한 가운데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교통이 편리하여 맨하탄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비교적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3위로 꼽힌 Financial District 파이낸설 디스트릭은 과연 대학을 갓 졸업한 회사원이 렌트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졸업 시즌입니다. 졸업 후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유학생 분들, 화이팅입니다!

미주 중앙일보에 대학 강의 노트로 돈 버는 방법이라는 재미있는 기사가 떴습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6194464


하지만, 학생비자 (F-1)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 내에서 학업 외에 경제활동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학 강의 노트를 파는 것이 "경제활동"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Moving Sale을 한다고 학생비자가 금하는 경제활동을 했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직업적으로 강의 노트를 팔아서 정기적 혹은 상당수의 경제적 이득을 취한다면 그건 절대 노노 (No No)입니다.

글에 나온 방법 중 학생비자 소지자도 맘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학교 내 장애 학우를 위한 노트 필기입니다. 대학들이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해 강의 필기를 할 학생을 고용한다면 이는 On-campus job에 해당되기 때문에 학생비자 소지자가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학생비자 (F-1)로 미국에서 산다는 건 여러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공부하며 산다는 건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경험은 아니지요. 열심히 한 만큼 성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학생비자 (F-1) 를 비롯한 이민/비자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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