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있는 사업체를 구매하여 E-2 투자자 비자 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보통 사업체의 매매가 끝난 후에 이민 변호사를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구매가 마무리 되었다는 말은 즉, 이미 "구매 계약서 (Purchase Sale Agreement)"가 작성되고 서명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구매계약서 (Purchase Sale Agreement)"란 사업체와 사업체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들을 구매하기 위한 조건과 같은 계약 내용을 정리한 서류입니다. 구매자가 어떤 방식으로 구매액을 지불하고 어느 시점에 지불하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구매가 취소 될 수 있다"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규정도 포함합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체를 구매하여 E-2 투자자 비자를 신청하는 케이스에서 이민국이 가장 먼저 펼쳐보는 서류는 바로 이 구매 계약서 (Purchase Sale Agreement)입니다. 구매 계약서가 E-2 투자자 청원서에 적합하게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민국은 다른 서류들을 볼 필요 없이 거절하거나 추가자요청 (RFE)을 합니다. 어떠한 구매 계약서가 E-2 투자자 청원서에 장애물이 될까요?
E-2투자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투자가 이미 이루어 졌거나 현재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이 내포하는 의미는 투자금이 투자가 실패하는 경우 손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국은 단지 은행 계좌에 돈이 들어와 있다는 것만으로는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당장 중단을 한다고 해도 투자자는 손해를 보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매 계약서에 "E-2비자가 승인되 않으면 이 투자는 100% 없었던 것으로 한다" 혹은 "E-2비자가 승인되지 않으면 선수금 (down payment)를 전액 돌려받는다" 와 같은 문장이 들어있는 경우 이민국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E-2투자자 비자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E-2투자자 비자가 승인될지 여부도 모르는데 투자자에게 사업체 구매를 완료하라고 하는 것도 매우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사업체를 다 구매해놨는데 비자가 허락되지 않아서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면 구매자는 너무 막심한 손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 E-2 투자자비자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mail@ryuleelaw.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체 매매로 뉴욕, 뉴저지에서 E-2 투자자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체 매매에 경험이 많은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구매 단계부터 케이스를 철저히 관리합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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