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yf7683EWBYo 

 

인터뷰를 Finger Print를 찍는 ASC에서 한다?! 0:00:17" | 시민권자 배우자 케이스가 인터뷰 없이 승인된다?! 0:01:38" | 시민권 신청에서 우편접수가 빠른가? 전자접수가 빠른가? 0:02:41" | 전혀 엉뚱한 이민국 센터에서 나온 추가자료요청 (RFE), 이건 뭔 일?! 0:03:08"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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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채널의 영상들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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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에서 이번 3월에 예정되어 있는 H-1B Online Registration에 대한 주요 날짜를 발표하였습니다.

March 1, 2022 noon EST: Registration starts.

March 18, 2022 noon EST: Registration ends.

March 31, 2022: USCIS will conduct a lottery and make an announcement by the end of the day.

 

동부기준 3월 1일 정오에 H-1B Online Registration을 위한 System이 Open되어 접수가 시작될 것이고 접수 마감은 3월 18일 정오입니다.

 

이번 H-1B Online Registration에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도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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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에서 COVID-19사태로 Face-to-face services를 전면 중지하였습니다. 이 중지된 서비스에는 케이스 진행에서 필수적인 지문채취와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Premium Processing Service도 중단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미국 대사관이 모든 이민, 비이민 비자 업무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내 케이스, 지금 신청해야 하나요?"

 

1. 시민권자 배우자 가족초청

시민권자 배우자 가족초청의 경우, Go/Stop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비록 Face-to-face services를 중지했지만 이민국은 모든 케이스의 접수는 정상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된 날짜가 케이스의 Priority Date이 됩니다. 지금은 face-to-face services가 중단되었지만 만약 다시 시작된다면 Priority Date의 순서대로 지문 채취와 인터뷰 일정이 잡힐 것입니다. 따라서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서류 접수에 있어 건강검진 (Immigration Medical Exam)이 필수인데 이 검사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기가 꺼려진다면 우선은 Stop입니다. 실제로 케이스를 진행하다가 병원을 방문하는 것 자체에 거부감이 들어 케이스 진행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었고 저도 병원 방문이 꺼러지는 시기라는 점에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직 결혼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주에 따라 결혼신고 자체가 현재 힘들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Palisades Park NJ의 경우 코로나 사태로 결혼신고업무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2. L-1/O-1/E-2 Extension 연장

무조건 Go Go입니다. 15일 안에 리뷰를 마쳐주는 Premium Processing Services가 중단되었고 언제 다시 시작할지 모릅니다. L-1, O-1, E-2는 비이민취업비자로 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고용주는 직원이 빈기간이 생겨서 장기 휴가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L-1, O-1, E-2는 연장 케이스더라도 승인이 되어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Premium Processing Services가 불가할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해야 합니다.

 

3. H-1B/O-1/E-2 Transfer 이전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Stop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혹은 끝나기 전에 불경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 경험상 불경기가 시작되면 비이민비자 신분은 Layoff의 일순위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transfer과정에서 반드시 승인된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직업안정성 (Job security)를 최우선시 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기존 회사에 있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4. 시민권 신청

시민권 신청은 Go/Stop, 개인의 선택입니다. 시민권 거주기간을 채우기 90일 전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 하자 마자 한 달안에 하게 되는 지문채취가 face-to-face services에 해당되어 중단되었기 때문에 케이스를 접수하더라도 실제 진행되는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권 신청도 접수된 순서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다면 신청을 연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줄을 먼저 서야 기회가 먼저 옵니다.

 

5. 해외에서 EB1, NIW 독립이민 신청

무조건 Go입니다. 비록 한국 내 미국 대사관에서 모든 비자 인터뷰 업무를 중단했지만 해외에서 EB1이나 NIW 독립이민을 진행하는데는 미국 대사관 절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민국에서 청원서에 대한 심사를 하고 결정을 내려야 National Visa Center를 통해 각 국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가 잡힙니다. 비자 인터뷰 전에 절차가 약 10개월에서 12개월까지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룰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6. 미국 내 취업 영주권 EB2 & EB3

무조건 Go입니다. 미국 내 고용주가 스폰서를 서는 취업 영주권 EB2와 EB3의 경우 이민국 업무가 시작되기 전, 광고를 하고 prevailing wage를 구하고 LC를 접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민국이 일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일부 업무를 중단했다고 취업 영주권 EB2나 EB3를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오히려 불경기가 시작되어 회사의 재정상태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능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Disclaimer: 위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의견이며 개별 케이스는 사실 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대한 결정을 위해서는 이민변호사와 반드시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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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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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추방 관련 기사들이 많이 뜨면서 USCIS, ICE, CBP와 같은 약자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기사 내용으로 이민법에 관련된 기관이라는 점, 불법체류자들을 색출하는 일을 하는 곳이라는 예상은 가능하지만 미국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도 정확하게 알고 있기는 힘듭니다.

 

1) USCIS (U.S. Citizenships and Immigration Services)

한국어로 "이민국"이라고 번역하는 USCIS는 미국의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국토부) 산하의 정부기관입니다. 외국인이 미국에서 체류 신분을 변경하거나, 해외에서 비자를 받기 위한 청원서를 제출하거나, 가족초청이나 취업으로 영주권을 따는 절차, 그리고 시민권을 취득하는 절차를 관리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이민국에 이민판사 (Immigration judges)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민법원, 이민판사, 혹은 Board of Immigration Appeals (BIA)는 이민국 소속이 아니라 법무부 (US Dept. of Justice)산하의 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EOIR)소속입니다.

 

2) ICE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이민세관단속국)역시 국토부 산하의 정부기관으로 9.11테러이후에 새로 생긴 조직입니다. 9.11테러 이전에는 현재 ICE가 하는 업무가 여러 부서에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ICE의 주요 임무는 미국 내 이민법 집행, 외국인이나 허락받지 않은 물건들이 불법으로 미국 국경을 넘어오는 것을 단속하고 테러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마약이나 불법 총기, 위조지폐나 허가받지 않은 문화재를 밀수입하려고 한다면 이를 수색하고 색출하는 업무는 ICE가 담당합니다. 또한 불법이민자가 밀입국 하는 것을 색출하는 것도 ICE의 업무입니다. 단, 언론에서 불법이민자 색출 업무에 대해서만 강조하기 때문에 ICE가 하는 일의 전부가 불법이민자 색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불법이민자 색출은 ICE의 많은 업무 영역 중 하나입니다.

 

3) 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세관국경보호국) 역시 국토부 소속으로 주요 업무는 국경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언론에서 나오는 국경에서 총을 들고 순찰을 도는 사람들은 바로 이 CBP소속입니다.

 

대부분의 외국인은 CBP를 I-94를 발급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CBP가 미국 국경을 넘는 사람들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입국을 증명하는 I-94를 발급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I-94는 CBP의 여러가지 업무들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의 서류 심사를 맡고 있기도 해서 USCIS에서 승인을 받고 비자를 받은 사람이라도 CBP에서 미국 입국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입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USCIS, CBP, ICE 모두 9.11 이전에는 국토부 산하의 U.S.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INS) 소속이었고 많은 업무가 다른 기관들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USCIS대신 INS가 더 익숙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9.11이후 더 효율적인 안보 관리와 테러 방지, 그리고 외국인 관리를 위해 세 개의 다른 기관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mail@ryuleelaw.com으로 이메일을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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