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의 수수료인상안 발표0:00:00” | 이민국의 수수료인상안 처음이 아니다?0:00:28” | 수수료 인상안의 세가지 특징0:01:30” |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있는 인상안에 포함된 중요한 내용0:04:12” | 수수료 인상안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0:05:05” | 왜 하필이면 지금?! 여기서 왜 H-1B가 나와?!0:06:23”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의 주제 0:00:00” | NIW제도란? 0:00:21” | NIW에서 이민국의 기대 0:00:38” | 왜 NIW제도에서 변호사가 중요한가요? 0:00:51” | 모든 학문은 국익에 기여합니다 0:01:24”| 근데 왜 STEM이 유리한가요? 0:01:53” | “STEM이 유리하다”라는게 “STEM만 된다”는 절대 아니지요! 0:02:43”| 실제로 STEM이 아닌 분들이 승인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0:02:59”
NIW의 경우, 이력서를 보내주시면 NIW가능여부를 판단해드립니다. 이력서는 mail@ryulaw.us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버, AirBnB, E-bay, Etsy와 같은 다양한 online platform이 생기면서 취미가 수입으로 연결되거나 여유 시간을 이용하여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 신분 (F-1)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학생은 한국을 방문하는 방학기간 동안 자신의 집을 AirBnB를 통해 단기 임대를 주면 어떨까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뜨개질에 재능이 있는 H-1B의 배우자 H-4는 자꾸 주변에서 수고비를 줄테니 만들어 달라고 해서 하나 두 개 만들어주다가 아예 E-bay나 Etsy를 통해 본격적으로 판매를 해 볼 계획을 세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쿠키를 취미로 만들던 O-1 그래픽 디자이너는 쿠키가 맛있다고 소문이 나면서 주말마다 쿠키를 만들어 catering을 해 달라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본격적으로 로고를 만들어볼까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H-1B인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부수적인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하루에 한 두시간 우버 운전을 해서 돈을 벌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활동들, 괜찮을까요?
H-1B, O-1, F-1, E-2 등 미국의 비이민비자 신분은 취업이나 경제활동에 있어 엄격한 제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F-1은 CPT나 OPT를 받지 않는다면 캠퍼스에서 일하는 제한적인 취업 기회 외에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H-1B도 청원인 회사 외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O-1을 그래픽 디자이너로 받았다면 그래픽 디자인 업무 외 다른 경제 활동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이러한 비이민비자신분으로 우버, AirBnB, E-bay, Etsy등을 통해 활동을 하는 것은 이민법 위반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취업이나 불법경제 활동은 최근 취업 영주권 인터뷰에서 이민관들이 가장 초점을 맞추고 질문을 하는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민법에서 비이민비자신분이 허용되지 않는 경제 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영토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품이든 금품 외 가치를 가진 대가이든 무엇이든 받았다면 경제 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Payroll에 이름이 올라간 것이 아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뜨개질하기, 비누만들기, 쿠키만들기는 일반적으로 취미입니다. 그리고 취미 활동이었다고 이민국에 주장하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취미로 볼 수 있는 활동이 경제 활동이 되었는지, 그래서 비이민비자신분에서 허용하지 않는 경제 활동을 했는지 판단을 할 때 이민국은 IRS의 판단기준을 참고합니다.
IRS는 취미활동인지 개인사업/소규모 사업 (small business)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다음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첫째, 경영/운영이라고 볼 수 있는 활동들을 하는가를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취미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지출, 수입을 기록해 왔거나 고객에게 물건, 서비스의 대가로 영수증, Invoice를 발행해주었다면 이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또한, 활동에 얼마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는가를 고려합니다. 만약 일주일에 1-2시간을 쓰고 있다면 이는 취미라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르나 대부분의 시간을 쓰고 있다면 이는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잣대는 수입이 발생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쿠키를 구워주고 돈을 받았지만 쿠키를 굽는 데 필요한 밀가루, 계란등을 구입한 재료비 수준으로 받았다면 이는 사업이 아니지만 쿠키를 팔고 쿠키 당 500원씩 이윤이 남았다면 이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또한, 이윤을 높이기 위한 어떤 추가적인 활동을 했는지를 보는데 이 부분에 있어 Etsy나 E-bay에 account를 만들고 물건의 사진이나 description을 올리는 것은 사업으로 이윤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활동을 했다고 판단합니다.
최근 많은 이민국의 field office에서 인터뷰 과정 중 우버 운전이나 e-bay물건 판매를 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거나, 개인의 세금 신고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케이스인데 세금신고를 가지고 오라고 하여 이민법상 청원서를 제출한 고용주에게 받은 수입 이외의 수입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또한, 간단한 인터넷 검색이나 SNS 조회를 통해 이러한 경제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비이민비자신분으로 일을 했는데 이민국의 질문에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이것이 거짓으로 밝혀지는 경우 이민국은 영주권 신청서를 거절합니다. 이민국을 상대로 "fraud"를 저지른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일을 했다고 솔직하게 말한다면 이 역시 "허가받지 않은 불법적인 노동"을 했기 때문에 영주권이 거절되는 사유가 됩니다.
만약 일을 하신 적이 있거나 일을 했다고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이민변호사에게 꼭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일한 내용이나 기간에 따라 영주권 신청을 국내에서 혹은 해외에서 진행하는 방법을 택하거나 이민법상 예외 조항들을 통해 이러한 과거 기록이 문제가 될 가능성을 가능한 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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