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란 무엇인가요?

미국에서 일년에 신규로 발급할 수 있는 영주권의 숫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영주권을 각 국 그리고 각 카테고리에 발급할 수 있는지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Visa Bulletin를 통해 영주권 발급의 숫자를 관리합니다. 동시에 Visa Bulletin을 통해 저희는 언제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는지, 언제쯤 처리가 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Visa Bulletin은 어떻게 보는건가요?

Visa Bulletin의 날짜를 통해서 영주권 절차의 마지막 단계를 언제 시작해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라 함은 미국 내라면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고 해외라면 비자 인터뷰 절차를 하는 것입니다.

Visa Bulletin의 제일 위에는 국가명이 그리고 왼쪽에는 다른 F1 혹은 EB2와 같이 영주권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만약 제일 위에 있는 국가명에 자신의 모국이 나열이 되어 있지 않다면 “all chargeability areas except those listed”에 해당됩니다. 본인의 우선순위 날짜 (Priority Date)을 확인하고 자신이 속하는 국가에 표시된 우선순위 날짜를 확인합니다. 본인의 우선순위 날짜보다 표의 날짜가 뒤라면 마지막 단계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Dates for Filing Chart”가 I-485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Dates for Filing Chart”가 I-485신청서 접수의 기준이 되는건가요?”

만약 미국에 체류하고 있고 미국 내에서 I-485를 접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때 기준은 국무부 뿐만 아니라 이민국의 판단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민국이 “Dates for Filing Chart”를 기준으로 하라고 발표했고 본인의 우선순위 (Priority Date)이 표에 나와있는 날짜보다 이전이라면 I-485 영주권 신청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왜 다들 10월 Visa Bulletin을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미국 정부의 회기연도는 10월 1일에 시작합니다. 이민국도 미국 정부에 속하는 연방기관이기 때문에 동일한 회기 시작 날짜를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Visa Bulletin은 그 회계 연도에 배정된 영주권이 반영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취업영주권은 140,000개, 그리고 가족초청영주권에는 226,000개가 매년 기본적으로 배정됩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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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 동안 가장 많이 받은 질문들 중에 하나는 체류 기간을 채우고 출국을 하려던 차에 코로나에 걸려서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이민국도 출입국관리소도 코로나 사태를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 중간 관련 발표가 있었지만 업무 처리에 일관성이 없었고, 공항의 출입국관리소마다 다른 행정절차를 적용하는 바람에 혼란이 극심했습니다. 이러한 혼란속에 일부는 불법체류 기록이 생기기도 했고, 겨우 체류 신분을 연장했지만 절차상 어려움을 겪은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에, 미국이민변호사협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민국에 일관된 절차와 행정처리를 요청해왔습니다.

최근 이민국은 ESTA 같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 (Visa Waiver Program)으로 입국해서 미국 내에서 신분 연장이나 변경이 안되는 외국인 방문자가 코로나 감염을 포함한 비상상황으로 출국이 불가능해 진다면 이민국이 30 추가 연장을 있도록 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요청에 대해 서로 다른 기관이 아닌 이민국의 contact center 연락을 하는  것으로 일원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것은 코로나 감염으로 국한하지 않고 코로나 감염을 포함한 비상상황으로 표현했다는 점과 이러한 요청의 창구를 이민국으로 일원화 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절차가 이민 변호사 입장에서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외국인 방문자가 교통사고를 비롯한 사고 상황으로 바로 출국이 불가능한 경우 30 연장 신청을 있었지만 매우 드문 케이스였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사태처럼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절차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확인되었고 이민국이 바로 잡는 절차를 밟고 정확한 규정을 공유하게 되어 다행입니다.

 

ESTA 미국을 방문하던 코로나를 비롯한 불미스러운 일로 체류 기간을 채우고도 출국을 못하시게 되는 경우, 반드시 출국 전에 이민국에 문의를 하시거나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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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체류와 취직이 간절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이민사기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에를 들어, 난민 조건이 충족하지 않는 사람에게 영주권을 따 주겠다고 하며 돈을 청구하고 난민으로 신청하며 마치 케이스가 진행 중인 것처럼 속이기도 합니다. 난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난민 자격에 충족하는지 검토가 시작되기 전에 우선 취업허가서류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가 나오기 때문에 당사자는 "케이스가 정말 가능한가보다"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하지만, 난민 케이스가 거절되는 순간 이민 사기범들은 이미 사라진 상태이고 당사자는 추방이 되거나 설사 추방이 안되더라도 이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이민사기의 종류는 워낙 다양해서 다 나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이민사기일 수 있다"고 의심해보시기 바랍니다.

 

1. 이민사기는 이외로 어느 정도 안면이 있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 오면 절대 믿지 말아야 하는 사람은 바로 한국사람"이라는 말이 농담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민 사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미국은 아무래도 낯선 남의 나라이기 때문에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이라면 더 친근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정착을 위해 집을 구한다거나 자동차를 사는 일들에 도움을 받으면서 상대방에 쉽게 의지하게 됩니다. 의지하게 되면 믿게 되고 믿게 되면 쉽게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민 사기 케이스를 보면 중국 브로커는 중국인들을 그리고 한국 브로커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변호사는 아니면서 "Para-Attorney", "법무사", "이민법률대리인"이라는 정체 불명의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 뿐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비영리단체나 로스쿨 학생이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허용해주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매우 제한적입니다. 정체 불명이지만 웬지 법과 관련있을 듯한 직함을 들이민다면 우선 의심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는 "법무사"라는 직책이 있지만 미국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는 미국에 온지 얼마 안 된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법무사"로 자신을 소개하고 이민서류를 제출한 후 문제가 생기면 연락을 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3. 이민케이스를 성사시키겠다고 "보장"하는 사람은 믿지 말아야 합니다.

아주 유능한 이민변호사라 해도 모든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지금과 같이 반이민정책노선이 확실한 행정부하에서는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상담을 할 때는 있을 수 있는 여러가지 변수들에 대해 고객에게 설명합니다. 이런 변수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변호사는 결과를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변호사 윤리법에서는 "보장"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 사기를 하는 사람들은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보장"을 쉽게 합니다.

 

4. 이민국 직원들과 잘 알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이민국은 이민사기나 브로커와 연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직원을 정기적으로 다른 부서로 이동시킵니다. 또한, 승인 절차는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한 두명의 이민국 직원을 안다고 하여 불가능한 케이스가 승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민사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민국 직원을 알고 있음을 자랑하고 그래서 영주권을 받아낼 수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5. 이민국에 제출하는 서류를 거짓으로 만듭니다.

미국 내 신분 변경을 위해서는 합법적인 입국이 필수입니다. 밀입국을 한 사람에게 합법적인 입국 서류를 만들어 주거나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결혼서류를 만들어주는 것, 영주권 조건을 맞추기 위한 서류들을 조작하는 것은 결국은 탄로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 조작은 이민법에서도 매우 중대한 범죄이므로 단순히 영주권을 빼앗기는 정도가 아니라 구속되어 징역형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6. 최종 이민국 제출 서류에 이민 서류를 준비한 사람의 서명이나 정보가 없습니다.

정식 변호사라면 이민국에 제출할 서류에 자신의 이름, 변호사 자격증번호, 로펌 이름, 연락처를 꼭 기재하고 서명을 합니다. 이 서명은 변호사가 자신이 준비한 서류에 거짓이 없고 자신이 아는 한 최대한 정확하게 작성했다는 증명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가 있어야 이민국에서 케이스에 대해 변동사항이 생길 때 연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 사기 브로커들은 자신들의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자신의 정보를 기재하지 않거나 엉뚱한 사람의 정보를 적어놓습니다.

 

미국 영주권은 결코 인맥, 학맥으로 받을 수 없으며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절차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민 절차를 조금 알고 있다고 정식 변호사가 아닌데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 준다고 하거나 아예 상대방을 속이는 이민사기를 목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겠습니다.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이 정식 변호사인지 확인하고자 한다면 각 주 법원이나 변호사 협회에서 운영하는 "변호사 검색"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의 변호사 검색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뉴저지 법원 변호사 검색 https://portal.njcourts.gov/webe7/prweb/PRServletPublicAuth/-amRUHgepTwWWiiBQpI9_yQNuum4oN16*/!STANDARD?AppName=AttorneySearch

 

뉴욕 법원 변호사 검색 https://iapps.courts.state.ny.us/attorney/capt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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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살다보면 시민권자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유일한 차이는 투표권의 유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투표권의 유무 못지 않게 시민권은 영구적인 신분임에 비해 영주권은 취소가 될 수 있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를 하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영주권을 취소하여 입국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이상 해외 체류가 예상된다면 미리 Reentry Permit 을 신청해야 합니다.

Reentry Permit은 미국 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Reentry Permit을 신청하면 약 한 달 후에 지문 채취 (Finger Print)를 위한 일정이 잡힙니다. 지문 채취까지 마무리하고 출국을 해야 Reentry Perm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출국 2달전에 서류를 신청해야 하며 Reentry Permit을 아예 받아서 나가기 위해서는 출국 8개월 전에는 신청해야 합니다.

Reentry Permit을 가지고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라도 미국 내 거주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영주권자의 의무 사항 중 하나인 세금 신고는 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능한 미국 내 은행 계좌나 거주지는 유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미국에 은행 계좌가 있거나 거주지가 확실하다는 것은 미국에 거주할 의사를 계속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Reentry Permit은 해외에 체류하는 이유가 합당하다는 것을 증명하면 큰 문제가 없이 나옵니다. 흔한 예로는 학업, 취업, 가족들의 병 간호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이유없이 계속 해외에 체류하면서 Reentry Permit을 신청하는 경우 다시 연장신청을 할 때나 재입국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해외에 장기 체류를 하는 경우 영주권자는 시민권 신청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시민권 신청 조건 중에 하나가 서류 접수 직전 미국 내에 충분히 거주하였는지 여부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 연구 기관, 정부 기관, 혹은 특정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해외에 거주 하더라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게 해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권 취득을 고려하지만 장기 해외 체류를 하는 경우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힘들게 취득한 영주권을 의도하지 않게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간의 해외 체류가 예상될 때는 반드시 Reentry Permit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이민을 오는 방법은 크게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두 가지로 나뉩니다. 취업이민도 여러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크게 고용주가 필요한 이민과 고용주가 필요 없는 이민 ("독립이민")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분이 미국에 있는 고용주에게 취업 제안을 받고 영주권 스폰서까지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필요없는 독립이민은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도 꽤 많은 케이스들이 승인되고 있습니다.

독립이민이 가능한 카테고리는 크게 두 가지로 EB1 (취업1순위)와 EB2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취업2순위, 국익에 준한 영주권신청)입니다. 취업 1순위는 과학, 예술, 교육, 사업, 그리고 운동 분야에 특출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취업 영주권 카테고리입니다. 취업1순위는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 수준에 다다른 소수의 사람들 (for the small percentage of individuals who have risen to the very top of their field of endeavor)을 위한 영주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취업1순위로 영주권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민국에서 제시한 조건들 중 3가지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가장 흔하게 고려되는 조건들로는 국내 혹은 국외에서 수준있다고 알려진 대회에서 수상을 했는지 여부, 음악/예술 활동이 미디어에 나왔는지 여부, 그리고 개인전을 포함한 경력, 여러 명이 함께하는 공연/전시였다면 그 공연/전시에서 얼마나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 여부 등입니다. 바이올린 연주가, 재즈 음악가, 피아니스트 등 음악 장르에 제한이 없고 예술 쪽도 전통 예술까지 포괄하여 전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취업1순위 외에도 취업 2순위 국익에 준한 영주권 신청도 미국에 취업이 되지 않아도 외국인의 능력과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만 고려하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RYU & LEE의 케이스들을 예로 들면 전통 한국 음악을 하는 음악가로 해당 음악가가 미국에서 활동하는 경우 미국의 문화가 다양해 질 수 있다는 점으로, 한국에서 수준 높은 연주를 하는 바이올린 연주자의 경우 미국에 오면 미국 음악 발전과 대중에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으로, 그리고 한국에서 유명한 대회에서 제자가 수상을 한 경우로 피아노를 가르치는데 유난히 재능이 있어 미국에 오면 피아노에 재능이 있는 인재들 발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내용등으로 이민국을 설득한 바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취업1순위의 경우에도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해당 외국인이 영주권을 받는 것이 미국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케이스를 심사할 때 고려하기 때문에 겹치는 내용이 있어 취업1순위와 2순위를 동시에 진행하고 먼저 승인되는 청원서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것도 좋지만 미국은 많은 기회가 있는 곳입니다. 영주권을 따게 되면 미국에서 활동이 자유롭고, 미성년 자녀들도 함께 영주권을 받기 때문에 미국에 체류하면서 공립학교를 다니거나 일을 하는데 제약이 없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활동도 전혀 문제가 없지요. 

만약 자신이 취업1순위나 2순위 지원이 가능할지 궁금하시다면 mail@ryuleelaw.com 으로 이력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NIW는 RYU & LEE! 무료자격감정은 mail@ryuleelaw.com 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제목에 "NIW 자격 조건 문의"라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취업 1순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3287109

취업 영주권 절차 중에 Recruitment 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영주권을 주려고 하는 일자리에 적합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시장에 광고를 하여 지원자가 있는지, 있다면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학사 이상을 요구하는 취업 영주권의 경우 일요일자 신문, 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취업 웹사이트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3가지를 더 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학교 캠퍼스에서 모집 광고를 하는 것 (편의상 "Campus Recruitment"로 하겠습니다) 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광고를 할지 결정하는데는 변호사의 판단이 많이 좌우합니다. 법적으로 요구하는 필수 요소는 모두 충족시키면서 가능하면 적은 지원자가 지원하도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계사 (accountant)"에 대한 광고를 한다면 회계 관련 잡지에 하는 것보다는 지역 신문에 하는 것이 낫습니다. 회계 관련 잡지를 구독하는 사람이라면 회계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역 신문은 보는 사람 중에 분명 회계사가 있겠지만 그 비율이 회계 관련 잡지보다는 적을 것 입니다. 따라서, 두 개 중에 결정을 해야 한다면 지역 신문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러한 결정에는 광고비가 얼마가 드는지도 고려합니다. 고용주는 적은 비용으로 Recruitment절차를 마무리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고용주가 원하는 예산을 맞춰주는 것도 변호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또한, 광고 문구도 변호사가 세심하게 다뤄야 하는 부분입니다. 광고 문구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노동허가 (LC)단계에서 거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ampus Recruitment는 논란이 많았던 광고 방식입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Recruitment활동을 하고 감사(Audit)대상이 되면 고용주는 대학에서 만들고 공지한 안내문 복사본을 노동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내문에는 고용주의 이름과 어떤 직책에 대한 인터뷰를 할지, 그리고 인터뷰 날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 부분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소 관대한 느낌 (permissive)의 표현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꼭 대학이 만들고 공지한 안내문이 아니라도 그 정도 수준이라 볼 수 있는 서류로 고용주가 대학에서 Recruitment 활동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괜찮다는 결정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St. Landry Parish Sch. Bd. 2012-PER-01135, Apr 29, 2016 & Micron Tech Inc. 2011-PER-02194, Jan 30, 2014). 

지난 달 BALCA가 결정한 케이스에서 고용주는 자신들이 만든 안내문 (Advertisement Flyer)와 자신들의 출장 기록 (Employer's Outreach Travel Log)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서류에는 고용주가 여러 개의 대학교를 다니며 인터뷰를 한 날짜와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을 인터뷰 하였는지 나와 있었습니다. 노동국은 이 서류가 적합하지 않다며 거절했고 고용주는 항소하여 BALCA가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BALCA는 고용주의 서류가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노동허가 (LC)를 허락하라고 결정내렸습니다.
저는 University Recruitment를 원래 하는 회사가 아니라면 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시간을 내서 대학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이에 따르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졸업 시즌을 전후하여 대학에는 일자리를 구하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적절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없다는 취업 영주권 시장 증명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University Recruitment가 유리한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회사의 어떤 포지션으로 취업 영주권을 진행하는지에 따라 세심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 취업 영주권 케이스는 한 단계 한 단계 세심함과 철저함이 필요합니다. 회사와 영주권 수혜자 양측을 모두 이해하며 꼼꼼하게 케이스를 진행해가는 RYU & LEE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 RYU & LEE의 변호사들은 AILA (미국이민변호사협회)와 함께 가장 최신의 취업 영주권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관련 문의는 ryuleeattorneys@gmail.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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