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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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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채널의 영상들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주권 신청자는 영주권 신청서 접수 시점에서 건강검진(Immigration Medical Exam)을 해야 합니다. 이 건강검진은 기본 예방접종과 결핵 등 미국에 영주권자로서 장기 거주하는데 있어 미국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강적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이 건강검진은 이민국이 지정한 의사(Civil Surgeon)만 할 수 있고 건강검진의 내용은 유효기간이 엄격하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이민국은 10월 1일부터 영주권 신청을 위한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 코로나 백신을 맞았는지 여부를 반드시 서류로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의사(Civil Surgeon)는 지원자가 백신을 맞았는지 백신 카드를 제시하거나, 의사나 허가를 받은 의료인력의 백신 접종 기록을 확인하고 관련 이민국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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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코로나 백신 의무 접종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는 지원자가 너무 어려서 백신을 맞을 수 없는 경우, 백신을 맞는 경우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 질병이 이미 있어 백신을 맞지 않도록 권고 받은 경우, 혹은 외국에서 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아직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자의 종교나 도덕적 신념에 따라 백신을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서류를 제출할 수는 있으나 결정은 이민국이 합니다.

 

따라서, 10월 1일 이후 건강검진을 해야 하는 경우로 아직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맞을 백신의 종류에 따라 2차까지 맞는 시간 만큼 케이스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영주권 신청서를 준비하고 있거나 혹은 이미 신청서는 접수했으나 건강검진을 하지 않아 추후 제출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코로나 백신 접종을 고려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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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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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이민법에서 정하는 몇 가지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또한, 미국 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영주권을 따고자 하시는 분들, 영주권 절차를 밟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영주권으로 거주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영주권자의 의무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나요? 영주권자가 되면 권리가 생김과 동시에 의무도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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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주권자는 미국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은 한국에서 거주하고 일을 하지 않는 이상 한국에 세금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다른 세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되면 미국 내에서 살고 있지 않더라도 미국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어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한국 세법에 따라 한국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을 미국에도 해외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에 세금신고를 한다고 해서 미국에서 해당 소득에 대해 무조건 세금을 매긴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Double Tax는 미국에서도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금 신고는 영주권자의 의무입니다.

 

2. Selective Service 대상자라면 등록을 해야 합니다.

미국은 의무 징병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18세에서 25세 사이의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남성이라면 미국의 Selective Service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18세가 되는 생일 30일 전까지 등록을 하고 이후 25세가 될 때까지 주소와 같은 자신의 인적사항이 바뀌면 이를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 Selective Service에 등록이 되면 미국이 전쟁 등의 이유로 징병이 필요할 때 우선 순위로 고려되게 됩니다.

 

 

3. 영주권자는 해외에서 장기 체류하는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은 미국에 영구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이지만 영주권자가 미국에 더 이상 살고자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해외 거주가 예상되어 있다면 반드시 Reentry Permit 을 신청하여 자신이 해외에 있는 것이 영주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미리 서류화 해야 합니다. 또한, 영주권이 있음에도 세금 신고에 외국인으로 표기하여 일부 세금을 피하려 한다거나 미국에 입국할 때 관광비자/ESTA등으로 입국하면 미국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면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 있고 별도의 영주권 회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힘들게 취득한 영주권을 영주권자의 의무 이행에 소홀하여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영주권자로서의 권리도 이해하고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개별 케이스에 대한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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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추첨으로 그냥 영주권 50,000개를 뿌린데...

 

미국은 이민자들의 나라로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을 중시합니다. 미국 이민법도 미국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 유지를 위한 여러가지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나라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오는 것을 막기 위해 매년 발급되는 취업 영주권 중 한 국가 출신이 7%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나 중국 국적의 사람들이 취업 영주권 청원서가 승인이 되어도 막상 영주권 신청서를 신청하고 영주권 카드를 받는데는 수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2019년 8월 현재 이 규정을 철회하는 법안이 상원에 상정 중이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국적의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어떤 영향들이 있을지는 법안이 통과되어 확정되면 다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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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법에는 미국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특이한 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Diversity Visa"제도 입니다. 매년 이전 5년 동안 미국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의 출신을 확인하여 한 국가 출신이 50,000명을 넘지 않았다면 "Diversity Visa"제도를 통하여 50,000개의 영주권을 그 국가 출신들에게 배정하고 추첨으로 대상을 선정합니다.

 

매년 10월이 되면 접수가 시작되는데 단순히 자신과 직계가족의 인적사항을 접수를 받는 웹사이트에 입력하고 기다리면 5월에 추첨에서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추첨에서 선정되었다면 영주권 신청을 위한 절차가 시작됩니다.

Diversity visa는 너무 간단하고 쉽게 영주권을 받는 제도라 처음 듣는 사람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있을 정도 입니다. 더구나 취업영주권제도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충족되고도 시간이 한참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Diversity Visa제도는 특혜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Diversity Visa는 현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부합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없애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신청을 하려면 우선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국가들에서 태어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인 2018년의 경우 이 추첨에 참가할 수 있었던 국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클릭) 물론 취업 영주권 취득자수로 늘 상위 랭킹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이 리스트에는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태어난 곳이 대만, 일본, 홍콩, 북한 등이었다면 현재 한국에 살고 있고 한국 국적이더라도 지원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혹은 자신은 아니지만 국제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배우자가 추첨에 참가할 수 있는 국가 출신이라면 역시 이 추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자신이 태어난 시점에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리스트에 있는 나라 출신이라면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태어난 시점에 부모님들 중 한 분이 일본이나 북한, 대만과 같이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나라의 출신이었다면 자격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 추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태어난 곳 뿐만 아니라 학력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추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거나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추첨 자체에 나이 조건은 없으나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18세 이상의 사람들이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학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접수를 하고자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5년 동안 최소 2년 이상의 훈련이나 경험을 요구하는 직종에서 2년 이상 일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떤 직종이 최소 2년의 훈련이나 경력을 요구하는지는 미국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직업군 분석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추첨은 매년 10월부터 한 달동안 접수를 받기 때문에 이제 곧 접수가 가능한 국가들 리스트가 발표될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이 리스트에 있는 국가에서 태어났거나 부모님이 이 국가들 중 한 곳 출신이라면 추첨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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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체류와 취직이 간절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이민사기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에를 들어, 난민 조건이 충족하지 않는 사람에게 영주권을 따 주겠다고 하며 돈을 청구하고 난민으로 신청하며 마치 케이스가 진행 중인 것처럼 속이기도 합니다. 난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난민 자격에 충족하는지 검토가 시작되기 전에 우선 취업허가서류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가 나오기 때문에 당사자는 "케이스가 정말 가능한가보다"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하지만, 난민 케이스가 거절되는 순간 이민 사기범들은 이미 사라진 상태이고 당사자는 추방이 되거나 설사 추방이 안되더라도 이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이민사기의 종류는 워낙 다양해서 다 나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이민사기일 수 있다"고 의심해보시기 바랍니다.

 

1. 이민사기는 이외로 어느 정도 안면이 있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 오면 절대 믿지 말아야 하는 사람은 바로 한국사람"이라는 말이 농담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민 사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미국은 아무래도 낯선 남의 나라이기 때문에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이라면 더 친근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정착을 위해 집을 구한다거나 자동차를 사는 일들에 도움을 받으면서 상대방에 쉽게 의지하게 됩니다. 의지하게 되면 믿게 되고 믿게 되면 쉽게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민 사기 케이스를 보면 중국 브로커는 중국인들을 그리고 한국 브로커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변호사는 아니면서 "Para-Attorney", "법무사", "이민법률대리인"이라는 정체 불명의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 뿐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비영리단체나 로스쿨 학생이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허용해주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매우 제한적입니다. 정체 불명이지만 웬지 법과 관련있을 듯한 직함을 들이민다면 우선 의심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는 "법무사"라는 직책이 있지만 미국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는 미국에 온지 얼마 안 된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법무사"로 자신을 소개하고 이민서류를 제출한 후 문제가 생기면 연락을 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3. 이민케이스를 성사시키겠다고 "보장"하는 사람은 믿지 말아야 합니다.

아주 유능한 이민변호사라 해도 모든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지금과 같이 반이민정책노선이 확실한 행정부하에서는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상담을 할 때는 있을 수 있는 여러가지 변수들에 대해 고객에게 설명합니다. 이런 변수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변호사는 결과를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변호사 윤리법에서는 "보장"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 사기를 하는 사람들은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보장"을 쉽게 합니다.

 

4. 이민국 직원들과 잘 알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이민국은 이민사기나 브로커와 연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직원을 정기적으로 다른 부서로 이동시킵니다. 또한, 승인 절차는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한 두명의 이민국 직원을 안다고 하여 불가능한 케이스가 승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민사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민국 직원을 알고 있음을 자랑하고 그래서 영주권을 받아낼 수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5. 이민국에 제출하는 서류를 거짓으로 만듭니다.

미국 내 신분 변경을 위해서는 합법적인 입국이 필수입니다. 밀입국을 한 사람에게 합법적인 입국 서류를 만들어 주거나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결혼서류를 만들어주는 것, 영주권 조건을 맞추기 위한 서류들을 조작하는 것은 결국은 탄로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 조작은 이민법에서도 매우 중대한 범죄이므로 단순히 영주권을 빼앗기는 정도가 아니라 구속되어 징역형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6. 최종 이민국 제출 서류에 이민 서류를 준비한 사람의 서명이나 정보가 없습니다.

정식 변호사라면 이민국에 제출할 서류에 자신의 이름, 변호사 자격증번호, 로펌 이름, 연락처를 꼭 기재하고 서명을 합니다. 이 서명은 변호사가 자신이 준비한 서류에 거짓이 없고 자신이 아는 한 최대한 정확하게 작성했다는 증명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가 있어야 이민국에서 케이스에 대해 변동사항이 생길 때 연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 사기 브로커들은 자신들의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자신의 정보를 기재하지 않거나 엉뚱한 사람의 정보를 적어놓습니다.

 

미국 영주권은 결코 인맥, 학맥으로 받을 수 없으며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절차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민 절차를 조금 알고 있다고 정식 변호사가 아닌데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 준다고 하거나 아예 상대방을 속이는 이민사기를 목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겠습니다.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이 정식 변호사인지 확인하고자 한다면 각 주 법원이나 변호사 협회에서 운영하는 "변호사 검색"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의 변호사 검색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뉴저지 법원 변호사 검색 https://portal.njcourts.gov/webe7/prweb/PRServletPublicAuth/-amRUHgepTwWWiiBQpI9_yQNuum4oN16*/!STANDARD?AppName=AttorneySearch

 

뉴욕 법원 변호사 검색 https://iapps.courts.state.ny.us/attorney/capt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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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영주권 인터뷰까지 다 마치고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면 사업장 실사 대상자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오면서 이민국은 갖가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하여 케이스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사업장 실사입니다. 최근 사업장 실사 대상자가 되어 실사를 받았다는 내용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사업장 실사는 영주권을 진행한 사업장이 정상적인 사업체인지 그리고 수혜자에게 영주권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취업 영주권 절차를 밟은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장에서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취업 영주권 절차를 밟았다는 확인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시행됩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이민국 직원이 근무시간에 사업장에 나타나서 사업장 실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실사 과정에서 이민국 직원이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체 설립 연도, 사업의 종류, 현재 직원수 (full-time/part-time), 조직도, 각 직원의 Job title과 주요업무

2. 영주권 수혜자 인적사항, 직책, 주요 업무, 일을 시작한 날짜, 연봉수준, 그리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월급명세서

3. 영주권 수혜자가 사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

4. 영주권 수혜자가 언제 어떻게 사업체에 대해 알게 되었고 영주권을 진행하게 되었는지

5. 영주권 진행 과정 중 사업체가 지불한 광고비 영수증, 변호사 업무 계약서

6. 영주권 진행 과정 중 회사에 공고를 해야 하는 서류들의 사본 보관 여부 등

 

이민국 직원의 질문을 받았을 때 사업체 관계자와 영주권 수혜자가 전혀 다른 내용을 답하거나 대답을 꺼려한다면 이민국 직원은 더 의심을 하여 추가 질문을 하거나 케이스 자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수준, 일을 시작한 날짜와 같이 헷갈릴 수 있는 질문들은 섣불리 대답하기 보다는 서류를 확인하고 대답하는 편이 낫습니다.

 

또한, 사업체에서 스폰서를 하여 영주권을 받은 직원이 일을 하고 있거나 아직 영주권 인터뷰 단계까지는 되지 않았으나 영주권 절차가 진행중인 직원들이 있다면 위의 질문에 대해 각각 질문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간혹 사업장에서 수혜자가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수혜자의 집으로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혜자가 아직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수혜자와 사업장이 같은 이유를 이해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며 위의 질문 사항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합니다.

 

점점 까다로워지는 취업 영주권, 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로 만나는 류지현이민변호사의 이민법이야기, RyuTube.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19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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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칼럼에서 H-1B의 대안이 될 수 있는 STEM연장과 E-2 투자자와 직원비자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4월 말, 이제 추첨이 마무리되고 이민국의 접수증 (receipt notice) 발송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아직까지 접수증을 받지 못하였다면 이제는 대안에 대해 생각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박명수옹의 말처럼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진짜 늦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O-1은 건축공학, 그래픽디자인, 산업디자인, 예술마케팅, 음악 등 예술계 전공자들에게 적합한 H-1B 대안입니다.

 

 

O-1은 예술, 체육, 과학, 경영 분야에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O-1의 경우 H-1B와 달리 비자 숫자 제한이 없기 떄문에 일년 중 어느 시점에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H-1B와 동일하게 청원인(Petitioner)가 필요하나 청원인이 고용주 (Employer) 뿐만 아니라 에이전시도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승인되면 3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6년으로 기간 제한이 있는 H-1B와 달리 자격 조건만 충족시킨다면 무제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적정임금 (PrevailingWage)에 대한 의무사항이 없고, 접수비 자체가 1/3수준이기 때문에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H-1B대신 처음부터 O-1을 신청하지 않을까요? H-1B는 해당 직종이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전문직 (Speciality Occupation)인지 여부와 수혜자가 자격 조건을 갖췄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으로 승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반면, O-1은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라는 비교적 주관적인 기준으로 승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학사를 마친 외국인의 경우 경력이 짧거나 없기 떄문에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H-1B가 트럼프 행정부의 “Buy American Hire American (BAHA)”정책의 영향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O-1이 대안으로 부각되었고 작년의 경우 실제로 많은 케이스들이 H-1B 추첨에서 탈락한 후 O-1으로 방향을 틀어 승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O-1에 대한 심사 수준을 높혔다고는 하나 여전히 대안임은 확실합니다.

 

이민국이 O-1 청원서를 심사할 때 이민국은 외국인이 수상 경력과 더불어 어느 수준 이상이 되는 행사 (Productions or events which have a distinguished reputation)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사실이 서류 상으로 증명이 되는지, 미디어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노출이 된 적이 있는지, 주요한 조직이나 단체를 위한 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지 등을 고려합니다. 이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케이스 한 두 개의 결과를 아는 것 만으로는 힘든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이민국은 O-1심사에 있어 외국인의 수상 경력을 고려하며 어떤 대회에서 수상을 했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는 “학생 활동 (Student activity)”라는 이유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은 웬만큼 경험있는 변호사들은 다 압니다. 하지만,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대회가 석사 이상의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고 수상을 하는 대회라면 어떨까요? 그래픽 디자인 등 예술 분야에서는 학부 졸업 후 일정 기간 경력을 쌓은 후 석사를 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경우, 이민국이 석사가 70%이상을 차지하는 대회를 “학생 활동”라고 치부하는 것은 비합리적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O-1에 있어서는 자로 잰 듯한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애매한 경우들이 많고 변호사의 경험과 판단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또한, 미디어 노출을 고려할 때 이민국은 온라인 미디어도 인정합니다. 따라서 인쇄 미디어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도인인 A씨는 인도에서 건축 공학을 전공하고 미국에 와서 건축 공학 석사를 하였습니다. 석사 과정 중 미래 건축 디자인에 대한 자신의 상상을 비디오 클립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공개하였습니다. 이 영상은 건축 관련 지역 축제에서 상영되었고 유튜브에 클릭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온라인 매체에 소개되고 언급되었습니다. 졸업 후 OPT기간 중에 H-1B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추첨에서 당첨 여부가 불확실해지자 RYU & LEE의 변호사는 A씨의 비디오 클립에 대한 자료와 더불어 교수님들, 일하고 있는 건축 디자이너들의 추천서를 제출하여 A씨의 O-1을 먼저 승인받았습니다. 이민국은 유튜브 상 클릭수와 인쇄 매체가 아닌 온라인 매체의 보도도 모두 인정해주었습니다. 또한, 학사 신분으로 비디오 클립을 제작했지만 이를 “학생 활동”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인인 B씨는 미국에서 그래픽 디자인으로 학부를 졸업하고 미국계 디자인 회사에서 OPT기간 동안 일을 하였습니다. 회사는 H-1B청원서를 접수하였지만 추첨에서 선택되지 못하여 대안을 찾던 중 O-1을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학부 재학 기간 중 한국에서 있었던 그래픽 디자인 관련 대회에 참여하여 수상하였습니다. 대회 자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였으나 학부와 석사 학생들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수상 이후 수상자들을 위한 전시회에도 참여하였고 스폰서를 선 회사의 디자인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민국은 해당 대회가 “학생 활동”으로 보인다며 추가자료요청을 하였으나 저희 RYU & LEE의 변호사는 대회에 참여한 학부생과 석사들 숫자, 역대 수상자의 학력, 주최 단체 측의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 대회의 수준을 증명하였고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한국인 C씨는 한국에서 건축공학 학사를 마친 후 한국 건축 회사에서 건축 디자이너로 일을 했습니다. 이후 미국에서 건축공학 석사를 마치고 미국 회사를 통해 H-1B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C씨의 청원서는 추첨에서 떨어졌지만 RYU & LEE의 변호사는 한국에서 일했던 프로젝트를 제시하여 O-1을 승인받았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기 이전에 한국에서의 경력을 최대한 활용한 결과였습니다.

 

O-1비자의 장점이자 단점은 케이스를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B씨의 대회 내용을 이력서에서 보고 변호사가 “학생 대회네” 하고 넘어가버렸다면 이 케이스는 승인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상이 학생이면 무조건 안돼”가 아닌 상황을 고려하는 O-1의 심사 기준은 종종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O-1비자를 고려한다면 조금 빠른 준비를 권해드립니다. 학위 등 몇 가지 서류만 준비하면 되는 H-1B와 달리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모으는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O-1자격 요건에 대한 개별 케이스 문의는 mail@ryulaw.us 으로 부탁드립니다.

 

** O-1의 개별 전공에 대한 칼럼은 다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순수 미술 전공자가 유리한 O-1비자”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1806346

“건축도 예술이다- 건축디자이너를 위한 O-1비자”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0575388

“음악 전공자를 위한 O-1비자”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0448994

“냉장고를 부탁해! O-1비자를 부탁해!” https://blog.naver.com/ryu_esq/221219082447

 

***읽는 게 싫으신 분들은 RyuTube를 클릭해주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O-1비자" https://www.youtube.com/watch?v=yKC7U8NQzbQ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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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자기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흔히 사용하는 비자는 E-2비자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신이 세운 회사로 자신을 H-1B 스폰서를 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나오나요? 이민법에는 "자기가 세운 회사로 자신을 H-1B 스폰서를 없다"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세운 회사로 H-1B 스폰서를 하는 것이 안된다고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요?

이민법에는 "H-1B 청원은 미국 고용주 (U.S. Employer) 있다"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세운 회사는 자신과 고용관계 (Employment Relationship)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법에서 요구하는 "고용주 (Employer)"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만약 조건을 충족시킬 있다면 어떨까요?

유학생 A씨는 영주권자인 친구 B, C, D씨와 함께 OPT기간 동안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각자 25%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학생 A씨는 경영학 전공으로 회사의 경영을 맡았고 회사는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OPT기간 만료가 가까워지자 유학생 A씨는 계속 미국에 남아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E-2 투자자 비자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유학생 A씨는 E-2 투자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50%이상의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다른 방법을 찾게 되었고 대안으로 고려한 비자는 바로 H-1B였습니다

비록 유학생 A씨는 회사에 지분을 가지고 회사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긴 했지만 회사의 인사권을 포함한 주요 결정은 A, B, C, D 함께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케이스에서 관건은 유학생 A씨가 회사와 "고용주-직원 (Employer-Employee)"관계가 충족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보여주기 위해 회사와의 고용계약서, B,C, D 지분이 50% 넘어가기 때문에 회사의 운영 자체에 A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할 없다는 서류가 제시되었고 추가자료요청 끝에 유학생 A씨는 H-1B 받을 있었습니다.

만약 유학생 A씨가 처음부터 E-2 투자자 비자를 고려해서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했다면 H-1B 받기 위한 수고와 마음고생을 덜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를 설립하는 단계부터 이민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 유학생 A씨처럼 막상 비자를 받고자 했을 예상하지 못한 난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B,C,D 재능이 함께 했기 때문에 회사가 성공적으로 운영된 것도 분명 사실일 것입니다.

개개인의 케이스는 사실 관계가 다르고 조건이 다르므로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단정하기 보다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민법 관련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읽는 것보다 보는 것이 편한 당신을 위한, 류지현이민변호사의 RyuTube, GO GO!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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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I-485 영주권 신청서 인터뷰에서 거절 통보를 받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USCIS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동안 I-485 영주권 인터뷰에서 거절된 사례는 총 12,052건이었다고 합니다. 전체 승인 건수가142,782건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10%의 높은 거절률입니다. 거절된 케이스의 다수가 F-1학생비자로 미국에 있었던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신분 유지를 했다는 증명을 하지 못한 케이스들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학생 비자로 있었던 기간이 길면 길 수록 영주권을 받기 힘들어지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취업 영주권이든 가족 초청 영주권이든 영주권 청원서가 승인되면 제일 마지막 단계는 I-485 영주권 신청입니다. 이 단계에서 이민국은 영주권을 받을 사람이 영주권을 받는데 결격 사유는 없는지를 최종 심사를 합니다. 최근 이민국은 F-1학생비자로 오랫동안 미국에 체류했던 사람들에 대해 리뷰 강도를 높여 그 기간 동안 이민법을 위반한 적이 있는지를 매우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으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확인되면 케이스를 보류하거나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인터뷰를 동행해서 가 보면 실제로느껴집니다. 학생비자로 체류 기간이 길었던 분들의 인터뷰는 인터뷰 시간도 다른 분들에 비해 길고 질문도 더 까다로운 편입니다. 

F-1학생비자로 이민법을 위반하는 가장 흔한 경우는 학교 수업을 제대로 출석하지 않는 경우, OPT나 CPT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일을 한 경우, 그리고 등록금만 받고 출석처리를 해주는 어학원이나 학교에 다녔던 것이 발각된 경우입니다. 

흔히 학교 수업을 성실하게 들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성적표, 등록금 납부 영수증, 출석표, 수업 계획서 (syllabus)등이 있습니다. 학교 수업을 제대로 들었는지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당시 거주한 집이 학교에서 얼마나 가까웠는지, 통학이 가능한 거리였는지를 증명하기 위한 임대 계약서나 주소가 나와있는 은행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일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국에서 송금을 받았는지와 송금 금액이 학비와 생활비를 더한 금액보다 많은지도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기록이 없다면 미국 내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미국 내 친인척이 돈을 지원해주었다면 증언서 (affidavit) 혹은 돈을 빌려주었다면 차용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다니고 있는 학교나 어학원이 불법적으로 운영되거나 신분 유지를 위해 등록금만 내고 이름만 걸어놓는 것을 허용한다면 바로 학교나 어학원을 옮겨야 합니다. 만약 학교나 어학원의 이민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그 학교나 어학원을 다녔던 모든 학생들이 엄격한 심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다면 경험많은 변호사와 인터뷰 연습을 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뉴저지와 뉴욕에서 있었던 인터뷰 중에는 다니는 학교의 선생님 이름을 물어보거나 집에서 학교 가는 법, 학교 근처의 식당이나 가게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의 양상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최신의 인터뷰 질문을 알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F-1으로 장기간 체류했다고 무조건 영주권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심사 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며 합법적인 체류기간을 증명하기 위한 수업 계획서 (Syllabus), 출석표, 은행 기록 등은 시간이 지나면 찾기 불가능하거나 학교나 어학원, 은행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 F-1학생비자 신분 유지 관련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mail@ryuleelaw.com으로 보내주세요. 

유학생으로 미국 생활을 시작했을 때, 경영학 석사 프로그램의 F-1 막내였던 저를 누구보다 많이 도와준 것은 F-2 유학생 와이프 언니들이었습니다. 그 때 언니들의 농담이 이민 변호사가 된 지금도 가끔 생각납니다. "배우자 비자 중 제일 힘든 게 F-1 유학생 와이프이고 그나마 살만한 게 H-1B 와이프야. H-1B는 돈이라도 벌어오잖아." 그래도 "F-1와이프건 H-1B와이프건 아무것도 못하고 살림만 해야 하는 건 너무하지 않니?! 나도 한국에선 열혈 대리였다고..." 그 때는 그런가보다 하고 같이 웃었는데 이민 변호사가 되서 보니 미국에서 신분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배우자 분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도 "경단녀"들이고 그래서 느끼는 좌절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학생비자인 F-1은 모든 비이민비자들 중 경제 활동에 대한 제약이 가장 큰 편입니다. 그러한 F-1도 캠퍼스 내에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생들은 학교 까페테리아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석박사들은 조교일을 하기도 합니다. 혹은 OPT와 CPT를 이용하여 학교 밖에서 전공과 관련되는 일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반면 F-2의 활동 범위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무엇을 배우거나 자원봉사를 하는 수준의 일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기간 동안 F-2가 커리어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을까요?


<strong>만약 F-2를 가지고 있는 배우자의 한국 전공과 한국에서 커리어가 예체능, 건축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요리 분야였다면 O-1이 가능할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strong> O-1은 예술, 체육, 과학, 경영등의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예술가들이 많이 받기 때문에 "예술가비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비이민취업비자들과 동일하게 미국 고용주의 취업제안 (job offer)이 일반적으로 요구됩니다. 하지만, 에이전시를 통한 비자 취득이 가능하고 일년 중 어느 시점이나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접수가 용이합니다. 문제는 어느 정도의 실력이 특출한 능력 기준을 통과하는지 여부입니다. A씨는 유학생 남편을 만나기 전 한국의 광고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을 했습니다. 한국 주요 대기업의 광고 아이디어를 내고 제작하는 일을 했습니다. A씨는 대학교를 다닐 때 공모전에서 수상을 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업무를 증명하는 추천서와 공모전의 수준을 증명하는 부수적인 자료들을 제출하 O-1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O-1으로 한국 회사의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B씨는 피아노 전공자로 한국에 있을 때 여러 번 개인 독주와 협연 경험이 있었습니다. B씨는 유학생 남편을 따라 미국에 왔지만 O-1을 취득하여 한국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는 음악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strong>만약 F-2가 한국계 E-2 회사에 입사 지원을 하여 취업 제안 (Job offer)를 받는다면 E-2 직원비자가 가능합니다.</strong> E-2회사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기업의 미국 지사는 E-2회사이며 미국 내 회계사, 변호사 사무실도 E-2 회사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E-2 청원서는 일년 중 어느 시점이나 접수가 가능하고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가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면 이민국 서류 접수 후 2주만에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입장에서는 적정임금 (prevailing wage)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H-1B보다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더구나 E-2직원비자를 받게 되면 F-1인 배우자가 미국 내 취업이 가능한 EAD카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strong>만약 F-2가 사업에 관심이나 재능이 있다면 E-2투자자로 직접 회사를 운영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strong>저희 고객 중에는 주부로 있다가 재능교육, Eye Level등의 한국계 프랜차이즈 학원을 운영하거나 파리바게트, 뚜레주르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들은 모두 E-2 투자자 비자가 가능합니다. 역시 이 경우에도 배우자인 F-1은 미국 취업이 가능한 EAD카드를 받을 수 있어 학생 신분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일을 하며 경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H-1B의 배우자도 H-1B가 영주권 수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제약이 있어 H-1B배우자도 위의 경우를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칼럼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mail@ryuleelaw.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O-1이 자신있는 RYU & LEE의 다른 O-1 칼럼이 궁금하시다면 https://blog.naver.com/ryu_esq를 방문해주세요. 

**O-1자격이 되는지 무료감정을 원하시면 이력서를 mail@ryuleelaw.com 으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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