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매치레터 (No-Match Letter)는 오랜만에 듣는 단어입니다. 이 레터는 사회보장국에서 임금명세서인 W-2에 기록된 직원들의 번호와 이름이 보장국이 가지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발급되는 협조공문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 이 레터가 폐지되어 한 동안 시장에서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시 발급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고객님들 중에도 이러한 편지를 받아 문의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민법의 영역이라기 보다 노동법이나 회계 쪽 업무이지만 이민법과 전혀 무관하다고 하기에도 무리가 있어 일반적인 내용 선에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2012년 오바마 행정부 때 이 레터가 폐지된 이유는 이 레터가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사회보장국의 정보가 100% 정확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착오나 회계사나 고용주의 실수로 잘못된 정보가 서류에 기재될 수도 있는데 단지 이러한 레터가 나왔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러한 편지를 받으면 사실 관계 파악 전에 직원이 불법체류이거나 일을 할 수 없는 신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이 레터를 불법취업이민자와 불법체류인 사람을 고용한 고용주를 단속하는데 활용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올 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 노매치레터를 다시 발급하기 시작한 이유는 확실해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Buy Americans Hire Americans이라는 정책기조에 따라 불법취업을 한 외국인들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속에 노매치레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노매치레터가 발급된 고용주의 정보가 국토안보부와 연방이민세관단속국 (ICE)에 공유되고 있다고 합니다.

 

노매치레터를 받았다고 해도 고용주가 반드시 시정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매치레터는 기본적으로 협조공문이지 명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실제로 직원이 불법취업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정부기관에 의해 확인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직원의 이름과 SSN가 임금명세서에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 기록에 이상이 없다면 직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내용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에게 시정할 수 있도록 30-90일정도의 시간을 허락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은 없습니다. 이러한 기간이 지나도 직원이 시정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법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불법체류사실을 의심하여 해고했다가 아닌 것이 확인되면 소송의 근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19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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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취업 영주권의 마지막 관문인 영주권 인터뷰에서 거절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7-2018 회계 연도의 경우 1만 3500건의 이민신청서가 기각되었는데 이는 그 전 회계 연도에 약 4배에 달하는 수치이며 2004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는 미국 내에서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이루어지는 취업 영주권 비자 인터뷰에서도 꽤 많은 숫자의 케이스들이 거절되고 있습니다. 취업 영주권의 절차를 모두 밟았고 정상적인 미국 고용주이고 고용의지가 확실히 있는 경우인데도 이민국이나 대사관은 어떤 이유로 이 케이스들을 거절하는 걸까요? 아직 정확한 수치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이민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꽤 많은 수의 케이스가 수혜자가 공공복지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되었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작년 9월에 발표된 공공복지혜택 (Public Charge) 금지에 대한 규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인 이민 규정 중 하나입니다. 규정이 발표되고 일반 대중의 의견 수렴 기간도 거쳤지만 시행을 앞 둔 시점에서 이미 이민국과 대사관은 영주권 인터뷰에서 이러한 규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자는 규정 발표 후 영주권을 신청하는 영주권 신청자 그리고 신분 변경 및 연장 신청자입니다. 따라서, 이미 영주권을 받았거나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DACA 수혜자는 공공복지혜택을 받았는지 유무와 상관없이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DACA 수혜자가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다른 영주권 신청자들과 동일하게 새로운 규정의 영향을 받습니다.

 

새로운 규정이 발표 단계부터 큰 우려를 가지고 왔던 이유는 정부 보조의 범위를 크게 넓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현금보조가 아닌 정부 보조는 영주권 취득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규정에서는 저소득 어린이등에게 의료혜택을 주는 메디케어, 푸드 스탬프와 같은 비현금 정부 보조도 포함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발표 단계에서는 이 규정이 이민국과 대사관이 이렇게 많이 거절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규정 발표 후 정부 보조를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심사하기로 했었고 이러한 판단 근거로 영주권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3년동안 정부 보조를 받았는지를 고려할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정부 보조를 받은 사람들은 긴장했고 아직 정부 보조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은 영주권 신청 시점 3년 이내에 받지 않으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민국과 대사관은 신청 시점 3년 이내를 포함 받지 않았더라도 상황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예상되는 모든 케이스를 이 규정을 근거로 거절하고 있습니다.

 

정부보조 가능성을 근거로 한 거절 케이스는 특히 비숙련직 EB3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학력의 비숙련직은 임금이 낮기 때문에 영주권자 시민권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직업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미국 고용주는 외국인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자연스레 취업 영주권 절차로 연결이 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이민국은 저임금의 비숙련직이므로 일을 해서 임금을 받더라도 차후 정부 보조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고 말이 안되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취업 영주권에 초점이 맞춰 있지만 규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가족초청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규정에는 가족초청에서 주의를 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가족초청에서 청원인 혹은 재정보증자의 도움으로 자립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연방빈곤상한지수 125% 수준을 넘으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2인 가족이면 연간 수입이 $20,575가 넘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규정은 250%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새로운 규정대로라면 2인 가족은 연간 수입이 $42,000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되므로 기준을 대폭 향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대안으로 공탁금 (Public Charge Bond)를 지불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러한 대안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결국, 실질적으로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이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이민자들은 받지 않겠다는게 기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으로 정한 수준을 넘더라도 수혜자의 건강 상태나 나이로 정부 보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거절 할 가능성이 옅보입니다.

 

많은 한국계 시민권자 자녀들은 부모님이 연세가 들면서 자연스레 미국으로 부모님을 초청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이 적용된다면 부모님의 건강상태나 나이에 따라 자녀가 충분한 재정 능력이 없으면 입국 후 정부 보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입장에서는 외국인이 미국에 이민자로 와서 사회에 기여하기 보다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보조를 받는다는 것이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 변화를 환영할 수도 있습니다.

 

규정이 처음 발표 되었을 때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사람들이 차후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여 정부 보조를 거부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우선적으로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어린 자녀들의 의료 서비스를 포기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었습니다. 이제는 미국 고용주들이 사업 운영을 위한 충분한 수의 비숙련노동자 확보에까지 지장이 가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또한, 시민권자임에도 충분한 재정 능력이 없다면 연로한 부모님 초청도 불가해져 불효를 저지르게 되는 상황이 발생될까 우려됩니다.

 

비숙련직을 포함한 모든 취업, 가족초청 영주권 케이스들은 이러한 이민국의 거절 지침을 유의하여 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 최신 이민 관련 정보를 확인하려면 "이웃신청"을 해주세요.

* 이민법 관련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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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칼럼에서 H-1B의 대안이 될 수 있는 STEM연장과 E-2 투자자와 직원비자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4월 말, 이제 추첨이 마무리되고 이민국의 접수증 (receipt notice) 발송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아직까지 접수증을 받지 못하였다면 이제는 대안에 대해 생각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박명수옹의 말처럼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진짜 늦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O-1은 건축공학, 그래픽디자인, 산업디자인, 예술마케팅, 음악 등 예술계 전공자들에게 적합한 H-1B 대안입니다.

 

 

O-1은 예술, 체육, 과학, 경영 분야에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O-1의 경우 H-1B와 달리 비자 숫자 제한이 없기 떄문에 일년 중 어느 시점에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H-1B와 동일하게 청원인(Petitioner)가 필요하나 청원인이 고용주 (Employer) 뿐만 아니라 에이전시도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승인되면 3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6년으로 기간 제한이 있는 H-1B와 달리 자격 조건만 충족시킨다면 무제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적정임금 (PrevailingWage)에 대한 의무사항이 없고, 접수비 자체가 1/3수준이기 때문에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H-1B대신 처음부터 O-1을 신청하지 않을까요? H-1B는 해당 직종이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전문직 (Speciality Occupation)인지 여부와 수혜자가 자격 조건을 갖췄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으로 승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반면, O-1은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라는 비교적 주관적인 기준으로 승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학사를 마친 외국인의 경우 경력이 짧거나 없기 떄문에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H-1B가 트럼프 행정부의 “Buy American Hire American (BAHA)”정책의 영향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O-1이 대안으로 부각되었고 작년의 경우 실제로 많은 케이스들이 H-1B 추첨에서 탈락한 후 O-1으로 방향을 틀어 승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O-1에 대한 심사 수준을 높혔다고는 하나 여전히 대안임은 확실합니다.

 

이민국이 O-1 청원서를 심사할 때 이민국은 외국인이 수상 경력과 더불어 어느 수준 이상이 되는 행사 (Productions or events which have a distinguished reputation)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사실이 서류 상으로 증명이 되는지, 미디어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노출이 된 적이 있는지, 주요한 조직이나 단체를 위한 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지 등을 고려합니다. 이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케이스 한 두 개의 결과를 아는 것 만으로는 힘든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이민국은 O-1심사에 있어 외국인의 수상 경력을 고려하며 어떤 대회에서 수상을 했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는 “학생 활동 (Student activity)”라는 이유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은 웬만큼 경험있는 변호사들은 다 압니다. 하지만,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대회가 석사 이상의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고 수상을 하는 대회라면 어떨까요? 그래픽 디자인 등 예술 분야에서는 학부 졸업 후 일정 기간 경력을 쌓은 후 석사를 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경우, 이민국이 석사가 70%이상을 차지하는 대회를 “학생 활동”라고 치부하는 것은 비합리적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O-1에 있어서는 자로 잰 듯한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애매한 경우들이 많고 변호사의 경험과 판단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또한, 미디어 노출을 고려할 때 이민국은 온라인 미디어도 인정합니다. 따라서 인쇄 미디어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도인인 A씨는 인도에서 건축 공학을 전공하고 미국에 와서 건축 공학 석사를 하였습니다. 석사 과정 중 미래 건축 디자인에 대한 자신의 상상을 비디오 클립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공개하였습니다. 이 영상은 건축 관련 지역 축제에서 상영되었고 유튜브에 클릭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온라인 매체에 소개되고 언급되었습니다. 졸업 후 OPT기간 중에 H-1B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추첨에서 당첨 여부가 불확실해지자 RYU & LEE의 변호사는 A씨의 비디오 클립에 대한 자료와 더불어 교수님들, 일하고 있는 건축 디자이너들의 추천서를 제출하여 A씨의 O-1을 먼저 승인받았습니다. 이민국은 유튜브 상 클릭수와 인쇄 매체가 아닌 온라인 매체의 보도도 모두 인정해주었습니다. 또한, 학사 신분으로 비디오 클립을 제작했지만 이를 “학생 활동”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인인 B씨는 미국에서 그래픽 디자인으로 학부를 졸업하고 미국계 디자인 회사에서 OPT기간 동안 일을 하였습니다. 회사는 H-1B청원서를 접수하였지만 추첨에서 선택되지 못하여 대안을 찾던 중 O-1을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학부 재학 기간 중 한국에서 있었던 그래픽 디자인 관련 대회에 참여하여 수상하였습니다. 대회 자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였으나 학부와 석사 학생들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수상 이후 수상자들을 위한 전시회에도 참여하였고 스폰서를 선 회사의 디자인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민국은 해당 대회가 “학생 활동”으로 보인다며 추가자료요청을 하였으나 저희 RYU & LEE의 변호사는 대회에 참여한 학부생과 석사들 숫자, 역대 수상자의 학력, 주최 단체 측의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 대회의 수준을 증명하였고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한국인 C씨는 한국에서 건축공학 학사를 마친 후 한국 건축 회사에서 건축 디자이너로 일을 했습니다. 이후 미국에서 건축공학 석사를 마치고 미국 회사를 통해 H-1B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C씨의 청원서는 추첨에서 떨어졌지만 RYU & LEE의 변호사는 한국에서 일했던 프로젝트를 제시하여 O-1을 승인받았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기 이전에 한국에서의 경력을 최대한 활용한 결과였습니다.

 

O-1비자의 장점이자 단점은 케이스를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B씨의 대회 내용을 이력서에서 보고 변호사가 “학생 대회네” 하고 넘어가버렸다면 이 케이스는 승인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상이 학생이면 무조건 안돼”가 아닌 상황을 고려하는 O-1의 심사 기준은 종종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O-1비자를 고려한다면 조금 빠른 준비를 권해드립니다. 학위 등 몇 가지 서류만 준비하면 되는 H-1B와 달리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모으는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O-1자격 요건에 대한 개별 케이스 문의는 mail@ryulaw.us 으로 부탁드립니다.

 

** O-1의 개별 전공에 대한 칼럼은 다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순수 미술 전공자가 유리한 O-1비자”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1806346

“건축도 예술이다- 건축디자이너를 위한 O-1비자”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0575388

“음악 전공자를 위한 O-1비자”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0448994

“냉장고를 부탁해! O-1비자를 부탁해!” https://blog.naver.com/ryu_esq/221219082447

 

***읽는 게 싫으신 분들은 RyuTube를 클릭해주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O-1비자" https://www.youtube.com/watch?v=yKC7U8NQzbQ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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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학부, 석사 졸업생들은 졸업이라는 성취감과 함께 엄청난 금액의 학자금 대출 무게를 함께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선택할 때 학교의 명성이나 전공 뿐만 아니라 학비를 큰 부분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민법 변호사이지만 고객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이민법 외 다른 질문들에도 답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민 신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 고려할 점들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시민권자/영주권자

세금을 정상적으로 신고한 시민권자라면 연방 및 주정부 차원의 모든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비는 다른 신분들에 비해 절대적인 고려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학비지원혜택을 받고자 하면 FAFSA라는 서류를 작성해서 연방교육부에 접수해야 하는데 이 때 영주권자는 SSN과 A-number를 함께 제시합니다. 시민권자들은 SSN만 제시하면서 시민권자라고 표기하면 됩니다.

 

학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연방정부 기관에 아이들이 취업을 원하고자 할 때 장애가 되지 않도록 영주권자인 부모님이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민법상 영주권자인 부모님이 시민권을 취득하면 미성년자인 영주권자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분 변경이 제대로 시스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FAFSA를 제출해도 시민권자 확인 불가 판정을 받아 나중에 시민권자임을 증명해야 하는 서류들을 다시 제출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부모님이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자녀도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내용을 이민국과 관련 기관에 업데이트 하기 위해 자녀의 시민권증서 (Naturalization Certificate)을 받거나 미국 여권 신청을 미리 하는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2. 영주권을 신청했으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

영주권을 신청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인 경우 A-number와 SSN를 가지고 있더라도 FAFSA를 통한 무상학비보조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대신, 부모님이 H-1B나 O, E, L과 같은 취업비자 신분이었다면 주립학교로 진학하는 경우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주립학교도 부담스러운 경우 학비가 저렴한 Community College로 우선 진학했다가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그 다음 해에 원하는 학교로 편입을 하고자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편입이 늘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3. 부모님이 취업비자신분인 경우

부모님이 H-1B나 O, E, L과 같은 취업비자 신분이었다면 주립학교로 진학하는 경우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주립대마다 몇 년의 거주를 해야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는 차이가 큽니다. 따라서, 현재 살고 있다고 거주민 학비를 받을 것으로 예상해서는 안되고 각 학교의 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더이상 미성년이 아니어서 독립된 신분이 필요하여 학생비자 (F-1)을 받는 경우 기존의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에 취업비자신분인 부모님은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면 영주권 절차를 서두르는 것이 현명합니다.

 

4. 부모님이 학생비자신분인 경우

부모님이 F-1 학생비자신분인 경우 아무런 학비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유학생 학비를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큽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주립대학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고 재정난 타개를 위해 2-3배 비싼 학비를 내는 학생비자 신분 학생들이나 타주 학생들을 일정 비율 뽑는 것은 이미 비밀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의 성적으로 갈 수 있는 학교보다 더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5. 서류 미비자

서류 미비자 학생들의 경우 선택권이 제한적입니다.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등 10개 주는 서류미비 학생들에게도 자신들의 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들이 세금을 납부했다면 거주민 학비를 적용해줍니다. 또한, 버지니아와 같은 주는 서류 미비자 학생들을 허용하지 않지만 각 학교간 자율권을 가지고 있어 학교마다 다른 규정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버지니아 테크와 같은 대학은 서류 미비자 학생들을 받을 뿐만 아니라 버지니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들이 세금을 냈다면 거주민 학비를 적용해줍니다. 이러한 학교들은 공개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광고하거나 공지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의 규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민 신분이 대학 진학, 대학 선택에 영향을 주고 돈이 있고 없음이 받을 수 있는 교육에 차이를 가지고 오는 것은 매우 씁쓸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 비이민비자 신분이지만 세금을 낸 사람들, 그리고 서류 미비자에게 차이를 주는 것은 어쩌면 오히려 정당하고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미국 사회와 이민법, 자신의 상황에 맞는 옵션을 이해하고 최선의 선택을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19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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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에서 미국에 있는 자기업, 모기업, 혹은 관계사에 직원을 파견해야 해야 하는 경우 주재원비자(L)를 신청하여 미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의 주재원 파견 관련 칼럼은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 실무가 아니라 직원 교육이나 훈련을 위해 직원을 미국에 파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육/훈련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다양한 옵션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1. 3개월 미만의 단기 교육/훈련

3개월 미만의 교육/훈련을 계획하고 있다면 ESTA입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육/훈련이 단기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ESTA는 신청이 간편하기 때문에 사용이 용이합니다. 하지만, ESTA로 입국하면 미국 내 체류 연장이 안되기 때문에 교육이나 훈련이 마무리 되지 않았더라도 무조건 출국을 해야 합니다.

 

2.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중기 교육/훈련

ESTA로 입국하는 경우 허용되는 최대 체류 기간은 90, 3개월이기 때문에 계획하고 있는 교육/훈련 기간이 90일을 넘는다면 B1비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B1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허용되는 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B1비자의 경우에는 미국 내 이민국에 청원서를 접수하는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미국 대사관에 인터뷰 신청을 한 후 방문하여 인터뷰를 하고 승인되면 B1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를 볼 때에는 받게 될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이며, 얼마의 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며, 미국에서 꼭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유, 한국에서 그러한 교육/훈련을 할 수 없는 이유, 그리고 미국에서 받을 교육/훈련이 한국 내 업무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포함된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미국 체류로 발생하는 숙박비나 식비 등 부대 비용은 미국 회사가 지불할 수 있지만 이민국 입장에서 임금이라고 볼 수 있는 돈을 미국 회사에서 받는 것은 금지됩니다.

 

B1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6개월을 허용 받지만 만약 교육/훈련 프로그램 상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6개월 이상 체류를 해야 하는 경우 미국 내 이민국에 신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왜 연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연장 신청이 승인되면 추가로 6개월을 받게 되어 최대 1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2. 6개월 이상의 장기 교육/훈련

흔치 않지만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완료하기 위해 미국 내 6개월 이상의 체류가 확실히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아예 H-3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H-3비자는 미국 대사관에 바로 신청할 수 없고 미국 내 이민국에 청원서를 신청하여 승인 받은 후 승인서를 가지고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장기체류를 허용하는 만큼 H-3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B1비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 추가적인 서류들을 보강해야 합니다. B1비자에 비해 더 자세한 교육/훈련 내용이 제시되어야 하며 교육을 담당할 상급 직원의 이름과 자격조건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미국 지사에 관련된 교육/훈련을 제공할 부대 시설이 있다면 교육/훈련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증거로 사진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파견될 직원이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귀국의사를 증명하는 추가적인 서류들도 요구됩니다.

 

H-3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 체류비를 미국 회사에서 부담할 수 있고, 교육/훈련 프로그램 중 실무경험 (OJT)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H-3비자는 최대 2년까지 승인이 가능하지만 제출된 교육/훈련기간에 따라 승인 기간은 조절됩니다. 만약 2년의 기간을 허용받아 미국에 입국 한 후 2년을 모두 채웠다면 미국 내 체류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ESTA, B1비자, H-3비자 모두 미국 내 교육/훈련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은 이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이 실무를 하는 등 이민법 위반 가능성을 막기위해 다른 취업 비자 못지 않게 철저한 서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국을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는 서류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민법 관련 질문은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 이민법도 재미있을 수 있다, "류변호사의 RyuTube"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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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앙일보에 딸을 방문하려던 한국 어머니가 입국 심사 과정 중 일을 하러 온 것 같다는 의심을 받고 추방된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60대로 뇌졸중으로 쓰러진 적이 있어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었고 신경쇠약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경세관보호국 (CBP)은 이러한 건강 상태에 대한 내용을 딸을 통해 알고 있었음에도 어머니를 찬 방에 방치했다가 어머니가 실신 상태가 되서야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오로지 한 가지였습니다. 입국 심사 과정 중 미국 방문 목적을 묻는 질문에 어머니가 "딸이 식당을 운영하는데 일손이 부족해 아이를 보기 어렵다. 손자, 손녀를 돌보기 위해 미국으로 왔다"고 대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인의 정서로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맞벌이를 하는 자녀들을 대신하여 손자나 손녀를 일시적으로 보기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문 목적은 국경세관보호국 직원 입장에서는 미국의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일을 할 수 있는 Nanny자리를 뺐으러 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STA나 관광비자(B-2)는 미국을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방문은 합법적인 입국입니다. 하지만, 가족의 사업을 도와주거나 아이를 봐 주는 것은 일을 하러 오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ESTA나 관광비자(B-2)로 입국하려고 하면 입국이 불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국시에는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관광목적/가족방문임을 확실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ESTA나 관광비자 (B-2)로 입국하는 경우, 다음의 상황들은 특히 국경세관보호국 직원의 의심을 일으킵니다.

 

1. 입국하고자 하는 목적이 불명확하여 입국 목적에 대한 질문에 제대로 답을 못하는 경우

2. ESTA나 관광비자로 짧은 기간에 너무 자주 입국하는 경우

3. ESTA와 관광비자로 장기간 미국 체류 후 바로 다시 입국하는 경우

4.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이 미혼이면서 한국에 적절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 짙은 화장이나 화려한 옷차림을 한 경우

 

짙은 화장이나 화려한 옷차림까지 문제가 되느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 분들 중에 미국 시민권자와 한국에서 결혼한 후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 신청을 하기 위해 신혼여행 겸 미국으로 바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가족초청을 한 후 적절한 이민비자를 가지고 입국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관련 절차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고 그 기간동안 시민권자 배우자와 떨어져 지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혼 부부 입장에서는 꺼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입국한 후 미국 내 신분 변경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국경세관보호국도 알고 있으며 짙은 신부화장은 자연스럽게 국경세관보호국 직원의 주의를 끌게 됩니다. 국경세관보호국 직원이 의심을 하여 추가적인 질문을 했을 때 제대로 답변을 못 하거나 짐 검사를 했을 때 결혼 부케라든지 관련 물건들이 나와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 상태라는 것이 발각되면 미국에 이민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ESTA나 관광비자로의 입국이 거절되어 추방조치 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 대한 유의사항은 여기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짙은 화장이나 화려한 옷차림은 매춘과 같은 불법행위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도 합니다.

 

ESTA나 관광비자로 짧은 기간에 자주 입국하거나 장기간 미국에서 체류 후 다시 입국하는 경우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을 방문하는 적절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면 이런 경우에도 유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심을 피하기 위해 많은 이민변호사들은 미국에 3개월동안 ESTA로 체류했다면 적어도 3개월 혹은 그 이후에 다시 미국에 입국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다들 쉽게 생각하는 ESTA와 관광비자 입국이지만 입국 심사시 아주 사소한 답변이나 행동으로 입국 자체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입국이 거절되거나 추방되면 이후 ESTA나 관광비자 혹은 다른 비자를 받는 것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입국시 문제가 될만한 내용이 있다면 입국 전 이민 변호사와 반드시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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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법에서 합법이어도 연방법에서 불법이면 영주권, 시민권 취득에 노란불

 

미국은 각 주의 자치권을 존중하는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주는 자체 입법, 사법, 행정 기관이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나라 전체를 관리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입법, 사법, 행정기관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연방과 주 정부는 서로를 존중합니다. Gold Rush라고 불리는 1800년대에는 각 주에서 자체적으로 영주권을 발급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민법은 연방법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민법은 연방법이지만 주법과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며 연방법과 주법 사이의 다이나믹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유학생이나 외국인 비자소지자가 연방법인 이민법과 주법 간 불일치를 느끼는 가장 흔한 경우는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때입니다. 대중 교통이 잘 갖춰진 대도시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운전면허증은 미국 생활에서 필수입니다. 각 주는 각자의 주법으로 운전면허증을 관리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주마다 다릅니다. 어떤 주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해주는가 하면 어떤 주는 전혀 인정하지 않아 새로 시험을 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주는 불법체류자에게도 운전면허증을 허용하는가 하면 어떤 주는 합법적인 미국 체류자에게만 운전면허증을 발급합니다.

 

연방 이민법과 주법 간 차이가 운전면허증 발급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경우는 바로 신분 연장 케이스가 이민국에서 진행 중이면서 운전면허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민법에서는 합법적인 신분인 상태에서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미국 체류는 허용됩니다. 하지만, 많은 주에서는 이러한 상황의 외국인들에게 체류 신분이 불분명하다며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연방법인 이민법에서는 체류가 허용되지만 주법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민국에서 서류 처리가 빨리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이 줄어들어 그나마 잡음이 덜하지만 지금처럼 이민국의 서류 처리가 마냥 지연되는 경우 많은 사람들이 운전면허를 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뉴저지에 살고 있다면 뉴저지에서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이러한 연방법과 주법 사이의 갈등으로 최근에 가장 큰 방향을 일으켰던 것은 동성결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2015년 이전 연방법에서는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방법인 이민법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외국인과 동성결혼을 하는 경우 가족초청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2003년 매사추세츠 주를 시작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이후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주가 이어 동성결혼을 허용했습니다. 그러자 주정부 차원에서는 결혼을 인정하고 결혼 증명서를 발급했지만 여전히 이민법에서는 가족초청과 같은 혜택을 인정하지 않아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2015년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면서 이러한 갈등은 해소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연방법과 주법 사이의 갈등 중 가장 큰 관심을 일으키는 것은 기호용 마리화나에 대한 것입니다. 일부 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를 허용했고 많은 주에서 이에 대한 토론이 진행중이지만 기호용 마리화나는 연방법에서는 여전히 불법입니다. 콜로라도와 같은 일부 주는 이미 기호용 마리화나를 허용하기 때문에 마리화나 재배나 판매에 종사하는 것도 합법입니다. 하지만, 연방법에서는 마리화나 재배나 판매가 불법이기 때문에 마리화나 재배나 판매에 관여했다면 이민법상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행위는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을 거절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 결과 최근 기호용 마리화나가 허용되는 콜로라도에서 마리화나 재배 일을 해 온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이 거절되어 관심을 끌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미국 내 비이민체류신분인 경우 그리고 영주권자로 시민권 취득을 원하는 경우 주법에서 허용하더라도 기호용 마리화나 재배나 판매에 절대 관여해서는 안되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지방자치제를 채택하고 있어 많은 한국인들이 주 자치제도에 대해 낯설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연방법과 주법의 개념이 없습니다. 지역 조례가 있긴 하지만 미국의 연방법, 주법과 같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영주권자라면 주법에서 허용이 되더라도 연방법에서 위법이라면 연방법 상 위반을 한 셈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Youtube로 만나는 류지현이민변호사의 이민법이야기, Ryutube로 가려면 여기 클릭!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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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Andrew와 이스라엘 국적인 Elad는 캐나다에서 결혼한 게이커플이었습니다. 둘은 아이를 키우기로 결정하고 각자의 정자와 기증된 난자를 인공 수정하여 대리모에게 착상시켜 캐나다에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법원을 통해 쌍둥이의 부모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나고 얼마 후 둘은 캐나다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가서 쌍둥이의 여권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사관의 이민관은 쌍둥이는 시민권자인 Andrew와 유전적으로 부모-자식 관계여야만 시민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ndrew DNA테스트를 했지만 예상했던대로 한 아이는 Andrew의 정자였기 때문에 유전관계가 증명되었지만 다른 아이는 Elad의 정자였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대사관은 Andrew의 정자로 탄생한 아이의 시민권은 인정하고 여권을 발급했지만 다른 아이의 신청서는 거절했습니다. Andrew는 이 케이스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요청했습니다.


연방법원이 동성커플의 결혼을 합법으로 인정하면서 이러한 질문은 예상되었던 것들 중 하나였습니다. 이 케이스가 특별히 복잡했던 이유는 이 쌍둥이들이 해외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부모의 국적이나 유전관계와 상관없이 미국 시민권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케이스에서 연방 법원은 해외에서 아기가 태어났지만 미국 시민권을 줄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이민법을 이 케이스의 사실 관계에 맞추어 해석했습니다. 우선 해외에서 태어난 아기가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부모가 결혼을 했는지 아니면 혼외자식인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만약 부모가 결혼한 상황이고 한 쪽 부모가 시민권자인 경우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시민권자인 부모가 최소 5년을 미국에서 거주를 했어야 하고 그 중 최소 2년은 14세가 된 이후여야 그 아기에게 시민권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 중 한 쪽이 시민권자이지만 태어나기만 미국에서 태어나고 대부분의 시간을 해외에서 보냈다면 아기는 시민권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아기가 혼외자녀 (Child born out of wedlock)인 경우 시민권자가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머니가 시민권자인이고 거주 조건을 충족했다면 아기는 시민권을 받습니다. 하지만, 만약 아버지가 시민권자라면 1) 아버지는 아이와 혈연관계라는 점을 확실한 증거로 증명해야 하고 2) 아기가 태어난 시점에 아버지의 국적이 미국 시민권자여야 하며 3) 아기가 18세가 될 때까지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 3) 이런 증명 절차가 아기가 18세가 되기 이전에 마무리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시민권자이지만 결혼으로 부모의 관계가 공식화 되지 않은 경우 더 많은 증거를 요구합니다. 이 케이스에서 미국 대사관 이민관은 혼외 자녀인 경우 혈연관계를 증명해야 한다고 한 조항을 근거로 혈연관계 증명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케이스에서 법원은 부모가 아기가 태어난 시점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혼외자녀"에게 적용되는 "혈연관계"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가 결정했습니다



이 케이스로 한 쪽이 시민권자인 동성커플은 아기가 태어난 시점에 결혼을 한 관계라면 아기와 시민권자가 유전적으로 연결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시민권자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태어난 시점에 결혼을 하지 않은 동성커플은 여전히 혼외자녀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동성 커플의 한 쪽만 시민권자라면 그 커플의 아기는 유전적으로 시민권자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만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케이스는 법원의 결정이 나기 전부터 두 동성커플이 아기를 낳은 시점에 결혼한 관계였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이민변호사들이 이미 "혼외자식"규정을 대사관에서 적용했던 것에 대해 의문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동성커플이라는 점만 강조되고 "결혼한" 동성커플이라는 점은 간과되었고 그 아기는 어쩔 수 없이 한 쪽의 유전자만 가질 수 밖에 없다는 특수성이 우선 강조된 케이스였습니다. 동성커플은 그 법적 지위가 인정이 되었지만 아직 많은 부분에서 약자라는 점이 느껴진 케이스였습니다. 


*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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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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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A 주재원비자는 외국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 미국에 지사를 세우고 직원을 파견하고자 할 때 유용한 비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L-1A 주재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 기업이 미국에 있는 회사와 주재원 비자가 허용되는 관계 (Qualifying Organizations)여야 합니다. 주재원 비자가 허용되는 관계 (Qualifying Organizations)로는 Branch, Subsidiary, 혹은 affiliate등이 있으며 각각은 소유권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파견하고자 하는 직원은 미국에 입국하기 직전 3년의 기간 동안 최소 1년은 외국 기업에서 일을 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미국에 들어와서는 관리직 (executive/managerial capacity)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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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지사를 세우고자 직원을 파견하는 외국 기업의 경우, 파견된 직원이 미국에 입국하자마자 관리직 (executive/managerial capacity)로 바로 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사 설립 초기 단계부터 직원을 고용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민국은 설립이 된지 1년 미만인 지사에 직원 파견을 하기 위해 주재원비자를 신청하면 New Office Rule을 적용합니다. 이 규정 따라 설립된지 1년 미만의 신생회사로 판단되면 주재원 비자 신청 시 "앞으로 관리직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신생 회사를 도와주기 위한 규정이지만 일반 주재원 비자가 3년이 나는데 비해 New Office Rule을 적용받으면 비자가 1년만 나오기 때문에 고객들 중에는 이 New Office Rule을 피하고자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 미만의 신생회사라는 판단은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할까요? 이민국은 단순히 설립 날짜만을 보는 것은 아니며 실제 운영이 되었는지를 고려합니다. 이민법에 "실제 운영이 되었다 (doing business)"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the regular, systematic, and continuous provision of goods and/or services by a qualifying organization and does not include the mere presence of an agent or office of the qualifying organiz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abroad.” 8 C.F.R 214.2(l)(1)(ii)(H) 그리고 실제 케이스를 하다보면 한 가지만을 고려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됩니다.

만약 A라는 한국 회사가 미국에 2016년에 지사 A-1을 설립했지만 사무실도 없었고 직원을 파견하거나 고용한 적도 없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1은 서류상 설립 날짜가 2016년이라고 하더라도 이민법상 운영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2018년에 주재원 비자를 신청한다면 1년 미만의 신생 회사라고 봅니다. 하지만, A-1이 오피스를 임대하고 A에서 정기적으로 직원들이 A-1으로 출장을 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A직원들이 미국에 방문해서 A-1오피스를 사용한 날짜에 따라 1년  이상 혹은 1년 미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로 A-1은 2016년 설립 후 오피스도 없고 직원도 없었지만 2017년 1월 부터 A-1의 이름으로 미국에 정기적으로 광고가 나가고 우편물이 배달되었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1년 이상 운영된 회사로 판단합니다. 세금 신고 내용, 실제 직원이 있었는지, 직원이 잠시 있었다가 그만 둔 경우에도 그 이후 새 직원 채용을 위해 회사가 노력을 했는지, 마케팅이나 세일즈 활동이 있었는지 등 다양한 요소로 판단하기 때문에 설립 날짜만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한국시장이 좁다고 느껴지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미국 진출은 회사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모든 사업의 성공은 결국 인재에 달려있습니다. 미국 진출도 사업을 이해하고 있는 유능한 직원을 파견하여 미국 지사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공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국 지사 설립 및 직원 파견과 관련되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mail@ryuleelaw.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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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대표 변호사


LG미국법인에서 처음 사회 생활을 시작한 류지현 이민 변호사는 한국 기업과 미국 시장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중소기업들의 미국 진출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법률 파트너로 활약해왔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한국의 동아일보, 미국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기업, 개인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이 아닙니다. 따라서 멕시코나 캐나다에 갔다가 미국에 다시 들어올 때는 미국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내용이라 설마 이런 것도 모를까 싶으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 외로 가끔 실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괌, 푸에르토리코, 버진 아일랜드, 사모아는 어떨까요? 만약 미국 비자가 만료된 상황이거나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여 새로운 신분에 맞는 비자가 없는 경우라면 새로 비자를 받아야 할까요?

괌, 푸에르토리코, 버진 아일랜드, 사모아는 미국령 (U.S. Territory)입니다. 이 지역의 시민들은 미국 시민으로 인정되어 세금 납부와 같은 미국 시민권자로서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미국 대통령 선거와 같이 미 연방과 연관된 선거에 투표를 하는 권리나 참정권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지역을 방문할 때는 캘리포니아나 뉴욕을 비행기로 방문할 때와 같이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하지만 유의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싼 비행기표를 구하다 보면 경유를 하는 비행기 표를 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혹은 워낙 멀어서 경유하는 비행기표만 있는 경우도 있지요. 예를 들어, 뉴욕에서 괌을 가려고 하는 경우 한 두번 경유하는 것은 특이한 것도 아닙니다. 뉴욕에서 홍콩을 들렸다가 괌을 가거나 뉴욕에서 서울을 들려 괌을 가는 것이 흔한 루트입니다. 이 경우에는 최종 목적지가 미국령이긴 하지만 중간에 다른 국가를 거치게 되므로 이 때는 미국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뉴욕에서 캘리포니아를 가면서 토론토를 거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토론토에서 캘리포니아로 입국할 때 미국 비자 지참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된 이후 워낙 반이민기조가 확실하여 저희의 경우 고객이 미국령을 방문하는 경우 비자를 받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합법적인 신분 증명을 위해 여권과 신분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approval notice와 같은 서류를 지참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비자 관련 문의 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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