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국대사관에 2층에 가면 늘 비자 인터뷰를 보려는 사람들이 가득차 있습니다. 그 중엔 아버지나 어머니를 따라 온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1-2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보통이고 어른도 지루한데 어린이들은 더하겠지요.

 

방탄유리로 되어 있는 창구 앞에 가족들이 모두 서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민관의 질문에 땀을 뻘뻘 흘리며 대답을 하고 같이 있는 가족들도 덩달아 불안해집니다. 이러한 상황을 경험해 본 고객들은 정말 난감하고 아이들 앞에서 너무 당황스러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민변호사들이 다른 변호사들에 비해 공감능력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지에 따라 고객이 전혀 다른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케이스의 인터뷰가 길어질 것이 예상되거나 질문이 많을 것이 예상된다면 저희는 주 신청자인 아버지나 어머니가 우선 비자 인터뷰를 보고 승인이 확실해지면 다른 배우자와 미성년 가족들이 따로 비자 인터뷰를 보도록 합니다. 물론 변호사의 일은 더 늘어나는 거지만 이런 인터뷰 계획은 다른 장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 신청자 (Primary Applicant/Petitioner)는 덜 긴장된 상태에서 인터뷰를 볼 수 있습니다. 주 신청자에 대한 인터뷰는 보통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사업의 성격, 자금의 출처, 향후 계획까지 질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주 신청자는 모든 답변은 영어로 해야 합니다. 대사관에서 통역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통역서비스를 써야 할 만큼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면 미국에 가서 사업을 성공시키기 힘들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질문을 영어로 대답하는데 옆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 주 신청자만을 쳐다보고 있는다면 주 신청자는 더 긴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 신청자만 인터뷰를 따로 보는 경우 인터뷰에 집중할 수 있는 효과가 생깁니다.

 

또한,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시간을 아끼고 고생을 덜 수 있습니다. 주 신청자의 경우, 질문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터뷰가 길어집니다. 반면 부양 가족은 이미 주 신청자가 승인이 되었다면 아주 기본적인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만 받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은 어쩔 수 없지만 인터뷰는 빠르게 마무리 됩니다.

 

작은 배려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민법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사람에 대한 법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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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F-1)로 학위 과정을 밟기 위해 미국에 입국한 경우, 미국 생활은 처음인데 학생 비자 자체가 다른 비자들에 비해 워낙 제약이 많고 규정이 까다로워서 알고서 혹은 모르고서 신분 유지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신분 유지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질문들, 예를 들면, "인턴쉽을 해도 되는지" "인턴쉽을 하기 위해 학생비자 신분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와 같은 내용은 학교의 DSO라고 불리는 국제학생, 학생비자 담당 직원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들도 워낙 바쁘기 때문에 학교 등록이나 자신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질문들은 답해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먼저 유학 온 친구의 경험담이나 조언을 참고하거나 온라인 댓글을 참고하는데 이 또한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차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DSO가 답해주지 않지만 유학생으로서 궁금한 내용들, 짚어봅니다.

 

1. 학생비자 (F-1) 신분인데 미국에서 집이나 부동산을 살 수 있나요?

 

학사, 석사, 박사까지 생각해서 미국에 유학을 오는 사람들의 경우 예상 체류 기간이 짧게는 4년에서 10년을 훌쩍 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처음 한 두해는 학교 기숙사나 학교 주변에서 렌트를 해서 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숫자에 밝은 유학생들의 경우, 렌트비로 나가는 돈으로 차라리 집을 사는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은 외국인이 부동산 매매를 하는 것이 자유로운 나라이고 이민법 상으로도 학생신분이 집을 살 수 없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집을 사지 않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집을 살 때는 모기지라고 불리는 주택구매자금을 대출 받아서 집을 사는데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유학생들의 경우 모기지가 승인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금으로 집을 사야 하는데 집을 살 정도의 현금을 유학생의 이름으로 한국에서 가지고 오는 경우 상속세를 비롯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신분이라서 집을 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들 때문에 집 구매를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2. 학생비자 (F-1) 신분인데 교회에서 반주를 하거나 행정일을 해도 되나요? 교회를 위해 하는 일이니 "자원봉사"로 볼 수 있겠지요?

 

이 부분은 매우 민감한 부분입니다. 학생 비자 신분으로 미국에서 일을 하는 것은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학생비자인 사람도 "자원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턴쉽이나 실제 정규직이 이민법의 제약을 피하기 위해 "자원봉사"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지 않으면 "자원봉사"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미국의 노동국이나 이민국은 돈을 받았는지 여부만으로 어떤 일이 "자원봉사"라고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노동국과 이민국이 어떤 일을 "자원봉사"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여러가지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로 불리는 일을 해서 혜택을 받는 기관이 비영리기관 (non-profit)인가 아니면 일반 사업체인가?", "하는 일이 정규직이 하는 일이라고 보기에는 소소한가?", "강압이나 강요에 의해 이루어 지지는 않았는가?", "하는 일이 일반적으로 "자원봉사"라고 할 수 있는 일인가?", "자원봉사 일을 하므로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이 잘리거나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책이 자원봉사자로 대체되지는 않았는가?", "일을 하는 사람이 자원봉사로 어떤 혜택을 받았는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어떤 한가지가 만족한다고 혹은 돈을 받지 않았다고 무조건 "자원봉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이 이민국과 노동국 입장에서 "자원봉사"인지 반드시 판단을 한 후 할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3. 학생비자 (F-1) 신분인데 은행에서 CD를 사거나 증권을 사고 팔아서 이윤을 남기면, 이거 경제활동 한건가요?

 

학생비자는 적절한 허가를 받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은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CD를 사거나 증권을 사고 파는 것은 일을 한다기 보다 투자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친구가 Start-up을 계획하고 있고 사업 아이디어가 성공 가능성이 있어보여서 투자를 하고 지분을 갖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해당 Start-up의 경영이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적절한 취업비자를 받고 진행해야 합니다.

 

학생신분이라고 해서 혹은 미국에 입국한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해서 이민법을 위반한 것이 용서되거나 양해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비자 신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을 잘 구별하여 신분 유지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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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미국 비자를 신청자들은 SNS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새로운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로운 신청서에는 기존에 비자 신청자들에게 요구했던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강제추방 이력에 추가로 최근 5년간 사용했거나 사용중인 SNS 계정의 아이디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 중 테러활동에 관여한 사람이 있는지를 묻는 항목도 추가되었습니다.

 

미국 비자를 신청하면 심사과정에서 SNS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만약 비자 신청자가 테러조직이 점령한 국가나 인근지역을 다녀온 적이 있거나 안보상 의심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비자 심사 과정에서 SNS를 확인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대상은 매우 한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 변경은 SNS에 대한 확인 절차을 모든 미국 비자 신청자들로 대상을 확대한 것입니다.

 

이번 확대 조치를 발표하면서 연방국무부는 "국가안보를 최우선 목표"로 한 정책 변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SNS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이상 심사 내용은 "국가안보"에 대한 내용으로 국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비자 (F-1)을 신청하는 신청자가 SNS에 "지긋지긋한 한국, 이제 Bye Bye"라고 적었고 이 내용을 비자심사관이 확인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학생비자는 비이민비자로 미국에서 학위를 마친 후 본국으로 돌아오겠다는 조건으로 발급됩니다. 만약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시점에 미국에서 취업을 하거나 영구 거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한국, 이제 Bye Bye"라는 글을 본 비자 심사관은 이 학생이 미국에서 학위를 마친 후에도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꺼려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내용이 SNS마다 반복적으로 나온다면 이를 근거로 학생 비자를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혹은, 학생비자 (F-1)을 신청한 신청자가 미국 취업에 관련된 웹사이트를 공유하거나 관련 내용에 "좋아요 (Like)"를 한다면 미국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거나 학생 신분에서 허용되지 않는 불법 취업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SNS에 대한 정책 변경은 미국 비자 심사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늘려 케이스 지연을 심각하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신청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에 비자를 신청하여 이러한 지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결국 이런 정책 변경은 SNS에 있는 모든 포스팅과 좋아요 (Like)를 확인하고 문제 소지가 있는 글을 삭제하거나 자신만 볼 수 있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SNS자기검열"을 유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눈에 띄는 거절 케이스는 보이지 않으나 현재의 행정부 정책과 국무부의 심사 방향을 고려한 비자 신청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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