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매치레터 (No-Match Letter)는 오랜만에 듣는 단어입니다. 이 레터는 사회보장국에서 임금명세서인 W-2에 기록된 직원들의 번호와 이름이 보장국이 가지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발급되는 협조공문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 이 레터가 폐지되어 한 동안 시장에서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시 발급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고객님들 중에도 이러한 편지를 받아 문의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민법의 영역이라기 보다 노동법이나 회계 쪽 업무이지만 이민법과 전혀 무관하다고 하기에도 무리가 있어 일반적인 내용 선에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2012년 오바마 행정부 때 이 레터가 폐지된 이유는 이 레터가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사회보장국의 정보가 100% 정확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착오나 회계사나 고용주의 실수로 잘못된 정보가 서류에 기재될 수도 있는데 단지 이러한 레터가 나왔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러한 편지를 받으면 사실 관계 파악 전에 직원이 불법체류이거나 일을 할 수 없는 신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이 레터를 불법취업이민자와 불법체류인 사람을 고용한 고용주를 단속하는데 활용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올 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 노매치레터를 다시 발급하기 시작한 이유는 확실해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Buy Americans Hire Americans이라는 정책기조에 따라 불법취업을 한 외국인들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속에 노매치레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노매치레터가 발급된 고용주의 정보가 국토안보부와 연방이민세관단속국 (ICE)에 공유되고 있다고 합니다.

 

노매치레터를 받았다고 해도 고용주가 반드시 시정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매치레터는 기본적으로 협조공문이지 명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실제로 직원이 불법취업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정부기관에 의해 확인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직원의 이름과 SSN가 임금명세서에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 기록에 이상이 없다면 직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내용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에게 시정할 수 있도록 30-90일정도의 시간을 허락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은 없습니다. 이러한 기간이 지나도 직원이 시정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법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불법체류사실을 의심하여 해고했다가 아닌 것이 확인되면 소송의 근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19 by Ryu, Lee & Associat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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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취업 영주권의 마지막 관문인 영주권 인터뷰에서 거절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7-2018 회계 연도의 경우 1만 3500건의 이민신청서가 기각되었는데 이는 그 전 회계 연도에 약 4배에 달하는 수치이며 2004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는 미국 내에서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이루어지는 취업 영주권 비자 인터뷰에서도 꽤 많은 숫자의 케이스들이 거절되고 있습니다. 취업 영주권의 절차를 모두 밟았고 정상적인 미국 고용주이고 고용의지가 확실히 있는 경우인데도 이민국이나 대사관은 어떤 이유로 이 케이스들을 거절하는 걸까요? 아직 정확한 수치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이민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꽤 많은 수의 케이스가 수혜자가 공공복지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되었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작년 9월에 발표된 공공복지혜택 (Public Charge) 금지에 대한 규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인 이민 규정 중 하나입니다. 규정이 발표되고 일반 대중의 의견 수렴 기간도 거쳤지만 시행을 앞 둔 시점에서 이미 이민국과 대사관은 영주권 인터뷰에서 이러한 규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자는 규정 발표 후 영주권을 신청하는 영주권 신청자 그리고 신분 변경 및 연장 신청자입니다. 따라서, 이미 영주권을 받았거나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DACA 수혜자는 공공복지혜택을 받았는지 유무와 상관없이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DACA 수혜자가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다른 영주권 신청자들과 동일하게 새로운 규정의 영향을 받습니다.

 

새로운 규정이 발표 단계부터 큰 우려를 가지고 왔던 이유는 정부 보조의 범위를 크게 넓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현금보조가 아닌 정부 보조는 영주권 취득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규정에서는 저소득 어린이등에게 의료혜택을 주는 메디케어, 푸드 스탬프와 같은 비현금 정부 보조도 포함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발표 단계에서는 이 규정이 이민국과 대사관이 이렇게 많이 거절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규정 발표 후 정부 보조를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심사하기로 했었고 이러한 판단 근거로 영주권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3년동안 정부 보조를 받았는지를 고려할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정부 보조를 받은 사람들은 긴장했고 아직 정부 보조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은 영주권 신청 시점 3년 이내에 받지 않으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민국과 대사관은 신청 시점 3년 이내를 포함 받지 않았더라도 상황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예상되는 모든 케이스를 이 규정을 근거로 거절하고 있습니다.

 

정부보조 가능성을 근거로 한 거절 케이스는 특히 비숙련직 EB3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학력의 비숙련직은 임금이 낮기 때문에 영주권자 시민권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직업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미국 고용주는 외국인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자연스레 취업 영주권 절차로 연결이 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이민국은 저임금의 비숙련직이므로 일을 해서 임금을 받더라도 차후 정부 보조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고 말이 안되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취업 영주권에 초점이 맞춰 있지만 규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가족초청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규정에는 가족초청에서 주의를 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가족초청에서 청원인 혹은 재정보증자의 도움으로 자립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연방빈곤상한지수 125% 수준을 넘으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2인 가족이면 연간 수입이 $20,575가 넘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규정은 250%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새로운 규정대로라면 2인 가족은 연간 수입이 $42,000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되므로 기준을 대폭 향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대안으로 공탁금 (Public Charge Bond)를 지불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러한 대안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결국, 실질적으로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이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이민자들은 받지 않겠다는게 기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으로 정한 수준을 넘더라도 수혜자의 건강 상태나 나이로 정부 보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거절 할 가능성이 옅보입니다.

 

많은 한국계 시민권자 자녀들은 부모님이 연세가 들면서 자연스레 미국으로 부모님을 초청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이 적용된다면 부모님의 건강상태나 나이에 따라 자녀가 충분한 재정 능력이 없으면 입국 후 정부 보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입장에서는 외국인이 미국에 이민자로 와서 사회에 기여하기 보다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보조를 받는다는 것이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 변화를 환영할 수도 있습니다.

 

규정이 처음 발표 되었을 때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사람들이 차후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여 정부 보조를 거부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우선적으로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어린 자녀들의 의료 서비스를 포기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었습니다. 이제는 미국 고용주들이 사업 운영을 위한 충분한 수의 비숙련노동자 확보에까지 지장이 가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또한, 시민권자임에도 충분한 재정 능력이 없다면 연로한 부모님 초청도 불가해져 불효를 저지르게 되는 상황이 발생될까 우려됩니다.

 

비숙련직을 포함한 모든 취업, 가족초청 영주권 케이스들은 이러한 이민국의 거절 지침을 유의하여 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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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법 관련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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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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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은 모든 케이스에 대해 새로운 케이스로 심사를 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사 기준은 칼의 양날입니다. 이 기준은 이전 청원서가 거절되더라도 새로운 청원서를 제출하면 이전의 거절기록과는 무관하게 새로운 케이스로 심사되기 때문에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승인된 케이스의 연장, 변경 신청에도 이 기준이 적용되면서 심사 기준이 상향 조절된 비자 카테고리들의 경우 마치 처음 접수한 케이스처럼 심사되기 때문에 단점이 됩니다. 최근 H-1B와 O-1 카테고리에서 이미 해당 신분을 가진 사람이 이직을 위해 혹은 연장을 위해 청원서를 제출했다가 추가자료요청을 받거나 거절되는 케이스들이 많아지고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H-1B는 이직에 유리한 비자들 중 하나입니다. 다른 비자들과 달리 이직청원서가 접수되면 승인이 되기 전에도 새로운 고용주와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전에는 같은 직책 (Job position)의 동종업계로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H-1B 이전청원서 (transfer petition)은 거의 승인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H-1B소지자가 청원서 접수와 함께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을 크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직청원서의 거절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관행은 새로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직청원서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 시점에는 이미 이전 회사에서 퇴사를 했기 때문에 이전 H-1B신분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반면, 새로 신청한 H-1B는 거절되었기 때문에 신분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민법상 다른 규정으로 이전 회사에서 퇴사한 시점에서 180일 이내에 새로운 스폰서를 찾아 청원서를 접수하면 신분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180일은 새로운 H-1B고용주를 구하기에 충분한 시간은 아닙니다. 만약 신분이 없는 불법체류 상태가 지속되면 추방과 입국 금지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H-1B이직을 고려하시는 경우 요즘 이직청원서에 어떠한 내용이 추가자료요청 (RFE)이나 거절사유가 되고 있는지 이해를 한 후에 이직을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새로운 고용주의 사업 규모나 직원 숫자가 이전 고용주보다 작은 경우 새로운 고용주가 H-1B 승인에 적합한 고용주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H-1B 규정 상에는 회사의 수입이나 직원수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체 규모가 너무 작은 경우 H-1B는 학사 이상의 학력이 필요한 직책에 주는 비자인데 학사 이상의 학력이 필요한 업무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합니다. 또한, 자신의 업무가 학사 이상의 학력이 필요한 업무 (Speciality Occupation)인지에 대해 이전에 추가자료요청이 나왔다면 동종업계의 같은 직책으로 이직시 동일한 내용의 추가자료요청이 나올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H-1B는 직책이 바뀌었다고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직책이 바뀌는 경우에는 자신의 전공과 긴밀하게 연관이 있는지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해 봐야 합니다. 특히 전문직인지 여부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직책 (computer cooridinator, market research analyst, operation research analyst등)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직청원서를 제출할 때 무조건 거절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 규정이 상향 조절된 만큼 이민국이 어떤 부분에 대해 추가자료요청(RFE)을 할 수 있을지 이직 전에 경험 많은 이민변호사와 상의를 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예상되는 추가자료요청(RFE)에 답변을 할 수 없다면 당분간 이직을 보류하거나 신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취업영주권을 하루라도 빨리 고려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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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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