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공부하러 오니까 F-1학생비자를 받는다"는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미국에 F-1학생비자 신분으로 유학을 하는 경우 공부를 하는 곳이 주립대이든 사립대이든 F-1 외국인 학생으로 학비를 내기 때문에 학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더구나, 일을 해서 학비나 생활비를 벌어보려고 하면 OPT나 CPT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전공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야 하고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불법으로 한국식당에서 현금을 받고 일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불법적인 아르바이트는 차후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할 때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미국에 공부하러 오니까 F-1학생비자"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생각의 전환을 하면 일을 하여 학비를 벌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1. 한국에서 학사를 하고 미국에 석사로 유학을 온 경우

 

H-1B전문직비이민비자는 가장 대표적인 취업비자입니다. H-1B를 받으면 일만 해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H-1B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해서 학위를 받아도 무방합니다. 또한 일을 Full-time 정규직으로 할 수도 있지만 Part-time 시간제로 일을 해도 H-1B 신분은 유지됩니다.

 

H-1B의 경우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학사로 유학을 온 분들의 경우 자격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미 학사 학위가 있는데 미국에 학사로 편입을 했거나 석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H-1B의 기본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졸업 전에 H-1B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H-1B를 따고 싶다고 무조건 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만약 방학 혹은 학기 중에 CPT를 이용하여 일을 한 기업에서 여러분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고 직원 채용 의지를 보인다면 H-1B 청원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해 보는 것입니다. 4월에 H-1B 청원서를 제출하고 승인이 된다면 10월부터 일을 하면서 학위를 완수하기 위한 학점은 온라인으로 취득하거나 학위를 받을 때까지는 Part-time으로 일을 한다면 일을 하면서 학위를 딸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일을 해서 돈을 벌면서 학위를 딴다는 장점외에 부수적인 장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H-1B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면 주립대의 경우 In-state학비로 전환되어 낮은 학비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학교마다 다른 규정이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요즘처럼 H-1B 청원서가 몰려서 추첨을 하는 경우 석사 졸업 후 한 번 시도를 하는 것보다는 석사 졸업 전부터 시도를 해서 첫 해가 안되면 학생 신분을 유지하다가 또 다시 청원서를 제출한다면 추첨의 기회를 높힐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2. 예체능으로 석사, 박사를 하고 있는 경우

예체능으로 석사, 혹은 박사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F-1학생비자 대신 O-1예술가비자 취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O-1예술가비자는 학력조건이 없어서 사실상 고졸이어도 활동 내용만 충분하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O-1을 진행해보면 학부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음악분야라면 독주회 경력이 전혀 없거나 미술분야라면 전시 경력이 마땅히 없어서 O-1조건을 충족시키기 힘든 경우가 많아 석사나 박사 과정에 있는 분들에게 추천을 더 해 드립니다. 물론, 국제적인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다면 학부라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O-1은 고용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 Agent나 Agency가 스폰서를 설 수도 있고 적정임금 (Prevailing wage)나 근무 시간에 대한 조건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학업과 일을 병행하기에 적합합니다. 특히 음악을 전공하시는 분들의 경우 O-1을 취득하여 공연이나 전시를 하거나 입시 과외를 하면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면서 생활하시는 경우들을 쉽게 봅니다.

 

O-1역시 일정 기간 미국에서 체류를 하면 주립대의 경우 In-state학비로 전환이 가능하여 학비 절감효과를 부수적으로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O-1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공연, 전시 활동을 하다보면 자연스레 EB1 독립 이민의 자격 조건을 갖추는 경우들이 있어 이 점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박사 과정 중에 있는 경우

NIW는 미국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들에게 영주권 혜택을 주는 독립이민 카테고리입니다. 고용주가 필요없기 때문에 취업이 확정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부분들이 NIW는 박사를 마친 후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박사를 마친 후에 NIW를 지원하는데 NIW의 조건이 박사학위는 아닙니다.

 

NIW의 기본 자격 조건은 "상위과정학위 (Advanced Degree)" 혹은 학사 이후 관련 분야에서 5년이상 재직 경력입니다. 따라서, 박사를 마치지 않은 박사 학위 지원자더라도 논문 조건이나 다른 성과들이 NIW의 조건을 충족하거나 심지어 석사학위 과정 중이라도 학사 후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일을 하고 학문적 성과나 수상 경력이 있다면 NIW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NIW신청을 위한 청원서를 접수하면 동시에 영주권 신청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되면 EAD카드를 받을 수 있어 학생 신분과 상관없이 일을 하면서 학위 과정을 마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이나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을 보면 평범한 사람들과 다른 창의적인 생각을 하거나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에 언급된 방법들이 결코 쉽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부와 일을 병행하고자 고민을 하거나 취업을 통해 미국에 하루라도 빨리 정착하고자 한다면 이민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생각들의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 자신이 O-1이나 NIW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하시다면 mail@ryuleelaw.com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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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 2019 by Ryu, Lee & Associat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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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인 미국 비자 정보 U.S. Visa Website: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html

 

2. 국무성에서 매달 발표하는 영주권 우선 순위 날짜 확인 Visa Bulletin: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html

 

3. 미국비자 예약 및 진행 속도 확인 Visa Appointment & Processing Wait Time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visa-information-resources/wait-times.html

 

4. 나라별 출생증명서를 비롯한 제출 서류 기준 Reciprocity and Civil Documents by Country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Visa-Reciprocity-and-Civil-Documents-by-Country.html

 

5. J-1 2년 모국 거주 조건 기준이 되는 Exchange Visitor Skills List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study/exchange/waiver-of-the-exchange-visitor/exchange-visitor-skills-list.html

 

6. DS-160 관련 자주 하는 질문 FAQs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visa-information-resources/forms/ds-160-online-nonimmigrant-visa-application/ds-160-faqs.html

 

7. 여권사이즈증명사진 조건 Passport Photos: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News/passports/picture-perfect-passport.html

 

8.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비자 받을 수 있나요? 나라별, 미국 대사관별 발급하는 비자 종류 정리 Visa Issuing Posts: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visa-information-resources/fees/visa-issuing-post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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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체류와 취직이 간절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이민사기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에를 들어, 난민 조건이 충족하지 않는 사람에게 영주권을 따 주겠다고 하며 돈을 청구하고 난민으로 신청하며 마치 케이스가 진행 중인 것처럼 속이기도 합니다. 난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난민 자격에 충족하는지 검토가 시작되기 전에 우선 취업허가서류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가 나오기 때문에 당사자는 "케이스가 정말 가능한가보다"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하지만, 난민 케이스가 거절되는 순간 이민 사기범들은 이미 사라진 상태이고 당사자는 추방이 되거나 설사 추방이 안되더라도 이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이민사기의 종류는 워낙 다양해서 다 나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이민사기일 수 있다"고 의심해보시기 바랍니다.

 

1. 이민사기는 이외로 어느 정도 안면이 있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 오면 절대 믿지 말아야 하는 사람은 바로 한국사람"이라는 말이 농담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민 사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미국은 아무래도 낯선 남의 나라이기 때문에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이라면 더 친근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정착을 위해 집을 구한다거나 자동차를 사는 일들에 도움을 받으면서 상대방에 쉽게 의지하게 됩니다. 의지하게 되면 믿게 되고 믿게 되면 쉽게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민 사기 케이스를 보면 중국 브로커는 중국인들을 그리고 한국 브로커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변호사는 아니면서 "Para-Attorney", "법무사", "이민법률대리인"이라는 정체 불명의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 뿐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비영리단체나 로스쿨 학생이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허용해주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매우 제한적입니다. 정체 불명이지만 웬지 법과 관련있을 듯한 직함을 들이민다면 우선 의심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는 "법무사"라는 직책이 있지만 미국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는 미국에 온지 얼마 안 된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법무사"로 자신을 소개하고 이민서류를 제출한 후 문제가 생기면 연락을 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3. 이민케이스를 성사시키겠다고 "보장"하는 사람은 믿지 말아야 합니다.

아주 유능한 이민변호사라 해도 모든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지금과 같이 반이민정책노선이 확실한 행정부하에서는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상담을 할 때는 있을 수 있는 여러가지 변수들에 대해 고객에게 설명합니다. 이런 변수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변호사는 결과를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변호사 윤리법에서는 "보장"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 사기를 하는 사람들은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보장"을 쉽게 합니다.

 

4. 이민국 직원들과 잘 알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이민국은 이민사기나 브로커와 연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직원을 정기적으로 다른 부서로 이동시킵니다. 또한, 승인 절차는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한 두명의 이민국 직원을 안다고 하여 불가능한 케이스가 승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민사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민국 직원을 알고 있음을 자랑하고 그래서 영주권을 받아낼 수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5. 이민국에 제출하는 서류를 거짓으로 만듭니다.

미국 내 신분 변경을 위해서는 합법적인 입국이 필수입니다. 밀입국을 한 사람에게 합법적인 입국 서류를 만들어 주거나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결혼서류를 만들어주는 것, 영주권 조건을 맞추기 위한 서류들을 조작하는 것은 결국은 탄로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 조작은 이민법에서도 매우 중대한 범죄이므로 단순히 영주권을 빼앗기는 정도가 아니라 구속되어 징역형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6. 최종 이민국 제출 서류에 이민 서류를 준비한 사람의 서명이나 정보가 없습니다.

정식 변호사라면 이민국에 제출할 서류에 자신의 이름, 변호사 자격증번호, 로펌 이름, 연락처를 꼭 기재하고 서명을 합니다. 이 서명은 변호사가 자신이 준비한 서류에 거짓이 없고 자신이 아는 한 최대한 정확하게 작성했다는 증명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가 있어야 이민국에서 케이스에 대해 변동사항이 생길 때 연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 사기 브로커들은 자신들의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자신의 정보를 기재하지 않거나 엉뚱한 사람의 정보를 적어놓습니다.

 

미국 영주권은 결코 인맥, 학맥으로 받을 수 없으며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절차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민 절차를 조금 알고 있다고 정식 변호사가 아닌데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 준다고 하거나 아예 상대방을 속이는 이민사기를 목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겠습니다.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이 정식 변호사인지 확인하고자 한다면 각 주 법원이나 변호사 협회에서 운영하는 "변호사 검색"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의 변호사 검색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뉴저지 법원 변호사 검색 https://portal.njcourts.gov/webe7/prweb/PRServletPublicAuth/-amRUHgepTwWWiiBQpI9_yQNuum4oN16*/!STANDARD?AppName=AttorneySearch

 

뉴욕 법원 변호사 검색 https://iapps.courts.state.ny.us/attorney/captcha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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