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칼럼에서 H-1B의 대안이 될 수 있는 STEM연장과 E-2 투자자와 직원비자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4월 말, 이제 추첨이 마무리되고 이민국의 접수증 (receipt notice) 발송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아직까지 접수증을 받지 못하였다면 이제는 대안에 대해 생각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박명수옹의 말처럼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진짜 늦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O-1은 건축공학, 그래픽디자인, 산업디자인, 예술마케팅, 음악 등 예술계 전공자들에게 적합한 H-1B 대안입니다.

 

 

O-1은 예술, 체육, 과학, 경영 분야에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O-1의 경우 H-1B와 달리 비자 숫자 제한이 없기 떄문에 일년 중 어느 시점에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H-1B와 동일하게 청원인(Petitioner)가 필요하나 청원인이 고용주 (Employer) 뿐만 아니라 에이전시도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승인되면 3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6년으로 기간 제한이 있는 H-1B와 달리 자격 조건만 충족시킨다면 무제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적정임금 (PrevailingWage)에 대한 의무사항이 없고, 접수비 자체가 1/3수준이기 때문에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H-1B대신 처음부터 O-1을 신청하지 않을까요? H-1B는 해당 직종이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전문직 (Speciality Occupation)인지 여부와 수혜자가 자격 조건을 갖췄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으로 승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반면, O-1은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라는 비교적 주관적인 기준으로 승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학사를 마친 외국인의 경우 경력이 짧거나 없기 떄문에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H-1B가 트럼프 행정부의 “Buy American Hire American (BAHA)”정책의 영향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O-1이 대안으로 부각되었고 작년의 경우 실제로 많은 케이스들이 H-1B 추첨에서 탈락한 후 O-1으로 방향을 틀어 승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O-1에 대한 심사 수준을 높혔다고는 하나 여전히 대안임은 확실합니다.

 

이민국이 O-1 청원서를 심사할 때 이민국은 외국인이 수상 경력과 더불어 어느 수준 이상이 되는 행사 (Productions or events which have a distinguished reputation)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사실이 서류 상으로 증명이 되는지, 미디어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노출이 된 적이 있는지, 주요한 조직이나 단체를 위한 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지 등을 고려합니다. 이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케이스 한 두 개의 결과를 아는 것 만으로는 힘든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이민국은 O-1심사에 있어 외국인의 수상 경력을 고려하며 어떤 대회에서 수상을 했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는 “학생 활동 (Student activity)”라는 이유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은 웬만큼 경험있는 변호사들은 다 압니다. 하지만,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대회가 석사 이상의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고 수상을 하는 대회라면 어떨까요? 그래픽 디자인 등 예술 분야에서는 학부 졸업 후 일정 기간 경력을 쌓은 후 석사를 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경우, 이민국이 석사가 70%이상을 차지하는 대회를 “학생 활동”라고 치부하는 것은 비합리적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O-1에 있어서는 자로 잰 듯한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애매한 경우들이 많고 변호사의 경험과 판단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또한, 미디어 노출을 고려할 때 이민국은 온라인 미디어도 인정합니다. 따라서 인쇄 미디어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도인인 A씨는 인도에서 건축 공학을 전공하고 미국에 와서 건축 공학 석사를 하였습니다. 석사 과정 중 미래 건축 디자인에 대한 자신의 상상을 비디오 클립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공개하였습니다. 이 영상은 건축 관련 지역 축제에서 상영되었고 유튜브에 클릭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온라인 매체에 소개되고 언급되었습니다. 졸업 후 OPT기간 중에 H-1B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추첨에서 당첨 여부가 불확실해지자 RYU & LEE의 변호사는 A씨의 비디오 클립에 대한 자료와 더불어 교수님들, 일하고 있는 건축 디자이너들의 추천서를 제출하여 A씨의 O-1을 먼저 승인받았습니다. 이민국은 유튜브 상 클릭수와 인쇄 매체가 아닌 온라인 매체의 보도도 모두 인정해주었습니다. 또한, 학사 신분으로 비디오 클립을 제작했지만 이를 “학생 활동”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인인 B씨는 미국에서 그래픽 디자인으로 학부를 졸업하고 미국계 디자인 회사에서 OPT기간 동안 일을 하였습니다. 회사는 H-1B청원서를 접수하였지만 추첨에서 선택되지 못하여 대안을 찾던 중 O-1을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학부 재학 기간 중 한국에서 있었던 그래픽 디자인 관련 대회에 참여하여 수상하였습니다. 대회 자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였으나 학부와 석사 학생들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수상 이후 수상자들을 위한 전시회에도 참여하였고 스폰서를 선 회사의 디자인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민국은 해당 대회가 “학생 활동”으로 보인다며 추가자료요청을 하였으나 저희 RYU & LEE의 변호사는 대회에 참여한 학부생과 석사들 숫자, 역대 수상자의 학력, 주최 단체 측의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 대회의 수준을 증명하였고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한국인 C씨는 한국에서 건축공학 학사를 마친 후 한국 건축 회사에서 건축 디자이너로 일을 했습니다. 이후 미국에서 건축공학 석사를 마치고 미국 회사를 통해 H-1B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C씨의 청원서는 추첨에서 떨어졌지만 RYU & LEE의 변호사는 한국에서 일했던 프로젝트를 제시하여 O-1을 승인받았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기 이전에 한국에서의 경력을 최대한 활용한 결과였습니다.

 

O-1비자의 장점이자 단점은 케이스를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B씨의 대회 내용을 이력서에서 보고 변호사가 “학생 대회네” 하고 넘어가버렸다면 이 케이스는 승인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상이 학생이면 무조건 안돼”가 아닌 상황을 고려하는 O-1의 심사 기준은 종종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O-1비자를 고려한다면 조금 빠른 준비를 권해드립니다. 학위 등 몇 가지 서류만 준비하면 되는 H-1B와 달리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모으는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O-1자격 요건에 대한 개별 케이스 문의는 mail@ryulaw.us 으로 부탁드립니다.

 

** O-1의 개별 전공에 대한 칼럼은 다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순수 미술 전공자가 유리한 O-1비자”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1806346

“건축도 예술이다- 건축디자이너를 위한 O-1비자”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0575388

“음악 전공자를 위한 O-1비자”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0448994

“냉장고를 부탁해! O-1비자를 부탁해!” https://blog.naver.com/ryu_esq/221219082447

 

***읽는 게 싫으신 분들은 RyuTube를 클릭해주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O-1비자" https://www.youtube.com/watch?v=yKC7U8NQzbQ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19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많은 학부, 석사 졸업생들은 졸업이라는 성취감과 함께 엄청난 금액의 학자금 대출 무게를 함께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선택할 때 학교의 명성이나 전공 뿐만 아니라 학비를 큰 부분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민법 변호사이지만 고객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이민법 외 다른 질문들에도 답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민 신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 고려할 점들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시민권자/영주권자

세금을 정상적으로 신고한 시민권자라면 연방 및 주정부 차원의 모든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비는 다른 신분들에 비해 절대적인 고려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학비지원혜택을 받고자 하면 FAFSA라는 서류를 작성해서 연방교육부에 접수해야 하는데 이 때 영주권자는 SSN과 A-number를 함께 제시합니다. 시민권자들은 SSN만 제시하면서 시민권자라고 표기하면 됩니다.

 

학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연방정부 기관에 아이들이 취업을 원하고자 할 때 장애가 되지 않도록 영주권자인 부모님이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민법상 영주권자인 부모님이 시민권을 취득하면 미성년자인 영주권자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분 변경이 제대로 시스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FAFSA를 제출해도 시민권자 확인 불가 판정을 받아 나중에 시민권자임을 증명해야 하는 서류들을 다시 제출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부모님이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자녀도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내용을 이민국과 관련 기관에 업데이트 하기 위해 자녀의 시민권증서 (Naturalization Certificate)을 받거나 미국 여권 신청을 미리 하는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2. 영주권을 신청했으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

영주권을 신청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인 경우 A-number와 SSN를 가지고 있더라도 FAFSA를 통한 무상학비보조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대신, 부모님이 H-1B나 O, E, L과 같은 취업비자 신분이었다면 주립학교로 진학하는 경우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주립학교도 부담스러운 경우 학비가 저렴한 Community College로 우선 진학했다가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그 다음 해에 원하는 학교로 편입을 하고자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편입이 늘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3. 부모님이 취업비자신분인 경우

부모님이 H-1B나 O, E, L과 같은 취업비자 신분이었다면 주립학교로 진학하는 경우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주립대마다 몇 년의 거주를 해야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는 차이가 큽니다. 따라서, 현재 살고 있다고 거주민 학비를 받을 것으로 예상해서는 안되고 각 학교의 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더이상 미성년이 아니어서 독립된 신분이 필요하여 학생비자 (F-1)을 받는 경우 기존의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에 취업비자신분인 부모님은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면 영주권 절차를 서두르는 것이 현명합니다.

 

4. 부모님이 학생비자신분인 경우

부모님이 F-1 학생비자신분인 경우 아무런 학비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유학생 학비를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큽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주립대학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고 재정난 타개를 위해 2-3배 비싼 학비를 내는 학생비자 신분 학생들이나 타주 학생들을 일정 비율 뽑는 것은 이미 비밀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의 성적으로 갈 수 있는 학교보다 더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5. 서류 미비자

서류 미비자 학생들의 경우 선택권이 제한적입니다.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등 10개 주는 서류미비 학생들에게도 자신들의 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들이 세금을 납부했다면 거주민 학비를 적용해줍니다. 또한, 버지니아와 같은 주는 서류 미비자 학생들을 허용하지 않지만 각 학교간 자율권을 가지고 있어 학교마다 다른 규정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버지니아 테크와 같은 대학은 서류 미비자 학생들을 받을 뿐만 아니라 버지니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들이 세금을 냈다면 거주민 학비를 적용해줍니다. 이러한 학교들은 공개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광고하거나 공지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의 규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민 신분이 대학 진학, 대학 선택에 영향을 주고 돈이 있고 없음이 받을 수 있는 교육에 차이를 가지고 오는 것은 매우 씁쓸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 비이민비자 신분이지만 세금을 낸 사람들, 그리고 서류 미비자에게 차이를 주는 것은 어쩌면 오히려 정당하고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미국 사회와 이민법, 자신의 상황에 맞는 옵션을 이해하고 최선의 선택을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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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에서 미국에 있는 자기업, 모기업, 혹은 관계사에 직원을 파견해야 해야 하는 경우 주재원비자(L)를 신청하여 미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의 주재원 파견 관련 칼럼은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 실무가 아니라 직원 교육이나 훈련을 위해 직원을 미국에 파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육/훈련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다양한 옵션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1. 3개월 미만의 단기 교육/훈련

3개월 미만의 교육/훈련을 계획하고 있다면 ESTA입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육/훈련이 단기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ESTA는 신청이 간편하기 때문에 사용이 용이합니다. 하지만, ESTA로 입국하면 미국 내 체류 연장이 안되기 때문에 교육이나 훈련이 마무리 되지 않았더라도 무조건 출국을 해야 합니다.

 

2.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중기 교육/훈련

ESTA로 입국하는 경우 허용되는 최대 체류 기간은 90, 3개월이기 때문에 계획하고 있는 교육/훈련 기간이 90일을 넘는다면 B1비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B1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허용되는 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B1비자의 경우에는 미국 내 이민국에 청원서를 접수하는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미국 대사관에 인터뷰 신청을 한 후 방문하여 인터뷰를 하고 승인되면 B1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를 볼 때에는 받게 될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이며, 얼마의 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며, 미국에서 꼭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유, 한국에서 그러한 교육/훈련을 할 수 없는 이유, 그리고 미국에서 받을 교육/훈련이 한국 내 업무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포함된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미국 체류로 발생하는 숙박비나 식비 등 부대 비용은 미국 회사가 지불할 수 있지만 이민국 입장에서 임금이라고 볼 수 있는 돈을 미국 회사에서 받는 것은 금지됩니다.

 

B1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6개월을 허용 받지만 만약 교육/훈련 프로그램 상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6개월 이상 체류를 해야 하는 경우 미국 내 이민국에 신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왜 연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연장 신청이 승인되면 추가로 6개월을 받게 되어 최대 1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2. 6개월 이상의 장기 교육/훈련

흔치 않지만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완료하기 위해 미국 내 6개월 이상의 체류가 확실히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아예 H-3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H-3비자는 미국 대사관에 바로 신청할 수 없고 미국 내 이민국에 청원서를 신청하여 승인 받은 후 승인서를 가지고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장기체류를 허용하는 만큼 H-3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B1비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 추가적인 서류들을 보강해야 합니다. B1비자에 비해 더 자세한 교육/훈련 내용이 제시되어야 하며 교육을 담당할 상급 직원의 이름과 자격조건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미국 지사에 관련된 교육/훈련을 제공할 부대 시설이 있다면 교육/훈련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증거로 사진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파견될 직원이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귀국의사를 증명하는 추가적인 서류들도 요구됩니다.

 

H-3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 체류비를 미국 회사에서 부담할 수 있고, 교육/훈련 프로그램 중 실무경험 (OJT)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H-3비자는 최대 2년까지 승인이 가능하지만 제출된 교육/훈련기간에 따라 승인 기간은 조절됩니다. 만약 2년의 기간을 허용받아 미국에 입국 한 후 2년을 모두 채웠다면 미국 내 체류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ESTA, B1비자, H-3비자 모두 미국 내 교육/훈련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은 이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이 실무를 하는 등 이민법 위반 가능성을 막기위해 다른 취업 비자 못지 않게 철저한 서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국을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는 서류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민법 관련 질문은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 이민법도 재미있을 수 있다, "류변호사의 RyuTube"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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