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H-1B 비자를 취득해야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은 H-1B 비자 취득 여부와 상관없으며 심지어 학생비자 신분일 때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많은 고용주들이 바로 취업영주권을 해주기보다 H-1B로 일을 하면서 정말 회사에 필요한 인재인지 확인해보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H-1B로 일을 하다가 취업영주권을 밟는 경우가 워낙 많다보니 이러한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민법에서 취업 영주권은 총 5개의 카테고리가 있으며 이 중에는 고용주의 스폰서가 필수인 것도 있지만 고용주의 스폰서가 필요없는 독립이민 카테고리도 있습니다.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H-1B 청원서 접수를 하였으나 추첨에서 되지 않았다면 NIW 독립이민이 가능한지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NIW는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재들이 미국에 남아 일을 하면서 자신의 분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영주권 카테고리로 2순위, EB2 에 해당합니다. EB2의 경우 지원자가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거나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학사를 마친 분들보다는 석사 이상의 학력자들이 고려하기가 용이합니다.

 

NIW로 영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민국에서 제시한 7가지 조건들 중 최소 3가지를 충족하고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민국에서 제시한 7가지 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신이 특출난 분야라고 주장하는 영역에 관련된 학위, 자격증 혹은 상장을 받았음

2) 자신의 분야에서 주 당 35-40시간, 즉 full-time으로 최소 10년 동안 일했음

3) 일을 수행하기 위한 자격증이나 증명서를 취득했음

4)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증명하는 수준의 높은 연봉을 받았음

5) 자신의 영역과 관련된 전문가 단체 (Professional Association)에 회원임

6) 동료, 정부기관, 전문가 집단 등에서 자신의 분야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인정을 받았음

7) 혹은 이에 상응하는 다른 증거들이 있음

독립이민이 가능한 영주권 카테고리는 EB2 NIW뿐만은 아닙니다. 각 분야에서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1순위 EB1도 독립이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NIW는 EB1보다는 한 단계 낮은 EB2로 자격 조건이 상대적으로 유연합니다. 또한, 석사 이상의 학위로 이미 조건 하나를 쉽게 충족할 수 있고 학회 초청 사실이나 교수님들의 추천서로 자신의 분야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NIW의 승인여부는 영주권을 부여하는 목적에 맞게 지원자가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실한 스토리텔링 (storytelling)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때문에 비즈니스 분야도 가능하지만, 예술, STEM과 같은 분야의 전공자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만약 자신이 환경공학, 인공지능과 같이 향후 미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면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NIW는 영주권 청원서와 신청서 동시접수가 현재 가능하고 여러분이 신청하는 시점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약 3-5개월 후 EAD카드가 나와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영주권 청원서와 신청서가 접수될 때까지, 제 입장에서는 영주권 청원서와 신청서가 승인될 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영주권과 별개로 유지하셔야 한다는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NIW 제도를 통한 독립이민이 가능할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mail@ryuleelaw.com으로 이력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19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H-1B의 대안을 고민중이시라고요, 류지현 이민변호사의 RyuTube에서 해답을 찾아보세요.

1) E-2직원비자와 E-2 투자자비자 https://www.youtube.com/watch?v=Dr0wDIL-MPk

2) F-1 유지하기와 STEM 연장 https://www.youtube.com/watch?v=dgpQHHMpneA&t=108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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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영주권 인터뷰까지 다 마치고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면 사업장 실사 대상자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오면서 이민국은 갖가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하여 케이스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사업장 실사입니다. 최근 사업장 실사 대상자가 되어 실사를 받았다는 내용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사업장 실사는 영주권을 진행한 사업장이 정상적인 사업체인지 그리고 수혜자에게 영주권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취업 영주권 절차를 밟은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장에서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취업 영주권 절차를 밟았다는 확인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시행됩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이민국 직원이 근무시간에 사업장에 나타나서 사업장 실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실사 과정에서 이민국 직원이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체 설립 연도, 사업의 종류, 현재 직원수 (full-time/part-time), 조직도, 각 직원의 Job title과 주요업무

2. 영주권 수혜자 인적사항, 직책, 주요 업무, 일을 시작한 날짜, 연봉수준, 그리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월급명세서

3. 영주권 수혜자가 사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

4. 영주권 수혜자가 언제 어떻게 사업체에 대해 알게 되었고 영주권을 진행하게 되었는지

5. 영주권 진행 과정 중 사업체가 지불한 광고비 영수증, 변호사 업무 계약서

6. 영주권 진행 과정 중 회사에 공고를 해야 하는 서류들의 사본 보관 여부 등

 

이민국 직원의 질문을 받았을 때 사업체 관계자와 영주권 수혜자가 전혀 다른 내용을 답하거나 대답을 꺼려한다면 이민국 직원은 더 의심을 하여 추가 질문을 하거나 케이스 자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수준, 일을 시작한 날짜와 같이 헷갈릴 수 있는 질문들은 섣불리 대답하기 보다는 서류를 확인하고 대답하는 편이 낫습니다.

 

또한, 사업체에서 스폰서를 하여 영주권을 받은 직원이 일을 하고 있거나 아직 영주권 인터뷰 단계까지는 되지 않았으나 영주권 절차가 진행중인 직원들이 있다면 위의 질문에 대해 각각 질문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간혹 사업장에서 수혜자가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수혜자의 집으로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혜자가 아직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수혜자와 사업장이 같은 이유를 이해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며 위의 질문 사항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합니다.

 

점점 까다로워지는 취업 영주권, 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로 만나는 류지현이민변호사의 이민법이야기, RyuTube.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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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칼럼에서 H-1B의 대안이 될 수 있는 STEM연장과 E-2 투자자와 직원비자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4월 말, 이제 추첨이 마무리되고 이민국의 접수증 (receipt notice) 발송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아직까지 접수증을 받지 못하였다면 이제는 대안에 대해 생각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박명수옹의 말처럼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진짜 늦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O-1은 건축공학, 그래픽디자인, 산업디자인, 예술마케팅, 음악 등 예술계 전공자들에게 적합한 H-1B 대안입니다.

 

 

O-1은 예술, 체육, 과학, 경영 분야에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O-1의 경우 H-1B와 달리 비자 숫자 제한이 없기 떄문에 일년 중 어느 시점에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H-1B와 동일하게 청원인(Petitioner)가 필요하나 청원인이 고용주 (Employer) 뿐만 아니라 에이전시도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승인되면 3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6년으로 기간 제한이 있는 H-1B와 달리 자격 조건만 충족시킨다면 무제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적정임금 (PrevailingWage)에 대한 의무사항이 없고, 접수비 자체가 1/3수준이기 때문에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H-1B대신 처음부터 O-1을 신청하지 않을까요? H-1B는 해당 직종이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전문직 (Speciality Occupation)인지 여부와 수혜자가 자격 조건을 갖췄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으로 승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반면, O-1은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라는 비교적 주관적인 기준으로 승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학사를 마친 외국인의 경우 경력이 짧거나 없기 떄문에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H-1B가 트럼프 행정부의 “Buy American Hire American (BAHA)”정책의 영향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O-1이 대안으로 부각되었고 작년의 경우 실제로 많은 케이스들이 H-1B 추첨에서 탈락한 후 O-1으로 방향을 틀어 승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O-1에 대한 심사 수준을 높혔다고는 하나 여전히 대안임은 확실합니다.

 

이민국이 O-1 청원서를 심사할 때 이민국은 외국인이 수상 경력과 더불어 어느 수준 이상이 되는 행사 (Productions or events which have a distinguished reputation)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사실이 서류 상으로 증명이 되는지, 미디어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노출이 된 적이 있는지, 주요한 조직이나 단체를 위한 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지 등을 고려합니다. 이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케이스 한 두 개의 결과를 아는 것 만으로는 힘든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이민국은 O-1심사에 있어 외국인의 수상 경력을 고려하며 어떤 대회에서 수상을 했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는 “학생 활동 (Student activity)”라는 이유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은 웬만큼 경험있는 변호사들은 다 압니다. 하지만,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대회가 석사 이상의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고 수상을 하는 대회라면 어떨까요? 그래픽 디자인 등 예술 분야에서는 학부 졸업 후 일정 기간 경력을 쌓은 후 석사를 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경우, 이민국이 석사가 70%이상을 차지하는 대회를 “학생 활동”라고 치부하는 것은 비합리적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O-1에 있어서는 자로 잰 듯한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애매한 경우들이 많고 변호사의 경험과 판단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또한, 미디어 노출을 고려할 때 이민국은 온라인 미디어도 인정합니다. 따라서 인쇄 미디어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도인인 A씨는 인도에서 건축 공학을 전공하고 미국에 와서 건축 공학 석사를 하였습니다. 석사 과정 중 미래 건축 디자인에 대한 자신의 상상을 비디오 클립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공개하였습니다. 이 영상은 건축 관련 지역 축제에서 상영되었고 유튜브에 클릭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온라인 매체에 소개되고 언급되었습니다. 졸업 후 OPT기간 중에 H-1B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추첨에서 당첨 여부가 불확실해지자 RYU & LEE의 변호사는 A씨의 비디오 클립에 대한 자료와 더불어 교수님들, 일하고 있는 건축 디자이너들의 추천서를 제출하여 A씨의 O-1을 먼저 승인받았습니다. 이민국은 유튜브 상 클릭수와 인쇄 매체가 아닌 온라인 매체의 보도도 모두 인정해주었습니다. 또한, 학사 신분으로 비디오 클립을 제작했지만 이를 “학생 활동”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인인 B씨는 미국에서 그래픽 디자인으로 학부를 졸업하고 미국계 디자인 회사에서 OPT기간 동안 일을 하였습니다. 회사는 H-1B청원서를 접수하였지만 추첨에서 선택되지 못하여 대안을 찾던 중 O-1을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학부 재학 기간 중 한국에서 있었던 그래픽 디자인 관련 대회에 참여하여 수상하였습니다. 대회 자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였으나 학부와 석사 학생들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수상 이후 수상자들을 위한 전시회에도 참여하였고 스폰서를 선 회사의 디자인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민국은 해당 대회가 “학생 활동”으로 보인다며 추가자료요청을 하였으나 저희 RYU & LEE의 변호사는 대회에 참여한 학부생과 석사들 숫자, 역대 수상자의 학력, 주최 단체 측의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 대회의 수준을 증명하였고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한국인 C씨는 한국에서 건축공학 학사를 마친 후 한국 건축 회사에서 건축 디자이너로 일을 했습니다. 이후 미국에서 건축공학 석사를 마치고 미국 회사를 통해 H-1B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C씨의 청원서는 추첨에서 떨어졌지만 RYU & LEE의 변호사는 한국에서 일했던 프로젝트를 제시하여 O-1을 승인받았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기 이전에 한국에서의 경력을 최대한 활용한 결과였습니다.

 

O-1비자의 장점이자 단점은 케이스를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B씨의 대회 내용을 이력서에서 보고 변호사가 “학생 대회네” 하고 넘어가버렸다면 이 케이스는 승인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상이 학생이면 무조건 안돼”가 아닌 상황을 고려하는 O-1의 심사 기준은 종종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O-1비자를 고려한다면 조금 빠른 준비를 권해드립니다. 학위 등 몇 가지 서류만 준비하면 되는 H-1B와 달리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모으는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O-1자격 요건에 대한 개별 케이스 문의는 mail@ryulaw.us 으로 부탁드립니다.

 

** O-1의 개별 전공에 대한 칼럼은 다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순수 미술 전공자가 유리한 O-1비자”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1806346

“건축도 예술이다- 건축디자이너를 위한 O-1비자”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0575388

“음악 전공자를 위한 O-1비자”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0448994

“냉장고를 부탁해! O-1비자를 부탁해!” https://blog.naver.com/ryu_esq/221219082447

 

***읽는 게 싫으신 분들은 RyuTube를 클릭해주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O-1비자" https://www.youtube.com/watch?v=yKC7U8NQzbQ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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