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Andrew와 이스라엘 국적인 Elad는 캐나다에서 결혼한 게이커플이었습니다. 둘은 아이를 키우기로 결정하고 각자의 정자와 기증된 난자를 인공 수정하여 대리모에게 착상시켜 캐나다에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법원을 통해 쌍둥이의 부모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나고 얼마 후 둘은 캐나다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가서 쌍둥이의 여권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사관의 이민관은 쌍둥이는 시민권자인 Andrew와 유전적으로 부모-자식 관계여야만 시민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ndrew DNA테스트를 했지만 예상했던대로 한 아이는 Andrew의 정자였기 때문에 유전관계가 증명되었지만 다른 아이는 Elad의 정자였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대사관은 Andrew의 정자로 탄생한 아이의 시민권은 인정하고 여권을 발급했지만 다른 아이의 신청서는 거절했습니다. Andrew는 이 케이스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요청했습니다.


연방법원이 동성커플의 결혼을 합법으로 인정하면서 이러한 질문은 예상되었던 것들 중 하나였습니다. 이 케이스가 특별히 복잡했던 이유는 이 쌍둥이들이 해외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부모의 국적이나 유전관계와 상관없이 미국 시민권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케이스에서 연방 법원은 해외에서 아기가 태어났지만 미국 시민권을 줄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이민법을 이 케이스의 사실 관계에 맞추어 해석했습니다. 우선 해외에서 태어난 아기가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부모가 결혼을 했는지 아니면 혼외자식인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만약 부모가 결혼한 상황이고 한 쪽 부모가 시민권자인 경우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시민권자인 부모가 최소 5년을 미국에서 거주를 했어야 하고 그 중 최소 2년은 14세가 된 이후여야 그 아기에게 시민권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 중 한 쪽이 시민권자이지만 태어나기만 미국에서 태어나고 대부분의 시간을 해외에서 보냈다면 아기는 시민권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아기가 혼외자녀 (Child born out of wedlock)인 경우 시민권자가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머니가 시민권자인이고 거주 조건을 충족했다면 아기는 시민권을 받습니다. 하지만, 만약 아버지가 시민권자라면 1) 아버지는 아이와 혈연관계라는 점을 확실한 증거로 증명해야 하고 2) 아기가 태어난 시점에 아버지의 국적이 미국 시민권자여야 하며 3) 아기가 18세가 될 때까지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 3) 이런 증명 절차가 아기가 18세가 되기 이전에 마무리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시민권자이지만 결혼으로 부모의 관계가 공식화 되지 않은 경우 더 많은 증거를 요구합니다. 이 케이스에서 미국 대사관 이민관은 혼외 자녀인 경우 혈연관계를 증명해야 한다고 한 조항을 근거로 혈연관계 증명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케이스에서 법원은 부모가 아기가 태어난 시점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혼외자녀"에게 적용되는 "혈연관계"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가 결정했습니다



이 케이스로 한 쪽이 시민권자인 동성커플은 아기가 태어난 시점에 결혼을 한 관계라면 아기와 시민권자가 유전적으로 연결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시민권자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태어난 시점에 결혼을 하지 않은 동성커플은 여전히 혼외자녀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동성 커플의 한 쪽만 시민권자라면 그 커플의 아기는 유전적으로 시민권자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만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케이스는 법원의 결정이 나기 전부터 두 동성커플이 아기를 낳은 시점에 결혼한 관계였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이민변호사들이 이미 "혼외자식"규정을 대사관에서 적용했던 것에 대해 의문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동성커플이라는 점만 강조되고 "결혼한" 동성커플이라는 점은 간과되었고 그 아기는 어쩔 수 없이 한 쪽의 유전자만 가질 수 밖에 없다는 특수성이 우선 강조된 케이스였습니다. 동성커플은 그 법적 지위가 인정이 되었지만 아직 많은 부분에서 약자라는 점이 느껴진 케이스였습니다. 


*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19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이민국(USCIS)은 어제 2019년 4월 1일 접수가 시작되는 2020년 회계연도 (fiscal year)의 H-1B청원서와 관련된 추가 발표를 하였습니다. 발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은 발표에서 이러한 정책적 조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Buy American Hire American 정책기조를 지지하고 좀 더 효율적이고 투명한 H-1B 제도를 실시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1)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는 이민국이 접수비 외 추가의 수수료 ($1,410)을 받는 대신 접수 후 15일 내에 서류를 검토하고 결정을 내리거나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추가자료요청 (RFE)을 하여 빠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예년의 경우 4월 1일 H-1B 청원서 접수가 시점이 되면 이민국은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였습니다. 추첨이 이루어 질 정도로 많은 청원서가 몰리고 추첨으로 뽑힌 케이스들도 수 만건이기 때문에 이민국이 추가 인력 고용이 없이 15일 내에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신청한 청원서들을 검토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무리가 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결국, 작년의 경우 모든 케이스들이 일반으로 진행되고 대부분의 케이스가 6개월에서 심지어 10개월 이상 처리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연은 고용주, 수혜 직원들이 모두 부담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민법은 H-1B Cap-Gap이라고 불리는 제도를 통해 OPT신분 상태에서 청원서가 추첨에서 선정되면 OPT신분을 H-1B가 시작되는 10월 1일까지 자동 연장하여 빈 기간이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대부분의 케이스에 대한 리뷰를 10월 1일 이전에 마무리 못하면서 일을 할 수 없는 신분이 된 수혜자가 이민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일을 무기한 중단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고용주와 동료 직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고 수혜자인 직원도 신분적인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H-1B Cap-Gap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OPT외 학생 신분 (F-1), 인턴 신분 (J-1)들은 더 곤란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미국이민변호사협회를 비롯한 많은 단체와 관계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이민국의 해결책 제시를 요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이민국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여 2단계로 나누어지는 프리미엄 프로세싱 제도를 제시하였습니다. 어제 발표에 따르면 H-1B 케이스가 미국 내 신분 변경을 요청하는 케이스라면 청원서 제출 시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단, 프리미엄 프로세스는 추첨이 마무리 된 즉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5월 20일을 전후로 시작 날짜가 결정될 것이며 이에 대해 이민국에서 추가 공지를 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또한, 청원서를 접수할 때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함꼐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5월 20일을 전후로 하여 이민국에서 프리미엄 프로세싱 시작을 공지하면 그 시점에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미국 내 신분 변경 케이스가 아닌 해외에서 비자 인터뷰를 보는 케이스는 5월이 아닌 6월 혹은 그 이후부터 프리미엄 프로세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민국은 세금이 아닌 접수비로 운영이 되는 정부 기관이므로 높은 수입이 보장되는 프리미엄 프로세싱 케이스는 추첨에서 더 많이 되는 경향이 있다고 흔히 이야기 합니다. 일부 비영리 시민단체들이 이에 대한 자료를 이민국에 요구하였으나 이민국은 자료 제공을 거절하였습니다. 다만, 이민국은 H-1B 청원서 추첨은 컴퓨터를 이용한 무작위 추첨이라고 수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따라서,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케이스가 당첨되는데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케이스의 내용 상 H-1B 거절 확률이 높다면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신청을 권해드립니다. 프리미엄 프로세싱으로 빠른 결과를 받게 되면 설사 결과가 안 좋더라도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고려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외의 케이스들은 빠른 결과를 받고자 하는지 개인이나 고용주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미엄 프로세싱에 대한 비용을 고려한다면 처음부터 신청하는 것보다 상황을 지켜보고 나중에 신청을 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2) H-1B Data Hub

이민국은 4월 1일부터 새로운 "H-1B Employer Data Hub (H-1B 고용주 데이터 허브)"를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은 접수된 H-1B 청원서의 숫자를 회계 연도별, NAICS 산업군별, 회사명, 도시, 주, 혹은 우편번호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또한, H-1B청원서 중 승인과 거절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민국은 이 새로운 프로그램이 H-1B의 투명성을 높힐 것이라고 하였고 저 또한 이민국의 이러한 노력은 중요하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H-1B Data Hub를 통해 제공할 정보는 이미 매 회계연도가 끝나면 이민국에서 발표하던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H-1B제도의 투명성을 높힌다는 이민국의 취지에 얼마나 큰 도움을 줄지는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프로그램을 확인한 후로 미루는 것이 더 적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추첨 순서 변경

이 발표 내용은 이미 여러 번 언급되었던 것입니다. 석사 이상 고학력자의 추첨 비율을 높히기 위해 추첨 순서를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이전 컬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올 해 H-1B 청원서를 접수하는 많은 고용주들과 수혜자분들에게 원하시는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며 응원합니다.


*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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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 7 이민국은 저와 같은 이민변호사협회 회원 변호사들을 포함한 H-1B관련자들과 함께 올해 H-1B 접수와 관련된 Conference call 진행하였습니다. 통화에서 주로 다뤄진 내용은 추가자료요청 (RFE) 대한 것이었습니다.


2017년에 이어 2018 접수된 청원서에 많은 수에 대해 추가자료요청 (RFE) 나왔습니다. 청원인 회사와 변호사들은 추가자료요청(RFE) 답하고 답한 내용을 이민국이 리뷰하는 과정에서 케이스는 점점 지연되었습니다. 결과, 일부 케이스는 2018 10 1일이 훨씬 지난 초까지도 여전히 보류(pending)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청원인 회사와 H-1B 받아야 하는 수혜자 직원 입장에서 경제적, 심리적인 부담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통화에서 나온 H-1B 추가자료요청 (RFE) "Top 5" 이슈와 이슈들에 대해 있었던 토론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1) 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인지 여부 : H-1B 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 대상으로 하는 비이민취업비자입니다. 따라서, H-1B 취득하고자 하는 직책이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전문직이라는 것은 반드시 증명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O*NET이라는 노동국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가 판단의 기준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웹사이트에서는 직종이 어느 정도의 학력과 훈련이 필요한지에 따라 5단계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은 O*NET에서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한다고 해서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H-1B청원서에 추가적인 보충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O*NET 직업 분류 너무 광범위하거나 불특정한 카테고리를 선택하는 것에 유의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이민국의 이러한 언급에 대해 회의에 참가한 참석자는 Biotechnology AI 같은 새로운 영역에서 출현하고 있는 많은 직업들은 O*NET 나와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O*NET에서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쩔 없이 컴퓨터 관련 직종이라면 Computer Others라는 광범위한 카테고리를 신청해야만 했는데 이민국은 그러한 직업들에 대해 변호사 서한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추가자료요청(RFE) 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참석자의 언급은 제가 실무를 때도 같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2) LCA (Labor Condition Application) 정보가 실제 Position 일치하지 않는 경우: H-1B 청원서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적정임금 (Prevailing wage) 확인해야 하며 노동국에 적정임금에 대한 확정을 받았다는 증거가 노동국이 승인한 LCA입니다. 이민국은 LCA 내용이 실제 직업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어, LCA 있는 SOC코드와 청원서에 있는 SOC코드가 달라 적정임금 자체를 맞지 않게 받은 경우나 하는 일에 비해 Wage Level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H-1B청원서와 제출된 LCA 경우 이후 수정할 있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신청 시점부터 유의가 필요합니다.

3) 고용 (Employer- Employee) 관계가 불확실한 경우: 부분은 이미 이민국에서 매우 주의깊게 보겠다고 경고를 했던 주제로 다른 칼럼에서 이미 다루었습니다. 대부분의 추가자료요청 (RFE) 고용주의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나 장소에 파견직으로 일하는 경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부분에 대한 설명은 해당 칼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4)수혜자(Beneficiary) 자격이 불충분한 경우: 이민국은 많은 청원서들이 수혜자가 해당 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 수행하기위한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순히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해당 수혜자의 전공이 일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지도 확실히 증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5) 일자리의 가용성 (Availability of Work): 마지막으로 이민국은 H-1B청원서들 특히 파견직으로 일하는 경우, 혹은 회사의 규모가 작은 경우에 3년의 기간 동안 일하기 위한 충분한 일이 있는지에 대해 추가자료요청 (RFE)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보통 파견직으로 일을 하는 경우 근무계획서 (Itinerary) 제출하는데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분에 대해 참석한 미국이민변호사협회 변호사는 "회사가 3년동안 어떤 프로젝트를 할지 정확하게 예상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언급하면서 3년후에 일에 대해 이미 계약서가 체결되어 있는 중소기업이 얼마나 되겠냐며 현실적이지 않은 심사 기준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Conference call에서 이민국은 참가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기는 하였으나 어떤 feedback 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업무에 고려하겠다고만 언급하였습니다. 이민국이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여 H-1B실무를 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의견을 듣고자 것은 분명 고무적인 일이었으나 조금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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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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