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 미국 여권 (U.S. Passport), 시민권증서 (Certificate of Citizenship), 그리고 귀화증서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이 있습니다. 미국은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부모의 자녀더라도 미국에서 출생하면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를 받게 되고 출생증명서는 미국 시민권자임을 증명합니다. 물론 미국에 외교관 (diplomats) 으로 체류하고 있는 중 출생한 자녀는 비록 미국 땅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미국 시민은 아닙니다. 미국 여권 역시 미국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증서 (Certificate of Citizenship)과 귀화증서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은 따로 구별하지 않고 모두 "시민권증서"라고 표현하는 경향이 있지만 둘은 엄연히 다른 서류입니다.
시민권증서 (Certificate of Citizenship)은 양 쪽 혹은 한 쪽이 미국 시민권자인 해외 체류 부모에게 태어난 자녀에게 부여하는 증서입니다. 한 쪽 혹은 양 쪽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일정 기간 거주등 정해져있는 조건을 충족하면 설사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자녀를 출산하더라도 그 자녀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해외 체류 국가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이 있고, 부모님이 조건을 충족하는 미국 시민권자로 자신도 시민권자라는 증명인 시민권증서 (Certificate of Citizenship)을 가지게 됩니다. 시민권증서는 부모님을 통해서 받는 시민권이므로 귀화처럼 시험, 인터뷰, 선서식과 같은 의무는 없습니다.
귀화증서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은 미국에서 귀화 절차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주는 시민권 증명서류입니다. 미국의 귀화 조건으로 가장 흔한 경우는 취업영주권 제도 혹은 가족초청영주권 제도를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거주 기간을 포함한 시민권 취득의 조건을 충족한 후 시민권 취득 인터뷰와 시험을 보고 선서를 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외국 출생증명서가 있고, 귀화증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이 생깁니다.
시민권증서 (Certificate of Citizenship), 귀화증서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 여권 (U.S. Passport),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 중 어떤 서류로 자신의 시민권을 증명하든, 어떤 방식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든, 모든 미국 시민은 동등한 수준의 권리와 책임을 가집니다. 이 서류들 중 시민권증서나 귀화증서는 이민국을 통해서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발급 절차가 여권이나 출생증명서보다 복잡하고 비용이나 소요시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민권증서나 귀화증서는 분실하지 않도록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vidence of a relationship with children or step-children (photos, vacation itineraries, school records, affidavits from friends, family, and teachers)
·임신을증명하는의료기록
Medical records evidencing an ongoing pregnancy
·학교기록, 병원기록등의비상연락처외로자녀의부모임을보여주는증거.
Evidence showing the non-related parent as an emergency contact for a step-child on school records, doctor’s records, etc.
Copies of bank statements from separate accounts and cancelled checks showing that you share jointly in your financial responsibilities and big purchases (for example, if each spouse pays half of rent from a separate account or if each spouse paid one half toward the purchase of a car)
·공동명의의건강, 생명, 재산및자동차보험계약, 명세서및카드
Joint health, life, property, and auto insurance agreements, statements, and cards
Photos from the couple’s wedding, honeymoon, vacations, family dinners, holidays, etc. (Recommendation: List the names of any other individuals in the photos as well as the approximate date and location.)
·공동휴가또는여행의일정및호텔예약
Travel itineraries and hotel bookings from joint vacations or trips
·둘다참석했거나참석예정인이벤트티켓
Tickets to events you both attended or plan to attend
·서로를위해구매한모든선물에대한영수증
Receipts for any gifts you have purchased for each other
·결혼, 기념일또는기타생활행사를축하하는친구및가족의카드
Cards from friends and family congratulating you on your wedding, anniversary, or other joint life events
·사진, 편지, 카드, 이메일등각배우자가상대방의부모및친척을만났거나연락을취했다는증거
Evidence that each spouse has met or communicated with the other spouse’s parents and relatives such as photos, letters, cards, or emails
·두배우자가정기적으로대화했음을보여주는전화및문자메시지기록
Phone and text message records showing that you and your spouse communicate on a regular basis
·Facebook 페이지의스크린샷, 게시물및트위터메시지와같은소셜미디어
Social media records such as screen shots of Facebook pages, posts and Twitter messages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류지현 변호사는 아내,엄마,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따라서,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앞으로는 E비자와 L비자를 소유한배우자와자녀를구분하기위해이민국과국토안보국은새로운등급(COA) 코드를추가했습니다. 이로인해2022년 1월 30일부터E비자와L비자의배우자들은미국입국시E-1S, E-2S, E-3S, L-2S와같은새로운 COA 코드를받게됩니다. 따라서, 입국을증명하는서류인I-94를확인했을때이코드가반영되어있다면I-94를고용주에게제시하여일을할수있는신분임을증명할수있습니다.
또한, 모든E비자와L비자배우자들이출국을했다가다시입국해야만일을할수있는신분임을증명할수있는것인지에대한우려도있었습니다. I-94의새로운코드는 2022년1월30일이후입국을하는경우에만가능하기때문입니다. 이민국은이러한우려에대한대책을지난3월18일발표내용에포함하였습니다.
이민국(USCIS)은 2022년1월30일이전에발급된유효한I-94를가지고있는E또는L 비자의배우자들에대해서2022년 4월 1일부터관련서류를발송할예정입니다. 이민국에서새로발급하는이서류를유효한 I-94 와제출한다면이는고용허가의증거로사용할수있습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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