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 미국 여권 (U.S. Passport), 시민권증서 (Certificate of Citizenship), 그리고 귀화증서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이 있습니다. 미국은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부모의 자녀더라도 미국에서 출생하면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를 받게 되고 출생증명서는 미국 시민권자임을 증명합니다. 물론 미국에 외교관 (diplomats) 으로 체류하고 있는 중 출생한 자녀는 비록 미국 땅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미국 시민은 아닙니다. 미국 여권 역시 미국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증서 (Certificate of Citizenship)과 귀화증서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은 따로 구별하지 않고 모두 "시민권증서"라고 표현하는 경향이 있지만 둘은 엄연히 다른 서류입니다.

시민권증서 (Certificate of Citizenship)은 양 쪽 혹은 한 쪽이 미국 시민권자인 해외 체류 부모에게 태어난 자녀에게 부여하는 증서입니다. 한 쪽 혹은 양 쪽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일정 기간 거주등 정해져있는 조건을 충족하면 설사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자녀를 출산하더라도 그 자녀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해외 체류 국가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이 있고, 부모님이 조건을 충족하는 미국 시민권자로 자신도 시민권자라는 증명인 시민권증서 (Certificate of Citizenship)을 가지게 됩니다. 시민권증서는 부모님을 통해서 받는 시민권이므로 귀화처럼 시험, 인터뷰, 선서식과 같은 의무는 없습니다.

 

귀화증서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은 미국에서 귀화 절차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주는 시민권 증명서류입니다. 미국의 귀화 조건으로 가장 흔한 경우는 취업영주권 제도 혹은 가족초청영주권 제도를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거주 기간을 포함한 시민권 취득의 조건을 충족한 후 시민권 취득 인터뷰와 시험을 보고 선서를 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외국 출생증명서가 있고, 귀화증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이 생깁니다.

시민권증서 (Certificate of Citizenship), 귀화증서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 여권 (U.S. Passport),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 중 어떤 서류로 자신의 시민권을 증명하든, 어떤 방식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든, 모든 미국 시민은 동등한 수준의 권리와 책임을 가집니다. 이 서류들 중 시민권증서나 귀화증서는 이민국을 통해서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발급 절차가 여권이나 출생증명서보다 복잡하고 비용이나 소요시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민권증서나 귀화증서는 분실하지 않도록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2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미국 이민국은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위장 결혼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권자/영주권자와 그들의 외국인 배우자 사이의 진실한 결혼 관계 (Bona Fide Marriage)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구체적으로 요구합니다.

 

 

1) 함께 살고 있음을 증명할 있는 증거(Evidence of Cohabitation)

 

 일반적으로 부부는 함께 삽니다. 이는 부부가 진정한 결혼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입니다. 다음은 부부가 함께 살고 있음을 증명할 있는 증거로 사용할 있는 문서의 예입니다.

 

#뉴저지변호사 #뉴욕변호사 #미국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미국이민변호사 #학생비자 #STEM OPT #STEMOPT #예술가비자 #O-1비자 #예술가비자변호사 #O-1변호사 #뉴저지이민 #뉴욕이민#재입국허가서 #뉴저지변호사 #뉴욕변호사 #미국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미국이민변호사 #학생비자 #STEM OPT #STEMOPT #예술가비자 #O-1비자 #예술가비자변호사 #O-1변호사 #뉴저지이민 #뉴욕이민#재입국허가서 http://www.ryuleelaw.com

·         이름이 모두 표시된 부동산 증서

Deed to property showing both names

·         이름이 모두 표시된 모기지 또는 대출 문서

Mortgage or loan documents showing both names

·         이름이 모두 표시된 임대 계약서

Lease agreement showing both names

·         운전면허증 또는 주소가 동일한 신분증

Driver’s licenses or IDs showing the same address

·         동일한 주소가 표시된 은행 거래 내역서

Bank statements showing the same address

·         동일한 주소가 표시된 수표

checks showing the same address

·         동일한 주소가 표시된 공과금 고지서(전기, 수도, 가스, 쓰레기, 케이블, 인터넷, 휴대전화 )

 Utility bills showing the same address (electricity, water, gas, trash, cable, internet, cell phone, etc.)

·         재산 보험 계약서, 명세서 또는 주소가 동일한 신용카드

Property insurance agreements, statements, or cards showing the same address

·         동일한 주소가 표시된 건강 생명 보험 명세서

Health and life insurance statements showing the same address

·         같은 주소를 표시하는 친구, 가족 또는 회사의 서신

Correspondence from friends, family, or businesses showing the same address

·         동거를 증명하는 친구, 가족, 이웃 집주인의 진술서

Affidavits from friends, family, neighbors, and landlords attesting to cohabitation•           

 

 

2) 자녀양육의 증거(Evidence of Raising Children Together)

 

자녀의 출산은 진정한 결혼 관계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에서 자녀의 출산 아니라, 함께 자녀를 입양하거나 , 배우자의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경우도 진정한 결혼 생활을 입증하는 도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부부가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증거로 사용할 있는 문서의 예입니다.

 

#뉴저지변호사 #뉴욕변호사 #미국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미국이민변호사 #학생비자 #STEM OPT #STEMOPT #예술가비자 #O-1비자 #예술가비자변호사 #O-1변호사 #뉴저지이민 #뉴욕이민#재입국허가서 #뉴저지변호사 #뉴욕변호사 #미국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미국이민변호사 #학생비자 #STEM OPT #STEMOPT #예술가비자 #O-1비자 #예술가비자변호사 #O-1변호사 #뉴저지이민 #뉴욕이민#재입국허가서 http://ryuleelaw.com

 

·         배우자가 부모임을 보여주는 자녀의 출생 증명서

Birth certificates showing both spouses as parents

·         배우자가 부모임을 보여주는 입양 증명서

Adoption certificates showing both spouses as parents

·         자녀 또는 입양자녀 재혼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증거(사진, 휴가 일정, 학교 기록, 친구, 가족 교사의 진술서)

Evidence of a relationship with children or step-children (photos, vacation itineraries, school records, affidavits from friends, family, and teachers)

·         임신을 증명하는 의료 기록

 Medical records evidencing an ongoing pregnancy

·         학교 기록, 병원 기록 등의 비상연락처 외로 자녀의 부모임을 보여주는 증거.

Evidence showing the non-related parent as an emergency contact for a step-child on school records, doctor’s records, etc.

 

 

3) 재정공유의 증거. (Evidence of Commingling of Finances)

 

부부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상황을 공유합니다. 부부의 재정적 공유를 보여줄 있다면 이로써 성실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간혹 재정을 별도로 유지하고 있더라도 다른 재정서류들로 성실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 공유의 증거로 사용할 있는 문서의 예입니다.

 

 

·         이름이 모두 표시된 기혼자로 제출된 세금 신고서

Tax returns filed as married showing both names

·         공동 수표, 저축 신용 카드 계좌에 대한 은행 거래 내역서

Bank statements for joint checking, savings, and credit card accounts

·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공동 서명인인 경우의 공동 대출 또는 대출에 대한 명세서

Statements for joint loans or loans where one spouse is a co-signor for the other spouse

·         재정적 책임과 고액 구매를 공동으로 분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별도 계정의 은행 거래 내역서 수표 사본(: 배우자가 별도의 계정에서 임대료의 절반을 지불하거나 배우자가 주택 구입에 대해 절반을 지불한 경우) 자동차)

Copies of bank statements from separate accounts and cancelled checks showing that you share jointly in your financial responsibilities and big purchases (for example, if each spouse pays half of rent from a separate account or if each spouse paid one half toward the purchase of a car)

·         공동명의의 건강, 생명, 재산 자동차 보험 계약, 명세서 카드

Joint health, life, property, and auto insurance agreements, statements, and cards

·         이름이 모두 표시된 공과금 청구서(전기, 수도, 가스, 쓰레기, 케이블, 인터넷, 휴대폰 )

Utility bills showing both names (electricity, water, gas, trash, cable, internet, cell phone, etc.)

·         부동산, 자동차 또는 투자의 공동 소유를 보여주는 문서

Documents showing joint ownership of real property, cars, or investments

·         배우자를 수혜자로 지정하는 생명 보험 증권, 유언장 신탁

Life insurance policies, wills, and trusts, designating your spouse as a beneficiary

 

 

4) 친밀함의 증거(Evidence of Intimacy)

 

결혼한 얼마 되지 않은  신혼 부부의 경우, 이를 입증할 있는 인생의 기록을 가지고 친밀함의 증거로 사용할 있습니다.

 

#뉴저지변호사 #뉴욕변호사 #미국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미국이민변호사 #학생비자 #STEM OPT #STEMOPT #예술가비자 #O-1비자 #예술가비자변호사 #O-1변호사 #뉴저지이민 #뉴욕이민#재입국허가서 #뉴저지변호사 #뉴욕변호사 #미국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미국이민변호사 #학생비자 #STEM OPT #STEMOPT #예술가비자 #O-1비자 #예술가비자변호사 #O-1변호사 #뉴저지이민 #뉴욕이민#재입국허가서  http://www.ryuleelaw.com

·         부부의 결혼식, 신혼 여행, 휴가, 가족 만찬, 휴가 등의 사진 (권유 사항: 사진에 있는 다른 사람의 이름과 대략적인 날짜와 장소를 기재하십시오.)

Photos from the couple’s wedding, honeymoon, vacations, family dinners, holidays, etc. (Recommendation: List the names of any other individuals in the photos as well as the approximate date and location.)

·         공동 휴가 또는 여행의 일정 호텔 예약

Travel itineraries and hotel bookings from joint vacations or trips

·         참석했거나 참석 예정인 이벤트 티켓

Tickets to events you both attended or plan to attend

·         서로를 위해 구매한 모든 선물에 대한 영수증

Receipts for any gifts you have purchased for each other

·         결혼, 기념일 또는 기타 생활 행사를 축하하는 친구 가족의 카드

Cards from friends and family congratulating you on your wedding, anniversary, or other joint life events

·         사진, 편지, 카드, 이메일 배우자가 상대방의 부모 친척을 만났거나 연락을 취했다는 증거

Evidence that each spouse has met or communicated with the other spouse’s parents and relatives such as photos, letters, cards, or emails

·         배우자가 정기적으로 대화했음을 보여주는 전화 문자 메시지 기록

Phone and text message records showing that you and your spouse communicate on a regular basis

·         Facebook 페이지의 스크린샷, 게시물 트위터 메시지와 같은 소셜 미디어

Social media records such as screen shots of Facebook pages, posts and Twitter messages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2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이민국에서는 지난 달간 E비자 배우자들과  L배우자들의 취업허가에 대한 업데이트를   왔습니다. 기존에는 E비자 배우자들과  L배우자들이 취업허가를 신청하여 취업허가서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받아야지만 취업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달의 변경사항들로 E비자 배우자들과  L비자 배우자들은 별도의 취업허가를 신청할 필요없이 신분만으로도 일을 있는 자격을 증명할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어떤 식으로 취업을 있는 자격을 고용주에게 증명할 있을지, 또한 기존의 입국신분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를 구별하지 않는데 실제 일을 있는 것은 배우자 뿐이기 때문에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염려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이민국의 발표가 지난 3 18일에 있었습니다.

 

다음은 관련 링크입니다.

USCIS Updates Guidance on Employment Authorization for E and L Nonimmigrant Spouses | USCIS

 

발표의 주요 내용은 어떤 식으로 E비자와 L비자 배우자와 자녀를 구별하며, E비자와 L비자의 배우자들은 어떻게 취업이 가능한 신분인지를 증명할 있을지에 대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E비자와 L비자를 소유한 배우자와 자녀를 구분하기 위해 이민국과 국토안보국은 새로운 등급(COA) 코드를 추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2022 1 30일부터E비자와 L비자의 배우자들은 미국 입국시  E-1S, E-2S, E-3S, L-2S 같은 새로운 COA  코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입국을 증명하는 서류인 I-94 확인했을 코드가 반영되어 있다면 I-94 고용주에게 제시하여 일을 있는 신분임을 증명할 있습니다.

 

또한, 모든 E비자와 L비자 배우자들이 출국을 했다가 다시 입국해야만 일을 있는 신분임을 증명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I-94 새로운 코드는 2022 1 30 이후 입국을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민국은 이러한 우려에 대한 대책을 지난 3 18 발표 내용에 포함하였습니다.

 

이민국(USCIS) 2022 1 30 이전에 발급된 유효한I-94 가지고 있는E또는 L 비자의 배우자들에 대해서2022 4 1일부터 관련 서류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민국에서 새로 발급하는 서류를 유효한 I-94 제출한다면 이는 고용 허가의 증거로 사용할 있습니다.

 

만약 E 비자 혹은 L비자의 배우자로 유효한 I-94 가지고 있음에도4 30일까지USCIS 발급한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E-L-married-U21@uscis.dhs.gov 확인 이메일을 보낼 있습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뉴저지변호사 #뉴욕변호사 #미국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미국이민변호사 #시민권자가족초청 #영주권자가족초청 #시민권자배우자초청 #시민권자부모초청  http://www.ryuleelaw.com

Copyright © 2021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