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AILA) 자료를 바탕으로 포스팅하였습니다.


자신에게 투표 자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허가 없이 투표를 하거나 미국 시민이라고 주장하여 선거에 투표하는 것은 연방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이로 인해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문제는 개인의 이민 혜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추방의 위험을 초래합니다.
실수로 투표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투표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투표 자격에 대해 확신이 없다면 이민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연방 선거에 투표하기 위해 귀하는 반드시

1. 미국 시민권자여야 합니다.

  •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 해외에서 미국시민권자 부모로부터 태어났거나
  • 귀화 (후천적 미국시민권 취득)를 한 경우

2. 귀하가 살고있는 주(state)의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투표일 전에 18세 이상의 성인이 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투표일 당일에 18세가 된다면 선거 이전에 미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주(state)의 등록마감일까지 투표등록을 하세요.

 ▶ 언제, 어디서 어떻게 투표할 수 있는지 살피기

일부 주에서는 투표권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1. 중범죄 전과가 있거나
  2. 정신적 무능력자일 경우

귀하의 주(state)에서 귀하의 투표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관할 지역(카운티)의 선거 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세요.

 

투표하는 방법

  1. 선거 당일 지정된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합니다.
  2. 지정된 사전전 투표소에서 미리 직접 투표할 수도 있습니다.
  3. 우편으로 투표용지(부재자 투표용지)를 요청하고 우편으로 투표가 가능합니다. 부재자 투표 안내보기
  4. 필요하다면 임시 투표용지를 요청하세요. 임시 투표용지 (provisional ballot)알아보기

선거 캠프에 기부하거나 봉사하기

  • 미국 시민과 합법적인 영주권자는,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연방 정치 캠페인에 기부하고 자원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 외국인(비시민권자), DACA, TPS, 그리고 비이민 비자 소지자는 정치 캠페인에 금전적으로 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의사결정 역할을 하지 않는 한 정치 캠페인에 자원봉사(무급)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상담문의: mail@ryulaw.us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Copyright © 2023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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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2025 회계연도 H-1B 2차 추첨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낮은 확률임에도 2차 추첨에 당첨되신 분들에게 깊은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반면 2차 추첨에 실날같은 희망을 걸었지만, 당첨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H-1B 온라인 추첨에 떨어졌다고 낙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미국에서의 커리어를 이어가고 꿈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는 다른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셔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 개인 뿐 아니라 고용주 입장에서도 유능한 직원을 계속 고용하고 싶다면 H-1B 외, 다른 취업 비자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1. O-1예술가비자 : H-1B와 달리 비자 숫자 제한이 없기 떄문에 일년 중 어느 시점에나 신청 가능

O-1비자는 예술, 체육, 과학, 경영 분야에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O-1의 경우 H-1B와 달리 비자 숫자 제한이 없기 떄문에 일년 중 어느 시점에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H-1B와 동일하게 청원인(Petitioner)가 필요하나 청원인이 고용주 (Employer) 뿐만 아니라 에이전시도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승인되면 3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6년으로 기간 제한이 있는 H-1B와 달리 자격 조건만 충족시킨다면 무제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적정임금 (PrevailingWage)에 대한 의무사항이 없고, 접수비 자체가 1/3수준이기 때문에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O-1비자는 주관적인 기준으로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으로 승인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객관적 기준으로 ‘전문직 (Speciality Occupation)’’여부와 수혜자의 자격조건을 따지는 H-1B 비자 심사에 비해 조건 충족이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H-1B 추첨에서 떨어진 건축가, 그래픽디자이너 등이 O-1비자에 도전하여 승인을 받은 케이스가 다수 있습니다.

O-1비자를 고려한다면 서두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학위 등 몇 가지 서류만 준비하면 되는 H-1B와 달리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수집하는데는 여유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 E2 직원 비자: E2투자자 회사인지 소유구조 확인! E2직원비자 조건 확인!

E-2는 미국과 관련 조약 (Treaties of Friendship, Commerce and Navigation FCNs)을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과 회사에게 제공하는 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사업을 하거나 (E-2투자자) 혹은 그러한 회사에 취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E-2직원) 제공하는 비자입니다. 한국은 E-2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들 중 하나로 실제로 꽤 많은 숫자의 한국인들이 미국에 E-2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 있는 많은 수의 대기업들은 한국 모기업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이러한 회사는 국적이 한국인 한국 "E-2 투자자 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이와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면, E-2직원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조건을 충족한다면 일년 중 어느 시점에든 청원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E-2 직원 비자 승인이 되면, H-1B비자 이상의 혜택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E-2배우자는 미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반면, H-1B의 배우자인 H-4는 특정 조건을 갖춰야만 취업허가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정임금 (prevailing wage)에 제한이 없어 회사와 임금에 대한 자유로운 협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계 대기업이라고 하여 모든 회사가 E-2 투자자 회사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회사의 소유구조를 꼭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지분 중 50%이상이 한국 회사가 아닌 미국 회사나 미국의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가지고 있다면 E-2투자자 회사로 보기 힘듭니다. 또한, E-2회사라고 협약을 맺고 있는 모든 국가 국적의 직원을 스폰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정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 자신이 E-2직원비자 조건을 충족하는지도 살펴야합니다.

3. STEM OPT연장하기

STEM전공자는 1년 동안 OPT를 마친 후 추가 24개월을 머물 수 있는 OPT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간에 따라 H-1B를 한 두번 더 신청하거나 영주권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자신이 STEM 연장이 가능한 전공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I-20에 나와있는 전공 코드가를 우선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도 고용주가 E-Verify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고용주와 STEM 연장을 위한 Training Plan을 작성해서 학교에 제출해야 하며, 학교에서 새로운 I-20를 발급 받는 등 이민국에 연장 신청을 하기 전에 완료해야 하는 서류작업들이 많이 있어 여유있게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학사는 STEM 전공이었으나 STEM extension을 신청하지 않았고 석사 졸업 후 OPT로 있는 상황에서, 학사 전공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STEM Extension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OPT가 만료되기 전에 이민국에 STEM 연장 신청서를 접수하면 OPT가 180일 자동 연장되어 연장 신청서가 심사되는 기간에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OPT가 끝나고 Grace Period가 되면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혹은 새로운 학교에 등록을 하여 F-1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STEM 연장 신청은 불가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개별 문의는mail@ryulaw.us로 연락바랍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3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H-1B는 전문직종 (Speciality Occupation)에 일하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비이민 취업비자들 중 하나입니다. H-1B는 대부분의 비이민비자들과 달리 체류기간에 6년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6년보다 길게 H-1B비자를 연장하여 체류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1. H-1B기간 동안 해외에서 체류했던 기한 회복요청하기

(H-1B Recapture Time)

H-1B의 "6년 기한"을 말할 때, 법적으로 이 6년은 미국에서 H-1B로 실제 체류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승인받은 H-1B기간 중 해외에 체류를 했다면 이 기간 만큼 추가로 연장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는 휴가는 당연히 포함하고 출장 역시 미국에 있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이러한 요청을 "recapture"라고 합니다.

H-1B Recapture Time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 해외에 있었다는 증명이 필수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서류는 I-94이지만 I-94가 항상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I-94의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해외 체류를 증명하기 위해, 비행기표, 비행기 마일리지 누적 증명서류,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 동안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는 증거 서류, 호텔 숙박 기록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서류는 부수적인 서류들로 이민국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입출국마다 I-94가 제대로 업데이트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Extensions based on Pending Permanent Residence

H-1B는 취업영주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즉 이민의 의도가 있을 것을 인정하는 dual-intent 비자입니다. 또한, H-1B로 일을 하는 많은 경우 취업영주권을 진행합니다. H-1B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취업영주권을 진행하고 있다면 취업영주권의 단계에 따라 H-1B를 6년 이상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영주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무조건 H-1B 연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6년 이후 H-1B 연장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LC (Labor Certification)을 접수하고 365일 이상 지난 경우 ("the 365-day rule")
  • 만약 LC가 필요없는 취업영주권 카테고리라면 I-140청원서가 접수된 경우
  • I-140청원서가 승인되었으나 문호 상황으로 바로 I-485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없는 경우

3. 6년 후 다시 시작하기 ("Restarting the six-year clock")

만약 H-1B의 6년을 모두 소진했다면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한 후 다시 H-1B를 신청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저희는 "reset the six year H-1B clock"혹은 "researt the six year H-1B clock"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H-1B를 6년 소진하고 나서 다른 신분으로 변경한 후 미국에 계속 있었다면 H-1B가 끝난 날짜에서 1년이 지났다고 해도 H-1B의 자격은 없습니다. 반드시 해외에 실질적으로 체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해외에 거주했다는 증거로 해외 임대계약서 (lease agreement), 고용계약서(employment agreement)와 임금지불영수증을 제시합니다.

H-1B의 6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고 가능한 빨리 취업영주권 절차를 시작하면 좋겠지만 일은 항상 원하는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회사 사정상, 혹은 고용주의 선택에 의해, 혹은 H-1B를 가지고 일하는 외국인의 이직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취업영주권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영주권 절차를 진행중인데 H-1B의 6년 기한이 거의 소진되어 H-1B의 연장이 필수적이라면 자신의 상황이 위의 예외적인 연장을 허락하는 상황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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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IN이란 무엇일까요?

ITIN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는 Social Security Number (SSN)의 발급이 불가하지만 미국에 세금신고를 위한 번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IRS가 발급하는 번호입니다. 미국 이민법에서 세금신고는 많은 경우 증거로 제시됩니다. ITIN은 SSN는 없지만 세금신고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세금신고를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또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외국인으로 SSN은 없지만 미국에서 재무활동(financial activities)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은행 계좌를 여는 일들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ITIN이란 ITIN관련 사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 ITIN이 있다고 해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취업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ITIN을 가지고 있다고 사회보장혜택 (Social Security benefits)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ITIN이 미국 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SSN은 없지만 세금 신고를 위해 ITIN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법상 비거주외국인 (nonresident foreign individual)이 미국에 세금신고를 해야 할 때 (여기에서 “nonresident”나 “resident”의 표현 은 세법상의 정의이며 이민법상 정의는 다릅니다.)
  • 비거주외국인 (nonresident foreign individual)이 국제조약에 의해 제공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할 때
  • 미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U.S. resident foreign individual)이 미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했을 때 세법상 거주인 (resident)으로 판단되어 세금신고를 해야할 때 외국인이 미국 세금신고에 배우자나 자녀로 등록이 되어야 할 때
  • 외국인이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거주자의 배우자로 세금신고를 함께 해야 할 때
  • 세법상 비거주 (nonresident) 외국인 학생, 교수, 혹은 연구자가 미국 세금 신고를 해야하거나 세금 면제에 대한 신청을 해야 할 때

 

▶ITIN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ITIN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Form W-7이라고 하는 IRS양식을 우선 작성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은 ‘IRS-authorized Certifying Acceptance Agent (CAA)’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미국에 있는 경우라면 IRS

Taxpayer Assistance Center (TAC)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을 하거나 CAA를 통해서 신청할 때의 장점은 원본서류

IRS에 보낼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ITIN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ITIN은 미국에서 연방 세금신고를 연속해서 3년이상 하지 않으면 만료됩니다.

ITIN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IRS의 웹사이트 (www.irs.gov)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ITIN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ITIN은 미국에서 연방 세금신고를 연속해서 3년이상 하지 않으면 만료됩니다.

ITIN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IRS의 웹사이트 (www.irs.gov)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일반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류지현 변호사 Ji Hyun Ryu, Esq.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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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월 12일) 이민국은 2024년 3월에 있을 H-1B 추첨과 이후 청원서 접수 관련 새로운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이민국의 온라인 account를 통해 H-1B online registration을 하고 결과를 받으면 실제 인쇄된 서류 청원서를 이민국에 우편발송하여 접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방식에서는 기존 온라인 account를 더 발전시켜 H-1B online registration은 물론이고 청원서, 그리고 Premium processing service에 대한 신청도 온라인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H-1B절차의 시작인 H-1B online registration과 H-1B절차의 끝인 승인된 청원서의 대사관 송부가 온라인으로 이루워졌던 것을 고려하면 이 절차는 H-1B 절차 전체를 온라인화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서류를 접수하는 변호사나 회사 입장에서 매우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가장 큰 수혜자는 이민국입니다. 이민국은 우편으로 받는 모든 서류를 오픈하고 스캔하여 전자 저장합니다. 특히 H-1B가 접수되는 4월부터 6월은 어마어마한 양의 H-1B 청원서가 집중되어 이 절차에 많은 인력이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서류를 이민국 시스템에 전자접수 하면서 이러한 절차에 대한 수고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편 배달 사고로 due date를 놓쳐서 접수를 못하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이민국은 H-1B Online Registration 일정 포함 H-1B관련 추가적인 발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발표가 나오는대로 업데이트해 드릴 예정입니다.

 

▼ 이민국뉴스 바로가기   

http://​ https://www.uscis.gov/newsroom/news-releases/uscis-to-launch-organizational-accounts-enabling-online-collaboration-and-submission-of-h-1b

 

 

류지현 변호사 Ji Hyun Ryu, Esq.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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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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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성(Department of State)은 미국 내 비자 재발급 프로그램 (Stateside Visa Renewal Program)의 시범 운영 (Pilot Test)을 올 1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실시하고 그 이후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후 실제 실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범 운영 (Pilot Test)는 예고대로 H-1B비자에만 한정되어 있으며 H-1B비자 중에서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캐나다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4월 1일사이, 혹은 인도에서 2021년 2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 사이에 발급된 H-1B비자 소지자가 연장을 하려고 하는 케이스에서 비자 인터뷰 면제가 가능해야 하고 이전 비자에 따로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와 같이 매우 한정적인 케이스에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번 시범운영 절차는 차후 채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1. 신청 절차

1) 가장 최근 H-1B비자를 발급 받은 해외 대사관의 위치를 선택합니다.

(이번 pilot test에서는 인도와 캐나다만 해당되고 선택이 가능합니다.)

2) 미국 내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질문들에 답변을 합니다.

3) 만약 가능한 케이스라면 DS-160을 제출하도록 안내가 됩니다.

4) 비자발급비 (Machine-Readable Visa MRV fee)를 신용카드로 지불합니다.

5) 여권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되고 신청자는 안내에 따라 서류를 국무성에 발송 합니다.

2.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DS-160을 작성하여 제출했다는 영수증

2) 비자 발급용 사진

3) 비자 접수 시점에서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4) H-1B 청원서 승인서 (I-797 Notice of Action, Approval Notice)

5) I-94 (미국 입국과 체류를 증명하는 서류)

만약 미국 국내에서 비자를 신청했는데 거절이 된다면 해당 신청자는 출국하여 해외에서 비자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국무성이 예상하는 처리 시간은 서류가 국무성에 도착하고 6-8주로 이후 비자가 포함된 여권을 신청인에게 USPS로 돌려줄 계획입니다. 현재 이 절차에 대해서는 급행 서비스 (Expedited processing)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급한 해외 여행이 필요하다면 해외에 출국해서 해당 국가에서 비자 발급을 받으면 되는 일이므로 실제 절차가 채택되더라도 급행 서비스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 후 그 결과에 따라 절차나 제출해야 하는 서류등에 변경이 있을 수 있지만 실시가 확정된다면 지금의 전반적인 큰 틀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실제 채택되어 한국 국적의 H-1B소지자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지는 상황이 된다면 다시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류지현 변호사 Ji Hyun Ryu, Esq.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3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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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mail@ryulaw.us

 

이민국은 지난 12월 27일, 새로운 프리미엄 프로세싱 수속료(Premium processing fee)를 발표하고 2월 26일부터 실행할 것을 확정하였습니다. 만약 빠른 케이스 진행을 위해 Premium processing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비용이 인상되기 전에 신청하시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민국에서 발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민국에 케이스를 일반으로 접수하는 경우, average processing time은 이민국이 공지를 하지만 실제 케이스가 언제 처리될지 예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엄프로세싱서비스(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신청하는 경우, 15일 혹은 45일과 같이 이민국이 정해놓은 기한 내에 케이스에 대한 심사를 한다는 점에서 케이스 속도에 어느 정도 확실성을 보장합니다.

 

이민국은 이전에도 여러차례 프리미엄프로세싱서비스 수속료 (premium processing fee)의 인상을 시도하고 예고했지만 여러가지 반대의견에 부딪쳐 실행을 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인상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전에도 계속 언급되었던 프리미엄프로세싱 처리 날짜를 calendar days에서 business days로 바꾸는 내용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기존에 접수된 케이스에 대해 프리미엄프로세싱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고려하고 계셨다면 2월 26일 이전 신청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또한, 기업들은 비자 관련 예산을 책정할 때 상향 조정된 프리미엄프로세싱 서비스비용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류지현 변호사 Ji Hyun Ryu, Esq.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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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D카드 540일 자동 연장이 2023년 10월 26일 만료됩니다.

EAD(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EAD를 연장하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기존에는 180일이 자동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EAD신청서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180일이 지나도 EAD카드가 재발급되지 않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미국 회사들은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2022년 5월 4일 바이든 행정부는 일시적으로 이 연장기간을 180일에서 540일로 늘리도록 하였습니다. 덕분에 EAD연장신청을 한 분들이 큰 어려움 없이 일을 하면서 EAD연장 처리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540일 연장 제도는 10월 26일에 만료되고 이후 접수되는 케이스는 기존의 180일 연장만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EAD를 10월 26일 이전 연장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10월 26일 이전 신청서를 접수하여 540일 연장 혜택을 누리는 것이 EAD소지자에게도 미국 회사에게도 혜택이 될 것입니다.지금 EAD카드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연장이 가능하다면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지현 변호사 RYU TUBE◀◀

EAD취업허가서 540일 자동연장 10월 26일 만료, 내 EAD카드 지금 확인하기!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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