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이 H-1B 고용주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를 시작한지 2년째입니다. 예전처럼 청원서를 모두 준비하여 제출하는 변호사의 수고는 덜었지만 추첨 결과를 기다리는 지원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떨립니다. 2년째에 접어든 H-1B 고용주 온라인 사전 접수 후 청원서 접수 절차, 사전접수에서 선정이 되었다면 이젠 청원서를 준비할 순서 입니다. 뻔한 Q&A말고 안 뻔한 Q&A를 공유합니다.

 

Q1. 저는 Duplicate Registration을 한 것 같지 않은데 Duplicate Registration이라고 접수가 거절되었습니다. Appeal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1. H-1B 고용주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는 동일한 신청서를 여러 개 접수하면 복수 접수 (Duplicate Registration)로 구별되어 모든 신청서가 추첨에서 거절됩니다. 소통 부족으로 회사와 직원이 모두 입력을 하는 경우도 있고, 회사 담당자가 여러 명을 처리하다가 실수로 2개 이상을 접수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현재 이민국 시스템은 추첨을 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오류를 잡아내지 못합니다. 더구나, 중복 접수로 접수 자체가 거절되면 appeal 절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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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5월에 석사 졸업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석사로 H-1B 고용주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에서 선정이 되었는데 학교에서 석사 졸업 신청이 거절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청원서 접수를 할 수 있나요?

A2. 석사 학력자로 H-1B 고용주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을 하고 선정이 되었는데 석사 학력임을 증명할 수 없게 된다면 청원서는 제출하더라도 거절됩니다. 따라서, 석사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H-1B 고용주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를 하고자 한다면 접수 전에 학위를 무리없이 받을 수 있는지 학교와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Q3. H-1B 고용주 온라인 사전 접수(H-1B Online Registration) 후 회사가 갑자기 오피스를 이전했습니다. 괜찮은가요?

A3. H-1B 고용주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와 나중에 접수하는 H-1B 청원서 상 회사 주소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민국이 청원서를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왜 주소가 달라졌는지에 대한 서류는 청원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민국 입장에서는 H-1B 고용주 온라인 사전 접수(H-1B Online Registration)의 회사와 H-1B 청원서를 접수한 회사가 다른 회사라고 판단되면 청원서를 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4. 저는 J-1입니다. J-1이 6월에 끝나는데 H-1B 고용주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에서 선정되면 H-1B 시작 날짜를 6월부터로 하면 안되나요?

A4. H-1B는 이민국의 fiscal year가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날짜를 적는 경우 서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신분과 새로운 H-1B신분이 시작되는 사이에 빈 기간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이민변호사와 신분 유지를 위한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Q5. H-1B 고용주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에 회사 이름 철자가 틀렸습니다. H-1B 고용주 온라인 사전 접수에서 선정은 되었는데 이 경우, 청원서에 맞는 정보를 입력하면 거절되나요?

A5. H-1B 고용주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 서류에 잘못된 정보를 입력했고 실제 접수하는 H-1B 청원서에 맞는 내용을 적었다고 해서 무조건 H-1B 청원서가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오류이고, 이러한 오류가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Online Registration과 I-129에 동일한 회사와 지원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책임은 회사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철자상 실수가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적절한 서류를 청원서에 포함해야합니다.

 

Q6. H-1B 고용주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를 진행했던 변호사와 H-1B 청원서를 준비하는 변호사가 달라도 되나요?

A6. 달라도 됩니다. 하지만, H-1B 고용주 온라인 사전 접수를 맡았던 변호사가 선정 여부를 확인하기가 용이합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바뀌는 경우, H-1B 고용주 온라인 사전 접수 선정을 확인하는 서류 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일하게 H-1B 고용주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는 회사나 H-1B수혜자 본인이 하고 실제 H-1B 청원서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접수하셔도 됩니다.

 

Q7. H-1B 고용주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에서 선정되어 H-1B 청원서 서류를 접수했는데 거절되었습니다. 다시 접수해도 되나요?

A7. H-1B 청원서가 거절되더라도 Petition접수를 허용받은 90일 기간 안이라면 다시 접수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거절된 사유에 따라 청원서를 접수하실 때 내용을 보강 수정하셔야 합니다.

 

Q8. H-1B 고용주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 웹사이트에서 분명히 "submitted" 였는데 나중에 제출이 아예 안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럴 수도 있나요?

A8. 네, 만약 은행 정보를 잘못 기입한 경우 혹은 신용카드로 지불했지만 신용카드 회사에서 지불을 거절한 경우, 접수비 지불이 안되어 차후 제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Submitted"였다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H-1B Online Registration을 하고 접수비가 지불되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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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0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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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된 H-1B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가 2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용주 (employer/petitioner), H-1B 비자가 필요한 직원 (employee/beneficiary), 이민 변호사들 모두 4월 1일 전에 H-1B청원서를 준비해서 접수해야 추첨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전의 부담에서 벗어났지만, 추첨을 기다리는 떨리는 마음은 절차가 바뀌어도 그대로입니다.

 

H-1B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의 경우, 청원서를 준비하는 것만큼 이민 변호사 수준의 지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 인사 담당자나 직원 본인이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동시에, H-1B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를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추첨에서 아예 제외되거나 거절되는 케이스도 종종 듣습니다.

 

3월 25일 마무리 되는 H-1B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 직접 하신다면 입력 완료전에 이것들을 꼭 확인하세요.

 

1. 회사 이름은 정확하게 입력하셨나요?

꽤 많은 회사들이 법적인 회사명 (Legal name)과 전혀 다른 DBA (Doing Business As)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DBA만 알고 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회사 이름에 예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H-1B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에는 정확한 회사의 Legal Name을 적어야 합니다.

 

2. 회사의 FEIN은 정확하게 입력했나요?

회사의 Federal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FEIN)는 IRS에서 회사마다 부여하는 고유번호이고 이민국은 추첨을 하는데 이 정보를 사용합니다. FEIN이 H-1B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에 틀리게 입력된 경우, 추첨에서 선정이 되더라도 청원서가 거절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3. 지원자의 이름은 정확하게 입력했나요?

H-1B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에는 H-1B를 받고자 하는 직원의 Legal Name을 적어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경우, 이름 (First Name) 사이에 띄어쓰기를 하는 경우, 하이픈을 하는 경우 등 서류마다 이름 표기에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서류 접수 전에 다시 한 번 여권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4. 생일은 MM/DD/YYYY로 입력해야 합니다.

미국은 MM/DD/YYYY로 표기하는 것이 standard입니다. 한국과 또 대부분의 국가들의 날짜 표기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종종 미국 생활이 짧은 분들은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5. 접수 후 접수비 지불은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접수비를 은행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불하는 경우, 혹은 신용카드로 지불하더라도 처음에는 지불된 것 처럼 나왔다가 나중에 은행에서 지불을 거절해서, 혹은 신용카드 회사에서 지불이 거절되어 접수가 취소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취소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접수일이 지난 후에 확인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접수 후 48-72시간 후 다시 한 번 지불이 확실하게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믈론 회사 이름, FEIN, 지원자 이름, 생년월일이 틀렸다고 해서 추첨에서 선정되었는데도 H-1B 청원서를 아예 접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청원서를 접수했을 때 이민국이 typo나 정보 실수를 근거로 무조건 거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burden of proof"라고 하는 증명 책임은 제출하는 회사, 비자 신청자에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는 내용의 서류들을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1년이 되었습니다. 경제가 힘들어진 만큼 작년 5월에 졸업한 유학생들은 취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커리어를 키우기 위해 취업의 힘든 문을 통과하신 여러분, 다음 관문인 H-1B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가 25일 마감됩니다. 접수를 최종적으로 하기 전에, 꼭 다시 한 번 틀린 내용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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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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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노동국은 OES (Occupational Employment Statistics)의 계산 기준을 변경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10월 8일 발표 예정입니다. OES는 H-1B, E-3등 비이민비자 일부 그리고 영주권 취득을 위한 PERM의 적정임금 (Prevailing Wage)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발표 내용이 워낙 파격적이라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는 기존에 승인되었던 H-1B 케이스들에 이 규정을 적용한다면 1/3이상이 거절되는 상황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Buy Americans Hire Americans (BAHA) 정책기조에서 여러 내용이 발표되고 실행되었고 이미 여러 발표들이 "파격", "충격"이라고 표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규정 변경은 기업이 H-1B 비자를 통해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저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BAHA의 화룡정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적정임금 (Prevailing Wage)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저임금의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빼앗기는 일을 막기 위해 있는 임금 지불 기준입니다. 회사가 위치한 지역에서 고용하고자 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가 비자를 받고 일을 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지불해야 할 최소 임금 수준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H-1B의 경우 적정임금을 책정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보통 노동국에 Labor Condition Application (LCA)라고 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노동국이 이미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여 숫자를 받는 것이 기업과 변호사 입장에서 가장 저렴하고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노동국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임금 수준을 통계를 내서 각 직업군별로 4단계의 임금수준 (wage level)을 설정하여 적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 맨하탄에서 일하는 그래픽 디자이너의 경우 뉴욕 맨하탄이 포함된 지역권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는 사람들의 연봉 수준 중 하위 17%를 entry level로 보고 이를 "level 1 wage"로 책정하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 7월 기준 맨하탄 그래픽 디자이너의 level 1 wage는 시간당 약 $20, 연봉으로는 $42,000이 조금 넘는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즉, 현재 규정대로라면 회사가 H-1B로 일하고자 하는 그래픽 디자이너에게 level 1 wage에 해당하는 $42,000이 조금 넘는 수준의 연봉을 지불하기로 약속한다면 full-time으로 일하는 H-1B를 신청할 수 있고 승인이 된다면 직원은 H-1B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새로운 규정에서는 level 1 wage를 하위 45%로 설정했습니다. 즉, 맨하탄 지역에 있는 회사가 H-1B 그래픽디자이너를 고용하고자 한다면 최소 시간당 $30달러, 연봉으로 약 $66,000을 약속해야 H-1B신청 자체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기존의 $42,000 연봉 수준이 $66,000로 급 상향 조절되기 때문에 H-1B 자체에 대해 거부감을 느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Level

Current

Under the New Rule

Level 1

17%

45%

Level 2

34%

62%

Level 3

50%

78%

Level 4

67%

95%

 

이러한 규정변화를 제가 "화룡정점"이라고 하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의 정책들은 일시적이거나 1회성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가 6월 Proclamation으로 H-1B 비자 발급을 중단했지만 이는 새해가 되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일시적인 조치입니다. 또한, 현재 법원의 명령으로 일시 중지 되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H-1B 접수비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접수비를 올리는 것도 기업이 H-1B를 신청하는데 부담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접수비는 한 번이고 올라간다 해도 기업이 H-1B자체를 재고할 정도로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변경은 H-1B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3년 내내 적용되는 연봉 수준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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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정은 취업영주권 절차에도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유학생이 졸업 후 OPT로 일하다가 H-1B를 받고 취업영주권을 받는 절차는 가장 흔하고 일반적인 외국인이 취업 영주권을 받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 절차에서 H-1B 취득 자체를 힘들게 함으로서 장기적으로는 취업영주권으로 가는 외국인의 파이프 라인을 막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더구나, OES는 취업영주권의 적정임금 산정 기준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취업영주권의 적정임금 수준도 올라가서 기업이 취업영주권에도 부담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 변화는 크게 두 그룹에게 극단적인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우선, 학부를 졸업하고 OPT로 일을 하면서 H-1B를 받고자 했던 유학생들입니다. 학부 졸업생은 OPT로 1년 가까이 일을 하더라도 경험이 많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회사를 가든 entry level로 분류됩니다. 만약 영주권자 시민권자로 동일한 조건의 학부 졸업생 그래픽 디자이너를 고용한다면 회사는 마켓에서 통용되는 수준의 임금을 주면 됩니다. 아마도 노동국의 통계대로라면 약 $42,000정도를 주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유학생을 H-1B를 받아 고용하고자 한다면 회사는 이 유학생에게 마켓의 하위 45%에 해당하는 $66,000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에 따른 임금 부담이 너무 커집니다. 따라서, 학부를 졸업한 유학생들의 취업은 더욱 힘들어 질 것입니다. 반면, 이미 실무 경험이 있고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석사 졸업생들이라면 그나마 실제로 받는 임금 수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규정은 H-1B가 원래 추구했던 고학력 외국인 고용을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석사 졸업생들이 H-1B를 받게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들, 특히 한국계 중소기업들은 H-1B 직원 채용이 더욱 힘들어 질 것입니다. 학부나 석사를 졸업한 한국 유학생들은 한국과 미국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계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매우 매력적인 인재들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대기업 수준의 연봉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미 기존의 규정하에서도 꽤 많은 한국 중소기업들이 적정임금을 맞추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규정 하에서는 H-1B 신입사원에게 관리자급 임금 을 줘야할 수 있어 중소기업 입장 하에서는 아무리 매력적인 인재라 할지라도 고용이 여의치 않아질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기업들이 그리고 유학생 개인들이 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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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수비가 조절됩니다.

 

영주권 재발급, 취업영주권청원서와 같은 일부 서류의 접수비는 오히려 줄어들지만, 대부분의 서류 접수비는 인상됩니다.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는 서류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N-400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 (Online) $640 --> $1,160 ($520, 81%인상)

N-400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 (Paper) $640 --> $1,170 ($530, 83%인상)

I-601A 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er $630 --> $960 ($330, 52%인상)

I-765 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410 --> $550 ($140, 34%인상)

I-129 H-1B $460 --> $555 ($95, 21%인상)

I-129 L $460 --> $805 ($345, 75%인상)

I-129 O $460 --> $705 ($245, 53%인상)

 

이 인상 내용들을 살펴보면 전자 접수가 가능한 서류라면 종이 접수보다는 전자 접수에 더 낮은 접수비를 제시하여 전자 접수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비자들의 경우 비용을 전반적으로 인상하여 외국인의 고용에 있어 회사가 더 부담을 느끼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서류면서 큰 비율로 올라가는 것은 시민권 신청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시민권 신청을 고려하고 계셨다면 10월이 되기 전에 접수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기존의 비이민취업비자 신분에 통용되던 Form I-129가 신청하고자 하는 신분에 따라 세분됩니다. 또한, 신청하고자 하는 신분에 따라 접수비가 달라집니다.

 

기존의 I-129는 신청 신분에 따라 I-129H1, I-129E&TN, I-129L, I-129O등 다른 양식을 써야 합니다. H-3, P, Q, R과 같은 비교적 신청 숫자가 적은 신분들은 I-129Misc라는 통합양식을 사용합니다. 또한, 사이판과 같은 CNMI지역은 I-129CW라는 별도의 양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신청 신분에 따라 전혀 다른 접수비가 적용되고 접수비가 바르게 지불되지 않는 경우 접수가 거절되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3. Premium Processing Service의 수속 기준인 15일이 기존의 15 Calendar days에서 15 Business days로 바뀝니다.

 

새로운 규정에서는 15일을 계산함에 있어 주말과 연방 공휴일은 빠지게 되기 때문에 기존의 Premium Processing Service보다 실질적으로 속도가 늦어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기간 내에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환불을 해 주거나 15일 안에 RFE (Request for Evidence) 나 NOID (Notice of Intent to Deny)를 발급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처리를 한 것으로 보는 기존 규정들도 유지됩니다.

 

4. 이민국은 주요 서류들을 배달함에 있어 SCRD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민국은 예전부터 영주권, Combo card나 Advance Parole과 같이 분실시 문제가 심각한 서류들에 대해 받는 사람이 서명을 하도록 하는 조건을 추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Signature Confirmation Restricted Delivery (SCRD)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민국이 이 계획을 처음 발표했을 때 많은 반대 의견이 제시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카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배달 되는 날이 언제인지도 모르면서 집에 있서 카드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또한, 매일 일을 하는 사람의 경우, 자신의 집이 위치한 지역의 우체국 시간에 맞춰 우체국을 방문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로펌으로 배달을 하는 경우 담당 변호사가 직접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변호사가 우체부가 오는 시간에 항상 오피스에 상주하고 있을 수 없고 변호사가 없다고 다른 직원들도 있는데 카드를 못 받는다면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새로운 fiscal year부터는 실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 규칙들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겠습니다.

 

5. Advance Parole이나 Combo Card의 경우 분실시 해외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영주권 신청서가 심사중일 때 받은 Advance Parole이나 Advance Parole이 포함된 Combo Card를 해외에서 분실하는 경우 기존에는 서류 자체를 미국 내에서만 접수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서류를 해외에서 분실, 도난, 혹은 손상시킨 경우 해외에서도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이 조절됩니다.

 

이민국의 새로운 회계연도는 매년 10월에 시작합니다. 이 때문에 매년 10월이 되면 이민국의 세부 시행 지침들이 보완/수정되는 경우는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 접수비와 더불어 주요 양식 (form)들이 바뀌고 기존 접수비, 혹은 기존 양식으로 접수하는 경우 접수 자체가 거절되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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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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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와 결혼을 통해 가족초청 절차를 밟고자 하시는 분들과 케이스를 진행하다보면 "Last Name (성)을 바꿔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이 질문은 이민법에 대한 질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민변호사는 꼭 이민법이 아니더라도 같이 고민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라고 여자가 결혼을 하면서 Last Name을 꼭 바꾸는 것은 아니고 Last Name을 바꾸지 않는 것이 한국을 포함한 소수 몇 개 나라만의 문화도 더 이상 아닙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결혼을 하더라도 신부가 자신의 Last Name을 지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 (The New York Times)에 따르면 1990년에는 16.2%정도의 신부들만 자신의 Last Name을 유지했지만 2014년에는 29.5%의 신부들이 자신의 Last Name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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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Name을 바꾸기로 결정하는 분들의 많은 수는 미국에서 결혼을 했고, 신부가 Last Name을 바꾸는 것이 미국의 문화이고, Last Name을 바꾸는 것이 Lifetime commitment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Last Name을 신랑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Last Name을 신랑과 일치시켰을 때 실리적인 장점은 자녀를 키우는데 있어 미국 문화 상 한 가족이라는 소속감을 느끼게 되고 가족 관계임을 증명하기가 용이하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Last Name을 바꾸는 것이 너무 당연한 문화인 백인들 혹은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어머니와 아이의 Last Name이 다르면 으례 이혼/재혼가정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아이와 엄마가 둘이서만 여행을 할 때도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간편하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권자인 아이와 엄마가 둘이서만 여행을 하는 경우 공항에서 혹은 외진 여행지에서 이민관이나 경찰관이 아이의 엄마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 Last Name이 일치하는 신분증을 보여주면 매우 간단하게 증명이 됩니다. 여행을 다닐 때마다 출생증명서를 들고 다니는 것은 너무 번거로운 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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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Name을 바꾸지 않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 증명서 (Marriage Certificate) 에 Last Name이 바뀌었다고 은행서류, SSN, 운전면허증, 여권과 같은 공식 서류들에 이름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 증명서를 들고 각 기관마다 찾아가서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매우 번거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Last Name을 바꾸지 않는 이유들 중에는 자아나 커리어에 대한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20년 이상 가지고 있었던 내 이름은 보통 자신, 자신의 자아, 그리고 내 뿌리인 부모를 대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으로 Last Name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의사, 변호사, 회계사와 같은 전문직은 보통 자신의 이름이 브랜드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Last Name을 바꾸는 것 자체가 경제적 손실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꺼리게 됩니다.

 

"무조건 Last Name을 바꿔야 한다/아니다"는 더 이상 사회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선택입니다. 선택에 있어서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Last Name을 바꾸지 않더라도 결혼증명서와 신랑의 여권을 가지고 한국 대사관/영사관/관련 기관에 방문하면 여권상 자신의 이름 옆에 (Wife of XXXX)라고 정보를 추가해 줍니다. 그러면 Last Name을 바꾸지 않아 가족임을 증명하기 힘들다거나 성이 다른 나의 아이의 엄마라는 증명이 힘들다는 단점은 보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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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자신의 Last Name과 신랑의 Last Name을 하이픈으로 연결하여 새로운 Last Name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문화에서 자신의 Last Name을 지키면서 신랑의 Last Name을 채택했을 때 장점을 모두 누리는 셈이 됩니다. 예를 들면 Alexa Vega와 Carlos Pena라는 매우들은 2014년에 결혼한 후 둘 다 PenaVega라는 Last Name으로 자신의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물론 Last Name 변경을 업데이트 하기 위해 서류를 들고 각 기관에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한다는 불편함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지만 신랑이 신부의 Last Name을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 매우 드문 경우이지만 변호사 자격을 따고 이민법을 해온 지금까지 두 신랑이 신부의 Last Name을 채택하여 자신의 성을 바꾼 경우를 보았습니다. 다소 진보적인 유럽계 커플이었지만 그 예를 통해 신랑이 신부의 Last Name을 바꾸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주하고 있는 주의 결혼 신고 절차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만약 Last Name에 대한 결정을 못하시겠다면, 기다리셔도 됩니다. 미국에서는 시민권을 딸 때 이름을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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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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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이민국은 지역 (Jurisdication) 과 케이스 종류에 따라 청원서와 신청서를 처리하는 Service Centers, 그리고 각 지역마다 인터뷰를 관장하는 field offices를 운영합니다. 그 중 동부 쪽을 주로 관할하는 Vermont Service Center는 이름에서 예상되듯 버몬트 (VT)주에 위치해 있습니다. Vermont Service Center로 가는 일반 우편물은 St. Albans로 되어 있는 주소에서 모두 받아 처리합니다. 하지만, Vermont Service Center가 St. Albans 주소지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버몬트 주 내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Vermont Service Center에 접수된 서류들, 어떤 절차를 거쳐 접수가 될까요?

 

500명

Vermont Service Center에는 약 500명의 계약직 직원들이 Mailroom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직원들은 변호사들이 보낸 서류들이 결격사유는 없는지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면 이민국 시스템에 입력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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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C+10자리

Vermont Service Center에 접수된 케이스들은 보통 "EAC"로 시작하는 접수번호를 받게 됩니다. 이는 "Eastern Adjudication Center"의 줄임말입니다. "Eastern Adjudication Center"는 Vermont Service Center의 옛 이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EAC"가 어떤 의미인지도 관심이 없는 경우도 많겠지요.

 

EAC다음으로 10개의 번호가 오는데 첫 두 자리는 접수된 회계연도, 다음 두 자리는 케이스가 접수된 날짜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Workday, 그리고 제일 마지막 5자리가 실질적인 케이스 번호입니다.

 

케이스가 Mailroom에서 시스템에 입력되면 Receipt notice가 자동으로 인쇄가 됩니다.

 

1000명

Vermont Service Center에는 약 1,000명이 이민관 (Adjudicating officer)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민관이 되기 위해 어떤 학력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 특성상 변호사나 법대 졸업자들이 많습니다. Vermont Service Center에서 약 2년이상 일을 하고 나면 각 지역에 있는 Field Office로 옮겨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400명

Vermont Service Center에서 약 1년정도 일을 하고 나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2017년 기록에 따르면 약 400명 정도의 이민관은 일주일에 약 3일정도는 집에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워낙 개인 정보가 많이 다뤄지는 업무기 때문에 Vermont Service Center는 집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이 서류 관리나 환경이 USCIS Security Standards를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을 방문하여 확인을 합니다. Working Mom으로서 재택근무 조건은 정말 매력적이지만 상관이 집에 와서 Security Standards에 일하는 환경이 적합한지 확인한다면 웬지 불편할 것 같습니다.

 

8개월

새로운 이민관이 특정 비자 업무에 배정되어 업무를 능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8개월 정도의 훈련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 가지 비자를 2년 이상 처리하면 다른 비자 업무로 이전을 요청할 수 있지만 L, O, P는 워낙 특이사항이 많아서 이민국에서는 한번 업무를 맡아서 능숙해지면 웬만하면 다른 비자로 업무를 이전시키지 않거나 다른 업무를 함께 하더라도 L, O, P를 계속 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1시간

Vermont Service Center의 이민관들이 L, O, P, H케이스를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1시간이라고 합니다. O비자의 경우, 서류를 준비하다보면 500장이 훌쩍 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 양이라면 1시간 안에 보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왜 추가자료요청 (RFE)이 많이 나오는지 알 것 같습니다.

 

8명

이민관이라고 모두 같은 레벨은 아니고 일반 이민관을 관리하는 Supervisor급 이민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Supervisor급 이민관은 보통 8명의 이민관을 관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관리하는 이민관들이 내린 결정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리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훈련중인 새로운 이민관의 결정에 대해서는 Supervisor급에서 리뷰를 하지만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면 그냥 맡긴다고 합니다.

 

제 로스쿨 이민법 교수님은 이민법 변호사 일을 시작하고 몇 년이 안 되었을 때 Vermont를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Vermont에 갈 일도 없고 갈 필요도 없지만 일하면서 계속 Vermont Service Center에 접수가 되었다, Vermont Service Center에서 승인을 했다, Vermont Service Center에서 추가자료요청 (RFE)을 했다...매일 Vermont Service Center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궁금해져서 휴가를 내서 Vermont에 직접 가서 이민국 건물들을 확인하고 앞에서 기념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수업시간에 이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설마"했는데...저도 은퇴하기 전에 기회가 된다면 Vermont Service Center에 꼭 가서 기념 사진을 찍어보고 싶습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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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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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학기 코로나 사태로 많은 학교들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미국국토안보국 ("DHS", U.S. Dept. of Homeland Security)에서는 F-1학생비자 소지자들이 원래 규정보다 많은 온라인 수업을 듣는 것을 일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DHS는 7월 6일 발표문에서 "미국 내 많은 학교들이 다시 수업을 시작하고 있으므로 (...as many institutions across the country reopen)", 기존의 허용에 있어 조정을 필요로 하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 안내를 했습니다.

 

이 발표 내용은 우선 2020년 가을 학기에만 적용이 되며 이민국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한 발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선 발표된 내용에 대한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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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학교가 다시 정상적인 수업, 즉 교실에서 함께 수업을 하는 in-person classes가 진행된다면 학생비자(F-1)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원래 규정에 따라 학교 수업을 full time으로 수강하면서 체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에 입학하고자 하는 외국인 학생이 학생비자 (F-1)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학교가 혹은 다니는 프로그램이 온라인 수업만 제공 한다면 학생비자 (F-1) 소지자들은 미국에 있을 수 없습니다. 국무부 (U.S. Department of State)는 이런 학교나 프로그램에 등록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것이며 국경에서도 미국 입국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만약 미국에 이미 들어와 있더라도 등록한 학교나 프로그램이 온라인 수업만 제공한다면 미국을 떠나거나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제공하는 학교로 편입을 해야 합니다.

 

일부 학교들은 온라인과 in-person classes를 혼용하여 제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원래 규정보다는 많은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학교들은 I-20에 이러한 내용들을 업데이트 해서 학생들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서류화를 해야 합니다.

 

만약 어학원이나 영어과정 (English language training programs)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비자 (F-1) 소지자의 경우 근본적으로 온라인 수업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학교가 온라인과 in-person classes를 혼용하여 제공하더라도 in-person classes만 듣거나 in-person classes를 제공하는 학교로 편입을 해야하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이 발표에 F-1 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는 자신이 영향을 받는지, 혹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학교가 온라인으로만 운영이 될 예정인지, 온라인과 in-person classes를 혼용할 예정인지, 혹은 예전과 같이 in-person classes로 학기가 운영될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가 2020년 가을학기에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할 것인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학교가 예전과 같이 in-person classes로 학기를 운영할 예정이고 자신이 full-time으로 수업을 들을 예정이라면 미국 비자 취득과 체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만약 학교가 온라인과 in-person classes를 혼용할 예정이라면 수강신청 내용에 따라 미국 체류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advisor와 상담이 필수입니다. 만약 학교가 온라인으로만 운영이 되고 미국에 반드시 남아 있고자 한다면 다른 학교로의 편입을 고려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출국을 고려해야 합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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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9월에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 미국 대사관 앞에는 F-1 학생비자를 받고자 하는 지원자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봄부터 미국 대사관은 일반적인 비자 업무를 중단하였고 7월, 여름이 시작되고 있지만 미국 대사관은 여전히 일반적인 비자 업무를 중단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말 발표한 Proclamation의 영향으로 비이민비자 중 H-1B와 L-1 그리고 일부 J-1비자의 발급은 올해 12월말까지 중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Proclamation에서 제외된 F-1과 O-1, 그리고 E-2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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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미국 대사관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 한해 "Expedited Appointment"를 통해 비자 심사를 하고 비자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학생비자(F-1)를 받고자 하는 경우, 만약 2주 안에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때문에 미국을 입국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Expedite Appointment"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자는 지난 6개월 동안 비자 신청에서 거절된 기록이 없어야 하고 학교에서 발급한 I-20 원본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I-20와 관련된 SEVIS fee를 지불했다는 증명서류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여름학기부터 듣기 위해 I-20를 받았지만 코로나 사태로 미국 입국을 연기하여 가을학기부터 수업을 듣는 것으로 변경했다면 유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I-20는 여름학기 시작 날짜가 적혀있을 것이고 "Expedited Appointment"를 신청하는 시점에는 이미 I-20의 시작날짜가 지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 날짜가 지난 I-20는 비자 발급에 사용될 수 없으므로 학교에 연락을 하여 새로운 가을학기 시작날짜가 적힌 I-20를 받아야 합니다.

 

6월 Proclamation에서 제외된 교환교수, 연구원으로 J-1을 받는 경우에도 "Expedited Appointment"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 증명하는 DS-2019가 원본으로 있어야 하며 F-1의 I-20와 같이 DS-2019의 시작날짜 2주 전부터 "Expediated Appointment"신청이 가능합니다. F-1과 동일하게 이미 프로그램 시작 날짜가 지난 DS-2019를 가지고 있다면 학교에 연락을 하여 새로운 DS-2019를 받으셔야 합니다.

 

O-1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Expedited Appointment"가 가능합니다. O-1은 연극, 영화, 공연, 순수 미술, 음악 분야에 종사하시는 예술가 분들이 많이 받는 비자입니다. 코로나로 대부분의 공연과 전시가 미국 내에서 취소 되었기 때문에 현재 O-1비자를 "Expedited Appointment"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국에 들어가서 할 활동에 대한 증명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만약 전시회 참석과 같이 ESTA로 단기 입국 후 출국해도 되는 상황은 "Expedited Appoinment"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장기간 체류를 하면서 일을 해야 하고, 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E-2의 경우, 현재 온라인으로 서류를 접수하고 심사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일반 비자 업무가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 "Expedited Appointment"로 빨리 E-2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입국 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서류 준비가 필수입니다.

 

미국 내 많은 학교들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을 했고, 가을학기에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발표하는 학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학생으로 배우는 것은 지식 뿐만 아니라 교수님과 다른 학생들과의 토론과 교감에서 얻는 지식과 영감, 그리고 교정 환경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문화 활동과 행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극, 영화, 전시와 같은 예술 활동들은 저희의 생활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해봅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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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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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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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럼프 행정부 OPT, STEM OPT 정책 변화 가능성

 

4월 22일 대통령 발표가 확대, 연장되는 건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몇 가지 추가적인 법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언급되는 것은 STEM OPT연장 중단과 OPT자체에 추가적인 조건을 더하여 F-1유학생의 미국 취업과 체류를 막는 방안입니다. 오바마 때 시작된 STEM OPT연장은 이공계 외국인 전공자들이 OPT 1년에 추가 2년을 더해 총 3년동안 미국에 남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 덕분에 OPT기간 중 H-1B 추첨에서 떨어지더라도 이공계 유학생과 기업들이 다음 H-1B를 도전하거나 취업영주권을 시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 STEM OPT를 취소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또한, 기존 OPT 제도를 더욱 엄격하게 하여 단순 승인으로 쉽게 받게 하기 보다 추가적인 조건을 더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OPT를 신청할 때 취업제안 (Job offer)가 없어도 OPT를 받고 일정 기간 안에 취업을 하면 OPT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제안 (Job Offer)를 받아야지만 OPT를 신청할 수 있게 하거나OPT기간 동안 하는 일이 전공과 어느 정도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 서류화하는 절차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장 실사를 통해 OPT위반을 확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트럼프 행정부 H-1B 정책 방향 및 변화 가능성

 

H-1B의 경우에도 H-1B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제도 자체를 없애고자 한다면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기업인들의 큰 반대에 부딪칠 것이 확실하고 H-1B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IT와 핵심 기술 분야 미국 대기업들이 실질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민국의 H-1B 청원서 심사는 더욱 엄격해질 것입니다. 지난 2년 간 이민국은 H-1B청원서에 대해 매우 높은 수준의 심사를 했고 많은 케이스들에 대해 추가자료요청 (RFE)을 했습니다. 이러한 추가자료요청 내용을 살펴보면 이민국이 어떤 부분을 공격하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지난 2년간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추가자료요청의 내용은 고용관계, H-1B에 적합한 학사 이상이 반드시 필요한 직업(Specialty Occupation)인지 여부, 그리고 임금수준 (Wage levels)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H-1B 청원서 심사에서도 이민국은 이 부분들을 집중 검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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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민국은 H-1B에 대한 접수비를 상향 조절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H-1B는 다른 취업비자들보다 높은 접수비를 지불합니다. 다른 비이민취업비자들과 동일하게 기본 접수비 ($460)를 내는 것은 물론이고 기본 접수비에 American Competitiveness and Workforce Improvement Act (ACWIA) 비로 직원 수에 따라 $750 혹은 $1,500을 지불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Fraud Prevention Fee라고 하여 $500을 추가적으로 지불합니다. 따라서, H-1B청원서를 하나 접수할 때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1,710에서 $2,460까지 입니다.

 

접수비를 올리는 것은 법을 통과시킬 필요도 없고, 공고 후 일정기간 의견을 수렴한 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와 이민국은 이 접수비를 상향 조절하여 작은 중소기업들은 H-1B를 신청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고 다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고용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가인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H-1B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다 소문이고 카더라 통신입니다. 하지만, 영화 맨인블랙은 카더라 통신에서 사건의 실마리를 찾곤 합니다. 가끔은 소문도 들어볼 필요가 있고, 소문의 내용으로 준비를 할 필요도 있는 거겠지요. 하지만, 이민변호사인 저는 소문들을 분석하고 예상해보지만, 저 역시 이민자라 이 모든 것이 소문일 뿐이라서 제 분석과 예상이 필요없어지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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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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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4월 22일에 발표했던 Proclamation (성명서) 을 연장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비이민취업비자들을 일부 포함하여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로 전례없는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미국의 영주권자 시민권자의 취업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임을 발표에서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 Proclamation 발표 내용은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4월 22일에 발표했던 Proclamation은 해외에서 취업영주권 인터뷰를 보고 취업 영주권 비자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60일간 막는 내용이었습니다. 발표가 나왔던 시점에 한국 내 미국 대사관은 이미 코로나로 비이민, 이민비자 인터뷰를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Proclamation이 없었더라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미국 대사관 업무 중단으로 취업 영주권 비자를 받는 것은 사실상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4월 22일 Proclamation은 한국국적자들에게 직접적이거나 치명적인 영향이었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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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6월 23일 Proclamation은 한국국적자를 포함한 취업 영주권, 취업 비자를 취득하여 미국에 입국하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의 입국을 올해 말까지 막으므로서 이전 발표보다 더 직접적이고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월 23일 Proclamation에 포함된 비이민취업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H-1B 비자와 동반가족 비자

2. H-2B 비자와 동반가족 비자

3. J-1 중 일부 비자와 동반가족 비자

4. L비자와 동반가족비자

 

올해 3월 H-1B 전자 추첨에서 선정되어 6월 30일까지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신규 H-1B 수혜자들 중 한국에서 인터뷰를 보고 들어올 예정이었던 분들은 청원서가 승인되더라도 비자인터뷰를 보고 비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입국은 불가능해졌습니다. 10월 1일부터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새로운 H-1B 직원들이 12월까지 입국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H-1B를 스폰서한 고용주들 중에서 고용 자체를 포기할 것이 예상됩니다.

 

미국 내에서 H-1B로 일을 하다가 코로나로 재택근무가 시작되자 차라리 한국이 안전하다는 생각에 한국으로 출국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현재 유효한 H-1B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미국 입국에 제한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H-1B비자를 받으셔야 하는 분들은 올해에는 H-1B비자를 새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H-1B로 미국 입국은 당분간 불가능합니다.

 

J-1비자의 경우, Intern, Trainee, Teacher, Camp Counselor, Au Pair, Summer Work Travel Program 참여자와 같은 일부 직업군에만 비자 발급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J-1은 대학생이거나 학사학력으로 인턴쉽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썸머캠프 단기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받는 비자입니다. 동시에, 대학 교수님들이나 연구원들이 연구를 목적으로 미국에 오는 경우에도 J-1을 받습니다. 즉, 트럼프 행정부는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대신할 수 있는 비숙련직이나 단순 노동분야의 J-1은 차단하지만, 연구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고학력자들이 J-1을 받는 것은 제한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유의하셔야 하는 점은 이 모든 결정이 해외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내에서 OPT로 일을 하면서 H-1B 신분 변경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은 Proclamation과 상관없이 신분변경 수속이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이미 H-1B 혹은 L-1으로 일을 하고 있다가 기간이 만료되어, 혹은 이직을 하여 연장, 변경하는 경우도 Proclamation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미국내에 유효한 H-1B, L-1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출국을 한 후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새로운 비자를 받아야 한다면, 이런 분들은 H-1B 혹은 L-1으로 입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해외여행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비이민취업비자 중 E-2는 이번 Proclamation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즉, 투자를 기본으로 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비자를 받고자 하는 분들의 미국 비자 발급은 계속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에 돈을 투자해야 하고 E-2사업체의 경우 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고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E-2를 막지 않는 것은 이번 Proclamation의 목적에도 적합합니다.

 

또한, 비이민취업비자 중 O-1도 이번 Proclamation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O-1의 경우, 예술, 과학, 사업, 교육 분야에 특출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는 비자입니다. 이미 자신의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성취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비자이기 때문에 미국 전반의 취업률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생 비자 (F-1)도 이번 Proclamation에서 제외가 되었으며,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는 유학생들 중 비자가 필요한 신입생이나 기존의 비자가 만료된 분들도 새로운 비자를 받는 것에는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E-2, O-1, F-1과 같이 이번 Proclamation에는 제외가 된 비자신분이더라도 한국 내 미국 대사관의 업무가 코로나로 중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비자를 받지 못하실 것입니다. 또한, 미국 대사관이 업무를 다시 시작하더라도 많은 지원자들이 몰릴 수 있어 계획대로 비자를 받고 입국하는데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늘 유의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발표 외에도 외국인들의 미국 취업을 막기 위해 OPT STEM연장 중단, OPT 심사 조건 강화등 몇 가지 정책을 더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신분관련 결정에 신중한 판단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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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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