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4월 22일에 발표했던 Proclamation (성명서) 을 연장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비이민취업비자들을 일부 포함하여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로 전례없는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미국의 영주권자 시민권자의 취업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임을 발표에서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 Proclamation 발표 내용은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4월 22일에 발표했던 Proclamation은 해외에서 취업영주권 인터뷰를 보고 취업 영주권 비자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60일간 막는 내용이었습니다. 발표가 나왔던 시점에 한국 내 미국 대사관은 이미 코로나로 비이민, 이민비자 인터뷰를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Proclamation이 없었더라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미국 대사관 업무 중단으로 취업 영주권 비자를 받는 것은 사실상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4월 22일 Proclamation은 한국국적자들에게 직접적이거나 치명적인 영향이었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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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6월 23일 Proclamation은 한국국적자를 포함한 취업 영주권, 취업 비자를 취득하여 미국에 입국하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의 입국을 올해 말까지 막으므로서 이전 발표보다 더 직접적이고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월 23일 Proclamation에 포함된 비이민취업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H-1B 비자와 동반가족 비자

2. H-2B 비자와 동반가족 비자

3. J-1 중 일부 비자와 동반가족 비자

4. L비자와 동반가족비자

 

올해 3월 H-1B 전자 추첨에서 선정되어 6월 30일까지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신규 H-1B 수혜자들 중 한국에서 인터뷰를 보고 들어올 예정이었던 분들은 청원서가 승인되더라도 비자인터뷰를 보고 비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입국은 불가능해졌습니다. 10월 1일부터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새로운 H-1B 직원들이 12월까지 입국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H-1B를 스폰서한 고용주들 중에서 고용 자체를 포기할 것이 예상됩니다.

 

미국 내에서 H-1B로 일을 하다가 코로나로 재택근무가 시작되자 차라리 한국이 안전하다는 생각에 한국으로 출국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현재 유효한 H-1B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미국 입국에 제한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H-1B비자를 받으셔야 하는 분들은 올해에는 H-1B비자를 새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H-1B로 미국 입국은 당분간 불가능합니다.

 

J-1비자의 경우, Intern, Trainee, Teacher, Camp Counselor, Au Pair, Summer Work Travel Program 참여자와 같은 일부 직업군에만 비자 발급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J-1은 대학생이거나 학사학력으로 인턴쉽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썸머캠프 단기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받는 비자입니다. 동시에, 대학 교수님들이나 연구원들이 연구를 목적으로 미국에 오는 경우에도 J-1을 받습니다. 즉, 트럼프 행정부는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대신할 수 있는 비숙련직이나 단순 노동분야의 J-1은 차단하지만, 연구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고학력자들이 J-1을 받는 것은 제한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유의하셔야 하는 점은 이 모든 결정이 해외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내에서 OPT로 일을 하면서 H-1B 신분 변경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은 Proclamation과 상관없이 신분변경 수속이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이미 H-1B 혹은 L-1으로 일을 하고 있다가 기간이 만료되어, 혹은 이직을 하여 연장, 변경하는 경우도 Proclamation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미국내에 유효한 H-1B, L-1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출국을 한 후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새로운 비자를 받아야 한다면, 이런 분들은 H-1B 혹은 L-1으로 입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해외여행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비이민취업비자 중 E-2는 이번 Proclamation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즉, 투자를 기본으로 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비자를 받고자 하는 분들의 미국 비자 발급은 계속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에 돈을 투자해야 하고 E-2사업체의 경우 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고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E-2를 막지 않는 것은 이번 Proclamation의 목적에도 적합합니다.

 

또한, 비이민취업비자 중 O-1도 이번 Proclamation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O-1의 경우, 예술, 과학, 사업, 교육 분야에 특출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는 비자입니다. 이미 자신의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성취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비자이기 때문에 미국 전반의 취업률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생 비자 (F-1)도 이번 Proclamation에서 제외가 되었으며,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는 유학생들 중 비자가 필요한 신입생이나 기존의 비자가 만료된 분들도 새로운 비자를 받는 것에는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E-2, O-1, F-1과 같이 이번 Proclamation에는 제외가 된 비자신분이더라도 한국 내 미국 대사관의 업무가 코로나로 중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비자를 받지 못하실 것입니다. 또한, 미국 대사관이 업무를 다시 시작하더라도 많은 지원자들이 몰릴 수 있어 계획대로 비자를 받고 입국하는데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늘 유의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발표 외에도 외국인들의 미국 취업을 막기 위해 OPT STEM연장 중단, OPT 심사 조건 강화등 몇 가지 정책을 더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신분관련 결정에 신중한 판단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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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0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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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4월 22일 성명서, 추가/확대 가능성

 

4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서 (Proclamation)을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서에는 해외 미국 대사관의 취업영주권 인터뷰를 60일간 중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조치는 60일 동안, 즉 오는 6월 21일까지 유효합니다. 그걸로 끝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Proclamation이 연장 될 뿐만 아니라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아무런 근거없이 성명서를 발표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과 이전의 케이스들을 고려해본다면 이번 Proclamation이 확대가 된다면 어떻게 확대될 수 있을지, 연장 된다면 얼마나 연장될 수 있을지 합리적인 예상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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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성명서의 근거는 INA 212(f)항이었고 이 조항에는 대통령은 미국의 국익에 해가 된다면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의 높은 실업률 때문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입국은 미국의 국익에 해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을 근거로 했을 때 성명서의 적용범위가 확대된다면 비이민취업비자에 해당하는 H-1B, H-2B, L-1과 J-1의 입국 제한을 성명서에 추가하여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H-1B, H-2B, L-1과 J-1를 무조건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J-1비자를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에서 인턴쉽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지만 외국인 의료진 혹은 연구진이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도 J-1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H-2B에는 육류가공업체나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입국이 거절되면 오히려 코로나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의 국익을 지키는데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에 H-1B, H-2B, L-1과 J-1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더라도 일부 예외 조항을 둘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대통령의 4월 22일 성명서 내용이 확대가 되더라도 확대 내용은 "입국"에 대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대통령 발표의 근거가 된 법조항 212(f)는 1952년에 만들어진 조항이고 이 때는 "Entry"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민법이 크게 변경된 1996년 이후에는 "entry"라는 표현 대신 더 세분화 된 "admission", "exclusion", "deportation"이라는 단어들을 쓰고 있어 이 “Entry”라는 표현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법적 해석을 고려했을 때 "Entry"는 미국 입국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대통령 발표에 H-1B, H-2B, L-1과 J-1이 확대 포함되더라도 미국 내 신분변경은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F-1 OPT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H-1B 추첨에서 선정되어 청원서를 접수하는 사람이라면 해외에서 인터뷰를 보고 미국에 다시 들어오는 방법 보다는 미국 내 신분 변경을 노리는 것이 혹시라도 있을 확대안의 영향을 피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만약 4월 22일 대통령 발표가 연장된다면 기존 관례에 따라, 60일, 90일 혹은 180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 소문이고 카더라 통신입니다. 하지만, 영화 맨인블랙은 카더라 통신에서 사건의 실마리를 찾곤 합니다. 가끔은 소문도 들어볼 필요가 있고, 소문의 내용으로 준비를 할 필요도 있는 거겠지요. 하지만, 이민변호사인 저는 소문들을 분석하고 예상해보지만, 저 역시 이민자라 이 모든 것이 소문일 뿐이라서 제 분석과 예상이 필요없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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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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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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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만약,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이 되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한지 3년 혹은 5년이 지났으나 시민권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시민권 신청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미국거주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취업영주권이나 시민권자 배우자 외 다른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시점에서 지난 5년 중 2년 6개월 이상을 미국에서 체류했어야 하며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 가족이 있는 경우, 해외에서 일을 하는 경우, 선교활동을 하는 경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이 조건은 만족시키기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를 하더라도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바로 미군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미군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외에도 미국거주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최소 5가지 경우가 이민법에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 한국분들에게 종종 적용되나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경우는 미국 지분이 51% 혹은 그 이상이 되는 회사의 직원으로 해외 지사에 근무를 하거나 미국 내에 근거를 둔 종교 단체에서 파견된 선교사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해외에서 시민권을 신청하고 지문채취, 인터뷰, 선서식 등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만 미국에 입국하여 참석하여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회사의 해외 지사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미국에 근거를 둔 종교 단체의 선교사로 해외에 체류 했다고 하여 무조건 시민권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시민권을 취득하려고 하나 위의 이유로 해외 장기 체류가 예상된다면 출국하기 전에 미리 이민국에 이러한 사실을 서류로 미리 고지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미 영주권자로 1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면서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영주권 취득 후 미국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외 여행 기록을 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해외 체류가 1년 이상 예정되어 있다면 시민권 취득 자격 유지를 위한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하면서 동시에 Reentry Permit도 신청해야 합니다. 시민권 취득 자격 유지를 이민국에 요청했다고 해도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법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동시에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이 생긴다면 지인의 조언에 의지하기 보다 이민변호사를 찾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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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에서 COVID-19사태로 Face-to-face services를 전면 중지하였습니다. 이 중지된 서비스에는 케이스 진행에서 필수적인 지문채취와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Premium Processing Service도 중단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미국 대사관이 모든 이민, 비이민 비자 업무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내 케이스, 지금 신청해야 하나요?"

 

1. 시민권자 배우자 가족초청

시민권자 배우자 가족초청의 경우, Go/Stop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비록 Face-to-face services를 중지했지만 이민국은 모든 케이스의 접수는 정상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된 날짜가 케이스의 Priority Date이 됩니다. 지금은 face-to-face services가 중단되었지만 만약 다시 시작된다면 Priority Date의 순서대로 지문 채취와 인터뷰 일정이 잡힐 것입니다. 따라서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서류 접수에 있어 건강검진 (Immigration Medical Exam)이 필수인데 이 검사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기가 꺼려진다면 우선은 Stop입니다. 실제로 케이스를 진행하다가 병원을 방문하는 것 자체에 거부감이 들어 케이스 진행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었고 저도 병원 방문이 꺼러지는 시기라는 점에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직 결혼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주에 따라 결혼신고 자체가 현재 힘들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Palisades Park NJ의 경우 코로나 사태로 결혼신고업무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2. L-1/O-1/E-2 Extension 연장

무조건 Go Go입니다. 15일 안에 리뷰를 마쳐주는 Premium Processing Services가 중단되었고 언제 다시 시작할지 모릅니다. L-1, O-1, E-2는 비이민취업비자로 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고용주는 직원이 빈기간이 생겨서 장기 휴가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L-1, O-1, E-2는 연장 케이스더라도 승인이 되어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Premium Processing Services가 불가할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해야 합니다.

 

3. H-1B/O-1/E-2 Transfer 이전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Stop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혹은 끝나기 전에 불경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 경험상 불경기가 시작되면 비이민비자 신분은 Layoff의 일순위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transfer과정에서 반드시 승인된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직업안정성 (Job security)를 최우선시 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기존 회사에 있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4. 시민권 신청

시민권 신청은 Go/Stop, 개인의 선택입니다. 시민권 거주기간을 채우기 90일 전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 하자 마자 한 달안에 하게 되는 지문채취가 face-to-face services에 해당되어 중단되었기 때문에 케이스를 접수하더라도 실제 진행되는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권 신청도 접수된 순서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다면 신청을 연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줄을 먼저 서야 기회가 먼저 옵니다.

 

5. 해외에서 EB1, NIW 독립이민 신청

무조건 Go입니다. 비록 한국 내 미국 대사관에서 모든 비자 인터뷰 업무를 중단했지만 해외에서 EB1이나 NIW 독립이민을 진행하는데는 미국 대사관 절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민국에서 청원서에 대한 심사를 하고 결정을 내려야 National Visa Center를 통해 각 국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가 잡힙니다. 비자 인터뷰 전에 절차가 약 10개월에서 12개월까지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룰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6. 미국 내 취업 영주권 EB2 & EB3

무조건 Go입니다. 미국 내 고용주가 스폰서를 서는 취업 영주권 EB2와 EB3의 경우 이민국 업무가 시작되기 전, 광고를 하고 prevailing wage를 구하고 LC를 접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민국이 일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일부 업무를 중단했다고 취업 영주권 EB2나 EB3를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오히려 불경기가 시작되어 회사의 재정상태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능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Disclaimer: 위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의견이며 개별 케이스는 사실 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대한 결정을 위해서는 이민변호사와 반드시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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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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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학교들이 코로나 사태로 문을 닫으면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F-1학생신분은 온라인 수업에 있어 매우 엄격하게 제한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는 이민국이나 ICE에서도 겪어본 적이 없는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 학교가 휴교를 하고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전체 학점을 채우는 것은 괜찮은가요?

ICE는 3월 13일 발표한 "COVID-19: Guidance for SEVP Stakeholders"에서 현 코로나 사태가 예외적인 상황임을 인지하고 이번 학기에 있어 예외적으로 F-1학생 신분이더라도 전체 학점을 온라인 수업으로 듣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학교는 이러한 변동 사항에 대해 I-20를 관리하는 SEVP에 업데이트를 해야 합니다.

 

2. 학교가 휴교를 하고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F-1학생 신분인 사람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수업을 들어도 되나요?

ICE는 3월 13일 발표한 "COVID-19: Guidance for SEVP Stakeholders"에 따르면, F-1학생 신분인 학생들이 해외로 출국하거나 본국으로 돌아가서 온라인 수업을 듣더라도 신분을 유지한 것으로 예외적으로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3.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9월 가을 학기에 들어오는 경우, 학생 비자를 그대로 써도 되나요?

학생비자의 경우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5달을 넘으면 비자 자체가 더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만약 휴학 등 모든 이유로 미국 밖에서 5달이상 체류하면 학생비자를 새로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3월, 4월중 출국하여 9월에 들어온다면 거의 5개월 혹은 5개월 이상 미국 밖에서 체류한 셈이 되기 때문에 비자가 더이상 유효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로 미국을 떠난 학생들이 모두 새로운 학생 비자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ICE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답변하면서 예외를 둘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업데이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을 학기 입국 준비를 할 때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4. OPT신청을 5월 졸업하면 grace period중에 하려고 했는데요. 할 수 있는 건가요?

OPT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학생이 미국 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학기가 졸업 직전 마지막 학기이고 온라인으로 수업이 변경되어 한국으로 출국하지만 OPT를 활용할 예정인 학생이라면 출국하기 전에 반드시 신청하시고 receipt notice를 받으신 후 카드를 수령할 방법과 장소에 대한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혹시라도 이민국에서 추가자료요청 (RFE)을 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 부분에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미국 내 변호사를 지정하여 서류 제출 시 모든 communication과 우편물을 변호사가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5. 한국에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미국에 남아있는 것이 좋을까요?

한국에 가실지, 미국에 남아있을지는 결국 개인의 선택이 됩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미국의 코로나 사태가 빨리 마무리 되고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갈 것을 예상하고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비자 문제 때문에 미국에 남아있기를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든 졸업까지 남은 학기를 듣기 위해 미국에 돌아오시거나 OPT로 실무 경험을 쌓는데 문제가 없도록 반드시 출국하기 전에 이민 변호사나 학교 내 DSO 와 예상되는 우려점들에 대해 확인을 하고 출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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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고 침착하게 상황에 대응을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1. ESTA 입국자

ESTA는 비이민비자로 관광, 가족방문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ESTA가 허용된 국가의 국민이라면 간단한 전자 신청 절차를 밟고 입국 후 체류를 90일까지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미국에 ESTA로 입국하여 체류하고 계시는 분들 중 미국 체류를 연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ESTA로 입국을 하신 분들의 경우, 체류기간의 연장이나 신분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ESTA로 입국한 분들이 사고 등으로 입원을 해 있어 실질적으로 이동이 불가하거나 파업이나 기상 이변으로 항공기의 출발이 24시간 이상 지연되는 상황일 때 예외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emergency"로 구별하여 30일 추가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국의 코로나 사태를 "emergency"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많이 있었으나 최근 이민국에서 한국인으로 ESTA로 입국 후 체류 연장을 신청한 케이스에서 "emergency"로 인정하고 30일 연장 체류를 허용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는 않았으나 코로나 사태를 이민국은 내부적으로 "emergency"로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혜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ESTA의 체류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어야 하며, 이민국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뷰에서 "emergency"조건과 체류 조건에 적합하다는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ESTA로 입국을 하셨는데 한국의 상황이 염려되어 추가적인 체류를 원하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민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 영주권 신청자 / 시민권 신청자

현재 영주권을 진행중인 분들의 경우, 영주권 신청서 제출 후 약 한 달안에 지문채취와 사진 촬영에 대한 일정이 잡힙니다. 그리고 영주권 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신 분들은 인터뷰 일정을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시민권 신청자분들의 경우에도 지문채취 일정과 인터뷰에 대한 일정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이러한 절차상 어떤 변화가 있지 않는지 문의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1) 지문채취 일정 (ASC Appointment)

 

실제로 코로나 환자들이 급증한 시애틀 지역의 경우 일부 지문채취를 맡고 있는 Application Support Center가 일시적으로 문을 닫아 기존에 예약되어 있던 분들이 일정대로 지문을 찍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자연재해로 Application Support Center가 문을 닫게 된 경우와 동일한 절차로 상황을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문채취 일정이 잡힌 날 아침에 이민국 웹사이트 페이지 (https://www.uscis.gov/about-us/uscis-office-closings) 를 확인하시면 이민국의 application support center가 문을 닫았는지에 대한 안내가 나옵니다. 만약 예약이 잡힌 center가 문을 닫았다면 이민국은 자동으로 일정을 다시 잡아 새로운 안내문을 보내줄 것입니다.

 

2) 시민권 선서식 (Oath Ceremony)

 

이민국은 시민국 선서식을 현재 코로나 사태를 고려하여 제한적인 숫자로만 간소화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뷰를 보고 바로 선서식을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간소화된 절차에 대한 아쉬움으로 만약 사태가 진정된 후 정식 선서식에 참여하고 싶다면 인터뷰 시 이민관에게 알려 선서식의 날짜를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뷰를 본 것으로 시민권자가 된 것은 아니며 선서식을 마무리해야 시민권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서식을 미룬다면 시민권 취득일 자체가 미뤄지고 이로 인한 가족초청등의 혜택은 선서식 이후에 가능해진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3) 영주권 & 시민권 인터뷰 (Field Office Interview Appointment)

 

만약 코로나 사태로 각 지역에 있는 이민국의 Field office가 문을 닫는다면 해당 날짜에 인터뷰 일정이 잡혀있던 사람들은 다시 일정이 잡힐 것입니다. 또한 field office가 문을 닫았는지 여부는 인터뷰 당일 아침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uscis.gov/about-us/uscis-office-closings).

 

이민국은 이민변호사협회와 각종 채널을 통하여 인터뷰를 봐야하는 신청자가 코로나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증상이 아니더라도 감기 증상이 있다면 인터뷰에 오지 말고 인터뷰 일정을 다시 잡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터뷰 대기실이 좁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장시간 대기하기 때문에 만약 코로나 환자가 있다면 급속도로 퍼지기 좋은 환경입니다. 또한, 인터뷰도 좁은 방에서 1대 1, 대면 인터뷰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전염병에 매우 취약한 환경입니다. 따라서, 인터뷰 일정이 잡혔으나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거나 임산부나 노약자와 같이 전염병에 취약한 지원자라면 상황이 진전될 때까지 인터뷰를 미루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이민변호사와 꼭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 코로나 사태는 이민국도 겪어본 적이 없는 초유의 사태입니다. 따라서, 각 상황에 대해 기존의 자연재해시 대응했던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인 코로나 사태가 이민국 업무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는 계속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도 잘 해 왔고 이번 코로나도 여러 사람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잘 헤쳐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블로그를 읽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번 사태를 이겨내시기를 응원합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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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AirBnB, E-bay, Etsy와 같은 다양한 online platform이 생기면서 취미가 수입으로 연결되거나 여유 시간을 이용하여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 신분 (F-1)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학생은 한국을 방문하는 방학기간 동안 자신의 집을 AirBnB를 통해 단기 임대를 주면 어떨까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뜨개질에 재능이 있는 H-1B의 배우자 H-4는 자꾸 주변에서 수고비를 줄테니 만들어 달라고 해서 하나 두 개 만들어주다가 아예 E-bay나 Etsy를 통해 본격적으로 판매를 해 볼 계획을 세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쿠키를 취미로 만들던 O-1 그래픽 디자이너는 쿠키가 맛있다고 소문이 나면서 주말마다 쿠키를 만들어 catering을 해 달라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본격적으로 로고를 만들어볼까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H-1B인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부수적인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하루에 한 두시간 우버 운전을 해서 돈을 벌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활동들, 괜찮을까요?

 

H-1B, O-1, F-1, E-2 등 미국의 비이민비자 신분은 취업이나 경제활동에 있어 엄격한 제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F-1은 CPT나 OPT를 받지 않는다면 캠퍼스에서 일하는 제한적인 취업 기회 외에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H-1B도 청원인 회사 외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O-1을 그래픽 디자이너로 받았다면 그래픽 디자인 업무 외 다른 경제 활동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이러한 비이민비자신분으로 우버, AirBnB, E-bay, Etsy등을 통해 활동을 하는 것은 이민법 위반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취업이나 불법경제 활동은 최근 취업 영주권 인터뷰에서 이민관들이 가장 초점을 맞추고 질문을 하는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민법에서 비이민비자신분이 허용되지 않는 경제 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영토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품이든 금품 외 가치를 가진 대가이든 무엇이든 받았다면 경제 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Payroll에 이름이 올라간 것이 아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뜨개질하기, 비누만들기, 쿠키만들기는 일반적으로 취미입니다. 그리고 취미 활동이었다고 이민국에 주장하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취미로 볼 수 있는 활동이 경제 활동이 되었는지, 그래서 비이민비자신분에서 허용하지 않는 경제 활동을 했는지 판단을 할 때 이민국은 IRS의 판단기준을 참고합니다.

 

IRS는 취미활동인지 개인사업/소규모 사업 (small business)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다음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첫째, 경영/운영이라고 볼 수 있는 활동들을 하는가를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취미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지출, 수입을 기록해 왔거나 고객에게 물건, 서비스의 대가로 영수증, Invoice를 발행해주었다면 이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또한, 활동에 얼마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는가를 고려합니다. 만약 일주일에 1-2시간을 쓰고 있다면 이는 취미라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르나 대부분의 시간을 쓰고 있다면 이는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잣대는 수입이 발생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쿠키를 구워주고 돈을 받았지만 쿠키를 굽는 데 필요한 밀가루, 계란등을 구입한 재료비 수준으로 받았다면 이는 사업이 아니지만 쿠키를 팔고 쿠키 당 500원씩 이윤이 남았다면 이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또한, 이윤을 높이기 위한 어떤 추가적인 활동을 했는지를 보는데 이 부분에 있어 Etsy나 E-bay에 account를 만들고 물건의 사진이나 description을 올리는 것은 사업으로 이윤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활동을 했다고 판단합니다.

 

최근 많은 이민국의 field office에서 인터뷰 과정 중 우버 운전이나 e-bay물건 판매를 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거나, 개인의 세금 신고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케이스인데 세금신고를 가지고 오라고 하여 이민법상 청원서를 제출한 고용주에게 받은 수입 이외의 수입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또한, 간단한 인터넷 검색이나 SNS 조회를 통해 이러한 경제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비이민비자신분으로 일을 했는데 이민국의 질문에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이것이 거짓으로 밝혀지는 경우 이민국은 영주권 신청서를 거절합니다. 이민국을 상대로 "fraud"를 저지른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일을 했다고 솔직하게 말한다면 이 역시 "허가받지 않은 불법적인 노동"을 했기 때문에 영주권이 거절되는 사유가 됩니다.

 

만약 일을 하신 적이 있거나 일을 했다고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이민변호사에게 꼭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일한 내용이나 기간에 따라 영주권 신청을 국내에서 혹은 해외에서 진행하는 방법을 택하거나 이민법상 예외 조항들을 통해 이러한 과거 기록이 문제가 될 가능성을 가능한 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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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와 외국인이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함께 살고자 시민권자 배우자 가족초청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민국은 의심합니다. "이 결혼은 영주권을 받기 위한 가짜 결혼 (Sham Marriage) 이 분명해!" 이민국은 자꾸 증거를 내놓으랍니다. "사랑하는데 무슨 증거가 필요하니?" 이민국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는 가족이민카테고리 중에서도 가장 최우선 순위로 일년 중 아무때나 영주권 청원서와 신청서가 동시에 접수될 수 있는 카테고리입니다. 진행 속도가 많이 늦어졌다고는 하나 그래도 다른 카테고리보다 확연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또한, 시민권자와의 결혼은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사기나 범죄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이민국은 시민권자 배우자 케이스는 기본적으로 가짜 결혼 (Sham Marriage)일 수도 있다고 가정하고 심사를 합니다.

 

가짜 결혼 (Sham Marriage)의 반대말은 진실한 결혼 (Bona Fide Marriage)입니다. 그리고 이민국은 진실한 결혼이라면 부부가 같이 살고, 재정을 공유하며, 결혼한 사이임을 공공연히 드러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민국은 이러한 기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가짜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사랑했으나 함께 살 수 없었고, 각자 너무 부자여서 굳이 재정을 공유할 필요가 없었으며, 서로의 가문이 원수관계라서 결혼한 사실을 밝힐 수 없었던 "로미오와 줄리엣"은 이민국 입장에서는 "가짜 결혼"일 뿐입니다.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흔히 제시되는 서류는 임대계약서 (Lease Agreement)입니다. 둘이 같이 살고 있는 세입자로 서명을 하게 되면 이는 함께 살고 있다는 증명서류가 됩니다. 재정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흔히 제시되는 서류는 공동계좌 (Joint Bank Account) 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은행서류입니다. 또한, 세금신고를 결혼한 부부 (Married Jointly)로 하기를 이민국은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결혼한 사이임을 드러내는 증명서류로 다른 지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제시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민국의 기준은 저희 세대에게 참으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결혼이 늦어지면서 신랑이든 신부든 이미 한 쪽이 집이 있는 상태에서 결혼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계약서와 같은 서류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이민국에 증거로 제시하기위해 콘도를 임대하는 것도 말이 안되지요. 혹은 각자의 직업 혹은 학업으로 떨어져 살아서 같이 이름이 있는 임대 계약서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결혼했더라도 따로따로 세금 신고를 하는 게 더 이익인 부부들도 간혹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가장 확실한 부부라는 증거는 둘 사이에 자녀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둘이 평생을 함께 하고자 하는 부부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이 들어가는 출생과 육아를 이민국에 부부임을 증명하기 위해 계획보다 빨리 하는 것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민국이 기대하는 일반적인 증거서류들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 이민 변호사는 점점 창의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케이스에서 시민권자 신랑은 뉴욕에서 일을 하고, 한국인 신부는 LA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둘은 분명 오랜 기간 연애를 하고 사랑하여 결혼했지만 각자의 커리어와 함께할 미래를 위해 젊은 시절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민권자 신랑과 한국인 신부는 이민국에 시민권자 가족초청 청원서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둘이 함께 같은 지역에 산 적이 지난 10년 간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민국이 "둘이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부부냐", "한국인 신부의 취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영주권 취득을 위한 결혼 아니냐"라는 의심을 인터뷰 중 할 것은 당연했고 저희는 미리 준비한 서류들을 부부가 지참하고 인터뷰를 참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서류에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증거서류들 외에 신랑과 신부가 꾸준히 만나기 위해 뉴욕과 LA를 왔다갔다 했음을 증명하는 비행기 티켓과 중간에서 만나 시간을 보냈던 여행에 대한 모든 자료들, 또한, 한국인 신부의 공부는 일시적 (temporary)인 것으로 둘이 결혼하여 함께 인생을 꾸려나가는 것에 대해 심각함을 보여주는 다른 참고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질문을 받았을 때 준비해 간 서류들을 제시하여 바로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다양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도민준과 천송이", "김신과 지은탁(박소민)"...다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이민국에 설득을 하는 것은 이민변호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민변호사는 창의적이어야 하고 같은 케이스가 없어서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사랑하세요! 나머지는 이민변호사가 하겠습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0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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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유학생 신분으로 혹은 주재원 신분으로 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자녀가 태어나고 태어난지 1-2년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분명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혹은 한 때, 그리고 지금도 꽤 많은 것으로 알려진 원정출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단 일주일만에 다시 한국을 돌아가더라도 미국 시민권자가 됩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된 후 미국에 돌아와서 살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산 적이 없는 이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배우자, 부모를 가족초청 할 수 있을까요?"

 

김민종씨는 한국인 부모님이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던 시절 태어나서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종씨가 2살이 되던 해 부모님이 학업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민종씨는 다시 미국에 올 일이 없었고 미국에 대한 기억도 전혀 없습니다.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회사를 다니던 민종씨는 배우자와 함께 미국유학을 가고자 하였습니다. 민종씨는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에 유학을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학생배우자비자 (F-2)도 해당이 안되고, 배우자 자신이 독립적인 비자를 취득하지 않는 한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로 입국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민종씨는 미국 시민권은 있지만 미국에 살았던 적도 없고, 세금 신고도 한 적도 없어 시민권자 배우자 가족초청이 가능할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나까무라씨는 재일교포입니다. 아버지가 주재원으로 미국에 와 있는 동안 자신과 동생이 태어나서 둘 다 시민권자가 되었지만 자신이 3살이던 해 일본으로 돌아가 이후에는 미국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결혼을 하고 사업을 꾸리던 중 나까무라씨는 미국으로 사업확장을 하고자 했습니다. 자신은 미국 시민권자이므로 그냥 미국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면 되지만 민종씨와 동일하게 나까무라씨도 배우자의 신분에 있어 의문이 생겼습니다. 자신은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미국에 살았던 적도 없고, 세금 신고도 한 적이 없는데 시민권자 배우자 가족초청이 가능할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민종씨와 나까무라 씨 모두 배우자를 시민권자 가족으로 초청할 수 있고 실제로 두 배우자 모두 성공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케이스들의 경우, 이민국을 설득하기 위한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이민국은 "미국 시민권자와 배우자가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가족초청은 가족이 함께 살게 하기 위한 인도적인 측면에서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부모는 미국의 가족초청제도에서 가장 우선시 하는 카테고리 중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시민권자 배우자라고,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영주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권자가 미국에 살 의지가 없고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제 3국에서 거주하고자 한다면 시민권자 배우자라 하더라도 영주권을 주지 않습니다. 이민국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므로 영주권을 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시민권자나 배우자 둘 중 하나만 미국에서 살고자 한다면 이 역시 "가족이 함께 살게 하기 위한" 제도의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영주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이민국에 미국 시민권자와 배우자가 함께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를 보여주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케이스의 사실 관계에 따라 가능할 수 있는 증거들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경험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민국의 "미국 거주 의지"에 대한 의심을 해소시켜준다 하더라도 민종씨와 나까무라씨와 같은 미국 시민권자들은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사는 곳이 제 3국이더라도 미국에 세금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종씨나 나까무라씨처럼 미국에서 태어났으나 부모님은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고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면 이러한 세금 보고의 의무를 알고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민종씨와 나까무라씨도 처음 상담을 할 때 자신들이 미국에 세금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도 몰랐다며 놀라워했습니다. 물론, 세금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시민권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케이스를 심사하는 이민국 입장에서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의무도 실행하지 않으면서 가족초청이라는 혜택을 누리려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세금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시민권자가 가족초청을 할 때는 초청하고자 하는 가족의 미국 내에서 생계를 책임지겠다는 "Affidavit of Support"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최소 1년, 가능한 3년 간의 미국 세금 신고 내용을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신고를 한 적이 없던 민종씨나 나까무라씨와 같은 분들은 "Affidavit of Support" 를 작성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경우, 저희는 약간의 벌금을 물더라도 밀린 세금 신고들 중 적어도 1년, 가능한 3년의 세금 신고를 뒤늦게라도 하기를 권해드리고 민종씨도 나까무라씨도 밀린 세금 신고를 했습니다. 동시에 세금신고 금액이 이민국 기준에 못미친다면 대안으로 다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재정보증이나 시민권자 혹은 초청하고자 하는 가족이 충분한 수준의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국적을 부여받은 미국 시민권자는 단 하루만 미국에 살더라도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산 적도,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앞으로의 불확실한 계획만 있는 경우, 이민국이 이 시민권자 혹은 배우자가 미국에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의심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민국을 충분히 설득하고 배우자 가족초청을 위한 다른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미국에서 태어나 하루를 살았던 미국 시민권자라도 미국 시민권자로서 배우자, 부모, 형제 초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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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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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추첨으로 그냥 영주권 50,000개를 뿌린데...

 

미국은 이민자들의 나라로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을 중시합니다. 미국 이민법도 미국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 유지를 위한 여러가지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나라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오는 것을 막기 위해 매년 발급되는 취업 영주권 중 한 국가 출신이 7%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나 중국 국적의 사람들이 취업 영주권 청원서가 승인이 되어도 막상 영주권 신청서를 신청하고 영주권 카드를 받는데는 수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2019년 8월 현재 이 규정을 철회하는 법안이 상원에 상정 중이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국적의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어떤 영향들이 있을지는 법안이 통과되어 확정되면 다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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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법에는 미국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특이한 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Diversity Visa"제도 입니다. 매년 이전 5년 동안 미국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의 출신을 확인하여 한 국가 출신이 50,000명을 넘지 않았다면 "Diversity Visa"제도를 통하여 50,000개의 영주권을 그 국가 출신들에게 배정하고 추첨으로 대상을 선정합니다.

 

매년 10월이 되면 접수가 시작되는데 단순히 자신과 직계가족의 인적사항을 접수를 받는 웹사이트에 입력하고 기다리면 5월에 추첨에서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추첨에서 선정되었다면 영주권 신청을 위한 절차가 시작됩니다.

Diversity visa는 너무 간단하고 쉽게 영주권을 받는 제도라 처음 듣는 사람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있을 정도 입니다. 더구나 취업영주권제도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충족되고도 시간이 한참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Diversity Visa제도는 특혜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Diversity Visa는 현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부합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없애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신청을 하려면 우선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국가들에서 태어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인 2018년의 경우 이 추첨에 참가할 수 있었던 국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클릭) 물론 취업 영주권 취득자수로 늘 상위 랭킹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이 리스트에는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태어난 곳이 대만, 일본, 홍콩, 북한 등이었다면 현재 한국에 살고 있고 한국 국적이더라도 지원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혹은 자신은 아니지만 국제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배우자가 추첨에 참가할 수 있는 국가 출신이라면 역시 이 추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자신이 태어난 시점에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리스트에 있는 나라 출신이라면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태어난 시점에 부모님들 중 한 분이 일본이나 북한, 대만과 같이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나라의 출신이었다면 자격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 추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태어난 곳 뿐만 아니라 학력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추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거나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추첨 자체에 나이 조건은 없으나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18세 이상의 사람들이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학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접수를 하고자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5년 동안 최소 2년 이상의 훈련이나 경험을 요구하는 직종에서 2년 이상 일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떤 직종이 최소 2년의 훈련이나 경력을 요구하는지는 미국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직업군 분석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추첨은 매년 10월부터 한 달동안 접수를 받기 때문에 이제 곧 접수가 가능한 국가들 리스트가 발표될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이 리스트에 있는 국가에서 태어났거나 부모님이 이 국가들 중 한 곳 출신이라면 추첨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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