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체류 신분 (E-1, E-2, E-3, H-1B, H-1B1, L-1, O-1, TN)과 그 부양가족은 신분이 종료되면 60일 혹은 남은 신분 기간 중 더 짧은 기간만큼의 Grace Period 가 허용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신분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청원서를 다른 고용주로 이전하거나 미국 내에서 다른 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하는 점은 모든 신분이 60일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E-1, E-2, E-3, H-1B, H-1B1, L-1, O-1, TN이더라도 만약 승인받은 청원서 기간이 60일보다 짧으면 60일이 아닌 청원서 승인기간 만큼만 grace period로 인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1. Grace Period는 왜 중요한가요?

Grace Period에 대한 규정이 생긴 것은 2016년으로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이민절차상 정말 큰 변화를 가지고 온 규정 중 하나입니다. Grace Period덕분에 체류 신분이 중단되더라도 일정 기간 안에 신분을 바꾸거나, 다른 고용주를 찾아 청원서를 이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 Grace Period의 시작은 언제인가요?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된 경우, Grace Period는 Termination of Employment 다음 날부터 시작합니다. Termination of Employment는 임금을 지불된 마지막 날입니다.

3. Grace Period가 허용되는데 횟수 제한이 있나요?

Grace Period는 동일 고용주에 대해 한 번만 허용됩니다. 자신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든 회사가 직원을 퇴사 처리를 하든 퇴사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해당 회사에 다시 들어가서 일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Grace Period의 횟수가 무제한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엄격히 말해서 Employer A에 대해 승인된 H-1B로 일을 하는 경우, Employer A에 대해서는 1회의 Grace Period가 허용됩니다. 만약 H-1B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직원이 Employer A를 퇴사하고 Employer B와 일하기 위해 새로운 청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Employer B에 대해서도 Grace Period가 허용됩니다.

4. Grace Period기간 중에 일해도 되나요?

Grace Period는 체류를 허용하는 기간이지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아닙니다. 만약 종료된 비이민비자 신분 외 다른 사유로 EAD를 받은게 아니라면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5. Grace Period기간 중 고용주가 저를 다시 고용하기로 결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매우 드문 경우지만 이 경우에는 동일한 직책으로 고용을 하는지 혹은 퇴사 결정 이후 회사가 이민국에 퇴사 내용을 통보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회사가 이민국에 퇴사 통보를 하지 않았고 동일한 직책으로 Grace Period기간 중 동일한 청원회사로 다시 고용되었다면 추가적인 조치 없이 일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청원서를 다시 접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6. Grace Period기간 중 여행을 해도 되나요?

Grace Period기간 중 출국을 한다면 Grace Period는 종료되고 다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과 비자를 다시 취득해야 합니다.

7. 해외에 나갔는데 회사에서 퇴사 처리되었다면 전 어떻게 되나요?

해외에 나가있는데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했다면 Grace Period는 없습니다. Grace Period는 해당 외국인 직원이 미국에 체류하다가 퇴사 처리가 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직원은 미국에 돌아오고자 한다면 이미 terminate된 신분이 아닌 새로운 합법적인 신분과 비자를 취득해야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Copyright © 2023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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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6월 밀입국자 구제책으로 행정명령인 "Keeping Families Together"를 발표하고 지난 8월 19일부터 관련 서류의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다음의 조건을 갖춘 경우, 임시거주허가 (Parole in Place, "PIP")를 받을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취업허가서 (EAD)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이 절차의 신청 대상자는 1) 2014년 6월 17일 혹은 그 이전에 미국에 정식 입국 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한 자로, 2) 입국 이후 계속 미국에 살고 있으며, 3) 2024년 6월 17일 이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접수 시점 결혼을 유지하고 있고, 3) 영주권자의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범죄행위나 국가위협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녀는 이민법상 2024년 6월 17일을 기준으로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여야 한다는 "Child"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밟으면 영주권이 나오는 건가요?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밀입국자 구제책 "Keeping Families Together"에서 현재 접수를 받고 있는 I-131F는 승인시 임시거주허가 (Parole in Place, "PIP")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절차를 밟는다고 해서 바로 영주권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밀입국자 구제책의 첫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행정부는 두 번째 단계인 영주권 신청절차를 차후에 발표하게 됩니다.

이 절차가 승인되면 받는 임시거주허가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이 절차가 승인되면 이민국은 승인된 날짜에서 3년동안 유효한 임시거주허가를 발급합니다. 하지만, 이 임시거주허가는 여행허가서는 아닙니다. 따라서, 출국하게 되면 임시거주허가가 취소되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범죄행위가 발생하면 임시거주허가는 국토안전부 (DHS)의 직권으로 바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DACA가 승인되어 DACA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일부 DACA소지자들은 DACA승인 이후 임시여행허가서를 발급받아 출국 후 다시 입국을 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번 행정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DACA가 승인된 적이 있으나 유지를 하지 못했고, 출국하고 재입국한 기록이 없으며, 이번 행정명령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이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임시거주허가는 연장이 가능한 절차인가요?

국토안전부 (DHS)는 연장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있지 않고 승인된 임시거주허가가 종료되기 전에 영주권 신청 절차를 시작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범죄기록이 있다면 이번 절차는 절대 신청이 불가한건가요?

이민국은 관련 발표에서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임시거주허가가 승인되어야 하는 인도적 사유 (humanitarian reasons)이나 공익 (significant public benefits)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미국 체류기간 (Length of presence in the U.S.), 미국에서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 상황, 장애가 있는 시민권자 부모, 시부모, 형제, 자매를 돌보고 있는 상황, 노동국에서 심사하고 있는 노동법위반사례의 피해자인 경우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가 제시되는 경우 이민국은 케이스를 독립적으로 심사하고 결정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어야 하는 조건에서 "결혼을 했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결혼식을 했다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단순히 결혼식을 했다고 해서 "결혼을 했다"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정식으로 결혼신고가 이루어지고 공식 결혼증명서 (official marriage certificate)이 발급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결혼 자체가 불법이거나 결혼신고 없이 동거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번 신청과정에서 결혼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민권자의 양자녀 (step-child)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10년 거주기록을 채워야 하나요?

시민권자의 양자녀 (step-child)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10년 이상 거주 조건을 채울 필요는 없지만 2024년 6월 17일부터 접수날짜까지 출국없이 미국에 살고 있었다는 증명은 필요합니다.

서류가 접수되어야 하는 마감기한이 있나요?

마감기간은 없습니다.

미국에 심사없이 입국한 이후 기준이 되는 2024년 6월 17일까지 체류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어느정도인가요?

따로 발표된 기준은 없으나 만약 제출한 서류들 간 빈 기간이 많은 경우 이민국은 추가자료요청 (RFE)을 할 수 있습니다.

임시거주허가신청을 위해 서류를 제출하면 제 정보가 자동으로 ICE나 다른 이민기관에 공유되는 것은 아닐까요?

이민국은 신청자가 국가보안, 사회안전, 국경보안과 관련하여 위협을 주는 인물이라는 판단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집행기관과 서류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만약 임시거주허가신청을 해 놓고 기다리는 과정 중 CBP나 ICE에서 출두 명령을 받는다면 추방절차가 시작되는건가요?

2021년 9월 30일에 발표된 Guidelines for the Enforcement of Civil Immigration Law에 따르면 국토안전부는 국가보안, 사회안전, 혹은 국경보안에 위협이 되는 불법체류자에 집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신청자가 국가보안, 사회안전, 국경보안에 위협이 되는 인물이라 판단하여 ICE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기로 결정한다면 임시거주허가신청을 했다고 그 행동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임시거주허가신청이 거절되면 어떻게 되나요?

임시거주허가신청이 거절된다고 해서 무조건 출두명령(Notice to Apepra)가 발급되거나 이민국이 거절된 신청자의 정보를 ICE로 넘기는 것은 아닙니다. 거절된 신청자가 국가보안, 사회안전, 혹은 국경보안에 위협이 되는 인물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민국은 관련 정보를 법집행기관과 공유합니다. 또한, 거절되는 경우 이 절차는 상고 (appeal)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보 혹은 증거와 함께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임시거주허가신청서가 승인되면 어떤 서류가 발급되나요?

이번 신청서가 승인되면 이민국은 승인서 (I-797 Approval Notice)를 발급하고 이 서류에는 체류 유효기간과 I-94가 포함됩니다.

I-601A를 접수하고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거주허가신청이 I-601A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I-601A를 신청한 사람도 이번 임시거주허가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시거주허가신청이 진행되는 동안 그리고 승인되는 경우에도 I-601A절차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임시거주허가신청이 승인되고 차후에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미국 내 영주권 취득을 신청하는 셈이 되므로 해외에서 영주권비자를 받는 조건인 I-601A는 자동으로 거절됩니다.

이번 절차에서 이민국은 I-601A가 이미 접수되어 있거나 승인된적이 있다면 이 사람이 신청한 I-131F를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절차에서 취업허가서(EAD)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이민국이 임시거주허가신청을 승인하여 승인서를 받으면 그 때 취업허가서 (EAD)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허가서가 승인되면 임시거주허가로 승인된 승인기간과 동일한 유효기간의 취업허가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해야지만 다시 취업허가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빈 기간 없이 취업허가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차후 영주권 신청서에 대한 발표가 나오면 최대한 빨리 접수를 해야 합니다.

이번 임시거주허가신청에서 가족초청청원서 (I-130) 의 접수나 승인이

필수인가요?

이번 임시거주허가신청을 할 때 가족초청청원서(I-130)가 접수되어 있어야 한다거나 승인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하지만, 임시거주허가신청이 승인되더라도 가족초청청원서(I-130)가 승인되어 있지 않으면 차후 영주권 신청서 (I-485)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가족초청청원서(I-130)는 Premium processing service와 같이 급행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가능한 빨리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시거주허가신청이 승인되고 영주권 신청서 (I-485)접수를 위해

대기중인데 이혼을 하거나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미망인(widow,widower)로 영주권 신청서 접수자격을 충족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하는 시점에 별거중이거나 이후 재혼을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와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서 신청이 불가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aw.u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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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8일, 미국국토안전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발표한 구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구제하는 미국 이민법의 큰 두개의 축 중 하나인 가족간 결합 (family unity)에 중점을 준 조치입니다. 이 발표로 미국국토안전부는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로 밀입국을 하고 10년 혹은 그 이상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면서 범죄 기록이나 사회 안전에 위협이 될 만한 내용이 없고 밀입국이 아니라면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들이 신분을 취득하는데 용이하도록 하는 절차를 계획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만약 조건에 충족되어 임시거주허가 (parole)을 받는다면 이 사람들은 미국에서 출국하여 해외에 있는 대사관에서 밟아야 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미국국토안전부는 약 500,000명의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약 50,000명의 배우자 자녀들이 이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격 조건 및 절차

이 절차에서 이민국은 케이스 별 사실 관계에 따라 임시거주허가를 발급할 것입니다. 이 심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입국 심사없이 미국에 입국하여 현재 거주중입니다.
  2. 2024년 6월 17일 현재 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이 기간 중 출국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3. 2024년 6월 17일 현재 미국 시민권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한 사이어야 합니다.
  4. 미국 국가안보나 사회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이 절차로 임시거주허가를 받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들의 자녀들은 2024년 6월 17일 기준으로 미국 시민권자 부모와 Stepchild 관계가 합법적이라면 역시 임시거주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민국의 신청양식 (form)과 관련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접수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절차는 여름에 시작될 예정인데 그 전에 서류를 접수한다면 거절이 될 것입니다.

 

Q. 절차는 언제 시작하게 될까요?

이민국(USCIS)은 곧 신청절차를 포함한 내용을 연방관보 (Federal Register Notice)에 게재할 예정이며 임시체류신분 (parole in place)을 취득하는 내용에 대한 추가 안내가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에는 임시체류신분 (parole in place)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민국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는지, 접수비는 얼마며, 어떤 증거서류들이 필요한지 등이 포함될 예정이며 신청 절차는 여름이 끝날 때 쯤 시작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Q. 실제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서류를 미리 접수할 수 있을까요?

만약 절차가 싲가되기 전에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한다면 이민국은 거절합니다.

 

Q. 임시체류신분의 기간은 얼마나 될 예정이며 임시체류신분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 절차에서 조건을 충족한다면 3년까지 임시체류신분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중 가족초청에 대한 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민국은 임시체류신분이 종결되는 시점이 되면 영주권 신청서가 진행중이거나 결과를 받는 시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접수준비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준비할 수 있는 서류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절차가 언제 시작될지, 어떤 서류들을 제출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를 원하신다면 다음의 서류들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1. 2024년 6월 17일 현재, 미국에서 최소 10년 이상 살고 있었다는 증명서류
  2. 2024년 6월 17일 현재,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상황이라는 증명서류
  3. 미국 이민국이 결정에 있어 긍정적으로 고려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들

 

Q. 신체정보를 제출해야 할까요?

영주권 신청 자체가 지문과 같은 신체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가 될지는 연방관보의 발표 내용을 기다려야 합니다.

 

Q. 접수는 온라인이나 우편접수 중 어떤 방식이 될까요?

곧 관련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Q. 비용 관련

이 절차에서 이민국 접수비는 얼마나 될까요?

지금으로서는 연방관보에 관련 내용이 발표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Q.신청 자격

만약 입국은 입국심사를 받고 합법적으로 했는데 이후 불법체류를 했다면 이 절차에 자격을 충족할까요?

이 절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절차는 밀입국과 같이 정상적인 입국심사 없이 입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Q.만약 이민법원에서 추방 절차를 밟고 있다면 이 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밟을 수 있다면 누가 심사를 하게 되는 걸까요?

추방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이라도 이 절차의 자격조건을 충족한다면 이민국에 관련 서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은 케이스에 따라 현재 추방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 그리고 신청자의 긍정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케이스를 심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추방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들 중 2021년 9월에 Secretary Mayorkas가 발표한 Guidelines for the Enforcement of Civil Immigration Law에 해당되어 추방절차를 밟고 있다면 이 절차의 대상은 아닙니다. 이러한 대상은 미국 안보, 사회안전, 국경보안에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Q.만약 이민국이 신청서를 거절한다면, 바로 추방 절차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

만약 이민국이 임시거주허가요청을 거절한다면 이민국은 신청자에게 법원에 출석하라고 통보 (Notice to Appear, NTA)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만약 신청자가 미국 안보, 사회 안전, 국경 보안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ICE에 케이스를 이관할 수 있습니다.

 

Q.범죄기록이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임시거주허가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 절차에서 모든 신청자는 국가 보안이나 사회 안전에 대한 심사를 받습니다. 만약 국가 보안이나 사회 안전에 위협을 주는 인물이라는 판단이 있다면 절차에서 거절이 될 것입니다. 절차에서 거절이 될 수 있는 범죄 경력은 일반케이스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종류의 범죄들이 될 것이며 더 자세한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Q.이 절차의 조건을 충족하는 시민권자 배우자의 서류 미비자 자녀도 임시거주허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만약 부모가 조건을 충족하고 자녀가 2024년 6월 17일 현재 밀입국을 하여 미국에서 거주중이고 해당 날짜에 시민권자 양부모의 자녀 (step child)로 조건을 충족한다면 임시거주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Step Child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21세 미만의 미혼으로 부모들이 자녀가 18세 생일이 되기 전에 결혼한 사이어야 합니다.

 

취업허가

 

Q. 만약 임시거주허가가 승인된다면 취업허가서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AD)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취업허가서를 임시거주허가를 신청할 때 같이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번 절차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신청서와 함께 취업허가서를 제출하거나 혹은 신청서가 승인된 후에 취업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취업허가서를 받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이민국의 취업허가서 처리 속도에는 여러가지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상하기가 힘듭니다.

 

 

이 절차는 아직 시작된 것이 아니며 이번 여름이 끝나기 전에 연방 공보 (Federal Register Notice)를 통해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금은 서류를 신청할 수 없고, 절차가 발표 나기 전에 서류를 접수한다면 거절될 것입니다.
  2. 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은 불가한 시점입니다.
  3. 발표가 날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조언은 미국 체류, 합법적인 신분 취득 혹은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데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즉각적인 결과나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민 사기에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발표내용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실행에 대한 법적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법적인 조언 (legal advice)는 아니며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바이든 행장부의 구체적인 실행안 발표가 나는대로 해당 내용을 공유드리겠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aw.us 혹은 201-401-5005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3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비이민 비자란?

비이민 비자는 여권에 부착되어 미국을 임시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려는 외국인은 자신의 여행 목적에 맞는 미국 비자를 신청하고 획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디즈니 월드에서 휴가를 보내려는 외국인은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B-1/B-2 미국 방문 비자를 필요로 합니다.

미국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많은 외국인들도 해외 여행 후 미국으로 돌아오려면 비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F-1비자로 공부중인 학생이 H-1B 비자를 받아 근로자로 신분 상태가 된다면 승인 통지서(Approval Notice)에 인쇄된 유효 기간 동안 미국 내에서 근무하고 체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중 고국을 방문한 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H-1B 비자로 근무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H-1B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캐나다인 및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다른 외국인들에게는 비자 요건에 대해 예외가 적용됩니다. 여행 시, 나에게 비자가 필요한지 여부가 궁금하다면 이민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비자 신청 절차는?

비자 신청 절차는 두 단계로 구성됩니다:

▶1단계 - DS-160 온라인 비자 신청서 작성

DS-160은 B-1/B-2, H-1B, K(약혼자) 등 미국 임시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사용되는 온라인 양식입니다. 비이민 비자 신청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는 각각 별도의 DS-160 온라인 비이민 비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다음 웹사이트를 통해 DS-160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https://ceac.state.gov/genniv/

※ 중요사항

• 개인적 및 생물학적 정보(예: 여권, 주소, 여행, 직장 및 교육 정보)를 제공할 준비를 해야 하며, 해당 과정의 일부로 여권에 사용되는 크기의 사진을 업로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국무부는 DS-160 작성을 위해 필요한 문서 유형에 대하여 자주 묻는 질문(FAQ)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웹사이트 우측 상단의 "언어 선택 툴팁(select tooltip language)"에서 언어를 선택하여 다른 언어로 신청서 질문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영어 이외의 언어를 선택하면 어떤 문장을 클릭하더라도 자동으로 번역됩니다. 단, 신청서는 반드시 영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 DS-160 양식을 작성할 때 웹사이트에서 신청 ID를 제공합니다. 이를 인쇄하거나 저장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정부 웹사이트는 탐색이 어렵고 자주 다운될 수 있으므로 로그아웃되었을 때 답변이 소실되지 않도록 자주 "저장" 버튼을 클릭하는 것이 좋습니다. DS-160 신청서는 30일간 접근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따라서 즉시 완료할 수 없는 경우 몇 주마다 DS-160 신청서에 접근하기 위해 캘린더 알림을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 DS-160 양식을 완료한 후에는 DS-160 확인서(DS-160 Confirmation)를 저장해야 합니다. 이는 비자 면접 예약에 필요합니다.

▶ 2단계 - 비자 면접 일정 예약 및 참석

DS-160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이민 비자 면접 일정을 예약해야 합니다. 비이민 비자 면접 일정을 예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www.usatraveldocs.com

https://ais.usvisa-info.com

https://www.usvisascheduling.com/

비자를 신청하는 국가에 따라 면접 일정을 예약할 때 사용할 시스템이 결정됩니다.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및 아프리카의 많은 영사관은 https://ais.usvisa-info.com 웹사이트를 사용하고, 인도, 호주, 일본 및 한국의 영사관은 https://www.usvisascheduling.com 웹사이트를 사용합니다. 면접 일정을 예약하기 위해 어떤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의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적절한 예약 시스템으로 연결됩니다.

이러한 웹사이트 중 하나를 통해 면접 일정을 예약하려면 계정을 생성하고 로그인한 후 적절한 비자 유형을 선택하고 비이민 비자 신청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비자 수수료는 신청하는 비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수수료를 납부한 후에는 비자 면접 일정과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영사관마다 비자 면접 대기 시간이 다르며, 며칠에서 1년 이상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여행을 해야 하고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는 면접 일정이 없는 경우 긴급 면접 일정(expedited appointment)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영사관에서 비자 신청자가 직접 면접에 참석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일부 영사관에서는 신청자를 면접에서 면제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자 신청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는 비자 면접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면접을 위해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지침과 필요한 문서 목록을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대사관 또는 영사관 웹사이트에는 보통 신청자의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록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비자가 발급되면 해당 비자에 기재된 신분으로 미국에 도착하여 입국할 수 있습니다.

본 안내문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상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안내문의 정보에 의존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행동하기 전에 이민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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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3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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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은2023년 5월에 있었던 한미정신건강협회 세미나 “당신의 결혼 생활은 괜찮으신가요?” 세미나의 녹화영상편집본입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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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채널의 영상들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3월 H-1B추첨이 있었고 이 추첨에서 선정된 케이스는 6월 30일까지 청원서 접수를 마쳐야 합니다. 3월 추첨이 예년보다 치열했다는 것은 변호사들끼리 대화에서 이미 느끼고 있었지만 실제 저희의 예상이 틀리지 않았다는 이민국의 수치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민국의 발표에 따르면 예년 2.4:1에서 3.2:1로 경쟁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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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이 발표한 숫자는 올해 3월 추첨에 특이한 양상/경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줍니다. 첫번째, 미국 고용주가 H-1B Online Registration을 한 숫자들 중 최종적으로 추첨의 조건을 충족한 H-1B Online Registration의 숫자가 이전 해보다 확연히 적은 약 50% 비율이었습니다. "조건을 충족한 Online Registration 숫자 (이민국 자료상 "Eligible Registrations")"는 전체 접수케이스 중 부적격으로 판단된 케이스들을 뺀 숫자입니다. 부적격으로 판단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동일 고용주가 동일 직원에 대해 1개 이상의 Online Registration을 했거나, Online registration 기간동안 서류 접수를 하였으나 최종 마감이 되기 전에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접수를 취소했거나, 혹은 접수비가 제대로 지불되지 않은 케이스들입니다. 어떤 사유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지 이민국에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에 대한 판단은 힘들지만 동일 고용주가 1개 이상의 Online Registration을 하거나 접수비가 제대로 지불되지 않는 것은 행정적인 실수이고 이 비율은 갑자기 변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년과 숫자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은 고용주가 접수를 했다가 마음을 바꾼 경우들이 예년보다 많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이 점은 두 번째 특징과도 어느 정도 연관관계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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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동일한 Beneficiary가 2개 이상의 유효한 H-1B Online Registration을 하는 케이스가 이전 해보다 압도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숫자는 매년 증가해 왔지만 올해의 경우 거의 3배로 늘면서 높은 경쟁률에 주요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국 입장에서 이러한 갑작스러운 숫자 변화는 혹 H-1B 추첨제도를 악용해서 추첨의 가능성을 올리려는 Fraud의 시도를 더 많이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에, 이민국은 이 자료를 발표하면서 부당하게 추첨의 가능성을 올리는 fraud의 시도에 대한 경고를 함께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무를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H-1B 추첨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회사도 그리고 졸업 후 H-1B가 필요한 외국인 학생들도 합법적인 선 안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석사과정 중에 있는 학생들은 이미 학사 이상의 학력 조건을 충족하고 학부 전공을 이어서 공부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졸업 전부터 CPT등으로 인턴쉽을 한 회사들을 통해 H-1B추첨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H-1B 자체가 일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H-1B 추첨에서 선정되면 H-1B를 Part-time으로 하거나 혹은 Full-time을 하더라도 학업과 일을 병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H-1B추첨에서 안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졸업 전부터 채용 예정자들을 H-1B 추첨에 등록하는 사례들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펌들도 신입 Law School 졸업생에 대한 고용이 확정되면 OPT로 일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우선 H-1B 추첨에 포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는 회계사, 약사와 같은 전문직 분야에서 흔히 보이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민국이 우려하는 fraud의 시도라기 보다는 기업들과 H-1B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점점 더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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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숫자들을 보면서 H-1B에 배정된 숫자는 정해져 있는데 왜 "최종 선정된 Registration 숫자 (이민국 자료상 "selections")는 제각각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올해의 경우 예년 보다 H-1B청원서 접수를 최종적으로 하는 숫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승인되는 케이스도 많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조금 적게 추첨에서 선정한 것으로 이민국은 설명했습니다.

 

H-1B는 기업과 외국인 유학생들이 모두 선호하는 비이민취업비자입니다. 경쟁이 치열해질 수록 H-1B Online Registration의 추첨 가능성을 높히기 위한 합법적인 시도들은 H-1B의 경쟁률이 높으면 높을 수록 더 심해질 것입니다. 반면 H-1B는 경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취업비자이기도 합니다. 내년의 경쟁률은 경제 상황과 인력시장의 상황, 대선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자신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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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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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0faVC5_iPoU

0:00:15” 결혼이라는 계약, 그리고 계약 파기 | 0:01:08” 인생에서 연습할 수 없는 이혼 | 0:02:03” 미국에서 이혼을 할 때 이민법상 신분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 0:04:03” 이혼이 비이민비자신분에 끼치는 영향 | 0:06:35” 이혼이 조건부 영주권자에게 끼치는 영향 0:08:40”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 0:09:20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VAWA제도
 
*이 영상은2023년 5월에 있었던 한미정신건강협회 세미나 “당신의 결혼 생활은 괜찮으신가요?” 세미나의 녹화영상편집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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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각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비이민비자를 발급하기 위한 수수료가 6월 17일자로 인상됩니다. 다음은 주요 비이민비자의 수수료 인상내용입니다.

인터뷰 자체는 6월 17일 이후에 보거나 혹은 아직 인터뷰 일정을 잡지 않았더라도 이미 수수료를 지불하였다면 수수료 영수증에 있는 수수료 지불 번호는 유효기간 내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사관의 비이민비자 수수료는 지난 2012년에 일부 그리고 2014년에 일부 인상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한동안 인상에 대한 소식이 없다가 이번에 인상되는 것입니다.

 

한국계 회사로 1년에 꽤 많은 수의 E-2직원을 고용하는 회사라면 수수료가 인상되는 6월 17일 이전 미리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도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으로 비자 인터뷰를 여름에 볼 계획이었다면 미리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도 현명한 대처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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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해외에서 자녀를 출산하더라도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출산을 한 국가의 미국 대사관에서 시민권자 자녀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녀를 출생하면 부모님의 체류 신분이 무엇이든 간에 자녀는 시민권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미국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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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가 여행이든 일 때문이든 일시적으로 해외에 나갔다가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그 아이는 당연히 미국 시민권자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영주권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의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별도의 청원서 (Petition)접수나 비자 신청 없이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자 엄마가 해외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중에 출산했어야 하며 (The child born during the permanent resident mother's temporary visit abroad,)
-아기가 태어난지 2년 안에는 미국에 입국을 해야 하고 (Admission is within 2 years of birth and)
-아기가 태어난 후 아기를 데리고 오는 부모가 처음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Either accompanying parent is applying for readmission upon first return after the birth of the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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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와 함께 입국할 때는 아기와의 관계 증명을 위해 다음의 서류가 필수입니다.

-아기와 함께 입국하는 부모의 유효한 여권

-아이의 출생증명서 (한국 국적의 경우, 상세 기본증명서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를 동시에 제시하시면 됩니다)와 번역가 공증이 된 영문 번역본

-부모의 영주권자 신분 증명서류 (예) 영주권 카드 혹은 영주권자 비자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아이의 사진

 

공항에서 함께 입국하는 부모의 영주권자 신분과 아기와의 관계가 확인되면 공항 입국 담당자는 아기의 여권에 I-551이라고 불리는 영주권자임을 확인하는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 도장은 아기의 영주권 카드가 나올 때까지 아기의 영주권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가 됩니다. 이민국은 아기가 입국하고 보통 30일 이내에 우편으로 영주권 카드를 보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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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든 경우가 수월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든 조건 충족이 안되는 경우 절차는 더 복잡해집니다. 엄마 아빠가 모두 영주권자인 경우, 가장 좋은 것은 엄마 아빠와 함께 아기가 입국하는 것이지만 사정에 따라 영주권자인 아빠와 아기가 우선 입국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영주권자이지만 어머니가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자녀는 이 절차로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가족초청 청원서를 접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아이가 2살이 지나버리면 미국에 영주권자 부모가 첫 입국을 하는 경우라도 이 절차를 밟지 못하고 가족초청 청원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약 아기가 태어나고 아기를 두고 미국에 입국을 해버렸다면 이후 다른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가족초청 청원서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매우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 가족초청 청원서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가족의 상황에 따라 골치 아픈 문제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소홀하게 다룰 문제는 아니고 꼼꼼하게 조건을 확인하고 점검하여 입국을 계획해야 합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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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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