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외국인 등록 (Alien Registration) 제도를 실시할 것이라고 언급하였고 2025년 4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Alien"은 "외계인"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외 모든 외국인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 법은 새로운 법은 아닙니다. 1940년에 관련 법안이 발효되었지만 이전 행정부에서는 엄격하게 실행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미국에 30일 이상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은 자신의 정보를 등록하고 지문을 찍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항상 지참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는 매우 엄격하게 이 제도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관련 벌금이나 구금에 대한 규정도 강조하고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 누가 등록 대상인가요?

미국에 입국하여 30일 혹은 그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입국한 후 30일이 지나기 전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대상에는 입국심사 없이 입국한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14세가 되었고 이후 30일 이상 체류할 예정이라면 14세가 된 지 30일 이내에 지문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만약 불법체류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미국에 입국심사 없이 입국하여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없더라도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을 한다고 해서 신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등록으로 인해 구금되거나 추방 절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민형사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절차에 등록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 이미 등록이 되었다고 간주되거나 등록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30일 미만으로 미국에 체류를 한다면 외국인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이 등록에서 면제되는 사람들은 꽤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영주권자나 미국에 입국하면서 I-94가 발급된 사람들은 이미 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합법적으로 입국했더라도 캐나다 시민이고 육로로 입국하여 I-94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라면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취업허가를 이미 받은 사람들도 등록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영주권 신청서 (I-485)를 포함한 I-687, I-691, I-698, I-700과 같은 서류를 접수하고 지문을 찍었다면 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혹은 비자 신청 과정에서 이미 지문을 찍은 경우도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그룹의 사람들이 면제가 되기 때문에 자신이 면제 대상인지는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어디서 어떻게 등록 할 수 있나요?

이민국은 이 등록 절차를 위해 G-325R, Biometrics Information Registration (생체정보등록양식)이라고 하는 새로운 양식을 소개했습니다. 이 서류는 이민국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간단한 절차입니다.

1. 이민국 공식 웹사이트 (my.uscis.gov)에 온라인 계정을 생성합니다.

2. G-325R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이민국의 Application Support Center에 방문하여 지문을 찍습니다. 이 때 모든 정보가 정확한다는 재확인과 선서를 합니다.

4. 이민국은 Background check를 한 후에 외국인 등록을 했다는 서류를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전자 발급합니다.

  • 생체정보등록양식 (G-325R)은 어떤 내용을 요구하나요?

이름, 연락처, 현재 거주 주소, 지난 5년 거주지 주소, 미국 내 신분 기록, 생체정보 (키, 몸무게, 머리카락 색, 눈 색), 가족 정보등을 요구합니다.

  • 어떤 서류들이 내가 등록된 외국인이라는 증명서류가 될까요?

- 영주권카드/이민비자: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 카드와 이민비자가 가능합니다.

- I-94 (Arrival-Departure Record): 비이민비자로 입국을 했거나 212(d)(5) of INA 규정으로 입국허가를 받았다면 I-94이 등록증명서류입니다.

- I-95: 비행기나 배의 승무원으로 방문하는 경우라면 I-95가 등록증명서류입니다.

- I-485 Receipt notice: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고 계신다면 I-485 Receipt notice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가능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I-181, Memorandum of Creation of Record of Lawful Permanent Residence

- I-184, Alien Crewman Landing Permit and Identification Card—Crewmen arriving by vessel.

- I-185, Nonresident Alien Canadian Border Crossing Card—Citizens of Canada or British subjects residing in Canada.

- I-186, Nonresident Alien Mexican Border Crossing Card—Citizens of Mexico residing in Mexico.

- I-221, Order to Show Cause and Notice of Hearing—People against whom deportation proceedings are being instituted.

- I-221S, Order to Show Cause, Notice of Hearing, and Warrant for Arrest of Alien—People against whom deportation proceedings are being instituted.

- I-590, Registration for Classification as Refugee Escapee.

- I-687, Application for Status as a Temporary Resident.

- I-691, Notice of Approval as a Temporary Resident.

- I-698, Application to Adjust Status from Temporary to Permanent Resident.

- I-700, Application for Status as a Temporary Resident.

- I-766,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People with work permits.

- I-817, Application for Voluntary Departure under the Family Unity Program.

- I-862, Notice to Appear—People against whom removal proceedings are being instituted.

- I-863, Notice of Referral to Immigration Judge— People against whom removal proceedings are being instituted.

  • 접수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한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상 접수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미국에서 3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로 30일 이내에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14세 미만의 외국인 어린이는 14세 생일에서 30일 이내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 접수를 안하거나 접수를 했다는 증명서류를 들고 다니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18세 이상의 성인은 반드시 등록이 되어 있다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만약 등록되었다는 서류를 지참하지 않는 경우 벌금 $5000이하 혹은 30일 이하의 구금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경범죄 (misdemeanor criminal offense)로 처리되며 범죄로 구별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만약 지금 접수를 안하고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만약 등록대상인데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차후 영주권이나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이민국은 신청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헌법의 보호를 받고 이민국이나 ICE요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에 대해서도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외국인등록과 함께 언급되고 있는 의무사항 중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도 엄격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시민권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은 미국 내에서 주소가 바뀌는 경우 이민국에 새로운 주소를 1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주소를 업데이트 하지 않는 경우 $5000이하의 벌금이나 30일 이하의 구금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도 새롭게 조명되고 있으며 시민권자를 제외한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은 유의가 필요합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5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3월 28일 Rubio 장관은 미국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300명 이상의 학생비자 소지자의 학생비자를 취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SNS에 올린 내용 때문에 미국 입국이 거절되거나 비자가 취소된 이야기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전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도 비이민비자, 영주권 절차에서 지원자의 SNS를 검열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트럼프 행정부 2기가 SNS를 검열하거나 SNS에 올린 내용을 근거로 비자를 취소하는 것이 저와 같은 이민 변호사들에게 새롭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전 행정부에서도 SNS나 Google에서 지원자의 이름으로 검색을 해 보고 검색한 내용을 근거로 불법노동에 대한 기록을 확인하거나 지원자의 반미성향, 테러집단 옹호를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비자를 거절하거나 영주권 발급에 제약을 하는 경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언론과 발언의 자유를 보호하는 미국에서 SNS를 검열한다는 사실이,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1기를 겪지 않은 비이민비자 소지자들에게는 비자 발급과정에서 SNS검열이 매우 생소하고 이중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행정부의 SNS검열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미국에 비자를 받아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검열의 목적이 비자 신청자들이 미국에 합법적인 이유로 입국을 하는가, 그리고 미국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등을 확인하기 위함으로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이러한 SNS검열의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비자 카테고리는 학생비자로 통칭될 수 있는 F, M, J비자 신청자들입니다.

F, M, J비자는 미국에서 대학등에 재학을 하기 위해 미국에 오고자 하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비자입니다. 이러한 비자를 발급하는 각 국의 미국 대사관은 "비자 신청자가 미국에서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는 않은가" 혹은 "비자 신청서에 언급한 활동 외에 다른 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는 않은가"를 판단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자 신청자의 SNS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자 인터뷰 과정에서 비자 신청자가 신청하는 비자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확실하게 증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혹은 SNS등 여러 채널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근거로 비자 신청자가 미국에서 불법적인 행동을 하거나 비자에서 허용하는 활동 외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미국 대사관의 비자 심사관은 "214(b)항에 근거한 거절"결정을 합니다. 간혹 거절 사유가 테러집단 옹호등과 관련된다면 "212(a)(3)(B)항에 근거한 거절"이라는 통보를 받기도 합니다.

테러 집단에 대한 지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이유로도 SNS검열이 비자 거절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 학생비자로 미국에 오면서 일을 할 설레임을 표현한다거나,
  • 미국에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미래를 약속하는 내용을 적는다거나,
  • 다시는 한국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에 이민 의도를 드러내는 것 등 입니다.

또한,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체류하면서 취업에 유리할까 싶어 혹은 화려한 이력서를 만들기 위해 온라인상 검색이 가능한 Linkedin에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기록하는 경우 불법노동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발급된 비자가 취소되는 경우, 대사관은 비자 신청 과정에 제출했던 이메일 주소로 비자취소 이메일을 발송합니다. 따라서, 비자 신청 과정에 제출한 이메일은 정기적으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자가 취소되면 해당 비자로 재입국이 불가하고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비자가 취소될 정도의 증거가 수집되어 있다면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 비자 취소 이유를 이해하고 남아있는 학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혹은 신분 유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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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미국의 관세국경보호청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은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의 전자기구를 보안 검색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 때 대상은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 시민권자도 포함하고 전자기구 (electronic devices)도 핸드폰에서 노트북, 타블렛까지 모든 종류의 전자기기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보안 검색은 미국 입국을 위한 공항, 항구 뿐만 아니라 육로로 입국하는 경우, 또한 캐나다 공항에 설치된 미국 입국 심사대에서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검색은 영장이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의심할 근거가 전혀 없더라도 아무런 이유 없이도 실행될 수 있습니다.

공항에서 핸드폰을 포함한 입국자의 전자기기에 대한 보안 검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서 행정명령으로 이러한 관세국경보호청의 보안 검색을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하였고 실제로 미국 입국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보안 검색 절차로 인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있습니다.

 

관세국경보호청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에서 실시하는 보안 검색의 종류는 광범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관세국경보호청 요원은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의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켜 달라고 요청해서 기구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단순 검색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요원이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의 위법적인 행동이나 의도를 의심할 근거가 있는 경우 전자기구를 제 3의 컴퓨터나 다른 기구에 연결하여 더 자세히 살펴보거나 검색을 하고자 하는 전자기구의 내용을 복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항은 일반적으로 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국 국내에서 적용되는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관세국경보호청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에서 보안검색을 하겠다고 했을 때 개인정보라며 거절을 한다면 전자기구가 압수되는 것 뿐만 아니라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국경보호청 요원이 보안검색을 하고자 하면, 보안검색 자체가 합당한지 따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절차는 수색영장이 없더라도 관세국경보호청 요원이 의심을 할 근거가 없더라도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오히려 심하게 항의를 하는 경우, 보안검색 없이 입국이 거절되거나 공항에서 체포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안검색에 소극적으로 임할 수는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은 금물입니다. 거짓말은 차후 더 큰 화를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최근 이러한 보안 검색이 늘어나면서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 포함 다양한 단체들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시국에 해외여행을 하면서 이런 보안검색의 대상이 되더라도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미국 내 신분에 따라 답변해야 하는 수준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미국 시민권자라면 이름, 생년월일과 같이 입출국에 관련된 내용 외에는 답을 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보안검색이나 관련 질문에 답변을 거부한다면 추가적인 보안 검색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입국이 거절될 수는 없습니다. 그 외에는 답변을 거절한다면 입국이 바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최소한의 짐을 들고 다닙니다: 여행에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전자기구만 들고 다니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 여행에 지참할 전자기구에는 최소한의 개인 정보를 보관합니다: 여행을 가기 전에 민감한 개인 정보 파일들을 외장형 하드에 저장하고 집에 두고 여행을 가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단순히 컴퓨터나 핸드폰에서 삭제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휴지통에 버린 서류는 언제든지 복구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장형 하드에 완벽하게 옮기거나 삭제를 하고자 한다면 휴지통을 완전히 비우셔야 합니다.
  4. 컴퓨터가 Cloud에 연결되어 있다면 Cloud 연결을 끊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관세국경보호청 요원은 검색하는 전자기구에 있는 내용만 확인을 할 수 있지만 만약 전자기구가 Cloud에 연결이 되어 있다면 Cloud에 있는 모든 개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복잡한 비밀번호 (Password)나 이중 보안 로그인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관세국경보호청 요원이 비밀번호를 묻는다고 대답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비밀번호를 답변하지 않는 경우,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전자기기를 압수당할 수 있고 그 외 신분은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국경보호청 요원은 흔하게 쓰이는 단순한 비밀번호를 입력해볼 수 있습니다.
  6. 관세국경보호청 요원이 서류를 검색하는 경우, 요원의 이름과 배지 번호, 어떤 질문을 했는지와 어떤 서류를 확인했는지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인터뷰가 녹음되거나 녹화되고 있다면 관련 진술서 (transcript)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입국 심사에서 국가 안보 (national security)와 비자의 목적에 맞지 않는 입국, 심지어 불법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한 엄격한 심사는 필요합니다. 동시에 여행자 개개인의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 두 가지의 중요한 가치들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이룰 수 있다면 좋겠지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현 안보 검색의 수준을 이해하고 내가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의 개인정보 공개를 고려하여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들에 대한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 후 미국 입국 심사를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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