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나 L-1A와 같은 고용주가 스폰서하는 비이민취업비자나 취업영주권 절차를 진행하다보면 "VIBE에 회사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와 같은 내용이 추가자료요청 (RFE)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VIBE는 "Validation Instrument for Business Enterprises"의 약자로 이민국이 비이민취업비자나 취업영주권을 처리하면서 참고하는 미정부의 미국 내 회사 데이터 베이스입니다. 이 데이터 베이스는 이민국 외에도 노동국 (Department of Labor, DOL)과 같은 정부 기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의 경우, 이 데이터 베이스로 고용주가 실제 있는 회사인가, 혹시라도 위법의 가능성이 있는 회사는 아닌가를 판단하는데 사용합니다.

 

이 VIBE는 4개의 다른 종류의 데이터를 종합해서 해당 미국 기업에 대해 이민국을 포함한 미국 정부 기관에 정보를 제시합니다.

USCIS Fraud Detection and National Security Directorate (FDNS)

VIBE로 회사에 대해 검색을 하면 이민국의 FDNS에서 수집된 정보가 확인됩니다. 이 내용은 회사가 이전에 이민 관련 사기(fraud)를 저질렀던 기록이 있는지 혹은 그런 일에 관련된 적이 있는 주소인지가 확인됩니다. 만약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회사가 이민 관련 서류를 접수하게 되면 이 케이스는 이민국이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Center for Fraud Detections Operations로 보내지고 이민국의 심사담당자도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Dun & Bradstreet (D&B)

D&B는 정부 기관이 아닌 사설 단체로 2009년부터 미국 정부에 회사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D&B도 VIBE의 일부로 회사의 주소, 정부수주를 받은 적이 있는지, 어떤 산업분야에 있는 회사인지등이 표시됩니다.

E-Verify

E-Verify도 VIBE의 일부로 E-verify에 등록된 회사들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Department of Labor Data

비이민취업비자나 취업영주권 절차에는 이민국 뿐만 아니라 노동국도 관여가 됩니다. 노동국이 관여되는 PERM, LCA와 같은 절차에서 수집된 정보도 VIBE에 제공됩니다.

이민국에서 RFE나 NOID를 통해 회사 청원인의 정보가 VIBE와 일치하지 않는다, 차이가 있다, 혹은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설명을 요구한다면 VIBE에 연결되어 있는 4개의 데이터베이스 상에 오류가 있는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최근에 합병, 매각이 있었거나 회사 구조가 변경되었거나 회사가 이전을 한 경우 이런 데이터베이스 상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RFE나 NOID를 답변하는데 있어서는 답변 기한이 정해져 있고, RFE나 NOID의 발급은 청원서의 처리 속도에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능한 청원서 접수 전 회사의 기본 정보가 위 네 개의 데이터 베이스 상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안내문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상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안내문의 정보에 의존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행동하기 전에 이민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문의: mail@ryulaw.us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Copyright © 2023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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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AILA) 자료를 바탕으로 포스팅하였습니다.


자신에게 투표 자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허가 없이 투표를 하거나 미국 시민이라고 주장하여 선거에 투표하는 것은 연방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이로 인해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문제는 개인의 이민 혜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추방의 위험을 초래합니다.
실수로 투표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투표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투표 자격에 대해 확신이 없다면 이민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연방 선거에 투표하기 위해 귀하는 반드시

1. 미국 시민권자여야 합니다.

  •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 해외에서 미국시민권자 부모로부터 태어났거나
  • 귀화 (후천적 미국시민권 취득)를 한 경우

2. 귀하가 살고있는 주(state)의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투표일 전에 18세 이상의 성인이 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투표일 당일에 18세가 된다면 선거 이전에 미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주(state)의 등록마감일까지 투표등록을 하세요.

 ▶ 언제, 어디서 어떻게 투표할 수 있는지 살피기

일부 주에서는 투표권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1. 중범죄 전과가 있거나
  2. 정신적 무능력자일 경우

귀하의 주(state)에서 귀하의 투표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관할 지역(카운티)의 선거 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세요.

 

투표하는 방법

  1. 선거 당일 지정된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합니다.
  2. 지정된 사전전 투표소에서 미리 직접 투표할 수도 있습니다.
  3. 우편으로 투표용지(부재자 투표용지)를 요청하고 우편으로 투표가 가능합니다. 부재자 투표 안내보기
  4. 필요하다면 임시 투표용지를 요청하세요. 임시 투표용지 (provisional ballot)알아보기

선거 캠프에 기부하거나 봉사하기

  • 미국 시민과 합법적인 영주권자는,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연방 정치 캠페인에 기부하고 자원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 외국인(비시민권자), DACA, TPS, 그리고 비이민 비자 소지자는 정치 캠페인에 금전적으로 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의사결정 역할을 하지 않는 한 정치 캠페인에 자원봉사(무급)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상담문의: mail@ryulaw.us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Copyright © 2023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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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체류 신분 (E-1, E-2, E-3, H-1B, H-1B1, L-1, O-1, TN)과 그 부양가족은 신분이 종료되면 60일 혹은 남은 신분 기간 중 더 짧은 기간만큼의 Grace Period 가 허용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신분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청원서를 다른 고용주로 이전하거나 미국 내에서 다른 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하는 점은 모든 신분이 60일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E-1, E-2, E-3, H-1B, H-1B1, L-1, O-1, TN이더라도 만약 승인받은 청원서 기간이 60일보다 짧으면 60일이 아닌 청원서 승인기간 만큼만 grace period로 인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1. Grace Period는 왜 중요한가요?

Grace Period에 대한 규정이 생긴 것은 2016년으로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이민절차상 정말 큰 변화를 가지고 온 규정 중 하나입니다. Grace Period덕분에 체류 신분이 중단되더라도 일정 기간 안에 신분을 바꾸거나, 다른 고용주를 찾아 청원서를 이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 Grace Period의 시작은 언제인가요?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된 경우, Grace Period는 Termination of Employment 다음 날부터 시작합니다. Termination of Employment는 임금을 지불된 마지막 날입니다.

3. Grace Period가 허용되는데 횟수 제한이 있나요?

Grace Period는 동일 고용주에 대해 한 번만 허용됩니다. 자신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든 회사가 직원을 퇴사 처리를 하든 퇴사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해당 회사에 다시 들어가서 일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Grace Period의 횟수가 무제한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엄격히 말해서 Employer A에 대해 승인된 H-1B로 일을 하는 경우, Employer A에 대해서는 1회의 Grace Period가 허용됩니다. 만약 H-1B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직원이 Employer A를 퇴사하고 Employer B와 일하기 위해 새로운 청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Employer B에 대해서도 Grace Period가 허용됩니다.

4. Grace Period기간 중에 일해도 되나요?

Grace Period는 체류를 허용하는 기간이지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아닙니다. 만약 종료된 비이민비자 신분 외 다른 사유로 EAD를 받은게 아니라면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5. Grace Period기간 중 고용주가 저를 다시 고용하기로 결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매우 드문 경우지만 이 경우에는 동일한 직책으로 고용을 하는지 혹은 퇴사 결정 이후 회사가 이민국에 퇴사 내용을 통보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회사가 이민국에 퇴사 통보를 하지 않았고 동일한 직책으로 Grace Period기간 중 동일한 청원회사로 다시 고용되었다면 추가적인 조치 없이 일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청원서를 다시 접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6. Grace Period기간 중 여행을 해도 되나요?

Grace Period기간 중 출국을 한다면 Grace Period는 종료되고 다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과 비자를 다시 취득해야 합니다.

7. 해외에 나갔는데 회사에서 퇴사 처리되었다면 전 어떻게 되나요?

해외에 나가있는데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했다면 Grace Period는 없습니다. Grace Period는 해당 외국인 직원이 미국에 체류하다가 퇴사 처리가 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직원은 미국에 돌아오고자 한다면 이미 terminate된 신분이 아닌 새로운 합법적인 신분과 비자를 취득해야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Copyright © 2023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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