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나 L-1A와 같은 고용주가 스폰서하는 비이민취업비자나 취업영주권 절차를 진행하다보면 "VIBE에 회사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와 같은 내용이 추가자료요청 (RFE)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VIBE는 "Validation Instrument for Business Enterprises"의 약자로 이민국이 비이민취업비자나 취업영주권을 처리하면서 참고하는 미정부의 미국 내 회사 데이터 베이스입니다. 이 데이터 베이스는 이민국 외에도 노동국 (Department of Labor, DOL)과 같은 정부 기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의 경우, 이 데이터 베이스로 고용주가 실제 있는 회사인가, 혹시라도 위법의 가능성이 있는 회사는 아닌가를 판단하는데 사용합니다.
이 VIBE는 4개의 다른 종류의 데이터를 종합해서 해당 미국 기업에 대해 이민국을 포함한 미국 정부 기관에 정보를 제시합니다.
USCIS Fraud Detection and National Security Directorate (FDNS)
VIBE로 회사에 대해 검색을 하면 이민국의 FDNS에서 수집된 정보가 확인됩니다. 이 내용은 회사가 이전에 이민 관련 사기(fraud)를 저질렀던 기록이 있는지 혹은 그런 일에 관련된 적이 있는 주소인지가 확인됩니다. 만약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회사가 이민 관련 서류를 접수하게 되면 이 케이스는 이민국이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Center for Fraud Detections Operations로 보내지고 이민국의 심사담당자도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Dun & Bradstreet (D&B)
D&B는 정부 기관이 아닌 사설 단체로 2009년부터 미국 정부에 회사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D&B도 VIBE의 일부로 회사의 주소, 정부수주를 받은 적이 있는지, 어떤 산업분야에 있는 회사인지등이 표시됩니다.
E-Verify
E-Verify도 VIBE의 일부로 E-verify에 등록된 회사들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Department of Labor Data
비이민취업비자나 취업영주권 절차에는 이민국 뿐만 아니라 노동국도 관여가 됩니다. 노동국이 관여되는 PERM, LCA와 같은 절차에서 수집된 정보도 VIBE에 제공됩니다.
이민국에서 RFE나 NOID를 통해 회사 청원인의 정보가 VIBE와 일치하지 않는다, 차이가 있다, 혹은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설명을 요구한다면 VIBE에 연결되어 있는 4개의 데이터베이스 상에 오류가 있는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최근에 합병, 매각이 있었거나 회사 구조가 변경되었거나 회사가 이전을 한 경우 이런 데이터베이스 상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RFE나 NOID를 답변하는데 있어서는 답변 기한이 정해져 있고, RFE나 NOID의 발급은 청원서의 처리 속도에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능한 청원서 접수 전 회사의 기본 정보가 위 네 개의 데이터 베이스 상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안내문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상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안내문의 정보에 의존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행동하기 전에 이민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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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Copyright © 2023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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