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은 지난 2024년 12월 18일에 H-1B관련 새로운 규정들을 "H-1B 현재화 규정 (H-1B Modernize Rule)"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H-1B에 대한 규정 발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정권을 넘기기 전에 바이든 행정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몇 가지가 다음 행정부에도 확실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규정 발표를 검토해보면 H-1B가 전문직종 ("Speciality Occupation")에 한정된다는 점은 더 엄격하게 적용하되 원격 근무를 많이 한 현 상황에 맞게 규정을 수정하고, 승인된 청원서에 대해서는 효율성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이해됩니다. 이민국에 따르면 이번 발표는 본질적으로 H-1B에 대한 것이지만 일부 내용은 F-1, L-1, O와 같은 다른 비이민비자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는 2025년 1월 17일부터 적용됩니다.

 

 

▶"Specialty Occupation (전문직종)"에 대한 정의 및 판단 기준 상향 조절

이번 새로운 규정 발표에서는 H-1B수혜 직원의 학위와 하는 일의 직접 연관 관계를 한층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학 (business administration) 이나 인문학 (liberal arts)전공을 예로 들면서 고용주가 이러한 학위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H-1B의 조건 중 하나인 "Specialty Occupation (전문직종)"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했습니다. 이민국은 이러한 변화의 근거로 H-1B 법 규정에 하는 일과 학위로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야 함 (directly related)"라고 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전문직종 (Specialty Occupation)"을 증명하는 판단기준을 상향 조절했습니다. H-1B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직책이 학사 이상의 학력을 일반적 ("normally")으로 필요로 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일반적 (normally)"을 이민국은 비록 "항상 (always)"은 아니지만 “usual, typical, common, or routine”로 해석함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이는 이전의 판단 기준인 "more likely than not” 보다 훨씬 높아진 기준입니다. 숫자로 표현하자면 이전 판단 기준인 "more likely than not"은 해당 직종의 51-60%가 학사 이상을 요구하는 것을 마지노선으로 보았다면 새로운 규정은 "usual, typical"로 해당 직종의 60-75%가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민국은 이러한 변경에 대한 증명 책임 ("burden of proof")가 고용주에게 있음을 확실하게 하였습니다.

 

▶고용 (Employment)"과 "파견 근무지 (Third-Party Worksites)"에 대한 정의 변경

이민국은 이번 발표에서 H-1B의 필수 요소인 미국 고용주 (U.S. Employer)에 대한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이민국은 기존에 "고용주-직원 관계 (employer-employee relationship)"를 필수로 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대신 이민국이 H-1B 수혜자에게 "실질적인 고용 제안 (bona fide job offer)"을 했다면 원격 근무를 허용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고용주 (U.S. employer)에 대한 정의를 미국 내에서 실제로 존재하면서 세금신고를 위한 ID번호가 있다면 가능한 것으로 허용했습니다. 이 규정 변화는 H-1B수혜자가 자기가 회사를 세워서 청원서를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 규정에는 있었으나 이후 법원 판결에 의해 포함의 의무가 없어진 "근무계획서 (Itinerary, day-to-day assignments for the full validity period)"를 아예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혼란을 없앴습니다. 대신 H-1B가 시작하는 날짜부터 해당 직책이 필요한 것을 증명해야 할 의무를 추가했습니다.

 

이러한 규정 변경으로 이전에 추가자료요청 (RFE)이 주로 초점을 맞췄던 고용주의 직원 해고, 채용에 대한 결정 능력이나, 임금 직접 지불은 덜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이민국은 제 3의 회사에 파견 근무를 하는 H-1B 고용제안의 경우, 고용계약서 (contracts), 일에 대한 설명 (statements of work), 제 3의 회사에서의 서한 (client letters)를 필수로 내도록 했고 해당 직책의 업무를 하기 위한 학력 조건등에 대한 서류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업장 방문 (Site Visits)

새로운 규정은 H-1B직원을 고용한 회사의 사업장 방문 (site visits, site inspections)에 대해 권한을 증가시키고 규정준수의무 (Compliance requiremets)를 강화하였습니다. 해당 내용대로라면 단순히 고용주의 사업장을 방문하는 것 외에도 H-1B직원이 원격 근무를 한다면 H-1B직원의 집을 방문할 수 있음을 포함하였습니다. 만약 이민국에서 고용주의 업무 조건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용주나 제 3의 회사가 내용 확인을 거절하거나 사업장 방문을 거절한다면 청원서를 거절하거나 취소 (revoke)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청원서 수정 (Amended Petitions)

새로운 규정은 새로운 LCA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H-1B청원서를 수정하는 새로운 청원서를 접수할 필요가 없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이전 법원 판결 (Matter of Simeio Solutions)과 규정을 일치시킨 것입니다.

 

▶기존 결정에 대한 존중 (Deference)

바이든 행정부에서 policy의 형태로 포함이 되어 있었던 내용을 규정화하여 이후 행정부에서도 존중을 받을 수 있게 조치한 것입니다. 만약 비이민비자 청원서의 연장케이스에서 청원인/고용주와 수혜자/직원이 동일하고 근무 조건 등 주요 조건이 동일하다면 연장에서 이민국은 이전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청원서의 내용이 조건에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할 증명 책임은 여전히 청원인/고용주에게 있지만 이는 연장을 용이하게 하는 중요한 변경입니다. 이러한 변경은 H-1B뿐만 아니라 다른 비이민비자에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청원서 연장 (petition extension)은 이전 청원서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동안 새로운 연장 청원서가 접수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전에 승인된 적이 있더라도 이전 청원서로 승인된 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다면 이전 결정에 대해 존중하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청원서로 승인된 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연장 청원서를 접수하는 일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H-1B Cap-Gap 기간의 연장

이전 H-1B Cap-Gap은 OPT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이 OPT가 유효한 기간 안에 H-1B청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OPT가 10월 1일 혹은 이후 청원서 승인/처리 날짜 중 더 먼저인 날짜까지 자동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OPT가 H-1B Cap-Gap으로 연장이 되더라도 H-1B의 승인이 10월 1일 이전에 완료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규정 변경으로 OPT가 유효한 기간 중에 H-1B를 접수하는 경우, 다음 해 4월 1일 혹은 청원서 승인/처리 날짜 중 더 먼저인 날짜까지 자동 연장이 되게 되어 많은 경우, H-1B청원서의 처리를 기다리는 동안 빈 기간 없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H-1B 의 유효기간

기존 규정에서는 청원서가 요청한 시작 날짜 이전에 승인되는 경우, 청원서에 요청한 시작 날짜부터 승인된 신분이 시

작됩니다. 만약 청원서가 요청한 시작 날짜 이후에 승인되는 경우, 청원서는 승인된 날짜부터 요청한 기간의 마지막 날짜까지 유효합니다. 만약 요청한 기간이 해당 신분에서 허용하는 날짜를 넘어서는 경우, 요청한 기간과 상관 없이 해당 신분이 허용

하는 날짜까지만 유효합니다.

 

하지만, 이번 규정 변경에서 만약 청원서가 요청한 시작 날짜 이후에 승인되는 경우, 이민국은 추가자료요청으로 시작 날짜를 바꾸기를 원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변경은 일반으로 청원서가 접수되고 이후 처리되는데 6개월 이상이 걸리는 현재 상황에서 청원인/고용주와 수헤자/직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1월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H-1B 추첨 관련 세부 일정 포함 추가적인 발표가 예상됩니다. 새로운 발표에 따라 블로그에 해당 내용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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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4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국토안보수사국 (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HSI)는 미국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산하에 있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에 소속된 기관입니다. 이 기관의 주요 업무는 미국의 안전과 보안을 위협하는 국내외 범죄들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특히 국경 범죄에 관련된 수사를 하기 때문에 비자 위조, 불법 체류자 단속에 대한 수사에 관여를 합니다.

국토안보수사국에서 제보가 있었건 혹은 어떤 이유에서든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 아무리 완벽하게 직원들의 합법적인 신분에 대한 서류를 준비한 고용주라도 당황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사업장을 방문하는 것은 국토안보수사국 뿐만 아니라 노동국 (Department of Labor) 혹은 이들을 대신하여 지역 경찰관이 나설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며, 고용주는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회사 직원들과 인사 담당자는 어떻게 상황을 대응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것은 만약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됩니다.

 

Step-by-Step Overview

1. 국토안보수사국 직원이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 회사의 Receptionist나 직원은 "Our company policy is to call our lawyer, and I am doing that now"라고 국토안보수사국 직원에게 알리고 회사의 변호사에게도 국토안보수사국 직원이 왔음을 통보합니다.

 

2. 국토안보수사국 직원이 영장을 가지고 왔는지, 영장이 합법적인 절차를 밟은 것인지 확인합니다.

국토안보수사국 직원은 회사의 Reception Area와 같은 공공구역 (Public Areas)로 간주되는 곳에는 출입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일하는 비공공 구역 (Non-public area)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유효한 수색영장 (warrant) 이나 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토안보수사국 직원에게 수색영장 (warrant)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유효한 수색영장은 1) 판사가 서명한 날짜와 함께 서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2)영장에는 수색이 가능한 곳의 주소, 위치와 압수가 가능한 서류들이 나열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기록 (payroll records), 직원 신상 기록 (employee identification documents), I-9과 같은 서류들이 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영장을 반드시 스캔/카피를 해서 관련 기록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또한, 방문한 국토안보수사국 직원의 이름과 소속, 그리고 이 케이스를 진행하는 검사 (US Attorney)의 이름을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3. 영장이 유효하다 할지라도 수색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색을 막지는 못합니다.

국토안보수사국 직원이 유효한 영장을 회사 직원에게 제시했다면 수색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색 전에 이 수색에 대해 반대한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회사의 반대는 이후 절차에서 회사를 방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국토안보수사국 직원은 수색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사업장 직원들에 대한 심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토안보수사국 직원들은 사업장의 전체 직원들이 사업장에있도록 명령하거나 시스템을 중단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직원을 특정 회의실이나 갇힌 공간에 두고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국토안보수사국 직원들이 수색 과정에서 잠겨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한다거나 파일을 열어달라고 한다면 협조하셔야 합니다. 국토안보수사국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거나 막아서는 경우 차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6. 수색이 끝나면 국토안보수사국 직원들은 압수한 물건과 심문 내용을 가지고 사업장을 떠날 것이고 보통 수 달이 걸려 추가 조사를 합니다.

 

고용주는 다음의 내용을 염두하고 상황에 대처하셔야 합니다.

 

1. 영장에 나와있는 서류외 추가적인 수색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있고 영장에 나와있는 수색 시간이 넘어서도 수색이 진행된다면 수색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각 국토안보수사국 직원들을 따라다니며 어떤 일을 하는지 노트를 적거나 비디오를 찍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국토안보수사국 직원들이 서류를 압수하려 한다면 서류에 대한 복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로서 국토안보수사국 직원들이 어떤 서류를 증거로 채택했는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3. 만약 영장에 나와있는 사업장의 구역, 서류들 외 다른 구역을 수색하려고 한다면 거절의사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수색 자체를 막기위해 몸싸움을 하시는 것은 불가하지만 거절의사를 보인 영장에 나와있지 않은 곳에서 수집한 증거는 차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변호사와의 서한이나 메모, 이메일은 Attorney-client priviledge에 의해 보호되는 서류들입니다. 만약 이러한 서류들에 대해 요구한다면 변호사와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 공유할 수 없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안보수사국 직원들이 압수한다면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절의사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시면 압수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5. 국토안보수사국 직원에게 압수한 서류들의 리스트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국토안보수사국 직원들은 어떤 서류를 가지고 가는지 리스트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6. 직원은 개인 의사로 국토안보수사국 직원과 대화를 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로서 직원들에게 국토안보수사국 직원들과 이야기하지 말라고 강요하거나 종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대화를 거부하거나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것은 괜찮습니다. 만약 국토안보수사국 직원이 직원들에게 Identification 서류를 요구한다면 고용주가 보여주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직원이 자신의 선택으로 보여주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은 자신의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국토안보수사국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직원들이 국토안보수사국 직원들의 동의하게 사업장을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거나 안내를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불법취업신분의 직원을 돕기 위해 잘못된 인사정보를 국토안보수사국 직원들에게 제시하는 것도 범죄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8. 보통 국토안보수사국의 수색은 몇 시간이 지속되기도 합니다. 만약 직원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약을 먹어야 하거나 자녀들을 픽업해야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있다면 국토안보수사국 직원들과 상의하신 후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9. 만약 일부 직원이 불법노동으로 국토안보수사국에 즉각 체포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들의 가족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보관하고 사건 발생 시 담당 직원을 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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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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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아는게 병이다"라는 말이 이렇게

와 닿은 적이 없습니다. 이전 트럼프 행정부 하 이민국을 경험했던 제 입장에서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를 맞이하면서 걱정이 앞섭니다.

물론 다 같이 공황상태에 빠질 이유도 없고 그래서도 안됩니다.

하지만, 준비는 분명 필요합니다.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에서 예상되는 이민국의 practice, 그래서 현재 이민국에 케이스가 접수되어 있거나 접수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아래 내용에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심사 기준의 상향 조절

혈연관계인 시민권자 부모나 자녀, 형제는 관계에 대한 증명에 있어 큰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권자 배우자 가족초청의 경우 혈연이 아닌 결혼이라는 사회적 계약으로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따라서, 이민국은 사랑을 기반으로 한 결혼관계 (bona fide marriage)에 대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Bona Fide Marriage에 대한 증거를 준비할 때, 이전 바이든 행정부에서처럼 기본 조건을 충족하는 수준이 아닌 가능한 모든 종류의 증거서류들을 제시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Interview

이전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시민권자 배우자, 시민권자 부모, 시민권자 자녀들의 경우 인터뷰를 필수로 하는 법 구절을 수정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수의 인터뷰를 면제하였습니다. 특히 혈연 관계인 부모, 자녀의 경우 인터뷰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인터뷰의 숫자를 늘리거나 아예 의무화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인터뷰를 하는 것이 다시 일반적인 절차가 될 것입니다.

Public Charge

예전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많은 잡음이 생기고 케이스 거절의 근거가 되었던 것이 Public Charge였습니다. 이에, 현재 결혼을 하고 관련 케이스가 이민국에 접수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2024년 세금신고의 금액이 이민국이 정한 Poverty Guideline을 충분히 넘는지 재확인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한, Public Charge의 근거가 될 수 있는 federal benefits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Inadmissibility Issues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overstay를 하거나 employment authorization이 없이 일을 하는 것을 이민국은 크게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문제를 삼지 마라"가 아니라 officers의 심사의 자유재량권 (discretionary review)에 의한 처리입니다. 따라서, 언제든 이민국은 officers들에게 이러한 내용까지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inadmissibility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법에서 엄격히 보는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사소한 위법사항도 꼼꼼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Officer이 심사의 자유재량권 (discretionary review)을 행사하는데 있어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내용을 최대한 확보하셔야 합니다.

Request for Evidence (RFE) / Notice of Intent to Deny (NOID)

이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RFE, NOID의 숫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더 저희 이민변호사들을 힘들게 했던 것은 RFE, NOID없이 케이스를 즉각 거절해도 좋다는 guideline이었습니다. 이 guideline이 바이든 행정부에 넘어오면서 다시 부정적인 결정을 하기 전에 RFE와 NOID를 통해 신청자가 한 번 더 설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1월이 되면 다시 이전의 트럼프 행정부 guideline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RFE, NOID가 나오지 않도록 케이스를 처음부터 확실하게 접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담문의: mail@ryulaw.us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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