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은 지난 9월 4일 발표한 Public Charge (공적부조)에 대한 Policy Memorandum에서 이후 강화될 공적부조에 대한 암시를 하였습니다. 이 서류에서 이민국은 이민법에서 Public Charge (공적부조)에 대한 심사를 하는 이유와 긴 역사, 그리고 그 중요성에 대해 강조를 하면서 이를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이 미국 국익에 연관됨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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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서 단순히 이민국이 정한 임금수준을 넘겼다는 것, 그리고 기본 서류를 제출했다는 것만으로 Public Charge (공적부조)의 조건을 만족했다고 판단하고 승인하지 말고 지원자의 전반적인 수준 (Totality of Circumstances)를 고려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원자의 나이, 건강, 가족관계, 학력, 재산 및 재정 수준, 교육 및 기술 보유 여부를 모두 고려하고 현재 혹은 과거에 미국 정부의 현금지원성 혜택이나 장기입원과 같은 혜택을 누렸는지를 고려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한 예로, 지원자가 이미 은퇴를 했거나 은퇴가 임박한 나이라면, 지원자가 펜션(pensions)과 같이 고용주가 제공하는 은퇴계획이 있는지, 혹은 401K와 같은 은퇴연금을 가지고 있는지, 개인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사회보장혜택 (Social Security Retirement benefits)은 어떤지, 혹은 지원자의 가족이 자산이 충분히 있는지를 고려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원자가 영주권 취득을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했으나 Public Charge (공적부조) 내용이 유일한 이유로 거절이 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공적부담보증금 (Public Charge Bond)를 요청하여 신청인이 정부의 복지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보증금 형태로 예치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공적부조 (Public Charge)를 이유로 거절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의 내용을 거절 사유로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에 미국 복지의 혜택을 받지 않았더라도, 현재 이민국이 세운 기준을 넘는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더라도 나이나 교육수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Public Charge (공적부조)의 가능성으로도 케이스를 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발표입니다. 이에, 심사 과정 중 부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보완하는 증거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 미국 사회복지 혜택을 누리는 것은 절대 피해야겠습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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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와 같은 무비자가 허용되지 않은 경우라면,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각 국 미국 대사관에서 발급한 미국 비자를 지참해야 합니다. 이 때 비자는 미국의 입국 목적에 따라 학생비자 (F), 관광비자 (B), 주재원비자 (L), 비이민취업비자 (O, H등)등이 발급됩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으로 비자를 새로 발급받거나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데 본국을 방문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라면 멕시코나 캐나다를 방문하여 해당 국가의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 비자를 발급받곤 했습니다. 또한, 휴가나 출장으로 본국이 아닌 제 3국을 방문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미국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기도 했습니다. 본국에 갈 수 있는 경우라도 본국의 비자 인터뷰 대기 시간이 긴 경우 제 3국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인터뷰를 보는 국가의 국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니나 그 국가에서 인터뷰를 보고자 하는 외국인을 "제3국 국민 (Third country national)"으로 명하고 각국의 미국 대사관은 재량에 따라 이러한 국민들의 미국 비자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일 국무성은 새로운 발표로 모든 비이민비자 신청자는 자신의 국가 혹은 영주권이 있는 국가에서만 인터뷰를 보도록 발표했습니다. 또한, 제 3국 국민으로 본인이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국가에서 비자 인터뷰를 신청하는 경우, 비자 인터뷰비는 확불되거나 본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으로 이전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에 인터뷰가 이미 잡혀있는 케이스들은 인터뷰를 취소하지는 않겠지만 더 엄격한 심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발표에서 유일하게 제외된 카테고리는 외교관비자로 구분되는 A,G, C, NATO 비자와 예외적으로 인권적인 혹은 의료상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들입니다.

 

발표 내용상 다르게 해석될 여지를 남겨놓았기에 이번 발표가 어떤 식으로 실제 대사관 업무에 적용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로서 미국 인접 국가에서 비자 인터뷰를 보고자 했거나 혹은 한국 외 제 3국에서 비자 인터뷰를 했던 한국 국적자의 경우, 각국 대사관의 이번 발표에 대한 업무 적용이 확실하게 판단될때 까지는 한국에서만 미국 비자 인터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취업영주권 절차는 비교적 안정적인 절차이지만 그렇다고 꽃길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금처럼 문호가 닫혀서 마지막인 I-485단계를 진행하기 위해 기약없이 기다려야 할 수도 있고, LC단계에서 audit의 대상이 되어 시간이 지연되거나, 심지어는 취업영주권을 진행하는 중간에 회사가 재정적으로 힘들어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높은 경우, 구직을 하는 영주권자/시민권자가 늘어나면서 취업 영주권 절차 중 recruitment 라고 하는 단계에서 영주권자/시민권자의 job application을 받으면서 절차가 무효가 되기도 합니다.

취업영주권 절차에서 recruitment 단계는 고용주가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를 고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으나 적절한 지원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일종의 U.S. labor market test로 고용주는 취업영주권을 진행하고자 하는 직책에 대해 job postings을 하고 지원자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만약 취업영주권을 진행하고자 하는 직책이 학사를 요구한다면 고졸을 요구하는 직책보다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룹은 줄어듭니다. 직책이 석사를 요구한다면 석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학사나 고졸보다 적기 때문에 이 직책에 대한 구인광고를 하더라도 지원자가 있을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이런 이유로 직책에서 꼭 필요로 하고 일반적으로 해당 직책에서 필요한 skill, knowledge라고 판단이 된다면 컴퓨터 프로그램 운영기술과 같은 요구 사항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런 고려에서 한국계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저희 직책에서는 "한국어"가 필수니까 포함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취업영주권 절차에서 회사는 해당 직책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 학력과 기술만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은 한국계 회사에서 "한국어"가 필수라고 job postings을 하더라도 "한국어"는 필수가 아닌 편리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취업영주권 절차는 회사의 편의가 아닌 필수인 것들만 요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 5명 미만의 소기업체에서 graphic designer를 뽑는다면 고졸학력 혹은 대졸학력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체가 marketing agency로 수준높은 graphic design을 요구한다면 graphic design을 전공으로 학사학력을 받은 지원자를 요구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hair accessary소매점이고 매장의 가격표나 promotion에 대한 graphic design업무만을 하는 경우라면 노동국은 대졸학력을 무조건 요구하는 것에 대해 편의를 위한 것이지 필수는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직책이 "한국어 통역가", "한국어 번역가", "한국어 강사"라면 한국어 능력이 필수로 포함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한국계 기업에서 한국에 있는 자회사,모회사, 혹은 한국에 있는 업무 협력업체와 소통을 하는데 한국어로 하는 것이 편한다고 해서 한국어를 요구하는 것은 노동국 기준에서 영주권자/시민권자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시도로 인지될 수 있습니다. 노동국에서는 한국어를 포함한 외국어를 필수로 요구하는 경우, 어떤 업무가 한국어가 필수인지, 업무의 몇 %를 차지하는지, 그 언어 능력이 "필수"인지 혹은 대안이 있는지를 고려합니다.

예전에는 한국에 있는 자회사, 모회사, 협력업체 직원들이 전혀 영어를 하지 못하여 한국어를 하지 못하면 업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가능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에 계시는 분들의 영어실력이 매우 뛰어난 편이고 이는 각종 데이터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노동국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여러 차례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직원이 고객과 고객의 모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해서 이 언어능력을 필수로 보지는 않고, 이런 경우 언어능력은 편의로 보기 때문에 취업영주권에서 필수로 요구할 수 없다는 판례들이 여러 건 존재합니다 (Matter of Park Place Children's Center, 2019-PER-00143, Sept 15, 2022. Matter of Mahid Medical Care P.C., 2020-PER-00152, April 12, 2023).

따라서, 취업영주권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한국어를 필수로 하는 것은 일부 직책에만 한정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게 중국어 한국어와 같은 제 2외국어 언어능력이 있는 것은 고객의 대부분이 제 2외국어 소통을 선호하는 경우라면 몸값을 높힐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이 능력이 취업영주권 절차에서는 항상 고려되지 않고 오히려 포함하는 것은 케이스 거절 가능성을 높히는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상담문의 : mail@ryulaw.us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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