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체류 신분 (E-1, E-2, E-3, H-1B, H-1B1, L-1, O-1, TN)과 그 부양가족은 신분이 종료되면 60일 혹은 남은 신분 기간 중 더 짧은 기간만큼의 Grace Period 가 허용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신분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청원서를 다른 고용주로 이전하거나 미국 내에서 다른 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하는 점은 모든 신분이 60일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E-1, E-2, E-3, H-1B, H-1B1, L-1, O-1, TN이더라도 만약 승인받은 청원서 기간이 60일보다 짧으면 60일이 아닌 청원서 승인기간 만큼만 grace period로 인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1. Grace Period는 왜 중요한가요?

Grace Period에 대한 규정이 생긴 것은 2016년으로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이민절차상 정말 큰 변화를 가지고 온 규정 중 하나입니다. Grace Period덕분에 체류 신분이 중단되더라도 일정 기간 안에 신분을 바꾸거나, 다른 고용주를 찾아 청원서를 이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 Grace Period의 시작은 언제인가요?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된 경우, Grace Period는 Termination of Employment 다음 날부터 시작합니다. Termination of Employment는 임금을 지불된 마지막 날입니다.

3. Grace Period가 허용되는데 횟수 제한이 있나요?

Grace Period는 동일 고용주에 대해 한 번만 허용됩니다. 자신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든 회사가 직원을 퇴사 처리를 하든 퇴사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해당 회사에 다시 들어가서 일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Grace Period의 횟수가 무제한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엄격히 말해서 Employer A에 대해 승인된 H-1B로 일을 하는 경우, Employer A에 대해서는 1회의 Grace Period가 허용됩니다. 만약 H-1B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직원이 Employer A를 퇴사하고 Employer B와 일하기 위해 새로운 청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Employer B에 대해서도 Grace Period가 허용됩니다.

4. Grace Period기간 중에 일해도 되나요?

Grace Period는 체류를 허용하는 기간이지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아닙니다. 만약 종료된 비이민비자 신분 외 다른 사유로 EAD를 받은게 아니라면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5. Grace Period기간 중 고용주가 저를 다시 고용하기로 결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매우 드문 경우지만 이 경우에는 동일한 직책으로 고용을 하는지 혹은 퇴사 결정 이후 회사가 이민국에 퇴사 내용을 통보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회사가 이민국에 퇴사 통보를 하지 않았고 동일한 직책으로 Grace Period기간 중 동일한 청원회사로 다시 고용되었다면 추가적인 조치 없이 일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청원서를 다시 접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6. Grace Period기간 중 여행을 해도 되나요?

Grace Period기간 중 출국을 한다면 Grace Period는 종료되고 다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과 비자를 다시 취득해야 합니다.

7. 해외에 나갔는데 회사에서 퇴사 처리되었다면 전 어떻게 되나요?

해외에 나가있는데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했다면 Grace Period는 없습니다. Grace Period는 해당 외국인 직원이 미국에 체류하다가 퇴사 처리가 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직원은 미국에 돌아오고자 한다면 이미 terminate된 신분이 아닌 새로운 합법적인 신분과 비자를 취득해야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Copyright © 2023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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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본 글은 kotra 해외시장 뉴스 '전문가 기고(2024-10-02)'에 실린 류지현 변호사의 칼럼입니다.

 

국경과 난민 문제에만 한정된 '이민 문제'
트럼프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해리스의 공약,
그러나 실행 여부에 대한 여전한 의문

 

이민 변호사가 바라본 트럼프와 해리스의 이민정책 

 

다들 이번 대선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이민문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이민문제'는 오로지 국경과 난민 문제에 한정된 듯합니다. 매년 H-1B 비자 추첨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는 유학생들, 닫힌 취업영주권 문호에 마음 졸이는 취업비자 소지자들을 매일 만나고 그들의 케이스를 다루는 이민 변호사인 제 입장에서는 대선에서 말하는 그들의 '이민문제'라는 단어가 다소 이질적으로 느껴집니다.

제가 겪고 있는 취업비자나 취업영주권과 같은 '이민문제'는 투표권을 가진 대부분의 미국 시민권자들에게는 상관없는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유학생들, 다른 직원들보다 몇 배 더 열심히 일하는 취업비자 소지자들, 그들의 땀과 노력을 어떤 사람들은 남의 땅에서 자리잡기 위한 '그들만의 발버둥'이라고 치부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유학생 출신이었고 미국의 취업비자와 취업영주권 제도를 거쳐 미국 시민권자가 된 저는 이런 이민자들의 땀과 노력이 미국을 최강국으로 만들고 이끌어가는 원동력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일론 머스크도 한 때는 F-1 유학생이었던 것을 어쩌면 일론 머스크 자신도 잊었을지도 모르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를 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올수록 아무도 관심도 없고 말하지도 않는 두 대선 후보의 다른 '이민문제'에 대해 관심이 갑니다.

이민문제와 관련된 트럼프의 공약

트럼프의 대선 공약은 파격적이고 귀가 매우 솔깃합니다. 지난 6월 ABC News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는 미국 대학을 졸업하는 유학생 중 반미 성향을 보이지 않는 학생에게는 영주권을 바로 주는 제도를 채택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 정책이 어느 정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지,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들도 포함하는지 아니면 미국에 학생비자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입국한 사람에게만 한정되는지, 혹은 '어떻게'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만약 이 정책이 실행된다면 미국 유학시장은 그야말로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유학비가 아무리 비싸도 투자영주권보다 낮은 비용이라 비용 효율성도 매우 높습니다. 또한, 유학생들이 취업하기 위해 필수인 H-1B는 더 이상 그리 중요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듭니다. 이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의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이 제도는 기존 이민법 철학의 두 축인 '가족 간의 연합(Family Unity)'과 '미국에 필요한 인재와 재정 확보(employment)' 중 어느 쪽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후자에 가깝겠지만 후자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기 위한 정책이 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취업의 기회 등에서 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트럼프의 정책은 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취업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 정책이 채택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숫자 제한이 없는 학생비자를 받아 미국에 올 것이고, 이들이 졸업해 모두 영주권을 취득한다면 미국 경제가 전례 없는 성장을 하지 않는 이상 미국 취업시장에는 구직자가 극단적으로 초과될 것입니다. 더구나 낮은 확률로 이 정책이 채택되더라도, 이미 정해져 있는 영주권의 숫자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문호는 지금보다 더 극단적으로 좁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취업영주권을 취득하는 데 수년이 걸리고 그 기간에 미국 내에서 신분유지를 하고 커리어를 쌓아야 하는 유학생 모두가 다시 H-1B 추첨에 몰리는 다소 황당한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유학생들이 미국에 들고 올 어마어마한 유학비를 고려한다면 트럼프는 이 정책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 내내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마다 이민변호사들은 이민법의 구석구석 잊혀 있던 문장까지 인용하는 것을 보며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당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이라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해리스의 공약, 그러나 실행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

반면, 해리스는 취업영주권이나 취업비자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그나마 언급한 정책으로는 5년에 걸쳐 취업영주권과 가족초청 영주권에 배정하는 영주권 숫자를 25만 개 늘리겠다는 정책이 있습니다. 2030년까지 취업영주권은 현재 숫자보다 약 13%, 가족초청 영주권은 지금보다 7%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숫자가 너무 소소하여 채택된다 하더라도 크게 달라질 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민변호사인 제 입장에서는 그나마 해리스의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정책 역시 실현이 되려면 의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매년 배정되는 영주권 숫자는 이민법이 성문화된 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고, 이로 인해 취업영주권, 가족초청 영주권 모두 배정된 숫자보다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아 긴 줄이 생긴 지 오래입니다. 미국 경제는 10배, 20배, 50배 증가하는 것에 반해, 배정된 취업영주권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이민법의 가족초청은 가족들이 함께 살게 하기 위함임에도 시민권자 형제, 자매, 기혼자녀들의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 많은 시민권자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민주당, 공화당 모두 설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더구나 숫자가 소소하기 때문에 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의 취업의 기회에 있어 해가 될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다만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내세웠던 취업영주권, 취업비자, 가족초청 관련 정책은 거의 실행하지 않아 저는 행정부 내내 배신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 보면 비교적 현실적인 해리스의 이번 정책 공약도 실행 여부 자체에 의심이 듭니다.

결론

대선이 다가오고 있고 모두가 자신의 득실을 가늠하여 선거를 할 것입니다. 다음 행정부가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취업비자나 취업영주권은 두 행정부 모두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게 중요한 '이민문제'에서 득실을 가늠하여 선거에 참여할 것이지만 판단이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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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관련 개별문의는 mail@ryu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Copyright © 2023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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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은 영구적인 권리이지만 영주권 카드는 10년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이 만료되기 전에 영주권 신청서 (I-90)를 접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민국의 영주권 신청서 처리가 점점 지연되면서 이제는 2년 걸리는 케이스는 다수이고 2년이 넘게 걸리는 케이스들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영주권자의 편의를 위해 기존에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면 접수증 (Receipt notice)으로 자동 연장해주는 기간을 기존의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9월 18일 이후 접수 된 케이스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이미 영주권 연장 신청서 (I-90)를 접수하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이민국에서 3년으로 수정된 접수증 (receipt notice)으로 다시 받으시게 됩니다. 다만, 이민국에서 다시 인쇄해서 발송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자동 연장 증명은 만료된 영주권과 접수증 (Receipt notice)를 함께 제시하는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두 서류 중 하나라도 분실하는 경우 역시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추가 기간 연장을 증명하는 ADIT (Alien Documentation, Identification, and Telecommunications) 도장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경우, ADIT도장은 일반적으로 1년 유효하기 때문에 새로운 영주권이 발급될 때까지 여러 차례 이민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길 수 있어 서류를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합니다.

접수증으로 연장해주는 기간을 늘리고, 접수증을 다시 인쇄하여 발송하는 수고를 하는 대신 영주권 연장 신청서 (I-90)가 지연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참 좋을텐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민국의 이번 결정이 근본적인 문제는 두고 땜질을 하는 느낌이어서 아쉬움이 듭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문의는 mail@ryu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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