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영주권신청서 (I-485)를 접수하는 모든 외국인은 I-693, Report of 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 and Vaccination Record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이민국이 지정한 의사(Civil Surgeon)의 진단을 통해 이민법상 의무화하는 몇 가지 검사와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자가 건강상 영주권자가 되는데 결격 사유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하입니다. 그 동안 이 검강 검진 서류의 유효기간은 엄격하게 적용되어 왔기 때문에 #건강검진 후 접수가 지연되면 다시 검사를 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4월 4일. 이민국은 2023년 11월 1일 혹은 그 이후에 의사(Civil Surgeon)가 서명한 서류는 유효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민국은 그 사이 건강검진 서류에 변경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하거나 혹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여지거나, 또는 신청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될 수도 있는 점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건강검진을 업데이트 하거나 새로 받아오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강검진이 2023년 11월 1일 이전에 서명이 되었다면 기존 규정 유효기간 2년이 적용됩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3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상담이메일: mail@ryulaw.us

상담문의바로가기>>

 

#뉴저지변호사 #뉴욕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로펌 #미국이민변호사 #가족초청변호사 #미국취업비자 #미국이민 #미국취업 #미국취업이민 #취업비자변호사 #O-1 #O-1예술가비자 #O-1변호사 #예술가비자변호사 #H1B변호사 #L비자변호사 #주재원비자변호사 #독립이민 #독립이민변호사 #NIW변호사 #EB1변호사 #류지현이민변호사 #류지현변호사 #유튜버변호사 #유튜버이민변호사 #이민건강검진  #건강검진 #이민건강검진 #I485 #I693 #CivilSurgeon

 
 

 

미국이민국은 일부 카테고리의 취업허가서(EAD)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같은 카테고리로 연장신청을 하면 이민국에서 처리가 되기 전인 상태에서도 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EAD 유효기간을 180일 자동연장해주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이 연장 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540일로 늘린다고 발표 했습니다.

이민국은 이 발표 직전, 취업허가서 (EAD)의 처리속도가 예년에 비해 현저히 향상되었다는 숫자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취업허가서 (EAD)를 가지고 미국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 취업허가서 (EAD) 연장에 빈 기간이 발생하여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이 발생하면 이는 해당 외국인 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에게도 손실과 업무상 차질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민국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해 미국 기업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난민 신청자들의 취업허가서 (EAD) 신청서 접수가 급증하면서 이민국에 다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자동 연장의 혜택은 10월 27일 혹은 이후에 기존 카드가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장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 연장 결정이 발표되었을 때 여전히 처리 대기 중이었던 케이스들에 적용됩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일시적인 것으로 이민국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장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EAD카드가 만료되기 전에 연장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하면서, 나의 EAD카드 자동 연장 기간이 180일과 450일 중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취업허가서 (EAD)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mail@ryulaw.us로 연락바랍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3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상담이메일: mail@ryulaw.us

상담문의바로가기>>

#뉴저지변호사 #뉴욕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로펌 #미국이민변호사 #가족초청변호사 #미국취업비자 #미국이민 #미국취업 #미국취업이민 #취업비자변호사 #O-1 #O-1예술가비자 #O-1변호사 #예술가비자변호사 #H1B변호사 #L비자변호사 #주재원비자변호사 #독립이민 #독립이민변호사 #NIW변호사 #EB1변호사 #류지현이민변호사 #류지현변호사 #유튜버변호사 #유튜버이민변호사#EAD#취업허가서#미국이민국#USCIS#EAD연장 

 

 

민국은 영주권을 취득하는 사람들을 편의를 위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자동으로 사회복지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과 정보를 공유를 하여 사회복지번호 (Social Security Number)가 자동으로 발급되거나 업데이트 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4월 1일부터 새로운 버전의 시민권 신청서 (N-400)를 접수하고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자동으로 사회복지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전달하여 새로운 시민권자가 시민권 취득 후 사회복지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방문하여 변경된 신분을 업데이트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시스템을 변경합니다.

다만 이런 업데이트는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4월 1일에 발표될 최신 버전의 양식(form)을 사용해야 하며 양식에 정보를 사회복지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과 공유할지에 대한 질문에 공유를 하겠다고 표시를 하는 경우에 한정적으로 자동 업데이트가 됩니다.

시민권 취득시 사회복지번호 (Social Security Number)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것 외에도 4월 1일부터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시민권 접수비도 다른 대부분의 절차와 동일하게 조정됩니다. 온라인으로 시민권 신청을 하는 겨우 기존의 $640에서 $710로 상향 조절되고 우편으로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760로 조정됩니다. 반면, 시민권 신청서를 신청할 때 소득이 연방 빈곤 기준 (Federal Poverty Guidelines)의 150%에서 400% 사이에 해당한다면 접수비 $380가 적용됩니다. 이는 기존에 150%~200%였던 기준에서 크게 확대된 것입니다.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선거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이민국도 매우 빠른 속도로 시민권을 처리하면서 최근 시민권의 처리 속도도 매우 빨라졌습니다. 이민국이 영주권과 시민권을 처음 취득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민국을 넘어 다른 연방 기관들과의 소통을 통해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류지현 변호사 Ji Hyun Ryu, Esq.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3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상담이메일: mail@ryulaw.us

상담문의바로가기>>

#뉴저지변호사 #뉴욕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로펌 #미국이민변호사 #가족초청변호사 #미국취업비자 #미국이민 #미국취업 #미국취업이민 #취업비자변호사 #O-1 #O-1예술가비자 #O-1변호사 #예술가비자변호사 #H1B변호사 #L비자변호사 #주재원비자변호사 #독립이민 #독립이민변호사 #NIW변호사 #EB1변호사 #류지현이민변호사 #류지현변호사 #유튜버변호사 #유튜버이민변호사 http://www.ryulaw.us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