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관세국경보호청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은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의 전자기구를 보안 검색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 때 대상은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 시민권자도 포함하고 전자기구 (electronic devices)도 핸드폰에서 노트북, 타블렛까지 모든 종류의 전자기기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보안 검색은 미국 입국을 위한 공항, 항구 뿐만 아니라 육로로 입국하는 경우, 또한 캐나다 공항에 설치된 미국 입국 심사대에서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검색은 영장이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의심할 근거가 전혀 없더라도 아무런 이유 없이도 실행될 수 있습니다.

공항에서 핸드폰을 포함한 입국자의 전자기기에 대한 보안 검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서 행정명령으로 이러한 관세국경보호청의 보안 검색을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하였고 실제로 미국 입국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보안 검색 절차로 인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있습니다.

 

관세국경보호청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에서 실시하는 보안 검색의 종류는 광범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관세국경보호청 요원은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의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켜 달라고 요청해서 기구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단순 검색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요원이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의 위법적인 행동이나 의도를 의심할 근거가 있는 경우 전자기구를 제 3의 컴퓨터나 다른 기구에 연결하여 더 자세히 살펴보거나 검색을 하고자 하는 전자기구의 내용을 복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항은 일반적으로 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국 국내에서 적용되는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관세국경보호청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에서 보안검색을 하겠다고 했을 때 개인정보라며 거절을 한다면 전자기구가 압수되는 것 뿐만 아니라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국경보호청 요원이 보안검색을 하고자 하면, 보안검색 자체가 합당한지 따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절차는 수색영장이 없더라도 관세국경보호청 요원이 의심을 할 근거가 없더라도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오히려 심하게 항의를 하는 경우, 보안검색 없이 입국이 거절되거나 공항에서 체포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안검색에 소극적으로 임할 수는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은 금물입니다. 거짓말은 차후 더 큰 화를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최근 이러한 보안 검색이 늘어나면서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 포함 다양한 단체들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시국에 해외여행을 하면서 이런 보안검색의 대상이 되더라도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미국 내 신분에 따라 답변해야 하는 수준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미국 시민권자라면 이름, 생년월일과 같이 입출국에 관련된 내용 외에는 답을 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보안검색이나 관련 질문에 답변을 거부한다면 추가적인 보안 검색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입국이 거절될 수는 없습니다. 그 외에는 답변을 거절한다면 입국이 바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최소한의 짐을 들고 다닙니다: 여행에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전자기구만 들고 다니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 여행에 지참할 전자기구에는 최소한의 개인 정보를 보관합니다: 여행을 가기 전에 민감한 개인 정보 파일들을 외장형 하드에 저장하고 집에 두고 여행을 가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단순히 컴퓨터나 핸드폰에서 삭제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휴지통에 버린 서류는 언제든지 복구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장형 하드에 완벽하게 옮기거나 삭제를 하고자 한다면 휴지통을 완전히 비우셔야 합니다.
  4. 컴퓨터가 Cloud에 연결되어 있다면 Cloud 연결을 끊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관세국경보호청 요원은 검색하는 전자기구에 있는 내용만 확인을 할 수 있지만 만약 전자기구가 Cloud에 연결이 되어 있다면 Cloud에 있는 모든 개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복잡한 비밀번호 (Password)나 이중 보안 로그인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관세국경보호청 요원이 비밀번호를 묻는다고 대답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비밀번호를 답변하지 않는 경우,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전자기기를 압수당할 수 있고 그 외 신분은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국경보호청 요원은 흔하게 쓰이는 단순한 비밀번호를 입력해볼 수 있습니다.
  6. 관세국경보호청 요원이 서류를 검색하는 경우, 요원의 이름과 배지 번호, 어떤 질문을 했는지와 어떤 서류를 확인했는지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인터뷰가 녹음되거나 녹화되고 있다면 관련 진술서 (transcript)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입국 심사에서 국가 안보 (national security)와 비자의 목적에 맞지 않는 입국, 심지어 불법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한 엄격한 심사는 필요합니다. 동시에 여행자 개개인의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 두 가지의 중요한 가치들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이룰 수 있다면 좋겠지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현 안보 검색의 수준을 이해하고 내가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의 개인정보 공개를 고려하여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들에 대한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 후 미국 입국 심사를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4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ICE는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의 약자로, 미국 내 이민 및 세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이 글에서 ICE 직원이란 이민법을 집행하고 단속하는 이민세관단속국 직원을 의미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행정부가 취임한 다음 날 이민변호사협회 (AILA)동료는 보안 인력이 보강된 휴스턴 공항의 사진을 공유하면서 "삼엄하다"는 남부 쪽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행정부가 예고를 여러 차례 한 만큼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이나 추방을 위한 노력은 한층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불법이건 아니건 미국에 체류하는 모든 사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불법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데 ICE 직원이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자신을 멈춰세운다면 다음의 내용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신은 대답을 하지 않고 침묵할 권리가 있습니다. ICE직원이 질문을 한다고 해서 대답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 ICE직원에게 가도 되는지 물어보셔도 됩니다. 만약 ICE직원이 "안된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침묵할 권리를 행사하셔도 됩니다.
  • 만약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미국에 들어왔는지 누군가 물어본다면 대답을 거절하거나 침묵하실 수 있습니다.
  • 만약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한다면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괜찮지만 거짓된 서류를 보여주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 만약 침묵하기로 결정했다면 "나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I will remain silent"라고 크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 길이나 공공장소에서 ICE직원이 당신을 멈춰 세웠다고 해서 체포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색 요청에 대해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ICE직원은 당신이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이 된다면 손으로 몸을 더듬어 ("Pat Down") 무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감금이 되었다면 변호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 이미 알고 있는 변호사가 없더라도 이민국/ICE직원에게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국/ICE직원은 상의를 할 수 있는 변호사 리스트를 줄 것입니다.
  • 변호사를 이미 알고 있다면 변호사를 부를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정보를 G-28양식에 적어서 보관하고 있다면 이민국/ICE직원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대사관이나 영사관과 연락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는 변호사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 변호사와 상의를 하기 전에는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만약 변호사와 상의 없이 어떤 서류에 서명을 할 때는 그 서류가 어떤 의미이고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4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이민국은 지난 2024년 12월 18일에 H-1B관련 새로운 규정들을 "H-1B 현재화 규정 (H-1B Modernize Rule)"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H-1B에 대한 규정 발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정권을 넘기기 전에 바이든 행정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몇 가지가 다음 행정부에도 확실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규정 발표를 검토해보면 H-1B가 전문직종 ("Speciality Occupation")에 한정된다는 점은 더 엄격하게 적용하되 원격 근무를 많이 한 현 상황에 맞게 규정을 수정하고, 승인된 청원서에 대해서는 효율성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이해됩니다. 이민국에 따르면 이번 발표는 본질적으로 H-1B에 대한 것이지만 일부 내용은 F-1, L-1, O와 같은 다른 비이민비자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는 2025년 1월 17일부터 적용됩니다.

 

 

▶"Specialty Occupation (전문직종)"에 대한 정의 및 판단 기준 상향 조절

이번 새로운 규정 발표에서는 H-1B수혜 직원의 학위와 하는 일의 직접 연관 관계를 한층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학 (business administration) 이나 인문학 (liberal arts)전공을 예로 들면서 고용주가 이러한 학위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H-1B의 조건 중 하나인 "Specialty Occupation (전문직종)"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했습니다. 이민국은 이러한 변화의 근거로 H-1B 법 규정에 하는 일과 학위로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야 함 (directly related)"라고 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전문직종 (Specialty Occupation)"을 증명하는 판단기준을 상향 조절했습니다. H-1B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직책이 학사 이상의 학력을 일반적 ("normally")으로 필요로 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일반적 (normally)"을 이민국은 비록 "항상 (always)"은 아니지만 “usual, typical, common, or routine”로 해석함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이는 이전의 판단 기준인 "more likely than not” 보다 훨씬 높아진 기준입니다. 숫자로 표현하자면 이전 판단 기준인 "more likely than not"은 해당 직종의 51-60%가 학사 이상을 요구하는 것을 마지노선으로 보았다면 새로운 규정은 "usual, typical"로 해당 직종의 60-75%가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민국은 이러한 변경에 대한 증명 책임 ("burden of proof")가 고용주에게 있음을 확실하게 하였습니다.

 

▶고용 (Employment)"과 "파견 근무지 (Third-Party Worksites)"에 대한 정의 변경

이민국은 이번 발표에서 H-1B의 필수 요소인 미국 고용주 (U.S. Employer)에 대한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이민국은 기존에 "고용주-직원 관계 (employer-employee relationship)"를 필수로 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대신 이민국이 H-1B 수혜자에게 "실질적인 고용 제안 (bona fide job offer)"을 했다면 원격 근무를 허용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고용주 (U.S. employer)에 대한 정의를 미국 내에서 실제로 존재하면서 세금신고를 위한 ID번호가 있다면 가능한 것으로 허용했습니다. 이 규정 변화는 H-1B수혜자가 자기가 회사를 세워서 청원서를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 규정에는 있었으나 이후 법원 판결에 의해 포함의 의무가 없어진 "근무계획서 (Itinerary, day-to-day assignments for the full validity period)"를 아예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혼란을 없앴습니다. 대신 H-1B가 시작하는 날짜부터 해당 직책이 필요한 것을 증명해야 할 의무를 추가했습니다.

 

이러한 규정 변경으로 이전에 추가자료요청 (RFE)이 주로 초점을 맞췄던 고용주의 직원 해고, 채용에 대한 결정 능력이나, 임금 직접 지불은 덜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이민국은 제 3의 회사에 파견 근무를 하는 H-1B 고용제안의 경우, 고용계약서 (contracts), 일에 대한 설명 (statements of work), 제 3의 회사에서의 서한 (client letters)를 필수로 내도록 했고 해당 직책의 업무를 하기 위한 학력 조건등에 대한 서류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업장 방문 (Site Visits)

새로운 규정은 H-1B직원을 고용한 회사의 사업장 방문 (site visits, site inspections)에 대해 권한을 증가시키고 규정준수의무 (Compliance requiremets)를 강화하였습니다. 해당 내용대로라면 단순히 고용주의 사업장을 방문하는 것 외에도 H-1B직원이 원격 근무를 한다면 H-1B직원의 집을 방문할 수 있음을 포함하였습니다. 만약 이민국에서 고용주의 업무 조건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용주나 제 3의 회사가 내용 확인을 거절하거나 사업장 방문을 거절한다면 청원서를 거절하거나 취소 (revoke)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청원서 수정 (Amended Petitions)

새로운 규정은 새로운 LCA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H-1B청원서를 수정하는 새로운 청원서를 접수할 필요가 없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이전 법원 판결 (Matter of Simeio Solutions)과 규정을 일치시킨 것입니다.

 

▶기존 결정에 대한 존중 (Deference)

바이든 행정부에서 policy의 형태로 포함이 되어 있었던 내용을 규정화하여 이후 행정부에서도 존중을 받을 수 있게 조치한 것입니다. 만약 비이민비자 청원서의 연장케이스에서 청원인/고용주와 수혜자/직원이 동일하고 근무 조건 등 주요 조건이 동일하다면 연장에서 이민국은 이전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청원서의 내용이 조건에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할 증명 책임은 여전히 청원인/고용주에게 있지만 이는 연장을 용이하게 하는 중요한 변경입니다. 이러한 변경은 H-1B뿐만 아니라 다른 비이민비자에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청원서 연장 (petition extension)은 이전 청원서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동안 새로운 연장 청원서가 접수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전에 승인된 적이 있더라도 이전 청원서로 승인된 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다면 이전 결정에 대해 존중하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청원서로 승인된 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연장 청원서를 접수하는 일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H-1B Cap-Gap 기간의 연장

이전 H-1B Cap-Gap은 OPT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이 OPT가 유효한 기간 안에 H-1B청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OPT가 10월 1일 혹은 이후 청원서 승인/처리 날짜 중 더 먼저인 날짜까지 자동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OPT가 H-1B Cap-Gap으로 연장이 되더라도 H-1B의 승인이 10월 1일 이전에 완료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규정 변경으로 OPT가 유효한 기간 중에 H-1B를 접수하는 경우, 다음 해 4월 1일 혹은 청원서 승인/처리 날짜 중 더 먼저인 날짜까지 자동 연장이 되게 되어 많은 경우, H-1B청원서의 처리를 기다리는 동안 빈 기간 없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H-1B 의 유효기간

기존 규정에서는 청원서가 요청한 시작 날짜 이전에 승인되는 경우, 청원서에 요청한 시작 날짜부터 승인된 신분이 시

작됩니다. 만약 청원서가 요청한 시작 날짜 이후에 승인되는 경우, 청원서는 승인된 날짜부터 요청한 기간의 마지막 날짜까지 유효합니다. 만약 요청한 기간이 해당 신분에서 허용하는 날짜를 넘어서는 경우, 요청한 기간과 상관 없이 해당 신분이 허용

하는 날짜까지만 유효합니다.

 

하지만, 이번 규정 변경에서 만약 청원서가 요청한 시작 날짜 이후에 승인되는 경우, 이민국은 추가자료요청으로 시작 날짜를 바꾸기를 원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변경은 일반으로 청원서가 접수되고 이후 처리되는데 6개월 이상이 걸리는 현재 상황에서 청원인/고용주와 수헤자/직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1월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H-1B 추첨 관련 세부 일정 포함 추가적인 발표가 예상됩니다. 새로운 발표에 따라 블로그에 해당 내용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상담문의: mail@ryulaw.us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4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