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 절차는 비교적 안정적인 절차이지만 그렇다고 꽃길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금처럼 문호가 닫혀서 마지막인 I-485단계를 진행하기 위해 기약없이 기다려야 할 수도 있고, LC단계에서 audit의 대상이 되어 시간이 지연되거나, 심지어는 취업영주권을 진행하는 중간에 회사가 재정적으로 힘들어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높은 경우, 구직을 하는 영주권자/시민권자가 늘어나면서 취업 영주권 절차 중 recruitment 라고 하는 단계에서 영주권자/시민권자의 job application을 받으면서 절차가 무효가 되기도 합니다.

취업영주권 절차에서 recruitment 단계는 고용주가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를 고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으나 적절한 지원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일종의 U.S. labor market test로 고용주는 취업영주권을 진행하고자 하는 직책에 대해 job postings을 하고 지원자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만약 취업영주권을 진행하고자 하는 직책이 학사를 요구한다면 고졸을 요구하는 직책보다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룹은 줄어듭니다. 직책이 석사를 요구한다면 석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학사나 고졸보다 적기 때문에 이 직책에 대한 구인광고를 하더라도 지원자가 있을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이런 이유로 직책에서 꼭 필요로 하고 일반적으로 해당 직책에서 필요한 skill, knowledge라고 판단이 된다면 컴퓨터 프로그램 운영기술과 같은 요구 사항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런 고려에서 한국계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저희 직책에서는 "한국어"가 필수니까 포함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취업영주권 절차에서 회사는 해당 직책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 학력과 기술만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은 한국계 회사에서 "한국어"가 필수라고 job postings을 하더라도 "한국어"는 필수가 아닌 편리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취업영주권 절차는 회사의 편의가 아닌 필수인 것들만 요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 5명 미만의 소기업체에서 graphic designer를 뽑는다면 고졸학력 혹은 대졸학력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체가 marketing agency로 수준높은 graphic design을 요구한다면 graphic design을 전공으로 학사학력을 받은 지원자를 요구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hair accessary소매점이고 매장의 가격표나 promotion에 대한 graphic design업무만을 하는 경우라면 노동국은 대졸학력을 무조건 요구하는 것에 대해 편의를 위한 것이지 필수는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직책이 "한국어 통역가", "한국어 번역가", "한국어 강사"라면 한국어 능력이 필수로 포함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한국계 기업에서 한국에 있는 자회사,모회사, 혹은 한국에 있는 업무 협력업체와 소통을 하는데 한국어로 하는 것이 편한다고 해서 한국어를 요구하는 것은 노동국 기준에서 영주권자/시민권자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시도로 인지될 수 있습니다. 노동국에서는 한국어를 포함한 외국어를 필수로 요구하는 경우, 어떤 업무가 한국어가 필수인지, 업무의 몇 %를 차지하는지, 그 언어 능력이 "필수"인지 혹은 대안이 있는지를 고려합니다.

예전에는 한국에 있는 자회사, 모회사, 협력업체 직원들이 전혀 영어를 하지 못하여 한국어를 하지 못하면 업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가능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에 계시는 분들의 영어실력이 매우 뛰어난 편이고 이는 각종 데이터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노동국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여러 차례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직원이 고객과 고객의 모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해서 이 언어능력을 필수로 보지는 않고, 이런 경우 언어능력은 편의로 보기 때문에 취업영주권에서 필수로 요구할 수 없다는 판례들이 여러 건 존재합니다 (Matter of Park Place Children's Center, 2019-PER-00143, Sept 15, 2022. Matter of Mahid Medical Care P.C., 2020-PER-00152, April 12, 2023).

따라서, 취업영주권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한국어를 필수로 하는 것은 일부 직책에만 한정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게 중국어 한국어와 같은 제 2외국어 언어능력이 있는 것은 고객의 대부분이 제 2외국어 소통을 선호하는 경우라면 몸값을 높힐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이 능력이 취업영주권 절차에서는 항상 고려되지 않고 오히려 포함하는 것은 케이스 거절 가능성을 높히는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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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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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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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은 8월 15일 새로운 Policy Memrandum을 발표하면서 시민권 귀화심사 절차(N-400)에서 도덕성에 대한 검토를 더 강화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시민권 귀화심사에서 도덕성은 계속 고려가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이민법상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CIMT에 해당하는 범죄나 중범죄가 아닌 이상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Policy Memorandum은 기존의 도덕성 고려 범위를 확대 적용하기 때문에 향후 이민국에서 이 부분으로 인한 시민권 귀화 신청서 (N-400) 거절 케이스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귀화 심사에서는 지원자의 도덕성을 심사함에 있어 판단 기준을 Preponderance of Evidence (증거의 우위)로 접고 있습니다. 즉, 도덕성이 있을 가능성이 아닐 가능성보다 높은 것을 증명하는 수준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행동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사실 자체가 도덕성이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설사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한 적이 있더라도 지원자의 교육, 가족에 대한 책임이행 여부, 고용 상태, 사회 공헌과 같이 긍정적인 요소들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Matter of Castillo-Perez, 27 I&N Dec. 664 A.G. 2019). ​

이민국은 이번 Policy Memorandum을 통해 이민국 직원들이 시민권 귀화 심사를 할 때 부정적인 위법행위의 유무 뿐만 아니라 지원자의 긍정적인 요소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민국은 "Totality of Circumstances Approach", 즉 전체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다음의 요소들은 시민권 귀화 신청의 도덕성 고려에 있어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 미국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참여와 기여 (Sustained community involvement and contributions in the U.S.)
  • 미국 내 가족돌봄, 책임, 및 유대관계 (Family caregiving, responsibility, and ties in the U.S.)
  • 교육수준 (Educational Attainment)
  •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근로경력 및 성취 수준 (Stable and lawful employment history and achievements).
  • 영주권자로 미국에 거주한 기간 (Length of lawful residence in the U.S.)
  • 미국 내 세금 의무 이행 및 재정적 책임 (Compliance with tax obligations and financial responsibility in the U.S.)

동시에, 이민국은 다음의 행동들을 더 집중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 연체된 양육비 지급이나 기타 가족 의무의 이행했는지 여부 (Rectifying overdue child support payments or other family obligations.)
  • 법원이 부과한 집행 유예 및 기타 조건을 성실히 준수했는지 여부 (Complianace with probtaion or other conditions imposed by a court)
  • 지원자의 지속적인 선량한 품행을 입증하는 신뢰할 수 있는 인사들의 진술 (Community Testimony from credible sources attenting to alien's ongoing GMC)
  • 유사한 과거를 가진 이들의 교화 또는 멘토링 (Reformation or mentoring those with similar past)
  • SSI와 같은 복지급여의 과오지급액 전액 상환 (Full repayment of overpayment of benefits such as SSI).
  • 체납 세금 전액 납부 (Full payment of overdue taxes).

이 내용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민국에서 적용할지, 어느 정도의 증거서류를 요구할지 당분간 이민국의 practice를 모니터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이 부분이 명확해질 때까지는 만약 이혼과정에서 양육비 (Child Support)에 대한 책임이 발생한 경우, 해당 비용 지불 증명서류를 지참하거나, 기존 시민권에 영향을 주는 위법사항이 아니었더라도 위법 사항으로 법원에서 봉사활동이나 벌금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영수증 및 수행 완료에 대한 증명서류를 지참하는 것과 같은 추가적인 노력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담문의: mail@ryulaw.us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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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성 (Department of State, DOS)의 Visa Office (VO)는 Immigrant Numerical Control System (이민 비자 번호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회계연도에 배정된 영주권/이민비자 발급에 무리가 없도록 매 달 배정되는 영주권의 숫자를 조절합니다. 여기에서 계산된 숫자들은 매달 Visa Bulletin (비자공지)을 통해서 발표됩니다. 이러한 숫자를 계산하는데는 과거 사용된 비자 숫자, 예상되는 발급 비자 숫자, 그리고 이민국의 처리 숫자등 여러가지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매달 Cut-off Dates (우선일자 마감일)이 결정되고 해당 카테고리에 충분한 숫자의 영주권이 남아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카테고리는 "Current"라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민비자가 발급되고 영주권이 발급되어야 이 숫자가 Visa Bulletin (비자공지)에 반영이 되고 Visa Bulletin (비자공지)의 날짜는 어디까지나 "예상"이기 때문에 이민 비자 인터뷰 날짜가 잡혔는데 혹은 이민 비자 인터뷰를 마쳤는데 비자가 소진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사관에서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이민 비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한다면 여권을 보관하고 이민 비자가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면 이민 비자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자가 해외여행을 해야 하거나 여권을 대사관에서 보관하는 것이 심적으로 불편하다면 여권을 돌려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비자 인터뷰를 기다리는 동안 Visa Bulletin (비자공지)가 업데이트 되어 인터뷰를 보더라도 이민비자가 발급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터뷰를 연기하는 것은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만약 인터뷰를 연기, 취소하거나 인터뷰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대사관에서는 해당 케이스에 대해 다시 인터뷰를 잡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Visa Bulletin (비자 공지)상 문호가 오랜 시간 막혀있으면서 매달 발표되는 Visa Bulletin에 이렇게 많은 관심이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 빨리 문호의 숨통이 트여서 이런 고민을 덜 하는 시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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