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관세국경보호청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은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의 전자기구를 보안 검색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 때 대상은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 시민권자도 포함하고 전자기구 (electronic devices)도 핸드폰에서 노트북, 타블렛까지 모든 종류의 전자기기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보안 검색은 미국 입국을 위한 공항, 항구 뿐만 아니라 육로로 입국하는 경우, 또한 캐나다 공항에 설치된 미국 입국 심사대에서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검색은 영장이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의심할 근거가 전혀 없더라도 아무런 이유 없이도 실행될 수 있습니다.
공항에서 핸드폰을 포함한 입국자의 전자기기에 대한 보안 검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서 행정명령으로 이러한 관세국경보호청의 보안 검색을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하였고 실제로 미국 입국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보안 검색 절차로 인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있습니다.
관세국경보호청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에서 실시하는 보안 검색의 종류는 광범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관세국경보호청 요원은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의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켜 달라고 요청해서 기구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단순 검색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요원이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의 위법적인 행동이나 의도를 의심할 근거가 있는 경우 전자기구를 제 3의 컴퓨터나 다른 기구에 연결하여 더 자세히 살펴보거나 검색을 하고자 하는 전자기구의 내용을 복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항은 일반적으로 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국 국내에서 적용되는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관세국경보호청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에서 보안검색을 하겠다고 했을 때 개인정보라며 거절을 한다면 전자기구가 압수되는 것 뿐만 아니라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국경보호청 요원이 보안검색을 하고자 하면, 보안검색 자체가 합당한지 따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절차는 수색영장이 없더라도 관세국경보호청 요원이 의심을 할 근거가 없더라도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오히려 심하게 항의를 하는 경우, 보안검색 없이 입국이 거절되거나 공항에서 체포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안검색에 소극적으로 임할 수는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은 금물입니다. 거짓말은 차후 더 큰 화를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최근 이러한 보안 검색이 늘어나면서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 포함 다양한 단체들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시국에 해외여행을 하면서 이런 보안검색의 대상이 되더라도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미국 내 신분에 따라 답변해야 하는 수준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미국 시민권자라면 이름, 생년월일과 같이 입출국에 관련된 내용 외에는 답을 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보안검색이나 관련 질문에 답변을 거부한다면 추가적인 보안 검색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입국이 거절될 수는 없습니다. 그 외에는 답변을 거절한다면 입국이 바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최소한의 짐을 들고 다닙니다: 여행에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전자기구만 들고 다니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여행에 지참할 전자기구에는 최소한의 개인 정보를 보관합니다: 여행을 가기 전에 민감한 개인 정보 파일들을 외장형 하드에 저장하고 집에 두고 여행을 가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단순히 컴퓨터나 핸드폰에서 삭제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휴지통에 버린 서류는 언제든지 복구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장형 하드에 완벽하게 옮기거나 삭제를 하고자 한다면 휴지통을 완전히 비우셔야 합니다.
- 컴퓨터가 Cloud에 연결되어 있다면 Cloud 연결을 끊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관세국경보호청 요원은 검색하는 전자기구에 있는 내용만 확인을 할 수 있지만 만약 전자기구가 Cloud에 연결이 되어 있다면 Cloud에 있는 모든 개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복잡한 비밀번호 (Password)나 이중 보안 로그인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관세국경보호청 요원이 비밀번호를 묻는다고 대답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비밀번호를 답변하지 않는 경우,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전자기기를 압수당할 수 있고 그 외 신분은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국경보호청 요원은 흔하게 쓰이는 단순한 비밀번호를 입력해볼 수 있습니다.
- 관세국경보호청 요원이 서류를 검색하는 경우, 요원의 이름과 배지 번호, 어떤 질문을 했는지와 어떤 서류를 확인했는지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인터뷰가 녹음되거나 녹화되고 있다면 관련 진술서 (transcript)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입국 심사에서 국가 안보 (national security)와 비자의 목적에 맞지 않는 입국, 심지어 불법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한 엄격한 심사는 필요합니다. 동시에 여행자 개개인의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 두 가지의 중요한 가치들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이룰 수 있다면 좋겠지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현 안보 검색의 수준을 이해하고 내가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의 개인정보 공개를 고려하여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들에 대한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 후 미국 입국 심사를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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