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가 외국인 배우자를 가족초청 했고 둘이 결혼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외국인 배우자는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배우자는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되기 90일전부터 조건 해제를 위한 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가족초청은 미국 입장에서 최우선 순위 케이스로 절차가 빠르고 쉽게 진행됩니다. 이민국은 시민권자 배우자 절차의 이러한 장점을 악용하여 혹시라도 영주권을 위한 결혼이 있지 않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합니다.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 해제 청원서에서 이민국이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외국인 배우자가 시민권자와 한 결혼이 사랑을 기본으로 한 진실된 결혼 (Bona Fide Marriage)인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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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 해제를 위한 이민국 절차는 코로나 기간 중 가장 심각하게 지연된 케이스 종류들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가족초청 청원서가 진행되어 각국에 있는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고 영주권자가 된 경우, 조건해제 신청을 하면 무조건 인터뷰를 잡는다는 것이 이민국의 기존의 방침이었습니다. 대사관의 인터뷰 절차는 절대 소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진행했다면 인터뷰가 없었을 진실된 결혼의 증거가 차고 넘치는 케이스까지 단지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봤다는 이유만으로 이민국이 조건해제시 또 인터뷰를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불만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이민국은 4월 7일 발표에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비록 대사관 인터뷰를 하고 조건부영주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조건 해제시 이민국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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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된 결혼 (Bona Fide Marriage)의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 시민권자와 결혼생활이 유지되지 않아 독자적인 청원서 접수를 했더라도 함께 접수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에 충족하며 

- 제출된 서류에 위조나 사기의 여지가 없어보이고

- 문제가 될 수 있는 복잡한 사실관계가 없고

- 범죄기록이 없는 경우

이 결정이 적용되는 케이스들은 한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결정으로 이민국의 조건해제 절차의 지연이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이민국의 절차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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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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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에서의 케이스 지연과 적체는 이제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시작된 케이스 지연이 코로나와 겹치면서 악화되더니 이제는 학생신분 변경의 경우 1년 이상 걸리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민국은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29일 속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몇 가지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 중 가장 눈에 띄고 확실한 개선을 가지고 올 것으로 보이는 것은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의 확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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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는 이민국에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케이스의 급행처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줍니다. 현재 이 서비스의 비용은 $2,500로 적지 않은 비용입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15일 내에 케이스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심사 결과에 따라 승인 혹은 추가자료요청 (RFE)과 같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실한 시간 계획이 가능합니다.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Premium Processing Service)는 현재 한정된 케이스 종류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가능한 종류는 비이민취업신분으로서 H-1B, O-1, E-2, L-1과 취업영주권 청원서 일부가 있습니다. 하지만, H-1B는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로 바로 결정을 받는데 반에 이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Premium Processing Service)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배우자인 H-4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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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은 이번 발표에서 이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 가 적용될 수 있는 케이스의 종류를 확대하여 빠른 처리를 원한다면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신청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추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카테고리는 미국 내 비이민비자 신분변경 (I-539)과 취업허가서 신청 (I-765), 그리고 기존에는 제외되었던 취업영주권 청원서의 주재원 (Multinational Executive or Manager), 그리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재 (NIW)가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이 언제부터 이 확대를 적용할지, 청구 비용을 유지할지 혹은 인상할지, 혹은 처리시간을 15일로 할지 혹은 연장할지에 대한 세부 계획이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이민국의 추가적인 발표가 나오는대로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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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WrOyAUyUqQM

오늘 주제 0:00:00” | H-1B사전접수결과 발표 완료 0:00:13” | 여름에 있을 추가 추첨 0:00:52” | 전공별 대안 0:01:23” | STEM 전공 0:01:28” | 예술, 건축, 인테리어 디자인, 음악 등 0:02:23” | 문과 (경영, 회계, 관리, 마케팅)- 이과도 고려할 수 있는 대안 0:03:31” | 이 기회에 사업가로 변신 0:05:04” | 낙담할 시간이 아니에요 0: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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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9일, 이민국은 2022년 10월부터 시작하는 회계연도 2023년에 대한 H-1B 추첨을 마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민국은 H-1B 온라인 사전접수를 한 웹사이트를 통해 추첨에서 선정된 사람들에게는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추첨 결과는 고용주 혹은 담당 변호사의 USCIS Online Account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번에 추첨에서 선정된 분들은 H-1B 온라인 사전접수의 USCIS account상 status가 "Selected"로 바뀌었습니다. 접수는 되었지만 이번 추첨에서 선정되지 않은 경우 status는 "Submitted"로 나옵니다. 이 분들은 여름에 있을 수 있는 추첨에 다시 한번 자동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민국은 3월 추첨에서 선정되었으나 실제로 청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숫자만큼 여름에 다시 한번 추첨을 합니다. 이 추첨에서도 선정이 되지 않는다면 추첨에서 선정되지 않았다는 최종 안내를 받게 됩니다. 만약 Status가 "Denied"로 나온다면 해당 H-1B 신청인에 대해 동일한 회사에서 2개 이상의 사전접수가 접수되어 모든 서류가 부적합 결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만약 Status가 "Invalidated-Failed Payment"로 나온다면 이는 접수비가 지불되지 않아 접수가 거절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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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첨에서 선정된 사람들은 2022년 3월 1일부터 90일간 이민국이 지정한 지역 센터에 H-1B청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추첨에서 선정이 되었다는 것이 청원서도 승인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추첨에서 선정되신 분들은 청원서 준비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케이스는 청원서 준비에 더 유의하셔야 합니다.

 

1. 해외 학위 취득자

2. 전공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업무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가장 낮은 수준의 Prevailing wage (Wage Level 1)로 청원서가 들어가는 경우

4. Computer Programmers, Market Research Analysts, Marketing Specialists 와 같이 일반적으로는 학사를 요구하더라도 반드시 학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직종에서 일할 경우

5. 제 3의 기업이나 기관에 파견근무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H-1B온라인 사전접수로 3월 내내 마음을 졸이셨을텐데 추첨에서 된 기쁨도 잠시고 이제 청원서를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만약 유의가 필요한 청원서의 종류에 본인의 청원서가 해당된다면 경험많은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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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jt--ht-p4uo

F-1학생, 주식투자, 비트코인, AirBnB해도 되나요? 0:00:00” | F-1학생비자의 제약 0:00:34” | F-1학생에게도 Passive Income은 허용됩니다 0:01:05” | AirBnB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0:01:13” | AirBnB가 안되는 경우 0:01:58” | 변호사님 잔소리 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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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지난 2022년 1월 21일 더 많은 STEM전공자들의 미국 내 취업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의 전공에 22개의 새로운 전공을 추가했습니다. 이 전공에서 학위를 받은 학생들은 기존 OPT 1년에 추가로 STEM OPT 2년의 취업기회를 갖게 됩니다. "STEM OPT가 가능하다", 즉 "3년의 취업허용기간을 허락받는다"는 것은 OPT와 STEM OPT기간 중 취업비자인 H-1B 추첨에 여러번 참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H-1B를 취득하여 미국에 남아서 career를 쌓을 기회가 늘어남은 물론이고 3년이면 취업영주권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STEM OPT의 혜택을 받는 전공자들은 다른 전공자들에 비해 미국 체류와 영주권 취득이 더 용이해집니다.

 

다음은 이번에 발표된 22개의 전공이 포함된 STEM OPT가 가능한 전공들입니다. 이 서류는 또한 다음의 링크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ice.gov/doclib/sevis/pdf/stemList20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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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1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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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서 (I-485)를 신청할 때, 일반적으로 여행허가서 (I-131)과 취업허가서 (I-765)를 함께 접수합니다. 여행허가서와 취업허가서를 함께 접수하면 이민국은 일반적으로 두 기능을 함께 할 수 있는 하나의 카드를 발급하고 이 카드를 저희는 "Combination Card" 혹은 "Combo Card"라고 부릅니다.

 

이 Combo Card는 코로나사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이민국 업무 카테고리들 중 하나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는 90-day rule이 있어서 보통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면 90일 안에 Combo Card가 발급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오면서 이 90-day rule이 폐지되어 4-5개월 정도 소요되다가 코로나 사태 이후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Combo Card가 발급되는데 10-12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Combo Card가 처리되는 기간 동안 영주권 신청서 신청인이 별도의 적절한 비자나 취업허가서가 없다면 해외여행이나 취업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 Combo Card의 수속 기간은 많은 경우 매우 민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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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에 이민변호사협회 (AILA)에서 이민수속을 밟고 있는 외국인들과 이들을 대변하는 변호사들을 대신하여 이민국에 Combo Card지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민국이 속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이전 소송 건들에서도 이민국이 속도에 대한 소송을 받게 되면 일시적으로라도 속도를 개선하여 소송의 근거가 된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가 들어서도 눈에 띄는 속도개선이 없어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 간, 저를 포함한 이민변호사들과 미국이민변호사협회는 이민국이 동시에 접수된 여행허가서와 취업허가서에 대해 Combo Card를 발급하는 대신 취업허가서 (EAD)만 발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이민국의 처리방식은 이전의 Combo Card발급과는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발급이 이민국의 실수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처리 방식의 변화인지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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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는 이민국은 Combo Card대신 취업허가서를 우선 발급하는 쪽으로 업무방식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는 취업허가서의 발급이 지연되어 회사에서 강제로 퇴사를 해야하거나 일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여행허가서가 나오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보다 더 많고, 일을 하지 못하여 수입이 없는 경우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Combo Card의 속도를 올리는 대신 EAD라도 빨리 발급하는 쪽으로 이민국이 문제해결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결정에는 현재 이민국이 겪고 있는 인력난도 한 몫을 했을 것입니다.

 

새로운 업무방식에서 영주권 지원자는 OPT카드와 동일하게 생긴 EAD (취업허가서)를 받게되고, 차후 해외여행을 허용하는 여행허가서는 별도의 이민국 보안 종이에 인쇄된 서류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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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VvEc8A0O88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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