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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의 경우, 이력서를 보내주시면 O-1가능여부를 판단해드립니다. 이력서는 mail@ryulaw.us로 부탁드립니다. 그 외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 역시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 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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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채널의 영상들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이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많은 이유들 중 하나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라면 인종, 학력, 국적을 불문하고 미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민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인재영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지난 수 십년간 STEM인재 확보를 위해 F-1으로 유학을 온 유학생들이 1년이 아닌 3년동안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STEM OPT제도를 실시하고, 학력 조건이 없는 O-1 취업 비자에서 STEM분야 인재들에 대한 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재들이 고용주 없이 독립이민이 가능하도록 하는 NIW제도를 실시해 왔습니다. 미국은 지금 어느 때보다 반도체 인재들에 대한 필요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반도체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가진 분들이 NIW를 신청하여 독립이민을 하기에 아주 적절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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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최근 반도체 산업에 2,8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반도체육성법 (CHIPS)를 통과시키면서 미국의 반도체 패권을 다시 되찾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각 계에서는 이 법안만으로는 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중 많은 정치인들과 반도체 분야의 인사 실무자들이 언급하는 것은 반도체육성법 (CHIPS)에 외국인력을 미국으로 유치하는 이민정책에 대한 내용이 뒤늦게 빠져서 반도체 육성에 필수적인 전문인재 확보가 힘들다는 점입니다.

 

반도체 육성법이 처음 계획되어 하원을 통과했을 때는 STEM 분야 박사에 한해 영주권의 국가별 한도 (7%)를 면제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특정 분야의 경우, 박사 뿐만 아니라 석사에게도 영주권의 국가별 한도를 면제 확대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상원을 거치면서 이 특정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미국 이민법에서는 한 나라 출신이 압도적인 숫자로 미국에 이민을 오는 것을 막기 위해 매년 승인하는 영주권에 있어 한 국가출신의 숫자가 7%가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제한 조치 때문에 인도나 중국 출신들은 영주권 청원서가 승인되더라도 수년을 추가적으로 더 기다려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제한 조치는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인종적 국민 구성을 갑자기 극단적으로 바뀌지 않게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이 법안이 처음 소개 되었을 때 많은 이민변호사들과 이민정책 전문가들은 이 영주권 국가별 한도 폐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영주권 국가별 한도는 이민법의 큰 축을 이루고 있는 내용이라 아무리 반도체 인력과 STEM인력이 급하다 한들 이민법의 큰 축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었고 예상대로 변경 수정된 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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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반도체 대표 회사인 인텔, AMD, Texas Instrument등의 인사 담당자들이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에 미국 국적 이공계 학생들에 대한 투자 뿐만 아니라 외국 국적 이공계 기술 인력 확보 필요성을 호소하는 서안을 보냈다고 합니다. 정치인들도 반도체 인력 확보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권이나 반도체 분야에서의 움직임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재" 확보를 목표로 하는 NIW 독립이민 심사에는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는 반도체 분야의 박사 이상 학력의 인재들이 영주권을 비교적 쉽게 취득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NIW독립이민은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재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다른 취업영주권처럼 고용주가 필요하지 않은 독립이민 카테고리입니다. NIW독립이민심사에서는 "지원자의 분야가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지원자의 지금까지 활동을 근거로 했을 때 그리고 이후 활동을 예상했을 때 미국 국익에 도움을 줄 것인가"가 큰 판단 잣대가 됩니다. 따라서, 미국의 반도체 분야에 대한 투자, 노력과 각 분야에서 반도체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주장이나 움직임은 "지원자의 분야가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증명이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은 반도체 분야에서 박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분들이 NIW독립이민을 하기에 아주 적절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시기마다 어떤 산업군이 중요해지거나 필요하게 되면 미국은 NIW제도를 통해 해당 분야의 인재 확보에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STEM은 늘 항상 미국에서 가장 우선하는 분야였지만 그 중에서도 시기별로 computer programing, AI, 미래과학 등 유난히 NIW에서 강세를 보이는 분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박사 혹은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실무를 하고 계시고 미국 이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NIW제도를 고려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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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가 외국인 배우자를 가족초청 했고 둘이 결혼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외국인 배우자는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배우자는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되기 90일전부터 조건 해제를 위한 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가족초청은 미국 입장에서 최우선 순위 케이스로 절차가 빠르고 쉽게 진행됩니다. 이민국은 시민권자 배우자 절차의 이러한 장점을 악용하여 혹시라도 영주권을 위한 결혼이 있지 않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합니다.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 해제 청원서에서 이민국이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외국인 배우자가 시민권자와 한 결혼이 사랑을 기본으로 한 진실된 결혼 (Bona Fide Marriage)인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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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 해제를 위한 이민국 절차는 코로나 기간 중 가장 심각하게 지연된 케이스 종류들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가족초청 청원서가 진행되어 각국에 있는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고 영주권자가 된 경우, 조건해제 신청을 하면 무조건 인터뷰를 잡는다는 것이 이민국의 기존의 방침이었습니다. 대사관의 인터뷰 절차는 절대 소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진행했다면 인터뷰가 없었을 진실된 결혼의 증거가 차고 넘치는 케이스까지 단지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봤다는 이유만으로 이민국이 조건해제시 또 인터뷰를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불만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이민국은 4월 7일 발표에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비록 대사관 인터뷰를 하고 조건부영주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조건 해제시 이민국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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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된 결혼 (Bona Fide Marriage)의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 시민권자와 결혼생활이 유지되지 않아 독자적인 청원서 접수를 했더라도 함께 접수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에 충족하며 

- 제출된 서류에 위조나 사기의 여지가 없어보이고

- 문제가 될 수 있는 복잡한 사실관계가 없고

- 범죄기록이 없는 경우

이 결정이 적용되는 케이스들은 한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결정으로 이민국의 조건해제 절차의 지연이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이민국의 절차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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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TxgCgAQrYhU

 

오늘 주제 0:00:00” |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H-1B" 0:00:17” | 추첨을 하지 않는 "H-1B" 0:00:45” | 가장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연구직 "H-1B" 0:00:52” | 워낙 유명하니까 뭐 놀랄 게 있나요 0:01:14” | 정말 하고 싶었던 H-1B 이야기 0:01:35” | 왜 미국 본토만 생각하세요? 0:01:48” | 이민변호사라서 좋은 점 0:02:10” | 취업영주권도 가능합니다 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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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에서의 케이스 지연과 적체는 이제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시작된 케이스 지연이 코로나와 겹치면서 악화되더니 이제는 학생신분 변경의 경우 1년 이상 걸리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민국은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29일 속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몇 가지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 중 가장 눈에 띄고 확실한 개선을 가지고 올 것으로 보이는 것은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의 확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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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는 이민국에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케이스의 급행처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줍니다. 현재 이 서비스의 비용은 $2,500로 적지 않은 비용입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15일 내에 케이스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심사 결과에 따라 승인 혹은 추가자료요청 (RFE)과 같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실한 시간 계획이 가능합니다.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Premium Processing Service)는 현재 한정된 케이스 종류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가능한 종류는 비이민취업신분으로서 H-1B, O-1, E-2, L-1과 취업영주권 청원서 일부가 있습니다. 하지만, H-1B는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로 바로 결정을 받는데 반에 이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Premium Processing Service)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배우자인 H-4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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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은 이번 발표에서 이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 가 적용될 수 있는 케이스의 종류를 확대하여 빠른 처리를 원한다면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신청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추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카테고리는 미국 내 비이민비자 신분변경 (I-539)과 취업허가서 신청 (I-765), 그리고 기존에는 제외되었던 취업영주권 청원서의 주재원 (Multinational Executive or Manager), 그리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재 (NIW)가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이 언제부터 이 확대를 적용할지, 청구 비용을 유지할지 혹은 인상할지, 혹은 처리시간을 15일로 할지 혹은 연장할지에 대한 세부 계획이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이민국의 추가적인 발표가 나오는대로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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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WrOyAUyUqQM

오늘 주제 0:00:00” | H-1B사전접수결과 발표 완료 0:00:13” | 여름에 있을 추가 추첨 0:00:52” | 전공별 대안 0:01:23” | STEM 전공 0:01:28” | 예술, 건축, 인테리어 디자인, 음악 등 0:02:23” | 문과 (경영, 회계, 관리, 마케팅)- 이과도 고려할 수 있는 대안 0:03:31” | 이 기회에 사업가로 변신 0:05:04” | 낙담할 시간이 아니에요 0: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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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채널의 영상들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3월 29일, 이민국은 2022년 10월부터 시작하는 회계연도 2023년에 대한 H-1B 추첨을 마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민국은 H-1B 온라인 사전접수를 한 웹사이트를 통해 추첨에서 선정된 사람들에게는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추첨 결과는 고용주 혹은 담당 변호사의 USCIS Online Account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번에 추첨에서 선정된 분들은 H-1B 온라인 사전접수의 USCIS account상 status가 "Selected"로 바뀌었습니다. 접수는 되었지만 이번 추첨에서 선정되지 않은 경우 status는 "Submitted"로 나옵니다. 이 분들은 여름에 있을 수 있는 추첨에 다시 한번 자동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민국은 3월 추첨에서 선정되었으나 실제로 청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숫자만큼 여름에 다시 한번 추첨을 합니다. 이 추첨에서도 선정이 되지 않는다면 추첨에서 선정되지 않았다는 최종 안내를 받게 됩니다. 만약 Status가 "Denied"로 나온다면 해당 H-1B 신청인에 대해 동일한 회사에서 2개 이상의 사전접수가 접수되어 모든 서류가 부적합 결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만약 Status가 "Invalidated-Failed Payment"로 나온다면 이는 접수비가 지불되지 않아 접수가 거절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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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첨에서 선정된 사람들은 2022년 3월 1일부터 90일간 이민국이 지정한 지역 센터에 H-1B청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추첨에서 선정이 되었다는 것이 청원서도 승인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추첨에서 선정되신 분들은 청원서 준비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케이스는 청원서 준비에 더 유의하셔야 합니다.

 

1. 해외 학위 취득자

2. 전공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업무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가장 낮은 수준의 Prevailing wage (Wage Level 1)로 청원서가 들어가는 경우

4. Computer Programmers, Market Research Analysts, Marketing Specialists 와 같이 일반적으로는 학사를 요구하더라도 반드시 학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직종에서 일할 경우

5. 제 3의 기업이나 기관에 파견근무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H-1B온라인 사전접수로 3월 내내 마음을 졸이셨을텐데 추첨에서 된 기쁨도 잠시고 이제 청원서를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만약 유의가 필요한 청원서의 종류에 본인의 청원서가 해당된다면 경험많은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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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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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지난 2022년 1월 21일 더 많은 STEM전공자들의 미국 내 취업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의 전공에 22개의 새로운 전공을 추가했습니다. 이 전공에서 학위를 받은 학생들은 기존 OPT 1년에 추가로 STEM OPT 2년의 취업기회를 갖게 됩니다. "STEM OPT가 가능하다", 즉 "3년의 취업허용기간을 허락받는다"는 것은 OPT와 STEM OPT기간 중 취업비자인 H-1B 추첨에 여러번 참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H-1B를 취득하여 미국에 남아서 career를 쌓을 기회가 늘어남은 물론이고 3년이면 취업영주권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STEM OPT의 혜택을 받는 전공자들은 다른 전공자들에 비해 미국 체류와 영주권 취득이 더 용이해집니다.

 

다음은 이번에 발표된 22개의 전공이 포함된 STEM OPT가 가능한 전공들입니다. 이 서류는 또한 다음의 링크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ice.gov/doclib/sevis/pdf/stemList20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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