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 비자란?

비이민 비자는 여권에 부착되어 미국을 임시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려는 외국인은 자신의 여행 목적에 맞는 미국 비자를 신청하고 획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디즈니 월드에서 휴가를 보내려는 외국인은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B-1/B-2 미국 방문 비자를 필요로 합니다.

미국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많은 외국인들도 해외 여행 후 미국으로 돌아오려면 비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F-1비자로 공부중인 학생이 H-1B 비자를 받아 근로자로 신분 상태가 된다면 승인 통지서(Approval Notice)에 인쇄된 유효 기간 동안 미국 내에서 근무하고 체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중 고국을 방문한 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H-1B 비자로 근무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H-1B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캐나다인 및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다른 외국인들에게는 비자 요건에 대해 예외가 적용됩니다. 여행 시, 나에게 비자가 필요한지 여부가 궁금하다면 이민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비자 신청 절차는?

비자 신청 절차는 두 단계로 구성됩니다:

▶1단계 - DS-160 온라인 비자 신청서 작성

DS-160은 B-1/B-2, H-1B, K(약혼자) 등 미국 임시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사용되는 온라인 양식입니다. 비이민 비자 신청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는 각각 별도의 DS-160 온라인 비이민 비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다음 웹사이트를 통해 DS-160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https://ceac.state.gov/genniv/

※ 중요사항

• 개인적 및 생물학적 정보(예: 여권, 주소, 여행, 직장 및 교육 정보)를 제공할 준비를 해야 하며, 해당 과정의 일부로 여권에 사용되는 크기의 사진을 업로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국무부는 DS-160 작성을 위해 필요한 문서 유형에 대하여 자주 묻는 질문(FAQ)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웹사이트 우측 상단의 "언어 선택 툴팁(select tooltip language)"에서 언어를 선택하여 다른 언어로 신청서 질문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영어 이외의 언어를 선택하면 어떤 문장을 클릭하더라도 자동으로 번역됩니다. 단, 신청서는 반드시 영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 DS-160 양식을 작성할 때 웹사이트에서 신청 ID를 제공합니다. 이를 인쇄하거나 저장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정부 웹사이트는 탐색이 어렵고 자주 다운될 수 있으므로 로그아웃되었을 때 답변이 소실되지 않도록 자주 "저장" 버튼을 클릭하는 것이 좋습니다. DS-160 신청서는 30일간 접근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따라서 즉시 완료할 수 없는 경우 몇 주마다 DS-160 신청서에 접근하기 위해 캘린더 알림을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 DS-160 양식을 완료한 후에는 DS-160 확인서(DS-160 Confirmation)를 저장해야 합니다. 이는 비자 면접 예약에 필요합니다.

▶ 2단계 - 비자 면접 일정 예약 및 참석

DS-160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이민 비자 면접 일정을 예약해야 합니다. 비이민 비자 면접 일정을 예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www.usatraveldocs.com

https://ais.usvisa-info.com

https://www.usvisascheduling.com/

비자를 신청하는 국가에 따라 면접 일정을 예약할 때 사용할 시스템이 결정됩니다.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및 아프리카의 많은 영사관은 https://ais.usvisa-info.com 웹사이트를 사용하고, 인도, 호주, 일본 및 한국의 영사관은 https://www.usvisascheduling.com 웹사이트를 사용합니다. 면접 일정을 예약하기 위해 어떤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의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적절한 예약 시스템으로 연결됩니다.

이러한 웹사이트 중 하나를 통해 면접 일정을 예약하려면 계정을 생성하고 로그인한 후 적절한 비자 유형을 선택하고 비이민 비자 신청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비자 수수료는 신청하는 비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수수료를 납부한 후에는 비자 면접 일정과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영사관마다 비자 면접 대기 시간이 다르며, 며칠에서 1년 이상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여행을 해야 하고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는 면접 일정이 없는 경우 긴급 면접 일정(expedited appointment)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영사관에서 비자 신청자가 직접 면접에 참석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일부 영사관에서는 신청자를 면접에서 면제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자 신청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는 비자 면접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면접을 위해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지침과 필요한 문서 목록을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대사관 또는 영사관 웹사이트에는 보통 신청자의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록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비자가 발급되면 해당 비자에 기재된 신분으로 미국에 도착하여 입국할 수 있습니다.

본 안내문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상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안내문의 정보에 의존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행동하기 전에 이민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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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3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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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IN이란 무엇일까요?

ITIN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는 Social Security Number (SSN)의 발급이 불가하지만 미국에 세금신고를 위한 번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IRS가 발급하는 번호입니다. 미국 이민법에서 세금신고는 많은 경우 증거로 제시됩니다. ITIN은 SSN는 없지만 세금신고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세금신고를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또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외국인으로 SSN은 없지만 미국에서 재무활동(financial activities)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은행 계좌를 여는 일들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ITIN이란 ITIN관련 사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 ITIN이 있다고 해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취업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ITIN을 가지고 있다고 사회보장혜택 (Social Security benefits)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ITIN이 미국 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SSN은 없지만 세금 신고를 위해 ITIN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법상 비거주외국인 (nonresident foreign individual)이 미국에 세금신고를 해야 할 때 (여기에서 “nonresident”나 “resident”의 표현 은 세법상의 정의이며 이민법상 정의는 다릅니다.)
  • 비거주외국인 (nonresident foreign individual)이 국제조약에 의해 제공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할 때
  • 미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U.S. resident foreign individual)이 미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했을 때 세법상 거주인 (resident)으로 판단되어 세금신고를 해야할 때 외국인이 미국 세금신고에 배우자나 자녀로 등록이 되어야 할 때
  • 외국인이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거주자의 배우자로 세금신고를 함께 해야 할 때
  • 세법상 비거주 (nonresident) 외국인 학생, 교수, 혹은 연구자가 미국 세금 신고를 해야하거나 세금 면제에 대한 신청을 해야 할 때

 

▶ITIN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ITIN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Form W-7이라고 하는 IRS양식을 우선 작성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은 ‘IRS-authorized Certifying Acceptance Agent (CAA)’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미국에 있는 경우라면 IRS

Taxpayer Assistance Center (TAC)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을 하거나 CAA를 통해서 신청할 때의 장점은 원본서류

IRS에 보낼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ITIN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ITIN은 미국에서 연방 세금신고를 연속해서 3년이상 하지 않으면 만료됩니다.

ITIN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IRS의 웹사이트 (www.irs.gov)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ITIN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ITIN은 미국에서 연방 세금신고를 연속해서 3년이상 하지 않으면 만료됩니다.

ITIN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IRS의 웹사이트 (www.irs.gov)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일반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류지현 변호사 Ji Hyun Ryu, Esq.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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