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수사국 (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HSI)는 미국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산하에 있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에 소속된 기관입니다. 이 기관의 주요 업무는 미국의 안전과 보안을 위협하는 국내외 범죄들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특히 국경 범죄에 관련된 수사를 하기 때문에 비자 위조, 불법 체류자 단속에 대한 수사에 관여를 합니다.

국토안보수사국에서 제보가 있었건 혹은 어떤 이유에서든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 아무리 완벽하게 직원들의 합법적인 신분에 대한 서류를 준비한 고용주라도 당황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사업장을 방문하는 것은 국토안보수사국 뿐만 아니라 노동국 (Department of Labor) 혹은 이들을 대신하여 지역 경찰관이 나설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며, 고용주는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회사 직원들과 인사 담당자는 어떻게 상황을 대응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것은 만약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됩니다.

 

Step-by-Step Overview

1. 국토안보수사국 직원이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 회사의 Receptionist나 직원은 "Our company policy is to call our lawyer, and I am doing that now"라고 국토안보수사국 직원에게 알리고 회사의 변호사에게도 국토안보수사국 직원이 왔음을 통보합니다.

 

2. 국토안보수사국 직원이 영장을 가지고 왔는지, 영장이 합법적인 절차를 밟은 것인지 확인합니다.

국토안보수사국 직원은 회사의 Reception Area와 같은 공공구역 (Public Areas)로 간주되는 곳에는 출입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일하는 비공공 구역 (Non-public area)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유효한 수색영장 (warrant) 이나 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토안보수사국 직원에게 수색영장 (warrant)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유효한 수색영장은 1) 판사가 서명한 날짜와 함께 서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2)영장에는 수색이 가능한 곳의 주소, 위치와 압수가 가능한 서류들이 나열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기록 (payroll records), 직원 신상 기록 (employee identification documents), I-9과 같은 서류들이 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영장을 반드시 스캔/카피를 해서 관련 기록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또한, 방문한 국토안보수사국 직원의 이름과 소속, 그리고 이 케이스를 진행하는 검사 (US Attorney)의 이름을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3. 영장이 유효하다 할지라도 수색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색을 막지는 못합니다.

국토안보수사국 직원이 유효한 영장을 회사 직원에게 제시했다면 수색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색 전에 이 수색에 대해 반대한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회사의 반대는 이후 절차에서 회사를 방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국토안보수사국 직원은 수색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사업장 직원들에 대한 심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토안보수사국 직원들은 사업장의 전체 직원들이 사업장에있도록 명령하거나 시스템을 중단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직원을 특정 회의실이나 갇힌 공간에 두고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국토안보수사국 직원들이 수색 과정에서 잠겨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한다거나 파일을 열어달라고 한다면 협조하셔야 합니다. 국토안보수사국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거나 막아서는 경우 차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6. 수색이 끝나면 국토안보수사국 직원들은 압수한 물건과 심문 내용을 가지고 사업장을 떠날 것이고 보통 수 달이 걸려 추가 조사를 합니다.

 

고용주는 다음의 내용을 염두하고 상황에 대처하셔야 합니다.

 

1. 영장에 나와있는 서류외 추가적인 수색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있고 영장에 나와있는 수색 시간이 넘어서도 수색이 진행된다면 수색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각 국토안보수사국 직원들을 따라다니며 어떤 일을 하는지 노트를 적거나 비디오를 찍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국토안보수사국 직원들이 서류를 압수하려 한다면 서류에 대한 복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로서 국토안보수사국 직원들이 어떤 서류를 증거로 채택했는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3. 만약 영장에 나와있는 사업장의 구역, 서류들 외 다른 구역을 수색하려고 한다면 거절의사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수색 자체를 막기위해 몸싸움을 하시는 것은 불가하지만 거절의사를 보인 영장에 나와있지 않은 곳에서 수집한 증거는 차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변호사와의 서한이나 메모, 이메일은 Attorney-client priviledge에 의해 보호되는 서류들입니다. 만약 이러한 서류들에 대해 요구한다면 변호사와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 공유할 수 없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안보수사국 직원들이 압수한다면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절의사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시면 압수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5. 국토안보수사국 직원에게 압수한 서류들의 리스트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국토안보수사국 직원들은 어떤 서류를 가지고 가는지 리스트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6. 직원은 개인 의사로 국토안보수사국 직원과 대화를 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로서 직원들에게 국토안보수사국 직원들과 이야기하지 말라고 강요하거나 종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대화를 거부하거나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것은 괜찮습니다. 만약 국토안보수사국 직원이 직원들에게 Identification 서류를 요구한다면 고용주가 보여주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직원이 자신의 선택으로 보여주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은 자신의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국토안보수사국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직원들이 국토안보수사국 직원들의 동의하게 사업장을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거나 안내를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불법취업신분의 직원을 돕기 위해 잘못된 인사정보를 국토안보수사국 직원들에게 제시하는 것도 범죄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8. 보통 국토안보수사국의 수색은 몇 시간이 지속되기도 합니다. 만약 직원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약을 먹어야 하거나 자녀들을 픽업해야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있다면 국토안보수사국 직원들과 상의하신 후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9. 만약 일부 직원이 불법노동으로 국토안보수사국에 즉각 체포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들의 가족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보관하고 사건 발생 시 담당 직원을 배정해야 합니다.

상담문의: mail@ryulaw.us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4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4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아는게 병이다"라는 말이 이렇게

와 닿은 적이 없습니다. 이전 트럼프 행정부 하 이민국을 경험했던 제 입장에서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를 맞이하면서 걱정이 앞섭니다.

물론 다 같이 공황상태에 빠질 이유도 없고 그래서도 안됩니다.

하지만, 준비는 분명 필요합니다.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에서 예상되는 이민국의 practice, 그래서 현재 이민국에 케이스가 접수되어 있거나 접수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아래 내용에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심사 기준의 상향 조절

혈연관계인 시민권자 부모나 자녀, 형제는 관계에 대한 증명에 있어 큰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권자 배우자 가족초청의 경우 혈연이 아닌 결혼이라는 사회적 계약으로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따라서, 이민국은 사랑을 기반으로 한 결혼관계 (bona fide marriage)에 대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Bona Fide Marriage에 대한 증거를 준비할 때, 이전 바이든 행정부에서처럼 기본 조건을 충족하는 수준이 아닌 가능한 모든 종류의 증거서류들을 제시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Interview

이전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시민권자 배우자, 시민권자 부모, 시민권자 자녀들의 경우 인터뷰를 필수로 하는 법 구절을 수정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수의 인터뷰를 면제하였습니다. 특히 혈연 관계인 부모, 자녀의 경우 인터뷰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인터뷰의 숫자를 늘리거나 아예 의무화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인터뷰를 하는 것이 다시 일반적인 절차가 될 것입니다.

Public Charge

예전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많은 잡음이 생기고 케이스 거절의 근거가 되었던 것이 Public Charge였습니다. 이에, 현재 결혼을 하고 관련 케이스가 이민국에 접수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2024년 세금신고의 금액이 이민국이 정한 Poverty Guideline을 충분히 넘는지 재확인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한, Public Charge의 근거가 될 수 있는 federal benefits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Inadmissibility Issues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overstay를 하거나 employment authorization이 없이 일을 하는 것을 이민국은 크게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문제를 삼지 마라"가 아니라 officers의 심사의 자유재량권 (discretionary review)에 의한 처리입니다. 따라서, 언제든 이민국은 officers들에게 이러한 내용까지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inadmissibility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법에서 엄격히 보는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사소한 위법사항도 꼼꼼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Officer이 심사의 자유재량권 (discretionary review)을 행사하는데 있어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내용을 최대한 확보하셔야 합니다.

Request for Evidence (RFE) / Notice of Intent to Deny (NOID)

이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RFE, NOID의 숫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더 저희 이민변호사들을 힘들게 했던 것은 RFE, NOID없이 케이스를 즉각 거절해도 좋다는 guideline이었습니다. 이 guideline이 바이든 행정부에 넘어오면서 다시 부정적인 결정을 하기 전에 RFE와 NOID를 통해 신청자가 한 번 더 설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1월이 되면 다시 이전의 트럼프 행정부 guideline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RFE, NOID가 나오지 않도록 케이스를 처음부터 확실하게 접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담문의: mail@ryulaw.us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4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AILA) 자료를 바탕으로 포스팅하였습니다.


자신에게 투표 자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허가 없이 투표를 하거나 미국 시민이라고 주장하여 선거에 투표하는 것은 연방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이로 인해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문제는 개인의 이민 혜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추방의 위험을 초래합니다.
실수로 투표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투표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투표 자격에 대해 확신이 없다면 이민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연방 선거에 투표하기 위해 귀하는 반드시

1. 미국 시민권자여야 합니다.

  •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 해외에서 미국시민권자 부모로부터 태어났거나
  • 귀화 (후천적 미국시민권 취득)를 한 경우

2. 귀하가 살고있는 주(state)의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투표일 전에 18세 이상의 성인이 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투표일 당일에 18세가 된다면 선거 이전에 미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주(state)의 등록마감일까지 투표등록을 하세요.

 ▶ 언제, 어디서 어떻게 투표할 수 있는지 살피기

일부 주에서는 투표권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1. 중범죄 전과가 있거나
  2. 정신적 무능력자일 경우

귀하의 주(state)에서 귀하의 투표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관할 지역(카운티)의 선거 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세요.

 

투표하는 방법

  1. 선거 당일 지정된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합니다.
  2. 지정된 사전전 투표소에서 미리 직접 투표할 수도 있습니다.
  3. 우편으로 투표용지(부재자 투표용지)를 요청하고 우편으로 투표가 가능합니다. 부재자 투표 안내보기
  4. 필요하다면 임시 투표용지를 요청하세요. 임시 투표용지 (provisional ballot)알아보기

선거 캠프에 기부하거나 봉사하기

  • 미국 시민과 합법적인 영주권자는,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연방 정치 캠페인에 기부하고 자원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 외국인(비시민권자), DACA, TPS, 그리고 비이민 비자 소지자는 정치 캠페인에 금전적으로 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의사결정 역할을 하지 않는 한 정치 캠페인에 자원봉사(무급)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상담문의: mail@ryulaw.us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Copyright © 2023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뉴저지변호사 #뉴욕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로펌 #미국이민변호사 #가족초청변호사 #미국취업비자 #미국이민 #미국취업 #미국취업이민 #취업비자변호사 #O1 #O1예술가비자 #O1변호사 #예술가비자변호사 #H1B변호사 #L비자변호사 #주재원비자변호사 #독립이민 #독립이민변호사 #NIW변호사 #EB1변호사 #류지현이민변호사 #류지현변호사 #유튜버변호사 #유튜버이민변호사

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일부 체류 신분 (E-1, E-2, E-3, H-1B, H-1B1, L-1, O-1, TN)과 그 부양가족은 신분이 종료되면 60일 혹은 남은 신분 기간 중 더 짧은 기간만큼의 Grace Period 가 허용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신분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청원서를 다른 고용주로 이전하거나 미국 내에서 다른 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하는 점은 모든 신분이 60일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E-1, E-2, E-3, H-1B, H-1B1, L-1, O-1, TN이더라도 만약 승인받은 청원서 기간이 60일보다 짧으면 60일이 아닌 청원서 승인기간 만큼만 grace period로 인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1. Grace Period는 왜 중요한가요?

Grace Period에 대한 규정이 생긴 것은 2016년으로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이민절차상 정말 큰 변화를 가지고 온 규정 중 하나입니다. Grace Period덕분에 체류 신분이 중단되더라도 일정 기간 안에 신분을 바꾸거나, 다른 고용주를 찾아 청원서를 이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 Grace Period의 시작은 언제인가요?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된 경우, Grace Period는 Termination of Employment 다음 날부터 시작합니다. Termination of Employment는 임금을 지불된 마지막 날입니다.

3. Grace Period가 허용되는데 횟수 제한이 있나요?

Grace Period는 동일 고용주에 대해 한 번만 허용됩니다. 자신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든 회사가 직원을 퇴사 처리를 하든 퇴사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해당 회사에 다시 들어가서 일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Grace Period의 횟수가 무제한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엄격히 말해서 Employer A에 대해 승인된 H-1B로 일을 하는 경우, Employer A에 대해서는 1회의 Grace Period가 허용됩니다. 만약 H-1B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직원이 Employer A를 퇴사하고 Employer B와 일하기 위해 새로운 청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Employer B에 대해서도 Grace Period가 허용됩니다.

4. Grace Period기간 중에 일해도 되나요?

Grace Period는 체류를 허용하는 기간이지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아닙니다. 만약 종료된 비이민비자 신분 외 다른 사유로 EAD를 받은게 아니라면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5. Grace Period기간 중 고용주가 저를 다시 고용하기로 결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매우 드문 경우지만 이 경우에는 동일한 직책으로 고용을 하는지 혹은 퇴사 결정 이후 회사가 이민국에 퇴사 내용을 통보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회사가 이민국에 퇴사 통보를 하지 않았고 동일한 직책으로 Grace Period기간 중 동일한 청원회사로 다시 고용되었다면 추가적인 조치 없이 일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청원서를 다시 접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6. Grace Period기간 중 여행을 해도 되나요?

Grace Period기간 중 출국을 한다면 Grace Period는 종료되고 다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과 비자를 다시 취득해야 합니다.

7. 해외에 나갔는데 회사에서 퇴사 처리되었다면 전 어떻게 되나요?

해외에 나가있는데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했다면 Grace Period는 없습니다. Grace Period는 해당 외국인 직원이 미국에 체류하다가 퇴사 처리가 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직원은 미국에 돌아오고자 한다면 이미 terminate된 신분이 아닌 새로운 합법적인 신분과 비자를 취득해야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Copyright © 2023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뉴저지변호사 #뉴욕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로펌 #미국이민변호사 #가족초청변호사 #미국취업비자 #미국이민 #미국취업 #미국취업이민 #취업비자변호사 #O1 #O1예술가비자 #O1변호사 #예술가비자변호사 #H1B변호사 #L비자변호사 #주재원비자변호사 #독립이민 #독립이민변호사 #NIW변호사 #EB1변호사 #류지현이민변호사 #류지현변호사 #유튜버변호사 #유튜버이민변호사

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영주권은 영구적인 권리이지만 영주권 카드는 10년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이 만료되기 전에 영주권 신청서 (I-90)를 접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민국의 영주권 신청서 처리가 점점 지연되면서 이제는 2년 걸리는 케이스는 다수이고 2년이 넘게 걸리는 케이스들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영주권자의 편의를 위해 기존에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면 접수증 (Receipt notice)으로 자동 연장해주는 기간을 기존의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9월 18일 이후 접수 된 케이스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이미 영주권 연장 신청서 (I-90)를 접수하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이민국에서 3년으로 수정된 접수증 (receipt notice)으로 다시 받으시게 됩니다. 다만, 이민국에서 다시 인쇄해서 발송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자동 연장 증명은 만료된 영주권과 접수증 (Receipt notice)를 함께 제시하는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두 서류 중 하나라도 분실하는 경우 역시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추가 기간 연장을 증명하는 ADIT (Alien Documentation, Identification, and Telecommunications) 도장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경우, ADIT도장은 일반적으로 1년 유효하기 때문에 새로운 영주권이 발급될 때까지 여러 차례 이민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길 수 있어 서류를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합니다.

접수증으로 연장해주는 기간을 늘리고, 접수증을 다시 인쇄하여 발송하는 수고를 하는 대신 영주권 연장 신청서 (I-90)가 지연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참 좋을텐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민국의 이번 결정이 근본적인 문제는 두고 땜질을 하는 느낌이어서 아쉬움이 듭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문의는 mail@ryu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3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6월 밀입국자 구제책으로 행정명령인 "Keeping Families Together"를 발표하고 지난 8월 19일부터 관련 서류의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다음의 조건을 갖춘 경우, 임시거주허가 (Parole in Place, "PIP")를 받을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취업허가서 (EAD)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이 절차의 신청 대상자는 1) 2014년 6월 17일 혹은 그 이전에 미국에 정식 입국 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한 자로, 2) 입국 이후 계속 미국에 살고 있으며, 3) 2024년 6월 17일 이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접수 시점 결혼을 유지하고 있고, 3) 영주권자의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범죄행위나 국가위협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녀는 이민법상 2024년 6월 17일을 기준으로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여야 한다는 "Child"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밟으면 영주권이 나오는 건가요?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밀입국자 구제책 "Keeping Families Together"에서 현재 접수를 받고 있는 I-131F는 승인시 임시거주허가 (Parole in Place, "PIP")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절차를 밟는다고 해서 바로 영주권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밀입국자 구제책의 첫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행정부는 두 번째 단계인 영주권 신청절차를 차후에 발표하게 됩니다.

이 절차가 승인되면 받는 임시거주허가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이 절차가 승인되면 이민국은 승인된 날짜에서 3년동안 유효한 임시거주허가를 발급합니다. 하지만, 이 임시거주허가는 여행허가서는 아닙니다. 따라서, 출국하게 되면 임시거주허가가 취소되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범죄행위가 발생하면 임시거주허가는 국토안전부 (DHS)의 직권으로 바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DACA가 승인되어 DACA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일부 DACA소지자들은 DACA승인 이후 임시여행허가서를 발급받아 출국 후 다시 입국을 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번 행정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DACA가 승인된 적이 있으나 유지를 하지 못했고, 출국하고 재입국한 기록이 없으며, 이번 행정명령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이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임시거주허가는 연장이 가능한 절차인가요?

국토안전부 (DHS)는 연장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있지 않고 승인된 임시거주허가가 종료되기 전에 영주권 신청 절차를 시작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범죄기록이 있다면 이번 절차는 절대 신청이 불가한건가요?

이민국은 관련 발표에서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임시거주허가가 승인되어야 하는 인도적 사유 (humanitarian reasons)이나 공익 (significant public benefits)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미국 체류기간 (Length of presence in the U.S.), 미국에서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 상황, 장애가 있는 시민권자 부모, 시부모, 형제, 자매를 돌보고 있는 상황, 노동국에서 심사하고 있는 노동법위반사례의 피해자인 경우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가 제시되는 경우 이민국은 케이스를 독립적으로 심사하고 결정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어야 하는 조건에서 "결혼을 했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결혼식을 했다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단순히 결혼식을 했다고 해서 "결혼을 했다"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정식으로 결혼신고가 이루어지고 공식 결혼증명서 (official marriage certificate)이 발급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결혼 자체가 불법이거나 결혼신고 없이 동거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번 신청과정에서 결혼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민권자의 양자녀 (step-child)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10년 거주기록을 채워야 하나요?

시민권자의 양자녀 (step-child)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10년 이상 거주 조건을 채울 필요는 없지만 2024년 6월 17일부터 접수날짜까지 출국없이 미국에 살고 있었다는 증명은 필요합니다.

서류가 접수되어야 하는 마감기한이 있나요?

마감기간은 없습니다.

미국에 심사없이 입국한 이후 기준이 되는 2024년 6월 17일까지 체류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어느정도인가요?

따로 발표된 기준은 없으나 만약 제출한 서류들 간 빈 기간이 많은 경우 이민국은 추가자료요청 (RFE)을 할 수 있습니다.

임시거주허가신청을 위해 서류를 제출하면 제 정보가 자동으로 ICE나 다른 이민기관에 공유되는 것은 아닐까요?

이민국은 신청자가 국가보안, 사회안전, 국경보안과 관련하여 위협을 주는 인물이라는 판단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집행기관과 서류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만약 임시거주허가신청을 해 놓고 기다리는 과정 중 CBP나 ICE에서 출두 명령을 받는다면 추방절차가 시작되는건가요?

2021년 9월 30일에 발표된 Guidelines for the Enforcement of Civil Immigration Law에 따르면 국토안전부는 국가보안, 사회안전, 혹은 국경보안에 위협이 되는 불법체류자에 집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신청자가 국가보안, 사회안전, 국경보안에 위협이 되는 인물이라 판단하여 ICE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기로 결정한다면 임시거주허가신청을 했다고 그 행동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임시거주허가신청이 거절되면 어떻게 되나요?

임시거주허가신청이 거절된다고 해서 무조건 출두명령(Notice to Apepra)가 발급되거나 이민국이 거절된 신청자의 정보를 ICE로 넘기는 것은 아닙니다. 거절된 신청자가 국가보안, 사회안전, 혹은 국경보안에 위협이 되는 인물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민국은 관련 정보를 법집행기관과 공유합니다. 또한, 거절되는 경우 이 절차는 상고 (appeal)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보 혹은 증거와 함께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임시거주허가신청서가 승인되면 어떤 서류가 발급되나요?

이번 신청서가 승인되면 이민국은 승인서 (I-797 Approval Notice)를 발급하고 이 서류에는 체류 유효기간과 I-94가 포함됩니다.

I-601A를 접수하고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거주허가신청이 I-601A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I-601A를 신청한 사람도 이번 임시거주허가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시거주허가신청이 진행되는 동안 그리고 승인되는 경우에도 I-601A절차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임시거주허가신청이 승인되고 차후에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미국 내 영주권 취득을 신청하는 셈이 되므로 해외에서 영주권비자를 받는 조건인 I-601A는 자동으로 거절됩니다.

이번 절차에서 이민국은 I-601A가 이미 접수되어 있거나 승인된적이 있다면 이 사람이 신청한 I-131F를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절차에서 취업허가서(EAD)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이민국이 임시거주허가신청을 승인하여 승인서를 받으면 그 때 취업허가서 (EAD)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허가서가 승인되면 임시거주허가로 승인된 승인기간과 동일한 유효기간의 취업허가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해야지만 다시 취업허가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빈 기간 없이 취업허가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차후 영주권 신청서에 대한 발표가 나오면 최대한 빨리 접수를 해야 합니다.

이번 임시거주허가신청에서 가족초청청원서 (I-130) 의 접수나 승인이

필수인가요?

이번 임시거주허가신청을 할 때 가족초청청원서(I-130)가 접수되어 있어야 한다거나 승인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하지만, 임시거주허가신청이 승인되더라도 가족초청청원서(I-130)가 승인되어 있지 않으면 차후 영주권 신청서 (I-485)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가족초청청원서(I-130)는 Premium processing service와 같이 급행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가능한 빨리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시거주허가신청이 승인되고 영주권 신청서 (I-485)접수를 위해

대기중인데 이혼을 하거나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미망인(widow,widower)로 영주권 신청서 접수자격을 충족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하는 시점에 별거중이거나 이후 재혼을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와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서 신청이 불가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aw.u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RYU LAW FIRM 사무실이 확장 이전합니다.

새로운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10 Elizabeth St. STE #302

River Edge NJ 07661

 

더욱 쾌적하고 넓은 공간에서 고객님들과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Tel: 201-401-5005
  • Email: mail@ryulaw.us
  • www.ryulaw.us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서 가족 및 친척의 영주권을 후원할 계획이라면, Form I-864라 불리는 재정보증 서약서에 서명하여, 미국이민국에 제출해야합니다.

재정보증 서약서 (Form I-864)란?

재정보증서약서 (Form I-864)에 서명함으로써, 귀하는 피후원인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법적인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는 피후원인들이 미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명을 해야 하는 사람

  • 주 후원인: 주 후원인은 이민자의 영주권을 신청하는 미국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 공동 후원인: 주 후원인의 소득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동 후원인이 필요합니다. 이 때 공동 후원인은 주 후원인과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

후원 자격

  • 최소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미국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 소득이 연방 빈곤 기준(Federal Poverty Guidelines)의 125%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지침은 USCIS 웹사이트(www.uscis.gov/i-864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책임

후원인은 피후원인이 연방 빈곤선의 125% 이상의 소득을 유지하도록 보장하고, 피후원인의 소득이 해당 수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재정적 위험 및 고려 사항

  • 법률적 효과: 후원인이 이민자(피후원인)가 필요로 할 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으면 피후원인은 후원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후원인은 법원 및 법률 비용을 지불할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 파산: 파산은 Form I-864에 따른 의무를 면제시키지 않습니다.
  • 정부 혜택: 후원인은 이민자(피후원인)가 받는 복지 수당 중 자산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받는 Medicaid, SNAP, TANF, 또는 SSI 등을 상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반면, 응급 의료 서비스나 실업 수당과 같은 복지 수당은 상환할 책임이 없습니다.

후원 책임의 종료

후원인으로서의 재정 지원 의무는 다음의 사항들 중 하나가 발생한 때 종료됩니다:

해당 개인이,

  •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때.
  • 40분기의 근로를 완료한 때(약 10년).
  • 미국을 영구히 떠난 때.
  • 미국에서 추방되었으나 다른 후원자를 통해 다시 미국 거주권을 얻은 때.
  • 사망한 때.

이혼 후에도 계속되는 의무

이혼은 Form I-864에 따른 책임을 종료시키지 않습니다. 게다가 법원은 일반적으로 사전 혼인, 사후 혼인 또는 이혼 계약과 같은 사적 계약을 이러한 의무를 피하는 적법 유효한 원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후원 철회

영주권 신청이 승인되기 전에는 후원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영주권이 부여되고 나면, 상기에 열거된 조건 중 하나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후원인의 의무가 유지됩니다.

주소 변경 고지

미국 내 영주권자나 외국인은 주소가 변경되면 USCIS에 10일 이내에 주소 변경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민권자인 경우 이 의무가 없지만 I-864에 후원인으로 서명을 한 경우 이후 주소가 바뀐다면 3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5,000 이하의 벌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책무에 대한 이해

Form I-864에 서명하는 행위는 중요한 법적 책임을 수반합니다. 따라서 후원을 진행하기 전에 이러한 의무를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후원인이 공적 지원 없이 자립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안내문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상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안내문의 정보에만 의존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행동하기 전에 이민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문의: mail@ryulaw.us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3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상담이메일: mail@ryulaw.us

상담문의바로가기>>

 

비이민 비자란?

비이민 비자는 여권에 부착되어 미국을 임시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려는 외국인은 자신의 여행 목적에 맞는 미국 비자를 신청하고 획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디즈니 월드에서 휴가를 보내려는 외국인은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B-1/B-2 미국 방문 비자를 필요로 합니다.

미국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많은 외국인들도 해외 여행 후 미국으로 돌아오려면 비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F-1비자로 공부중인 학생이 H-1B 비자를 받아 근로자로 신분 상태가 된다면 승인 통지서(Approval Notice)에 인쇄된 유효 기간 동안 미국 내에서 근무하고 체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중 고국을 방문한 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H-1B 비자로 근무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H-1B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캐나다인 및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다른 외국인들에게는 비자 요건에 대해 예외가 적용됩니다. 여행 시, 나에게 비자가 필요한지 여부가 궁금하다면 이민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비자 신청 절차는?

비자 신청 절차는 두 단계로 구성됩니다:

▶1단계 - DS-160 온라인 비자 신청서 작성

DS-160은 B-1/B-2, H-1B, K(약혼자) 등 미국 임시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사용되는 온라인 양식입니다. 비이민 비자 신청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는 각각 별도의 DS-160 온라인 비이민 비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다음 웹사이트를 통해 DS-160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https://ceac.state.gov/genniv/

※ 중요사항

• 개인적 및 생물학적 정보(예: 여권, 주소, 여행, 직장 및 교육 정보)를 제공할 준비를 해야 하며, 해당 과정의 일부로 여권에 사용되는 크기의 사진을 업로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국무부는 DS-160 작성을 위해 필요한 문서 유형에 대하여 자주 묻는 질문(FAQ)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웹사이트 우측 상단의 "언어 선택 툴팁(select tooltip language)"에서 언어를 선택하여 다른 언어로 신청서 질문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영어 이외의 언어를 선택하면 어떤 문장을 클릭하더라도 자동으로 번역됩니다. 단, 신청서는 반드시 영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 DS-160 양식을 작성할 때 웹사이트에서 신청 ID를 제공합니다. 이를 인쇄하거나 저장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정부 웹사이트는 탐색이 어렵고 자주 다운될 수 있으므로 로그아웃되었을 때 답변이 소실되지 않도록 자주 "저장" 버튼을 클릭하는 것이 좋습니다. DS-160 신청서는 30일간 접근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따라서 즉시 완료할 수 없는 경우 몇 주마다 DS-160 신청서에 접근하기 위해 캘린더 알림을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 DS-160 양식을 완료한 후에는 DS-160 확인서(DS-160 Confirmation)를 저장해야 합니다. 이는 비자 면접 예약에 필요합니다.

▶ 2단계 - 비자 면접 일정 예약 및 참석

DS-160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이민 비자 면접 일정을 예약해야 합니다. 비이민 비자 면접 일정을 예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www.usatraveldocs.com

https://ais.usvisa-info.com

https://www.usvisascheduling.com/

비자를 신청하는 국가에 따라 면접 일정을 예약할 때 사용할 시스템이 결정됩니다.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및 아프리카의 많은 영사관은 https://ais.usvisa-info.com 웹사이트를 사용하고, 인도, 호주, 일본 및 한국의 영사관은 https://www.usvisascheduling.com 웹사이트를 사용합니다. 면접 일정을 예약하기 위해 어떤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의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적절한 예약 시스템으로 연결됩니다.

이러한 웹사이트 중 하나를 통해 면접 일정을 예약하려면 계정을 생성하고 로그인한 후 적절한 비자 유형을 선택하고 비이민 비자 신청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비자 수수료는 신청하는 비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수수료를 납부한 후에는 비자 면접 일정과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영사관마다 비자 면접 대기 시간이 다르며, 며칠에서 1년 이상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여행을 해야 하고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는 면접 일정이 없는 경우 긴급 면접 일정(expedited appointment)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영사관에서 비자 신청자가 직접 면접에 참석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일부 영사관에서는 신청자를 면접에서 면제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자 신청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는 비자 면접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면접을 위해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지침과 필요한 문서 목록을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대사관 또는 영사관 웹사이트에는 보통 신청자의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록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비자가 발급되면 해당 비자에 기재된 신분으로 미국에 도착하여 입국할 수 있습니다.

본 안내문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상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안내문의 정보에 의존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행동하기 전에 이민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문의: mail@ryulaw.us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3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상담이메일: mail@ryulaw.us

상담문의바로가기>>

 

▶ITIN이란 무엇일까요?

ITIN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는 Social Security Number (SSN)의 발급이 불가하지만 미국에 세금신고를 위한 번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IRS가 발급하는 번호입니다. 미국 이민법에서 세금신고는 많은 경우 증거로 제시됩니다. ITIN은 SSN는 없지만 세금신고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세금신고를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또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외국인으로 SSN은 없지만 미국에서 재무활동(financial activities)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은행 계좌를 여는 일들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ITIN이란 ITIN관련 사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 ITIN이 있다고 해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취업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ITIN을 가지고 있다고 사회보장혜택 (Social Security benefits)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ITIN이 미국 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SSN은 없지만 세금 신고를 위해 ITIN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법상 비거주외국인 (nonresident foreign individual)이 미국에 세금신고를 해야 할 때 (여기에서 “nonresident”나 “resident”의 표현 은 세법상의 정의이며 이민법상 정의는 다릅니다.)
  • 비거주외국인 (nonresident foreign individual)이 국제조약에 의해 제공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할 때
  • 미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U.S. resident foreign individual)이 미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했을 때 세법상 거주인 (resident)으로 판단되어 세금신고를 해야할 때 외국인이 미국 세금신고에 배우자나 자녀로 등록이 되어야 할 때
  • 외국인이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거주자의 배우자로 세금신고를 함께 해야 할 때
  • 세법상 비거주 (nonresident) 외국인 학생, 교수, 혹은 연구자가 미국 세금 신고를 해야하거나 세금 면제에 대한 신청을 해야 할 때

 

▶ITIN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ITIN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Form W-7이라고 하는 IRS양식을 우선 작성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은 ‘IRS-authorized Certifying Acceptance Agent (CAA)’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미국에 있는 경우라면 IRS

Taxpayer Assistance Center (TAC)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을 하거나 CAA를 통해서 신청할 때의 장점은 원본서류

IRS에 보낼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ITIN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ITIN은 미국에서 연방 세금신고를 연속해서 3년이상 하지 않으면 만료됩니다.

ITIN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IRS의 웹사이트 (www.irs.gov)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ITIN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ITIN은 미국에서 연방 세금신고를 연속해서 3년이상 하지 않으면 만료됩니다.

ITIN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IRS의 웹사이트 (www.irs.gov)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일반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류지현 변호사 Ji Hyun Ryu, Esq.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3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상담이메일: mail@ryulaw.us

상담문의바로가기>>

#뉴저지변호사 #뉴욕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로펌 #미국이민변호사 #가족초청변호사 #미국취업비자 #미국이민 #미국취업 #미국취업이민 #취업비자변호사 #O-1 #O-1예술가비자 #O-1변호사 #예술가비자변호사 #H1B변호사 #L비자변호사 #주재원비자변호사 #독립이민 #독립이민변호사 #NIW변호사 #EB1변호사 #류지현이민변호사 #류지현변호사 #유튜버변호사 #유튜버이민변호사 http://www.ryulaw.us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