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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lizabeth St. STE #302

River Edge NJ 07661

 

더욱 쾌적하고 넓은 공간에서 고객님들과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Tel: 201-401-5005
  • Email: mail@ryulaw.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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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는 전문직종 (Speciality Occupation)에 일하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비이민 취업비자들 중 하나입니다. H-1B는 대부분의 비이민비자들과 달리 체류기간에 6년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6년보다 길게 H-1B비자를 연장하여 체류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1. H-1B기간 동안 해외에서 체류했던 기한 회복요청하기

(H-1B Recapture Time)

H-1B의 "6년 기한"을 말할 때, 법적으로 이 6년은 미국에서 H-1B로 실제 체류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승인받은 H-1B기간 중 해외에 체류를 했다면 이 기간 만큼 추가로 연장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는 휴가는 당연히 포함하고 출장 역시 미국에 있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이러한 요청을 "recapture"라고 합니다.

H-1B Recapture Time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 해외에 있었다는 증명이 필수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서류는 I-94이지만 I-94가 항상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I-94의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해외 체류를 증명하기 위해, 비행기표, 비행기 마일리지 누적 증명서류,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 동안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는 증거 서류, 호텔 숙박 기록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서류는 부수적인 서류들로 이민국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입출국마다 I-94가 제대로 업데이트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Extensions based on Pending Permanent Residence

H-1B는 취업영주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즉 이민의 의도가 있을 것을 인정하는 dual-intent 비자입니다. 또한, H-1B로 일을 하는 많은 경우 취업영주권을 진행합니다. H-1B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취업영주권을 진행하고 있다면 취업영주권의 단계에 따라 H-1B를 6년 이상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영주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무조건 H-1B 연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6년 이후 H-1B 연장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LC (Labor Certification)을 접수하고 365일 이상 지난 경우 ("the 365-day rule")
  • 만약 LC가 필요없는 취업영주권 카테고리라면 I-140청원서가 접수된 경우
  • I-140청원서가 승인되었으나 문호 상황으로 바로 I-485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없는 경우

3. 6년 후 다시 시작하기 ("Restarting the six-year clock")

만약 H-1B의 6년을 모두 소진했다면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한 후 다시 H-1B를 신청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저희는 "reset the six year H-1B clock"혹은 "researt the six year H-1B clock"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H-1B를 6년 소진하고 나서 다른 신분으로 변경한 후 미국에 계속 있었다면 H-1B가 끝난 날짜에서 1년이 지났다고 해도 H-1B의 자격은 없습니다. 반드시 해외에 실질적으로 체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해외에 거주했다는 증거로 해외 임대계약서 (lease agreement), 고용계약서(employment agreement)와 임금지불영수증을 제시합니다.

H-1B의 6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고 가능한 빨리 취업영주권 절차를 시작하면 좋겠지만 일은 항상 원하는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회사 사정상, 혹은 고용주의 선택에 의해, 혹은 H-1B를 가지고 일하는 외국인의 이직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취업영주권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영주권 절차를 진행중인데 H-1B의 6년 기한이 거의 소진되어 H-1B의 연장이 필수적이라면 자신의 상황이 위의 예외적인 연장을 허락하는 상황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3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서 가족 및 친척의 영주권을 후원할 계획이라면, Form I-864라 불리는 재정보증 서약서에 서명하여, 미국이민국에 제출해야합니다.

재정보증 서약서 (Form I-864)란?

재정보증서약서 (Form I-864)에 서명함으로써, 귀하는 피후원인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법적인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는 피후원인들이 미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명을 해야 하는 사람

  • 주 후원인: 주 후원인은 이민자의 영주권을 신청하는 미국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 공동 후원인: 주 후원인의 소득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동 후원인이 필요합니다. 이 때 공동 후원인은 주 후원인과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

후원 자격

  • 최소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미국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 소득이 연방 빈곤 기준(Federal Poverty Guidelines)의 125%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지침은 USCIS 웹사이트(www.uscis.gov/i-864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책임

후원인은 피후원인이 연방 빈곤선의 125% 이상의 소득을 유지하도록 보장하고, 피후원인의 소득이 해당 수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재정적 위험 및 고려 사항

  • 법률적 효과: 후원인이 이민자(피후원인)가 필요로 할 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으면 피후원인은 후원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후원인은 법원 및 법률 비용을 지불할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 파산: 파산은 Form I-864에 따른 의무를 면제시키지 않습니다.
  • 정부 혜택: 후원인은 이민자(피후원인)가 받는 복지 수당 중 자산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받는 Medicaid, SNAP, TANF, 또는 SSI 등을 상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반면, 응급 의료 서비스나 실업 수당과 같은 복지 수당은 상환할 책임이 없습니다.

후원 책임의 종료

후원인으로서의 재정 지원 의무는 다음의 사항들 중 하나가 발생한 때 종료됩니다:

해당 개인이,

  •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때.
  • 40분기의 근로를 완료한 때(약 10년).
  • 미국을 영구히 떠난 때.
  • 미국에서 추방되었으나 다른 후원자를 통해 다시 미국 거주권을 얻은 때.
  • 사망한 때.

이혼 후에도 계속되는 의무

이혼은 Form I-864에 따른 책임을 종료시키지 않습니다. 게다가 법원은 일반적으로 사전 혼인, 사후 혼인 또는 이혼 계약과 같은 사적 계약을 이러한 의무를 피하는 적법 유효한 원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후원 철회

영주권 신청이 승인되기 전에는 후원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영주권이 부여되고 나면, 상기에 열거된 조건 중 하나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후원인의 의무가 유지됩니다.

주소 변경 고지

미국 내 영주권자나 외국인은 주소가 변경되면 USCIS에 10일 이내에 주소 변경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민권자인 경우 이 의무가 없지만 I-864에 후원인으로 서명을 한 경우 이후 주소가 바뀐다면 3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5,000 이하의 벌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책무에 대한 이해

Form I-864에 서명하는 행위는 중요한 법적 책임을 수반합니다. 따라서 후원을 진행하기 전에 이러한 의무를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후원인이 공적 지원 없이 자립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안내문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상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안내문의 정보에만 의존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행동하기 전에 이민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문의: mail@ryulaw.us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3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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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IN이란 무엇일까요?

ITIN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는 Social Security Number (SSN)의 발급이 불가하지만 미국에 세금신고를 위한 번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IRS가 발급하는 번호입니다. 미국 이민법에서 세금신고는 많은 경우 증거로 제시됩니다. ITIN은 SSN는 없지만 세금신고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세금신고를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또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외국인으로 SSN은 없지만 미국에서 재무활동(financial activities)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은행 계좌를 여는 일들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ITIN이란 ITIN관련 사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 ITIN이 있다고 해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취업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ITIN을 가지고 있다고 사회보장혜택 (Social Security benefits)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ITIN이 미국 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SSN은 없지만 세금 신고를 위해 ITIN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법상 비거주외국인 (nonresident foreign individual)이 미국에 세금신고를 해야 할 때 (여기에서 “nonresident”나 “resident”의 표현 은 세법상의 정의이며 이민법상 정의는 다릅니다.)
  • 비거주외국인 (nonresident foreign individual)이 국제조약에 의해 제공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할 때
  • 미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U.S. resident foreign individual)이 미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했을 때 세법상 거주인 (resident)으로 판단되어 세금신고를 해야할 때 외국인이 미국 세금신고에 배우자나 자녀로 등록이 되어야 할 때
  • 외국인이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거주자의 배우자로 세금신고를 함께 해야 할 때
  • 세법상 비거주 (nonresident) 외국인 학생, 교수, 혹은 연구자가 미국 세금 신고를 해야하거나 세금 면제에 대한 신청을 해야 할 때

 

▶ITIN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ITIN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Form W-7이라고 하는 IRS양식을 우선 작성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은 ‘IRS-authorized Certifying Acceptance Agent (CAA)’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미국에 있는 경우라면 IRS

Taxpayer Assistance Center (TAC)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을 하거나 CAA를 통해서 신청할 때의 장점은 원본서류

IRS에 보낼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ITIN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ITIN은 미국에서 연방 세금신고를 연속해서 3년이상 하지 않으면 만료됩니다.

ITIN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IRS의 웹사이트 (www.irs.gov)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ITIN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ITIN은 미국에서 연방 세금신고를 연속해서 3년이상 하지 않으면 만료됩니다.

ITIN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IRS의 웹사이트 (www.irs.gov)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일반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류지현 변호사 Ji Hyun Ryu, Esq.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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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은 지난 12월 27일, 새로운 프리미엄 프로세싱 수속료(Premium processing fee)를 발표하고 2월 26일부터 실행할 것을 확정하였습니다. 만약 빠른 케이스 진행을 위해 Premium processing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비용이 인상되기 전에 신청하시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민국에서 발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민국에 케이스를 일반으로 접수하는 경우, average processing time은 이민국이 공지를 하지만 실제 케이스가 언제 처리될지 예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엄프로세싱서비스(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신청하는 경우, 15일 혹은 45일과 같이 이민국이 정해놓은 기한 내에 케이스에 대한 심사를 한다는 점에서 케이스 속도에 어느 정도 확실성을 보장합니다.

 

이민국은 이전에도 여러차례 프리미엄프로세싱서비스 수속료 (premium processing fee)의 인상을 시도하고 예고했지만 여러가지 반대의견에 부딪쳐 실행을 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인상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전에도 계속 언급되었던 프리미엄프로세싱 처리 날짜를 calendar days에서 business days로 바꾸는 내용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기존에 접수된 케이스에 대해 프리미엄프로세싱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고려하고 계셨다면 2월 26일 이전 신청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또한, 기업들은 비자 관련 예산을 책정할 때 상향 조정된 프리미엄프로세싱 서비스비용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류지현 변호사 Ji Hyun Ryu, Esq.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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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D카드 540일 자동 연장이 2023년 10월 26일 만료됩니다.

EAD(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EAD를 연장하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기존에는 180일이 자동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EAD신청서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180일이 지나도 EAD카드가 재발급되지 않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미국 회사들은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2022년 5월 4일 바이든 행정부는 일시적으로 이 연장기간을 180일에서 540일로 늘리도록 하였습니다. 덕분에 EAD연장신청을 한 분들이 큰 어려움 없이 일을 하면서 EAD연장 처리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540일 연장 제도는 10월 26일에 만료되고 이후 접수되는 케이스는 기존의 180일 연장만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EAD를 10월 26일 이전 연장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10월 26일 이전 신청서를 접수하여 540일 연장 혜택을 누리는 것이 EAD소지자에게도 미국 회사에게도 혜택이 될 것입니다.지금 EAD카드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연장이 가능하다면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지현 변호사 RYU TUBE◀◀

EAD취업허가서 540일 자동연장 10월 26일 만료, 내 EAD카드 지금 확인하기!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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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0faVC5_iPoU

0:00:15” 결혼이라는 계약, 그리고 계약 파기 | 0:01:08” 인생에서 연습할 수 없는 이혼 | 0:02:03” 미국에서 이혼을 할 때 이민법상 신분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 0:04:03” 이혼이 비이민비자신분에 끼치는 영향 | 0:06:35” 이혼이 조건부 영주권자에게 끼치는 영향 0:08:40”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 0:09:20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VAWA제도
 
*이 영상은2023년 5월에 있었던 한미정신건강협회 세미나 “당신의 결혼 생활은 괜찮으신가요?” 세미나의 녹화영상편집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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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채널의 영상들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3월 H-1B추첨이 있었고 이 추첨에서 선정된 케이스는 6월 30일까지 청원서 접수를 마쳐야 합니다. 3월 추첨이 예년보다 치열했다는 것은 변호사들끼리 대화에서 이미 느끼고 있었지만 실제 저희의 예상이 틀리지 않았다는 이민국의 수치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민국의 발표에 따르면 예년 2.4:1에서 3.2:1로 경쟁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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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이 발표한 숫자는 올해 3월 추첨에 특이한 양상/경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줍니다. 첫번째, 미국 고용주가 H-1B Online Registration을 한 숫자들 중 최종적으로 추첨의 조건을 충족한 H-1B Online Registration의 숫자가 이전 해보다 확연히 적은 약 50% 비율이었습니다. "조건을 충족한 Online Registration 숫자 (이민국 자료상 "Eligible Registrations")"는 전체 접수케이스 중 부적격으로 판단된 케이스들을 뺀 숫자입니다. 부적격으로 판단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동일 고용주가 동일 직원에 대해 1개 이상의 Online Registration을 했거나, Online registration 기간동안 서류 접수를 하였으나 최종 마감이 되기 전에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접수를 취소했거나, 혹은 접수비가 제대로 지불되지 않은 케이스들입니다. 어떤 사유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지 이민국에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에 대한 판단은 힘들지만 동일 고용주가 1개 이상의 Online Registration을 하거나 접수비가 제대로 지불되지 않는 것은 행정적인 실수이고 이 비율은 갑자기 변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년과 숫자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은 고용주가 접수를 했다가 마음을 바꾼 경우들이 예년보다 많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이 점은 두 번째 특징과도 어느 정도 연관관계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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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동일한 Beneficiary가 2개 이상의 유효한 H-1B Online Registration을 하는 케이스가 이전 해보다 압도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숫자는 매년 증가해 왔지만 올해의 경우 거의 3배로 늘면서 높은 경쟁률에 주요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국 입장에서 이러한 갑작스러운 숫자 변화는 혹 H-1B 추첨제도를 악용해서 추첨의 가능성을 올리려는 Fraud의 시도를 더 많이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에, 이민국은 이 자료를 발표하면서 부당하게 추첨의 가능성을 올리는 fraud의 시도에 대한 경고를 함께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무를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H-1B 추첨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회사도 그리고 졸업 후 H-1B가 필요한 외국인 학생들도 합법적인 선 안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석사과정 중에 있는 학생들은 이미 학사 이상의 학력 조건을 충족하고 학부 전공을 이어서 공부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졸업 전부터 CPT등으로 인턴쉽을 한 회사들을 통해 H-1B추첨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H-1B 자체가 일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H-1B 추첨에서 선정되면 H-1B를 Part-time으로 하거나 혹은 Full-time을 하더라도 학업과 일을 병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H-1B추첨에서 안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졸업 전부터 채용 예정자들을 H-1B 추첨에 등록하는 사례들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펌들도 신입 Law School 졸업생에 대한 고용이 확정되면 OPT로 일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우선 H-1B 추첨에 포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는 회계사, 약사와 같은 전문직 분야에서 흔히 보이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민국이 우려하는 fraud의 시도라기 보다는 기업들과 H-1B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점점 더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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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숫자들을 보면서 H-1B에 배정된 숫자는 정해져 있는데 왜 "최종 선정된 Registration 숫자 (이민국 자료상 "selections")는 제각각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올해의 경우 예년 보다 H-1B청원서 접수를 최종적으로 하는 숫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승인되는 케이스도 많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조금 적게 추첨에서 선정한 것으로 이민국은 설명했습니다.

 

H-1B는 기업과 외국인 유학생들이 모두 선호하는 비이민취업비자입니다. 경쟁이 치열해질 수록 H-1B Online Registration의 추첨 가능성을 높히기 위한 합법적인 시도들은 H-1B의 경쟁률이 높으면 높을 수록 더 심해질 것입니다. 반면 H-1B는 경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취업비자이기도 합니다. 내년의 경쟁률은 경제 상황과 인력시장의 상황, 대선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자신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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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3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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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https://youtu.be/0faVC5_iPoU

0:00:15” 결혼이라는 계약, 그리고 계약 파기 | 0:01:08” 인생에서 연습할 수 없는 이혼 | 0:02:03” 미국에서 이혼을 할 때 이민법상 신분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 0:04:03” 이혼이 비이민비자신분에 끼치는 영향 | 0:06:35” 이혼이 조건부 영주권자에게 끼치는 영향 0:08:40”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 0:09:20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VAWA제도
 
*이 영상은2023년 5월에 있었던 한미정신건강협회 세미나 “당신의 결혼 생활은 괜찮으신가요?” 세미나의 녹화영상편집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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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각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비이민비자를 발급하기 위한 수수료가 6월 17일자로 인상됩니다. 다음은 주요 비이민비자의 수수료 인상내용입니다.

인터뷰 자체는 6월 17일 이후에 보거나 혹은 아직 인터뷰 일정을 잡지 않았더라도 이미 수수료를 지불하였다면 수수료 영수증에 있는 수수료 지불 번호는 유효기간 내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사관의 비이민비자 수수료는 지난 2012년에 일부 그리고 2014년에 일부 인상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한동안 인상에 대한 소식이 없다가 이번에 인상되는 것입니다.

 

한국계 회사로 1년에 꽤 많은 수의 E-2직원을 고용하는 회사라면 수수료가 인상되는 6월 17일 이전 미리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도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으로 비자 인터뷰를 여름에 볼 계획이었다면 미리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도 현명한 대처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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