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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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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나 음주운전이 발생했다면 0:00:00” | 유학생이 절도, 음주운전, 폭력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0:00:25” | CIMT 0:00:49” | 비자 박탈 이메일을 받으셨나요? 0:01:30” | 이민변호사가 판단을 위해 고려하는 것들 0:01:48” | 유학생활, 힘들어요 0: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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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jt--ht-p4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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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P에서 예고했던 대로 1월 31일부터 E-2와 L 배우자는 입국만으로 I-94에 새로운 코드를 받게 되었고, 이 코드로 추가 EAD없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증명됩니다.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Headquarters (CBP HQ) has confirmed that new E and L Class of Admission (COA) codes were implemented on January 31, 2022. Upon entry, the I-94s generated for the spouses of E and L holders will reflect these new COA.

 

https://blog.naver.com/ryu_esq/22258547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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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새로운 학기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전환했던 많은 학교들이 다시 오프라인 대면 수업 방식을 택하면서, 한국으로 갔던 많은 F-1 유학생들이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학기가 첫 학기인 새내기 신입생들도 입국을 하고 있습니다. 설렘 반, 걱정 반 미국 유학생활 선배로서 유학생활의 성공여부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는 개인의 노력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것 못지 않게 F-1 학생비자의 특성과 유의사항을 잘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입니다. 학생비자 규정을 위반해서, 혹은 학생비자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해서 비자가 취소된다거나 중요한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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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받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학생비자는 기본적으로 취업과 같은 경제활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학문들은 실무 경험이 필수일 수도 있고, 실무 경험이 필수는 아니더라도 실무 경험을 통해 학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수업 외 다른 경험을 통해서 미국이라는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비자는 취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러한 예로 On-campus Jobs, CPT, OPT가 있습니다.

 

On-Campus Jobs은 학교 내 캠퍼스에서 학교가 고용주가 되어 할 수 있는 취업기회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학교 기숙사 까페테리아에서 일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On-Campus Jobs은 생각보다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취업 관련 부서에서 사무 업무를 볼 수도 있고, Research Assistant나 Teaching Assistant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 International Office에서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업무를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취업기회는 미국 사회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이민법적으로는 별도의 취업허가가 필요없고 근무 기간에 제약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동시에 하는 일의 종류에 따라 이력서에 기재가 가능한 스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Social Securiy Number (SSN)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도 중요한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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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신분인 유학생들에게 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은 학교 졸업 이전에 실무 경험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취업허가입니다. 이 제도는 유학생이 전공과 관련된 실무 경험을 하고자 하는 경우, 혹은 학교에서 인턴쉽을 학위를 받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 취업허가입니다. CPT는 이민국이 아닌 학교가 검토하고 승인하는 취업허가이기 때문에 수속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또한, 이민국이 아닌 학교 자체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일부 학교는 매우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학생이 많지 않은 학교들의 경우 학교 담당자가 CPT에 대해 전혀 몰라서 CPT로 일을 하고자 하는 유학생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가끔 있습니다. 또한, CPT로 1년을 꽉 채워서 일을 하게 된다면 OPT의 기회가 박탈되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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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신분인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취업허가는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입니다. 이 제도는 유학생들이 졸업 후 전공과 관련된 실무경험을 미국에서 쌓을 수 있도록 1년동안 취업을 허락해주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졸업 후에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졸업 전에도 OPT신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졸업 전에 OPT신청을 권하지 않는 이유는 OPT는 졸업 후에 사용할 때만 취업비자인 H-1B로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OPT는 각 학위 과정마다 1회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사를 졸업하고 OPT를 신청하고, 석사를 졸업하고 OPT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미 석사를 마치고 OPT를 쓴 경우, 다시 석사를 한다고 해서 OPT의 기회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적절한 취업허가 없이 학생비자로 일을 하는 것은 불법노동이기 때문에 이민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불법노동은 유학생 비자가 박탈될 수 있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비자나 영주권 취득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학생비자로서 일을 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하고, 만약 일을 해보고자 한다면 적절한 취업허가를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미국 유학의 목적은 미국에서의 교육과 학위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경험을 통해 유학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이후 미국에 취업을 하거나 한국으로 귀국하여 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학력의 다른 유학생들과 차별화 할 수 있는 경력 스펙까지 쌓을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학생비자인 경우 취득할 수 있는 다양한 취업기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서 유학생활을 100%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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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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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연방정부에서 백신을 모두 다 맞고 14일이 지난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좋다고 발표를 했지만, 각 주의 안전 규정과 차이가 발생하면서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연방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연방의 정책을 따르지만 동시에 각 이민국의 field service center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주 정부의 안전 규정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민국을 방문하시는 경우, 알고 계셔야 하는 주요 유의사항과 실제 practice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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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더나나 화이자의 경우는 2차까지 맞은 후 그리고 존슨앤존슨의 경우 백신 접종 후 2주가 지났다면 이민국 내부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백신을 맞았다는 증명이 가능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이민국 내부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도, 만약 주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면 이민국까지 가기 위한 건물 내부 이동 경로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마스크는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3. 2살 미만의 어린이는 백신을 맞지 않았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2살 이상인 경우 백신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직 백신 접종이 불가한 어린이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4. 다음의 경우에는 백신접종여부와 상관없이 이민국 입장이 불가합니다.

- 100.4F (38 C) 혹은 그 이상의 열이 있는 경우

- COVID-19의 증상이 있거나 지난 14일 내에 확진자와 접촉이 있었던 경우

- 해외에서 미국 내 입국 후 1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 크루즈 여행 후 미국에 입국한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그 외 의사나 관련자에게 자가격리를 하라고 안내를 받은 경우

 

5. 예약시간의 15분전까지 도착하도록 하고 그 전에 도착하는 경우 다른 곳에서 대기했다가 이민국 시설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권 선서는 30분입니다)

 

6. 서명에 사용할 수 있는 검정색 혹은 파란색 펜은 각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등으로 이민국을 방문하는 경우, 인터뷰를 보는 사람의 I-94를 확인한 후 미국 입국일이 최근 10일 이내라면 인터뷰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경우들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데 인터뷰 일정을 통보받았다면 인터뷰 날짜에서 10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인터뷰 일정을 다시 잡으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이민국 시설 방문에 있어 우려사항이 있으신 경우, 반드시 담당 변호사와 미리 상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민국의 코로나 안전 지침은 다음의 웹사이트에 업데이트 됩니다.

 

https://www.uscis.gov/about-us/uscis-response-to-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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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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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KOTRA 해외시장뉴스에 기고된 글입니다.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8/globalBbsDataView.do?setIdx=246&dataIdx=188691 

 

많은 기대를 안고 시작한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부가 업무를 시작한 지 100일이 조금 지났습니다. 첫 100일은 4년의 대통령 임기를 생각하면 매우 짧은 기간이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가 우선시하는 과제들, 그리고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민 분야는 친이민 정책의 바이든 대통령이 바로 직전의 반이민 정책을 고수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쉽게 차별화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부는 현재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미국을 일으켜 세우고 실업률을 낮추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민 분야는 바이든 행정부의 현재 최우선 관심 분야는 아니며 아직 획을 그을만한 굵직한 이민정책의 발표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100일,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이 변화들 중 미국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과 미국 취업·정착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큰 영향을 준 대표적인 변화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1. 전문직 단기 취업비자(H-1B)

 

이전의 트럼프 행정부는 Buy American Hire American(BAHA)이라는 정책 기조 하에 여러 대통령령(Executive Order)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대통령령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취업비자 분야는 전문직단기취업비자(H-1B)와 주재원비자(L-1비자)였습니다.

 

H-1B비자는 학사 이상의 학력을 필요로 하는 전문직에 종사하고자 하며 학사 이상의 학력 기준을 충족한 외국인 인재에 대해 최대 6년까지 미국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비자는 컴퓨터를 포함한 STEM과 경영 분야의 유능한 해외인재를 미국 기업에 공급하는 파이프라인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또한, 유학생으로 미국 내에서 학위를 마치면 OPT로 취업을 한 후 H-1B 비자, 취업영주권을 받는 것이 미국에서 커리어를 쌓아가는 매우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따라서, H-1B는 학생비자와 영주권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유학생이나 미국 취업을 목표로 하는 개인에게도 취득 가능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포함한 IT 분야 직종을 직접 언급하면서 전통적으로 H-1B 비자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모든 직업군에 대해 실제로 H-1B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무조건 의심해라”라는 한층 강화된 이민국 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많은 수의 H-1B 청원서에 대해 추가 자료 요청(RFE)을 시작했고, 이는 자연스럽게 케이스의 지연, 그에 따른 청원서 포기와 거절률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일부 이민변호사들은 컴퓨터 프로그래머라는 직책명으로 H-1B서류가 들어가면 이민관이 서류를 보지도 않고 무조건 추가 자료 요청(RFE)을 한다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2월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국 심사 가이드라인을 폐지하였습니다. 이는 “의심하지 말라는 말라, 무조건 승인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민국이 정한 기준 이상의 수준으로 해당 직책이 학사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불필요한 추가 자료 요청(RFE)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 기간 중 거절되었지만 법원에서 부당한 거절이었다고 판단한 일부 H-1B 청원서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국은 다시 접수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실행 예정이었던 임금순 H-1B 선발제도의 실행을 보류하고 제도 자체가 적법하고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바이든 대통령의 친이민 정책기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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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기업가를 위한 체류허가제도(International Entrepreneur Parole Program)

 

해외 기업가를 위한 체류허가제도(International Entrepreneur Parole Program)는 오바마 행정부 말기에 발표되었던 친이민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이민자들이 미국의 기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에 비해 취직보다 자기 사업을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러한 사업들 중에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향후 미국 경제를 선도해 갈 창의적 기업들이 실제 많다는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해외 기업가들에게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체류 허가를 내주는 제도입니다. 발표 당시 매우 획기적인 제도로 소개돼 많은 기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오면서 사실상 즉각 폐지되어 실행조차 제대로 못해보고 폐지된 대표적인 친이민정책으로 꼽혀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5월 10일, 이 프로그램의 부활을 예고하고 직후 14일 이민변호사들, 그 외 관련자들과 컨퍼런스콜을 통해 프로그램의 목적, 절차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제도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Start-up 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디자인돼 있고 사업가 자신이 직접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체류와 사업이 허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E-2 투자자 비자와 차별화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전 제도들과 달리 자신의 사업체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매우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케이스 지연과 속도 개선 노력

 

현재 이민국과 각 국 대사관은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수준의 심각한 케이스 지연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바마 행정부였던 2014년과 트럼프 행정부의 2019년을 비교해보면 이민국에 접수되는 케이스는 오히려 10% 정도 줄었는데 케이스가 처리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오히려 101%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숫자는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수정되고 새로 시작된 정책들로 케이스 지연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후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모든 신분 변경에 대해 지문 채취를 의무화하고 모든 취업영주권 신청자들에게 이민국 인터뷰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지문 채취나 인터뷰는 이민국 직원이 직접 신청자들을 만나서 대면으로 처리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지문 채취와 인터뷰를 해야 하는 케이스의 숫자는 파격적으로 늘었지만 이민국 직원의 숫자는 동결되면서 케이스는 지연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이민국과 대사관은 직원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지문 채취와 인터뷰를 일정 기간 전격 중단하였고 이후 다시 업무를 재개했지만 이미 적체된 케이스들로 케이스 진행 속도는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례없는 케이스 지연은 미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과 취업비자, 취업영주권 신청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국 케이스 진행의 속도 개선을 위해 5월 13일 H-1B 배우자와 자녀(H-4), L-1배우자와 자녀(L-2)와 같은 일부 비이민비자 신분 변경 연장 시 지문 채취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정책을 조절하고 다른 비이민비자에 대해서도 지문 채취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규정을 제시하고 의견수렴기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1년으로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OPT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많은 유학생들이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OPT를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고 해외로 다시 유출되는 상황을 인지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OPT 신청 자체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하여 접수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5월 1일까지 접수됐는데 코로나19로 처리가 지연된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OPT 허용기간을 승인일로부터 12개월이 아닌 14개월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하였는데 이민국에서 접수 서류 처리과정에서 지연이 있어 서류상 오류가 확인돼 거절되었을 때는 이미 합법적인 접수기간이 지나 어려움을 겪은 일부 유학생들에게 다시 접수할 수 있는 기간을 열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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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들과 미국 취업·정착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내용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민 정책 결정들도 있었습니다. 우선,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취임 직후 Tracy Renaud을 이민국장 권한 대행(Acting Director)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이민국장은 행정부의 정책기조를 실무에 적용하는 직책으로 각 행정부의 이민정책 성격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Tracy Renaud 이민국장 권한 대행의 경우 친이민정책의 대표적인 인물로 향후 이민국의 업무 기조 변화 방향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뀐 여러 이민 정책들을 다시 검토하고 수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20년 시민권 시험(Civic Test)에 출제될 수 있는 문제의 수를 늘리고 시험 문제도 기존의 10개 문항에서 20개로 늘리기로 발표했었습니다. 이 발표는 합법적인 영주권자의 시민권 취득을 저해한다고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월 이러한 시민권 시험을 이전 수준으로 다시 재조정했습니다.

 

물론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의 눈치를 보느라 선거운동을 할 때 약속한 만큼의 이민 정책 분야에서 성과를 못 내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국민의 일부, 혹은 일부 정당의 대표는 아닙니다. 모두의 목소리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과 중도의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위치이고 코로나19로 시름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예방, 경제 외 다른 분야에서의 급작스러운 정책 변경은 여러 우려와 혼란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코로나19에서 미국이 회복되면 미국은 급격한 경제 회복과 발전으로 유능한 외국인 인재들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점이 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H-1B 전문직 단기 취업비자와 취업영주권에 배정되어 있는 비자 및 영주권 숫자의 증가와 STEM분야 고학력인재들에 대한 특별 비자/영주권 제도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권의 초반기인 현재 시점에서 미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취업, 유학을 생각하는 개인이라면 무조건적인 낙관주의보다는, 이러한 친이민정책이 현실화되는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향후 발표될 수 있는 추가적인 친이민정책에 따른 유연성을 가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1년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면서 각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들은 직원들이 안전을 위해 대사관 내 영주권인터뷰(이민비자인터뷰)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진행하는 케이스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발표한 두 번의 Proclamations으로 일부 카테고리의 영주권인터뷰(이민비자인터뷰)는 아예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후 국무성에서는 영주권인터뷰(이민비자인터뷰)의 시작을 안내했지만 실질적인 절차나 처리 숫자는 각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의 재량에 맡김으로서 적체(Backlog)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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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국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러한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대기중인 케이스를 총 4 Tier의 우선 그룹 (Priority Tiers) 로 나누어 우선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무부의 우선 순위입니다.

 

Tier One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카테고리): 입양자녀, 계속 대기시 자녀의 나이가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나이가 되는 경우 (age-out cases), 특별이민비자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일부 국가 출신으로 미 정부와 일하는 사람들)

Tier Two (두번째 우선 카테고리): 시민권자/영주권자 직계가족, 약혼자비자, 영주권회복신청자

Tier Three (세번째 우선 카테고리): 직계가족외 모든 가족 초청, 특별이민비자 (미국 정부의 해외직원)

Tier Four (네번째 우선 카테고리): 취업영주권을 포함한 나머지 신청자들

 

이 발표에 따르면, 취업영주권 신청자들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Proclamations으로 작년에는 진행이 아예 중단되었고 올해에도 Tier Four로 가장 낮은 중요성을 가지고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하반기까지도 Backlog의 영향을 가장 심하게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은 Tier Two로 그래도 우선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하였으나 미국 내 청원서 절차도 많이 지연되어 있고 아직 각 지역 미국 대사관이 적극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큰 진전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하반기가 들어가고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서 속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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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사관의 영주권인터뷰(이민비자인터뷰)절차는 Zoom과 같은 화상인터뷰가 불가하고 직접 대면 (in-person)인터뷰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대사관에서는 무엇보다도 대사관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하여 재량권을 갖고 있는 이상 인터뷰 실시에 적극적일 이유가 없고, 인터뷰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징계나 불이익이 전혀 없다는 것이 조만간 속도 개선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인터뷰(이민비자인터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은 마지막 단계에서 한없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 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코로나 재유행의 가능성, 낮은 백신 접종률, 적극적이지 않은 대사관의 인터뷰 업무 실행으로 올해 상반기 속도 개선은 매우 힘들어 보입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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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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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코로나로 흔들리는 미국 경제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3차 경기부양지원금 (EIP)를 지급했습니다. 일부 외국인은 경기부양지원금의 지불 기준이 되는 2019년 혹은 2020년 세금신고를 했기 때문에 경기부양지원금을 받았지만 실상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J-1인턴으로 미국에서 일을 하는 바람에 세금신고는 했지만 이미 한국으로 귀국한 경우가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혹시라도 받지 말아야 하는 국가의 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차후 이민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되어 받은 지원금을 반납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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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크로 경기부양지원금을 받은 경우: 체크 뒷면에 서명하는 자리에 VOID라고 작성한 후 반환하는 이유를 적은 COVERLETTER와 체크를 IRS, 5045 E. Butler Ave. Fresno CA 93888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은행 계좌로 경기부양지원금을 받은 경우: 받은 금액만큼 개인 체크나 money order로 IRS에 반납하면 됩니다. 이 경우, pay to order에는 "U.S. Treasury"라고 적으시고 메모란에 "1st/2nd/3rd EIP" 그리고 본인의 SSN이나 ITIN을 적어서 IRS, 5045 E. Butler Ave. Fresno CA 93888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3. Debit Card로 경기부양지원금을 받은 경우: 데빗 카드를 반환 사유를 적은 coverletter와 함께 Money Network Cardholder Services, 2900 Westside Parkway Alpharetta GA 30004로 보내시면 됩니다.

 

자신이 경기부양지원금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질문은 이민법이라기 보다는 세법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부터 점검하고자 하신다면 회계사님과 상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정부가 무려 세차례의 경기부양지원금을 지불하는 것을 보면서 미국의 경제력을 다시 한 번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직장이나 건강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경기부양지원금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일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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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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