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6월 밀입국자 구제책으로 행정명령인 "Keeping Families Together"를 발표하고 지난 8월 19일부터 관련 서류의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다음의 조건을 갖춘 경우, 임시거주허가 (Parole in Place, "PIP")를 받을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취업허가서 (EAD)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이 절차의 신청 대상자는 1) 2014년 6월 17일 혹은 그 이전에 미국에 정식 입국 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한 자로, 2) 입국 이후 계속 미국에 살고 있으며, 3) 2024년 6월 17일 이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접수 시점 결혼을 유지하고 있고, 3) 영주권자의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범죄행위나 국가위협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녀는 이민법상 2024년 6월 17일을 기준으로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여야 한다는 "Child"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밟으면 영주권이 나오는 건가요?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밀입국자 구제책 "Keeping Families Together"에서 현재 접수를 받고 있는 I-131F는 승인시 임시거주허가 (Parole in Place, "PIP")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절차를 밟는다고 해서 바로 영주권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밀입국자 구제책의 첫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행정부는 두 번째 단계인 영주권 신청절차를 차후에 발표하게 됩니다.

이 절차가 승인되면 받는 임시거주허가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이 절차가 승인되면 이민국은 승인된 날짜에서 3년동안 유효한 임시거주허가를 발급합니다. 하지만, 이 임시거주허가는 여행허가서는 아닙니다. 따라서, 출국하게 되면 임시거주허가가 취소되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범죄행위가 발생하면 임시거주허가는 국토안전부 (DHS)의 직권으로 바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DACA가 승인되어 DACA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일부 DACA소지자들은 DACA승인 이후 임시여행허가서를 발급받아 출국 후 다시 입국을 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번 행정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DACA가 승인된 적이 있으나 유지를 하지 못했고, 출국하고 재입국한 기록이 없으며, 이번 행정명령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이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임시거주허가는 연장이 가능한 절차인가요?

국토안전부 (DHS)는 연장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있지 않고 승인된 임시거주허가가 종료되기 전에 영주권 신청 절차를 시작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범죄기록이 있다면 이번 절차는 절대 신청이 불가한건가요?

이민국은 관련 발표에서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임시거주허가가 승인되어야 하는 인도적 사유 (humanitarian reasons)이나 공익 (significant public benefits)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미국 체류기간 (Length of presence in the U.S.), 미국에서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 상황, 장애가 있는 시민권자 부모, 시부모, 형제, 자매를 돌보고 있는 상황, 노동국에서 심사하고 있는 노동법위반사례의 피해자인 경우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가 제시되는 경우 이민국은 케이스를 독립적으로 심사하고 결정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어야 하는 조건에서 "결혼을 했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결혼식을 했다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단순히 결혼식을 했다고 해서 "결혼을 했다"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정식으로 결혼신고가 이루어지고 공식 결혼증명서 (official marriage certificate)이 발급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결혼 자체가 불법이거나 결혼신고 없이 동거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번 신청과정에서 결혼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민권자의 양자녀 (step-child)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10년 거주기록을 채워야 하나요?

시민권자의 양자녀 (step-child)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10년 이상 거주 조건을 채울 필요는 없지만 2024년 6월 17일부터 접수날짜까지 출국없이 미국에 살고 있었다는 증명은 필요합니다.

서류가 접수되어야 하는 마감기한이 있나요?

마감기간은 없습니다.

미국에 심사없이 입국한 이후 기준이 되는 2024년 6월 17일까지 체류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어느정도인가요?

따로 발표된 기준은 없으나 만약 제출한 서류들 간 빈 기간이 많은 경우 이민국은 추가자료요청 (RFE)을 할 수 있습니다.

임시거주허가신청을 위해 서류를 제출하면 제 정보가 자동으로 ICE나 다른 이민기관에 공유되는 것은 아닐까요?

이민국은 신청자가 국가보안, 사회안전, 국경보안과 관련하여 위협을 주는 인물이라는 판단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집행기관과 서류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만약 임시거주허가신청을 해 놓고 기다리는 과정 중 CBP나 ICE에서 출두 명령을 받는다면 추방절차가 시작되는건가요?

2021년 9월 30일에 발표된 Guidelines for the Enforcement of Civil Immigration Law에 따르면 국토안전부는 국가보안, 사회안전, 혹은 국경보안에 위협이 되는 불법체류자에 집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신청자가 국가보안, 사회안전, 국경보안에 위협이 되는 인물이라 판단하여 ICE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기로 결정한다면 임시거주허가신청을 했다고 그 행동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임시거주허가신청이 거절되면 어떻게 되나요?

임시거주허가신청이 거절된다고 해서 무조건 출두명령(Notice to Apepra)가 발급되거나 이민국이 거절된 신청자의 정보를 ICE로 넘기는 것은 아닙니다. 거절된 신청자가 국가보안, 사회안전, 혹은 국경보안에 위협이 되는 인물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민국은 관련 정보를 법집행기관과 공유합니다. 또한, 거절되는 경우 이 절차는 상고 (appeal)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보 혹은 증거와 함께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임시거주허가신청서가 승인되면 어떤 서류가 발급되나요?

이번 신청서가 승인되면 이민국은 승인서 (I-797 Approval Notice)를 발급하고 이 서류에는 체류 유효기간과 I-94가 포함됩니다.

I-601A를 접수하고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거주허가신청이 I-601A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I-601A를 신청한 사람도 이번 임시거주허가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시거주허가신청이 진행되는 동안 그리고 승인되는 경우에도 I-601A절차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임시거주허가신청이 승인되고 차후에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미국 내 영주권 취득을 신청하는 셈이 되므로 해외에서 영주권비자를 받는 조건인 I-601A는 자동으로 거절됩니다.

이번 절차에서 이민국은 I-601A가 이미 접수되어 있거나 승인된적이 있다면 이 사람이 신청한 I-131F를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절차에서 취업허가서(EAD)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이민국이 임시거주허가신청을 승인하여 승인서를 받으면 그 때 취업허가서 (EAD)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허가서가 승인되면 임시거주허가로 승인된 승인기간과 동일한 유효기간의 취업허가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해야지만 다시 취업허가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빈 기간 없이 취업허가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차후 영주권 신청서에 대한 발표가 나오면 최대한 빨리 접수를 해야 합니다.

이번 임시거주허가신청에서 가족초청청원서 (I-130) 의 접수나 승인이

필수인가요?

이번 임시거주허가신청을 할 때 가족초청청원서(I-130)가 접수되어 있어야 한다거나 승인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하지만, 임시거주허가신청이 승인되더라도 가족초청청원서(I-130)가 승인되어 있지 않으면 차후 영주권 신청서 (I-485)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가족초청청원서(I-130)는 Premium processing service와 같이 급행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가능한 빨리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시거주허가신청이 승인되고 영주권 신청서 (I-485)접수를 위해

대기중인데 이혼을 하거나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미망인(widow,widower)로 영주권 신청서 접수자격을 충족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하는 시점에 별거중이거나 이후 재혼을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와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서 신청이 불가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aw.u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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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8일, 미국국토안전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발표한 구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구제하는 미국 이민법의 큰 두개의 축 중 하나인 가족간 결합 (family unity)에 중점을 준 조치입니다. 이 발표로 미국국토안전부는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로 밀입국을 하고 10년 혹은 그 이상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면서 범죄 기록이나 사회 안전에 위협이 될 만한 내용이 없고 밀입국이 아니라면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들이 신분을 취득하는데 용이하도록 하는 절차를 계획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만약 조건에 충족되어 임시거주허가 (parole)을 받는다면 이 사람들은 미국에서 출국하여 해외에 있는 대사관에서 밟아야 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미국국토안전부는 약 500,000명의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약 50,000명의 배우자 자녀들이 이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격 조건 및 절차

이 절차에서 이민국은 케이스 별 사실 관계에 따라 임시거주허가를 발급할 것입니다. 이 심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입국 심사없이 미국에 입국하여 현재 거주중입니다.
  2. 2024년 6월 17일 현재 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이 기간 중 출국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3. 2024년 6월 17일 현재 미국 시민권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한 사이어야 합니다.
  4. 미국 국가안보나 사회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이 절차로 임시거주허가를 받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들의 자녀들은 2024년 6월 17일 기준으로 미국 시민권자 부모와 Stepchild 관계가 합법적이라면 역시 임시거주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민국의 신청양식 (form)과 관련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접수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절차는 여름에 시작될 예정인데 그 전에 서류를 접수한다면 거절이 될 것입니다.

 

Q. 절차는 언제 시작하게 될까요?

이민국(USCIS)은 곧 신청절차를 포함한 내용을 연방관보 (Federal Register Notice)에 게재할 예정이며 임시체류신분 (parole in place)을 취득하는 내용에 대한 추가 안내가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에는 임시체류신분 (parole in place)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민국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는지, 접수비는 얼마며, 어떤 증거서류들이 필요한지 등이 포함될 예정이며 신청 절차는 여름이 끝날 때 쯤 시작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Q. 실제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서류를 미리 접수할 수 있을까요?

만약 절차가 싲가되기 전에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한다면 이민국은 거절합니다.

 

Q. 임시체류신분의 기간은 얼마나 될 예정이며 임시체류신분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 절차에서 조건을 충족한다면 3년까지 임시체류신분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중 가족초청에 대한 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민국은 임시체류신분이 종결되는 시점이 되면 영주권 신청서가 진행중이거나 결과를 받는 시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접수준비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준비할 수 있는 서류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절차가 언제 시작될지, 어떤 서류들을 제출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를 원하신다면 다음의 서류들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1. 2024년 6월 17일 현재, 미국에서 최소 10년 이상 살고 있었다는 증명서류
  2. 2024년 6월 17일 현재,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상황이라는 증명서류
  3. 미국 이민국이 결정에 있어 긍정적으로 고려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들

 

Q. 신체정보를 제출해야 할까요?

영주권 신청 자체가 지문과 같은 신체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가 될지는 연방관보의 발표 내용을 기다려야 합니다.

 

Q. 접수는 온라인이나 우편접수 중 어떤 방식이 될까요?

곧 관련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Q. 비용 관련

이 절차에서 이민국 접수비는 얼마나 될까요?

지금으로서는 연방관보에 관련 내용이 발표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Q.신청 자격

만약 입국은 입국심사를 받고 합법적으로 했는데 이후 불법체류를 했다면 이 절차에 자격을 충족할까요?

이 절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절차는 밀입국과 같이 정상적인 입국심사 없이 입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Q.만약 이민법원에서 추방 절차를 밟고 있다면 이 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밟을 수 있다면 누가 심사를 하게 되는 걸까요?

추방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이라도 이 절차의 자격조건을 충족한다면 이민국에 관련 서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은 케이스에 따라 현재 추방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 그리고 신청자의 긍정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케이스를 심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추방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들 중 2021년 9월에 Secretary Mayorkas가 발표한 Guidelines for the Enforcement of Civil Immigration Law에 해당되어 추방절차를 밟고 있다면 이 절차의 대상은 아닙니다. 이러한 대상은 미국 안보, 사회안전, 국경보안에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Q.만약 이민국이 신청서를 거절한다면, 바로 추방 절차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

만약 이민국이 임시거주허가요청을 거절한다면 이민국은 신청자에게 법원에 출석하라고 통보 (Notice to Appear, NTA)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만약 신청자가 미국 안보, 사회 안전, 국경 보안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ICE에 케이스를 이관할 수 있습니다.

 

Q.범죄기록이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임시거주허가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 절차에서 모든 신청자는 국가 보안이나 사회 안전에 대한 심사를 받습니다. 만약 국가 보안이나 사회 안전에 위협을 주는 인물이라는 판단이 있다면 절차에서 거절이 될 것입니다. 절차에서 거절이 될 수 있는 범죄 경력은 일반케이스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종류의 범죄들이 될 것이며 더 자세한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Q.이 절차의 조건을 충족하는 시민권자 배우자의 서류 미비자 자녀도 임시거주허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만약 부모가 조건을 충족하고 자녀가 2024년 6월 17일 현재 밀입국을 하여 미국에서 거주중이고 해당 날짜에 시민권자 양부모의 자녀 (step child)로 조건을 충족한다면 임시거주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Step Child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21세 미만의 미혼으로 부모들이 자녀가 18세 생일이 되기 전에 결혼한 사이어야 합니다.

 

취업허가

 

Q. 만약 임시거주허가가 승인된다면 취업허가서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AD)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취업허가서를 임시거주허가를 신청할 때 같이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번 절차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신청서와 함께 취업허가서를 제출하거나 혹은 신청서가 승인된 후에 취업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취업허가서를 받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이민국의 취업허가서 처리 속도에는 여러가지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상하기가 힘듭니다.

 

 

이 절차는 아직 시작된 것이 아니며 이번 여름이 끝나기 전에 연방 공보 (Federal Register Notice)를 통해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금은 서류를 신청할 수 없고, 절차가 발표 나기 전에 서류를 접수한다면 거절될 것입니다.
  2. 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은 불가한 시점입니다.
  3. 발표가 날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조언은 미국 체류, 합법적인 신분 취득 혹은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데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즉각적인 결과나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민 사기에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발표내용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실행에 대한 법적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법적인 조언 (legal advice)는 아니며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바이든 행장부의 구체적인 실행안 발표가 나는대로 해당 내용을 공유드리겠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aw.us 혹은 201-401-5005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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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H-1B는 전문직종 (Speciality Occupation)에 일하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비이민 취업비자들 중 하나입니다. H-1B는 대부분의 비이민비자들과 달리 체류기간에 6년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6년보다 길게 H-1B비자를 연장하여 체류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1. H-1B기간 동안 해외에서 체류했던 기한 회복요청하기

(H-1B Recapture Time)

H-1B의 "6년 기한"을 말할 때, 법적으로 이 6년은 미국에서 H-1B로 실제 체류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승인받은 H-1B기간 중 해외에 체류를 했다면 이 기간 만큼 추가로 연장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는 휴가는 당연히 포함하고 출장 역시 미국에 있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이러한 요청을 "recapture"라고 합니다.

H-1B Recapture Time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 해외에 있었다는 증명이 필수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서류는 I-94이지만 I-94가 항상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I-94의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해외 체류를 증명하기 위해, 비행기표, 비행기 마일리지 누적 증명서류,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 동안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는 증거 서류, 호텔 숙박 기록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서류는 부수적인 서류들로 이민국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입출국마다 I-94가 제대로 업데이트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Extensions based on Pending Permanent Residence

H-1B는 취업영주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즉 이민의 의도가 있을 것을 인정하는 dual-intent 비자입니다. 또한, H-1B로 일을 하는 많은 경우 취업영주권을 진행합니다. H-1B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취업영주권을 진행하고 있다면 취업영주권의 단계에 따라 H-1B를 6년 이상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영주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무조건 H-1B 연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6년 이후 H-1B 연장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LC (Labor Certification)을 접수하고 365일 이상 지난 경우 ("the 365-day rule")
  • 만약 LC가 필요없는 취업영주권 카테고리라면 I-140청원서가 접수된 경우
  • I-140청원서가 승인되었으나 문호 상황으로 바로 I-485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없는 경우

3. 6년 후 다시 시작하기 ("Restarting the six-year clock")

만약 H-1B의 6년을 모두 소진했다면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한 후 다시 H-1B를 신청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저희는 "reset the six year H-1B clock"혹은 "researt the six year H-1B clock"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H-1B를 6년 소진하고 나서 다른 신분으로 변경한 후 미국에 계속 있었다면 H-1B가 끝난 날짜에서 1년이 지났다고 해도 H-1B의 자격은 없습니다. 반드시 해외에 실질적으로 체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해외에 거주했다는 증거로 해외 임대계약서 (lease agreement), 고용계약서(employment agreement)와 임금지불영수증을 제시합니다.

H-1B의 6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고 가능한 빨리 취업영주권 절차를 시작하면 좋겠지만 일은 항상 원하는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회사 사정상, 혹은 고용주의 선택에 의해, 혹은 H-1B를 가지고 일하는 외국인의 이직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취업영주권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영주권 절차를 진행중인데 H-1B의 6년 기한이 거의 소진되어 H-1B의 연장이 필수적이라면 자신의 상황이 위의 예외적인 연장을 허락하는 상황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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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IN이란 무엇일까요?

ITIN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는 Social Security Number (SSN)의 발급이 불가하지만 미국에 세금신고를 위한 번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IRS가 발급하는 번호입니다. 미국 이민법에서 세금신고는 많은 경우 증거로 제시됩니다. ITIN은 SSN는 없지만 세금신고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세금신고를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또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외국인으로 SSN은 없지만 미국에서 재무활동(financial activities)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은행 계좌를 여는 일들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ITIN이란 ITIN관련 사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 ITIN이 있다고 해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취업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ITIN을 가지고 있다고 사회보장혜택 (Social Security benefits)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ITIN이 미국 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SSN은 없지만 세금 신고를 위해 ITIN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법상 비거주외국인 (nonresident foreign individual)이 미국에 세금신고를 해야 할 때 (여기에서 “nonresident”나 “resident”의 표현 은 세법상의 정의이며 이민법상 정의는 다릅니다.)
  • 비거주외국인 (nonresident foreign individual)이 국제조약에 의해 제공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할 때
  • 미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U.S. resident foreign individual)이 미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했을 때 세법상 거주인 (resident)으로 판단되어 세금신고를 해야할 때 외국인이 미국 세금신고에 배우자나 자녀로 등록이 되어야 할 때
  • 외국인이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거주자의 배우자로 세금신고를 함께 해야 할 때
  • 세법상 비거주 (nonresident) 외국인 학생, 교수, 혹은 연구자가 미국 세금 신고를 해야하거나 세금 면제에 대한 신청을 해야 할 때

 

▶ITIN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ITIN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Form W-7이라고 하는 IRS양식을 우선 작성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은 ‘IRS-authorized Certifying Acceptance Agent (CAA)’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미국에 있는 경우라면 IRS

Taxpayer Assistance Center (TAC)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을 하거나 CAA를 통해서 신청할 때의 장점은 원본서류

IRS에 보낼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ITIN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ITIN은 미국에서 연방 세금신고를 연속해서 3년이상 하지 않으면 만료됩니다.

ITIN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IRS의 웹사이트 (www.irs.gov)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ITIN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ITIN은 미국에서 연방 세금신고를 연속해서 3년이상 하지 않으면 만료됩니다.

ITIN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IRS의 웹사이트 (www.irs.gov)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일반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류지현 변호사 Ji Hyun Ryu, Esq.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3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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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월 12일) 이민국은 2024년 3월에 있을 H-1B 추첨과 이후 청원서 접수 관련 새로운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이민국의 온라인 account를 통해 H-1B online registration을 하고 결과를 받으면 실제 인쇄된 서류 청원서를 이민국에 우편발송하여 접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방식에서는 기존 온라인 account를 더 발전시켜 H-1B online registration은 물론이고 청원서, 그리고 Premium processing service에 대한 신청도 온라인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H-1B절차의 시작인 H-1B online registration과 H-1B절차의 끝인 승인된 청원서의 대사관 송부가 온라인으로 이루워졌던 것을 고려하면 이 절차는 H-1B 절차 전체를 온라인화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서류를 접수하는 변호사나 회사 입장에서 매우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가장 큰 수혜자는 이민국입니다. 이민국은 우편으로 받는 모든 서류를 오픈하고 스캔하여 전자 저장합니다. 특히 H-1B가 접수되는 4월부터 6월은 어마어마한 양의 H-1B 청원서가 집중되어 이 절차에 많은 인력이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서류를 이민국 시스템에 전자접수 하면서 이러한 절차에 대한 수고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편 배달 사고로 due date를 놓쳐서 접수를 못하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이민국은 H-1B Online Registration 일정 포함 H-1B관련 추가적인 발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발표가 나오는대로 업데이트해 드릴 예정입니다.

 

▼ 이민국뉴스 바로가기   

http://​ https://www.uscis.gov/newsroom/news-releases/uscis-to-launch-organizational-accounts-enabling-online-collaboration-and-submission-of-h-1b

 

 

류지현 변호사 Ji Hyun Ryu, Esq.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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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성(Department of State)은 미국 내 비자 재발급 프로그램 (Stateside Visa Renewal Program)의 시범 운영 (Pilot Test)을 올 1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실시하고 그 이후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후 실제 실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범 운영 (Pilot Test)는 예고대로 H-1B비자에만 한정되어 있으며 H-1B비자 중에서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캐나다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4월 1일사이, 혹은 인도에서 2021년 2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 사이에 발급된 H-1B비자 소지자가 연장을 하려고 하는 케이스에서 비자 인터뷰 면제가 가능해야 하고 이전 비자에 따로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와 같이 매우 한정적인 케이스에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번 시범운영 절차는 차후 채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1. 신청 절차

1) 가장 최근 H-1B비자를 발급 받은 해외 대사관의 위치를 선택합니다.

(이번 pilot test에서는 인도와 캐나다만 해당되고 선택이 가능합니다.)

2) 미국 내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질문들에 답변을 합니다.

3) 만약 가능한 케이스라면 DS-160을 제출하도록 안내가 됩니다.

4) 비자발급비 (Machine-Readable Visa MRV fee)를 신용카드로 지불합니다.

5) 여권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되고 신청자는 안내에 따라 서류를 국무성에 발송 합니다.

2.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DS-160을 작성하여 제출했다는 영수증

2) 비자 발급용 사진

3) 비자 접수 시점에서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4) H-1B 청원서 승인서 (I-797 Notice of Action, Approval Notice)

5) I-94 (미국 입국과 체류를 증명하는 서류)

만약 미국 국내에서 비자를 신청했는데 거절이 된다면 해당 신청자는 출국하여 해외에서 비자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국무성이 예상하는 처리 시간은 서류가 국무성에 도착하고 6-8주로 이후 비자가 포함된 여권을 신청인에게 USPS로 돌려줄 계획입니다. 현재 이 절차에 대해서는 급행 서비스 (Expedited processing)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급한 해외 여행이 필요하다면 해외에 출국해서 해당 국가에서 비자 발급을 받으면 되는 일이므로 실제 절차가 채택되더라도 급행 서비스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 후 그 결과에 따라 절차나 제출해야 하는 서류등에 변경이 있을 수 있지만 실시가 확정된다면 지금의 전반적인 큰 틀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실제 채택되어 한국 국적의 H-1B소지자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지는 상황이 된다면 다시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류지현 변호사 Ji Hyun Ryu, Esq.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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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은 지난 12월 27일, 새로운 프리미엄 프로세싱 수속료(Premium processing fee)를 발표하고 2월 26일부터 실행할 것을 확정하였습니다. 만약 빠른 케이스 진행을 위해 Premium processing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비용이 인상되기 전에 신청하시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민국에서 발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민국에 케이스를 일반으로 접수하는 경우, average processing time은 이민국이 공지를 하지만 실제 케이스가 언제 처리될지 예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엄프로세싱서비스(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신청하는 경우, 15일 혹은 45일과 같이 이민국이 정해놓은 기한 내에 케이스에 대한 심사를 한다는 점에서 케이스 속도에 어느 정도 확실성을 보장합니다.

 

이민국은 이전에도 여러차례 프리미엄프로세싱서비스 수속료 (premium processing fee)의 인상을 시도하고 예고했지만 여러가지 반대의견에 부딪쳐 실행을 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인상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전에도 계속 언급되었던 프리미엄프로세싱 처리 날짜를 calendar days에서 business days로 바꾸는 내용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기존에 접수된 케이스에 대해 프리미엄프로세싱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고려하고 계셨다면 2월 26일 이전 신청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또한, 기업들은 비자 관련 예산을 책정할 때 상향 조정된 프리미엄프로세싱 서비스비용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류지현 변호사 Ji Hyun Ryu, Esq.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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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D카드 540일 자동 연장이 2023년 10월 26일 만료됩니다.

EAD(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EAD를 연장하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기존에는 180일이 자동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EAD신청서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180일이 지나도 EAD카드가 재발급되지 않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미국 회사들은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2022년 5월 4일 바이든 행정부는 일시적으로 이 연장기간을 180일에서 540일로 늘리도록 하였습니다. 덕분에 EAD연장신청을 한 분들이 큰 어려움 없이 일을 하면서 EAD연장 처리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540일 연장 제도는 10월 26일에 만료되고 이후 접수되는 케이스는 기존의 180일 연장만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EAD를 10월 26일 이전 연장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10월 26일 이전 신청서를 접수하여 540일 연장 혜택을 누리는 것이 EAD소지자에게도 미국 회사에게도 혜택이 될 것입니다.지금 EAD카드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연장이 가능하다면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지현 변호사 RYU TUBE◀◀

EAD취업허가서 540일 자동연장 10월 26일 만료, 내 EAD카드 지금 확인하기!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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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0faVC5_iPoU

0:00:15” 결혼이라는 계약, 그리고 계약 파기 | 0:01:08” 인생에서 연습할 수 없는 이혼 | 0:02:03” 미국에서 이혼을 할 때 이민법상 신분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 0:04:03” 이혼이 비이민비자신분에 끼치는 영향 | 0:06:35” 이혼이 조건부 영주권자에게 끼치는 영향 0:08:40”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 0:09:20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VAWA제도
 
*이 영상은2023년 5월에 있었던 한미정신건강협회 세미나 “당신의 결혼 생활은 괜찮으신가요?” 세미나의 녹화영상편집본입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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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채널의 영상들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3월 H-1B추첨이 있었고 이 추첨에서 선정된 케이스는 6월 30일까지 청원서 접수를 마쳐야 합니다. 3월 추첨이 예년보다 치열했다는 것은 변호사들끼리 대화에서 이미 느끼고 있었지만 실제 저희의 예상이 틀리지 않았다는 이민국의 수치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민국의 발표에 따르면 예년 2.4:1에서 3.2:1로 경쟁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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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이 발표한 숫자는 올해 3월 추첨에 특이한 양상/경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줍니다. 첫번째, 미국 고용주가 H-1B Online Registration을 한 숫자들 중 최종적으로 추첨의 조건을 충족한 H-1B Online Registration의 숫자가 이전 해보다 확연히 적은 약 50% 비율이었습니다. "조건을 충족한 Online Registration 숫자 (이민국 자료상 "Eligible Registrations")"는 전체 접수케이스 중 부적격으로 판단된 케이스들을 뺀 숫자입니다. 부적격으로 판단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동일 고용주가 동일 직원에 대해 1개 이상의 Online Registration을 했거나, Online registration 기간동안 서류 접수를 하였으나 최종 마감이 되기 전에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접수를 취소했거나, 혹은 접수비가 제대로 지불되지 않은 케이스들입니다. 어떤 사유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지 이민국에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에 대한 판단은 힘들지만 동일 고용주가 1개 이상의 Online Registration을 하거나 접수비가 제대로 지불되지 않는 것은 행정적인 실수이고 이 비율은 갑자기 변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년과 숫자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은 고용주가 접수를 했다가 마음을 바꾼 경우들이 예년보다 많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이 점은 두 번째 특징과도 어느 정도 연관관계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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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동일한 Beneficiary가 2개 이상의 유효한 H-1B Online Registration을 하는 케이스가 이전 해보다 압도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숫자는 매년 증가해 왔지만 올해의 경우 거의 3배로 늘면서 높은 경쟁률에 주요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국 입장에서 이러한 갑작스러운 숫자 변화는 혹 H-1B 추첨제도를 악용해서 추첨의 가능성을 올리려는 Fraud의 시도를 더 많이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에, 이민국은 이 자료를 발표하면서 부당하게 추첨의 가능성을 올리는 fraud의 시도에 대한 경고를 함께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무를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H-1B 추첨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회사도 그리고 졸업 후 H-1B가 필요한 외국인 학생들도 합법적인 선 안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석사과정 중에 있는 학생들은 이미 학사 이상의 학력 조건을 충족하고 학부 전공을 이어서 공부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졸업 전부터 CPT등으로 인턴쉽을 한 회사들을 통해 H-1B추첨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H-1B 자체가 일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H-1B 추첨에서 선정되면 H-1B를 Part-time으로 하거나 혹은 Full-time을 하더라도 학업과 일을 병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H-1B추첨에서 안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졸업 전부터 채용 예정자들을 H-1B 추첨에 등록하는 사례들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펌들도 신입 Law School 졸업생에 대한 고용이 확정되면 OPT로 일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우선 H-1B 추첨에 포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는 회계사, 약사와 같은 전문직 분야에서 흔히 보이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민국이 우려하는 fraud의 시도라기 보다는 기업들과 H-1B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점점 더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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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숫자들을 보면서 H-1B에 배정된 숫자는 정해져 있는데 왜 "최종 선정된 Registration 숫자 (이민국 자료상 "selections")는 제각각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올해의 경우 예년 보다 H-1B청원서 접수를 최종적으로 하는 숫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승인되는 케이스도 많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조금 적게 추첨에서 선정한 것으로 이민국은 설명했습니다.

 

H-1B는 기업과 외국인 유학생들이 모두 선호하는 비이민취업비자입니다. 경쟁이 치열해질 수록 H-1B Online Registration의 추첨 가능성을 높히기 위한 합법적인 시도들은 H-1B의 경쟁률이 높으면 높을 수록 더 심해질 것입니다. 반면 H-1B는 경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취업비자이기도 합니다. 내년의 경쟁률은 경제 상황과 인력시장의 상황, 대선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자신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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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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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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